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철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도의회 운영계획을 설계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이번 정례회 등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233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억 1,817만 4,000원을 감액한 113억 5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사업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집행잔액 7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사운영 지원사업에서 기존 1박 2일로 진행되었던 어린이도의회 및 청소년도의회 행사를 금년도에는 1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1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사업에서는 지난 9월 6일 개최한 62주년 도의회 개원 기념식에 역대 도의원님 초청, 실비보상금을 지급 후 집행잔액 302만 6,000원과 같은 날 진행되었던 강원도 목민봉사대상 역대수상자 초청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8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과 일반임기제 등 기타직 공무원 보수 예산 집행잔액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정보조원 운영사업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 보수 예산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은 총 2권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1권에 편제되어 있으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서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예산안 109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25억 7,70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2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를 포함한 연구활동 운영 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 지원 등 도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경비가 64억 4,239만 6,000원으로 예산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61억 3,468만 1,000원으로 예산의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37억 5,319만 2,000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로서 11개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님별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 8억 2,800만 원, 의원님별 월 282만 원으로 계상된 월정수당 15억 5,664만 원, 현지출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협회 차원에서의 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로 1억 6,473만 원, 도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4억 4,187만 3,000원과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님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2,440만 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과 민간위탁 교육에 필요한 의원역량개발비로 각각 100만 원과 180만 원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8,576만 6,000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각각 4,720만 7,000원과 5,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사운영 지원 8,305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제작과 수어 통역료, 본회의장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5만 원과, 사업명세서 110쪽입니다. 어린이도의회ㆍ청소년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 의정활동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어린이도의회, 청소년도의회 참가학생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3,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은 자치입법 지원과 의정자문단, 의원연구회 운영을 위한 수석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으로 의정자문단, 의원연구회 및 의정역량 강화 토론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입법지원 활동 및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750만 원, 입법지원 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의정자문단 운영과 의정역량 강화 토론회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전문위원실 운영 1억 2,1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지원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제작과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0만 원,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200만 원,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의정행정 지원은 의정관실 및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사업비 1억 8,543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768만 4,000원, 각종 보고서 인쇄, 의정행사 운영, 업무노트 제작 등 의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395만 원, 각종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500만 원, 의정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 원, 사무처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5,94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 및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상임위원회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 시 수행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와 사무처 직원 선진사례 연수 등에 필요한 국제화여비 5,300만 원을, 자매결연국 도의회 방문 시 필요한 외빈초청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1,600만 원은 홍보물 제작 및 행사물품 구입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100만 원과 역대 도의원님 초청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료실 운영 사업비 1,700만 원은 연속 간행물 구독료 및 단체 자료회원 연회비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종이책 및 이북(e-book) 등 의정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정홍보 운영 5억 5,05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운영은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강원의정 제작과 각종 매체 광고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억 2,25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보도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 원, 의정 주요시책의 언론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강원목민봉사대상 사업비 1,3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강원목민봉사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수상자 상패 제작 및 시상식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900만 원, 역대 수상자 등 내빈 초청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1억 2,93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보도기사 검색 수수료 및 도의회 이미지 영상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468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 회선 등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7,962만 원, 전산시스템 서버 신규 구입 및 통신 피오이(POE) 스위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개최를 위한 무대설치, 음향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6억 7,000만 원과 중계 송출 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4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비 4억 4,852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는 의회 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수용비와 청사게시용 미술작품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7,792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 8,100만 원, 청사안전 정기점검 및 지하층 바닥재 교체, 청사 냉난방기 실내기 세정을 위한 시설비 6,500만 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파 및 탁자 등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61억 3,4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55억 2,237만 9,000원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일반직 공무원 보수로 48억 8,811만 4,000원, 사업명세서 116쪽 상단입니다.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인 기타직 공무원 보수 4억 5,480만 5,000원, 사업명세서 1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로 1억 7,9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보조원 운영 1억 6,319만 9,000원은 의원연구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4명의 인건비로서 급여와 각종 수당이며,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세부사업, 청사환경 미화원 운영 1억 7,013만 4,000원은 청사 환경미화를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5명의 인건비로 급여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준 경비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2,150만 8,000원,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의사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34만 2,000원, 전문위원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6,738만 1,000원,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46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120쪽입니다. 당직실 운영비로 일숙직수당 및 침구류 구입비로 2,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은 도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적법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