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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277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8-11-26

심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병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한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소방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하여 소방대가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구인의 손실 보상 청구방법, 청구기간 등을 명시하고 청구서 및 손실 보상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손실 보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적극적인 대응활동이 가능해져 도민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강원소방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3,000여 소방공무원과 9,000여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소방 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하시며 물심양면(物心兩面)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격려하여 주시며, 또 오늘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병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검토사항으로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시도지사는 재난현장활동 중 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 목적과 내용 전반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의 합목적성 및 재정부담 여부를 살펴보면 재난현장활동 소방대의 범위를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및 의무소방원까지 포괄 정의함에 따라 군ㆍ면 지역 등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재난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활동하게 되는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대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초기 적극적인 활동이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에 가장 중요한 만큼 소방대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 도민에 대한 피해가 감소되는 합목적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에 처음 편성되기에 재정적 부담은 있으나 비용이 미미하여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손실 보상에 대한 강원도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정당한 손실 보상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복잡ㆍ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정당한 현장활동 중 손실로 인하여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법률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대의 더욱 적극적인 재난 대응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진압, 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 홍보 캠페인, 피해복구 지원 등 다양한 재난현장활동 및 봉사활동은 물론 119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의 소중한 1분 1초를 위해 시간과 맞서 싸우며 불철주야(不撤晝夜) 불안전한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강원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3,000여 소방공무원 및 9,000여 의용소방대와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병구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무소방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무소방대와 의용소방대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박병구의원

아시겠지만 의무소방대는 군인들 군 복무하듯이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것도 역시 같이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의무소방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남상규위원

실질적으로 화재 재난 현장에서 의무소방대원들이 투입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의무소방대원들은 화재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출동해서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실질적으로 화재 진압 활동을 하지는 않고 보조활동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현장에서 화재 진압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앞에 서지는 않고 보조적인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은 산불 진압에는 많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재에는 이분들도 참여를 못 하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차 1대 있고 이런 경우는 운전자만 있고 나머지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최초로 현장활동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먼저 도착해서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초기의 활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정의를 보면 청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재 재난 현장에서 청구인들이 이와 같이 물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 청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박병구의원

예, 최근 5년 동안의 손실 보상 현황이 있습니다. 춘천 2건, 철원 1건, 원주 1건, 그리고 홍천 1건,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도 다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사례가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지금 말씀대로 한 5건 정도 있었고 총 액수로 900여만 원, 1,000만 원 조금 안되게 900만 원 좀 넘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이게 처음에 소방기본법에 나온 내용과 같이 국가 사무인데 우리가 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손실 보상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든다는 부분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월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박병구의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로 되어 있지만 조례에서는 재난현장활동 종사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례 제6조에서는 소송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면 조례 제7조 제4항에서는 손실보상청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청구인을 더 보호해 주는 조례이고요. 또 시행령에서 보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그것을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청구인을 더 보호해 주는 그런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의 부담감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떨쳐낸다면 더 좋은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 충분히 예측돼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과 이해가 되는데 비용에 대한 부분, 사실 국가 사무에 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한다, 사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조례가 선례가 되면 여타의 많은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결국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발을 빼려고 할 것이고 지방정부에 떠넘기게 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방본부의 직원들과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나 의무소방대원들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손실 보상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런 보상을 일일이 다 하게 된다면, 이게 처음에 소방본부의 재난현장에서 시작이 되겠지만 이와 같은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면 부지기수로 늘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 선례의 위험 요소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박병구의원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보완하고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요. 그리고 타 시도도 이런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세종이라든지 울산이나 경기도ㆍ충청북도 등도 이런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 및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7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 강원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며, 특히 지난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지혜를 모아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소방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는 남은 12월 한 달 동안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1,138만 원이 증액된 149억 8,983만 원으로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106억 6,074만 원보다 5억 9,069만 원이 증액된 112억 5,143만 원으로 이자수입 6만 원, 소방장비 구매 계약 관련 지연배상금 3억 5,752만 원,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2,020만 원, 2017년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 시도비반환금 52만 원, 2017년 디지털 무전기 보강사업 계약보증금과 소방장비 매각에 따른 보험금 환급금 등 그 외 수입 2억 2,73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방보조인력 인건비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원, 예방안전과는 화재안전 특별조사 운영 특별교부세 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과 특수구조단,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각각 1만 원, 3만 3,000원, 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소방학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10만 원보다 2,413만 원이 증액된 4,623만 원으로 위탁교육에 따른 학교시설 사용료 1,481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만 2,000원, 소방장비 불용품 매각대금 10만 원과 구내매점 공공요금 등 그 외 수입 9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세입예산 내역은 대동소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9,853만 원보다 3억 5,446만 원이 증액된 7억 5,299만 원으로 민원업무처리 증지대금 8,864만 원, 공공예금 및 세입ㆍ세출 외 이자수입 1,921만 원, 소방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5,248만 원, 계약 관련 지연배상금 560만 원과 소방차량 및 장비 불용품 매각대금 1억 9,531만 원, 차량보험 환급금 등 그 외 수입 4,306만 원, 지난 연도 체납과태료 수입 4,807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1억 5,556만 원 대비 24억 756만 원을 증액한 895억 6,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871억 5,556만 원보다 22억 9,078만 원이 증액된 894억 4,634만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8,965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3,110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285만 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전입금 18억 7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와 종합상황실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65만 원과 6,2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학교와 소방서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39억 880만 원보다 72억 6,214만 원이 증액된 2,811억 7,094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2,693억 516만 원보다 72억 4,724만 원이 증액된 2,765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소방공무원 보수 부족분 53억 9,950만 원, 시보임용예정자 보수 부족분 3,900만 원과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156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8억 717만 원입니다. 이어서 289쪽,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소방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운영에 필요한 행정집기류 구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71억 5,556만 원보다 24억 756만 원이 증액된 895억 6,313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383억 9,078만 원보다 2억 3,347만 원이 증액된 386억 2,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소방차량 운영 2억 3,100만 원, 2017년 국고보조사업 2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6,747만 원이며, 감액예산은 신규임용자 피복비 5,000만 원과 의무소방원 봉급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6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903만 원보다 3,949만 원이 감액된 146억 6,954만 원으로 주요 감액예산은 구급출동시스템 사용료 4,000만 원, 임용예정자 개인안전장구 보강사업 집행잔액 7,400만 원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운영 집행잔액 487만 원입니다. 증액예산은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구입비 1,700만 원과 2017년 국고보조사업 4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6,237만 원입니다. 298쪽, 예방안전과 예산입니다. 예방안전과는 화재안전 특별조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특별조사반 일반운영비를 9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종합상황실은 기금보조사업인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의 2017년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0쪽, 특수구조단입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64억 2,793만 원보다 12억 1,512만 원 증액된 76억 4,305만 원으로 특수구조단 이전신축 시설비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방헬기 보험료 및 운영비 9억 6,194만 원과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 완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2,2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는 기정예산 23억 1,004만 원보다 2억 9,272만 원이 감액된 20억 1,7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예산은 신임소방사반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2억 8,022만 원과 신임교육과정 상해 보험가입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 302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는 본서 식당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 8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해ㆍ속초ㆍ양양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부족분 4,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태백소방서와 삼척소방서의 겨울철 청사 관리를 위하여 제설기 구입비 1,920만 원을, 속초소방서는 구급장비 보강예산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양양소방서는 강현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집기비품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기구 보강 예산을 16개 소방관서에 1억 8,3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특수구조단 청사 이전 신축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원을 76억 원으로 17억 원 증액하고, 2019년 투자예산 5억 원을 포함한 22억 원의 사업비를 2018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증액 사유는 암반지대로 인한 토목공사비 증가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상승 등 제반 용역ㆍ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9개 사업, 예산액 70억 9,29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예산은 특수소방차량 제작의 장기간 소요로 115억 3,180만 원 중 38억 6,1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의 신규임용자 피복구매 예산은 금년 교육대상자 11명의 임용 연기 및 하반기 신규채용으로 피복구매가 지연되어 8,516만 원을 이월하였고, 노후 부족 구조장비 교체보강과 화생방 대테러 구조장비보강 예산은 해외제품 계약 등으로 납품일정이 장기간 소요되어 각각 4억 8,732만 원, 2,94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방화복 납품업체의 성능시험 및 검사 지연으로 부득이 4억 7,28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안전충전함 설치와 노후 공기충전기 교체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된 사업으로 인허가 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되어 1억 7,7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임용예정입교자 개인안전장구 예산은 방화복 납품업체의 성능시험 및 검사 지연과 하반기 신규채용자에 대한 개인안전장비 구매를 위하여 1억 8,167만 원을 이월하였고, 소방헬기 예비부품 예산은 항공기 부품 외자구매 절차 장기소요로 1억 7,60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속초소방서 영랑119안전센터 신축 예산은 설계용역 납품지연 및 공사비 부족에 따른 예산 추가편성 추진으로 16억 2,17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억 6,753만 원으로 전년도 103억 5,141만 원 대비 19억 1,6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2만 원이 증액된 82억 9,066만 원으로 원주소방서 등 5개 소방청사 신축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64억 5,000만 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소방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18억 4,066만 원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은 22억 2,1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9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내역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 1,988만 원, 구급지도의사 및 의료지도의사 운영과 구급차 보강 기금보조금 22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세입예산은 15억 2,368만 원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종합상황실 세입예산은 1억 604만 원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학교 및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학교와 소방서는 매년 경상적으로 징수되는 예산에 한하여 전년도 징수액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소방학교 시설사용료 600만 원, 민원업무처리 수입증지 대금 1,850만 원,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 9,100만 원, 구내식당 공공요금 등 그 외 수입 1,050만 원으로 관서별 세부내역은 대동소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79억 8,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1,480만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876억 6,5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전출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33억 8,423만 원, 기금보조금 23억 72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70억 8,02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315억 원, 도비 333억 9,346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은 2019년도 가내시 예산액을 반영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2019년도 교부액이 확정되지 않아 2018년도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2019년 제1회 추경 시 증감 부분을 조정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97억 1,309만 원이 증액된 2,938억 1,804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2,008억 46만 원, 각 관서별 행정운영경비 총 53억 5,238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내부거래액 876억 6,51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215쪽,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97억 1,048만 원보다 291억 4,538만 원이 증액된 2,888억 5,58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정원 증원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 185억 5,991만 원과 시보임용예정자 보수 12억 9,258만 원,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8,872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지원 예산 2,001억 1,173만 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성과상여금과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보수 등이 계상되었으며, 소방청사 관리 예산 6억 8,872만 원은 소방학교 및 소방서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8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3억 9,0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원 증원과 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증액분입니다. 219쪽, 내부거래 지출은 기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 876억 6,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부터 242쪽까지는 관서별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06억 원 대비 7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79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부분은 화재안전 특별조사 운영 예산입니다. 소방행정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1억 4,361만 원보다 53억 6,018만 원이 증액된 415억 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청사장비 현대화사업 예산은 236억 4,620만 원으로 전년도 241억 4,132만 원 대비 4억 9,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원주소방서 신축사업비 29억 원,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사업비 56억 원, 화천소방서 신축사업비 32억 5,000만 원, 양구소방서 신축사업비 17억 5,000만 원, 소방서 심신안정실 구축 1억 4,820만 원과 의용소방대 업무환경 개선 및 기동장비 지원 2억 1,000만 원, 소방장비 보강사업 9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예산은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 이체와 정원 증가에 따른 특정 업무경비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억 3,479만 원이 증액된 161억 4,26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예산 100억 3,871만 원은 건강검진비 및 소방차량 운영 등 일반운영비 14억 8,561만 원, 여비 1억 1,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 원, 방호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80억 7,660만 원, 일반보상금 4,300만 원, 포상금 1,000만 원과 현장대응부서 집기비품 보강비 2억 8,350만 원입니다. 소방현장 안전시스템 구축 예산 45억 4,231만 원은 방호구조과에서 소방행정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와 임용예정입교자 개인안전장구 보강 45억 3,868만 원, 안전사고 방지 차량용 사인보드 설치 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은 1억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 12억 5,758만 원은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3,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사업 예산은 8억 8,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 여비와 신규채용시험 운영비를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250쪽,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2억 8,579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방보조인력 행정운영경비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1,599만 원보다 2,491만 원을 감액한 4억 9,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8억 2,099만 원보다 29억 9,069만 원이 감액된 108억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 예산 감액 폭이 큰 이유는 예방안전과 신설에 따른 사업 분리와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을 소방행정과로 이관했기 때문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조ㆍ구급시설장비 확충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5,059만 원이 증액된 89억 7,012만 원으로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6억 9,297만 원, 119구급장비 확충으로 17억 3,325만 원, 노후 부족 구조장비 교체보강 19억 8,740만 원, 화생방 대테러 구조장비 보강 1억 5,400만 원, 의료지도의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4억 4,250만 원, 노후 구급차량 교체보강에 3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 하단, 긴급대응능력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41억 9,883만 원이 감액된 18억 6,018만 원으로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16억 5,006만 원은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구급대원 위탁ㆍ보수교육비와 소방기술경연 및 전술경연대회 운영, 구급출동 시스템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3억 2,881만 원, 여비 1억 1,600만 원, 재료비 6억 1,865만 원, 시험연구비 900만 원과 일반보상금 6,87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운영 2억 6,000만 원, 특수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 9,000만 원, 펌뷸런스 구급장비 1억 원, 화재조사기자재 보강 4,000만 원, 소방기술전술경연대회 훈련장비 예산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은 1억 7,0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예산 3,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7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예방안전과는 금년 7월 신설된 부서로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 8,960만 원보다 69억 7,955만 원이 증액된 70억 6,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194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1억 2,000만 원, 소방안전 예방활동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 6,896만 원을 계상하고, 여비 1,960만 원, 일반보상금 1,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안전체험차 보강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안전 특별조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63억 1,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종합상황실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6,038만 원보다 5억 3,483만 원이 증액된 26억 9,522만 원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 예산은 5,561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은 16억 4,658만 원으로 119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4억 7,288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와 119신고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이중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700만 원, 소방전용통신망 유무선 통신장비 유지ㆍ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억 4,100만 원과 여비 970만 원,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사업에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소방정보보안 기반구축사업은 소방정보보호 및 보안강화를 위한 전용통신망 사용료 1억 6,104만 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위탁사업비 7,420만 원, 보안장비 교체보강에 3억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분석업무 활성화는 위성통신망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ㆍ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4,768만 원을 계상하였고, 263쪽, 재난상황 정보서비스 확충사업은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유지ㆍ관리 및 시스템 구축비 1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예산은 주말ㆍ공휴일, 병원ㆍ약국 등의 의료정보 안내 증가에 따른 기간제 인력 운영 예산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급상황관리사 인력 운영은 기금보조금사업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로 1억 9,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특수구조단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198만 원보다 29억 8,699만 원이 감액된 34억 1,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폭으로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특수구조단 이전신축비 예산편성 완료와 소방헬기 보험료 인하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헬기 외주정비, 부품 교환ㆍ수리 등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14억 5,471만 원, 화생방 제독차 보강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인명구조견 관리ㆍ운영, 소방헬기 보험 등 일반운영비와 대형재난 출동업무 여비 등 9억 6,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전년도 예산액 4억 원보다 2억 6,053만 원이 감액된 1억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특수재난 대응능력 배양 예산으로 1,741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시설장비 운영 예산에 1억 2,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소방학교입니다. 소방학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8,774만 원보다 1억 8,644만 원이 감액된 21억 130만 원으로 교육환경 조성 예산 1억 3,699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교육환경 개선 등 운영ㆍ유지비로 계상하였고, 교육훈련장비 보강 2억 4,076만 원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화재진압ㆍ구조구급 훈련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 급식비, 외부교육 수용비, 생활관 운영,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1억 6,562만 원, 교육과정 운영 국내여비에 2,500만 원, 교육소모품 및 폐승용차 구입 등 재료비 3,886만 원, 성적우수자 시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청사 경영관리 편성예산은 4억 8,956만 원으로 청사유지 및 난방비, 소방장비 운영비, 의료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2쪽,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정책사업비의 22.9%인 202억 2,5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2억 9,567만 원 대비 9억 3,0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가능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소방관서별 인력과 소방청사 수, 소방장비 보유수 및 의용소방대원 수 등에 따른 편차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총 예산액 규모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813만 원 증액된 26억 5,196만 원, 원주소방서는 6,043만 원 증액된 14억 1,178만 원, 강릉소방서는 1억 2,027만 원 증액된 13억 3,839만 원, 동해소방서는 2억 7,898만 원 증액된 9억 3,621만 원, 태백소방서는 7,514만 원 증액된 7억 8,537만 원, 속초소방서는 7,776만 원이 증액된 10억 353만 원, 삼척소방서는 184만 원 증액된 12억 8,743만 원, 홍천소방서는 5,252만 원 증액된 11억 9,711만 원, 횡성소방서는 9억 9,121만 원이 증액된 19억 7,293만 원, 영월소방서는 6,019만 원 증액된 10억 9,326만 원, 평창소방서는 1억 3,809만 원이 증액된 11억 4,132만 원, 정선소방서는 1,540만 원 증액된 11억 5,525만 원, 철원소방서는 1억 8,277만 원이 감액된 9억 8,501만 원, 인제소방서는 4,260만 원이 증액된 8억 9,293만 원, 고성소방서는 3억 9,577만 원이 감액된 7억 4,734만 원, 양양소방서는 전년 대비 9억 6,396만 원이 감액된 16억 2,588만 원입니다. 소방서의 주요 증감액은 양양 강현안전센터 신축사업비와 철원 본서ㆍ고성 동광안전센터 증축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이 감액되었고, 횡성 공근안전센터 신축비와 속초 영랑안전센터 시설비 부족분, 양양 현남북안전센터 증축사업비, 화천ㆍ양구소방서 개서에 따른 정책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원주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며 2019년 예산액은 26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94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액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소방서와 양구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각각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 2019년도에 화천소방서 29억 원, 양구소방서는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원주ㆍ화천ㆍ양구소방서 신축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6쪽, 화생방 제독차 보강사업 22억 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19년에 10억 원을 계상하고, 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신규 소방헬기 운영 예비부품 구매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기간을 2019년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횡성소방서 공근안전센터 청사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19년 예산액은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출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월동장구 보강, 직원 체력단련을 위한 집기ㆍ비품을 계상하였고,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강원도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소방장비 보강과 소방청사 신ㆍ증축비와 운영비 등 소방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예산 낭비요인 사전 차단 등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좀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어떤 골든타임,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도 일선 소방서에서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매사 촘촘히 확인하고 또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강원도의 어떤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긴박하게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추경 세입 6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 69페이지 보고 계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69페이지에 기정액이 없는 그런 과징금 및 과태료, 또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계상을 해야 될 것이고, 과태료도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데에 이렇게 개선 요구하면서 과태료 그런 부분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과태료하고 과징금,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원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과태료로 납부되지 않는 부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과징금으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 과태료네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과징금은 과년도에 있었던 것을 미수금을 받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놨으면 좋았는데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으니까 어떤 게, 계상을 또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는 지난 과태료라고 표시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어떤 용어를 기준 맞춰서 계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여튼 이게 오래되고 잘 납부가 되지 않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도 지금 과태료나 과징금을 좀 빨리 납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창수위원

제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용어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69페이지 중간 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과태료나 과징금이 3억 5,700만 원이나 됐어요, 그렇죠? 이것을 제가 쭉 보니까 시군에는 굉장히 액수가 적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체 액수인가요? 시군에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아마 위약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때문일 겁니다.

한창수위원

위약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계약 업무를 하고, 그것이 수입물품이거나 예를 들어 성능테스트 같은 것을 통과 못한 업체들이 계약 액수가 좀 큰데 그게 지체상환금 같은 것을 무는 경우가 작년에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체상환금 때문에 그것으로 발생한 돈이 있습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부분 때문에 같은 항목에 묶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창수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해는 했는데, 지연배상금이 이렇게 3억씩 되나요?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두 가지 사업이 액수가 굉장히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상환금의 액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창수위원

미리 기년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입이다, 이런 얘기였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또 이자수입이 많이 나오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원래 계상을 안 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계상합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이자수입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계상을 하나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자수입은 본예산에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본예산에도 계상을 한 게 있나 하여튼 보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를 정리해 달라는 것은, 72페이지를 보면 지난연도수입이라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위의 부분에는 과징금하고 과태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밑의 부분은 과태료, 그런데 세입 부분이, 시군에 계속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많지 않은 액수이고, 원주와 춘천은 많은데 나머지 시군은 거의 비슷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징금ㆍ과태료는 소방시설 위반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원주ㆍ춘천이나 도시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기타 지역에는 아무래도 액수가 적고, 또 이게 직접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별로 나눠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시간도 많지 않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지난연도수입, 과년도 미납부 수입금, 이런 부분이 과태료나 과징금이었다면 이것을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어야 되나요, 특별회계에 했어야 되나요? 과태료를 받으면 이 돈을 어디에 사용을 하시죠? 이게 목적세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일반회계로 전부 다 세입 처리합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징금을, 그러면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원인자한테 개선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것은 말 그대로…….

한창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제까지 이것은 원인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한창수위원

목적세는 아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런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한창수위원

목적과징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과태료ㆍ과징금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번 잘 살펴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세출예산안 298쪽을 보겠습니다. 298쪽과 325쪽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98쪽을 보게 되면 화재안전특별조사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내년도도 63억 1,445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올해 기정예산 대비, 지금 10억 3,160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저희가 기존의 소방조사는 소방 위주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기타의 것도 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소방 위주로 보다 보니까 기타 나머지 요소들을 안 봤는데 저희가 제천과 밀양 화재를 계기로 소방 위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비상구, 방화문, 기타 가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건축적인 요소를 봐야 된다, 단지 소방 하나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건축, 가스, 그것 외에 소방관서와의 거리, 교통량, 여러 가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A라는 특정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어떤 위험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나머지 저희가 관서를 증설할 때나 대상물을 어떻게 할 때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1년 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상화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63억 정도 되어 있고 올해가 10억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 과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게 내년도 말까지가 일단…….

심상화위원

1년 반 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외부조사요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몇 분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현재 민간자문요원이 15명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자문요원이 그냥 사무실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각 조사현장에 가서 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현장에도 나갑니다. 따라 나가서 자문도 해 주고 합니다.

심상화위원

사무조사요원들이, 민간요원들은 거의 공직에 계셨던 분 아니면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특별한, 그러니까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고 몇 분은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심상화위원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 12월까지 한다면 약 80억 정도 되네요.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렵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더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게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사실 금년도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부전문요원을 쓰거나 기본운영비,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하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연도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 지금 이분들도 수당 이런 명목으로 주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것으로 목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는 금년도에 비해서는 본예산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은 것도 있고 도비, 교부세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받아서 이것을 충분히 그런 명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은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과업기간이 끝나더라도 이분에 대한 수당이든 급여든 이런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산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사업이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325쪽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사업보고 내용을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내년도 이월액이 거의 한 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특수소방차량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이래서 최소 7개월이 소요된다면 이런 것은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조정이 되지 않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큰 액수가, 저도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대부분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이게 다 집행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도내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안전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반납하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예산사업이라는 게 실제로 큰 액수로 입찰을 하다 보면 10%~15%, 심하게는 그 이상의 낙찰 차액이 나와서 그 차액으로 저희가 2차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월, 11월 이렇게 돼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사업을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제작기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큰돈이고 도민을 위해서 어차피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다른 실ㆍ국을 보니까 불용액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국도 있고 실도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사실 불용액이 여기에는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다 이월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면 당초예산안 편성할 때 사업기간이라는 것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하면 이런 이월사업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납품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 또한 충분히, 우리가 보통 1년 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거의 한 10개 이상 정도, 70억 이상을 이월사업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본예산 사업비 편성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액수가 있는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개인안전장비나 특수차량 이런 것들이 확보가 어렵기도 하고, 저희가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있었지만 올해 상당 부분은 개인장비, 입찰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성능, 저희가 성능시험기관이라고 소방안전기술원에 성능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 성능 검사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입찰을 받아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납품기한보다는 계속 늦어지고, 납품을 받아야 돈을 주는데,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정당한 업체가 받았나, 타당한 업체가 받았나, 저희가 충분히 기한을 고려해서 예산을 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서 63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국고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비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세출에서 찾아봤더니 이게 295쪽에 나옵니다. 29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되어서 나왔는데, 여기에 의무소방원 봉급이라고 되어 있고 상방이라고 사업명을 명기하셨어요. 이 상방의 의미가 뭡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상방이 계급 명칭입니다. 이방, 일방, 상방, 수방 이렇게 있는데, 이등병, 일등병, 이것을 저희에게 맞게 만든 것인데 상방을 기준으로 액수를 잡았다는…….

남상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상방이 계급이라면 이 상방 계급자들의 급여가 준 겁니까? 아무래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님.

곽도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의무소방은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기준을 상방의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상방을…….

남상규위원

기준이 상방 월급이에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의무소방원들의 인원수가 준 겁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감하게 된 사유는 의무소방이 적기에 배치되었어야 했는데 각 시도에 배치를 하는 게 다소, 교육을 받고 배치를 하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주는 일수가 줄어들어서 강원도의 예산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감액해서 예산서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결국에는 이게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잘못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한 것이네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입니다.

남상규위원

예, 국비예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만약에 저희가 올해 1월에 1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치면 논산에서 국방부 교육을 받고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저희 시도에 배치되는 달을 3월로 잡으면 1월~2월은 의무소방원에 대한 급여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배치 일수가 지연되다 보니까 청에서 남는 예산을 파악해서 부족한 다른 시도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반납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을 감액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청에서 우리나라 전체 시도 간에 의무소방원 예산이 부족한 시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국 시도의 국고보조금을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전국을 조정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부족한 데에 더 배정해 주기 위해서…….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1,500만 원을 빼서 다른 지방정부에 넘겨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강원도가 이만큼 손해를 본 것이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상방이 됐든 수방이 됐든 그 의무소방원들을 우리가 제때 배정받지 못해서 우리 강원도에 배정됐던 예산 1,500이 빠져 나간 것이잖아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남상규위원

원래 국고보조금은 집행을 하고 정리추경을 통해서 12월 말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집행잔액은 반납인데, 이것은 집행잔액 반납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정리추경에 감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은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잘못하신 것이죠. 왜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의무소방원 배치를 임의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날짜가 조금 늦어져서 차이가 발생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남는다면 내년도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으로 세워서 연말에 반환하게 되는데 저희 도 쪽에 배치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어차피 남게 되는 것을 청에서 미리 파악하고 조정했던 부분으로 좀 양해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되었고요. 설명서가 68쪽이고 예산서가 298쪽입니다. 예산서 298쪽, 설명서 68쪽에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 9억 8,560만 원이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기정액은 4,300만 원이었는데 9억 4,2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정리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선예산으로 집행을 다 했는데 최근에 내려와서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정내시가 언제 된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10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전년도 당초에 가내시로 이 예산은 없었다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예산은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었다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자 그래서 예산을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04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 보면 지금 출장여비 1억 1,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출장여비 등 해서 1억 1,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2-01여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여비에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해서 1억 4,3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출장여비와 국내여비의 차이점이 뭐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들의 출장여비이고, 국내여비는 소방관들,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따로따로, 민간인들하고 소방관들하고 아예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직원들…….

남상규위원

여비 항목은 원래 일반운영비의 여비에서 하나로 가는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것이 민간인이냐 직원이냐를 따로 구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비라도 저희 직원들에게 준 것하고 민간인들 업무추진에 보조비로 준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중복 편성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중복 편성으로 보이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예산액에 기간제근로자는 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아예 그렇게, 급양비 뭐 이런 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다 한 번씩 하셔야 되나요? 안미모 위원님까지 해서 추경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KT 화재로 서울시 소방관님들께서 고생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8페이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출장여비하고 국내여비를 왜 따로 예산 과목을 잡았나 궁금했는데 출장여비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202-01 국내여비는 예방안전과의 공직자분들에 대한 출장비라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소방관들 것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소방관님들, 그렇게 이해했고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서 불량사항에 대한 개선 유도와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불량사항으로는 주로 어떤 것이 지적되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해서 불량사항을 지적한 것이 한 4,700개동 가까이 되는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불량사항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대부분 소소한 것이 많은데 중대 불량사항으로는 건축 관련 불량사항이 많습니다. 건축 관련 불량사항이 한 20% 정도 되는데, 중대 사안은 그쪽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까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축과 가스, 소방관서와의 거리, 그것과 연계된 내용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거리나 이런 것은 아니고, 거리는 그 건물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 위험사항은 예를 들어서 비상구를 폐쇄했다든지 신고 없는 증축이 있었다든지 구조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근 7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건축직 대체인력까지도 포함을 시키셨더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셔서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서 302페이지부터 쭉 보면 일선 소방서별도 체력단련기구 보강 예산을 넣으셨는데 적게는 244만 원에서 많게는 거의 2,000만 원 수준이라고요. 현재 일선 소방서별로 보강률이 어느 정도이기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계속해 오던 데도 있고 이전하는 데는 낡은 것들을 많이 바꾸고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소방서별로, 기존에 매년 계속해서 채워 주었기 때문에, 원주같이 이전하거나 새로 옮기는 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서마다 사는 개수가 달라진 것이죠. 액수가 완전히 다른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액수의 물건을 사는데 어떤 데는 런닝머신만 2개를 사고 어떤 데는 사이클에 다른 머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사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일선 소방서별로 대부분의 기구들이 거의 다 비치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신규임용자 피복비와 관련된 사업에 교육대상자 11명이 입교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연기 사유는 무엇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1명은 본인의 학업, 학생이거나 군 입대를 하기 위해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학생이나 군인이라는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군 입대를 하면 들어왔다가 다시 휴직 상태로 나가는 것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군 입대를 하면 군대를 마치고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8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부위원장님.

허소영위원

저희가 한 턴(Turn)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16시여서, 수고들 많으시죠? 먼저 소방 예산 세입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꼭 세입을 보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예산안 64페이지를 보면, 지역 소방서 가운데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세 곳인가요? 식당에 의한 수입이 잡혀 있어서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두 군데가 있고 학교를 포함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춘천, 원주, 횡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맞죠?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학교까지 하면 네 군데가 되는 것이죠? 학교는 수강생이 있으니까 당연히 운영을 할 것 같고요. 강릉 같은 규모에도 식당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실태조사한 것이 있을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데에서는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직원들이 식비를 각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식당 운영으로 수입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세입 때문에 드리는 질의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식당이 운영되는 곳은 급식을 정상화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되지 않는 소방서나 안전센터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급식들을 하고 있는지 염려되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서 운영하면 용역업체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소방서나 자치단체에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 대신 직원들이 하는 경우는, 그게 아마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소개되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인데 사실은 직원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충분한 돈을 내서,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다르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급식비를 보조하거나 식당 운영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현재 세 곳, 춘천ㆍ원주ㆍ횡성 그리고 소방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비를 본인이 각출해서 조리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운영될 때 영양에 대한 전반적인 것, 물론 본인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준비하겠지만 그것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조리사나 영양사가 있어서 밸런스를 충분히 맞춰야 하는 식사이고 충분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8페이지, 소방서 심신안정실 구축인데요. 2019년까지 3개소만 설치하면 향후에는 3개소만 남는 셈인가요? 2019년까지 해서 설치가 안 되고 남는 곳이 몇 군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신축하는 소방서 두 군데하고 옮기는 원주소방서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청에서 요구한 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100%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청의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비교해서, 서울은 센터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 자체가 청의 기준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좁고 해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기준으로 세울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센터인 경우는 심신안정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온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 작은 규모, 작은 곳은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바꾸고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 센터에 순차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119안전센터들, 현장센터들까지 포괄해서 하시는데 이게 소방서하고 센터하고 규모에 따라서 심신안정실의 규모도 각각 다 다르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서별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방서의 크기,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외곽센터, 외곽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 자체의 크기가 워낙 작아서 서에 있는 심신안정실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또 그것을 규정상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안 했는데 심신안정실을 사용하기 위해 그 먼 데까지 와서 이용을 하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검토해 볼 때 센터에도…….

허소영위원

센터에도 설치해야 된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규정에는 없지만 건의도 하고 하나씩 작은 규모로, 서의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맞게 현실적인 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일단 외곽의 센터나 이런 데는 규모가 작으니까 규모에 맞는 대로, 지금 경북 같은 경우는 각 센터의 규모나 주로 많이 출동하게 되는 현장의 성격에 따라서 연구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규모에는 어느 정도의 설치들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설정했는데 우리도 소방청에서 그런 것을 결정해 주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강원도는 어떤 형태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무엇은 부차적으로 한다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규정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름대로 시스템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이어서 관련된 것일 수 있는데요.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치유 교육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심신 치유에 관서별로 2명씩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할당인가요, 아니면 개인 신청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것은 할당된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이것을 더 치료받아야겠다 하는 것이 어느 센터에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센터에는 그런 욕구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당으로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욕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관서에서 생기는 일의 편차에 따라서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더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운영의 묘를 더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실제의 욕구에 부합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금년이 처음인가요, 2018년도 하반기에 한 것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관련된 것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에 있고요, 확인하셨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지금 한림대에서 상담사 4인이 4개의 기관을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죠? 상담사 4인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이전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 작성이 그렇습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는 청 주관으로 해서 국비예산으로, 예산이 전액 국비로 서서 했었는데 이게 샘플링으로 할 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국비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것인데 이게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허소영위원

운영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있었던 사업인데 예산서에만 처음 보이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전부터 계속 관련된 것은 봤는데 여기에 새롭게 등장해서 다른 성격의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 세 가지 사업비는 사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정신건강과 소방관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부서나 담당자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정신건강안정치유센터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하든가 아니면 담당 계 단위의 부서나 통합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본인에게 올 수 있는 낙인이라든지 이런 염려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례들로 제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쪽을 보니까 거기는 소담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소방관들의 심리 안정을 돕는 소담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복지사와 심리사, 관련된 상담을 공부한 나름대로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소방관들이 이 팀을 운영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통합적으로 하고 찾아가는 상담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에도 그 요구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 환경들을 제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우리도 조금 더 총체적이고 집중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본인의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단계와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도 받을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동료 집단을 통한 상담 효과도 있을 수 있는 이것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기도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격 있는 소방관들이 동료를 상담해 주는 것을 처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경기도나 기타 사례를 더 뽑아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방향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니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실제로 한 2년 전쯤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조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60%가 심리건강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당히 비관적인 의견들이 한 75% 정도가 됐었는데요. 다양한 심리건강과 안정을 찾기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홍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장벽들도 제거되어서 편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완벽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명수만 알 수 있지 어떤 특정 사람이 PTSD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신상에 대한 보호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그 서비스를, 우리도 이용하려고 하면 훨씬 더 편안한 환경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 내에서 상담소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심리적인 안전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죠. 내가 드러날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내 스스로도, 심리적인 접근성이 멀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치유 교육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프로그램이 2박 3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본부장님께 소방청은 5일이고 소방본부하고 학교는 3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본부장님, 연장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에서도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연장이 되려면 예산도 그만큼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모범 소방공무원 가족문화 체험행사라고 나와 있고,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 대상자가, 모범 소방공무원 가족문화 체험행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대상자는 모범 소방공무원하고 그 가족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가족에는 어느 분들이 해당되시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가족은 말 그대로 배우자하고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것은 항상 지침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 모범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과 배우자에 한해서 포상금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기초가 301-09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것은 충분히 포상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받을 때 어떤 예산 과목으로 받으셨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동안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국내여비로 가고 나머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서 갔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국내여비로 다니셨다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산지침서가 사실 예산 교과서잖아요? 이 교과서에 준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내여비로 예산 과목이 잡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소방공무원과 배우자에 한해서만큼은 포상금 과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자녀는 행사실시보상금이 맞겠죠. 그렇지만 공무원과 배우자에 한해서만큼은 포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 한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되 배우자하고 직원은 포상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편의적으로 자녀ㆍ배우자를 묶어서 한꺼번에, 기존 총무행정관실에서 이렇게 세우니까 그냥 그것을 보고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미모

안미모위원

행정편의인 것 같기는 한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편의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예산 과목에 맞게 세우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소방관님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때 그래도 포상금으로 간다 해야 더 기분이 나지 않겠나,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침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장동호회도 마찬가지로 밑에 예산 과목이 303-01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도 산출기초가 303-12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명이 나와 있고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이라고 하고 예산 과목이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예산서가 맞고 이 사업설명자료의 내용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성과계획서로 넘어가서, 뒤의 성과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쭉 나와 있는데 예방안전과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 수도 0, 단위사업 수도 0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방안전과가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단위사업 수가 0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단위사업 수가 1개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어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선진형 소방상황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합상황실의 정책사업 목표인데 거기도 단위사업 수가 3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개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수정을 하셔야 되고, 아까 예방안전과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을 쓴 페이지가 뒤에 나오는데 정책사업 목표에 단위사업 수와 성과지표 수가 0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도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도 마찬가지로 단위사업이 누락되어 있고요. 아마 한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취합을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성과계획서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는 부분이고, 이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나중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본부장님이 이해하셨는지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누락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올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적발되거나 조사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아까 건축 관련 부분은 불량사항이 20%, 확장하거나 이런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사해서 그런 불법사항이라든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발견되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정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김경식위원

개선을 해라, 아니면 조사를 해라?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개선이나 조사해야 될 부분이 발견되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조사 운영 계획서를 받아 봤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분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올해 계약을 하신 분들은 올해 끝나고 2019년에 다시 1년간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6개월 단위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7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김경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시는 분들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내년은 1년.

김경식위원

그러면 올해 하신 분들 중에서 내년에 연장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대부분 다시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계약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재계약입니다.

김경식위원

올해 하신 분들은 올해 12월 31일에 끝나고 1월 1일 자로 다시 계약을 하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다시 계약해서…….

김경식위원

6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냥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퇴직금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니까 1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계약하신 분들이 계속하면 그분들도 퇴직금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올해에 하신 분들은 1년 하시는 것을 예상하고 퇴직금을 전부 산정했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내년에 계속할 수도 있겠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럴 수 있는데요, 현재 지침에 퇴직금을 정산해 줘라 해서 내년도분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분은 아직, 이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근로기준법에는 계속근로기간만 포함되거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내년 12월까지 1년 내내 해야 되는 겁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니,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 원래 사실은 금년도도 좀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늦게 한 것이죠.

김경식위원

내년에는 대상이 2만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올해가 9,000개 정도인데 내년 1년 내에 다 할 수 있습니까? 혹시 2020년도에도 추가로 사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김경식위원

일단 내년까지만 하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올해보다는 조사요원을 더 늘렸다, 팀을 더 늘려서…….

김경식위원

인력은 214명밖에 안 되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올해 안에 어떻게든 다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마칠 계획이신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개수를 다 정산해서, 그래서 팀 수를 늘렸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허소영 위원님과 안미모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13페이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치유 교육 운영에서 중복된 질의 내용은 제외하고요. 힐링캠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MOU를 체결한 국립춘천병원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실 테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힐링캠프는 그때 정합니다.

김경식위원

현재 계획으로 힐링캠프를 하면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를 들어 청 전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주도나, 경치가 좋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곳에서 합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인당 참가비, 2박 3일 캠프의 단가를 27만 8,0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소방청 권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청에서 전체적으로 권고한 기준입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시도에서 변경할 수 없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현재 청 기준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전부 도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준 단가를 증액할 수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김경식위원

아까 안미모 위원님이 5일로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그냥 2박 3일로 하실 것 같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5일도 가능합니다.

김경식위원

만약에 2박 3일을 하신다면 단가를 올리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도 예상은 108명, 실제로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1인당 참가비 기준 단가는 27만 8,000원으로 정해서 운영이 되니까, 2박 3일간 27만 8,000원이면 치유 프로그램으로 보면 썩 좋은 퀄리티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운영되는 만큼 이것의 단가를 인상할 수 있다면, 일단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은 차후에 논의할 일이지만, 만약에 이 예산 그대로 간다면 내년에 운영해 보시고 단가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0쪽~21쪽입니다. 이것이 지금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가 있고 임용예정입교자 개인 안정장구 구매하는 것도 있는데, 내년 계획상 1월에 개인보호장비 품평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품평회에 저희도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어디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하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여건이 되면…….

김경식위원

저희 일정을 한번 보시고 맞으면 저희도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리고 아까 5일로 조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하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5일로 하면 더 뛰어야 되겠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처음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아니죠? 그전에 했던 것인데 예상액으로 올라온 것이겠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예년에도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그냥 일반 업무에 피곤한 직장인들이 가서 쉬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서 그런 점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본질의 시간이 얼마 없네요. 추가질의도 있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은 수동식 분말소화기를 지급하시겠다는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밑에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있는데 한 가구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소화기 하나하고 경보기 2개.

김경식위원

경보기 2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경보기가 어떤 것입니까? 전기로 연결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전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전지로 해서 놓거나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내년에 처음 3,000가구를 실시하는데 향후에 더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시군에서 계속해서 설치했던 것인데…….

김경식위원

지금까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경식위원

아, 2013년도부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2013년부터 계속했던 것인데, 저희가 제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다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거의 다 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3쪽, 이동안전체험차 보강입니다. 원주소방서에서 2009년도에 구매했던 차량이 8년이 지나서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것이라면서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계획서에는 권역별로 해서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는 3개가 되어 있고 내년에 원주를 하면, 계획서에는 2020년ㆍ2021년에 나머지 4권역ㆍ5권역에 대한 추가 보강계획이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계획대로 보강을 하실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계획대로 보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쓸 데가 많고, 머리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의 넥타이 색이 똑같습니다. 단체로 구입을 하셨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근무복…….

박병구위원

아, 근무복으로 나오는 넥타이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지급품목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방본부도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의회도 이런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배분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임무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에 보면 의료지도의사 운영하고 구급지도의사 운영이 있어요. 의료지도의사 운영하고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당도 달라요. 의료지도의사는 90만 원이고 구급지도의사는 50만 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의료지도의사는 저희 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2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뒤쪽에 나오는 구급지도의사인 경우는 서별로 구급대원들에게 자문 같은 것을 해 주는, 그러니까 일근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액수 차이가 납니다.

박병구위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정해진 시간, 8시간이면 8시간만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치유 교육을 운영하시잖아요? 찾아가는 상담실 이런 것, 이것을 하실 때 심리상담사가 박사급으로도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심리상담사가 가십니까? 전문심리상담원이 따로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의 경우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 전문성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죠. 자격증 같은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단장 같은 경우는 한림대 교수님이시고 다 의사선생님…….

박병구위원

의사 출신이에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리학과, 정신의학과.

박병구위원

저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과 출신들이 가시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박병구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심리학 박사 쪽이나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상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전부 의사들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외과 의사분들은 안 가시는 것이죠?

웃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원인분석 학술대회를 해요. 화재원인분석 학술대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장소 섭외하고 음향장비 시스템을 갖추는 데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을 텐데 여기에 강사도 초대해야지,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학교에서 장소를…….

박병구위원

무료로 제공해 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어느 학교에서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강원소방학교에서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만 드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박병구위원

1,000만 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어렵지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포럼을 하시면 좌장도 세우셔야 되고 토론하시는 분도 세우셔야 되잖아요? 최소한 4명~5명은 모여야 되는데 4명~5명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되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안 되는 것을 그냥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어렵지만 나름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보고서 심사하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드리는 것이고, 96만 원을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세트장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실제 실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다른 부서와 달리 소방본부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많이 쪼개져 있어요. 금액도 소액이고,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절감하다 보니까 포럼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포럼이 되지 않고 포럼을 위한 포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원인분석 학술대회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집기ㆍ비품도 다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실제 상황에 맞는 상황 설정도 하셔야 될 것이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세트도 다 해 놓고 시행하셔야 되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준비하시려면, 그런 예산은 다 어디에서 나오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말씀드렸듯이 장소는 기본적으로 감식훈련장에서 하니까 그 장소 안에서 소요되는 물품만 하고, 교수님들이 자문해 주고 보고서 검토해 주는 정도의 비용만 세워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불이 났으면 불이 난 상황을 연출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이 다쳤으면 사람이 다친 상황을 연출해야 되고. 그런 연출을 다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되냐고요. 불을 한 번 냈으면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기도 가져와야 되고 화재 원인인 발화점이 어디인지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학술대회를 하는 것인데 1,000만 원 가지고 학술대회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가능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사실 화재조사 분야는 강원도가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도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도 중에서도 강원도가 화재조사 면에서는 굉장히 선두권에 있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려면 완벽한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영국의 큰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원인을 못 밝히니까 똑같이 재현해 놓고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51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10개 사업이 나와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1억 9,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7,000으로 한 2,000 정도 줄었죠? 본부장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준 이유가 무엇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의 국외여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의용소방대 국외여비라는 것이 어떤 비용으로 쓰였던 것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모범 의용소방대원들 격려 차원에서 국외연수비를 세웠었는데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ㆍ통장협의회와 달리 완전 민간단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저희 업무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사실은 세워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미 예산이 잘린 다음에 와서 이것을 봤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신 대로 조금, 이것이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처럼 민간단체에 단순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면 안 되지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나오고 저희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수정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본부장님, 이것 추경에서 가능하시겠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예산계에 잘 설명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곽도영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의용소방대가 한 8,000명 돼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8,000명이 되는데 남자 4,794명, 여자 3,230명이 봉사활동을 하시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분들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이 일종의 포상의 성격이 강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외연수를 시켰을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성과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각 지역 의소대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선정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올린 것을 연합회에서, 임원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박병구위원

아, 소방본부는 관여하지 않고 소방서와 의소대에서 결정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쪽에서 한 것을 협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부장님, 아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그러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5,800만 원 정도.

박병구위원

감액은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여비에서 저희가 한 3,000만 원 증액한 것이 있거든요. 국내여비나 운송비 같은 데에서 증액한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한 5,8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박병구위원

몇 명 정도 보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한 기관마다 2명 정도 보냈었습니다. 한 30여 명 이렇게 보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편성하시면서 2019년도 예산에 꼭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한 게 혹시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글쎄요, 대부분 편성이 되긴 했지만 지금 박병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의용소방대의 국외여비 같은 경우나,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전체 강원도 내의 행정직 공무원들과 저희를 비교해 볼 때 국외연수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 올리긴 많이 올렸는데 편성 자체가 잘 안된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죠. 기존에 없기도 하고 편성이 잘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예산과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권한은 있는데 편성할 권한은 없어요. 예산을 짜다 보면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의 기준하고 실제 집행하는 부서에서의, 이것은 안 세워줘도 되는데 세워주고 이것은 필요한데 또 안 세워주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천천히 세워줘도 되고 좀 줄여도 되는데 이것은 확 세워주고, 이것은 꼭 필요한데 안 세워주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산이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 예산이 대체로, 아까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서 예산 액수가 많지 않고 매칭사업 이런 것에 한해서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대부분 큰 액수는 교부세나 매칭사업 이런 부분에만 예산이 서고 정책사업비 같은 경우는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천천히 세워야 될 예산은 소방 내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보면 꼭 해 달라는 것은 안 해 주고 안 해 줘도 될 것은 세워주고 이런 예가 있어서, 참 불합리한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자료 6쪽, 7쪽에 보면 화천소방서 신축하고 양구소방서 청사 신축이 있는데 지금 양구소방서의 현재 공정률이 얼마 정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정률을 잘 모르시면, 몇 % 정도 됐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양구소방서는 54%이고요…….

김규호위원

화천은 조금 더 안 되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화천소방서는 45%입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봐도 한 5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갔을 때 40%, 40몇 % 정도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사 준공을 2019년 3월이라고 해 놨어요. 3월에 준공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서 만들 때 했던 것을 계속 여기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겨울 내내 공사를 한다 쳐도 3월에 준공 못해요. 적어도 6월, 7월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3월까지 준공시킬 수 있어요? 안 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양구소방서 같은 경우는, 저도 양구소방서, 화천소방서를 다 가봤거든요. 지금 저희 담당자들도 여러 번 의견이 있었는데…….

김규호위원

공정률이 54%라고 하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게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넘기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쪽 회사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양구소방서 같은 경우는 4월 정도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화천소방서는…….

김규호위원

이제 조금 있으면 공사중지에 들어갈 텐데, 이제 올해 공사기간은 한 달 남짓인데 12월에 날이 푸근하다고 해도 12월 지나면, 그리고 1월, 2월 그냥 갈 텐데 4월에 준공한다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일단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계약내용 말고 실제 준공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기간은 경리부서랑 계약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실제 공정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3월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진짜 3월에 하는가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쪽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4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12쪽을 봐 주실래요? 우리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이라고 해서 강원소방백서를 만들어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1992년 광역소방체제로 개편 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강원소방백서가 1992년도에 만들어지고 1992년 이후에는 백서가 없는 건가요? 한 번도 안 만들어졌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한 번 만들었습니다. 한 번 만들고 두 번째 만드는 겁니다, 광역체제로 개편된 다음에.

김규호위원

그럼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지금 1992년도에 개편을 했으면 26년이 지났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2000년도 초에 만든 것으로…….

김규호위원

2000년도 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15년 이상 정도 됐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10여 년 지나서 새로 하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이것을 그 당시에 만들 때,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본부에서 직접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TF가 있습니다. TF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김규호위원

아, 직원들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저는 용역을 주면 2,000만 원 가지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저희가 직접, TF팀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을 다 축적시켜 놔서, 직원들이 직접 한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마 상을 줘야 되겠네요. 직원들이 이것을 직접, 분량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15년 이상 백서가 안 나왔으면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직접 하신다, 예산도 2,000만 원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용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23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제가 질의를 조금 늦게 하다 보면 늘 앞에서 중복되는 질의가 많아서 몇 개 빼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인데요, 이게 보니까 2018년도 8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올해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어떻게 계약을 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청에서 일괄로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입찰방식인가요, 아니면 제안서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한림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했는데,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청에서 권역을 몇 군데로 잘랐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강원도 한 군데만 권역을 했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입찰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입찰해서 한 것으로…….

김규호위원

제가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두 군데가 입찰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거기 입찰에 응모하는 기관 수가 여러 개 있나 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두 개입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어딘지 아시겠네요? 한림대하고 어디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춘천 정신병원…….

김규호위원

성심병원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춘천병원요.

김규호위원

국립 춘천병원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국립 춘천병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림대 산학협력단하고 국립 춘천병원하고 둘이 응모를 해서 한림대가 됐다는 얘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행정과장님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본부에 소방안전교부세가 170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 밑의 소방행정과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가 그대로 170억 8,0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행정과에 다 편입되어서 사업화됐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특별회계를 한번 볼까요? 245쪽 한번 봐 주세요. 245쪽을 보면 소방본부에 마찬가지로 소방안전교부세가 170억 8,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행정과에 보면 여기는 101억이에요. 이 차이가 왜 생겼습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주로 특별회계에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세입에 보면 소방행정과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내부전입금으로 170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73쪽에 분명하게.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에서는 10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69억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

남상규위원

답변이 준비가 안 되시나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좀 헷갈렸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21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 170억 관련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표기가 된 것이고요, 실제로 특별회계에 와서는, 245페이지에 있는 101억 관련한 예산은 지금 이 특별회계에 온 예산 중에 소방행정과의 특별회계 지출이 101억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느 부서에 가 있습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방호구조과나 다른 과에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방호과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간단히 예를 들면 예방안전과의 이동안전체험차량도 소안세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일부 과별로 편성…….

남상규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고, 170억이?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게 소방특별회계에 들어와서는 부서별로 분류가 돼서 그렇게 되어 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행정과의 차이하고는, 그 차이입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계시고요.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방안전교부세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처음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얼마 확보하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17억…….

남상규위원

170억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170억입니다.

남상규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더 확보하셨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전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얼마나 줄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한 15억 정도 줄었습니다.

남상규위원

15억 줄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전년 대비 15억 준 것으로 해서 170억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소방안전교부금이 전년에 240억이었고요, 240억에서 이번에 20억이 줄어서 220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디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것은 전체 소방안전교부세가 두 가지 용도로 나오는데요, 100이라고 본다면 그중에 25%를 재난안전실에서 쓰거든요.

남상규위원

아, 재난안전실에서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떼어내니까 아마…….

남상규위원

나머지 부분은 재난안전실 가서 찾으면 있겠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노후부족 구조장비 교체보강사업이 전년에는 27억 6,400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7억 7,700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19억 8,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7억 7,700이면 27억에서 거의 30% 정도 가까이 감액됐습니다. 좀 지나치게 많이 감액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조장비 예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장비 같은 경우는 71억, 2015년도 같은 경우, 2016년도는 23억,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28억, 그리고 2018년도 27억 이렇게 일정 수준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상규위원

확보가 됐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죠. 그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액수가 좀 많이 준 겁니다. 금년부터 많이 준 것이고…….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래서 소안세 일부는 다른 곳에 쓰일 예정입니다.

남상규위원

과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구조장비 보강내역을 봤더니 많이 확충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7억 7,700의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액을 안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장비에서 보유율 100%짜리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고가 98%인가요? 아니, 95%요. 구조장비들이 100%짜리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따져 보겠습니다. 매몰자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보유율이 34%입니다. 휴대용 펌프는 76%, 방사선측정기 48%, 방사선보호복 61%, 이렇게 구조장비 중에 많은 부분이 부족한데, 이게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을 보더라도 똑같이 방사선측정기는 56%가 목표예요. 그리고 휴대용 펌프는 76%가 목표이고 매몰자 음향장비는 42% 목표, 방사선보호복은 65%가 목표입니다. 이게 2021년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로 부족분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장비내역서를 보면 장비가 부족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본부장님은 단계적으로 충분하게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예산감액을 시켰다, 더구나 전년 대비해서 7억 7,700만 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안세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세워서 시도별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이 예산 비율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청에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채워졌다는 목표치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소안세 자체의 전체적인 액수가 약간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지침과 중앙하고 계속 교감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면 보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계속, 물론 그때는 본부장님이 아니셨습니다. 다른 본부장님이 계실 때부터 장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보면 다른 어느 지방정부보다 강원도가 여건이 좋다고 계속 말씀을 해 오셨어요. 여건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현황에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요. 보시자고요. 지금 방사선측정기, 만약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소방본부에 계시는 직원들 50% 가까이는 장비 착용 못하고 현장에 투입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건물이 무너지는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면 음향장비가 없어서 사람을 구조해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배수펌프도 없어요, 휴대용 펌프가, 이런 단순 장비가?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향후 장비보강계획도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7억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와 같이 전년도보다 장비계획을 줄였습니다, 30%씩이나. 말씀하신 대로 중앙본부에서 실링을 정해서 배정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 국회의원들이 따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따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여튼 중앙에서 배분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물론 기준이 있이 나누어 주기는 하지만-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구조장비에서 100%를 못 채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적어도 장비에 대한 부분만큼은 충실하게 보유를 해야 우리 강원도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좀 더 장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계속비 조금만 보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내역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이잖아요, 원주소방서? 325페이지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지하 1층하고 또 지상 3층인데 공사비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공사비 치고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지하가 있어서 그런가요? 지하가 몇 평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가 305㎡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럼 100평이 안 되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지하는 그렇게 넓지 않네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지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가, 관급공사가 평당 거의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것이 장비 보관 창고 같은,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방차 들어가는 데를?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차고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데까지 포함된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것의 공사비가 아무래도 일반 사무실보다는 들어가겠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을 입찰로 한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정당한 가격으로 했으리라고 보는데 유난히, 1,000만 원대, 건물 계상하는 것 심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대비 평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지하층 100평, 지상, 사무실 면적이 한 50% 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 50% 정도 됩니다. 1층의 일부하고 2층, 3층이니까요.

한창수위원

공사비로 봐서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어떤 건물에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그래도 대충 알거든요.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층의 대부분이 차고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화천 것하고 양구 것은 비슷하고요, 그렇죠? 건평도 그렇고 건물면적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어서 사실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봤었는데 구조단 운영비, 그 밑에 특수재난대응체계 확립,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의 헬기 구입, 이것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비로 한 거예요, 한 해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비 부족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계속비에서 소방헬기 구매사업 말씀하십니까?

한창수위원

예, 소방헬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게 부품이, 신규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구매기관이 다 외자이기 때문에 그게 오래 걸려서 계속비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한창수위원

주문 제작 비슷하게 하나요? 왜 이렇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예상하고 계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기도 한데 예상을 했지만 다 외주 제작이고 완전히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부품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사 여건에 따라서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또 사장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게 왜 늦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한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방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어떠한지 제가 감사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그런 사업비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정신건강 증진이라든가 또 체력 단련 쪽의, 또 회식을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사로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나,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부서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근무를, 어떤 긴장상태에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치유를 할 수 있거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런데 예산에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장님이나 센터장님,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씩은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 회식 한번 시켜주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이 확대되는 조직이라서 아마 많으리라고 봅니다. 기혼율이나 미혼율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나요? 없으신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확인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나 정신건강, 또 근무여건 그런 환경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물론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소비성 예산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감사원 말씀도 하셨는데 감사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출동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보고 싶지 않은 것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꼭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전해 들었는데 참 가슴이 착잡하고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직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직원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환경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정신건강 문제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 몇 년 들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좀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과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특수구조단 소방헬기 사업비가 나옵니다. 2호기 주요부품 7종 7점이 고장이 발생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지금 고장이 난 상태인가요? 88페이지, 고장이 나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이 안 났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6점 말씀하시는데…….

박병구위원

7종 7점이 고장이 발생해서 수리비 예산을 신청하셨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헬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게 예비 부품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장 나 있는, 계기판 이런 것이거든요. 작동기, 지시계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고장 나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현재 소방헬기 2호기 부품 중에 7종 7점이 고장 발생 상태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수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 지금 헬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 운행이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계기판이기 때문에 나머지…….

박병구위원

전혀 상관없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7종 7점이 다 계기판에 있는 부분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주로 그런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3억 5,000이 들어가는데 고장부품을 재생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생부품을 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재생부품이라는 얘기가 고장 난 것을 고쳐서 쓰겠다는 표현입니다.

박병구위원

고쳐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을 여기서 수리할 수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것은 제작사에서 하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재생부품을 쓰시는 거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재생부품이 아니라 망가진 부품을 일부분만 고쳐서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생부품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박병구위원

아니, 고장이 난 부품을 재생해서, 수리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고장 난 것을 고쳐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병구위원

부품을 교환하셔야지 그 부품을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생수리라는 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쳐서 쓰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요즘 고쳐 쓰는 부품이 있어요? 자동차에도 없는데 헬기 쪽에, 다 교환이면 교환이지. 재생이 돼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재생이 가능한 것만 재생하는 것이고 완전히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고쳐서, 이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작사에서 인증하는 제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중고 물품이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제작사가 인증하는 물건만 고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모든 사고가 나면 나중에 항상 대두되는 게 부품 결함이냐, 아니면 제조사 결함이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인제공을 하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원인제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보험을 가입했어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재생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제작사가 직접 재생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사가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 자동차를 카센터에서 고치는 것하고 다르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보증해서 고쳐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내용이 다른 겁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귀책사유가 될까봐 그래요, 재생부품을 썼다고 해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런 게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전혀 상관없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작사가 보증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상관없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소방헬기 예비부품 25종 149점을 신청했어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25종에 149점이면 굉장한 수량인데, 예산도 꽤 커요. 이 목록을 좀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소방헬기 전자부품 있잖아요? 긴급배송을 위해서 보증금을 6,000만 원 넣으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100만 원만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 업체 쪽에서 100만 원만 더 인상해서 보증금을 6,000만 원 달라고 했습니까? 이게 왜 5,9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랐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디 위치인지를 잘…….

박병구위원

보증금을 5,9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100만 원만 인상했어요. 이게 업체 측 요구예요, 아니면…….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 전자부품 긴급배송요?

박병구위원

예, 어디서 요구를 했어요? 저는 보증금을 100만 원 더 달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몇천만 원도 아니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것은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박병구위원

그쪽에서 100만 원만 추가로 더 예치시켜 달라?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기존에 계약을 그렇게 쭉 해 오던 것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병구위원

죄송하지만 헬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대외비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헬기 제작사는 대외비가 아닙니다. 이탈리아하고 영국에서 한 합작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타웨스트랜드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보증금 6,000만 원을 예치시켜 놓으면 부품하고 이런 것을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먼저 배송해 주고 후 결재하신다는 뜻입니까? 6,000만 원을 왜 받아놓죠? 예산을 다 세워서 부품이 도착하면 송금하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호기 같은 경우, 이것이 2호기의 얘기인데 전자제품이 고장 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헬기가 서야 되는 경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보증금을 해 놓으면 횟수나 가격에 관계없이 일단 그것을 먼저 보내주고, 해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보증금을 걸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보험료가 크게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보통 보험료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데 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것은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확인해 본 내용인데 이것이 액수가 너무 크니까, 헬기가 떨어지면 헬기 자체 가격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탑승한 사람도 있고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는 코리안리라고, 여태까지는 한국에 재보험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대한민국에 외국계 회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삼성화재에 들었는데 입찰이 붙어서 가격을 경쟁하는 거죠. 내가 재보험을 이만한 걸 들려고 하는데…….

박병구위원

그래도 이게 정도가 있는데, 요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30억을 세워놨는데 11억을 했어요. 아니…….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전년 대비 8억 원…….

박병구위원

11억이었는데 3억으로 했어요. 감가상각이 이렇게 크게 납니까? 아니면 대인이나 대물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런 것은 다 똑같은데 보험료만 줄어든 거예요? 만약에 추락을 했다 이럴 경우에 대물보상료하고 대인보상료 이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보상 같은 것은 똑같은데 두 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보험 회사가 하나 더 늘어서 입찰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단독으로 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결정했는데 재보험 회사로 외국계 회사가 들어오니까 어떤 요율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

박병구위원

헬기 가격도 똑같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죠, 헬기 가격은 같은 거니까요.

박병구위원

대인ㆍ대물 보상금도 똑같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8억이 줄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리고 국가가, 여태까지는 도별로 각각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청에서 통합으로 한 군데에 몰아서 주는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차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억짜리 차가 갑자기 3,000만 원이 됐을 경우에만 보험료가 떨어지는데,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보험료를 8억 줄여서 받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박병구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새로 들어온 외국계 재보험 회사가 어디입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안사항이라고 합니다.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코리안리는 보안이 아니고 외국계 보험회사는 보안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여태까지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외국계 회사가 들어왔는데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지, 입찰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아, 강원도랑 직접 계약한 게 아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랑 직접 계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청에서 일괄 계약을 한 겁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아까 궁금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 보험료가 국내에 있는 보험사 보험료의 대부분은 재보험사에 주는 보험료라면서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쉬운 말로 그게 왕창 떨어진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마 매년 11억 이 금액으로, 이 소방헬기 보험을 몇 년째 들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헬기 도입하면서 계속…….

김경식위원

소방헬기 도입이 몇 년도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1ㆍ2호기 합쳐서 든 것은 2017년부터…….

김경식위원

그전에는 따로따로 들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전에는 1호기만 있었고, 하나가 없어졌고 이랬으니까, 지금 액수는 약간 다릅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아까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강원도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국내에 있는 국내 보험회사이고, 화재보험회사죠. 그 보험회사가 불안하니까, 보험료를 많이 지출할 가능성이 크니 보통 비행기, 선박 이런 것은 재보험을 들잖아요? 그 재보험사에서 견적을 받아 와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강원도랑 입찰을 하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엄청 비쌌던 거죠. 코리안리인가 하는 회사가, 지금 보니까 3억이면 해결됐던 것을 그동안 11억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리안리라는 회사가 그동안 이 차액으로 계속 이익을 남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소방본부도 계약체결 현황을 봤는데 전체 보험 관련 계약을, 보험 계약을 많이 체결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소방차, 관용차 등등 굉장히 많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계약을 소방청 본청에서 다 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소방차는 개별로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동안 보험기간이 서로 달랐던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맞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라서.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서로 보험기간이 달랐다면 보험을 한꺼번에 입찰하려고 서로 달랐던 기간을 맞춘 거죠, 예를 들면 2호기와 맞추기 위해서 1호기를 3개월만 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차량도 많이 관리를 하시고 보험 관련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차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소방청에서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산을 얼마나 절감을 했습니까? 1년에 8억이니까 10년이면 80억이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죠. 저희만 8억이니까요.

김경식위원

그렇죠. 강원도만 8억이니까 이것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외국계 회사 하나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일도 아니라서,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방본부에서 체결하는 보험 같은 게 있다면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차량 관련해서 한꺼번에 입찰을 해도 되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긴 한데 차량은 훨씬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은 재보험을 들지 않고 자체 회사에서 차량보험만 하는데 차량은…….

김경식위원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거꾸로 차량은 별로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는 보험료보다…….

김경식위원

그래요? 보험료 지출이 많아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자기네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약간 강제로 드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일괄 계약하는데 차량보험은 차량보험사가 많이 남는 형태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소방차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관용차도 그렇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차가 그렇습니다. 소방차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야 사실 관용차는 몇 대 안 됩니다. 관용차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소방차가 액수도 크고 장비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그럼 지금 소방차들 차량보험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화재보험회사랑…….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럼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입찰을 하긴 하는데 사고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정 서의 것은 안 받는다. 소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까지도 아예 사고가 많은 기관 것은 안 받…….

김경식위원

한꺼번에 하긴 하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죠, 한꺼번에 하긴 하는데…….

김경식위원

소방본부 전체를 몰아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은 한꺼번에 하는데 서별로 할 때는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먼저 담당직원이랑 통화를 했던 게 있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6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순직소방인 추모 행사 운영인데요, 이것이 작년 예산보다 감액이 됐네요. 순직소방인 추모비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매년 추모행사를 진행하시는데,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내에 순직소방인 추모비가 있는가 보죠? 연간 3회를 실시하시는데, 7월 17일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의 날과 현충일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순직한 날짜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세월호 지원 갔다가 헬기가 추락한 날짜입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을 왜 작년보다 줄였죠? 보니까 100만 원을 줄이셨는데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가족 참여가 적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김경식위원

유가족이 보통, 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아직, 아, 소방의 날에 했겠네요. 11월 9일에 하셨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는 중앙 행사에 참석하느라…….

김경식위원

아, 참석을 못 하시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을 3회에 나누어서 하는데 꼭 그렇게 3회에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금액이 많지도 않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의 날하고 현충일에 했는데, 7월 17일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김경식위원

그럼 소방의 날은 안 하시나요? 일자를 뺀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하는데…….

김경식위원

당초계획보다 유가족들이 적게 오시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유족들이 적게 오니까, 유족들 지원비용 이런 것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적게 오니까 그 비용을 줄여서 세운 겁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유족들한테 제공하는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가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식사를 대접하는데 1인당 얼마를 초과해서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정해진 비용이, 예를 들어서 식비, 지원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게 오시니까 실질적으로 올려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정도만 줄인 겁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예산안 247페이지에 보면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부분에서 두드림 활동 운영비라는 게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리고 그 밑의 여비에 두드림 활동 업무추진 해서 1,100만 원, 두드림 활동 운영에 100만 원 해서 관련 사업비로 1,200만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일단 두드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두드림이라는 게 소방공무원 화합 증진을 위해서 조직 상하 간에 소통을 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위 이하 직원들이 위쪽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두드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리에는 본부장님이 항상 같이 하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항상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합니다.

허소영위원

그럼 매번 프로그램 운영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지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것을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거든요.

허소영위원

상ㆍ하반기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는 두드림을 하고 나서는 아직, 제가 왔을 때 막 해서 저는 참여를 못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저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안 했지만 혹시 그전에 계셨던 곳에서 실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전에도 저는 본청에 있어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허소영위원

하실 기회가 없으셨다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두드림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공무원 간에 일단 수평적인 소통채널을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구축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한 것에 대해서 2017년에 국정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나 알고 있다는 인지도도 좀 낮았고요. 인지도도 51.9%였고, 그다음에 두드림 프로그램에 의견을 제시한 경험이 있는가에서는 74.1%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좀 더 낮을수록 두드림에 대한 인지도나 참여 경험이나 참여 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높은데요. 원래 이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목표는 이런 것을 좀 타파하고자 하는 건데 두드림이 운영되는 과정이나 내용들에서 그런 장애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과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우리는 좀 다르게 하고 있다, 혹은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본부장님은 아직 해 보신 경험이 없으시니까, 과장님을 청해도 될까요?

곽도영위원장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드림의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운영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1년 정도, 저희도 1년~2년 정도 구성해서, 각 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에서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회의를 합니다. 운영 시스템이 직원들이 개선할 점이나, 서로 소통도 하면서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수렴해서 행정 지원 부서에서 개선할 것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주고, 또 그 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부서별로 각 서에서 올라온 두드림 의견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개선을 해 주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중앙에 건의해야 해결될 문제들은 중앙에 건의도 해 주고요. 일단 가장 많은 부분은 근무환경이나 아니면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사소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미처 작은 부분까지 캐치(Catch)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많이 개선이 도출되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연찬회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아마 예산서에 편성된 부분도 각 서에 구성되어 있는 두드림 임원진들이 연찬회를 할 때의 그 여비나 행사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두드림은 별도의 임원진이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건가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임원진도 있고 각 서, 또 센터별로 참여하는, 신청해서…….

허소영위원

그때그때 요청해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회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사람들을, 대부분 하급직원들인데 각 센터 지역대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참여해서 서에서 자체 회의도 하고, 또 서에 회장단이 있어서 그 회장단이 연찬회에 참여해서 도 회의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허소영위원

결국에는 약간 소원수리 형태의 것들을 간담회나 회의를 하는 형태인데 자료화면 나온 것을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간담회하고 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례회의 같은 그런 분위기이고, 제가 생각한 뭔가 편안한 라운드테이블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목적에 맞게 좀 더 수평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들이 드러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위압감이 들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제안됐던 내용들이나 운영 경과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요청을 못 드렸으니까 그것은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들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63페이지를 보면 이동안전체험차 보강으로 원주소방서에서 노후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릉과 춘천, 그리고 원주까지,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3대가 있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점점 시대가 뒤로 갈수록 이동안전체험자가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아요.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번에 원주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들이 좀 더 다르게 탑재가 되는 걸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일선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일선에서 운영해 본 사람들이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을 또 벤치마킹해서 좀 더 좋은 것들로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강원도에 3대면 그 운영에 있어서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가적으로 2대 정도를 더 사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럼 그 계획은 내년도에 수립이 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내후년, 그다음 연도 이렇게 해서…….

허소영위원

연차적으로 1대, 1대씩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연차적으로 해서 1대씩 살 예정입니다.

허소영위원

어쨌든 이게 아이들한테 경각심도 일깨우고 체험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많은 자료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보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도 충분히, 점점 가장 좋은 것으로 탑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의료비 가운데 공상치료비를, 자부담에 대한 것을 우리 예산으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부담을 전액 제공하는 건가요? 14페이지요, 소방공무원 의료비에서 공상치료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자부담 비용 전액 다 해 줍니다.

허소영위원

전액 다 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다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상자를 위해서 별도의 보험을 들어서 그것으로 보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더 옳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현금 자부담을 다 해 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방식이 맞는 건지 저희 방식이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저희가 지금 현재 돈으로 충분히 된다면, 보험료 부담이 더 많으면 현재 방법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 방법이 좋은 거니까 그것은 좀 더 비교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피곤하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김규호위원

저희들이 시작한 지 4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지금 3,000가구라고 특정을 해 놨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3,000가구는 정해 놓은 숫자인가요? 예산에 맞춰서 3,000가구만 한다는 얘긴가요? 3,000가구 선정을 어떻게 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1차, 2013년부터 저희가 추진해 온 사업을 해서…….

김규호위원

매년 3,000가구씩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한 4,000가구…….

김규호위원

3,000가구~4,000가구 정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4,000가구 정도 했습니다. 많이 한 해도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4,500가구 정도 선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 보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 2,200가구를 했는데 차상위계층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3,000가구를…….

김규호위원

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취약계층을 해 주다 보면 노인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세대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여기 소화기하고 감지기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사실 소화기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도 실제 사용을 안 해 본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꼭 시험용 소화기라도 하나 갖다 놓고 지원이 다 끝나면 소화기 사용하는 것을 직접 분사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꼭 사용방법을, 감지기야 달아놓는 거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그냥 갖다만 놓으면 실제 조그만 불이 나거나 아니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마당에서 취사를 하다가 불이 날 수도 있고, 조그만 불이 났을 때 소화기 사용하는 것을 꼭 좀 숙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화재안전특별조사,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64쪽인데요. 저는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 계획으로 2만 3,145개 정도 조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조사가 끝나면, 전체 사업 동 수가 몇 동인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전수조사가 되는 건데,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데에서는 제천이라든가 밀양 같은 이런 화재가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이런 화재 참사, 대형 참사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이 조사는 완전히 허탕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적어도 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건물에서는, 지금 수만 동을 전수조사하는데 DB가 구축이 되면 그런 화재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전수조사에 들어가 있는, 조사를 다 하고 그런 위험요인을 다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 강구를 해 나갈 텐데 이런 데서 또 화재가 발생하면 완전히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죠,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규호위원

물론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서 건물주가 그것을 수리를 안 하면, 소방관 책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조사를 통해서, 강원도 내에 화재요인이 있는 그런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 만큼 하여간 DB가 완전히 구축돼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사업설명자료 1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116쪽하고 117쪽에, 횡성소방서 공근안전센터 이전 신축이 하나 있고요, 또 117쪽에는 양양소방서 현남북안전센터 청사 증축이 있어요. 그런데 횡성소방서는 도비ㆍ군비 50 대 50으로 이전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양양소방서 현남북안전센터는 도비가 100%예요. 왜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신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군하고 50%, 50%를 하는데 지금 양양 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증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해서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축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로 완전히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원래 모든 서의 증축은 도비 100%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가급적 도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증축은 도비 100%, 이전 신축은 도비ㆍ군비 50 대 50으로 간다는 얘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맞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우리가 전담의소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전담의소대라고 하는 게, 여기에 보면 춘천하고 홍천하고 화천에 2,100, 600, 3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 소방서에 전담의소대가 전부 다 있는 건 아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담의소대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전담의소대는 다른 활동보다 화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책임을 지는, 관서거리가 좀 먼 이런 곳에, 의소대가 책임을 더 많이 두는 곳에 전담의소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도내에는 전담의소대가 몇 개 시군에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전담의소대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다섯 군데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여기 지금 춘천ㆍ홍천ㆍ화천 말고 또 어디에 두 군데가 더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춘천에 두 군데하고요, 화천에 두 군데입니다.

김규호위원

춘천 두 군데, 화천 두 군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홍천 한 군데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전담의소대가 더 필요한 곳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이것은…….

김규호위원

전담의소대가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오지라고 봐야 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오지이기도 하고 이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우리는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해서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데하고 달리 좀 더 많은 개인안전장비나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일정 부분, 몇 %만 지원을 하면 여기는 100% 지원을 해 줍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담의소대는 다섯 군데인데, 오래 전부터 계속 다섯 군데만 있어온 건지 아니면 최근에 만들어진 건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전담의용소방대 제도가 오래 된 게 아니고 최근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최근부터 도 지역 같은, 특히 약간 원거리 지역이 있는 데에서는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전담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곳에는 저희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의용소방대가 읍ㆍ면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읍ㆍ면별로 있으면 어느 1개 면이 전담의소대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되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대별로 가능합니다. 1개 대별로 그것을…….

김규호위원

아, 대별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1개의 자치단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별로 하는 겁니다. 춘천 같은 경우 2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여러 개인데 춘천의 사북면대하고 동산면대 이렇게 두 군데가 하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사북면하고 동산면이 전담의소대로 신청을 해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자기가 신청하고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홍천은 어디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동면 좌운리대입니다.

김규호위원

전담의소대라고 있는데 3개 시군만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예산서 255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자산취득비 405-01 사업비가 지금 2018년도에 45억 9,700이었는데 이번에는 5억만 편성이 되고 40억이 감액됐습니다. 이 40억이 소방 현장안전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넘어간 거죠, 맞죠? 맞습니까? 여기 소방 현장안전시스템 구축사업비에 보면 405-01로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 개인안전장구, 안전사고 방지 해서 45억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이체된 것 맞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행정과로, 개인보호장비로 40억이 이체된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이체는 40억인데 여기 신규편성은 45억이에요? 5억이 왜 늘어났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이 사업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40억이 이체되고 5억이 편성됐는데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운영비가 2억 6,000만 원이고요, 특수화재진입장비 보강이 9,000만 원, 펌뷸런스 구급장비 보강이 1억, 화재조사기자재 보강이 4,000만 원, 소방기술전술경연대회 훈련장비가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 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운영비면, 이것은 운영비인데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운영비 아닌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운영비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운영비면 405-01이 아니라 201-01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것은 긴급구조통제단에 사용되는 텐트나 운영 물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세운…….

남상규위원

운영 물품을 구매하신다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운영 물품 같은 경우 소모성이면 자산취득으로는 안 맞지 않나요? 사무관리비가 맞지 않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중에 텐트나 운반차량이나 이런 것은 약간 장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남상규위원

그럼 이게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운영비가 아니라 운영장비 구입비네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사업비 중에서 장비 말고 운영물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물품 같은 경우는 405-01이 안 맞지 않아요? 장비라면 인정을 하겠는데 운영물품이라면, 소모성 비품이라면 이것은 201-01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편성이 잘못되신 게 맞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조명등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약간 소모성 물품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장비라면 자산취득비가 맞겠지만 그런 일반 소모성 비품에 대해서는, 편성하실 때 좀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269쪽입니다. 소방학교를 좀 보겠습니다. 소방학교도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소방학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비율로는 적지 않다고 보여져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년도 22억 8,700이었던 예산이 21억으로 1억 8,000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교육환경구축 비용에 1억 2,700이 감액이 됐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환경구축 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가 1억 1,900이 감액됐고요, 교육과정운영비가 7,700이 감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억 2,000씩이나 감액시키면 교육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런데 자산취득비 경우는, 학교 교육운영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예상해서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충분하게 준비가 됐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이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준 것이고, 그 자산취득비 분야만 일부 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교육과정운영비 7,700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학생 수가 줄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교육생 수가 준 것은 없는데요. 줄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요. 2019년도에 7,700을 감액해서 교육이 충실히 될 수 있을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비가 준 것은 얼마 전에 충남에서 교육생이 실습 중에 죽은 사건 때문에 실습 중에도 급여를 줘라, 보수를 줘라 이렇게 되어서, 보수를 주면 정액급식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니까 학교에서 운영비로 세웠던 식비 이런 것들은 이중으로 주는 거니까 그것은 다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준 겁니다. 왜냐하면 지침으로 금년부터 교육생들이 실습 나갈 때 드는 비용은 운영비에서 빼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식비나 이런 것을 운영비에서 빼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줄게 된 겁니다.

남상규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강원소방학교에서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신임 소방사뿐만 아니라 충북의 소방공무원들도 같이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 소방학교가 없거든요.

남상규위원

몇 명이나 위탁교육을 시키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60명입니다.

남상규위원

2018년도에 60명 교육시키셨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2019년도도 60명 계획이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것은 그쪽 신임자를 뽑고 이런, 저희 교육생 수요에 따라서 중앙에서 일정을 조정해 줍니다. 소방학교가 없는 데에서는 위탁교육처럼…….

남상규위원

강원도 소방본부의 소방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한다? 그런데 예산서 64쪽을 한번 봐 주세요. 2018년도에 충북에서 위탁교육을 시켰다면 소방학교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들어온 게 없어요. 무료로 교육시킨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약간 착각해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60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뽑는 게 늦어져서 2019년도에 입교를 시키기로 해서 그것은 취소가 되고 내년도에…….

남상규위원

2019년도에 들어올 예정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들어올 예정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여기 64쪽에 나와 있는 소방학교 시설사용료 위탁교육비 600만 원은 뭡니까? 세입예산에 600만 원이 소방학교 시설사용료로 위탁교육비 등 해서 잡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관들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위탁교육도…….

남상규위원

민간인들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삼성 직원들을 위탁교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충북의 60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게 되면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얼마나 받나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따져보느냐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해 봤어요. 소방학교에서 2019년도 60명에 대한 교육비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는 교육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위탁교육비가 안 들어왔다고 보고요. 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한 피복비만 하더라도 1억 2,190만 원이 잡혀 있어요, 2019년도에 피복비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60명의 위탁교육생을 받는다면 우리가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피복비만 3,360만 원을 위탁비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상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피복비는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예산은 강원도 소속의 신규직원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피복비를…….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60명을 충북에서 부담한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19년도 계획에 189명 전체에 대한 피복비가 잡혀 있고요, 189명 전체에 대한 교육비가 항목별로 잡혀 있습니다, 소방학교 예산에요. 이것 교육비에 60명 오버시킨 거예요. 왜 예산을 과다 편성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에서 60명에 대한 피복비를 제외한 교육비가 들어올 예정이라면 이 교육비에서 60명분은 빼셨어야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189명은 전원 강원도의 교육생만 되어 있는 것으로…….

남상규위원

아닙니다. 189명 중에서 강원도가 29기에는 56명 정도였고요, 충북이 60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을 합치면 172명 정도가 나옵니다. 자료에는 189명이 다 강원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충북의 교육생을 위탁교육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피복비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에 피복비뿐만 아니라 급식비, 급량비부터 해서 교육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비의 정산과정을 통해서 강원도가 일체 손해 보지 않게끔 집행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제가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건물을 사용하는 것 정도 외에는 나머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딱 정해 준 부담분만큼은 시도가 정확하게 똑같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복비 이런 것은 저희가 자기 소속 직원에 대해서만 세우게 되어 있고 아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과다 계상해서 그쪽에 혜택을 주고 강원도가 손해를 보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피복비 같은 경우는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안전교육비, 외부교육 수용비라든가 생활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화재대응능력 평가 시험관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서, 위탁교육을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다 되었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산 관련해서 별도의 조율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죠? 저희 강원도가 지역 안전지수가 나름대로 향상되고 있는 것을 지표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자연재해나 감염병 이쪽 분야에서는 두드러지게 향상되고 있지만 화재라든가 생활안전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 안전지수가 굉장히 상향되는 방향으로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의 수고를 계속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지난 홍천소방서에서의 119소방관들의 아주 아름다운 미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울림을 준 사건이 되었고, 또 그렇게 귀중하게 받은 상금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정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존경받기에 충분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피셔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됨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