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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277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8-11-26

박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8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감사 때 고견과 깊은 관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발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4,444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261만 7,000원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용료 6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6만 2,000원, 기타 이자수입 12만 8,000원, 관사 임차보증금 2억 2,307만 9,000원, 2016년 투자유치 상품화 용역 등 580만 4,000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금 1,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5,990만 7,000원이 감액된 300억 2,6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391만 1,000원이 감액된 56억 3,824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동홍보물 제작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2,79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중 보수 5억 494만 8,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9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589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99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27만 6,000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과 민원우편 처리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신고가 없어 건축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속가능한환경발전협의회 운영ㆍ관리에서 29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41억 2,199만 5,000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6,391만 8,000원입니다. 주민설명회 등 행사개최 축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억 1,66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세입예산 2억 2,600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세입예산 60만 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세입예산 3억 9,000만 원은 옥계지구 내 도로개설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9,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억 9,59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8,41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588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3,9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사업 예산은 1억 6,496만 원으로 투자유치역량 강화교육 등 사무관리비 3,876만 원, 국내여비 4,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5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120만 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사업 예산은 3억 3,200만 원으로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9,800만 원,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 7,500만 원, 투자유치 홍보부스 설치ㆍ운영 1억 1,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억 9,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사업 예산은 1억 6,800만 원으로-648쪽입니다.-전국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물 제작 분담금 1억 5,000만 원, 해외홍보 국외여비 1,800만 원입니다. 청사관리예산 4억 7,600만 원은 청사 임차료와 유지ㆍ관리비 1억 7,900만 원, 관용차 운영 4,800만 원, 관사 임차료와 공공운영비에 2억 4,9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9억 8,288만 3,000원으로 보수 41억 1,245만 원,-649쪽입니다.-기타직 보수 4억 9,915만 5,000원, 직급보조비 1억 2,834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4,293만 8,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2억 1,596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118만 3,000원, 국내여비 1,386만 원, 업무추진비 1억 3,2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980만 원, 당직실 운영비 2,912만 원입니다. 653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9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0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사업 예산은 2,4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1,9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입니다. 지속가능한환경발전협의회 운영ㆍ관리사업 예산은 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사업 예산은 3,935만 원으로 지적 측량 기준점 정비 사무관리비 735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공공운영비 2,2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입니다. 65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3,135만 7,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48만 7,000원, 국내여비 1,28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655쪽입니다. 다음은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8억 1,526만 6,000원이 감액된 133억 1,8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사업 예산은 1억 6,500만 원으로 국내외 기업 신용정보 조회 등 사무관리비로 5,900만 원, 초경량 소재 산업화전략 세미나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 5,000만 원, 초경량 소재 시장 조사ㆍ연구용역비 2,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 원, 국내외 투자자 초청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예산은 4,800만 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 국외여비 4,500만 원입니다. 656쪽입니다. 북평ㆍ옥계지구 개발사업 예산 130억 5,100만 원은 옥계지구 개발사업비 116억 2,500만 원과 단봉지구 개발 타당성용역과 산업단지지구 장기 임대단지 사업비 등의 북평지구 개발 추진사업 예산 14억 2,0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5,472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472만 9,000원, 국내여비 1,980만 원, 업무추진비 1,020만 원입니다. 658쪽입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831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7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 예산은 1억 300만 원으로 투자유치자문회의 운영 등 사무관리비 2,700만 원, 주민설명회 등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3,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투자유치설명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사업 예산은 1,000만 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입니다. 659쪽입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사업 예산은 2억 6,400만 원으로 국내여비 1,400만 원, 망상지구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3,023만 1,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337만 1,000원, 국내여비 1,38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경제자유구역청의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투자유치 활성화와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올라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자주 올라오니까요.
형원

김형원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추가경정예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47쪽 보니까 홍보물 제작 부분이 추경에서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448쪽하고 449쪽은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내용들을 보니까, 448쪽의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감액사유를 보니까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자체 실시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448쪽요?
형원

김형원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자체 실시로…….
형원

김형원위원

예,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자체 실시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문자 그대로 설명을 올리면 보통의 경우 실태조사는 외부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입주업체 숫자가 20여 개 미만이거든요. 대규모일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게 맞는데, 실태조사 항목이 한 페이지에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얼핏 기억을 하는데요,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외부에 용역을 안 주고 자체로 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유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내년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에는 아예 통계청에 대행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평 같은 경우는 내년에 분양이 시작되고 입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형원

김형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입주사업체가 많지 않을 텐데 올해는 자체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통계청에 용역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대외적인 신뢰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저희가 내년에는 통계청에 의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449쪽도 산출기초에 보니까 감액사유가 건축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감액, 그다음에 450쪽도 보니까 맨 마지막에 상반기 환경발전협의회 미개최 등, 그리고 451쪽도 투자자를 초청하는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축소되었다, 그다음 452쪽 밑에도 단체별 주민간담회 개최로 예산소요량이 감소되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설명을 올리면…….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경자청에 항상 요구한 것이 꾸준하고 계속되는 민원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 452쪽에 보면, 전체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예산이 발생했을 텐데 단체별 주민간담회, 그러니까 주민간담회가 소규모로 발생했다는 얘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를 하게 되면 시설을 임차해서 쓰는 비용이 나가게 되어서 대규모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하게 되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예를 들어 옥계면 옥계에 있는 번영회 사무실을 저희가 찾아간다든지 저희 사무실로 초청한다든지 그러면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단체를 저희가 접촉한 것은 다 모이시려고 안 해요, 그 단체들끼리.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망상 같은 경우는 제가 상황을 잘 아는데 어쨌든 주민들 모임 자체가 3개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체별 주민간담회로 쪼개고 나누어서 하셨다 할지라도 예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앞으로 예산이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과 더 접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450쪽에 보면 상반기 환경발전협의회 미개최가 있는데 미개최한 경우가 왜 발생한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환경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축공사가 있어야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대비책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사가 하반기에 집행이 되었거든요. 7월 25일부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마지막으로 451쪽에 보면 투자자를 초청하는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축소했는데 왜 축소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청이 2013년에 생겼는데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가게 되면 일대일 미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전체 모집하는 사람 중의 하나, 원 오브 뎀(one of the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구나 해서 일대일로 접촉하려고, 소규모라도 집중도 높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해서, 대규모 행사에 가면 부스도 임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하게 되면 일대일로 만나기 때문에 소규모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변경한 점은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대규모로 가야 되어서 돈은 많이 들지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만나야 되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변경해서 집행한 사안이 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647페이지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김수철위원장

조 위원님, 지금 추경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신동학 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예산에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더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특수업무수당요?
일주

나일주위원

예, 이것은 어떤 내용의 특수업무수당인가요? 보니까 세출예산안 588페이지에 5억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법정경비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문안을 특수업무수당 이렇게 쓰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용어를 보고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6급 이하 민원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 차도 사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정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용어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과목상.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특수업무수당 이러니까 조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요즘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 특정활동비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용어가.
일주

나일주위원

금액이 통틀어 5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서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라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 직원한테 매월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문안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특수업무수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질의를…….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이해하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회계과목, 예산과목 용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최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용어의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도 예산 관련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일정한 특수업무수당이라고 보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크거든요. 기정액이 5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저희 위원회에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장대순행정본부장

그전에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특수업무수당으로 과목의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주는 법정수당입니다. 그것은 대민업무를 보는 모든 직원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인원수 비례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위원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거죠?
대순

장대순행정본부장

예.

신영재위원

수당인데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대순

장대순행정본부장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신영재위원

이것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의 직원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대순

장대순행정본부장

본청에서도 주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편성하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순

장대순행정본부장

기관별로 대민업무를 하는,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월 5만 원씩 준답니다, 6급 이하 전체 직원들에게.

신영재위원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5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대순

장대순행정본부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있는 대민활동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본예산에도 5만 원씩 해서 52명이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수당을 법정경비로 주는 것이고, 사업비는 아니고요.

신영재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5만 원씩 52명에 12개월 해서 3,12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기정액 5억 7,000만 원도, 지금 말씀하신 5만 원씩 계상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격ㆍ오지에 근무하면 개인당, 경제자유구역청이나 환동해본부에 근무하면 격ㆍ오지에 근무한다고 해서-춘천에 계시던 분들이 와서 근무하게 되거든요.-직급별로 1인당 80만 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80만 원이 연 80만 원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월.

신영재위원

월 80만 원씩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으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생활비 지급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특수업무수당 1,92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정원보다 적게 운영을 하거든요. 추경에서는 적게 운영하는 것만큼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587쪽의 공무원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하고 연계해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예산서 64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 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투자유치 홍보부스 설치 운영, 홍보관 운영, 홍보관 운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홍보관 운영이랑 공공운영비에 포함된 홍보관 운영은 같은 내용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릅니다. 홍보부스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코엑스 같은 데서 하는 부동산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경비가 있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립기준표를 보니까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립기준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준에 안 맞는다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목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혹시 예산 과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예, 201-01, 201-02로 편성하셨는데요, 오히려 홍보유인물, 기타 등등 해서 운영비 같은 것은 행사운영비, 홍보관이라면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 임차료 쪽으로 해서 201-03 목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와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1년 365일 설치 운영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사 관리 및 운영비에 2,12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관사 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물가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관사 자체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관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사도 얻어드리고 운영비까지 지급을 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전기ㆍ수도료…….
형연

조형연위원

그게 25만 원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3급 관사 같은 경우에는 440만 원입니다. 이것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급규정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0조 내지 제61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누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비용이 발생하면 저희 청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ㆍ전기료 이런 것은 수도ㆍ전기요금을 내는 데로 계좌이체로 나갑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운영부서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그 고지서에 따라 계좌이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한테 직접 주시는 게 아니고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면 그것을 납부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고요, 예산서 655페이지입니다. 자문회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행감을 통해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이 자료를 왜 저만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제공을 안 해 주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 건이 나오면 다 제출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투자유치 자문회의 자료를 봤습니다. 매달 하기로 되어 있는 자문회의를 안 한 달도 있습니다. 10명의 위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4명 정도 참여하고도 자문회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 시에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을 주신 게 아니라 경자청에서 그날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 그런 준비자료를 주셨더라고요. 회의록을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투자유치 자문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직 장관님도 오시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경량금속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경량금속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서너 분밖에 안 계시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자문회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좀 올리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면 재무ㆍ회계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자리지,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분들한테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사실 부담돼서 안 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기에 누가 참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이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지금 보내주신 자료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잠시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출석률이 낮은 위원은 당연히 해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견 개진이 없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 주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을 더 상향 조정해서 자문회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수당에 관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상향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 보니 투자유치 자문회의 수당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게 옳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하고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회의를 대부분 서울에 있는 모 음식점 같은 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찬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음식점에서 하면 자문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상 서울…….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경자청에서 준비한 자료를 간단하게 읽고 식사하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저희가 별도로 회의수당 10만 원을 주면서, 예를 들어 포스코에서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전직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10만 원을 드리면서 별도의 자문을…….
형연

조형연위원

자문회의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자문회의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법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 저희가 이런 분들의 전문가적 경험이라든가 경륜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한 번 회의를 하면 식사비로, 제가 ‘진진바라’라든가 많이 하셨던 데를 쭉 찾아봤는데 식사비가 한 5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식비는 저희들이 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업무추진비로 내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렇게 식사비용도 부담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위원회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서 서원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옥계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서원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나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지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전문가적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보내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외람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분명히 옳은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런 전문가들을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경험자들, 경험이 많은 분들을 수시로 접촉해서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트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비용을 더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위원회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10만 원 차비 주면서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이런 회의가 더 지속돼야 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많이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현역들이 오시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수당 지급규정이라든지 여기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이게 법정기관도 아니고, 한다면 운영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운영규정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형연

조형연위원

그럼 개정안을 준비해서 올려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위원님, 한계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수당이 시간당 얼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쪽과 예산안 647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해 놓고 투자유치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19년 추진계획에 보면 첫 번째,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 및 법정교육, 두 번째 해서 전문역량 강화 및 조직활성화 연찬회, 세 번째, 유관기관 초청 각종 회의ㆍ포럼 참석 해서 연중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19년 추진계획이 세 가지 항목인데 실제 예산은 600입니다. 청장님,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이 600인데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하고 교재 이렇게 해서 450, 150 잡혀 있고 나머지 ’19년 추진계획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예산 없이 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잡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사전에 예단해서 계획을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미리 예단하지 못해서 예산서에 못 올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금액을 놓고 그해에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추진계획에 명확히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한 항목만 예산을 잡아 놓고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예산을 안 잡아 놨다는 얘기는 이것은 명목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밑에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죠. 2019년도 추진계획에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밑에 소요예산은 600이에요.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직원에게 쪽지 전달받음) 실무자가 저한테 쪽지를 줬는데요, 각 부서별로 예산을 넣어서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 범위가 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이 이 3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무슨 교육을 했나 보면 개인정보보안교육, 그다음에 4대폭력 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이런 소양교육을 하는 게 기획정책부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교육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교육이지 여기서 전문적으로, 추진계획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옳으시고, 투자유치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명칭에 맞느냐, 법정교육 내지는 소양교육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과목이나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제출했다는 점 우선 말씀 올리고요, 저희들이 내용을…….
형원

김형원위원

조금 더 세세하게 점검하셔서 이렇게 명목상으로 하는 항목들은 아예 빼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업설명자료 18쪽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해서 투자상담실, 코트라에 우리 투자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중간에 ’19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투자상담실을 이전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에. 그럼 그전에는 투자상담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역삼동에 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역삼동에 있었는데 코트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3,400 중에서 맨 밑에 산출기초에 보니까 복사지 등 사무용품 구입이 1,100만 원인데 복사지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게 1,100만 원이 아니라 투자상담실을 이사했을 때 집기 들어온 것도 같이 포함된 가격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복사지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1,100만 원을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1,1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무용품…….
형원

김형원위원

구체적인 항목이, 자세한 항목이 어떻게 되죠? 복사지 등 사무용품 구입에 1,1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잠깐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코트라 사무실에서 외국인들이나 투자자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사업설명을 하게 되면 각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MOU 서명식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무용품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항목을 이렇게 적어놓는 것은 아니죠, 맞죠? 청장님, 이해되십니까? 보통 복사지 등 사무용품 구입에 110만 원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1,100만 원이에요. 이것은 0을 하나 잘못 쓰셨든지,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처럼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아예 다른 항목에 적어놓든지 그래야 이해가 되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맞다면 이것의 정확한 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코트라에 투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코트라에 직원 한 분이 나가 계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팀장 한 분 나가 계십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관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보통 사무관 승진예정자가 나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무관 승진예정자가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관이 나가서 그분이 과장급으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상담이 이루어지고 회의에도 활용한다는데 상담 실적, 회의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코트라 상담실 운영이 이것으로만 따져도 3,400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이분 관사, 10쪽에 보면 관사 운영하는 것 중에 서울에 코트라 파견자 관사 운영을 하나 하고 있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그분한테 따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원룸 관사 월 임차료가-물론 서울이니까 다르겠지만-75만 원에 12회 해서 900만 원. 제가 왜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느냐면 1년에 사무실에 쓰이는 비용이 3,400, 이분 방값이 900, 그럼 벌써 얼마예요, 4,300이죠, 맞죠? 그리고 또 이분 급여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연 서울 코트라에 투자상담실을 운영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투자상담실이 ’17년도 1월 1일 자부터 코트라에서 운영됐으니까, 그전 거는 제가 안 보겠습니다. 코트라에 들어갔을 때부터인 작년과 올해의 상담실적, 그다음에 상담한 내용,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왜 그런지 알겠죠? 과연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냥 코트라 같은 곳에 강원도 경자청 사무실이 폼으로만 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참고로 그전에는 역삼동 오피스빌딩에 있었는데요, 코트라로 이전한 이유는 우선 비용이 좀 싸고 대외적으로 신임도 있는 기관이고 투자 관련 총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동자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옮겼다는 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청장님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은 나름대로 존중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자청 홍보관이 운영됩니다, 맞죠? 아까 전에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쪽의 홍보관은 경자청 망상구역 안에 있는 홍보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는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을…….
형원

김형원위원

예, 9월 12일에 저희들이 갔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는 건물의 일부 지역을 임차를 해서-외부인들이 올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을 다 돌아다니기 힘드니까-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그다음에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본 위원이 그쪽 출신이라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홍보관이 열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9월 12일에 경건위원들이 갔을 때 유일하게 딱 한 번 봤습니다. 그것도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하루에 몇 번 외부인사들이 와서, 아니면 초등학교든 중학교에서 와서 설명을 듣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쪽에서 7쪽, 여기에 홍보 관련해서 금액이 꽤 잡혔네요, 한 5억 정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보니까 매체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온라인광고, 그리고 공항ㆍ철도ㆍ터미널 이런 데도 그거하고 신문도 그거하고, 그다음에 홍보부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물을 보고 상담전화라든가 지역에 방문객이 있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홍보물을 저희들이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잡지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었느냐? 저희가 PM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활동을 통해서 여태까지 700개 기업을 접촉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인터넷이나 홍보물을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분들 중 그것을 보고 몇 분이 왔느냐는 저희가 사실 통계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접촉한 700개 기업들에 대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할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주로 기업체라든가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의 대상이 마치 일반 홍보와 같은,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을 올리면서, 일단 경제 전문지라든지 온라인에는 경제 분야나 투자 분야와 관련된 홍보물을 싣고 있다는 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공항ㆍ철도역 이런 곳도 있고 거기에도 꽤 잡혀 있는데, 특히 4쪽에 보면 거기에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굵직한 국내 또는 국외 투자자들을 찾아가서 투자를 권유하고 상담하는 이런 데에 비중을 더 둬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러나 규모가 큰 투자자들에 대한 접촉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투자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자들은 저희들이 지금 휴먼 네트워킹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망상 같은 경우는 투자개발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규모 투자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게 최선의 방법임에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상담, 아니면 그런 활동에 관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홍보비 일부하고 주로 외빈초청경비, 업무추진비, 해외여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아니, 금액, 대충 말입니다. 해외의 큰손이라든가 큰 기업체, 쉽게 얘기해서 와서 한 방에 딱 해서 살아날 만한 업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비 말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대규모 투자자 발굴…….
인균

박인균위원

예, 그런 접촉 업무 활동비라든가 상담비 이런 것.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망상사업부, 북평옥계사업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업부서에 대규모 투자자 발굴을 위한 사업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충분합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 내의 각 사업부별로 예산이 있는데요, 개발사업자 유치라든지 또 투자자 유치 관련 비용들이 적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제 생각에는 대상이 애매한 이런 부분에 돈을 쏟아 부을 게 아니라 이것을 좀 줄이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게 어떤가라고 여겨지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투자자들을 위한 재원 배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647쪽 중단, 사업설명자료는 2쪽입니다. 경자청에서 통근버스 운영비를 50% 지원하고 50%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자비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자비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춘천에서 타 지역으로 가면 다 받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만 받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경자청이 받는 이유는 투자유치를 잘하라고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상호

이상호위원

투자유치가 지금 빈약하고, 제가 경자청을 며칠 전에 가 보니까 동해시 천곡동 제일 중심지에 있더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삼척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656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25쪽. 일단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1월로 연기했다가 또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해제를 2021년까지 유예받은 상황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북평(단봉)지구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편익비 확보 및 소재부품산업단지 조성방안 마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논리를 아주 철저하게 개발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충분히 실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죄송합니다만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647쪽 중단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특정업무, 예산안 640…….
상호

이상호위원

647쪽 중단 부분에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해서 5만 원 곱하기 52명 곱하기 12월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47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사업설명자료는 3쪽부터 6쪽까지,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삭감을 해도 괜찮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삭감 들어가도 괜찮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홍보 관련해서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특별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48쪽, 사업설명자료 8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임차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시설 유지ㆍ보수를 경자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시설 유지ㆍ보수는 근본적으로, 그 앞에 바닥에 아스팔트를 깐다든지 그다음에 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삼척시에서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수,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 삼척시에 그런 것까지 요청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경자청에서 스스로 고치고 있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임차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들은 임차인이 보수를 하고 사는 그런 것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간단한 케이스로, ’19년 예산에 1억 7,9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아시다시피 사실 청사가 해양경찰청에서 쓰던 건물이고 40년~50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수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653쪽 제일 하단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4쪽입니다. 측량비가 지금 따로 잡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원지원부 토지정보팀 이쪽에 토목 직렬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토목 직렬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적직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적직이 있습니까? 토목직은 없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토목직은 없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15쪽,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지원부 토지정보팀 및 경자청에는 전산 직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전산 직렬이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질의하고 조금 이따 추가질의에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청장님, 나일주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특정업무수당하고 특수업무수당은 뭐가 다른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특정업무수당은 격ㆍ오지에 근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주말부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가정을 2개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 그다음에…….
일주

나일주위원

청장님은 지금 급수가 몇 급이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급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2급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예산안 649페이지를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해서 3급 95만 원 1명 12개월, 4급 90만 원 3명 12개월, 5급, 6급 이하 이렇게 쭉 나오네요. 아까 특수업무수당은 6급 이하만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3급, 4급, 5급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3급 95만 원씩…….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에…….
일주

나일주위원

세출예산 649페이지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649페이지요?
일주

나일주위원

예, 찾으셨어요? ’19년도 예산안 649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찾으셨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에는 민원업무 관련된 특수직무수당이고 밑에는 특수업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특수업무수당하고 특정업무수당의 차이를 제가 청장님께 질의한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까요, 650페이지. 거기에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이것은 몇 급인지 안 나왔어요, 95만 원 1명 12개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명 그게 저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 밑에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95만 원 쭉 있죠? 그런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부에서 일반임기제로 계약을 해서 뽑은 세 분, 저하고 투자유치본부장님하고 망상사업부장 세 분은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652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추진비에 청장님 1억 1,660만 원, 본부장님 66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본부장님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특수업무수당도 지급받으시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보면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1,000 정도 쓰시고, 특정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업무수당이 상당히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다른 데다 하면 어떤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근무여건이 열악한 6급 이하의 직원들한테 지급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본부장님 이런 분들한테 특수업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은 타 경자청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일주

나일주위원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예산안을 쭉 보면 어쨌든 국내여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비는 여비대로, 특수업무수당은 특수업무수당대로,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제가 봤을 때 세 가지의 큰 틀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6급 이하의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신 분들이 이러한 특수업무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급여 내용도 보니까 청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더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의 책임성이나 난이도 이런 것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지 않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인정합니다. 그런데 특정업무수당에 관해서는 좀 많이 편성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수업무수당에 관해서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직급별로 정해진 대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럼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례에 따라서.
일주

나일주위원

예전부터 편성이 됐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는 것이 어떨 것 같아요,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타당한 점은 있습니다만 조례를 정할 때도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내부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민관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 해서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요?
일주

나일주위원

예, 주민갈등 및 환경민원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만 원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환경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환경발전협의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고 갈등 관리를 위한 의견을 받는 그런 비용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및 관리 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주민갈등 및 환경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4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적정한가요? 어떠한가요,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 나오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의견을 그 자리에서 듣고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청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세출예산서를 올리셨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업무수당이 고위 공무원들에게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거나 삭감할 생각은 없으신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참고로 이 수당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비용이 계속 상승한 게 아니라 개청 당시부터 일정액을 계속 준 것으로 알고 있고 6년 동안 거의 고정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똑같은 얘기지만 고생하시는 6급 이하의 직원분들보다 3급, 4급 이런 분들한테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청장으로서 제가 가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만약 없게 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오히려 제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정 부분의 규제는 있겠지만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청장님이 일하시는데 일을 못 하게 할 정도로 예산을 줄이자 이런 부분은 아니라…….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의도로 말씀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는 존중의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이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자도 있고 해서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 제약에 따라서 못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될까 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658쪽, 사업설명자료 2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자문회의 개최실적이 총 3회, 세 번 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원태경위원

사업설명자료 27쪽, 예산안 658쪽,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금년도에 세 번 하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내년도 계획은 6회로 되어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자, 산출기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 3회에 1,700 들어간 것하고 내년도는 계획이 6회인데 예산 산출기초는 똑같이 1,7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과다하게 책정된 거죠? 뭐가 맞습니까? 금년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겁니까, 내년도에 하는 게 적정한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올해는 당초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횟수를 늘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지금 세 번밖에 안 했으면 1,700에서 예산이 반은 남아 있는 겁니까? 집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확인을 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확인해 보시고요. 투자유치 자문회의 참석수당과 자문수당이 있는데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이분에게 참석수당과 자문수당 해서 한꺼번에 45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45만 원 나가는 건데 쪼개서 참석수당 15만 원, 자문수당 3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본부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예, 본부장님이 해 보세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자문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직 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가 다섯 분인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조례에 의한 법정 자문회의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용 지불에 따라서 45만 원을 구분해서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회의 참석수당으로 15만 원, 자문수당으로 30만 원 해서 45만 원을 저희가 회의 있을 때마다 지불을 하고, 올해 총 세 번이 열렸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 주로 망상사업 관련해서 모여서 심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뭐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으로는 6회 할 수 있는 건데 ’18년도에는 세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현재 50%가 남아 있는 겁니까, 지출을 안 하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미 다 끝나서 정리추경까지 했다고 봤을 경우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50%가. 금년도 것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과다 계상했든지, 6회 할 수 있는 것을 3회밖에 안 했다면 50%,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그게 이렇게 될 겁니다. 비율대로 나누기 3, 나누기 6 해서 금액이 딱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회의의 특성상,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를 했지만, 망상 안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연찬회 식으로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은 저희가 딱 횟수하고, 왜냐하면 회의실 임차비용 같은 게 추가로 많이 들거나 적게 들거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원태경위원

그러면 지출한 자료를 끝나고 주시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예산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렇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예산안 658쪽, 사업설명서 30쪽 봐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과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에 전문가 초청하는데 10만 원에 올 수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원태경위원

30쪽.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설명서 30쪽요?

원태경위원

예, 사업설명서 30쪽, 예산안 658쪽.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 활성화 말씀이시죠?

원태경위원

예, 맨 하단에 투자유치설명회 등 전문가 초청에 10만 원 곱하기 10명 5회 해서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문가 초청하는데 10만 원에 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원태경위원

그리고 똑같은 초청인데 투자유치협의 투자자 초청할 때는 80, 투자유치설명회 투자자 초청은 8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예산을 항목들로 나눈 겁니다.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85만 원씩 해서 4명 이것은 투자유치설명회에 투자자를 초청하는 것, 실제 투자자가 왔을 때 드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사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교통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법적으로 10만 원을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합한 금액을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가 아니고요. 전체 예산 금액을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예산 항목을.

원태경위원

산출기초만 봤을 경우에는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예산에는 항목을 쪼개게 되어 있거든요.

원태경위원

물론 쪼개 놓겠죠. 그런데 전문가 초청 해서 10만 원, 어떤 분이 10만 원짜리 전문가입니까, 모시는데?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실비보상금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실비를 주는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실비보상금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여비는 85만 원이고요. 그것을 같이 합해서 95만 원…….

원태경위원

그러면 초청하는 데 85만 원 주고 실비 10만 원 주면 1인당 95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95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비를…….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비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오시면 저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호텔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원태경위원

글쎄, 이것도 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빈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호텔비를 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하루 교통비 좀 주고.

원태경위원

이해할 수 있게 이것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저는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20페이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호위원

예, 19페이지~20페이지, 예산안은 655쪽. 예산안 655쪽을 보시면 초경량소재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초경량소재 시장조사 용역 2,000만 원, 산업화전략 세미나 2,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성호위원

우선 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 계약을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하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초경량소재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초경량소재라고 하는 것은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특수용 알루미늄입니다. 가볍지만 고부가가치이고 그다음에 산업에 꼭 필요한 금속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정해서 초경량소재 산업을 키우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옥계를 비철금속 전문단지로 정했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성호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초경량소재와 관련해서 시장조사라든지 기업체조사 이런 것은 작년부터…….

조성호위원

작년부터 했고 용역 발주는 내년에 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이것 시장조사나 용역을 줄 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그게 난항이었는데 정부 공공기관에는 아직 없고요. 비근한 예로 지질자원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가능한지 저희가 탐색을 했고요. 좀 어려워서 포스코라든지 민간에서, 그다음에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의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용역이 너무 늦게 시작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정부기관이나 믿음이 가는 기관이 없어서 용역업체를 찾다 보니까, 지금 추진계획에는 1월에서 2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11월 말이고 실질적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용역 발주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저희들이 인력풀이나 정보가 충분해서 적기에 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인력이나 정보가 조금 제한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조성호위원

이것은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입찰입니다.

조성호위원

입찰이죠?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옥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옥계가 7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 2020년 6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제로 들어오는 시점은 2020년 6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을, 어쨌든 저희가 입주기업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입주기업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쪽을 마케팅해서 붐을 일으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또 실제로 들어올 기업들이라든가, 마케팅에 관련된 것을 현지조사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조성호위원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첫 단추부터, 용역계약부터 삐거덕거리게 되면 19페이지에 나오는 투자유치 세미나도 딜레이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용역을 발주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다음에는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기간 단축이라든가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19페이지 ’19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초청장 발송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타깃팅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하기 전부터 꾸준히 하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몇 군데 업체가 지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서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팅조합이 있습니다. 분말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팅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3D프린팅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서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기업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이것은 국내업체입니까, 국외업체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국내외 다 합니다.

조성호위원

그럼 이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업체 참여율은 몇 %나 될지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많은 기업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타깃팅하는 기업들이…….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개소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 30개~40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한 달 전에 초청장을 발송하는데 그 기업들이 올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전 타깃팅을 했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 타깃팅을 해서 미리 네트워킹을 다 하고…….

조성호위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의 성공 여부는 타깃기업 발굴이 제일 우선시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치밀하게 준비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매년마다 지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연례 반복사업이니까요, 그렇죠? 투자유치 활성화 국고 해외 타깃기업대상 투자유치 추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성호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사업은 국고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있냐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6회 추진된 사항이 있는데요. 캐나다 국제학교 건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저희가 직접 가서 현지실사도 했고 또 캐나다교육청 담당국장이 지난 9월에 와서 현지실사를 하고 갔고,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부와 같이, 산업부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하는 상품화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IR 부분도 했고요. 또 저희가 독일에 가서 특수 알루미늄 기업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금 두 개 업체 정도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단계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게 일단 캐나다 국제학교가 진전이 많이 돼서 금번에 협약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독일 알루미늄 전시회를 가신 것, 좀 관심 가졌던 독일 업체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면 좋겠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요.

조성호위원

코트라하고 다 같이 가는 것…….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국내기업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국내기업하고 해외기업하고 연결되는 데 저희가 중간에서 모듈레이터(modulatior)로 작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청장님께서 그런 관심들이 서로 융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 강원도에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업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신동학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고생하시는 만큼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꼭 성사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6쪽, 사업설명자료 24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부지매입 집행률이 95%라는데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나머지가 도로 인근의 땅, 그다음에 하천 일부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조속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리고 조성공사가 2020년 6월에 준공 예정?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준공 예정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보상이 잘되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보상 관련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럼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조성공사가 앞당겨지면 투자자들도 경자청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청장님, 하여튼 고생하시는 만큼 모든 일들을 잘 이루고 계획대로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지금 예산 심사까지, 입술이 다 부르트셨네요.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예산서 첫 페이지, 647쪽입니다.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약 255억 8,000여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 요구액은 약 202억 정도, 53억 8,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주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액 사유는 주로 옥계지구의 토지보상비가 줄어서, 토지보상비를 작년에 대규모로 집행을 했고요, 올해 토지보상이 거의 끝나서, 올해 대비 내년을 말씀드리면 올해 보상이 95%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주로 옥계지구에 대한 사업예산에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겁니다.

신영재위원

옥계지구 전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595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595억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계속비 사업조서를 같이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663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당초 기존 계획에서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이 돼서 전체 예산은 약 595억이고 중간에 보시면 2018년도까지 확보할 예산이 322억 5,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다 확보된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다루는 2019년도 예산에 이것이 돼야 될 텐데 금년에 요구한 예산하고 사업조서하고는 차이가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조서 자체를 또 수정해야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계속비 사업조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수정을 안 했으면 하는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에 옥계지구에 요구한 사업비가 116억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2019년도에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212억입니다, 국비 3억 포함해서. 그럼 차이가 많이 나죠?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96억입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100억여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억여 원 중 일부를 금년도에 추가할 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추경을 말씀…….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도죠. 추경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2019년도 추경에 충분히, 재정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아직 남아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조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서대로 국비 3억이 확보는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2020년도에도 39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으로 3억이 확보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으로 29억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어느 분이라고 현 자리에서 말씀 올리기는 어렵고요. 지난주에도 국회에 가서 계속 하고 왔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2020년도에 39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저희 강원도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에 인력 운영비가 나와 있죠. 648쪽 인건비입니다. 지난해에 45억 9,000여만 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는 이것보다 약 1억 4,500만 원이 늘어난 47억 4,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648쪽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늘고 운영비가 준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45억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했죠? 추경에서 약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이렇게 다 쓰지 못했는데 금년에 오히려 1억 4,500을 더 요구한다고 하면 지난해보다도 6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전년도에 인건비 산정을 잘못한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나서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게 얼마냐 이렇게…….

신영재위원

전체적인 총원은 변동이 없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추경예산서를 보면 지난해 감액사유가 주로, 각 직급별로 다 감액이 됐어요. 각 직급별로 감액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 감액 사유가 어떤 정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수당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인건비 총액을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금년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서 587쪽을 한번 보세요. 3급, 4급, 5급 직급별로 예산이 쭉 감액이 됐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3급이 총 몇 분입니까? 두 분인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급은 두 분입니다.

신영재위원

3급 인건비 1,500만 원, 4급 인건비 5,300만 원, 그리고 5급 인건비 3억 4,6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정원에 대한 변동사항도 아니고, 직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증액됐단 말입니다. 추경예산서에 의하면 최소한 이렇게 증액이 되면 안 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말씀을 올리면 예산 기준대로 편성을 하고 연중에 변동이 되면 인건비를 지급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것 보세요. 3급, 4급, 5급, 6급, 8급 다 감액이 됐어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 매뉴얼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편성할 때 기준대로 시트에 넣어서, 자동산출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금년에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2차 추경 때 감액 사유가 발생 안 합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건비라는 것은 사실…….

신영재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요구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마찬가지로 2017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산정치 누계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수집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일단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의 2급 관사하고 3급 관사 운영비 사용내역과 공과금 납입영수증을 같이 해서 2017년과 2018년 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복사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를 2017년하고 2018년 상세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27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관련해 가지고 45만 원씩 받으셨던 분들에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세 차례의 자문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공개설명회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공개설명회 참석자 보상 해서 교통비와 급량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공개설명회 참석자에게 교통비랑 밥값 지급한 내역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형연

조형연위원

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 산출기초 맨 밑에 보면 공개설명회 참석자 보상 해서 교통비하고 급량비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내년도 예산이니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2014년부터 연례반복사업으로 해 오신 것인데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금년도인 ’18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연

조형연위원

최근 3년치, 참석자에게 교통비랑 밥값 지급하신 내역 있잖아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확인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급내역이랑 관련 근거 해 주시고요. 페이지 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설명회 행사장 임차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하루 임차하는데 300만 원짜리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단체별로 간담회를 했었는데 다 모아서 하면…….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300만 원이면 어디에서 하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호텔 같은 데로 가면 그 정도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하루 임차료가 300만 원입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150명 참석하시는데 300만 원짜리를 빌려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일단 내년도 예산 계획이니까요. 저희가 하여튼 그 자료는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일단 자료 요구한 내용은 그렇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홍보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매체광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광고가 과연 투자유치사업에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광고를 보아야 저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광고보다 타깃을 정해서 하는 광고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깃기업이나 타깃기업인을 상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능동적인 경우이고요, 수동적으로 누군가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락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지 지하철에서 보고 ‘아, 저기에 연락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많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올리면 예를 들어 대기업은 팀장급이라든지 부장급이 광고를 보고 지금 대북관계 관련해서 옥계지역이 비철금속으로 뜨고 있구나, 이것을 위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런 접점 관리는 저희의 불특정다수에 대한 홍보로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보아주십시오. 그동안 추진실적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사전 예방활동이 나옵니다. 사전 예방활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청에서 직접 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연간 50회 이상을 실시하시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거의 2주에 한 번…….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주 1회 이상인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50회 이상은 무조건 하시는 건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주 1회 이상 하신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연간 50회 이상 하시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50회 이상 하신 것 맞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현장에 나갑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단속하신 내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최근 3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655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한 장 반 정도가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입니다. 여기 여비를 쭉 살펴보면 5,000만 원, 6,0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2,500만 원, 1,881만 원 해 가지고 거의 금액 2억 가까이가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비가 전략적 투자유치 분야, 그다음에 투자유치 활성화…….
형연

조형연위원

연구개발비, 투자유치 활성화, 지역협력업무 추진, 옥계지구 개발 추진, 그다음에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2억 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비가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투자유치 관련 여비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고요, 국고에서 지원하는 돈도 좀 있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북평옥계사업부에서 활동하는, 투자유치를 담당하시는 분이 17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 17명이 2017년 한 해 동안 출장다닌 내역을 보내주셨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제가 출장이 아니더라도 출장을 갔을 것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다 세어보았습니다. 87건입니다. 87건 출장가시는 데 2억 원 가까이 여비를 쓰시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 올리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증감이 별로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감액되었어요, 오히려 감액.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87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예.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87회면 아주 넉넉하게 계산한 겁니다. 안 갔을 것 같지만 이것도 출장을 갔을 수 있겠다까지 포함해 가지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 합쳐서?
형연

조형연위원

예, 그래서 87회, 아주 최대한 많이 했을 때 87회입니다. 한 번당 평균 얼마씩 출장비를 쓰시는 것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본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한 번당 평균 얼마씩 사용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직원들 출장여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느냐, 또는 관용차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관내냐, 관외냐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본인 차로 서울에 출장을 간다면 여비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름값하고 통행료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말하자면. 관용차를 가지고 가면 식비 해서 3만 원인가를 주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직원들이 출장 가는 것은 다 출장을 달고 결재를 맡고 가기 때문에요…….
형연

조형연위원

2016년하고 2017년 여비 사용내역, 영수증, 목적, 인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재받은 부서가 다 있으니까요.
형연

조형연위원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행감에서 제출된 세부내용을 추가적으로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김수철위원장

하세요.
형연

조형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저만 보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보지 못하신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투자유치 활동하신 것을 보면 대부분 이메일 발송하고 전화통화한 내역입니다, 일부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부 진행이 많이 되었던 사업은 여러 차례 만남도 갖고 하셨는데, 다 기업 2개씩 담당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2개씩 담당하고 있는데 이메일 발송하고 전화통화한 것까지 다 포함입니까? 아까 700개 기업 접촉했다고 말씀하셨죠? 이메일 발송하고 전화 한 통화한 것도 하나로 포함되는 겁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PM활동이라는 것은 자료드린 것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저희가 100개를 접촉하면 구체적으로 1개~2개 정도 진행이 됩니다. PM활동이라는 것은 PM들이 각각 2개 기업들을 찾아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타깃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접촉방법은 저희 경자청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한다거나 또는 유선으로 소개한다거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관심 있다, 자료를 더 보내 달라, 그렇게 진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보냈는데 관심이 없다는 기업은 저희가 포기하고 다른 기업을 물색하고요. 그런 와중의 기업이 물색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한 분을 딱 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018년 동안 2개 혹은 4개 기업을 선정하신 분도 있고요, 많게는 9개까지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타깃기업 선정, 홍보자료 메일 발송, 투자의향 없음’, 이 세 줄이 끝이에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또 교체를 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3개, 4개의 기업을 관리하신다는 것은 정말 효율성이 없는 일이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효율성의 문제는 아니고요. 투자유치 활동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기업들을 물색하고 접촉하고 유치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중에서 10개 정도는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죠?
형연

조형연위원

타깃기업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니죠, 저희가 자료를 보내더라도 기업에서 바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은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자료를 받고 자기들이 검토하는 과정도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최초 답변이 오는 데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기업이 우리가 자료를 오늘 보내면 내일 답변을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업은 그렇게 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기업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곳도 있기 때문에…….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되었습니다. 한 분이 2018년도에 4개 담당하셨다고 치고 하나의 업체에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한 달 있다가 다른 업체에 하나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두 달 있다가 또 하나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 있다가 메일 발송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 기업인 거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 과정이, 아시겠지만 도청에서 저희 경자청에 오시는 분들이 투자유치업무를 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다른 업무를 했던 공무원분들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와서 투자유치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이 오는 게 아니고 회계를 했던 분들도 있고 농정 업무를 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투자유치업무에 관심을 갖고 기업을 찾아서 접촉하는 과정이고요. 저는 확률을 1%~2%로 봅니다. 저희가 100개 접촉하면 1개~2개 정도의 기업들이 진행이 잘 됩니다. 그런 과정의 자료를 저희가 다 드린 게 보시면 저희가 700개를 접촉했든 1,000개를 접촉했든 그중에서 10개, 20개의 기업을 찾아서 진행이 된다면 저는 그 정도로서 PM활동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제 말씀은, 알겠습니다. 타깃기업 선정해서 이메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홍보자료 이메일 발송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건, 이렇게 하면 1건이죠? 그러면 1년에 4건 하신 분은 1년에 이 작업을 네 번 하셨다는 겁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물론이죠. 네 번 한 사람도 있고 열 번 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편차가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자료를 보면 많이 하신 분은 열일곱 번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이분들이 투자유치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투자유치본부에 있지만 각자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이게 본연의 업무지 무슨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PM활동이 있고요, 또 본연의 업무로 개발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앉아서 투자유치만 하는 게 아니고 본연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요. PM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로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업들을 물색해서 유치하겠다는 활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이것은 유사한 활동을 해 보아 가지고 업무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정말 안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활동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1년에 3건, 4건 하시는 분들도 있고 6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하시는 내용이 타깃기업 선정, 홍보 이메일 발송, 투자의향 없음, 다 이거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기업에 반드시 해서 처음부터 유치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편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과를 내는 PM들도 있고 아직 성과를 안 내는 어떤 PM들도 있는데 사실 PM제도를 도입한 게 제가 와서니까 이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매년 조금씩 시행착오도 겪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제가 볼 때 앞으로 향후 2년 내에는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같은 조금 더 많은 유치활동을 저희가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죠.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700개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추가질의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쪽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하고, 아, 5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 해서 홍보부스가 있는데 이게 각 행사장마다, 예를 들어 GTI 같은 경우도 부스 설치했지 않습니까,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것이겠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성과분석을 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로서 성과분석보다는 큰 행사, 예를 들어 GTI 같은 경우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원활한 미팅을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오신 기업체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러시아나 이쪽 사람들이 저희가 찾아가는 것보다 그분들이 오시니까 그 상황에서, 찾아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GTI 때 구체적인 성과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투자 이런 것보다 조금 전에 청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쪽의 성과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일단 입구에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라는 기관과 기회가 있다는 점은 홍보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형원

김형원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3년부터 시작해서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GTI뿐만 아니라 국제부동산박람회 이런 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018년도 10월에 러시아 강원의 날 행사에 갔던데 이때 며칠 갔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박 3일인가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때 성과는 어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도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러시아의 지역 부지사급, 성장급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왔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트워킹을 하는 목적은 분명히 투자유치이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투자유치보다는 곁가지에 머무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구체적으로 비즈니스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러시아에서 상원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되어서 사업을 얘기하고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사실 계속 만나야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2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21쪽 중간에 보면 ’19년 추진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가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이 북평옥계사업부 소관이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타깃이 옥계지구일 것 같아요. 투자유치본부장님, 맞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북평 쪽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추진실적으로 잡아놓았는데 2018년 11월에서 12월 해서 2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참가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도 2회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지금 ’19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동안의 추진실적.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한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한 것이라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정입니다. 저희가 11월에서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11월에 했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매칭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에 동해 호텔에서 금융인들, 그다음에 설명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이지 않습니까, 11월에서 12월이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
형원

김형원위원

가장 최근 것이잖아요? 했으면 한 구체적인 일자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할 것이면, 11월에서 12월인데 11월은 며칠 안 남았고 오늘이 26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12월은 계획이 있는데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이게 알루미늄 관련된 것인데요, AK라고 알루미늄 사람들을 초청해서 독일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독일에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국내 기업을 초청해서 독일에 있는 기업하고, 독일을 같이 간 거죠.
형원

김형원위원

아, 국내 기업하고 조인해서 독일을 갔다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독일을 간 거죠. 그렇게 한 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0월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사과 올리겠습니다. 알루미늄 압연사인데요, 특수용 알루미늄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수용 알루미늄을 미국 기술특허를, 전수권을 받아서 생산하게 된 기업이 AK인데 이 기업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구체적인 날짜, 누구랑 어떻게 했는지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월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왜 5쪽하고 21쪽을 같이 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로 홍보활동, 홍보관 내지 홍보부스,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투자유치이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쭉 훑어보니 본질은 어디 가고 했다는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혹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만 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행감이 있거나 예산 심의 때 맞추어서 내는 것이 아닌가, 활동들을 좀 부풀려서. 제가 항상 경자청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다, 두 번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솔직해 지자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도 그렇게 근무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홍보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ㆍ오프라인, 그다음 사정에 따라서 현지에서 홍보해야 되는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홍보부스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홍보부스도 마찬가지고 망상에 있는 홍보관도 마찬가지이고 해외홍보관도 마찬가지이고 성과를 좀 분석해야 됩니다. 성과를 분석해서 성과 분석한 것을 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과가 있었으면 한 곳에 몰빵을 해서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해야 투자유치에 성공을 하지, 아까 투자유치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앞으로 1년~2년 후에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요?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데 1년~2년 후에 성과, 3년~4년 후에 있을 것이라고, 언제까지 봐 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태까지 6년간 성과가 없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비롯해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하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하고 포커스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저희들을 평가해 주시는 것을 우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예를 들어 캐나다의 국제학교 담당 국장이 오셨는데 현장에…….
형원

김형원위원

10월에 오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10월에 오셔서 MOU 체결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에이전트하고 같이 했고요. 오셨는데 예를 들어 홍보관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그러면 망상에 있는 홍보관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좀 하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역 대표님들, 지역 주민들, 예를 들어 망상 같은 경우는 망상의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방문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홍보관을 활용하는 게 진짜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현재 지역 주민들한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자청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손님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인 저조차도 ‘이런 게 있는데 잘 안 열려있네.’,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성패는 오히려 민원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질의 때 제가 청장님께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왜 그렇게 감액이 되었고 또 금년도 당초예산은 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에서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급은 낮지만 직위승진을 하신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홍보팀장이다, 예산편성 직급은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6급이 직위승진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6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은 5급으로 하고 실제 집행은 6급으로 하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6급으로 운영을 했으니 예산이 직급별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연말 정리추경 때-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감액을 하게 되고 다시 그다음 해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직위에 해당하는 자리의 직급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청장님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듣고는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경자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직위와 직급이 미스매치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에 따라 예산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업예산은 편성 시부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사실 경자청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경자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 직원들께서 승진하면 우선 원거리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특히 경자청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함께 주의를 기울여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정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다음에 사업예산서 659쪽, 망상지구 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망상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라고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수행하는 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달리 없다는 점입니다.

신영재위원

SPC를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사전절차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법으로 딱 한 곳만 지정해 놓은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그전에는…….

신영재위원

우리나라에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이 이곳밖에는 없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있는데요, 결국은 과거의 모순점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역자치단체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와 연결된 기관하고 해서, 소위 내적 유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실한 결과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신영재위원

청장님이 말씀주신 의도를 저도 알 것 같아요. 보통 해당 지자체장의 의도대로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죠.

신영재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 용역수행을 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질적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어느 기관을 딱 정해 놓고 여기에서 해야 된다면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용역결과물에 반복된 내용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뭔가 그 결과물이 독특한 내용을 담아내기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공정성이나 경쟁성, 효율성이 담보되려면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용역 관련 시장이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이 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제를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영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또 다른 규제를 낳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정부에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떻게 보면 독점인데요, 독점의 폐해가 나올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꼭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려면 꼭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에 하면 인정을 안 합니다. 심사기관이 지방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여서…….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보통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용역 발주가 타당한가 이런 것 심의하지 않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올 10월에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정부에서 추천하는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용역 계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별도로 저희가 원가 계산을 또 합니까, 아니면 2억 5,000만 원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법에 기준이, 사업규모 얼마큼이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아주 나와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신영재위원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 용역과제를 발굴해서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러한 예는 드물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법으로 그렇게 해 놓았다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용역 수행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사실 6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2억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에 비례한다면 결코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일부를 투입하는 것인데요, 내용에 정치성이라든지 난이성 이런 것보다는 정당성, 명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6개월 내에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용역 발주 이후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중간 용역보고회 몇 차례 갖게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 용역보고회를 한두 차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충분하게 지역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사업비를 통해서 수행되는 과제물이 저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태경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도 거론했던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 23쪽 해외 타깃기업 대상 투자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국고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4,500만 원인 것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산업부에서 배정하는 것인데요,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작년에는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산업부 전체 예산이 줄었고요. 실링이 줄었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놓아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원태경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았으면 예산도 같이 올라갈 텐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상대적으로 저희가 제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평가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태경위원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총 6건을 했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4,500만 원으로 횟수는 늘어났는데 오히려 예산액은 더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쪽으로 집중을 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도 계획은 올해 가능한 많은 접촉을 해서, IR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려는 그런 의도로…….

원태경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위축이 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도비라도 더 얹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100%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 판단하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으신데요, 국비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해 산업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율성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원태경위원

집행부의 의지가,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계획 내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의지는 높은데 예산은 줄어들고 그러나 횟수는, 금년도에 6회를 6,000만 원으로 마무리했는데 내년에는 10회를 4,500만 원으로 하겠다니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까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에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고생들 많으신데요,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의 세미나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 시설 임대료 및 인건비 해서 9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릉지역 호텔 시설 임차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인건비는 뭡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장치를 하고 그러려면 외부사람들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그게 임차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임차료를 시설비, 인건비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행사요원 수당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행사요원이 몇 분이나 투입되시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인원까지는 아직 세분화시키지 않았고요. 그것은 견적을 저희가 받아서…….
형연

조형연위원

이 산출기초 마련하신 상세한 자료 있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 산출기초를 마련하셨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 좀 잠깐 보아주시겠습니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42페이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공히 성과를 100% 달성하셨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실적을 100% 달성하셨는데 원래 목표는 어느 정도였고 어떻게 해서 달성되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40페이지를 보시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3개가 있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다 읽어보았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횟수에 맞게 실적을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실제 투자유치성과를 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상담회나 간담회는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상담회나 간담회 없이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한 이 성과지표는 자동적으로 100% 과업이 완수되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만나는 이런 작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성과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어느 정도 투자가 진행되고 협약단계까지 가야지만 그게 진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 몇 번 했으니까 우리는 성과 100% 달성이다, 이것은 너무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요, 다만 어떤 과업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과정평가가 있고 결과평가가 있습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인 것도 있고요. 특정 과정을 건너뛰어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저희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 과정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결과도 당연히 이 성과지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 성과실적을 투자 100억 불 이렇게 잡으면 저희들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과평가지표로 삼지 않은 이외의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잡았다는 점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어떤 특수목적사업을 하는 조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결과 아니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온 지 2년 4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그동안 옥계…….
형연

조형연위원

성과지표에 반드시 결과를 포함시켜서, 어떤 목적사업을 하고 있으면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결과를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 MOU, MOA 포함해서 7건인가 8건 진행된 내용들이 있죠. 그 체결 실적이랑 상세한 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MOU, MOA 체결한 것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사본을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람됩니다만 사본에…….
형연

조형연위원

비밀유지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서요. 소송으로 연결이 되면 감당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십시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대략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성과지표도 다 살펴보았는데 다 100% 달성이에요. 안 된 것을 제가 못 찾았을 정도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특성상 무엇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까 당부드렸듯이 결과적인 것들을 반드시 성과지표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가능한 결과를 목표치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인데요, 아까도 원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2013년부터 계속되어 온 계속사업이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아까도 다 충분히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본부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 국외여비, 그러니까 2,500만 원을 쪼개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고 또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민간인 국외여비라면 저희가 해외에 투자자를 만나러 갈 때 투자기업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거나 저희를 안내해 주거나 소개해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내국인이죠.-같이 모시고 가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글로벌 호텔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반대로 외빈들을, 투자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오실 때 드는 경비, 여비를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든 전문가 초청이든 분기별,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호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실버타운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직원들이 다 듣습니다, 질문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 여비로서 10만 원씩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투자자를 초청하면 투자자들 숙박하고 이런 것들이나 거기에 따르는 제반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오면 전문가들 여비를 지급해 주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죠, 10만 원씩 해서 저희가…….
형연

조형연위원

여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얘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나갈 때는 국내 전문가를 모시고 가는 비용에 대한 여비를 주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전문가그룹들이 와 가지고 강연도 하는데 1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는 성향을 보면 여비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열정들이 많으십니다, 호텔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순수하게 경비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조례라든가 각종 제한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 드리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형연

조형연위원

만약에 이런 지원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되시면 조례를 또…….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형원

김형원위원

몇 가지만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에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에 있어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10회로 잡아놓았습니다. 보고 계시죠,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300만 원이에요. 한 회당 30만 원 곱하기 10회 해서 3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현실적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들이 같이 매칭되어서 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국비만 순수하게 드는 것이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장대순 본부장님, 올해 정년퇴직이십니까?
대순

장대순행정본부장

명퇴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직원들 중에 퇴직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대순

장대순행정본부장

명퇴가 두 분이고요, 임기가 다 되어서 공로연수 들어가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몇 분 명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중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텐데 끝나고 나서 고생하셨다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하고 4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설명자료 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조성호위원

예, 설명자료 3페이지하고 4페이지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홍보를 한다면 목적과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홍보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많이 가지고 계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단기적으로는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뭐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널리 알리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단기라고 하는 것은, 좁게 보면 그렇고 크게 보면 홍보는 근본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서 투자를 성사시키는 그런 게 홍보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방향을 좀 바꾸어 보면,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례반복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규모도 보면 거의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언론매체 지면광고, 그다음에 온라인광고, 투자유치 해외홍보, 그리고 홍보시설물에는 공항, 철도역, 터미널에 광고, 그런 포메이션(formation)으로 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자체가 인식이나 인지도가 없다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바꾸어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너무 예전 것을 고집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PPL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적은 비용으로 그런 것을 홍보하다 보면, 모 드라마에서 ‘동해’라는 이름 때문에 ‘동해’ 이미지가 많이 홍보된 것처럼 저희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런 홍보에 대한 방법을 변화시키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형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조형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듯이 너무 옛날 것을 답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흐름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광고나 홍보의 효과에서 제일 중점으로 하는 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같은 비용으로 하는데도 성과가 없다는 부분은 너무, 지금 2013년부터 작년, 올해, 성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치적으로 분석해 놓은 결과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 청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절대적으로 옳으시고요. 홍보기법이나 홍보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경제자유구역 EFEZ를 치면 우선순위에서 200위 밑으로 내려가서 초기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누가 찾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당기는 작업을 좀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지면광고를 어떤 책에 넣으면, 예를 들어 한국일보라든지-모 언론매체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투자 분야가 아닌데 경제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해외 투자 전문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지면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변화는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다만 PP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어트랙티브(attractive)한 이런 점을 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팩터(factor)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팩터(factor)가, 예를 들어 A라는 기업,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게 땅이라도 파게 되면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좋은 고견이시고요,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이미지메이킹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형성되어야 더 관심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론홍보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은 순수 도비만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주고 시행하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 개인적으로 투자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조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은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필히 해 주시고,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차기 정책계획에 반영할 때 근거자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만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수치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광고를 해서 기업을 유치했다면, 설문지 문구에 “광고를 보고 오셨습니까?”, 설문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수치로 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하신 부분이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일 수 있도록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홍보방법에 대한…….

조성호위원

홍보 말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형연

조형연위원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질의드렸을 때 불법건축물 단속 및 사전 예방활동을 직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가 있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이것요. 저희가 같이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적도하고 실제로 맞는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돈이 좀 나가는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같이 나가시는 건축사분한테 10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었을 경우에 지적도를 갖고 나가서 지적도와 다른 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으면 ‘증축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때 지급하는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ㆍ관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는 거죠. 현장조사…….
형연

조형연위원

현장조사하시는데 건축사분들한테 400만 원 지급하는 것이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건당 10만 원씩이죠.
형연

조형연위원

건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발견된 건당 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5명 그분들한테 14만 원씩 지급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655쪽하고 658쪽, 설명자료는 17쪽하고 27쪽입니다. 설명자료 17쪽하고 27쪽을 단순 비교해 보면, 이게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관련 예산이거든요. 17쪽에 있는 것은 투자유치 자문위원 운영 관련 예산이고 27쪽은 투자유치 자문회의 운영비예요. 이것을 보니까 예산의 중복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7쪽요?

신영재위원

17쪽하고 27쪽. 투자유치 자문위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인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명칭이 좀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영재위원

투자유치 자문위원하고 투자유치 자문회의하고 다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코드 밑에 조직을 보시면 북평옥계사업부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망상사업부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아, 그러면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따로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북평하고 망상지구, 사업 대상지는 다르고 투자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비슷하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역할은 비슷하나 사람은 다르죠.

신영재위원

사람은 다르겠죠, 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저는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스크린하는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름을 양쪽에서 같게 지을 수는 없고요, 좀 유사하게 지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은 또 좀 달라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북평옥계지구는 투자유치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10만 원으로 하고 또 망상은 15만 원으로 하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통일을 못 시킨 점은 죄송스럽니다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와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수당,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느낌이 들어서요. 어쨌든 북평옥계지구는 1,500만 원의 예산이고 망상은 1,700만 원이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이게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여러 지역을 동시에 아우르는 자문회의로 알고 처음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고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가 왜 다르냐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참석시간을 옥계 같은 경우는 1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망상은 2시간을 참석하는 기준으로…….

신영재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주제가 좀 복잡하면 2시간 참석하게 하고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면 1시간으로 정하고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글쎄요,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시는 모양새로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북평옥계지구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적고 망상사업부라고 해서 더 복잡하고 길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본부장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에서 하는 투자유치 자문위원은…….

신영재위원

몇 분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10명, 여기는 5명…….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자문위원은 총 17명이고요.

신영재위원

옥계는 10명…….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총 17명입니다.

신영재위원

여기 수당에 10명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수당은 참석자만 드립니다.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자문위원으로 17명을 위촉했으면 17명이 다 참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10명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 저희가 평균을…….

신영재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게 산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인건비 산출할 때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처럼 이것도 위원의 수를 그대로 적용해서 해야지 어떻게 10명이 올 것이다 예측을 해 가지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한 것이고요.

신영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 필요에 의해서 17명을 위촉했으면 17명의 위원들이 가급적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평균적으로 10명 나오니까 10명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그래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뒤에 망상사업부의 투자유치 자문회의는 저희가…….

신영재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이만큼 예산 감액해도 되겠네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것은 필수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7쪽은 몇 분입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총 9명인데 당연직이 4명이고요,-청장님 포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그다음에 외부위원은 다섯 분이십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4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 수당을 받지 못하니까 다섯 분만 예산을 세운 것이네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신영재위원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10명 예산 세웠는데 17명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잘못 산출된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뒤의 투자유치 자문회의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자문위원하고. 자문위원은 순수하게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시고요, 뒤의 자문회의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보통 회의가 열리면 2시간, 3시간씩 열립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래서 전문가들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요…….

신영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17쪽에 있는 북평옥계사업부의 투자유치 자문위원 구성현황과 회의 개최일정 등 구체적인 회의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시고, 또 27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나름대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7쪽 북평옥계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의 수가 17명인데 10명만 예산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전략적 투자유치에서 투자유치 자문위원 운영 등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비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세부사업설명서 29쪽,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해서 주민설명회 등 개발사업 관련 행사 개최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동의안과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