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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277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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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 준비를 위해 휴식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이를 조정ㆍ통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소관 실ㆍ국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5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55억 10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9,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3,06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01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7년 안전 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 등 9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349만 원은 과태료 2건 88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2건 325만 원, 2017년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5건 3,903만 원, 2017년 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사업에 발생한 집행잔액 240만 원입니다. 58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7년 도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입예산 총액은 424억 4,3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8,8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7년도 재난피해자심리회복센터 지원사업의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277만 원은 2017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폭염대책비 5억 9,000만 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8억 원, 지진 및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2억 6,400만 원, 제설제 살포기 구입 3억 원, 태풍 솔릭 및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대비 5억 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태풍 솔릭 및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4억 6,150만 원과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4,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2,6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84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7년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등 5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802만 원은 2017년 예비군 육성 지원 등 5개 시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2017년 예비군 육성 지원 등 2개 사업의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74만 원은 2016년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92억 1,89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1,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9만 원이 증액된 50억 9,911만 원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2억 원과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6,661만 원이 증액된 701억 3,982만 원으로 재난관리 특별지원사업 특별교부세 1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폭염관리대책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및 시군 보조 5억 7,000만 원,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자동제설장치 설치 시설비 1억 6,000만 원 및 시군 보조 6억 4,000만 원, 지진,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비 2억 6,400만 원, 제설제 살포기 구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태풍 솔릭 및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 9억 9,225만 원, 태풍 콩레이 피해 대책비 지원금 6,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35억 5,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028만 원이 감액된 39억 8,00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을지연습 유예에 따른 해당 사업비 500만 원과 민방위경보 노후 통제시스템 교체사업에서 계약 입찰 후 낙찰 잔액 2,349만 원을 감액하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에 국고보조금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지역 군ㆍ관협의회 상반기 회의 미개최와 민ㆍ관ㆍ군 친선축구대회 미개최로 해당 사업비 총 9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비 700만 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 업무보조원 수당 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 민방위 시설장비 교육훈련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72억 2,030만 원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원은 특별교부세가 9월 20일 확보되었으나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9억 8,400만 원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현재 행안부에서 2개 지구가 설계 심의 중으로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은 위탁운영사업 계약기간이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금 중 70%인 8,470만 원은 사업 착수 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취업목표 70% 달성 여부 확인 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3,6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총액은 384억 9,267만 원으로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9,379만 원이며, 도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으로 방재과 세입예산 총액은 367억 5,200만 원이며,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4,688만 원으로 이는 동원자원관리 1,4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2억 8,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8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91억 8,2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5,82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사업비로 3억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종합대책 추진 3,300만 원, 생명사랑 안전실천 스티커 보급 1,00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운영 관리 1억 1,330만 원, 영ㆍ유아 카시트 보급사업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문화 실천운동 및 안전문화홍보 캠페인 전개 사무관리비 1억 260만 원과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실비보상금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태백 365세이프타운을 활용한 도민안전체험교육에 4,200만 원, 전국 최초로 안전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포상하는 강원안전대상 운영에 3,000만 원, 역시 전국 최초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6,500만 원, 185쪽입니다. 시군 안전한국훈련 지원 국고보조금 5,21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7,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에 여비 1,800만 원과 보조금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사업비 8,500만 원,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긴급구조를 통한 사고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지원사업비 3,000만 원, 186쪽입니다. 지방도 재난방송 수신환경 불량 터널에 라디오방송 및 DMB를 수신할 수 있는 중계설비를 설치하는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사업비 21억 4,750만 원, 가상현실, 교통안전 등 안전체험교육 확충을 위한 도민 안전교육장비 구입사업비 1억 원,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 침해 분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 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3,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700만 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 운영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1억 5,000만 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3,000만 원,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 지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00억 6,652만 원으로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사업비 3,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방재협회 연회비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740만 원, 자율방재단연합회 행사ㆍ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센터 사업비 4,4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 2억 2,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사업비로 4,3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189쪽입니다. 재난방재 분야 위원회 운영비 3,010만 원과 여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94억 3,88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182억 6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129억 6,9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7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83억 2,3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8억 3,900만 원과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4억 8,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191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5,740만 원입니다 먼저 비상대비 업무추진사업비 2,904만 원은 을지연습 실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유지ㆍ관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2,604만 원과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 9,081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등 2개 사업 행사운영비 680만 원, 모범예비군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금 650만 원,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비 7,55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2쪽입니다. 인력동원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는 동원자원 관리사업비 1,400만 원,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사업에 800만 원, 지원민방위대육성 워크숍 진행에 1,0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5,331만 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지원에 1,5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유사시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에 국고사업 4,915만 원, 도 자체사업 9,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2개 시군 4개소에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비 16억 6,400만 원,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 지원사업비 6,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대응태세 강화사업비 4억 2,010만 원은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구입비 440만 원,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200만 원, 194쪽입니다. 민방위경보 노후 통제시스템 교체비 2억 7,000만 원과 노후 방송국 민방위경보 자막표출기 교체비 6,57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설치를 통해 민방위사태 대비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비는 7,2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접경지역 5,200만 원, 비접경지역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에 총 1억 9,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활성화와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사업비로 3억 1,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등 4개 사업에 3,670만 원, 군장병과 만남의 장 참석자 실비보상 1,250만 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 5개 보조사업 1억 7,612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등 3개 보조사업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비 2억 7,300만 원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비와 여비, 취업ㆍ창업 교육 실비보상금과 민간위탁금이며, 행정운영경비 8,824만 원은 제대군인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62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ㆍ보강 등을 통해 선제적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9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7억 7,98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도 말 조성액 211억 2,799만 원과 2019년도에 조성되는 81억 4,636만 원에서 재해대책 강화사업비 114억 9,447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법정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 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등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억 73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289억 6,699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금 211억 2,799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3,9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292억 7,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 지출액은 292억 7,435만 원이며, 이 중 177억 7,988만 원을 예치하고 114억 9,447만 원은 재난 예방ㆍ대비를 위한 재해대책 강화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 2억 원, 집중호우 시 원활한 하천 흐름 확보를 위한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비 10억 원, 긴급재난대책 추진사업비 38억 3,500만 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5억 원,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 추진 1억 4,00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상담시스템 구축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에 3,500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2억 6,545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 점검 및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대책본부 업무용 차량 운영에 2,142만 원,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사업 6억 9,000만 원, 재해예방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36억 원,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6,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177억 7,988만 원은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6년 말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공급, 임시주거시설 운영 등의 재해구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설명드리면 2018년 말 조성액은 217억 1,117만 원, 2019년도 수입액 42억 4,496만 원, 2019년도 지출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49억 5,61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없으며, 재원조성은 전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지원기준은 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 재해구호물품 및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이며, 지원대상은 재해피해 이재민, 소상공인, 재해구호협력자 등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2,56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256억 3,047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 217억 1,117만 원과 내부거래 전입금 39억 1,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총 지출액은 259억 5,614만 원이며, 이 중 249억 5,614만 원을 예치하고 10억 원은 재해구호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해구호물품 구입 및 교육 등에 3억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249억 5,614만 원에 대해서는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4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지기키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재난안전실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재난ㆍ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설명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쓰여지게 하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따라서 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사업 중에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난대응능력체계 강화, 영ㆍ유아 카시트 보급 건하고요.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당초예산 말씀하십니까?

박병구위원

예,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자료, 당초예산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추경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고…….

박병구위원

아까 같이한다고…….

곽도영위원장

상정은 같이하는데 일단 추경에 대해서만 하시고요.

박병구위원

추경은 없고요, 이것을 하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은 11시에 심의 가셨다가 잠깐 오실 수 있어요?

박병구위원

그게 안 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 건데…….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은 추경이죠?

김규호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두 분이 심의 때문에 가셔야 되니까, 그럼 진행 중인 거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죠?

박병구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박병구 위원님의 본예산에 대한 것을 일단 참고하세요. 회의에 가셔서 질의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김규호위원

오후에 올 텐데요.

곽도영위원장

오후에 오실 거잖아요? 그럼 오후에도 있으니까 회의에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추경 설명자료 43쪽을 좀 봐 주세요.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이라는 게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추경 때 다시 계상해서 의회에서 절차를 밟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사전사용 승인 9월 7일에 한 것은 그럼 9월 7일에 집행을 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이라도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사용 승인 신청하고 사용 승인하고 지금 여기에 따로따로 나오는데, 그리고 45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태풍 솔릭 및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칭되는 게 비율을 따져보면 국고보조금이 67%가 되거든요, 4억 6,150만 원. 이런 것은 정해진 매칭인가요? 45쪽에 전체 예산 6억 9,200…….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태풍 솔릭 피해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호위원

예, 이런 것은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6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67% 이렇게 나오는 것은, 거기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국비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보면 지금 전체 예산이 6억 9,225만 원이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국비가 4억 6,150만 원인데 비율로 따지면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서 매칭되는 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방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방재과장 안태경입니다. 저희들이 재해복구 지침에 의해서 하면, 시설별ㆍ재난별로 국고 지원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 놓으면 비율이 안 맞습니다. 대부분 금년 피해가, 시군별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국고 지원대상이 되는 게 23억 이상 되는 시군이 있고 30억 이상 되는 시군이 있고 18억 이상 되는 시군, 국고 지원대상 시군 자체도 다르고 해서, 인명피해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같은 재해기간에 피해가 났을 때에는 또 지원되고 이런,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더해 놓으면 특정비율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무튼 지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60% 오는 것도 있고 70% 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합계를 내면 67%가 된다는 건데, 하여튼 재난 관련된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우리 재난안전실의 노력에 의해서 국비 비율이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노력보다는 피해금액이 얼마나 산정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김규호위원

하여튼 국비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시 43쪽을 보면, 제가 오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43쪽에 재난관리 특별지원으로 제설제 살포기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설제에다가 굳이 한자를 써주셨는데, 그런데 제설제(除雪製)의 제(製) 자가 이런 제(製) 자가 아니지 않나요? 약 조제할 때의 제(劑) 자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김규호위원

아니, 죄송할 것은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한자를 써서 이해를 도우려고 했는데 제설제의 제(製) 자가, 이 제(製) 자는 지을 제(製) 이런 것인데 약제(藥劑)의 제(劑) 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2018년도 추경 예산안 2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268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재난관리 특별지원 하고 국고라고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269페이지에 세부사업, 2018년 태풍 솔릭 및 집중호우피해 대책비 지원 해서 국고하고 특교세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268페이지로 돌아올게요. 재난관리 특별지원, 국고라고 쓰여 있는 밑에 편성목을 보면 다 특별교부세로 나와 있고, 거기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밑의 편성목에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자본보조에 해당하는 사업 2건이 있고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269페이지의 솔릭, 세부사업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사업명 하나가 나와 있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왜 왼쪽의 268페이지는 특별교부세로 되고 269페이지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특별교부세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수시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것이고요, 269쪽의 국고는 수해나 태풍 피해, 재난 피해가 있을 때 조금 전에 방재과장이 설명드린 그런 시군별 피해금액에 따라서 일정비율에 따라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고가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똑같은 자본보조인데도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원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고, 재원은 특별교부세, 국고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68페이지에 재난관리 특별지원 하고 국고라고 쓰여 있는 그 세부사업에는 옆에 특별교부세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6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예, 세부사업명 재난관리 특별지원에 국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국고라는 의미가, 국고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는 원래…….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다 국가에서 주는 돈은 맞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떤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지방 매칭 없이 그냥 교부세로 주는, 성격이 좀 다른 재원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특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고라고 써 있지만 밑에는 특별교부세라고 쓰신 거라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저는 예산안을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세입항목에서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가 분명히 다른데 왼쪽 페이지는 국고라고 써 있고 특별교부세로 예산액이 지정되어 있고, 또 오른쪽인 269페이지에는 똑같은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왜 국고보조금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저는 오늘 재난안전실의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풍수해보험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추경에서 세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풍수해보험이 5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58쪽에 보면 재난안전실의 세입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방재과의 임시적세외수입에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이, 3년 치가 올라와 있는데 왜 시도비반환금 3년 치가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을 매년 반환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년 반환 받아야 되는 건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사업을 하면 결산해서 다음 연도에 반환하는 게 원칙인데 시군에서 사업 정산하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다음 연도에 반환하는…….

남상규위원

아니, 시군에서 시기를 놓쳤다면, 한 번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은 3년 치예요. 2015년, 2016년, 2017년 반환금을 한꺼번에 받아들였어요. 이 얘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풍수해보험이 연례반복사업이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2017년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비 8,865만 9,000원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015년과 2016년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다년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월, 2015년도 사업이지만 2016년도로 이월했다가 결산에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2015년도 사업이지만 집행잔액은 이렇게 금년도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이월해서 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게 2015년도도 해당이 될까요? 2016년도라면 그 말씀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한 번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까지 하고 그런 사업도…….

남상규위원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다년간 사업은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비가 이번 정리추경에 8,865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왜 기정액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왜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정리추경인데? 올해 2018년도에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년도 사업 지원은 내년도에 가서 반납 받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내년도에 올라오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서 우리 방재과에, 올해 2018년도 풍수해보험사업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정리추경에 아무리 봐도 내용이 없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안 한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기정예산에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기정예산 편성된 데에서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남상규위원

변동사항이 없으면 정리추경에는 빼도 돼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변동 있는 사업만 여기 들어갑니다.

남상규위원

변동 있는 사업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올해 편성된 풍수해보험사업이 계획대로 100% 다 소진되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직 사업 중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00%는 안 됐는데요…….

남상규위원

그럼 말씀이 안 맞잖아요. 기정예산액이,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당초예산에 얼마를 편성했는데…….

남상규위원

예산에는 차이가 없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게 예산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예산액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빼셨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한번 보실까요? 26쪽입니다.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라고 잡아 주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이죠. 재난관리기금의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라고 잡아 주셨는데 이게 왜 나와 있냐면, 여기 재난관리기금에서도 풍수해보험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존치의 필요성에 풍수해보험 홍보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중’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상’이라고 잡아 주셨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잠깐만,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남상규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기금운용계획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상규위원

계획안 말고 성과보고서요.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이건 빼고요.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볼게요. 풍수해를 보면, 여기는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홍보사업에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풍수해보험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남상규위원

예, 홍보사업이 1억 8,000이 잡혀 있죠? 기금운용계획안 32쪽요. 상단부에 있잖아요, 맨 위에.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재해예방 전체하고 풍수해보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지원이 1억 8,000이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자치단체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남상규위원

예,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전년하고 똑같이.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사업비가 또 용역사업으로 2억 6,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전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그나마 50% 정도 줄었는데, 풍수해는 처음에 세입에서 봤듯이 예산 반납금액이 2017년도를 보면 50% 가까이 반납이 됩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사업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왜 반납이, 세입이 많이 잡힐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입률이 많이 낮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데 본인 부담금을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주는데 가입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이 좀 낮게 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가입률이 낮다면 그 사업은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온실하고 주택이 각종 풍수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금액에 상응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원기준하고 보험료율이 무지무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도민들이 가입할 때, 저희들이 그게 좀 애로사항인데 아직까지 보험에 대한 인식, 또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말고도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받고 해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희 예상만큼 가입 실적이 높지는 않다는…….

남상규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그것은 보험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비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지방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남상규위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은 농민들이 선택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그런 여론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원이 모집하면서 받는 수당도 매우 낮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보험회사에서 적게 하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상규위원

문제점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이 아무리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전면 폐지할 수는 없고, 그래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강화하면서 가입을 독려하고 내년에는 시군에서도 좀 더, 저희가 금년에 많이 독려를 해서 내년에는 시군에서도 목표를 샹향 조정해서 잡고 해서, 하여튼 가입이 낮지만 점점 높여가려고 하는 노력은 할 필요가 있어서…….

남상규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 대해서만 풍수해보험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년 예산 갖고 풍수해보험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었죠, 한해 피해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가뭄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가뭄 피해로 인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 맞나요? 특별교부세를 어떤 이유로 받으셨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특별교부세는 폭염 대책도 있었고요, 가뭄 피해도 일부 있었습니다.

한창수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으면서 어떤 부분에 쓰라는 그런 지침도 있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특별교부세는 교부될 때 사업목적이 명시되어서 내려옵니다.

한창수위원

목적에 맞게 썼는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억 5,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물놀이시설에 3억 원을 썼죠? 그러면 지금 편성한 나머지가, 268쪽에 19억 5,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대략 2건으로 편성됐는데 편성목 중에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특별교부세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침서에 있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겨울철 대비해서 자동 제설제 살포기를 구입하라고 행안부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보내줬습니다.

한창수위원

아, 겨울철까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지금 특별교부세를 가뭄 피해뿐만 아닌 한해 대책까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한해 대책, 겨울철 설해 대책, 연중 필요성이 인정되면 행안부에서 그때그때 사업 목적을 지정해서 수시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침서에 이런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이것은 제설제 살포기 구입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창수위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한해라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질의를 했는데, 한해, 한파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년 현재까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것은, 한파 대비로 지정돼서 내려온 교부세는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자산취득비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겨울철 폭설 대비.

한창수위원

폭설 대비?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한파 대비는 아니고 폭설 대비?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폭설하고 한파를 구분하는데 이것은 폭설, 제설제입니다.

한창수위원

제설제? 살포기인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제설제 살포기.

한창수위원

기기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지침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침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자료 39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받으셨나 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강원도의 물놀이지역이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420개소인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420개소로 강원도는 물놀이지역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김경식위원

많은 편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중에 위험지역은 64개소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 위험지역은 어떻습니까? 사망사고가 몇 년에 한 번 정도 났다, 혹시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과거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익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서 수영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김경식위원

아, 현재 수영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물놀이위험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일정선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경보를 울린다면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경식위원

경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험관리 담당자에게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물놀이위험지역에서 더 이상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감지를 해서 경고방송,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방송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방송만 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혹시 시군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그 지정된 담당자에게 따로 연락이 가는 것도 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경고방송도 하고 담당자한테 전송도 돼서 관리원을 출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혹시 시군 담당자가 있는지, 그것이 전송도 되는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문자가 갑니까, 아니면 전화가 갑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휴대폰 문자로 전송됩니다.

김경식위원

휴대폰 문자로 가면 그게 물놀이위험지역에, 보통 안전관리자라고 하나요, 아니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안전관리요원.

김경식위원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게 안전관리요원한테도 동시에 가는지, 아니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안전관리요원은 그 부근에…….

김경식위원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그분은 인지를 할 수 있겠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방송을 듣고 할 수 있고, 또 만일을 위해서 시군 읍ㆍ면 담당 공무원들이 부근에 있는 안전관리요원한테 전화로 출동하라고 지시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보니까 물놀이위험지역이 일단은,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 위험지역 대상으로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시범사업으로 요청했는데 9월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강릉하고 영월지역에서 일단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지역은 부산에서만 몇 군데 운영한다면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바다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좋은 취지 같아요. 부산에서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CCTV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CCTV 성능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 임의의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어가면 경고방송이 나가고 담당자에게 문자가 가고 이런 시스템 같은데 성능을 혹시 사전에 가서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봤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현장은 못 가 보고요, 담당자하고 전화로 협의해서…….

김경식위원

전화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괜찮았던가 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도 부산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한번, 특히 강원도는 물놀이 위험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요원이 감시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한 데는 CCTV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교부세를 신청했는데 2억이 내려와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보니까 도내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 수가 2017년에는 28명, 2018년에는 24명, 적지 않은 숫자 같은데, 좋은 사업 같습니다. 더군다나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를 받았고, 전화로 부산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물놀이할 시기가 아니니까 가서 확인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겠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은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내년에도 특교세를 요청해서…….

김경식위원

내년에 시범지역 두 군데에서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확대를 하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물놀이가 시작되는 5월이나 6월 그때부터 아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6월 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도 것은 9월에 내려와서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에 들어가서 내년도로 이월했는데요, 내년 5월 전까지 시범사업을 설치해서 추진해 보고 또 한 번 행안부에 특교세를 신청해서 다음 연도에 추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의 금액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당부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의 성능이 이 사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성능이 안 좋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전화로 확인하셨다고 하지만 혹시 계획하고 계신다면 부산에 가서 그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이 CCTV가 어디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계획을 해서 구매해서 설치를 하실 텐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설치할 때 필요하다면 부산도 가 보고, 각종 기계의 성능, 사양 같은 것을 철저히 비교해서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김경식위원

내년에 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것은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확대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아까 제설제 살포기를 5,241만 원씩 5대로 해서, 보급을 어디에 하실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원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창수위원

제설기 구입도 3대가 또 있어요, 그렇죠? 살포기하고 제설기하고, 살포기는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거죠? 화전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제설기 구입은 뭐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앞에 삼날 같이 눈을 밀어내서 제설 작업하는 그런…….

한창수위원

살포기는 회전하면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뒤에 제설제를 살포하는, 염화칼슘 살포하는 것이고요.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도로공사에 하게 됐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로공사가 아니고요, 지방도 관리하는 원주 도로관리사업소, 도 사업소.

한창수위원

지방도관리사업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것을 시군에 하면 안 됐었나요? 이런 부분이 빈약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사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도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해서 일단 지방도 관리하는 데 우선 배정했습니다.

한창수위원

각 시군에, 지금 눈 양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올림픽을 치르려고 준비할 때는 올림픽 때 눈이 올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2014년도부터 눈이 또 너무 많이 와서 근심을 했어요, 그렇죠? 2010년도에는 눈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눈이 많이 안 와서 근심을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또 폭설이 왔습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시군에서도 폭설 대비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했는데 시군에는 이런 지원을 안 하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군에서도 겨울철 제설 대책에 여러 가지 장비, 용품 같은 것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지난해 겨울철 재해대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 성격으로 강원도가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설기를 추가로 보급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시군에서도 각 시군마다 제설장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가 기관 선정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강원도가 받은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받았으니까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사업소에…….

한창수위원

강원도가 받았는데 왜 시군은 고려를 안 하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액이 많으면 시군도 일부 배정하겠습니다만…….

한창수위원

보조해서 하면 되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든가 그러면 몇 군데 줄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시군에 보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년에는 별도로 없고요, 지금까지 겨울철 제설 대책 같은 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 왔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물론 예산은 많이 듭니다.

한창수위원

임대료, 또 화물차 임대료, 여러 가지 임대료만 해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거의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목적이 그런 소비성보다는-관리비용도 있습니다만-앞으로 어떤 주민의 편리함이나 그런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런 관리비로 많이 쓰는 것은, 도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이 좀 많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시군까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지방도 관리하면서 제설하고, 시군에서는 마을 안길, 시가지 제설하는 것도 시군 관리ㆍ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까지 시군에서 예산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시군에서 제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마을길도 여러 가지, 트랙터, 눈이 50마력, 70마력 가지고도 안 돼요. 100마력 넘어야 눈을 밀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눈이 많이 오게 되면 100마력 가지고도, 이것이 위험부담이 많아서 안 하려고 해요. 경사가 많이 진 데는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설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에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사무인데요. 예산서 270쪽입니다. 군ㆍ관 협력 증진사업으로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사업으로 군ㆍ관협의회 사업이 있었고, 친선축구대회가 있었어요. 두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두 가지 사업 다 사업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철회가 됐는데 사업 철회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군ㆍ관협의회는 매년 상반기ㆍ하반기, 2회에 1군사령관하고 도내 군 지휘관, 도지사님하고 시장ㆍ군수님들이 모여서 상호 협력사항을 토론하는 협의회인데 금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군부대 통폐합 작업이 진행 중이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회의는 개최를 못했고, 마찬가지로 민ㆍ관ㆍ군 친선축구대회도, 그것은 1군사령부 내에서 하는데 그 당시 군대 통폐합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서 금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왜 다시 올라왔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통폐합에 의해서 2018년도에는 사업을 철회시켜버렸는데 2019년도에…….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군ㆍ관협의회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는 개최했습니다. 1군사령부가 폐지되고 용인의 지상군작전사령부로 통합되는 것으로 확정돼서 내년 1월 1일 자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출범하면 그쪽에서 새로 출범되는 부대하고 다시 군ㆍ관협의회는 개최하고, 축구대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상규위원

통폐합되는 용인에 있는 부대하고 군ㆍ관협의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1군사령부만 통합돼서 용인의 지상군작전사령부로 갔지만 나머지 군단이나 사단은 그대로 도내에 있기 때문에 군ㆍ관협의회도, 군단 지휘관, 사단 지휘관도 다 참석하는 그런 형식의 협의회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상반기에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남상규위원

효용성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개최하면서,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상호, 군에서 관 측에 요구하는 협력사업, 관에서 군 측에 요구하는 협력사업을 서로 발굴해서 토의하고 해결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군 주요지휘관하고 도내 자치단체하고 1년에 두 번 모여서 상호 협력, 친목도 다지고 해서 서로 그런 이해 증진하는…….

남상규위원

친목이라는 게 모여서 그냥 밥 한 번 먹는 게 협력, 친목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러면서 서로 이해 증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상호 토론하고 협조하는 그런 효과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군ㆍ관협의회를 통해서 협력 증진이 분명히 가능한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제가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건의, 180건 이상의 현안사업들을 서로 제시해서 해결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협력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두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즘 양구군의 뜨거운 감자가 항공대의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춘천도 마찬가지로 신북 지역의 항공단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100%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현안사업 중에 해결이 어려운 것도 있고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있고, 모든 현안사항을 다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남상규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한창수 위원님도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군부대 통합과 관련해서, 군 사업에 대해서 과연 군이 지방정부하고 연계하고 정보 공유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국방개혁이니 뭐니 떠드는데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해결된 사례도,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전체 안건 중에서 몇 가지가 해결되고 몇 가지가 해결이 안 되고 몇 가지는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어떤 것은 해결되고, 또 사실 원천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상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우선적인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가 최우선 해결 현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군과 협의회도 좋고 체육대회도 좋고, 이런 교류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예산이고 사업비인데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양구지역 주민들, 벌써 몇 년째입니까? 6ㆍ25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춘천 신북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북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주민들이 집을 보수하거나 새로 짓거나 건축하는 데 있어서 춘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득하는 게 아니라 항공대에 가서 항공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 책임지고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맨날 이런 예산만 쓰시면 뭐해요? 맨날 모여서 식사 한번 하고 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군ㆍ관협의회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천적으로 도에서도 해결이 어렵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남상규위원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참 뭐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할 때 항상 우리 강원도나 춘천시나 양구군이나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우리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춘천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양구군수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약이면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도정에서 움직여야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사안에 따라서는 도에서 공동 노력하는 그런 건도 있고, 도가 군ㆍ관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한 그런 현안사업도 있고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시는 의미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우리 강원도정에서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재난안전실이 소관 부서이니까, 지붕이 다 물러앉고 벽에 금이 다 가고, 어느 누구 하나 그분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업은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시면서, 민ㆍ관ㆍ군 사업이 매년 5억 2,000에서, 보니까 내년도는 5억 8,000으로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만 늘리면 뭐합니까, 강원도민들은 죽겠다는데. 소관 부서이니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좀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1쪽하고요, 그다음에 275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 보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2019년도, 군 시민화운동사업을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 군과 관계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전역을 하시게 되면 강원도 시군에 정착해야 되는데 사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사업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본예산을 봤을 때 총 사업비에 큰 차이가 없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로 된 사유하고요, 또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을 하셔서 우리 제대군인이 좀 더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우선 명시이월 사유부터 설명드리면 제대군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4개 과정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취업률을 70% 이상 달성했을 경우에 위탁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70% 미만일 경우에는 80%만 지급한다는 이런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나머지 30%를 그때 지급하기 위해서 3,600만 원은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없고 서울 대도시 지역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 도에도 보훈센터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상담원 8명을 포함해서 11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요, 그 센터하고 저희 도 센터하고 같이 통합 운영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저희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보훈처에서는 취업 알선, 홍보, 기업체 방문해서 일자리 발굴하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MOU를 체결해서 하게 되면 금년보다 사업이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보훈처에서 하는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내년 예산에 확보…….

심상화위원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훈처에서는 그 사업을, 다른 시도에서는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제가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몇 년 전부터 대도시 지역에 운영하고, 저희 강원도에서도 계속 운영을 했는데, 서울에서…….

심상화위원

저희는 우리 도에서만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직원도 저희들은 1명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상담원 2명하고 도의 직원 2명, 1군사령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심상화위원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도 있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비상기획과 소속 직원이 2명 나가 있고…….

심상화위원

그럼 상담직원이 1명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상담은 위탁 용역회사에서 하는 직원이 2명 있고, 1군사령부 협력관이 1명,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국가보훈처에서 하게 되면 우리 다섯 분하고, 티오가 11명 정도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도시마다 자율적으로 인력은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현재 보훈처 안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보훈처 안이 11명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럼 센터에는 국비 지원도 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센터 설치하는 것은 국비로 5억 2,000만 원인가 확보, 정부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내년부터 시행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워낙 센터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철원 가는 것도 어렵고 접경지역 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현장도 좀 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접경지역이 아닌 내륙 쪽에 우리 함대도 있고 해군도 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거기서도 정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출장 와서 상담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내년도에는 아마 그게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 5명은 너무 인원이 적어서 많은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훈처에서 운영하면 전문 상담원만 8명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시간이 나시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세부계획을, 앞으로 강원도 군부대가 있는 시나 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작성하신 게 있으시면, 없으면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보훈처 계획은 내년 설치, 8월 개소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훈처의 계획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도의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보니까 군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고민하시면 좀 더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를, 군에서 고급인력들이 군 경력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많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주로 경비 이런 분야의 취업이 대다수였는데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군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일러, 전기, 운송, 항공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DB를 잘 구축하는 게 아마 이분들이 강원도에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일찍 휴식을 할까요, 질의를 하다가 쉴까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년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김경식위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만 유일하게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현재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이 40%로 OECD 국가 중에 최하라고 하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자료 있으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도내에 6세 미만 아동이 6만 3,000명 정도 되네요, 꽤 많습니다. 2015년도 국회 토론회 자료를 보면 60%가 미착용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그럼 한 3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계획을 보면 2021년까지, 선진국 수준이 80%인데 선진국 수준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안전벨트 착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위원

카시트 보급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카시트 보급률요?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목표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2021년까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꽤 많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1,000개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내년엔 일단 시범적으로 1,000개를 해 보고자 합니다.

김경식위원

80%를 하려면 3년간, 내년까지 포함해서 3년간 한 2만 5,000명 이상 추가 지원이 되어야지 선진국 수준인 80%가 달성될 것 같은데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을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 효과를 보고 2020년에는 더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목표대로 하신다면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내년에 1,000개면 그다음 2년 동안은 1만 개씩 해야 되는데요, 그 정도는 해야지 이 목표를 달성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선진국 수준인 80%의 보급률은 저희가 가진 하나의 목표치고요.

김경식위원

희망 섞인 목표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도 현실적으로 하셔야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목표치를 80% 수준으로 잡은 것이고요, 매년 사업량은 최대한으로 해서 그때그때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겠다는 취지이신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위험에 더 노출되어서 그 안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일단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서 안전 분야에서도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영ㆍ유아 카시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돈이 없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식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카시트를 꼭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뒤에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은 만 6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 6세면 7살이니까 거의 다 커서 카시트에 잘 안 타는 아이들이 많고, 또 아주 어리면 카시트에 안 태우고, 보통 2세~3세부터 4세~5세까지 많이 태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귀찮고 해서 돈이 있어도 카시트를 안 사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시트가 어린 아이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홍보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을 하면서 캠페인도 같이 전개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14쪽,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재난안전실은 보니까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사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신 모양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년 초에 제천ㆍ밀양 대형 화재사건을 모티브(motive)로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의 대상 시설이 명시되어 있어요.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의료시설, 노숙인 복지 해서 쭉 있는데, 혹시 이것을 전수조사해 보지는 않으셨죠? 시간상으로는 전수조사할 시간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셨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들이 24시간 이용하는 요양원, 정신병원, 찜질방 같은 데를 대상으로 했는데…….

김경식위원

여기 사업량에 있는 96개소가 대상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사업 희망을 조사한 것은 아니고 대상 시설이 얼마나 있는가 해서 한 210개 정도가, 또 24시간 운영 시설이라도 2명~3명 정도 수용되어 있는 시설은 빼고…….

김경식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셨더니 대상 시설이 몇 개소였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대상 시설이 210개소쯤 돼서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한 60% 정도로 해서 96개소를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올해 9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한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금년에 9개 시군에서 15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12개 시군에서…….

김경식위원

안 한 곳?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한 곳도 있습니다.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해서 12개 시군에서 19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이 중에 요양병원이 들어가 있는데, 스프링클러(Sprinkler) 설치 기준을 보니까 요양병원도 물론 대상 시설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요양병원은 사실 대부분의 운영비가 정부에서 국고로 많이 보조되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래도 시설개선, 드라이비트 공법에 의한 시설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를 받지만 시설 개선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건물주의 부담이 너무 커서 지원 대상…….

김경식위원

이것을 한 개소당 한 2억 정도로 보시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봤고요, 시설규모가 여러 가지니까 큰 규모는…….

김경식위원

자부담이 20%면 4,000만 원 정도인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자부담으로 하기에 만만한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금년에 하는 것은 7,000만 원~1억 원이 넘는 자부담도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김경식위원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사업도 제가 사전에 받아서 봤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일단 2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신다면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농산물 절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군을…….

김경식위원

범죄율을 기준으로 해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우선 선정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할 때의 그 CCTV와 성능이 비슷한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물놀이 것은 거기에서 경고음이 나와서 통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것은 일반 CCTV로 일반 범죄감시용 카메라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아까 물놀이 것은 일정 임의선 이상 벗어나면 경보도 울리고 담당자한테 연락도 가고 하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통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CCTV는 어떻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그냥 감시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감시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마을 입구ㆍ길목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김경식위원

그 CCTV는 누가 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항상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기도 하지만…….

김경식위원

해당 시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해당 시군의 통합관제센터에서…….

김경식위원

이것을 실시하시고 경과를 나중에 꼭 한번 보고해 주세요. 효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 지역에서 농산물 절도 범죄가 일어나던 것이 얼마큼 감소되었는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군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모범예비군 워크숍이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사전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방위물자 이런 것은 통합방위법이라든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보통 1년에 한 번씩 모범예비군 20쌍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진행하시는데, 이 모범예비군이 예비군 훈련을 모범적으로 받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예비군 동대장 부부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대부분 예비군 동대장 중에서 매년 모범예비군을 선정해서 도지사 표창을 하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의 취지는 예비군 훈련을 모범적으로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셔야 모범예비군이지 예비군 동대장을 모범예비군이라 하는 것은-제목을 바꾸시든가-이 사업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비군 동대장도 예비군으로 포함시켜서 용어를 썼습니다만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분들만 계속 이런 혜택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다른 위원회 회의로 인해 잠깐 자리를 비워서 혹시 다른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 14페이지, 그리고 66페이지인가, 그리고 72페이지,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4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든지 사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ㆍ유아 카시트 보급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 건은, 만약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오토바이 사 달라고 하면 오토바이 사 주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자동차 사 달라고 하면 자동차 사 주고, 국가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카시트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차가 없는 취약계층이 더 많아요. 이것이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거든요. ‘나는 차도 없는데, 쟤는 그나마 차가 있는데 카시트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네?’, 이런 박탈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수혜대상자에게 상대적으로 특혜를 주는 제도거든요.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1,000분은 이것을 받아요. 이것은 공익적 재원 배분에도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폐지하시든지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14페이지,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연계된 질의를 드리겠는데,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이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화재 위험이 높다든지 노후된 건물에 허가를 내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불허해야 돼요. 안전시설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허가는 받았지만 건물 구조가 일명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는…….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해 주면 안 돼요. 그래야지 원초적으로 막을…….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은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옛날 기존 법에 의해서 허용된 건물은…….

박병구위원

실장님, 원초적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것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이지, 허가 다 내주고 나서 화재가 날 위험이 크니까 도가 재정을 지원해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새로 지어 준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돈을 다른 데에 써야지, 저는 왜 특정한 일부만 혜택을 받는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실게요. 군부대에 향토지를 보내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재난안전실이 갖고 있는 향토지에 대한 개념이 저하고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향토지를 발행하는 언론매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특별하게 두 군데 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도 단위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대표적인 언론이고, 시군 단위로 하고 있는 작은 언론도 물론 있습니다만 도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대표 언론이 필요합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집어넣든지 다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일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거든요. 다 빼든지 다 넣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공평하지가 않아요.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삭감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실까요? 민ㆍ관ㆍ군 교류행사로 38선 회복 재현행사를 해요. 평화와 번영의 시대인데 38선 회복 재현행사가 시대정신에 맞습니까? 계속사업비라고 의무적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을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까지 해서 사업을 폐지하고 예산 자체도 삭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갖고 나오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실 텐데, 일단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지역치안협의회라고 있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의 운영비가 대폭 줄었어요, 그렇죠? 한 1억 정도 뺐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금년에 비해서 1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박병구위원

특별히 삭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수요가 많아서 예년에 비해서 증액했었는데 올림픽도 끝나고 해서 다시 예년 수준으로 환원해서 1억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올림픽이 끝나면서 그만큼의 지원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올림픽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작년에는 증액했어야 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하고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 지원 이렇게 두 건이 나옵니다.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할 때 그때 예산을 3,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실장님이 8,000만 원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책임을 지시고 증액을 하셔야지, 증액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때는 예산이 다 편성된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제가 참으로, 잘못을 정정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실장님, 인상하셔야 될 책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갖고 계신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인상하시죠? 한 1,000 정도만 더 하셔서 4,000 정도…….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행감 때 제가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새로운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예산 1,000 정도 증액하셔서 해 놓으시면 거기에서 또 사업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행감이 아니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말씀하신 것도 있으시니까 하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일단 3,000을 지원하고 연도 중에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추경에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게 있는데, 이 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29페이지요. 예산이 한 4,5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년도에는 강릉하고 속초 2개 시군에 지원했는데 올해는 1개 시로 해서, 사업 자체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1,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사업을 요구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동해시 자율방법연합회입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요구할 수 있냐고요.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가 요구를 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시군의 매칭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정한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제가 추가질의 시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에 세부사업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보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에 403-01을 보면 사업명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와 관련된 것은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8페이지에 보면 사업 위치가 6개 시군에 7개소로 나와 있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90페이지에 지원조건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50%와 시군 50% 부담으로 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과 관련된 성과계획서를 한번 훑어 봤는데, 성과계획서 8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모

안미모위원

예, 연계해서 82페이지 성과계획서를 보면 2번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에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실태 합동 점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처음 말씀하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은 지역축제장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이것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 7개소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축제장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사업명하고는 별도의 성과지표라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으로 다시 넘어와서 18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에 세부사업명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 201-01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방재협회 연회비 지급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협회 연회비 지급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201-01 사무관리비,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예산과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목 해석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예산지침서를 다 훑어 봤는데 이것이 다 200 단위 물건비에 해당하는 것인데,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로 소방안전협회비라든지 전기안전협회비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재협회 연회비도 협회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공공운영비에 들어가야하지 않나, 201-02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수정해야 된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검토해 보시고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 좀 봐 주십시오.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 관련인데요, 이것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21억 4,7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도내 마을단위에서 자체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이라든가 재난 경보 방송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단위로 설치되는 방송시설을 읍ㆍ면 단위로 통합하고, 그것을 다시 시군 단위로 통합하고 도까지 통합해서 필요시에는 도에서 전 지역에 안내방송을 하고 또 군 단위에서 해야 될 때는 군 단위에서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방송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되어 있는 마을방송 시설은 여러 업체에서 각자 방송 시설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것을 도에서 일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간단한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규호위원

현재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게 구형도 있고 신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신형은 신형대로 하고 구형은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면 다 통합이 가능하고, 금년도에 6개 시군에 61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형 시설들, 앰프 달아놓고 방송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 안으로 직접 방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옥내에서 청취할 수 있는 스피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면 그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면이면 면에서 일괄 방송할 수 있고, 군에서 전 지역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김규호위원

마을에서는 각 리 단위에서 마을 이장들이 그것을 관리하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마을회관에 가서 하든지, 보통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은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 앱으로 해서,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방송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규호위원

도비ㆍ시군비 50%씩 해 가지고 21억 4,750만 원만 여기에 투입이 되면 강원도 내에 있는 1,759개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강원도 행정리가 한 2,90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현재 마을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김규호위원

도시지역 같은 데는 안 되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내지역은 동 단위로 안 되고, 그냥 시청에서 하면 다 듣기 때문에 안 되어 있고 주로 시군…….

김규호위원

농촌마을?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농촌마을, 그런데 방송시설을 설치한 곳은 1,759개소가 있고 1,148개소는 현재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이 없는 나머지는 시군 자체에서라도 추가 설치를 하면 나중에 통합할 수는 있고요, 내년도까지 해도 280개 정도는 남습니다. 그것은 내후년에 마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운영되면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주민 제안으로 공모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김규호위원

도민이 제안을 해서 채택된 사업이라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27쪽 좀 봐 주실래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도지사님이 여기의 회장이시더라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지사님이 지역치안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의장님, 교육감님, 경찰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위촉직 위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 돈들이 주로 어느 쪽에 쓰여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민의 안전ㆍ치안 인프라 확립을 위해서 홍보, 각종 기자재 구입, 캠페인, 이런 분야에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깎였어요. 2억 5,000이던 것이 1억 5,000으로 왜 이렇게 많이 깎였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금년하고 작년도에는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특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1억씩 증액했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1억 5,000씩 이 단체에 나갔던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016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

김규호위원

2016년도에는 2억이었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세부 사업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철저히…….

김규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감액을…….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적 받기 전에 이미 1억 5,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할 때도 더욱 철저히 사업계획을 받아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것이 보조금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김규호위원

실제 여기서 집행을 한 것은, 그러면 지역치안이니까 경찰 쪽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회장은 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만 간사기관을 지방경찰청에서 맡아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일괄로 똑같겠지만 여기 밑에 보면 다 재원별로 해서 2019년 예산액이 있고 2018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해서 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추경에 있는 것은 포함을 안 시켜서, 예를 들어서 21쪽을 보시면 2018년 추진실적에 ’18년 1회 추경 해서 1억 5,0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여기 2019년과 2018년 예산을 비교하면 1억 5,000이 늘어난 것으로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있는데 일부러 추경은 표시 안 하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 실 소관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예산이…….

김규호위원

폼(Form)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전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당초예산하고만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니, 이것을 비교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추경은 빠져 있고 당초예산만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어떤 때는 마이너스도 있고 그런데 추경에 보면 다 들어가 있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최종예산과 비교하려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규호위원

비교하라고 만들어 줄 것이면 그해 쓰였던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얼마큼이 줄고 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게 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방금 김규호 위원님이 지역치안협의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인데요,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등 행복하고 안전한 강원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 밑에 또 한 줄이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기관ㆍ단체가 협력하는 공동 치안체계 구축 및 안전망 확충”.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에 맞게 과업을 실천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의 지출 항목별로 산출내역을 요청해서 받은 바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치안 전문가 육성 및 공동체 치안 인프라 구축, 그리고 도민들의 법질서 준수, 기초질서 확립,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범주에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맞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2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나 해서 세부 금액을 봤더니 산출기초에 치안 전문가 육성 및 공동체 치안 인프라 구축을 보면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치안전문화 교육, 그다음에 치안 전문 활동 안전용품 구입,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그리고 올림픽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한 차량용 경광등 구입, 치안활동 추가 동원 인력을 위한 방한용품 구입입니다. 그다음에 도민들의 법질서 준수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 예방 홍보활동인데요, 홍보활동 1억 7,200이 잡혀 있고요, 그중에서 캠페인이나 간담회 형태로 진행됐던 것이 3,200이고, 그다음에 도민 체감 안전과 직결된 홍보활동, 여기에서 동영상 제작이나 공익광고를 한 것이 9,500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 4,500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한 돈은 50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 사업의 목적이라고 했었던 공동 치안체계 및 안전망 구축, 구체적인 실천 단위는 아마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은 홍보와 관련된 비용들입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이 홍보사업 같은 것을 과연 이 사업 단위에서 하는 것이 옳았는지, 그리고 공동 치안체계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지출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약간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내년 예산이 이렇게 1억 5,000 정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진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2016년 도의회 기행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예산 일부가 지역치안협의회의 원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조금 동떨어진 홍보물을 구입한다거나 일회성 행사를 개최한다거나 외유성 연수에 지출이 되어 왔다고 했거든요. 그런 지적이 있은 후 2017년에도 예산 3,000이 증액되어서 1억 7,000에서 2억이 되었고요, 2018년에는 올림픽 특수로 2억 5,0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3,000만 원이 더 추가된 2억이 집행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말씀은 더 감시하고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저희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2018년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는 진행했다고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어떤 것으로 사는지 몰라서요. 치매안전교육 워크숍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안전용품 구매내역서,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구매내역서, 경광등 및 방한용품, 그 밖에 홍보물과 관련된 제작물, 그리고 공익광고의 내용, 세부 집행내역들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을 했다면 사진자료, 홍보물품을 구입했다면 그 실물자료, 그리고 구체적인 배포대상과 운영 경과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허소영위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연결된 질의입니다. 아까 박병구 위원님이셨나요, 심상화 위원님이셨나요,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해서 인원 구성이 도지사, 경찰청장, 도의원, 교육감, 대학총장, 도의원도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농협중앙회, 그리고 집회ㆍ시위자문가도 있었습니다. 맞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집회ㆍ시위자문가가 치안과 관련된 곳에 꼭 구성 인원으로 들어가야 했는지 좀 놀랍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로서 여협, 경실련이 들어와 있고, 안전문화운동추진 강원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안과 관련한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가 각자의 단위에서 우리 강원도의 치안을 어떻게 잘 구축해 갈 것인가에 대한 어젠다를 만들거나 실천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구성원들이 과연 그런 치안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무나 내용을 발굴할 수 있는 주체의 대표인지 의문이 듭니다. 대답해 주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모든 구성원이 다 치안 분야에 대표성을 가진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단위 기관ㆍ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일부 치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회도 재정비하고 간사기관인 경찰청하고도 협의해서 사업추진 방식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2년인가요? 그럼 언제 신규로 다시 구성하게 되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신규로 구성하실 때 협의회의 본질에 맞는 구성원들로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저도 좀 더 본질에 가까운 활동이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선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축되거나, 향후 사업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정기적으로 치안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각 참여 주체들이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 주체들이 기관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사업이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는 단체장 중심의 협의회인데요, 실질적으로 실무급이 참여하는 2차 단위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현재는 각 기관장들이 참여해서 하는 성과를 보도하고 홍보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데 본질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가 갖는 특징, 즉 강원도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범죄나 무질서의 특징이 어떠한 것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각 주체별로 소관 업무에 관한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새로 업무가 진행될 때는 이 세 가지 단위가 꼭 점검되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 예산 집행 부분, 구성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을 지역구로 가진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안 55페이지,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아까 김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기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많이 편성되니까 이 예산서 세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 세입이 적다고 해서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세입은 한 5% 줄었는데, 준 것 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과가 27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보고 계시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찾았습니다.

한창수위원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이 준 이유가 뭐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보통 3개년 사업으로 해서 1차 연도에는 설계…….

한창수위원

일몰사업이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한창수위원

3개년으로 해서 지금 끝나는 사업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1개 지구가 되면 1차 연도에는 설계, 2차 연도에는 공사, 3차 연도에 마무리 이렇게 해서 보통 3개년에 걸치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지구 중에서 신규로 선정된 사업지구가 금년도에 비해서 유난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지구는 설계비만 반영되어서, 공사비는 차기 연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한창수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금이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국고보조금.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정책을 세우는 것하고는 다르죠.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정책을 많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사업지구별로 설계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 연도별로 다 지정해서…….

한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예산 확보를 못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래서 내년도에…….

한창수위원

이렇게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 이유가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한창수위원

많이 올 것이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설계비만 반영된 것들이 많고 차기 연도에는 그 지구에 다시 공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고, 어느 해는 줄고 어느 해는 늘고 순기(循期)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답변은 하시지만 국고보조금 부분은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 이유는 강원도가 재정자립도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자립도가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많이 받으면 자립도는 자연적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사업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자립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면 올라가고 사업을 많이 하면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외형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비상기획과도 조금 감액되었고요. 이 세입 부분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 한 군데가 있었는데,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고, 세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강원안전대상 운영인데요, 이번에 제정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한창수위원

내년도에 집행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시상금을 얼마 준다든가 부상을 얼마 준다든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에서 하는 모든 상이…….

한창수위원

부상을 못 주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공직선거법상 부상은 수여될 수 없고 상패만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상패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상패만 수여하는 것 치고는 예산이 많네요? 행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시상식 행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한창수위원

행사비가 지금, 물론 상이라는 것이 도지사 상도 그렇고 부상을 바라고 받는 상은 아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이 행사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이번에 행사를 해 보시고요, 자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하는 행사 장소 임차비하고 상패제작, 이런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사업인데요, 그것을 설명자료에서 봤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몇 개 시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 어디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내년도 사업은 춘천ㆍ강릉ㆍ삼척 3개 시가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시 지역으로 세 군데가 들어갔는데 다른 시군은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년도에는 춘천ㆍ강릉ㆍ동해ㆍ홍천 이렇게 4개 시군에 7개소를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감액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우선…….

한창수위원

이것이 감사 때도 허소영 위원님으로부터 필요한 부분이 많다, 교체할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소방안전교부세로 재원을 지원받다 보니까 금년보다 사업비가 4,50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은 지방비라도 포함해서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잖아요. 일반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예요. 심혈을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다음은 18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인데 이게 지금 새로 편성되는 것인가요, 전에 했었던 사업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618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창수위원

이런 마을방송 있잖아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시군에서 무선마을방송 시설을 100%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100% 마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늦어서야…….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까 김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이것은 마을에 방송시설 자체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방송시설을 마을별로 해서 읍ㆍ면을 통합하고, 읍ㆍ면을 또 시군과 통합하고, 시군을 도와 통합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읍ㆍ면 단위에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방송과 재난경보방송을 하고, 도에서 전체 마을에 할 필요가 있으면 일괄 방송도 하도록 통합을 하는 사업이고요. 일부 구식 스피커, 앰프 시설은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방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을 지정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댐 밑이라든가 저수지 밑에, 또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런 데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주로 이장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송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읍ㆍ면 단위로 통합하고 시군 단위로 연결해서 필요에 따라서 단위별로 안내방송, 재난경보활동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오늘 어떤 지면에 CCTV에 대한 것이 나왔죠, 그렇죠? 보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못 봤습니다.

한창수위원

많은 마을이 CCTV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신문, 어느 지역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신문을 한번 보시고요. 이것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농촌마을에 농산물 절도 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마을 어귀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한창수위원

이게 1억 8,000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1억 8,000이면 1개 시군에 1,000만 원씩이라는 얘기인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군비 50%가 있어서…….

한창수위원

시군비 50% 있다고 해도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마을이 200개씩 돼요. 언제 다 하시겠어요? 10%만 된다고 해도 20군데인데, 20군데면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이런 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내년도에 하는 것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인데 이것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연합회의 방문을 받으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연합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창수위원

아니, 재난안전실을 방문했었느냐 이런 얘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하고는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미팅을 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쪽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담아낼 부분도 있던데 그것은 고려하고 계시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건상 전체 다 소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예산은 전하고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지금 이게 필요할까요?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된 것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남북 간 화해ㆍ협력 분위기에서 접경지역 대피시설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전체 52개소를 계획해서 거의 다 되고 나머지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국비도 보조되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마을주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의 남북 관계나 정치적인 현안하고 좀 동떨어진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아랫부분에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부분에서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5,699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이 어떤 데 쓰이는 관리ㆍ운영비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현재 41개소가 완공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인터넷, TV세 이런 공과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접경지역을 가본 적이 많이 없어서 관리시설을 보지 못해서 그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잠시 휴식을 하신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오전 시간에 추경 사항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어서 우리 당초사업의 풍수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풍수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부분을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여기 도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기금결산서, 성과분석보고서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풍수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어 있고요. 먼저 기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한번 보실까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홍보사업에-오전 시간에도 거론했지만-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2쪽, 33쪽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다음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사업비가 2억 6,54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전년 대비하면 이 용역사업은 2억 3,400만 원이 절감되어서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2억 6,545만 원의 기금사업이 용역사업으로 되어 있고 홍보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서있고, 총 4억 4,000만 원이죠? 5억의 예산이 기금사업에서 풍수해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은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남상규위원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풍수해보험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나중에 말씀하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보험과는 관련이 없고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개년간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방재 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사업은 여기서 뺀다고 치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기금에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풍수해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되는데, 올해 예산 한번 볼까요? 188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의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재원이 뭡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남상규위원

도비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가입 지원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표기해 놓지 않으셨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국비는 가입 실적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직접 지급을 하는 것?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이것이 순수하게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것이면 2억 2,500만 원 말고 국가 직접사업은 예산이 또 따로 있다는 얘기겠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 도에서는 편성이 안 되고.

남상규위원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또 있다는 얘기겠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행안부에서 보험사로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 남상규 위원: 전년도에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6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목표치를 금년보다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보험료 부담비율이, 국비 44%, 도비 5%, 시군비 22%, 자부담이 27%인데 자부담 27%에 대해서 지방비로 최대 80%까지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남상규위원

목표치를 높게 잡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시군별로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해서 점차 가입률이…….

남상규위원

풍수해보험사업이 처음에 언제 시작됐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처음 시작이 2008년도입니다.

남상규위원

2008년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 남상규 위원: 지금까지 사업비가 50% 이상 넘은 적이 있나요? 풍수해보험사업비가 50% 이상…….
증액?

남상규위원

아니, 증액이 아니라 12년 동안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50% 이상이라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5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남상규 위원: 총 사업비에서.
예산에서 집행…….

남상규위원

예, 12년 동안 집행금액이 50% 이상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봐서.

남상규위원

찾아보시고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풍수해보험사업은 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50% 쓰기 바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아까 예산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 지원이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농민들이 등을 돌린 사업에 올해도 예산을 왜 6,800만 원씩이나 증액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가입률이 높지는 않지만 또 일부라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그만큼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이, 지원조건도 한번 볼까요? 국비가 44.3%라고 하셨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5.6%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지방비가 22.3%입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시군비.

남상규위원

도에서는 5.6%밖에 편성을 안 하는데요. 이 사업이 도에서 통과가 되는 순간 지방에 내려가면 22.3%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물론 지방비 중에서 시군비 부담이 높은 것은 있습니다만…….

남상규위원

지방비에서 도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낮은 사업 중의 하나가 이 풍수해보험사업이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국비에서 40% 넘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일부 주민이라도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기는…….

남상규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사업을 확장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등을 돌리는 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산을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업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면 현상 유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저희는 의욕을 갖고 내년도에 조금 더 높여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12년 동안 의욕 갖고 해 오셨지만 50% 못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가야 되겠습니까? 12년의 사례가 있잖아요. 저는 이 도비가 5.6%밖에 안 된다고 해서 임의로 예산을 올려 버리는 이런 것이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도에서는 부담이 안 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만큼의 예산이 불용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쓸 것을 못 써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런 반면에 내년도에 춘천ㆍ속초ㆍ영월ㆍ철원 같은 데서는 오히려 개인 부담 추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개인 부담을 추가 확대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농민들의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데 이것을 더 선호할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자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개인 부담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확대하면 그만큼 자부담이…….

남상규위원

추가 지원을 확대하시겠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지자체에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진짜 이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아주 답답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더욱 홍보도 하고 해서 어느 수준까지 높여서, 이 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이 또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이 사업이 농정국 어느 과 소관입니까? ○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이것은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농업재해보험이고요, 이것은 풍수해보험이라고 해서 온실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농정 분야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에 대해서, 그것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방재과장 안태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행안부 소관으로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아까 도비가 증액된 것은 국비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갈라져서 증액된 겁니다. 저희 도가 자율적으로 증액된 것 아니고…….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하시면 제가 역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남상규위원

국가에서 국비의 매칭에 의해서, 국비가 오르는 만큼 매칭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하면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고…….

남상규위원

그렇죠.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시군비는 저희들이 도와…….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 간의 경비 부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거부터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 20%, 시군비 80%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

남상규위원

그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맞는데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게 관례인데, 지방비심의위원회에서 그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방비심의위원회에서 그 관례가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그것은 앞으로 추가 개선해 가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지금 도에서 시군비 부담에 있어서 최소가 20%인데 저희들이 22%…….○ 남상규 위원: 국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군비가 포함되기 위해서 매칭이 가는 게 맞아요. 또 국비가 오른 만큼 예산도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인정해요.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 부담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멍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방재과장 안태경: 예, 그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이 풍수해보험사업이고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사업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파트에서 하는데 이 보험들도 현재 실적이 저조한데 가축재해보험은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남상규위원

그게 현장에 나가 보면 가축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명쾌하게 답이 나옵니다.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농작물이나 하우스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해기간 중에 피해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확정되기 쉬운데, 풍수해보험법이 2006년도에 제정될 때, 지금 피해가 나면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의 보상이 아니고 지원 체제인데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법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 남상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온실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우박이 떨어져서 비닐에 구멍이 납니다.
예.

남상규위원

아니면 이게 구멍은 안 나더라도 금이 갑니다, 그렇죠?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남상규위원

우박 피해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저희들이 피해 규모에 따라서 자연재해로 할 수도 있고 농업재해로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농업재해로 유도해서 보상 받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보상 사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 풍수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적어도 반파 이상은 되어야지 보상이 잘 나옵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비닐하우스나 주택이 풍수해에 의해서 반파가 나온다는 것은 진짜 천재지변 아니면 사례가 거의 없어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보험인 사업인데 이것을 왜 굳이, 도에서 이것 안 받으면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에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 시행하면서 또 이런 보험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국가 시행인 사업인 것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니고요, 국가 시행사업인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고 농민들이 등을 돌린 사업이면…….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등을 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철원에서 보험을 들겠다고 수요가 급증해서 저희들이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남상규위원

철원에서요?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남상규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분들이 많이 하시고 많이 보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해서,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게 딜레마인데 저희들도 실제 모수 대비, 국가도 한 20% 수준에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100% 가입하면 저희들이 재정적으로도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도비를 한 20억~30억씩 재정 지원해야 되는데 이 금액도 실제 모수 대비로는 예산 추계하는 게 한 20%를 예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철원에서 갑자기 가입자가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몇 번의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춘천 인근의 우박 피해부터 해서.
태경

안태경방재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로 인해서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이 인지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보험은 보상의 조건이 어렵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게 농민들에게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매년 기금에서 우리가 예산을 1억 8,000씩 세워서 아무리 홍보해 봐도 농민들이 안 움직여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차피 버릴 수 없는 사업이라면 이 부담비율에 대해서 도가 높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늘어난 부담 비율에 대해서 도에서 조금 더 올려주세요. 도에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나머지 너희가 다 해.’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지방비 부담분 중에 도비 부담비율이 법정 부담비율보다 낮은 부분은 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도 재정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개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4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나 폐지 의견을 냈는데, 그리고 또 제가 휴식 시간에 보충설명을 과장님한테 드렸거든요.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른 편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도정 방침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볼 때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새롭게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적극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물론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제가 느끼는 것과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 심사 끝나면 가셔서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이게 안전총괄과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같이 사업을 논의하셔서, 네 가지 사업 건에 대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합쳐 봤자 2억여 원밖에 안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박병구위원

아, 그것 18억짜리가 하나 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한 20억 되겠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규모가 크지 않고 전부 다 소액이다 보니까 2억도 상당히 큰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20억 정도 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사업계획 구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을 좀 달리 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정말 부합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다 합쳐서 금액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도민안전체험교육이라는 것을 해요, 아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소방본부가 하고 있는 것과 차별성이 있나요? 소방본부도 도민안전체험교육을 하더라고요, 비슷한 사업을. 그래서 한 소방서당 많게는 한 해에 12만 명씩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예상 인원이 많지도 않고,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랑 어떤 차별이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소방본부에서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하지 못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태백에 365세이프타운이라는 체험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거기를 소방본부도 같이 씁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각 시군의 주민들이 거기 가서 체험교육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병구위원

여기는 예상 인원도 적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연간 1,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1만 2,000명에서 많은 소방서는 한 12만 명 이렇게 하려고 해요. 상당히 크게 하는데, 4,200만 원 들여서 1,000명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어차피 교육하시려면 365세이프타운 가서 소방본부 협조 받으셔야 하잖아요?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어차피 시설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 협의하셔서, 이것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요. 소방본부가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재난안전실에서 또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도민안전체험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1만 2,000명과 우리 1,000명 해도 대상자만 중복되지 않으면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실장님, 그게 아마 중복이 될 거예요, 단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연도 중에 한 번 거기 갔다 왔는데 또 가자고 그러면 아마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병구위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 박병구 위원: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없어서 혹시 제가 중복 질의하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영월에 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을 나눠 보니까 한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이죠, 예산이 6,000만 원이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원 내용이 생계비ㆍ의료비ㆍ학자금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이 한 센터당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생계비 지원이 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춘천은 관할 구역이 넓어서 도비 2,000만 원이고 나머지 4개 센터는 1,000만 원씩이고요.

박병구위원

춘천만 2,000만 원?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고 해서 전체 센터별로 예산을 보면, 국비도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1억 9,000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춘천이 예산을 1억 9,000을 받는다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5억 2,000만 원이 있고, 도비 2,000만 원, 시군비 7,000만 원, 자부담 해서 1억 9,700만 원이 센터 1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춘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 나머지 4개 센터는요?○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원주ㆍ강릉ㆍ속초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면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ㆍ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도에서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조건이 도 100%, 국비 매칭이 아니라 도 100%.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국가에서 바로 센터로 가기 때문에 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사업으로 이전을 해서 실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성과표를 받아보신 게 있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정산해서 생계비 지원 몇 명, 학자금 지원 몇 명, 실적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생계비 지원 10명에 한 가구당 50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액은 생계비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는 연 1,500만 원 이내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생계비 40건, 의료비 25건, 학자금 12건, 9월 말 현재 이렇게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최고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생계비ㆍ학자금ㆍ의료비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면, 의료비는 연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최대 학자금 100만 원, 생계비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연으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학자금은 학기당이고 생계비는 월 100만 원입니다.

박병구위원

월 100만 원씩?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월 1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성과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도비로만 계산을 해서 봤더니 5개소에 금액을 나눠 준다고 그러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신청을 받고 그러면, 이것이 돈 몇십만 원 주고서 하는 사업같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도비도 들어오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국비도 바로 지원이 되고.

박병구위원

국비도 받고 또 시군비도 매칭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제가 네 가지 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한번, 내가 보는 시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또 있잖아요. 지역에서 들리는 소문이고 지역에서 듣는 민원이고 지역에서 그런 것 때문에 역차별 받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시행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오토바이 사 달라 그러면 사줄 것도 아니고, 또 오토바이 타다가 ‘자동차 사주세요.’ 그러면 사줄 것 아니잖아요. 사줄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직접적인 비유가 안 됩니다만…….

박병구위원

역설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공익을 위한 예산이 돼야 하고 특정 계층을 위한 예산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가 혜택을 받는 그런 안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분만 받는 안전이, 이런 것도 또 어긋나요. 허가가 되지도 않는 건물에 허가를 내주고서는 그 허가에 드라이비트 건물을 싹 새로 해 준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실장님이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강원안전대상 운영을 하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산이 3,000만 원이고,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후보자를 접수하고 부문별로 선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홍보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홍보는 언론 매체라든가 행사 회의 시에 시군을 통해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기존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안전과 관련된 단체들도 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 단체들에게도 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물론 안전 관련단체에도 통보를 해서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을 대체로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대상 자리의 참석 인원?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행사 시상식 말씀하시는?

허소영위원

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행사 장소 선정 문제에서 보통 행사할 때 500명 내외 정도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라 안전 결의대회, 명칭을 또 다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강원안전 원년회 선포식 이런 행사명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허소영위원

이번에 그런 식으로 선포식을 한다든가 결의대회 하는 것은 하는데 매번 그렇게 결의대회 형태로 500명 내외 정도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500명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석 규모는 매년 행사 장소 선정, 행사 성격 해서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사 규모와 참여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참석할 대상을 누구를 범주로 하느냐, 안전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 그러면 300명, 500명이 넘겠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지금 일차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없다 하신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참석 인원이 많아서 거기에 따라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행사장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참석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위원

하시게 되면 식사를 하는 자리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런 것은 안 합니다.

허소영위원

식사 안 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식사도 안 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공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인원들이 와서 결의대회만 하는 것으로는 실제로 되게 많은 비용이라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장소 임차비,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낭비 요인 없이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그것을 할 때도 최근까지 거의 1,000명, 800명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을 포상이나 공연 다 포함해서 2,500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석 범위나 방식들의 구상이 좀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너무 거칠게 짠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여기 산출기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 자체를 하는 데는 2,200만 원 편성했고요.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심사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안전대상 홍보하는 데 800을…….

허소영위원

보통 다른 데도 심사를 통해서 하는 포상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마 이 정도 규모인데 우리 안전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누구를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사업설명자료 77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별도로 최근 3년 동안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서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받아 봤습니다.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사실 우리 강원도 제대군인을 강원도민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이분들의 취업도 취업이고 노후도 노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강원도에 남기는 인력을 얼마큼 만들 것이냐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취업 인원이 매년 한 150명 그 정도이고, 그러니까 훈련 받고 취업하는 인원이 150명이고 창업하고 귀농이 30명 정도인데, 취업을 한번 하고 나서는 저희가 계속 팔로업(Follow up)은 안 하죠? 그러니까 추후 조사들은 안 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취업자에 대해서 재취업까지도 관리하고 팔로업(Follow up)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소영위원

예, 재취업하시는 것들은 하고 있는데, 그때도 찾아오셨을 때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창업이나 귀농ㆍ귀촌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그냥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시더라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특히 귀농ㆍ귀촌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 어딘가에 터를 잡고 생활하실 생각을 하고 훈련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 팔로업(Follow up)을 해서 꾸준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한 강원도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능하시겠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창업, 귀촌했을 경우에 축하 인사를 한다든가…….

허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런 것도 소소한 것이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웰컴카드 이런 것 가능하죠.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물론 스카우트라는 회사에 위탁된 것 이외에 행정을 봐야 하는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소수, 두 분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적은 수가 하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필요하면 인력 배치를 다시 하시더라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3년 내내 보니까 목표가 취업 지원 150명, 창업, 귀농ㆍ귀촌 다 30명, 30명 해서 계속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대가 변하고 수요가 좀 변경이 되면 그에 따른 목표 수치도 조금 상향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국가보훈처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 분야에 특화를 해서 거기에 좀 더 많은 중점을 두고, 보훈처에서는 보훈처 나름대로 홍보ㆍ취업 알선ㆍ일자리 창출을 해서 교육 인원도 대폭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명단들을 보다 보니까 근무경력 10년 전후, 그러니까 되게 젊은 나이에 전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은퇴할 나이가 아니라 젊은 나이에 전역하시는 분들의 세대 차이나 욕구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 IT계열, 무슨 계열이 아니라 조금 젊은 나이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별도의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고요. 아예 정년을 마치고 전역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생애 설계 프로그램의 내용이 조금은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좀 차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전 과정을 다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연령대로 나누어서 일부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하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와는 업무 차별성을 두어서 하실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부대 행사 가운데에서 평화지역 관련 행사들이 있잖아요. 평화지역 시군의 도민화운동,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 강원도가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것을 별도로 구축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만 집중한 프로그램을 하는 부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지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이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는 예산 규모, 이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 프로그램입니다. 반면에 우리 쪽에도 비슷한, 민ㆍ관ㆍ군 교류 체육대회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두 부서가 정리를 한번 하셔서 몰아줄 필요가 있으면 몰아주고 아니면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해서 더 강화시키든가 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심사가 끝나면 평화지역발전본부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장님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곽도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남상규위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1억 9,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3억 3,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4,5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1억 4,5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여기 사업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건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에 사업이 하나가 있어서 3개의 사업이 있는데 어느 사업에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여기 없어진 사업이 있는 겁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산 줄어든 부분은 지역치안협의회 1억 하고요.

남상규위원

예?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이 2억 5,000에서 1억 5,000으로 해서 1억 줄어든 것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연합회 지원하는 것 그게 4,500만 원 줄어든 겁니다.

남상규위원

지역치안협의회에서 1억이 줄어든 겁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지역치안협의회가 예산이 2억 5,000이었어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2018년 당초가 2억 5,000이었는데.

남상규위원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사업 목적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등 행복하고 안전한 강원 구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트를 몇 개 나누어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법질서 준수, 범죄예방 홍보 이런 데 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협의회라고 한다면 몇 개의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 단체가 몇 개나 소속되어 있습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13개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13개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어디, 어디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지금 도, 강원지방경찰청, 도의회, 교육청, 강원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집회시위자문위원회, 도여성단체협의회, 경실련 이렇게 해서 13개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해서 13개예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결국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도의 주요 기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 남상규 위원: 그게 지역치안협의회네요?
예.

남상규위원

거기서 그럼 주로 하는 사업은 뭡니까? 전년도에 2억 5,000을 갖고 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제가 가진 자료가 올해 건데 올해 10월 현재 올림픽 성공개최 관련돼서 라디오 정책홍보나 그다음에 언론사 광고, 그다음에 경찰들 방한용 머플러 지급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상규위원

경찰들한테 방한용 머플러를 지급해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그게 안전활동홍보용 방한용 머플러 지급 이래서 360만 원 사용했습니다.

남상규위원

360만 원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홍보비는 얼마였습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홍보비가 다 합해서 편성되어 있기로는 1억 1,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홍보비가 1억 1,400이에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19년도에 1억 1,400만 원 편성한 것으로 해서.

남상규위원

홍보비가 1억 1,400?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18년도에는 홍보비를 얼마 썼습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해 봐야 하는데 원체 세목이 많아서 세부항목은…….

남상규위원

그럼 ’17년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17년도에 홍보활동으로 해서 1억 5,400을 썼습니다.

남상규위원

1억 5,400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게 기관장들께서 모여서 협의하는 협의기구죠, 그렇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거기서 예산 2억 8,000을 세워서 그동안 써왔던 것이고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2억 5,000만 원.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로 해서 1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언론사나 방송사나 이런 데 치안에 대한 부분을 홍보했을 것 같고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다음에 경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방한용 그런 것을 조금 사서 나눠줬을 것 같고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1,000만 원도 안 되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치안협의회가 예산을 세운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주요 공공기관들이 다 여기 관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2억 5,000의 예산을 세워주신 겁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그것 아니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지사를 비롯해서 말씀하신 13개 단체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적어도 각각 기관에서 여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법에도 나와 있고 근거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제안사항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 첫 회의 때 이것을 공론화하기는 좀 그러니까 외람되지만 실무협의회가…….

남상규위원

1년에 협의회를 몇 번이나 합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1년에 달랑 한 번 모여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2억 5,000을 기관장들이 쓰는 거예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기관장님들이 쓰시는 것은 아니고 활동에 쓰는 겁니다. 아까…….

남상규위원

결국 활동에 쓰는데 활동에 쓰는 명목이 지금 기관장들 아니에요? 지역치안협의회가 기관장들의 협의회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 밑의 자율방범연합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3,000만 원 갖고 이 자율방법연합회가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강릉시에서 9월에 직무경진대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직무역량 강화라고 해서 워크숍 형태로 외부의 강사분들 모시고…….

남상규위원

도 연합회에서 사용을 하는 사업비네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 밑에 나와 있는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는 어떤 것입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남상규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여기서 4,500만 원은 예산이 왜 줄었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이 4,5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강릉ㆍ속초, 올림픽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이번에 3,50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속초시에서 2,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올림픽 관련해서 수요가 있어서 강릉시가 했고, 속초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요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올림픽 포함해서 사업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4,500만 원이 줄어들고 1,000만 원만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를 바라보면 자율방범대가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모든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그분들이 다 봉사를 하시는 것이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하시면 혜택을 드리는 것이 있나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야광 조끼나 우의 이런 것들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상규위원

야광봉과 조끼?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야간 급식까지…….

남상규위원

그것은 지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큰 틀에서 강원도 안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 수긍을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뵙고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도 계속해서…….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과장님께서 도와드릴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방법이 전혀 눈에 안 보여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저희 고민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저희가…….

남상규위원

강원도에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1만 명 정도, 9,800명.

남상규위원

1만 명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상규위원

1만 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많은 돈은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많은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지원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분들이 야간에 순찰 돌고 하실 때 간식비만 하더라도 1만 명이면 3,000만 원 더 나갈 것 같아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차량 끌고 다니면 차량유지비는 누가 줍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외람되지만 저희가 차량유지비는 드릴 수가 없어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위에서 본 지역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알아봤듯이 기관장들이 모여서 강원도 치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업무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1억이 줄어서 1억 8,000이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내년에 1억 5,000입니다.

남상규위원

예, 1억 5,000요. 2억 5,000에서 1억이 줄어서 1억 5,000이 됐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더더군다나 1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봉사단체, 기관장도 아닌 봉사단체의 봉사요원들 1만 명이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사업비가 3,000만 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가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3,000만 원은 도 연합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시군 연합회에 대해서 또 시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시군에서 얼마씩 지원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군별로 좀 차이는, 금년 같은 경우에 많은 데는 2억 넘게 한 데도 있고요, 적은 데는 4,200도 있고, 시군별로 형편에 따라서…….

남상규위원

시군별로 18개 지자체에서 총 얼마 썼습니까?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18개 지자체가 쓴 예산이 얼마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9억 3,400.

남상규위원

그러면 29억 3,400을 18로 나누어 평균을 잡으면 얼마 정도 되죠? 산수 잘하시는 위원님, 두들겨 봐 주실래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필요 없다고는 주장 안 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있을 것이고 분명히 예산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강원도 내 주요 기관장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에서 공동 부담하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강원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모습도 도민들께 과연 이게 올바르게 보일지, 이것은 도민들이 바라볼 때 바르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발언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표현 방법이 참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강원도민들인 이 자율방범연합회 회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도에서 3,000만 원, 1,000만 원, 도합 4,000만 원입니다, 1만 명인데. 차라리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을 자율방범대에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오전 질의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치안 확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남상규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13개의 기관ㆍ단체라고 했는데, 그럼 단체를 뺀다고 하더라도 12개 기관입니다. 12개 기관에서 1억 5,000만 원을 못 만들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회원 단체에서 분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회원 단체 성격상,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남상규위원

강원도의 지역치안협의회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협의회에서 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어떤 분야,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나 이런 의견을 모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회원들한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분들은 회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기관장들입니다. 기관장으로 계시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기관장으로서 회원이십니다.

남상규위원

기관장 회원인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분들만 회원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회원이라서 회원들이 돈을 내느냐? 그 기관에서 내는 것이지 그분들이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사업비는 공히, 나름대로 강원도의 공공기관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동의 책임을 갖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일부 자율방범대의 사례를 보면 본인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서 독거 어르신들께 추수를 해서 쌀로도 지원을 해 드리고 그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해서 연탄도 사서 지원해 드리고 하는 선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곳곳에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차라리 이 예산으로 이런 단체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죠. 이쪽으로 전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을 전적으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으로 전용하는 것은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 차원에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과 함께 재편성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내지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고요,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예산 1억 5,000만 원 가운데 홍보 등 부가적인 활동은 최소화하고 이 인프라들이 강원도의 지역치안 의제 발굴 및 대안의 모색이라는 본연의 활동에 부합되도록 1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재난안전실 소관의 자율방범대나 범죄피해예방센터 등에 재편성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보충질의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187쪽,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1만 명 이상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와 기타 재난안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는 향후 특정 언론지가 아닌 시군별 지역신문도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재협회 연회비의 예산과목 수정을 주문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1월 26일 월요일 14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