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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27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8-11-26

심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개원 이후 힘차게 달려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서 금년도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안건 추가 관계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3조를 법 제35조로 하고, 안 제15조 제1항에서 겸직신고기간 안내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여 업무내용ㆍ영리 여부 및 보수액 등 신고내용을 구체화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사임권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관련 정보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7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인 등 겸직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징계조항을 신설하고 별표2 징계기준을 준용하여 법 위반 사항인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대한 사후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된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안을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2항에서 모든 의안은 집회일 1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82조에서 자구정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도의회 운영계획을 설계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이번 정례회 등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233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억 1,817만 4,000원을 감액한 113억 5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사업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집행잔액 7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사운영 지원사업에서 기존 1박 2일로 진행되었던 어린이도의회 및 청소년도의회 행사를 금년도에는 1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1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사업에서는 지난 9월 6일 개최한 62주년 도의회 개원 기념식에 역대 도의원님 초청, 실비보상금을 지급 후 집행잔액 302만 6,000원과 같은 날 진행되었던 강원도 목민봉사대상 역대수상자 초청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8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과 일반임기제 등 기타직 공무원 보수 예산 집행잔액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정보조원 운영사업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 보수 예산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은 총 2권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1권에 편제되어 있으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서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예산안 109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25억 7,70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2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를 포함한 연구활동 운영 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 지원 등 도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경비가 64억 4,239만 6,000원으로 예산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61억 3,468만 1,000원으로 예산의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37억 5,319만 2,000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로서 11개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님별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 8억 2,800만 원, 의원님별 월 282만 원으로 계상된 월정수당 15억 5,664만 원, 현지출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협회 차원에서의 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로 1억 6,473만 원, 도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4억 4,187만 3,000원과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님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2,440만 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과 민간위탁 교육에 필요한 의원역량개발비로 각각 100만 원과 180만 원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8,576만 6,000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각각 4,720만 7,000원과 5,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사운영 지원 8,305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제작과 수어 통역료, 본회의장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5만 원과, 사업명세서 110쪽입니다. 어린이도의회ㆍ청소년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 의정활동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어린이도의회, 청소년도의회 참가학생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3,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은 자치입법 지원과 의정자문단, 의원연구회 운영을 위한 수석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으로 의정자문단, 의원연구회 및 의정역량 강화 토론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입법지원 활동 및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750만 원, 입법지원 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의정자문단 운영과 의정역량 강화 토론회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전문위원실 운영 1억 2,1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지원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제작과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0만 원,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200만 원,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의정행정 지원은 의정관실 및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사업비 1억 8,543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768만 4,000원, 각종 보고서 인쇄, 의정행사 운영, 업무노트 제작 등 의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395만 원, 각종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500만 원, 의정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 원, 사무처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5,94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 및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상임위원회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 시 수행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와 사무처 직원 선진사례 연수 등에 필요한 국제화여비 5,300만 원을, 자매결연국 도의회 방문 시 필요한 외빈초청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1,600만 원은 홍보물 제작 및 행사물품 구입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100만 원과 역대 도의원님 초청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료실 운영 사업비 1,700만 원은 연속 간행물 구독료 및 단체 자료회원 연회비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종이책 및 이북(e-book) 등 의정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정홍보 운영 5억 5,05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운영은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강원의정 제작과 각종 매체 광고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억 2,25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보도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 원, 의정 주요시책의 언론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강원목민봉사대상 사업비 1,3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강원목민봉사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수상자 상패 제작 및 시상식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900만 원, 역대 수상자 등 내빈 초청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1억 2,93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보도기사 검색 수수료 및 도의회 이미지 영상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468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 회선 등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7,962만 원, 전산시스템 서버 신규 구입 및 통신 피오이(POE) 스위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개최를 위한 무대설치, 음향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6억 7,000만 원과 중계 송출 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4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비 4억 4,852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는 의회 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수용비와 청사게시용 미술작품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7,792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 8,100만 원, 청사안전 정기점검 및 지하층 바닥재 교체, 청사 냉난방기 실내기 세정을 위한 시설비 6,500만 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파 및 탁자 등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61억 3,4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55억 2,237만 9,000원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일반직 공무원 보수로 48억 8,811만 4,000원, 사업명세서 116쪽 상단입니다.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인 기타직 공무원 보수 4억 5,480만 5,000원, 사업명세서 1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로 1억 7,9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보조원 운영 1억 6,319만 9,000원은 의원연구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4명의 인건비로서 급여와 각종 수당이며,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세부사업, 청사환경 미화원 운영 1억 7,013만 4,000원은 청사 환경미화를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5명의 인건비로 급여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준 경비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2,150만 8,000원,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의사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34만 2,000원, 전문위원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6,738만 1,000원,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46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120쪽입니다. 당직실 운영비로 일숙직수당 및 침구류 구입비로 2,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은 도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적법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최성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본예산 109쪽에 보면 의원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예산이 3,473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본 쪽 국제교류 진행했었죠?

원태경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지금은 추경만 먼저 하고 본예산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자료 233쪽입니다. 2019년도는 61억 3,468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를 보게 되면 4억 9,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미집행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4억 9,300만 원이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사실 저희가 의원님들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할 때 삭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인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심상화위원

매년 2회 추경을 할 때 이 정도 금액이 불용처리가 됩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폐회 후에 의정활동을 또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여비를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4억 9,300만 원이 다 불용처리가 되는 건지, 앞으로 12월 31일까지 예산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어린이도의회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심상화위원

여비 보상이 있고 운영비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01-03하고 301-09로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는 통합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많지는 않지만 합해 보면 거의 1,000여만 원이 넘거든요. 이렇게 미집행액이 남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사실 저희가 어린이도의회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제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방선거 관계로 당초에 1박 2일로 해야 될 것을 하루 하는 바람에 경비가 좀 남았습니다.

심상화위원

2019년도는 1박 2일로 하는 겁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1박 2일 동안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234쪽입니다. 수당에 모범공무원수당이 3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1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모범공무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것은 당초에 계상을 해 놨는데 모범공무원수당을 받는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안 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에 모범공무원수당을 받던 직원이 본청으로 발령이 난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에서 모범공무원 추천을 안 해서 그렇게 됐나 해서…….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본예산 109쪽에 의원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예산 3,473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본 쪽하고만 교류를 했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내년도에 중국, 러시아 지역하고 또 일본 이렇게 진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 151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국제교류에 대한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일본 돗토리현 쪽만 교류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데 약간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 안휘성이라든가 지린성, 연변자치구라든가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저희가 지금 활발히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다음은 113쪽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의정중계방송시스템 운영 유지ㆍ보수하는 예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2,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1,100만 원, 50%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이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중계방송시스템은 생방송으로 본회의장과 교육위원회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구축비 15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년도 6월에 의정중계방송시스템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6개월 치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가 로드맵상 6월은 힘들고 내년 10월에 시험운영해서 12월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런 경우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예 1년 치를 해 놓고 만약에 중간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불용처리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로 잡은 것은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예산서 109쪽의 의원역량개발비 관련입니다. 저희가 10대 들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기법의 연찬, 다양한 방식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공교육기관이나 민간위탁교육기관에 한 50여 분이 교육을 다녀오셨고요, 당시 예산도 한 1,2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2년 차가 돼서, 2019년에 보니까 실제로 이번 10대 의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크세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서 109쪽에 계상된 예산을 보면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에 1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교육에 180만 원, 그래서 총액이 2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저는 동그라미 하나를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좀 더 추가 확보해서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웃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10쪽입니다. 의정자문단 관련인데요. 의정자문단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 또 분야별 현안과 관련된 지식, 대안 제시 등을 위해서 아마 이번 교육 열의와 마찬가지로 많이 활용될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0대 때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올해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분야 전문가들 35명이 새로 구성이 되었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상임위별로 계상되어 있는 비용을 보니까 그 상임위별 150만 원씩, 그래서 5개 상임위 해서 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자문단을 제대로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1회 이상, 미니멈 2회 정도의 자문단 회의가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에 계상이 된 상임위당 150만 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 부분도 역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저희한테 주신 것에 논의됐던 내용 중에서 입법지원팀에 대한 인원 확대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기억하시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답변하실 때 내년도 집행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전년도 인원 기준으로 계상된 거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이것은 8월 말에 예산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위원장님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향후 운영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10대 들어서 많은 조례들이 제정이 되고 입법적인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상임위당 1명 이상 정도씩은 배정이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보좌관제도 도입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소영위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예산안 114페이지에 청사시설 유지관리 해서 미술작품을 도의회에 전시하고 계시잖아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지금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하고 한국민족미술인협회하고 격년제로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없는 건가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럼 격년제로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추진 중이라고 여기 쓰여 있어서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금년도에는 한국민족미술인협회하고 했고 내년도에는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하고 저희가 계약할 시기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부를 드리겠고요.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술작품의 종류가 그러면 그림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협회마다,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품을 게시할 때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작품을 몇 가지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작품을 가져 와서 맞는 작품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고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 그림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술작품도 있지만 다른 종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술작품이 걸려있는데 거기에 작품명이라든가 작가의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림만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이름이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작가 이름이나 아니면 제목 정도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보는 분들이 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미술품 가치등급을 C등급으로 맞추고 있는데 그것이 가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 미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C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협회라든가,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 작품을 우리 의회만 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게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 같고요. 근거가 물품관리 운영기준이라든가 미술은행 작품대여편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단가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정자문단이 1년에 한 번인데 그 횟수를 늘릴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것은 저희 사무처에서 늘리는 부분이 아니고 각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영미

심영미위원

횟수는 국한이 되어 있지 않고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움직이시는 데는 또 움직이시고…….
영미

심영미위원

그럼 그 자문위원분들한테 실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여비하고…….
영미

심영미위원

실비는 어느 정도?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도 참작을 해서 실비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반납금액이 1억 8,400인가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의원연구실에 복합기가 있지 않습니까? 프린터기하고 팩스, 복합적으로 복사기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컬러 프린트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위원님들이 다들 공히 같은 공통적인 맥락일 텐데 개인 메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산 관계는 개인 메일로 할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방에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연구실 층별로 해서 컬러복사기를 랜 설치를 해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층별로 입구에 컬러복사기가 있는데 랜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출력하고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113쪽에,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지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몇 쪽요?

김혁동위원

113쪽입니다. 중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운영하신다고 했고, 또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임위 의정중계방송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지만, 먼저 우리 도의원들이 의원연구실에서 회의를 시청하려고 하면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한 네 번 정도 채널을 바꾸고 리모컨을 바꿔서 돌려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실에서 회의 상황을 신속히 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셔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많지 않을 거라 판단되는데 의원들이 회의를 보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또 회의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2019년도 예산안 113쪽이고요.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33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강원목민대상 시상할 때, 301-09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전년하고 내년도 예산도 같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계획은 세워놨는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다시 한번…….

심상화위원

역대수상자 실비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심상화위원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면 300만 원인데 지금 2018년도에는 11만 2,000원밖에 사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예산 대비 이렇게 불용처리 되게끔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위원님께서도 이번 목민봉사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역대수상자가 1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은 60명으로 편성해 놨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한 4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현업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참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에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 주관이 되어서 역대수상자를 초청해서 금요일 저녁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참석해 달라고 저희가 11월 30일에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하면서 이런 목민봉사대상 시상식에, 이 좋은 행사에 내년부터는 역대수상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심상화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109쪽의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의원국외여비에서 의원 국제교류 추진 예산 3,473만 원을 8,800만 원으로 5,327만 원을,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를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50만 원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를 18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900만 원을, 예산안 110쪽의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의정자문단 운영 75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1,250만 원을, 예산안 113쪽의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서 신규로 도의회 전용채널 사용 지급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의정중계방송시스템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2,200만 원으로 1,100만 원을 예결위 예산안 조정 시 증액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8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시게 되는 전상덕 의정관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6년이란 세월을 공직에 몸 바치셨는데 이제 공직을 떠나시게 된다 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강원도정과 강원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고 떠나시는 전상덕 의정관님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다함께 박수를 보내줍시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11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