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연 의원 발언

277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8-11-27

최재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녹색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신도현ㆍ최재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도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생명나눔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75만 명의 노인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등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폐지를 줍는 수집인들이 미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등 교통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사망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 심영섭 위원장님과 함께 공동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의 선정 및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 개인보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연 일정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재활용품 수집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등 빈번한 위험지대 속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재활용품 수집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막고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고 보행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도민에게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여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 및 재활용품 수집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심영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신도현 의원님, 최재연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해 주신 조례를 근거로 도내 재활용품 수집인 복지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위호진위원

뒤늦게라도 우리 강원도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6조에 비용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1호, 제2호, 제3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라든가 지역별 수집인의 수라든가 이런 통계사항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신도현의원

지금 현재 도내의 재활용품 수집인 현황은 조사된 것이 없고요,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실제 비용추계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야 이렇게 발의를 하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ㆍ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사전 실태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 발의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관련 집행부로 이 조례안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예산규모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이 발의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통과시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변정탁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호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비용추계는 사실상 어렵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공동으로 전체를 조사하고, 그러나 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추계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저희 도 조례의 상당수가 의원 발의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제 입장에서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어차피 지원 위주의 조례안들이 발의가 됩니다. 이러한 조례안들이 집행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도민들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민 전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의 투자가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예상치잖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면 시군자료를 받아서 대략적인 비용추계를 하고, 이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본계획은 집행부에서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기본계획을 안 하고 이 조례안이 일단 발의되고 시행된 이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시행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그 이후에 조례를 보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 이 조례안 자체가 폐지수순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전검토가 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검토가 제대로 안 되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고 거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ㆍ분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상치라도.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정탁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공동발의 의원인 신도현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저소득층의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개의 광역시에서 지금 이 조례가 준비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타 광역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곳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자리를 안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아무런 대답을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위원들의 책무를 나름 위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조례가 발의돼 가지고 진행되어 오던 기간 동안 당연히 녹색국에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났어야 되고 타 시도에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조례상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비용의 지원 해서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전부 다 리어카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리어카로 운반하는 부분도 재활용품 수집상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있고 또 개인이 가지고 와서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조례상에 어떤 방향에 대한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 리어카가 망가지게 되면 그 리어카를 새로 사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불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조례가 갑작스럽게 발의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타 시도의 운영상황이라든가 또 저희 도의 실태를 조사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적인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저희 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저것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이 10월 26일이에요, 10월 26일요. 지금 시간상 검토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궁색한 답변이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분명히 녹색국 실무부서의 검토를 다 받고 진행했을 텐데 그런 제반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조례를 제정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조례가 제정되면 비용추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시행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났어야죠.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진행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거나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정회를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쪽의 제6조 비용의 지원 제3호에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개인보호 안전장비, 그다음에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까지는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시킨다면 당초에 녹색국에서 하시고자 하는 주요업무 외에 복지업무까지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이나 조례 개정안들은 집행부에서 더 면밀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비용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보다. 5쪽의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법을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굳이 재활용품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것을 했어야 됐는가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까지 녹색국에서 신경 쓰실 부분인지,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가 덜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복지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이 재활용품 수집인들한테도 훨씬 더 나을 것이고, 이것이 아마 시군으로 내려가게 되면 환경파트나 또 복지파트 이렇게 나눠져서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원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돌면서 폐지를 줍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뭐라고 하소연을 하느냐면 과거에 중국에서 폐지 같은 것을 반입받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네가 수용할 만한 금액이 됐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폐지값이 2분의 1로 떨어져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폐지를 줍는 분들은 강원도 18개 시군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폐지를 줍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으니까 폐지를 줍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면 이분들이 왜 폐지를 줍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논의장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충분한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논의해서 오늘 어떤 경우든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겨울에 줍는 것을 보면 손에 동상이 걸렸는데 장갑도 안 끼고 줍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답니다. 호적상 자식이 둘 있어서 정부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대요. 그래서 영하 10도가 넘는 그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와서 줍고 있거든요. 저는 이 조례를 낸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농수위에서 먼저 냈어야 됐는데 내지 못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느꼈지만 어쨌든 타 위원회에서라도 이것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고 또 지금 미비된 서류는 정회를 해서 맞춰 가지고 다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녹색국장님, 의회 입법지원팀하고 녹색국 환경부서하고 비용추계 관계 때문에 의견조율이 좀 있었을 텐데……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비용추계는 저희가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예?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집인의 범위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박효동위원장

의회 입법지원팀하고 녹색국 환경부서 쪽하고 이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추계라든가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사항을 어느 정도 조율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조율한 결과 제3조의 내용 중 “안전과 건강보호”를 “안전 등”으로 변경하고, 제6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7조의 내용 중 “안전과 건강보호”를 “안전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용국 녹색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럼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권순성ㆍ김진석ㆍ조성호ㆍ정유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곽도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곽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소비와 편리한 삶을 추구하여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38만 t에 달하는 등 사회적으로 일회용품 사용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사용ㆍ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까지 모두 쓰레기로 버려 이를 처리하는 데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환경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와 함께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강원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진석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 그리고 정유선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도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촉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재활용ㆍ재사용을 할 수 있는 순환자원까지도 모두 쓰레기로 버려지고 1년 동안 일회용 쓰레기 처리에 1,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는 데 한계상황에 이르면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절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차원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재활용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등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이 활발해지면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와 같은 도민의 참여와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우리 도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곽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권순성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해 주시는 조례를 근거로 강원도의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위호진위원

먼저 대표발의하신 곽도영 의원님, 저도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농업용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병 수집도 권장을 하고 있고 일부 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곽도영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제6조에 보면 장려금 등의 지급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곽도영의원

예.
호진

위호진위원

지금 농업용 폐비닐 수집도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는 ㎏당 100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약 빈병은 일단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비를 시군에 지원하는 입장이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폐비닐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비로 거의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100원을. 보통 단체에서 수집을 하는데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농업용 폐비닐 수집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시군에서만 장려금을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항들이 명료하게 안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환경단체라든가 도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재활용 촉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장려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여기에 보면 도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되는지, 제가 문구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우리가 시군에 지원해 주는 문제, 또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직접 지원해 주는…….
호진

위호진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일반적인 단체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도 좀…….

웃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호진

위호진위원

포함되지 않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의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려금 제도, 농촌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수거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냈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검토가 돼서 이 조례에 추가로 삽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농약관계는 환국환경공단에다가…….

박효동위원장

녹색국장님…….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환경과장님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약 빈병이라든가 비닐봉지, 또 폐비닐 이런 것은 모아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호진

위호진위원

공단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수거비용을 안 줘요. 안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폐비닐은 일부 주고 있는데 수거비용이 적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으로 조금 보조를 해 줍니다. 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일부를 부담할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농약 빈병이나 봉지류 수거사업 관련해서는…….

박효동위원장

변정탁 환경과장님…….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 도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저희 도하고 그다음에 작물보호협회에서 수거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어요.
호진

위호진위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한국환경공단에 주는 것이죠.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죠. 공단에다가 주고 시군 지자체에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저는 시군 지원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 문제는 조례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수상도 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 시군에서 재활용품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새마을부녀회가 가장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마을부녀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새마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또 그 밑의 시행령에 의해서 각 새마을부녀회들이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또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제7조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촉진협의회라고 해서 또 다른 단체를 구성하는 안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령에 도지사는 5년 단위로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단체가 생기면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그곳에서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거든요. 지금 일반인들한테 계몽활동이라든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협의회라는 것까지 구성을 해서 이 재활용문제를 다시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중복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곽도영의원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 내지는 자원재활용 관련해서는 범도민적, 범국가적, 범단체적으로 사회의 인식개선운동 내지는 실천운동으로 전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사업에서의 중첩성이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환경 관련해서는 범사회단체가 각 분야에서 다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것을 어떤 특정단체로 국한해 주는 것보다는 범사회운동 내지 인식개선운동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제가 지휘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정기관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 그래서 크게는 도청에서, 또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의료원의 장례식장 같은 데에서도 지금 플라스틱 용기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지도력이 미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민사회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지금 일회용기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은,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에 보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하게 다 명기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도지사가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군에 가 보면 시 단위, 광역적인 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군 단위를 가서 보면 다 똑같은 분들이 역할을 합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보면 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는 이 문구로 인해 가지고 시군들은 또 다른 협의회 하나를 구성해야 돼요. 요즘 시군에서 전부 다 위원회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이 재활용촉진협의회가 그런 위원회 성격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장 내지는 독려하는 측면에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조직을 해서 어떤 인식개선운동,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전개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환경과에서 쓰레기라든가 일회용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계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봤을 때 재활용촉진협의회라는 것을 따로 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마 유사한 위원회는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책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관련 단체라든가 또 각계의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보라든가 또 관련 활동 이런 것을 공유하면 시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곽도영 의원님께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영농폐기물을 한국환경공단에다가 하면 ㎏당 10원을 주잖아요. 폐비닐은 ㎏당 10원을 주거든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우리 도에서도 주고 그다음에 작물보호협회에서도 주고, 세 군데에서 주는데 지금 현재 농약 빈병은 거기에서 1개당 100원을 주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100원을 주고 농약봉지는 102원을 준다고요. 그리고 폐비닐은 ㎏당 10원을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농촌의 영농폐기물 수거가 안 되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장려금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 시군에서 폐비닐은 ㎏당 150원의 장려금을 주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10원을 줘요, 그다음에 농약 빈병은 ㎏당 80원의 장려금을 주고.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장려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곽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군에서 현재 주고 있는 장려금 같은 성격으로 해서 도비를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기존의 정부 시책에 의거해서 가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는데 여기 조례에서 하는 것은 그것 외에 특별히 도민들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수한 단체라든가 또 열심히 하는…….

신도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도민한테 주고 사업체나 단체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로 장려금을 해서 시군을 통해서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이 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시군비로만 주고 있는데 이 장려금을 현재 시군에서 주고 있는 그런 장려금의 성격으로 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주는 장려금과는 별도로 시군을 통해서 도비를 주면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실질적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 이런 영농폐기물 부분이 아니라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줄이는 것을 실천단체에서 더 할 수 있게끔 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정중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신규 협의회 구성보다는 기존 업무 관련 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7조 제1항의 내용을 “도지사는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도민 대표, 관련 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활용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용국 녹색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럼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효동ㆍ김정중ㆍ주대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권순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50년에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물 부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1인당 가용 수자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과 설비로 인해 낭비되는 물의 양이 생산량의 30% 수준에 육박하므로 절수설비 및 기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물도 고갈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 주대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절수설비의 설치 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 나가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서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향후 물 절약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권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박효동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주대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재정적 부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기준, 범위 등은 향후 시행규칙에 마련하여 강원도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성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는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5조에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수설비를 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에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절수기기를 지원한다면 어머어마한 양의 수도꼭지나 변기에 절수기기를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부담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수도법이 2001년에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때 이후부터는 일정 기준을 갖춘 건축물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건축된 주요 건물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전에 건축된…….
진석

김진석위원

몇 년도에 개정됐다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2001년요. 그래서 그 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에서 이런 절수설비나 기기 이런 게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건축됐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정적 지원을 여기다가 포함시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수기기나 절수설비를 하고 나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그 기기를 설치한 데 대한 비용이 수도사용료의 절감에 따라서 자동으로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재정적 지원까지 한다면, 신청하는 사람 다 지원해 준다면 이것을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절수설비나 절수기기 중에 수도꼭지 하나만 바꿔 끼워도 물의 수압이나 이런 건 변함없이 70% 절약되는 그런 기기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게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그 전문업체를 이용해서 교체하도록 권장하는데 그 비용을 강원도나 시군에서 지급해 준다면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규칙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물절약전문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물절약전문업체에서 절수기기를 먼저 선(先)설치하고 물사용 감량에 따른 절약된 비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중에 보전해 주는 형태로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물절약전문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다음 항에 나오는, 제7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행정적 지원은 상관이 없는데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사용 요금이 절감되는 것만큼 기기 교체비용을 회수해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바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행정적 지원이거든요. 수도요금을 부과해서, 기존에 내던 만큼 부과해서 그 차액을 기기요금이 다 채워질 때까지 징수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죠. 행정적 지원은 얼마든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청을 받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수요가 많을 경우 그리고 재정 부담이 많이 될 경우는 연차적으로 하거나…….
진석

김진석위원

재정적 지원을 했으면 지원한 금액만큼 수도요금이 절감돼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기간까지 행정에서 계속 관리해 줘야 되는데.

박효동위원장

녹색국장님, 담당과장님이 박한규 과장님이신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수질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01년 3월에 법 개정이 돼서 그 이후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 건물이 되겠는데 그 이전 건물을 저희가 대략 파악해 봤을 때 17만 동인데, 이게 한 동에 집합건물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동당 22만 원 정도로 계산해 봤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동이라는 것은 어떤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건물 단위를 우리가 보통 한 동, 두 동 이렇게 세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보통 아파트의 경우 한 개 동이다 그러면 그 안에 수백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500가구가 될 수도 있고 1,000가구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세분화된 것을 중앙부처로부터 받지 못했어요,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그런데 현재 통계상에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한 17만 동 정도가 됩니다. 물론 집합건물을 고려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17만 동의 한 1.5배를 가정했을 때 전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동당 한 22만 원 정도로 봤을 때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추계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동별로 집합건물까지 정확하게 세워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10억 정도 되는 돈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지원범위를 구체화해서 해야만 도의 재정 부담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지원해 준다면 재정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의 범위를 좁혀서 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단 강원도 내 17만 동이라고 하신 것은 정확한 파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공용건물, 공공건물의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차피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공공건물, 공용건물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개인한테 한다면 많은 비용이 발생될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수도요금의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진석

김진석위원

절수혜택은 그대로 주민들한테 주고 행정에서는 관련 업체에다가 매월 말에 정산해 준다든지 이런 행정적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할 때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나 약간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선택의 폭을 좁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진석 위원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할 사항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시행규칙에 만들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녹색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녹색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정경수 인사) 이준희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이준희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김광진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김광진 인사)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도정 현안에 대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저희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정리추경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신규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편성과 사업정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시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는 산림산업 육성, 산촌 및 산림복지 활성화, 산림경관 자원화 등 신산림정책과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예방 및 산림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저감사업 및 대응정책 예산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분야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수질환경의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감액분과 과년도 집행잔액 발생 등을 반영하여 47억 2,316만 원이 감액된 3,559억 4,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는 5억 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통예금이자수입 2만 9,000원, 2017년 임업후계자 육성지원사업, 2018년 제3회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2개 사업의 기타이자수입 2만 7,000원, 2018년 산림사업 타용도전환 반환변상금 716만 원, 2017년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3억 2,500만 원과-156쪽입니다.-지난연도수입으로 2017년 부서운영통장 보통예금이자수입, 2017년 산림사업 타용도전환 반환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비 1억 7,500만 원은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계상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7년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16억 3,7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6만 원, 보통예금이자수입 2만 원, 2016년~2017년 사방사업 기타이자수입 6,188만 원, 2018년 집중호우 산림재해 대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9,569만 원, 2012년 산림사업 타용도전환 도비반환금 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157쪽입니다.-2016년 사방사업 등 16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3억 7,321만 원과 2018년 산불방지 발전방안 토론회 포상금 80만 원, 지난연도수입으로 2017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4,9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리왕산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2018년 집중호우 산림재해 대책비 1억 9,13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6,404만 원은 2017년 사방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39억 1,5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5억 5,5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통예금이자수입 1만 원, 2016년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 15개 사업의 기타이자수입 1,382만 원,-159쪽입니다.-태백시 소도동 및 속초시 설악동 소재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34만 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에 따른 과태료 2,268만 원, 2017년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1억 339만 원, 2016년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650만 원, 2016년 동해항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등 지난 연도 5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사업은 환경부 예산조정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사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용역은 36억 4,7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1억 2,000만 원은 생태마을 확정에 따라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6년도 지질공원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5,4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 199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오색온천수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증액과 보통예금이자수입 1만 1,000원, 2017년 공중화장실 보조사업 등 3개 사업의 기타이자수입 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먹는물관리법 과징금 2건 1,320만 원, 2017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금 2,866만 원과-161쪽입니다.-그 외 수입으로 2014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사업 1,616만 원, 2017년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 지원사업 1,3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원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예산조정에 따라 36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50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9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도시침수대응사업은 35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인 2억 4,712만 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반환 2억 4,661만 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반환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세입예산 4,000원은 보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6만 원, 위약금 9만 5,000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49만 원, 4대 보험료 정산에 따른 그 외 수입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녹색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억 2,621만 원이 감액된 4,291억 5,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 예산은 1억 6,269만 원이 증액된 671억 8,44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이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건비 지원사업은 공무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라 미집행이 예상되는 1,382만 원을 감액하고-444쪽입니다.-재무활동비로 2017년 조림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5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45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12억 338만 원이 증액된 675억 4,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사업은 지난 8월 철원지역 집중호우 산림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로 2억 8,7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리왕산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5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긴급 지원 받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446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2017년 사방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1,63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47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억 156만 원이 감액된 561억 9,326만 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사업은 녹색성장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에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조항 삭제예정에 따라 관련 예산 3,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용역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에 따라 국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448쪽입니다.-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사업은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환경부 예산조정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은 동해시에서 민간측정망 구축으로 인한 사업신청 취소에 따라 국비 9,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어 사업비 4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사업은 자연생태 우수마을 4개소가 지난 5월 확정됨에 따라 국비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은 사유지매입 집행잔액 811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18평창포럼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7,989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참고로 평창포럼 업무는 2018년 3월 9일 자로 관광마케팅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만 4,000원은 2016년 지질공원 운영지원 사업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450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1,774만 원이 감액되어 총 2,217억 4,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 예산조정에 따라 50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사업은 4분기 정기상환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증가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 예산조정에 따라 4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도시침수대응사업은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 예산조정에 따라 32억 3,825만 원을 삭감하고-451쪽입니다.-비점오염저감사업 또한 환경부 국비 예산조정에 따라 도비 1억 3,68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오색온천시설 관리 1,000만 원 증액 계상은 오색온천사용료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증액된 것이며, 상수도 비상연계망 구축 타당성 검토용역은 3,88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3억 원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재무활동비는 2017년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514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53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821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7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 6억 7,950만 원은 용역완료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비 20억 340만 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생태복원계획 심의 보류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용역 4,900만 원과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4,850만 원은 용역완료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도립공원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은 도립공원 지정 지연에 따른 공원계획 수립일정 연기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1,064만 원은 용역완료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공원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1억 원은 도립공원 지정 지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일정 연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한강수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 3,610만 원과-464쪽입니다.-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 9,482만 원, 상수도 비상연계망 구축 타당성 검토용역 4,500만 원, 소양호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6,373만 원은 모두 용역완료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으로 3년간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나중에 당초예산 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만」하는 위원 있음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예산안 447페이지입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용역 국비 5,000만 원이 다 삭감됐는데 당초에 국비 지원을 못 받은 것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용역요?
호진

위호진위원

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5,000만 원 삭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진

위호진위원

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환경부하고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5,000만 원을 도에 보내줘 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하도록 했었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 환경부에서 반영할 의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용역을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5,000만 원을 용역사로 바로 주니까 그 국비는 삭감을…….
호진

위호진위원

용역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용역 시행처는 도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용역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제시할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빛공해 이런 용역이 처음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어떤 것을, 지방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에도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환경부하고 같이 용역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당초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해 주겠다는 것을 삭제하고 아마 별도로 환경부가 직접 관련 용역업체에 주는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이원화해서 집행을 하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국비는 중앙에서 지출을 하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1억 원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50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국비는 환경부가 직접 집행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호진

위호진위원

용역결과물은 우리 도가 받는 것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결과물은 같이 사용해야죠,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호진

위호진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 이런 용역을 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이 국가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할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축했는데 거기에 환경부 사무관 1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하고 회의할 때 여러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다음에 44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있는데 전체 42억이 감됐어요.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상당히 확충되어야 할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호진

위호진위원

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태백에서 광역처리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시설을 태백에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는 총사업비를 192억 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작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4월에 1차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98억 원의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총사업비를 저것 해야 되니까.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사업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조정을 해 왔죠. 그래서 올해 이것을 다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2차 실시설계를 했는데 316억 원으로 나와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어렵다고 해 가지고 6월에 300억 원으로 또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도 276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환경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를 계속 줄이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2월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총사업비를 조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돼도 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총사업비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비를 삭감한 것인데 연말에 최종적으로 총사업비를 확정해 가지고 내년에…….
호진

위호진위원

내년에 다시 추가되는 것은 편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1쪽을 한번 봐 주세요. 301쪽을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춘천 하수처리장 신증설 해서 10억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원주ㆍ정선ㆍ인제가 60억 1,7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총 50억 1,7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그렇게 조정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조정한 이유는, 사업장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사업진척이 빠른 데가 있고 좀 늦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비 조정에 대한 회의를 해요.

신도현위원

사업 진도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죠. 사업진척에 따라서 사업비가 필요한 데는 먼저 증액을 해 주고 사업비가 긴급하지 않은 데는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신도현위원

그러면 감을 했더라도 나중에 사업 진도가 올라가면 다시 주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10쪽에 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7,376만 원을 감액하거든요. 이것을 당초 기정액과 비교해 보면 10.3%를 감액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11쪽에 보면 3,565만 6,000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액의 25.4%를 감액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312쪽의 공무직 인건비도 2,337만 4,000원을 감액해서 19.5%가 감액이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가능합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해마다 추경 때나 결산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마지막 추경에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상이 가능하고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가능한데 중간에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고 호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하고, 또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두 분이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해서 신규채용으로 2명을 뽑다 보니까 급여에 대한 차이가 발생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도현위원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158쪽을 보면-세입뿐만 아니라 세출도 마찬가지인데-환경개선부담금 시군분 해 가지고 지금 5억이 줄어들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우리가 당초 14억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447쪽을 보면 시군 징수교부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5억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교부금 형태로 내려가는 것인데 징수교부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징수교부금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 예상을 못 했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당초에는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10월, 11월에도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하고 있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연말에 지급을 안 하고 아마 내년 1분기 때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한테 설명 들은 후) 아, 10월까지의 교부금은 연말 전에 주고 11월, 12월분은 내년 초에 주고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어긋나서 한 5억의 차이를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본예산에 감안해 가지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452쪽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비 3억이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것이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6월에 내려왔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아, 6월에 내려온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기 시행한 것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아, 지금 예산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463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국ㆍ도립공원 관리 2억 원을 명시이월하셨잖아요. 이것이 도립공원을 지정받으려고 준비하신 예산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디 어디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도립공원은 두 군데를 지정받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횡성의 태기산하고 정선의 상원산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 그곳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산림청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던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또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산림청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내년 이내까지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 이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 이내라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내년에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데 박차를 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청에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려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바로 재협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추진 가능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사고이월을 안 시키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60쪽의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아까 태백에 설치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월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강원도에 기 설치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처음이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이렇게 광역으로 처리하는 데는 여기 한 곳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광역 말고 소규모로 한 데는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특별히 음식물에서 바이오가스가 생산되게 해 가지고 그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가스화하는 기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마 홍천의 친환경에너지타운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순

신명순위원

음식물을 가지고 바이오가스화하는 데를 제가 어디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속초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속초는…….
명순

신명순위원

안 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국회의원 중에 누가 지적하신 것을 봤는데 이것을 에너지화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35억이 감액되는데 이것이 환경부 문제인지 우리 지역의 문제인지 저도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이 예산은 내년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신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일부 편성이 됐고요, 총사업비 변경이 안 돼서 금년 예산만 전액 삭감하는 것이고…….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에 다시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여하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잘 추진하셔 가지고 사후관리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사업은 광역적으로 처리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주의를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61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지역에서 실생활과 직결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조금 안타깝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요?
명순

신명순위원

하수처리장 확충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이것은 아시죠?-이 하수처리장이 이미 들어와 있는 데는 식당 같은 데서 따로 설치ㆍ설비를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실생활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업비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해당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해당사업에 문제가 없어요? 50억씩이나 줄고 20억씩이나 줄고 15억…….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까 신도현 위원님이 질의주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사업장별로 사업진척률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래요.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진척이 더디거나 사업비가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데는 올해 감액했다가 내년에 필요할 때 더 주고 올해는 다른 사업에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447쪽,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에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해서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이번 2회 추경에 전부 감액되는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용역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용역을 안 한 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가지고-법에 세우라고 되어 있거든요.-계획을 세우려고 저희가 세웠던 것인데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보다 상위의 법으로 만들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의 하위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라든가 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조항이 폐지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을 자동 삭감시키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 조항이 없어짐으로써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서 다시 삭감한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것이 통과되면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을 그때 가서 하겠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하고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15억이 감액됐는데요. 지금 기정액이 188억인데 예산액이 173억이라서 15억이 삭감됐는데, 즉 말하자면 마을하수도 정비는 일반하수도 정비가 아니라 오수처리장이란 말이에요, 용어가. 과거에는 오수처리장이었는데 이 15억이 오수처리장을 정비하는 데 쓰고 남은 금액이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박효동위원장

기정예산액이 188억이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기정예산액이 194억인데 추경에서 12억을 삭감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81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진척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박효동위원장

6개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농어촌마을 하수도가 각 시군마다 다 있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거의 30개 이상 될 것 같은데…….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2017년까지 336개소를 운영 중이었고요, 올해도 13개 시군에 2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188억 중에서 예산액이 173억 원, 그래서 지금 15억을 감액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정비하고 남은 금액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군은 좀 증액을 해 주고 일부 시군은…….

박효동위원장

이것이 조정한 금액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조정한 금액입니다. 조정을 해서 이 사업에서 15억을 삭감한 것이죠.

박효동위원장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인데 하수처리장을 확충할 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예산을 교부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50억이 안 돼서, 수질보전과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확충에서 국고보조금 50억이 감액되잖아요?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지금 기정액이 251억이고 예산액이 201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0억이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50억이 감액되는데,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아직 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사업비입니까?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신 대로 기정액은 251억이고 그중에 50억이 감이 돼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집행된 것은 201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50억이 남은 돈은 아니고요, 이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금년도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금년도에 스물네 곳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처리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진도가 얼마 못 나가죠. 그래서 올해 그것을 삭감하는데 삭감하면 삭감된 만큼 2019년도에 더 옵니다. 예를 들면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올해 내려온 20억 중에서 10억만 쓰고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10억이 더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은 돈은 아니고요, 올해 사업진도가 얼마 못 나갔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감액하고…….

박효동위원장

집행을 못 한 돈이잖아요?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각 시군에 우리가 교부를 하고 시군에서 집행 못 한 돈을 반납액으로 받은 거예요?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아닙니다. 돈은 아직 교부가 다 안 됐어요. 안 됐고, 예산서상으로 지금 감액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예산서상으로요?

웃음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지만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내년도에 또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하수도예산이 한 2,000억 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되는 곳들은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곳들입니다. 우리 지역에 하수처리장은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든가 또는 처리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 하나를 설치하려면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박효동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이렇게 감액처리가 되면 이것을 포함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이, 무엇이냐 하면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면 중앙부서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이 많으면 내년도 사업비 반영에 일정량 참작이 된다고요. 즉 말하자면 이것이 불용액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률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하면 그다음 신규사업을 반영할 때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액조정을 함으로써 집행률을 높이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비가 안 내려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지금 페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를 계수에서 조정하는 것이라서 이것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녹색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장ㆍ관ㆍ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87억 8,343만 원이 감액된 3,276억 1,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963만 원이 증액된 541억 1,560만 원입니다. 54쪽입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4억 1,592만 원이 감액된 329억 3,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1억 1,307만 원이 감액된 264억 9,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3,953만 원이 증액된 2,126억 4,089만 원입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가한 5,600만 원이며,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240만 원 증가한 12억 250만 원입니다. 58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00만 원 증가한 1억 6,20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98억 5,602만 원이 감액된 3,861억 9,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예산은 금년보다 17억 3,447만 원 감액된 660억 3,910만 원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에 7,000만 원,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비로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1억 4,209만 원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소득화 추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 사업비 4,512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비 2억 7,101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 2억 4,556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비 10억 7,264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비 15억 7,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1억 5,456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비 2억 2,087만 원,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비 10억 5,000만 원, 가공산업활성화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추진을 위해 12억 9,314만 원,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 목재제품 품질단속 지원 사업비 500만 원,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 사업비 1,599만 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비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주민편의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300만 원,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사업비 2억 2,400만 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6,5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비 19억 3,500만 원, 나무은행 조성 사업비 4억 6,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 사업비 5억 6,000만 원, 임산물 관광자원 사업화 사업비 2억 원,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모두 시군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휴양창달 추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관리 사업비 6,350만 원,-222쪽입니다.-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20억 8,0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10억 4,0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4억 7,491만 원,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비 1억 1,050만 원, 유아숲교육 활성화 추진 사업비 5,4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비 2억 4,960만 원, 산림문화 페스티벌 개최 사업비 2,700만 원,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비 1억 9,500만 원,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업비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비 7억 2,400만 원,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개최 사업비 3,000만 원과 숲길 조성ㆍ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숲길 조성ㆍ관리 사업비 8억 6,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산림생태ㆍ환경 기능증진 예산으로는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사업비 6,500만 원, 지방정원 조성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 예산으로는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400만 원, 식목일 행사 지원 사업비 1,000만 원,-226쪽입니다.-경제림 조성사업비 88억 6,475만 원, 큰나무조림 사업비 35억 7,979만 원, 지역특화조림 사업비 1억 8,0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생활권지역 대기정화 기능 극대화을 위한 신규사업인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비 36억 6,006만 원과 선도산림 경영단지 사업비 23억 7,0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추진을 위한 지도점검여비 1,0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시군 보조사업비 196억 8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 32억 9,952만 원, 묘목생산기반조성 사업비 5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남북 산림협력센터 설립 운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예산으로는 도시숲 조성 사업비 33억 6,700만 원, 산림녹지관리 평가추진 사업비 1,050만 원,-229쪽입니다.-명상숲 조성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무궁화 조성관리 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악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산악관광 업무추진 사업비 2,200만 원, 소득형 산촌주택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소득과 행정운영경비 1억 6,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금년보다 171억 6,764만 원이 감액된 440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미래지향적 산지보전 및 이용 사업비 1,660만 원, 산지전용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760만 원, 산림보호구역 관리 사업비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방사업 신규조성 사업비 59억 7,491만 원입니다. 232쪽입니다. 사방사업 신규조성 사업비 91억 8,850만 원, 사방시설 유지ㆍ관리 사업비 2억 2,920만 원, 사방시설 유지ㆍ관리 사업비 10억 4,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사방시설 타당성평가 사업비 2억 6,393만 원, 사방시설 점검진단 사업비 6,780만 원, 사방시설 점검진단 사업비 2억 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지진ㆍ해일대응 사업비 2억 원,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사업비 2,271만 원, 산림생태복원 사업비 7억 6,5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비 5억 5,178만 원, 임도시설 사업비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 81억 9,138만 원, 산사태대응분야 업무추진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 보전 관리 추진 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경상사업비 7억 6,519만 원, 이동단속 초소운영 사업비 4억 2,078만 원,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비 5,849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자본 사업비 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경상사업비 10억 1,949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자본사업비 3,603만 원, 백두대간 보호활동 직접사업비 2,668만 원, 보호수 지정 관리 사업비 1억 6,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사업비 2억 3,72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사업비로는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30억 3,606만 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 11억 3,760만 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9,900만 원, 이ㆍ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2억 5,000만 원, 이ㆍ통장 앰프 지원 1억 611만 원, 산불감시원 앰프 지원 1억 1,772만 원, 산림재해예방 드론구입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진화활동 보상금 1,500만 원, 산불방지대책 경상 직접사업비 2억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비에 5억 8,285만 원,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비에 7억 1,073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비 79억 1,2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올림픽 유산관리 예산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환경관리사업비 1억 5,461만 원,-240쪽입니다.-산림관리과 행정운영경비 5,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금년보다 231억 3,972만 원이 감액된 334억 3,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 예산입니다. 강원환경대상 사업에 5,650만 원,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사업 1,200만 원, 환경기준 우수제품 판매 확대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20억 5,800만 원,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 예산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배출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40만 원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개선사업비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녹스버너 보급사업비 1억 752만 원,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0억 1,017만 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3,466만 원,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9억 7,50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2억 150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사업비 430만 원,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차 전환 사업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부대 비행장 주변지역 피해영향조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 예산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 4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3억 8,860원을 계상하였고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으로 1억 2,4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40억 1,406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2억 3,00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4억 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37억 6,460만 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비 32억 7,610만 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0억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4,591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6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 예산입니다. 환경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에는 영월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 사업비 10억 7,900만 원, 철원 고석 지오파크(GeoPark) 조성 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전시관 개선 10억 4,000만 원, 철원 국제두루미센터 건립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 7억 8,000만 원, DMZ 생태계보전 교육홍보 사업비 4억 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비 2억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억 8,600만 원,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사업비 1억 1,890만 원, 도지정 습지보호지역 관리에 5,000만 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800만 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제40회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 예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9억 4,082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을 위해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사업비로는 4억 4,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비 3억 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사업비 1억 5,000만 원,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비 6억 5,00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립공원 관리 예산으로 국ㆍ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지질공원 운영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 운영 사업비 7,200만 원,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 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 예산입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자연휴식지 운영관리 사업비로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7,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금년보다 8억 845만 원 증액된 2,254억 3,892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 부분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 1,0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349억 3,632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9억 3,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485억 6,3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136억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하수관거 BTL임대료 지급 사업비 169억 1,7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7억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 개선 부분 예산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4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사업비 71억 6,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1억 4,000만 원, 낙동강수계 기금운영 경비 615만 원, 한강수계 기금운영 경비 2,040만 원, 한강수계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434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전문인력 운영 5,000만 원, 춘천 국제물포럼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 사업비로 2,400만 원, 수질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관리 사업 6억 7,9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청정사업 중ㆍ장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자원 가치제고 부분 예산입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 사업비 8,300만 원,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 사업비로 2,850만 원, 오색온천시설 관리 8,763만 원,-259쪽입니다.-먹는물 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비 6,0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1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분야 예산입니다. 안전한 먹는물 공급 추진 9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비에 390억 1,4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79억 9,500만 원,-260쪽입니다.-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59억 원,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사업비 61억 1,15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억 4,950만 원, 한파피해 제로화 추진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 부분 예산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비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비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보전과 행정운영경비는 5,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예산은 금년보다 102만 원이 감액된 2,75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금년보다 5,156만 원이 감액된 17억 2,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경비는 4,200만 원, 자연환경 연구 보전 추진사업비 1,710만 원,-264쪽입니다.-자연자원조사 사업비 2,545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1억 4,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2,571만 원,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 사업비 1억 8,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공원 홍보 활성화 사업비 700만 원, 청사 경영관리 사업비 2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3,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금년보다 3억 5,620만 원이 증액된 111억 3,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비는 8,892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10억 2,156만 원,-272쪽입니다.-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8,623만 원,-273쪽입니다.-임도시설 사업비 18억 9,169만 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1,302만 원,-274쪽입니다.-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비 208만 원, 도유재산 보호관리 사업비 1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생태숲 조성 사업비 3억 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비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운영ㆍ관리 예산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1억 197만 원,-276쪽입니다.-숲해설가 위탁운영 사업비 9,9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4억 원,-277쪽입니다.-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비 2억 원,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ㆍ관리 사업비 3억 2,287만 원,-278쪽입니다.-산림박물관 교육 및 체험활동 사업비 2,000만 원, 산림박물관 시설 및 유물관리 사업비 1억 6,100만 원, 화목원 시설 조성 및 유지ㆍ관리 사업비 1억 원, 무궁화 우수품종 관리 1,500만 원,-279쪽입니다.-숲길조성관리 사업비 1억 2,6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 사업비 7,400만 원, 휴양림 숲체험장 운영ㆍ관리 사업비 4억 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다음은 시험ㆍ연구활동 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3,900만 원,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비 5,900만 원,-281쪽입니다.-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연구 사업비 1억 2,711만 원,-282쪽입니다.-시험림 관리운영 사업비 6,338만 원, 종자채취 및 관리 사업비로 2억 4,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특용 산림자원 이용 및 가공 연구 사업비 4,164만 원을 계상하였고-284쪽입니다.-연구시험포지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클론생산 및 재배시설 사업비 500만 원,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 사업비 1억 6,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강원도 적합 포도 선발 산지재배시험 사업비 4,285만 원,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사업비 6,230만 원,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연구 사업비 4,937만 원,-286쪽입니다.-클론재배시설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ㆍ관리 예산입니다. 청사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억 9,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1억 1,919만 원이 증액된 34억 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4억 48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1억 9,452만 원, 임도시설 사업비 5억 1,946만 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비 882만 원, 숲길조성관리 사업비 6,300만 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8,000만 원, 도유재산 보호관리 1,260만 원,-298쪽입니다.-임업기계장비 운영관리 사업비 6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비 4,692만 원, 경제림 조성사업비 5,2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 예산입니다.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비 1억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사업비 6,088만 원,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국산 목재활용 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 나무은행 조성사업비 5,000만 원, 수목원 운영관리 사업비 1억 7,671만 원,-301쪽입니다.-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사업비 2억 2,558만 원을 계상하였고-302쪽입니다.-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 사업비 3,468만 원, 증식배양실 운영관리 사업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예산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지난 9월 2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었으며, 9억 5,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운영 1억 5,865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비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비 4,800만 원,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사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억 3,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사후환경영향조사 3억 원은 경기장 준공 후 3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법적의무 이행 실시로 인하여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 당초예산안은 저희 녹색국에서 계획한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선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억으로 3년간 하시겠다고 세우셨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 지역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야영장 이용객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거기의 기존 고랭지밭, 배추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고요, 그것과 연접된 데에 도유림 숲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매봉산 산악관광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일환으로서 숲속야영장을 만들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도 여기 매봉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면 좋은데, 우리 산촌생태마을 잘 아시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산촌생태마을이 잘 안 된다는 걸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산촌생태마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투자는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용객이 없다면 예산만 또 낭비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 폐광지역 활성화하고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3단계로 사업을 확충하는 겁니다. 1단계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투자를 하고 2단계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기존에 산림을 이용한 시설과는 차별화해서 잘해 가지고…….
상용

김상용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여기에 야영장을 만들면 어떤 이용객들이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야영장도 저희가 청년층ㆍ중장년층 이렇게 특색 있게 여러 가지로 차별화해서 기존의 야영장하고는 다른 콘셉트를 도입해 가지고…….
상용

김상용위원

홍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직은 조성단계라서 홍보계획은 마련을 못 했는데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해서 꼭 이 사업이-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홍보계획이라든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일단 벌이고 보자는 이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실패하거든요. 관광ㆍ레저산업이라는 게 인근지역에 20만 인구가 사는, 1시간 이내, 30분 이내에 도시 3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여기가 백두대간이라는 그런 좋은 이점을 가지고 홍보ㆍ마케팅을 딱 세워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백두대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것은 좀 사업 시작부터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상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153쪽,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비에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평화지역을 제외하고 13개 시군에 1억 5,000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도비 부담분 30%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군까지 하면 총사업비가 5억 원 정도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요, 5억 가지고 13개 시군에 사업을 하겠느냐고요.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이 생태계교란종은 빨리 잡아야지만 사후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덜 들어간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것은 해야 하는데 엉뚱한 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에 도비가 많이 세워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70%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서 야생동물 치료해 가지고 돌려보내기 위해 예산을 4억 4,600만 원을, 도비ㆍ국비 세워지고 내려보낸다면 이것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 다 삭감하기를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상용

김상용위원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안 받겠다고 해야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해 조수는, 유해 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유해 동물에 대해서는 구조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유해 야생동물 말고 여느 동물들 구조ㆍ치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유해 조수는 절대 치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156페이지하고 157페이지, 지질공원위원회하고 지질공원 운영 지원하고 비슷비슷한 건데 두 가지 다 이렇게 운영지원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운영지원금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습니까? 또 도비 100%로 해서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도립공원위원회하고 지질공원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1,100만 원을 세운 것이고요. 지질공원 운영 지원은 지질공원을 운영하는 시군에 지원해서 운영되는 사업비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죠.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263쪽을 펴 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예산안 263쪽에 보면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이 5,100만 원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자연환경연구공원 현지감사를 갔을 때 해야 할 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또 자본이 어느 정도 투자되고 세월도 많이 투자되어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사업에 그만큼의 차질을 가지고 오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금년 대비 5,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역은 금년에 산불진화차를 구입하려고 국비 2,0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그것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공무직 변동, 기존에 있던 분이 퇴직하고 또 들어오면서 인건비 쪽에서 절감이 돼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서 본 바에 의하면 그 생태공원 안에 민가도 한 두서너 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그동안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에 비하면 반도 못 미치는 실적이 달성되고, 그래서 도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에는 생각이 같거든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는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5,1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서 활성화가 돼도 성공할지를 모르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또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행감 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연구기관으로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되면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데 언제까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연구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원이라는 타이틀을 빼든지,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확고한 신념도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작과 끝이 같아지면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은? 예산이 투입되면 이래서 투입된다는 명확한 지표를 가지고 지휘부를 충분히 이해시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확충해서 짧게는 2년~3년, 길게는 4년~5년 안에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에서 어떤 활력소가 일어나야 생태공원 본질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 때부터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하여튼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1년을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51페이지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한 9,000마리 정도를 구조ㆍ치료했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유해동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동물이 고라니하고 멧돼지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고라니와 멧돼지가 몇 % 정도를 차지하는지 혹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한 9,200마리 정도 중에서 몇 % 정도를 차지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한 230여 마리 정도…….
재연

최재연위원

230여 마리 정도 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멧돼지나 고라니가 위해지역에 있으면 유해동물인데 위해지역이 아닌 곳에 있으면 유해동물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고자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해지역에 있는 고라니나 멧돼지는 포획을 해야 되는데 위해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것은 포획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 이런 쪽의 담당 과에다가 전화를 해 보니까 이것을 포획해 오면 꼬리를 잘라왔는지 그것을 확인하는데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한 마리당 4만 원 정도를 포상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녹색국에서 위해지역에 있는 동물과 위해지역이 아닌 데에 있는 동물을 분명하게 선별해서 위해지역에 있는 동물은 포획을 하고 위해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동물은 포획하지 않는 쪽으로, 또 여기의 치료하는 부분도 위해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고라니나 멧돼지는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위해지역에 있는 동물까지 치료를 한다면 이것은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치료하는 경우에도 방사할 때 피해를 주지 않는 깊은 산속에 가서 방사를 합니다. 고라니도 행동반경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재연

최재연위원

국장님, 제 말은 그 취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외지 인근 야산에 있는 조수하고 전문적인 농촌지역에 있는 조수를 구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깊은 산속에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위해지역에 있는 고라니나 이런 유해동물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과연 이것을 치료해야 되느냐, 멀쩡히 살아있는 동물도 우리가 포획을 하는데 굳이 사고가 난 동물에 대해서 자본을 들여 가지고 다시 포획해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인근 지역이나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곳에 있는 동물은 치료해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 지침을 하달해서 이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깊은 산중으로 보내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봉의산에 고라니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위해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치료를 해서 봉의산으로 바로 돌려보내면 되는데 농촌 산간지역에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이 있어요. 올해 190건이었는데 내년도 사업이 389건으로 늘면서 예산이 한 104% 증액이 됐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이죠?
호진

위호진위원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생산적합성 조사하고 품질검사 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이에요. 금년에는 190건을 했고 내년에는 389건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104%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갑자기 산양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늘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시군의 신청이 올해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내 산양삼 생산농가들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952가구입니다. 전국 대비 37%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중에 389건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증액 편성됐다고 보면 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90건이었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늘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마 그동안에 산양삼 생산과정을 추진해 오면서 산양삼 재배농가들이 생산과정을 확인하는 제도를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해도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증액할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것이 100% 이상 증액편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띄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견해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다음 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국고사업이에요. 뒤에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도 감액이 되고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도 감액이 되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행감 시에 소득형 산촌주택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화천에 72호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115억 정도를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형 산촌주택이 소득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산림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좀 올리겠다고 했는데 왜 내년도 산림작물생산단지 예산이 감액 처리가 됐는지,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도의 의지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인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호진

위호진위원

미세한 차이가 아니에요. 보면 40% 감액, 42% 감액, 어느 것은 62% 감액까지 갑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 같은 경우 공모 부분이 올해 대비 4개소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에서 한 3개소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청이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공모사업에 덜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것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가 산림작물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계시니까, 또 저희 도에 산촌형 시군이 많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공모에 선정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산림녹지면적이 전체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국가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이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되고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산림이 많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강원도 사업은 가급적이면 우선순위에 넣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공모신청 시군이 적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의 효과가 없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다만 이 사업이 융자, 자부담 이런 부분이 높아요.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한 50%의 자부담이 있는데 산림작물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융자 20%, 자부담 40% 해 가지고 한 60% 정도가 자부담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청에 자부담 부분을 낮춰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3페이지,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그 뒤에 보면 산림과학연구원 경제림 조성사업도 55%가 삭감이 됐어요. 경제림 조성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사정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저희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유림에 경제림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시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도 계획을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감소가 됐어요.
호진

위호진위원

우리 강원도가 90% 이상의 산림녹지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산림작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제림을 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것이 장래적으로 도 전체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또 후손들한테 이러한 경제림을 물려줘야 하는 책무도 있다고 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제림 문제는 지역환경에 맞는 경제림 수목을 잘 선정해서 좀 더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고요, 산림청에서 일단 국비를 많이 조정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기존의 사방사업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산림복지단지라든가 산림일자리, 이런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기존에 잘되어 오던 사업들은 조금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경제림이라든가 산림 관련된 작물재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산촌에 계시는 분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이 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산서 217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13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 25.5%가 삭감이 됐는데, 예전에는 산림이 보호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소득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원액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산림에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임업인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에 농업을 전혀 하지 않고 산림에만 전 재산을 투자한 임업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국고를 확보 못 했다면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액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확보 못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에 박스 지원, 포장재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명순

신명순위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박스 지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것을 조정했다고 하면 도비라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산림이 소득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신청받은 것을 100% 다 해줬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신청한 것은 저희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100%를 다 소화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임산물 상품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 수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던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스 같은 것은 지금 아주 터무니없이 지원을 적게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수요를 다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6쪽이고요, 예산서 218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이것은 보조를 해줄 때 전체 지침을 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고니까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럴 때 인건비는 몇 %, 기반조성비는 몇 % 이런 규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임가에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일반은 개소당 8,000만 원 이내예요. 8,000만 원 이내면 인건비가 몇 %인지, 종자구입비가 몇 %인지 이런 것을 규정에 딱 맞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가하고 실제 단가하고의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산림청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을 완화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은 꼭 해 주셔야 합니다. 8,0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은 몇 %, 저것은 몇 % 이렇게 딱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자료 153쪽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이 있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이 154쪽하고 이어지는 것인데요, 154쪽, 평화지역이라고 하는 접경지역의 예산은 6억 5,000만 원이고요, 민통선 외의 지역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통선 쪽의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몇 배가 더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민통선 쪽의 5개 군 지역에는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0억씩 똑같은데 민통선 외의 시군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이 조금 부족한…….
명순

신명순위원

민통선 일원에는 도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갔고요. 민통선 지역 내의 시군이 몇 개입니까? 5개 시군이고, 그 외의 지역은 13개 시군이네요. 13개 시군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명순

신명순위원

국고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좀 맞춰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통선 지역에는 국고가 들어왔고, 다른 지역도 생태계가 교란되기는 마찬가지인데 민통선 지역만 특별히 생태교란종 제거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사업은 전체 시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을 한쪽으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국비가 18개 시군의 것인데 민통선 지역으로 다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전국적으로 국비가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래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전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민통선 이북지역만 지원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민통선 일원만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생태교란종이 상당히 많이 저거를 하기 때문에 국비가 좀 지원돼서 빨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한곳으로 너무 편중이 안 되도록 18개 시군 전체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58쪽입니다. 258쪽에 보면 한강 살가지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사업설명자료 185쪽, 한강 살가지 운동이라는 것이 살리고 가꾸고 지키고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 같아요. 한강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살가지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도비 100%예요. 도비 100%가 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한강을 살리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영상 홍보하고 대정화 활동하고 그다음에 공모전에 4,000만 원을 주고 일반운영비가 4,300만 원으로 한강 살리기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냥 일종의 한강 살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 한강 살리기의 상징적인 예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한강 살리기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한강 살리기에는 특히 기금을 쓰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앞에 ‘한강’이 들어간 것은 강원도만의 책임이 아니라 강원도가 이런 노력을 해 주면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반드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예산으로 강원도만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한강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또 한강수계관리기금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우리 한강을…….
명순

신명순위원

도에서 특별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 의도는 한강은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한강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원도만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 강원도가 한강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거든요, 물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5쪽의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국민임대로 추진하시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이런 것을 다 확인하셨습니까? 국민임대주택.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소득과 자산보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사항에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일반 서민을 위한 도시의 임대주택이나 여기 산촌에 들어오는 임대주택이나 입주자격은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거의…….
명순

신명순위원

특히 시골 산촌에 있는 것은 서민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흔히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생각하고 또 별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대주택에 살면서 주변의 산림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이런 구조로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다가 어떤 산채를 심어 가지고 판매한 그 소득으로 생활을 한다는 이런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임대주택은 산촌 안에다가 지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형태의 주택이거든요. 도시의 임대주택하고 산촌의 임대주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이것이 내년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인데 이것을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담당 국장님께서 국민임대주택의 개념도 모르시고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국민임대주택을.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산속에다가 예쁘게 그림같이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임대주택은 개념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단계에서 임대주택으로 계속 갈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08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편성된 예산 중에 5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5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또 자연체험 프로그램과 유아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시찰을 가서 보니까 자연체험, 유아체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만큼의 여건 조성이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참가하는 대상도 다릅니까? 그러니까 한 단체가 왔을 때 자연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유아체험 프로그램도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에는 440회라고 되어 있고 유아체험 프로그램 운영에는 177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같이 병행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같이 병행을 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오는 단체가 다 병행하진 않겠네요? 440회, 177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숫자적으로 달라가지고요. 그러면 한 단체가 오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뒤의 과장님들이나 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박경아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연체험 프로그램하고 유아체험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연체험은 440회로 되어 있고 유아체험은 177회로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상이 다른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한 단체당 대략적으로 몇 명의 인원이 오는지 그것도…….
경아

박경아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유아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고요, 자연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나 일반 부모, 아니면 일반 단체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들어올 때 한 차에 어린이가 꽉 차서 오기 때문에 한 40명~50명 정도가 온다고 보면…….
수진

정수진위원

아, 40명~50명?
경아

박경아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전동차를 구입했는데 올해 또 1대를 더 구입하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요. 기존에 한 3대 정도가 있지 않았나요?
경아

박경아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지금 전동차는 4대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현재 4대가 있고 1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고?
경아

박경아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예, 4대가 있는데 2대는 올해 새로 샀고요, 그때 와서 타신 것은 산 것이고요. 지금 2대 같은 경우에는 순찰용이고 다른 2대는 유치원생들이나 관람객이 왔을 때 수송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타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려고 하는 것은 순찰용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깊은 고민을 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박경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소나무가 전체 산림면적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현저히 많이 줄었잖아요. 한 쌍의 소나무재선충은 20일 만에 20만 마리로 늘어날 정도로 무서운 것인데,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됐잖아요. 이렇게 제정까지 되었는데, 물론 2017년 이후에 발생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고보조금이 85%나 줄었잖아요. 아주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임시적으로 조금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소나무 안으로 파고드는 충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재선충을 치료할 약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생각해 두신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비가 감소됐어요.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도내 6개 시군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조기예찰을 해 가지고 감염목을 제거하고 예방주사를 놓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아이스와인용 포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캐나다의 아이스와인 농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알게 되었는데 포도는 눈과 서리를 맞으면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수분을 배출시키면서 높은 당도를 지니게 되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후조건이 되는지, 재배조건이 되는지 이런 것은 이미 다 파악을 하셨겠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그것은 우리 강원도 지역도 가능하다는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루라든가 이런 것을 교배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국내여비에 현지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비가 국내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내에 아이스와인 농장이 이미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국내에 어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국내여비에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이스와인 농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냐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 다른 지역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수진

정수진위원

예, 혹시 그곳에 가서 자료수집을…….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경기도에 있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경기도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경기도에 있는 것이 맞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파주 쪽에 있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북대학교포도마을(주)에서 아이스와인을 생산해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어떤 자료를 얻으시는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기에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예산심사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 분야를 보니까 특히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424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균특회계, 기금 해 가지고 한 274억 정도가 줄었는데 혹시 줄어든 이유가 집행부에서 공직자들의 의지가 부족했다거나 노력을 덜해서 줄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많이 줄어든 데가 산림관리과하고 환경과 쪽으로, 환경과는 주로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에서 줄었는데 이것이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한 3년, 4년 정도?

신도현위원

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신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이 노력을 덜해서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도현위원

아니라고 믿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5쪽을 보면 산불예방진화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국장님, 녹색마을이라고 가 보셨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연초에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금년도에 산불을 1건도 없게 하겠다고 결의를 하고 서명을 다 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당해 연도 연말까지 산불이 1건도 없으면 도에서 녹색마을이라는 현판을 달아주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현판을 달아줄 때 여러 번 가 봤는데 가 보니까 정말 얼굴이 화끈하게 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정말 산불이 1건도 안 나 가지고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축하는 행사잖아요. 그래 가지고 도나 군에서 의원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가서 현판을 달아주는데 달아주면 끝이에요. 하다못해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 다과라도 접대를 하든가 아니면 고생했으니까 마을에 기념선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서 이동식 앰프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앰프를 준다든지 이렇게 상사업비식으로 무엇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볼 때 한 10만 원도 안 되는 현판을 달아주고 그냥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니까 1개 마을에 4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어요. 1개 마을을 평균 한 100세대 정도로 잡았을 때 40만 원이면 4,000원으로서 다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강원도 내의 많은 마을 중에서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는 산불이 1건도 없게 하겠다고 결의를 하고 1년 내내 고생을 했는데 40만 원을 해 가지고 현판 하나 달아준다는 것은 도에서 너무 인색하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급식을 할 수 있게 1인당 한 8,000원 정도로 한 100명을 해서, 80만 원 정도로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1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서로 자축도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산불이 1건도 없는 마을이 되자는 다짐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는 찬성입니다.

신도현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53쪽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하고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름에 생태교란종 제거하는 작업장에 여러 번 가 봤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민통선지역이 평화지역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민통선 지역의 면적이 749만 2,000㎢예요. 거기에는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13개 시군에 대해서는 면적이 552만 9,000㎡인데 5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통선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면적당 사업비를 더 주고 또 아니라고 해서 덜 주고 이러면 안 되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3개 시군에 2억 2,000 정도의 도비가 더 들어가면 형평성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1억 5,000을 계상했는데 한 7,200만 원 정도의 도비를 더 추가해 가지고 민통선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동의합니다.

신도현위원

다음 사업설명자료 191쪽을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할 때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개인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면제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상이 1,53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수요조사를 한 것이죠.

신도현위원

수요조사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여기에 40%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10%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감면해 주는 것만큼 저희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를 지원해 주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조례에 30%를 감면해 준다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도비로 10%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민간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 도비 4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1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 해 가지고 지금 2억을 계상했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산출기초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1,000원짜리를 17만 2,000개를 해서 1억 7,2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 그다음에 민관협의회 운영 해서 800만 원, 그다음에 정책포럼에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2억을 했는데 17만 2,000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도현위원

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9월 말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만 6,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3개 정도씩 보급하기 위해서 한 17만 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도현위원

미세먼지 마스크를 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현재 취약계층이 미세먼지 쪽에 취약하기 때문에…….

신도현위원

저희가 민방위 화생방 해 가지고 방독마스크를 해 줬잖아요. 그것도 안 쓰거든요. 이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회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자료 65쪽의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 2017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용역이 많습니다. 첫해는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본ㆍ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당초예산 3,500만 원을 가지고 기본ㆍ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LH 위탁개발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을 2016년부터 해 왔는데, 이것이 LH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건축 부분…….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용역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 LH하고도 협의를 해 왔는데 LH하고의 협의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것도 있고, 또 이 주택은…….
진석

김진석위원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4억 1,000만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갑자기 교통안전진단 용역이 튀어나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018년까지 용역을 마치고 2019년에는 사업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또 그것을 하시고, 지금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도 사업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지표조사 이런 여러 가지를…….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3년간 그렇게 추진하셨던 것이 아직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4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신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분양하는 것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택을 짓는데 왜 예산이 4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요구한 예산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4억 1,0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왜 했느냐면 당초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4년간으로 2019년에는 사업이 끝나야 하는데 지금 4억 1,000만 원의 용역비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반 용역들이 2016년부터 진행이 되어 가지고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다만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건축설계한 부분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LH에서 그 설계 부분을 전국 공모로 해 가지고 했던 것이 올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도비 4억 1,000만 원으로 용역까지만 해 주면 나머지는 LH에서 공사를 다 하고 자기들이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이 잘된다고 해야 용역비 4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줄 텐데 이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용역이 다 중지되어 있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건축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건축설계를 하는 기간 동안만 중지를 한 것이죠.
진석

김진석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내년 3월까지 다 마무리하고 4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설계만 끝나면 제반 용역들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쭉 해 오면서 거의 다 완료됐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업설명자료만 봐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막을 잘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용역 중지 이런 내용을 쓰지 말고 사업추진이 잘된다고 써 놓으셔야 4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드리죠. 그리고 3년간 추진했는데 교통안전진단 용역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셔 가지고 지금 갑자기 하시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여쭤보면 사업추진이 다 잘된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안 되는 사업들이 도에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사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절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설명자료 121페이지, 군부대 비행장 주변지역 피해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셨어요, 순수 도비로. 거기 내용을 보면 원주ㆍ횡성 주변 비행장 그것인데, 도내 비행장의 소음피해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횡성만 했단 말이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횡성이 조금 심각하고…….
진석

김진석위원

원주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가 보면 여객기 소리가 아니라 전투기가 쉭쉭 날아다니니까 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은 맞는데 강릉 제18전투비행단에서 뜨는 비행기 소리는 여기보다 몇 배가 더 심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한 시군을 딱 찍어서 하지 말고 18개 시군 전체를 놓고 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몇 년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발성으로 어느 한 시군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를 해 주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시군은 나 몰라라 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국방부나 이런 데에 예산을 요구해야 돼요. 도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이왕 하는 것이라면 강원도 내 비행장 소음피해가 있는 곳을 모두 다 조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4페이지를 보면 폐농약 용기류 수거 처리 분담금이 있는데 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 30%, 도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인데 한국작물보호협회 분담금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직접 보조를 하고 나머지 국비 30%하고 도비 30%는 시군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30%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사업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비를 뺀 모든 비용이 바로 한국환경공단으로 가서 도비만 세운 것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바로 옆 장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난해에는 도비가 6억 9,552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금년에는 도비 계상을 안 하셨거든요. 계상을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도비를 올해부터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금년부터가 아니라 지난해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니, 지난해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2018년도 당초예산액에 6억 9,552만 원의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가 2018년도이니까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죠?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올해가 2018년도이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도에 안 세워졌다는 것이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내년도에도 계속 한 10% 정도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의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켜준 것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예산부서에서 세워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조금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이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내 전체의 슬레이트 주택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이것은 파악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포함해서 얼마만큼의 국ㆍ도비를 몇 년 동안 지원하면 되겠다 하는 계획이 딱 서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해 가지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2011년부터 해 왔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주택만 한 5만 동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1만 6,000동을 처리해서 한 3만여 동이 남아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택만 그렇다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주택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래서 아마 2021년이 지나도 당분간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질의를 끝냈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로 들어가는데,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소득형 산촌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아까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정리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산림소득과장 정경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과장 정경수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사업이 전국에서 우리 도가 최초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골로의 인구 유입이 최고의 목적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산촌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귀농이라든가 귀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사업을 적용시키면 얼마든지 또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질의하실 때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해서, 이게 아무래도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우려가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정리하셔 가지고 간단히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은 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형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 LH와 위ㆍ수탁계약을 올해 체결했고요, 관련 제반용역은 도와 LH로 이원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강원도는 주택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계를 추진하고요, LH는 건축물, 주택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발주한 주택단지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용역 수행은 LH의 주택설계가 선행되어야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H 주택설계가 금년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내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도에서 발주한 용역을 불가피하게 금년 내 준공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에 사고이월된 도 예산의 ’19년도 재이월이 불가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과업의 연속성을 위해 ’18년도 용역 미준공으로 불용된 용역비 3억 7,000 이외에 부대비 1,000만 원과 교통안전용역비 2,700만 원 등을 추가하여 ’19년도 당초예산에 4억 1,000을 편성하였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의 82%가 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메리트로 봤을 때는 성공하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입주자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 주는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제공되는 것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있잖아요, 주택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소득형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입주를 하게 되면 일단 임대료를 월 25만 원~3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증금은요?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보증금 2,000에 월 25만 원~3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입주자들한테의 혜택은, 주변에 풍부한 도유림이 있습니다. 도유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산촌에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1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부대 비행장 주변지역 피해영향조사 사항입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횡성군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일부 답변했던 사항이고 해서.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호진

위호진위원

피해영향조사와 관련해서 비행장 주변에 있는 다른 시군에 도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횡성군 지역만 해 가지고…….
호진

위호진위원

이게 처음하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최초입니까? 처음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처음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19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피해현황 및 영향조사를 하고 주민지원 대책까지 마련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 비행장이 주로 국방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일례로 강릉시를 보면 비행장 주변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소음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피해영향조사에 대한 지원 한 푼 없었고 지금은 민간인 주체로 소송 제기해서 배상금을 매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횡성군은 그동안에, 물론 강릉도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횡성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계속 수년간 피해를 호소해 왔고 또 횡성군에서도 이것을 우리 도하고 풀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용역비를 군비 1억, 도비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도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시군은 해 주고 어느 시군은 도에서 전혀 관심 없이 시 자체에서 처리하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한번 타 시군의 실태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강릉은 피해영향조사가 돼서 손해배상 위주로 추진 중에 있어요. 이게 제대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소송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료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이런 군부대 비행장 주변 피해는 횡성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18전투비행단이 있는 강릉 주변도 큰 피해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횡성에만 도비 1억 정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호진

위호진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강릉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단계에 올라와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시군 자체사업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정말 도비 지원을 해야 된다면 강릉시에 알아보셔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찾아보세요. 횡성 1개 군에 대해서 군부대 비행장 피해영향조사를 해서 추후 주민들에 대한 대책까지도 지원하겠다, 이것은 정말 강원도 군부대 비행장을 갖고 있는 주변 실정을 모르고, 전혀 현지조사를 안 하시고 그냥 주변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예전에는 귀담아듣지도 않았다가 지금 와서는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아니면 담당부서나 국장님이 지역적으로 달리 갖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시는 건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다면 이것 세울 때 당연히 다른 지역의 실태도 파악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이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할 때 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으로만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비를 8억 정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은 도의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도의 재정이 어렵다면 전 분야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분야는 20%, 15% 이상 다 지원하면서 오직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서만 100% 삭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이게 시군 고유사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진

위호진위원

슬레이트 지붕 가지고 있는 일부 가옥들은 다 지원이 되잖아요.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 나가 보면-제가 집행 공무원은 아니지만-슬레이트 처리 안 하고 그냥 위에다가 덮습니다. 그런 가옥도 부지기수예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도비 지원 안 되면 도에서 관심을 갖겠어요? 도의 역할이 뭡니까? 시군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도 하고 그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지도ㆍ감독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없으면 이게 감독이 되겠어요? 추진부서에서는 도비 요구를 했는데 왜 이 사업만 유독 이렇게 100% 삭감시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서서 뭔가 답변을 받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늦은 시간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 제가 질의했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변정탁 환경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자 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변정탁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최재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19년 추진계획을 보면 지속적인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그다음에 구제역ㆍAI 등 야생동물 질병조사 및 연구에 대해서 4억 4,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230마리 정도 치료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금년에 799마리 구조 중 멸종위기가 한 88마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야생동물이 475마리, 유해 야생동물이 236마리 해서 한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생동물 치료하는 금액하고 구제역ㆍAI 금액하고 나누었을 때 몇 대 몇이죠? 아니, 이게 금액은 얼마 얼마 됩니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구체적으로 현재 구제역 얼마, AI 얼마, 이런 야생동물 질병조사에 비율을 나눠서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18년도에 어떠했냐는 얘기죠.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18년도에는 구제역이나 AI, 야생동물 질병조사보다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에 중점을 뒀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4억 4,600만 원 중 구제역에 들어갈 예상금액과 지속적인 구조ㆍ치료로 들어갈 돈을 굳이 분할한다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얼마 얼마로 이게 분할이 될 수 있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글쎄요.
재연

최재연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됩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정확한 비율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AI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에 얼마 들어가는지 이게 어느 정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와야지, 이게 안 나오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요? 나오지, 담당직원이 알거야.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구제역이나 AI는 예방을 위한 사업이고 이것을 치료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 4,600만 원이라는 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4억 4,600만 원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AIㆍ구제역에 얼마 정도, 또 구조ㆍ치료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그것은 현재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담당직원은 이것 파악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웠지 이것 파악이 안 되는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하는 업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예상치 금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제가 지금 그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알고 있으면 답변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유해 조수 236마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236마리를 구조하고 치료했을 때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어느 정도 나오죠?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글쎄요, 지금 마릿수로 보면 한 29.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종류별로 치료하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연

최재연위원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게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물 중에도 50㎏짜리도 있을 것이고 조그마한 새는 5㎏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동물의 다양성에 의해서 치료비용도 각각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고라니하고 멧돼지는 몸무게가 좀 나가잖아요. 이런 것 236마리 정도 하면 치료비가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4억 4,600만 원 중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구조치료에 소요되는 활동 및 치료비, 약값 이런 게 들어가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덩치가 큰…….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유해동물을 포획하고 한쪽에서는 유해동물을 치료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왜 세밀하게 조사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정확히 조사되어 가지고 유해동물에 대한 금액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한쪽에서는 포획하고 한쪽에서는 살려놓으면 이것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해지역과 위해지역이 아닌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위해지역에 있는 동물에 대한 치료비는 삭감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 김상용 위원님도 먼저 질의하셨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용 위원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맞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관련 지침에도 포획허가지역 내에서 조난ㆍ부상당한 유해 야생동물은 별도로 처리하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유해 야생동물로 판정하기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구조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포획허가지역 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발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포획허가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위해지역에 있는 것을 한쪽에서는 구해 주고 한쪽에서는 포획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것을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질의한 것이고, 유감스럽다고 해야 될까, 아니, 이 사업이 4,000만 원도 아니고 4억 4,6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사업금액이 책정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것을 인준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해 주어야지, 막연하게 이것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고서 이 사업을 해 달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 지금 나무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도 정확히 알 건 알고 이 사업을 인준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금년 9월까지 유해 야생동물 236마리를 구조ㆍ치료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해 야생동물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침 개정안이 마련되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 마무리는 뭐냐 하면, 추가질의가 끝나고 나면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이든 어떤 가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삭감을 하든지 늘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것은 많으니까 깎아라, 이것은 집행부 측에서 볼 때도 위원들보고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깎더라도 합리적인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깎는 것이고 늘려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이것 파악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예산안 수정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지금 236마리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약제를 쓰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생동물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유해 야생동물에 얼마만큼 들어간다, 이것을 파악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29.5% 정도가 포함됐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어도 세부적으로 유해 야생동물에 얼마만큼 치료비용이 들어갔는지는…….
재연

최재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실한 답변은 고마운데 이게 지금 1년, 2년 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17년도도 했을 것이고 ’18년도도 했을 것이고 ’16년도도 했을 거라고. 간접적인 데이터가 없겠습니까? 있다고. 간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해 주면 저희가 간접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도 지금 안 내놓으니까 제가 자꾸 집요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년 차 사업이 아니잖아요. ’16년도에도 했고 ’15년도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왜 없다고 해요.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모처럼 나오셨는데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변정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장시간 동안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때문에 위원님들이 긴 시간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151페이지를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동물로 인해 농업인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다쳐 가지고 치료해 주는 것은 4억 4,600만 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식량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동물을 더 우선시한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농업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농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농수위에서 질타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진단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변정탁 환경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변정탁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장시간 동안 국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19년도 추진계획에 2,028동을 처리하고 지붕개량을 402동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125페이지 ’19년도 추진계획에.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지붕개량사업이 402동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붕개량은 402동을 하고 처리는 2,028동인데 그러면 2,028동은 집을 헐어내는 겁니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아닙니다. 처리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지붕개량사업비는 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 지원 2,028동 중에 402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용

김상용위원

취약계층이 아니면 지붕개량비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광산지역이 과거에 어렵다 보니까 슬레이트지붕을 많이 씌웠습니다. 지금 석면으로 피해를 많이 본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슬레이트지붕을 처리하는 데 330만 원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기준금액이 336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가 처리하는 데 이 비용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고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30평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

김상용위원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붕을 뜯어내면 개량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몇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그 위에 덧씌우기로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레이트는 그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 묻혀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야 영구적으로 이런 석면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금년까지는 지붕개량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일단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402동이 추가로 되었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충분히 노력을 기울여서 지붕개량사업비하고 이 처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고 또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지를 잘 설득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변정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시간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마무리하세요.
상용

김상용위원

산림과학연구원장님 좀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산림과학연구원에서 100% 도비를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신규사업도 많은데, 우선 원인부터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국비 확보를 못하고 도비를 세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저희가 국고보조사업도 하지만 순수하게 법적인 우리 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설명자료 229페이지요. 화목원 시설 조성 및 유지ㆍ관리비에 1억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식 해 가지고 화목원 수목 전지ㆍ전정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면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화목원은 어디를 지칭하고 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데를 전지하는지.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저희 화목원은 아시겠지만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고요, 면적은 한 12㏊, 3만 6,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12㏊를 전지ㆍ전정합니까?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화목원이 내년이면 딱 20년 되는 해이거든요. 여기에는 나무가 한 3만 7,000본 정도 있어요.
상용

김상용위원

수종이 뭡니까?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저희가 수종은 한 660본 정도 돼요.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수종이.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님, 원장님, 질의ㆍ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수종은 대표적인 소나무부터 희귀수종 해 갖고 한 660본 이상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원장님, 12㏊를 전정합니까?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소나무부터 메타세콰이어, 무궁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목원이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지ㆍ전정을 안 해 주면 수목이 기형적으로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20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지치기나 이런 걸로 해야지 전정ㆍ전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여기는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학술적 연구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심진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은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시고요.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입니다. 자료 128쪽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119억이 줄었는데 국비가 줄다 보니까 도비까지도 줄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왜 줄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쓰레기 소각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위원

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변정탁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비가 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쓰레기 소각시설이 금년에 홍천ㆍ인제 이 두 군데가 완료돼서 한 48억 정도가 감액됐고요. 강릉이 ’18년도에 96억이었었는데 내년 예산에 9억 정도만 편성돼서 한 87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고성이 대보수 예산을 편성받았었습니다. 60억 편성을 받았었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국ㆍ도비가 31억 감소돼서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ㆍ도비가 많이…….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준 건가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아니요, 홍천ㆍ인제는 완료가 됐고 강릉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8년도에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이 돼서…….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 사업비가 1,276억인데 어느 시군에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몇 %가 추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비가 배분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간략하게 하지 마시고, 강릉은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몇 년도만 추진할 것이고, 뭉뚱그려서 해 오면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단위사업도 아니고.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자세한 사업내용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밑에 강릉이 12억 곱하기 75% 해서 9억, 이런 것 도저히 저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보충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업비가 준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강릉은 190t을 광역처리하는 데 12억 곱하기 75% 해 놓고 화천은 일반인데 33억 9,700억에 대한 51%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총사업비에 대한 세부 설명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하는 데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소각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옆 페이지의 것도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사업이…….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변경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총사업비 변경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2회 추경에서 반납해서 ’19년도에 계상하는 것이죠?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19년도 사업비는 편성되어 있고 ’18년도 사업비는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석

김진석위원

어차피 삭감해서 ’19년도 사업으로 다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19년 이후 사업비로 다 포함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 것인가요, 이월사업이 아니고?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착금된 게 아니라서 추경예산서상에 삭감…….
진석

김진석위원

이 사업이 평창에 하나 해 갖고 실패한 것 아시죠?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것 또 실패하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국고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하다가, 처음부터 잘 관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패했던 사업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그것은 1개 시군만 갖고 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4개 시군이 광역화로 만드는 건데…….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5개 시군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5개 시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변정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 120쪽이고요, 예산안 244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ㆍ시멘트사와 미세먼지 사회공헌 협약을 2018년도 10월에 맺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시겠다고, 1,000원 짜리를 17만 2,000개 보급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 발전ㆍ시멘트사에서 원인자부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이랬으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도비로 다 세워서 하는 거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제 말씀은 발전ㆍ시멘트사가 부담해 줘야 될 이런 내용들을 왜 우리 도비를 세워가지고 취약계층한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 여기에 보면 민관협의회에 20만 원씩 수당을 드리겠다고, 또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강원도에서 도비로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무료 진료할 때 보니까 공짜 약을 드리면 안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짜 약은 안 먹는 답니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마스크를 산 분들은 마스크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원짜리 사 갖고 다 지급하면 마스크 안 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안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1억 7,200씩이나 들여가지고 전부 다 뿌리신다, 이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일반인들한테는 보급을 안 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취약계층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인자인 발전ㆍ시멘트사에서 미세먼지를…….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을 우리 도내의 전 취약계층에 보급은 못 하고, 주변지역 있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지역.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원인을 제공한 시멘트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연계를 시켜 주시면 몰라도 이것에 왜 도비 전체를 해 갖고 마스크를, 취약계층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도에서는 이것 다른 쪽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마스크를 사드려야 될 게 아니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저감시키도록 다른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든가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발전사나 시멘트사에서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되니까 자율적으로 저감활동을 하면서 또 주변지역에…….
명순

신명순위원

대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가지셨다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시멘트사가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시멘트사가 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도비를 들이지 마시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외한 지역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러니까 시멘트사하고 발전사 있는…….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은 제 생각이 일단 그렇고요. 설명서 13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DMZ 생태계보전 교육ㆍ홍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188쪽요?
명순

신명순위원

설명자료는 139쪽이고 예산안은 248쪽입니다. 생태계보전 교육ㆍ홍보에 예산을 4억이나 세우셨어요. 국고가 3억씩이나 내려와 가지고 도비를 1억 정액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도비 1억 정액지원하지 마십시오. 그냥 국고에서 내려왔으니까, DMZ 생태계보전 교육ㆍ홍보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리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1개 군인데.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많은 교육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글로벌교육기관으로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글로벌 전부 다 좋아하시는데-글로벌교육기관으로 3억을 들이나 4억을 들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국비를 차등지원하고 이러는데 도비를 계속해서 1억씩 이렇게 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159쪽이고 예산안 252쪽입니다.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이 있습니다. 5개 시군에 5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5억 세웠는데, 이게 국고보조가 2억 5,000인데 2억 5,0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개 시군당 5,000만 원이면 주민 교육하는 데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굳이 도비ㆍ시군비 매칭해서 금액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 교육하는 데 이렇게 군당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설명자료 20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페이지가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한 설명자료예요.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추진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일전에 저희가 현지감사를 한 기관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느낀 점은, 오래 전에 자연환경연구공원이 건축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국장님도 관여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겠죠. 지휘부에서 일단 입지조건을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주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쪽 위치를 적합한 위치로 봤을 거예요. 정말 그때 연구 위주의 목적만 가졌는지 아니면 체험장이나 기타 사업까지 고려해서 이 사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난다든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만은 아니고 연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병행해서 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현지를 가 보니까 입지여건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접근성 문제라든가 주변환경 문제, 아까 모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반 주택도 있고, 거기에 보면 개 사육장도 있어요. 또 체험시설 쪽으로의 이동경로를 보면 도로 정비도 말끔하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게 10년 이상 유지됐던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체험하는 사람들의 이동경로도 깨끗하게 단장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체험장 운영도 정말 2000년도 초반이나 90년대 입장에서 지금 설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구공원의 운영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퇴보된 상태에 있다. 정말 국장님이 관심이 있는 것인지 지휘부의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알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합니다.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2020년 이후의 비전 제시를 못한다면 내년도에, 일단 이번 본예산에 없으니까 1회 추경 때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연구공원이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부터 잡고, 지금 갖고 있는 체험관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돼서 정말 체험하러 오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외주에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꼭 하세요. 이 부분은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문제점을 보고하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사업입니다. 이것을 보면 ’18년도 추진실적도 그렇고 ’19년도 추진계획도 그렇고, 추가된 건 유지ㆍ보수까지 해서 ’19년도 예산에 2,400을 세웠어요. 또 산출기초를 보면 거의 행정비예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유지ㆍ보수까지 되어 있어. 이게 2,4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가 언제 시행됩니까? 2021년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지금 유지ㆍ보수사업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수질오염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유지ㆍ보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상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호진

위호진위원

워크숍을 하는데, 총량제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19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하는 것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유지ㆍ보수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여기 산출기초에 없는데, 2,400만 원 중에서 유지ㆍ보수비를 쓸 생각을 하시는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과목이 여러 개라서…….
호진

위호진위원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유지ㆍ관리는 가능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4쪽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 가지고 (사)자연보호중앙연맹 강원도협의회에다가 8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금년도에도 (사)자연보호중앙연맹 강원도협의회에다 예산을 줬는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올해는 못 세웠습니다.

신도현위원

내년에 다시 주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2017년도에 지원해 주고 올해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해 주다가 왜 금년도에 못해 줬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강원도협의회 임원진 내부에 갈등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사업을 못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현재는 구성이 잘 된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조정이 되어 가지고…….

신도현위원

금년에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님을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원장님을 모신 이유는 부서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면 정확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설명자료 239페이지를 보시면 특용 산림자원 이용 및 가공 연구라고 해 가지고, 연구비가 얼마 서지는 않았습니다. 4,164만 원이 섰는데,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산사, 마가목, 큰제비고깔, 정선황기 등 10종 물질 추출 해 가지고 용매별, 초음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저희가 특용수 10종을 추출해서 처음에는 식품이나 의약, 화장품 쪽으로 연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과 나온 것은, 화장품 쪽으로 4개 정도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내년도 상반기에 특허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4,100만 원밖에 안 세웠습니까?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이게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의 연구ㆍ시험 장비나 인력 이런 것을 봐서는 너무 크게 사업을 할 형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한 1,7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알차게 연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임업 쪽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연구를 하는 데 대한 연구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좋은 연구실적이 있다면 연구비를 더 세우고 필요치 않은 데는 연구비를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미흡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연구시험포지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없는 사업을 새로 신설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연구시험포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제목은 달았지만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포지 관리하는 데 기간제 인원 한 13명에서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고 해서, 5,000만 원 세운 것은 화장실하고 휴게시설, 식사하고 이런 공간이 없어서 세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다가 청사 부대시설비로 올려도 되는데?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이것은 일반 전답에 저희가 특용수 이런 것, 양묘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묘장 안에 화장실, 식사하는 이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환경개선사업을 왜 이제서야 하느냐, 연구시험포지 환경개선사업에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원장님을 모셔서 설명을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심진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쪽의 세입분야에 보니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 중에서 도유림 임대료 부분이 한 50%가 증가됐는데 이게 임대료인데 이렇게 갑자기 50%씩 증가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58쪽요. 임대료가 1,2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세입에 1,800이 잡혀 있습니다. 한 50% 정도 임대료가 늘어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게 도유림 임대료입니다. 이게 유상 사용허가 건수가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면적이 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유림…….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도유림 임대료가 갑자기 50%가 늘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건수가 늘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리고 215쪽 중간 쯤에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 해 가지고 쭉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비가 전년도에는 5,4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약 4,000만 원 정도의 여비가 줄었습니다. 여비가 이렇게 줄어도 직원들이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여비가 황당하게 너무 많이 줄어있는 것 같아서.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부위원장님, 몇 쪽입니까?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215쪽요. 215쪽에 보면 신산림정책추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그 아래쪽에 여비가 전년도에는 5,400이었는데 1,400으로 줄었어요, 여비가 약 4,000만 원이나 주니까. 여비가 갑자기 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준 것인데.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뒤에 218쪽에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예산서 218쪽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해 가지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톱밥배지 이런 쪽의 사업인가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쪽인 것 같은데? 산림버섯시설 6개소, 톱밥배지 생산시설 4개소 등 쭉 있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기반조성에 대해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사실 기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도 기술문제 때문에 실패를 하고 있는 군 단위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기술 지원이라는 부분들까지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면서 기술부문 지원까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231쪽의 하단부에 보면 사방사업 신규조성이 있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231쪽요. 지금 신규 조성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군에서 이 사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국비가 계속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ㆍ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도비 매칭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245쪽의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환경감시대 운영이 계획했던 부분들에 비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환경보호 활동, 또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감시대가 사실 강제할 수 있는 힘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감시활동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그 결과가 충분하게 나와야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들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그 결과물들을 봐도, 여기에 보면 계도 2만 2,677건, 과태료 부과 365건, 고발 1건, 이게 ’19년도에 감시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19년도 것인가요? ’18년도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19년도 추진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과태료 부과, 고발이 진행됐으면, 이 고발에 대한 것은 사후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고발된 것은 검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조치가 될 것으로…….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아주 특수한 경우죠, 이 정도면? 환경감시대의 역할이라는 게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살펴보고 문제 있는 것들은 계도시키는 정도인데 물론 효과가 전무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이분들한테 강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까지 진행되어야 그분들이 힘을 가지고 지역환경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는 거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환경감시대를 운영하는 그 자체가 형식적인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시군에서 받아서 법적인 처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야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문드려 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실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다음 장, 246쪽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시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현실하고 시군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죠? 실제적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대시켜 달라는 주문이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모두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한 부분들을 반영하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 여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 관광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유동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 유동인구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 유동인구라는 부분들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전혀 고려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시군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258쪽, 사업설명자료는 182쪽인데,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관리,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도 매년 한 300여 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매년 하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18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올해까지는 이것을 강원도환경보전기금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옮긴 겁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사업내용은 뭡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위탁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위탁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위탁관리비를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신청받아서?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신청한 것을 다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말고 그것을 제외한 소규모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질의했고요. 오늘 예산안에 관한 질의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또 같은 내용을 계속 질의하는 이유가, 사실 다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18개 시군의 공정성이라든가 꼭 필요한 데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보로 해야 되고 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을 우리 공직자들이 다 져야 된다는 게 아마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회의중지

20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녹색국 소관 예산안 중 설명자료 154쪽, 민통선 일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5,000만 원, 설명자료 120쪽,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 1억 7,200만 원, 설명자료 121쪽, 군부대 비행장 주변지역 피해영향조사 1억 원을 삭감하여 설명자료 152쪽, 야생동식물 보호 1억 원, 설명자료 153쪽,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5,000만 원, 설명자료 95쪽, 산불예방진화활동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자연친화형 공원관리 1억 1,200만 원, 화목원 산림박물관 운영 관리 5,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집행부 주문사항으로 설명자료 151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 관련하여 2018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사업계획서를 예결위 심사 전까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 화목원 시설 조성 및 유지ㆍ관리 2억 원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도비부담금 8억 281만 2,000원의 신규 증액 반영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용국 녹색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녹색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국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