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식품과 국내 생산 유통식품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에 취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강원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방사성물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에 있어서 방사능오염 검사 내용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방사성물질 검사를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