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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277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8-11-27

김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소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정과 도민을 위해 연일 이어가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율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정,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을 위한 매점의 면적 규모 등을 신속히 정비해서 주민 불편과 규제를 완화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의 정비와 인용된 법령 조항과 조문 등을 정비해서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 조례를 일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2건,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2건, 상위법령 적합이 4건이며, 기금의 용도, 쉬운 용어로 정비, 유명무실 조례 폐지가 각 1건으로 조례의 명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4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보육 조례,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녹색국 소관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농정국 소관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6쪽입니다. 부칙 제2조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등으로 이상 11개 조례입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규제개선과 상위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일괄정비조례안은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불편 완화를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총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맨 위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올라와 있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비용추계가 따라야 되지 않나요? 조례 사안별로 보면 비용추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통 예산이 1억 원 미만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1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어떤 쪽 말씀하시는?

남상규위원

위원회 운영하면 운영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액수 자체가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이게 신설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포괄적인 조항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고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때는 개별조례에 근거를 분명히 더 넣자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남상규위원

보육 조례 좀 봐 주실래요? 보육 조례의 센터장 임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하므로 삭제한다고 했는데 지침이 조례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이것은 조례에 담기는 게 우선이 아닌가요?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일 뿐인 것인데 지침에 있다고 그래서 이 조례에서 조문을 삭제한다, 타당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지침도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을 보면 그 근거가 있고 그것까지 지침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른다기보다 시행규칙에 따라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남상규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규모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이 규모를 삭제하면 이제는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규모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7조에 나와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매점의 규모는 33㎡ 이하로 한다는 것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 규모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이 규모 규정이 삭제되어 버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게 될 경우 면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정 부분 시장논리에 조금 위배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과한 지원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에 이 규정이 있었던 것은 상위법에서 제한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일단은 상위법에서 이 부분을 없앴으니까 우리가 따라가고요.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것을 33㎡로 할지 이런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있던 게 없어졌으면 오히려 조례에는 남겨 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규제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남상규위원

이 부분은 규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 좀 과다한 지원이 아니냐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면적 규모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상규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부칙을 보면 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 이제 앞으로 도민프로축구단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뒤에서 자료를 얼른얼른 넘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워낙에 많아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는 사실 2016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지나 버렸거든요. 그때 없앴어도 되는 부분이고, 다른 조례가 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어떤 조례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에 이것을 통합시켜서, 2017년 1월 1일 자로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남상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정비가 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정비가 좀 안 됐나 봅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만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추경 252쪽하고 254쪽,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252쪽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 중에 민간위탁금과 시설비가 있는데 기정액 대비 사업비가 지금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 왜 이렇게 예산이 조정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청사 청소 용역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상화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을 일부 공무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 사용되는 목이 바뀌게 된 겁니다.

심상화위원

그 밑을 보시게 되면 401-01에 시설비의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이것은 사연을 보니까 우리 청사가 많이 노후화가 돼서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하여 당초 한 7억 정도를 세웠는데 이게 보니까 원래 H빔 공사로 들어가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 말고 그냥 내진벽만 공사, 그것은 5,000만 원 정도만 들어도 일단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구조설계사가 설계 용역 과정에서 다시 제안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서 5,000만 원으로 일단 내진 보강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심상화위원

그 정도 된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 세웠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봤는데 내진벽 공사는 왜 그렇게 안 했냐 하면 공사를 하려면 안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변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이전을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안을 고민을 안 했다가 최근에 저희가 올림픽이 끝나고 사무실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이전을 해서 공사를 해도 되겠다고 해서 일부 인원이 이전을 해서 공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당초 세울 때 조금 더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 6억 5,000을 좀 더 좋은 곳에 활용하면 더 좋았겠다 싶은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254쪽입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 중에 장학금 및 학자금사업이 있습니다. 301-02인데요, 여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사업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역인재 발굴 육성 관련해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은 도내에 있는 6개 대학을 18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그러니까 고등학교장이 추천하고 자치단체에서 추천하여 전형 기준에 합격해서 그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합격 인원이 좀 줄다 보니,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 중에 선발을 해야 학교 장학 기준에 선발되는데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휴학이라든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다 보니까 저희가 세운 것보다 자꾸 금액이 불용되는, 그런 집행되지 않는 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생각…….

심상화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실ㆍ과보다는 오히려 기획조정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런 예산이, 사업계획이 전혀 잘 짜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좀 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적 미달, 휴학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대학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이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연에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된다는 것은 아마 조사를 조금 하지 않았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시군별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5 대 5 매칭으로 가는데, 18개 시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두 배수 이상 받은 사람들이 대학에만 다 합격하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일부는 대학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간 데도 학점이 3.0, 3.2를 넘어가야 2학기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학하는 경우도 또 많고요. 그것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좀 더 몇 년간 지원된 사례를 봐서 액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하여튼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학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거나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방금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내진성능 보강공사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은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알트구조ENG라는 이 설계 용역회사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맡기셨죠, 안전진단? 용역비가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여기 이 사업비에는 없는가 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것은 별도인가 보죠? 어쨌든 ㈜알트구조ENG에 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알트구조ENG에서 이것이 위험하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 붕괴 위험도 있고 거주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산정했던 공사비가 5억 정도 되죠? H형강 창호프레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실시설계를 맡깁니다. 실시설계 용역 사무실에서 다른 의견을 내죠? 실장님, 내용을 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것이니까 우리 회계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요.

김경식위원

스터디를 안 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읽어 봐도 이 부분은, 제가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김경식위원

저도 문과인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알겠던데요.

일동 웃음

허소영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순홍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알트구조ENG가 제안한 내용대로 설계를 하려고 보니, 이게 어쨌든 구조기술사가 이런 것을 다 평가하는 것이죠?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김경식위원

실시설계 회사가 어디입니까?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산건축에서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김경식위원

여기에서 다른 공법을 제안하죠?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김경식위원

철근 콘크리트로 그냥 마감하면 된다.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김경식위원

㈜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실시설계 용역비는 천 얼마죠?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김경식위원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공사비가 5,400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3,300 아닙니까?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공사비요.

김경식위원

공사비요?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김경식위원

아니, 여기 보강공사 3,300만 원 나왔잖아요. 실시설계 1,900, 합쳐서 5,300이네요.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3,400 정도요.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처음에는 내진성능평가에서 보강공사를 받으면서 H형강 그것으로…….

김경식위원

당초에 제안했던 용역회사의 용역비도 안 되는 것으로 실시설계도 하고 공사를 끝낸 상황인 거죠?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두 번째 실시설계한 용역회사와 제가 통화를 안 해 봤는데 그분들이 특별한 방법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콘크리트 보강공사 한 것 아닙니까?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내진성능평가 진단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공법이 아닌.

김경식위원

새로운 공법이 아니죠.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이렇게 하라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의 용역 자체가 완전 무의미해진 겁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그 업체에 안 맡겼으면 이것 그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김경식위원

5억 들여서 H형강 창호프레임인가 공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저렇게 다르게 평가를 하는지, 구조기술사면 어쨌든 건물 구조나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평가를, 기간도 그리 차이가 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앞에 한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좀 가하세요.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고 일단…….

김경식위원

부정당업자 제재로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참고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업체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업체에 안 맡겼으면 이것을 그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7억이 드는 거죠.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한 5억 정도.

김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바뀐 공법으로 했는데 그것도 구조기술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검증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도 꼭 한번 검증 해 보세요. 이미 공사를 한 것이지만 다른 구조기술사에게 검증을 꼭 한번 해 보세요.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김경식위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사비도 차이가 나는 방법을 서로 제안했고 우리는 지금 후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돈을 들여서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하시든지 검증을 꼭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향후에 이런 것을 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김경식위원

앞에 한 것을 입찰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 물어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실시설계한 업체가 특별하게 사안을 바라보는 뛰어난 눈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방법 중에 이것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박순홍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세입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방세수입액이 800억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670억, 지방소비세가 130억, 오히려 취득세 쪽에서 더 많이 늘었는데, 48쪽입니다.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올림픽 개최하면서 우리 도내에 아파트 신축 분양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만 2,900세대가 이렇게…….

남상규위원

1만 2,900세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호텔도 11개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취득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난 것이 공실로 갈 우려는 얼마나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세입총괄표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사용료수입이 기정 대비해서 8%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3억 1,800인데 수수료수입과 다르게 사용료수입이라는 것은 거의 매년 변동이 별로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 정도의 변동이 생겼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DMZ박물관에서 사용료수입이 많이 줄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남상규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천사용료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DMZ박물관은 1억 4,400만 원 줄었는데 하천사용료는 3억이 줄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하천사용현황은 218쪽에 나와 있습니다. DMZ박물관은 108쪽에 나와 있고요. 하천사용료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하천 점유공간을 일정 부분 임대를 받아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을 포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봤는데, 잠시만요.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추가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결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DMZ박물관은 입장료수입인데, 갑자기 찾는 분이 없어졌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000원씩 받다가 그것을 6월 1일부터 무료로 했죠.

남상규위원

아, 무료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거기 와서, 가보셨나요?

남상규위원

저는 못 가봤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박물관ㆍ기념관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 와서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객을, 그 금액보다 더 주자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남상규위원

기존에 징수하던 것을징수하지 않아서 여기 방문객들에게 혜택은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좀 나오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무래도 관광부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을 가봤습니다만 가족이 갔다가, DMZ 부근에 아담하게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가려고 그랬는데 2,000원씩 돈을 내라니까 들어가는 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고성전망대라든지 거기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래도 점심이라도 한 끼 더 드시지 않을까 이런 것이 감안됐고, 큰 틀에서는 평화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은 넘어가고요. 세출에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의 세출을 보면 예산이 기정 대비해서 많이 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보호 관련 사업들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 사업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줄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업들이 정리추경에 많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감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사업이 그만큼 계획 대비 시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로 해석되는데,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한번 볼까요? 상하수도ㆍ수질 분야, 폐기물 분야, 특히 이 폐기물 분야는 42억 5,000이 감액됐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일단 기조실 파트만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우선 상하수도ㆍ수질 이쪽은 저희가 국비사업이 좀 많은데 국비사업을 할 때 중간에 중앙부처에서 시도별로 집행률 평가를 하는데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사업 진척이 안 되니까 일부러 다른 시도로 사업비를 변동해 줍니다. 실례로 환경 분야 같은 경우 쓰레기 소각시설 120억 단년도 사업이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미시령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국비가 종료됐고, 도시침수 대응 같은 경우도 사업 종료돼서 이렇게 됐는데…….

남상규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감액된 사업들이 다른 정부로…….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갈 수도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은 우리 강원도정에서 잘못하신 거네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당초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100억을 쓴다고 했는데 9월까지 쓰는 것도 보면 20억, 10억 이렇게 쓰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는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없으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다른 시도, 사업 진도가 많이 나가는 데,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따더라도 집행률이 낮으면 사업을 좀 변동, 그렇다고 총 사업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도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일정 부분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도에 배정됐던 국비사업을 그와 같은 이유로 뺏겨 버린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죠, 막아야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환경보호 파트는 그렇다 치고 사회복지 파트는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사회복지 파트도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저희가 세입을 잡았었는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월부터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올 9월부터 되다 보니까 그전에 국비 내려오는 게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상규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아동 분야는 지금 오히려 2억 3,000만 원 정도가 정리추경에서 증액이 됐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과 노동인데…….

남상규위원

감액이 많이 된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업비가 41억이 줄었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다음에 노동 파트가 85억이 줄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왜 이 2개 분야가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41억이라면 이것은…….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인원 추계를 할 때, 저희가 추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추계가 저희 인구수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에 따라서 국비가 좀 줄어든 겁니다. 실질적인 인원이 감소된 겁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수급자에 대한 인원은 관리가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1억씩이나 기편성되었던 예산을 감액시킬 정도로 관리가 안 됩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것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노동은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노동은 일자리사업인데요,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세세하게…….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일자리 국비보조사업의 내실이라든지, 이게 변동 폭이 커서 그런 것이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집행을 해서 그 효과를 끄집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들을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을 잘 못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일정 부분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 확보할 때 사전 절차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사업계획이 치밀하게 돼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약간 사업별로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반적으로 세출을 보면 기능별로 따져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관된 파트들의 사업이 주로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그만큼 사업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도로라든가 수자원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방금 따져 봤던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의 예산과 분야에서 기조실장님의 임무가 더 막중하다고 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정리추경이니까 어차피 끝난 것 넘어가자, 이 개념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와 같이 어렵게 확보한 국비사업들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게끔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국비 확보하러 부처에 가보면 작년에 지원해 준 집행률을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사를 해서 가면 그게 집행이 많이 안 되어 있고 시군에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어서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회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없으시면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연속으로 계속 하려니까 힘듭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액이 많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14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조금사업 중에서 유기질비료 공급사업과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 예산이 20억, 15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사업을 보면 전체적인 정리추경 내용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강원도는 농민들이 엄청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농업과 연관된 파트에 이 유기질비료 공급사업과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이 유독 많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긴 한데 이게 농정국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허소영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셔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사업도 보면 많이 절감된 게,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50억 가까이가 감액이 됐고요. 농업 분야,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사업도 35억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들었는데 보니까 국고보조금사업도 한 12건 정도가 거의 10억대 이상 예산이 감액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19년도부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국비 어렵게 확보한 것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10억 정도 정리추경에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남상규위원

그 부분을 파악하시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추가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이래서 다른 실ㆍ국보다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실ㆍ국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예산과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해 달라고 이렇게 아마 주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사업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2개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액 8억을 편성해 놨는데 거의 7억 3,000 정도,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263쪽 보시면 본 사업은 부지매입하고 주차공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심상화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예산 자체도 지난 추경인데 아시겠지만 추경 자체도 7월로 늦게 세웠고 부지매입 협의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심상화위원

추경에 할 때는 정말 긴박한 사업에 있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추경예산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7억 가까운 예산을 세워 놨다가 사업을 못 하고 다시 넘어간다면 이런 사업을 좀 미뤘다가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요. 이게 저희가 시급한 것도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다 보니까, 추경을 4월에만 했으면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원래 작년에 할 때는 추경을 7월에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4월에 하려고 했는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올림픽, 패럴림픽, 그다음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올림픽에 전념하자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결정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 사안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차장 문제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청사안전, 주차장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봤을 때 참 직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조금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이게 이월될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사안이니까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추가질의 더,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시군 재정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 조정교부금이 정리추경에서 516억이 증액됐는데요.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이 494억이 증액됐고 특별조정교부금이 21억이 증액됐는데 이와 같이 정리추경에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시겠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 이렇게 가서 도세가 증액이 되어 버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고, 액수는 좀 조정이 되는데 이게 많아진 겁니다.

남상규위원

답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을 이와 같이 연말에 이렇게 정리추경해서 정리해서 지급을 언제 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다음, 분기별로 하는데 원래 규정에 분기 한 달 뒤까지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남상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이것은 12월에 다 줄 수 있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주면 지자체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는 얘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으면 되죠.

남상규위원

이월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문제는 없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회계원칙에 의하면 이게 안 맞지 않나요? 조정교부금 문제는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월에 넘겨줘서 이월사업비로 넘기는 것보다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당초예산에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252쪽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비 43억이 당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33억 9,800이 집행됐고 9억 2,000이 지금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청사 청소 용역이 2억 7,000 감액됐고 내진성능 보강공사가 6억 4,600이 감액됐는데, 청소 용역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좀 우려가 됩니다. 총 사업비를 7억으로 편성하셨는데 5,300만 원만 집행을 하시고 6억 4,600이 감액됐어요. 우리 강원도청 청사가 내진성능 취약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안 하셨다면 위험요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을 왜 안 하신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남상규위원

아, 이게 그 사업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7년도에 ㈜알트구조ENG에서 청사 전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용역에 따라서는 한 7억이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신관 청사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구조설계사가 이것을 이렇게 7억까지 할 필요가 없이, 처음에 전단벽만 H형강 창호프레임 공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7억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전단벽으로만 이렇게 하면 5,00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구조기술사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님이 그러면 처음에 했던 용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그 지적을 해 주셨던 겁니다.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000만 원만 투입해서 전단벽 공사만 하면 일단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효과네요, 7억으로 예상했던 것을 5,300으로 해결을 봤으면. 그 부분은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 위원님이 그래서 이것을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남상규위원

양쪽을 다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떤 게 더 효용성이 있는지 따져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게 인건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지금 인건비 편성한 것에서 107억이 감액됐는데, 공무원들 인원수가 그만큼 줄어든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저도 왜 이렇게 했는지 그 관계를 회계과에 확인했습니다. 일단 정리된 답안을 말씀드린다면 동계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조직의 인력들이 많이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인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정확한 인력 수급 계획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미확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당초예산에 인력 84명을 사실 과다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계과가 꼭 잘못했다고 봐야 될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남상규위원

84명에 대한 과다 편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평균 호봉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84명을 평균 7호봉~8호봉으로 잡다 보니까 액수가 100억 넘게 남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 남상규 위원: 여기 보면 봉급인상분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40억을 잡았는데 14억이 집행되어서 26억이 감액됐어요. 봉급인상분이라는 것은, 호봉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연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인 증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와 같이, 이것은 50% 이상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한번 듣겠습니다. 맨 밑에 봉급인상분이 있습니다.
100억에 다 포함이…….

남상규위원

포함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봉급인상분이라는 것은,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은 기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봉급인상 기준 비율이 매년 정해지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 선이 있어서 이와 같이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봉급인상분이 발표되기 전에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0. 몇 %의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남상규위원

0.몇 %의 차이가 이렇게 나올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자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것도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84명의, 그 액수가 가장 크다고 얘기합니다. 호봉이 과다 책정되다 보니까, 26억이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평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의 재정교부금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교육청요?

남상규위원

예, 재정교부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죄송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요. 가능하시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왜 이것을 자료 요청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교육청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이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누락되어서 일괄처리한 게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난 추경안에 올라가서 위원님들한테 혼났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가 인상이 되면서…….

남상규위원

예, 인상분에 대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가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도도 못 챙겼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 돈을 달라고 안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나가다가 제가 와서 발견해서-사실 저도 조금 황당했었습니다만-소급해서 주게 되어서 이번까지 정리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허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도 있기는 있는데 본예산은 다른 것을 할 게 많아서, 경영평가 하시죠? 추경에도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요. 실장님,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9개 기관 정도 되네요. 혹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갖고 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업설명자료요?

김경식위원

아니,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법률이나 조례 등등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결과보고서 갖고 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결과만, S등급 이런 것 갖고 있습니다. ○ 김경식 위원: 2013년도부터?
예.

김경식위원

경영평가 결과가 굉장히 좋은 데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제일 좋습니다. 2014년도부터 계속 S등급, 그리고 강원도경제진흥원 2015년도 S등급, 한국기후변화연구원 2015년도부터 S등급, 강원인재육성재단 2016년부터 S등급, 강원도경제진흥원ㆍ한국기후변화연구원ㆍ강원인재육성재단, 이 3개 기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원장님들이 도 출신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죠? 강원도경제진흥원장님도 도 출신 아닙니까? 경영평가하게 되면 기관장평가를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기관평가에 따라 기관장들한테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기관장평가를 별도로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줍니까, 아니면 이 기관평가로 해서 기관평가에 따른 성과금을 줍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관평가에 따라서…….

김경식위원

기관평가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평가 자체는 따르게 되는데 결과 나올 때는 같이 합산을 해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 출신 인사들이 원장으로 가 있는, 물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기관들도 잘했겠죠. 그러나 9개 경영평가하는 기관 중에 유독 여기만 S가 있어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주로 금융권 출신들이 많이 가시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기관 중에서는,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장은 누구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유…….

김경식위원

그분도 도에 있다 가신 분이에요, 아니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유현옥 원장님이신데 제가 그전에 어떤…….

김경식위원

이름을 모르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유현옥인데 이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운동하시고 그랬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보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S등급 평가 받는 데는 거의 도 출신 인사들이 가서 기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김경식위원

좋은 데만, 평가가 잘 나오는 데만 도 출신 인사들이 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자료 요구하셔서 이것을 드렸을 때 평가를 수행한 기관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능률협회,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독립된 연구기관이 평가를 했고, 저 역시 결과만 받았지 어떤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개입하면 안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됐든 객관적인 평가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도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여기만 계속 평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나 찾아 보니까 전부 강원도청에서 재직을 하시다 가신 분들이 여기 기관장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무슨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는지, 또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여금도 많이 받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비율이 있으니까요.

김경식위원

그렇죠? 실장님, 이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평가가 전반적으로 후한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김경식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김경식위원

평가지표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계량도 있고 비계량도 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평가지표를 사전에 만들게 되고 작성해서…….

김경식위원

평가지표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용역 수행기관에서 만들어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주면 그 기간 동안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김경식위원

평가라는 게 계량이 있고 비계량이 있고 지표도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이게 참 애매해요. 잘했나 못했나 보기 참 애매한 상황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의심이 갔습니다. 평가를 정말 좀 제대로, 지표도 정말 제대로 산정을 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잘못됐다는 전제가 깔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좀 더 감안해서 평가에 관심을 갖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속 어떻게 평가가 나는지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68페이지를 보면 채무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외 일체의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69페이지에는 2022년까지 채무를 제로(Zero)화하겠다고 연도별 채무감축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채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동안 얼마큼 상환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의는 말씀하신 자료 69쪽에 나와 있고요, 지금…….
미모

안미모위원

1회 추경 때 400억 원을 조기 상환했는데 올해 상환 계획을 더 갖고 계시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조기 상환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기 상환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1회 추경할 때 400억 원을 상환했고요,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된 것이 750억 원.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400억 원은 이미 했고 2018년도에 추가로 750억을 더 상환하시겠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상환하는 데 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순세계잉여금의 몇 % 정도를 상환하는 데 쓰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한 30% 정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했던 금액을 계획 세웠던 것까지 다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방채의 발행을 억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2페이지의 지방재정계획표를 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표 가운데에 지방행정ㆍ재정지원 해서 재원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지방채가 나와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170억씩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향후 5년간 총 8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아까 68쪽을 다시 봐 주시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 전체에는 지방채하고 지역개발채권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채무 제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것을 사면 공채 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 것이죠. 그것은-빚이기는 한데-발행하는 모든 것을 다 은행에 넣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돌려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빌린 돈이 아닌 겁니다. 지역개발채권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170억씩 해 놓고 5년이 지나면 170억씩 갚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관이 없고요. 여기 지방채를 보면 2019년, 2020년 다 ‘0’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채 발행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올림픽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했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91페이지의 지역개발채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91페이지에는 연도별로 170억씩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래서 여기 92쪽에 보시면 170억 있는 것이 지방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지방채가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지방채 플러스 지역개발채권이 170억 들어가 있어서, 2019년부터 계속 17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채권만 170억씩 발행하니까 실질 지방채는 제로인 것이죠. 이것은 계획인 것이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가요? 이해가 갈 듯 말 듯한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1,700억씩.
미모

안미모위원

맞습니다. 1,700억씩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은 없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질관리 채무와 대외관리 채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럴 때 법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차를 얼마나 사고팔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사게 되어 있는 나가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도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1,700억씩인데 170억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70억이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1,700억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122페이지를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에서 강원랜드 주식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2019년도에는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20년부터는 없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강원랜드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매각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122페이지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매입이고 매각은 없는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이 매입인가요?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2019년도에는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팔지 않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강원랜드 주식을 도에서 매입한다는 것이죠.
미모

안미모위원

아, 도에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매각이 아니고, 왜냐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100억어치를 사 주는 것이고요, ’20년ㆍ’21년ㆍ’22년ㆍ’23년은 아직 매입 계획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전에 이것을 빨리 매각해…….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잘못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통은 4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NO”로, “YES”로 안 나오고 “NO”로 나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이호조시스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민간투자 도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협약에 따라 맺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협약 내용에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예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안 한다는 뜻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지금 미시령관통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되는 협약이 뭐냐 하면 MRG라고 해서 최소수입보장이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얼마가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협약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새로 무엇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설명서 92페이지를 보시면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이라는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대상이 복지급여가구하고 다자녀가정의 학생을 우선 선발해서 문화체험,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료의 지난 ’18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캄보디아 프놈펜(Pnompenh)하고 시엠레아프(Siem Reap)이라는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같이 놀아 준다거나 학생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청소라든지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봉사활동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혹시 전년도에는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지 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17년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갔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저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 학생들이 생애 첫 해외여행 경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급여가구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집에서 본인들의 삶 자체도 봉사하는 삶을 많이 살 텐데 굳이 해외에 가서도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렵게 사는 학생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개도국에 가서 문화체험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더 잘사는 나라,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서 해외 문화탐방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겪지 못했던, 본인의 삶에서 겪지 못했던 신선한 충격을 통해서 나도 더 열심히 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겠다, 이런 어떤 자극이나 경각심 같은 것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굳이 캄보디아에 가서 해외봉사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이 학생들에 대한 해외여행을 추진하실 때 조금 더 학생들이 즐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도 자수성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정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잘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교육청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다 주관하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 국가 쪽에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문화체험하기 좋은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소 선정할 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 학생들은 본인의 삶도 힘든데 굳이 그 나라에 가서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위로 받고 오기보다는 나도 더 열심히 살아서 경쟁력을 갖춰야겠다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을 교육청하고 하고 여기에 선생님들도 가는데요, 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는데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은 갔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럴까봐 조금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협의를 좀 더 잘해서 이런 것을 확대하고, 또 국가 선정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감안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예산이 증액되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실장님, 이번 ’19년도 예산이 6조 2,580억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재원은 없고 쓸 데는 많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또 예산이 적정하게 도민들에게 잘 가고 있는지도 우리 의회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은 최악의 예산편성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비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올림픽 이후로 강원도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ㆍ발굴 및 투자 예산을 찾아보기 힘들다. 두 번째는 2019년도 예산은 현금지급형ㆍ일회성ㆍ행사성 예산에 치우쳐 있다. 세 번째는 검증 안 된 최문순 지사의 공약 실현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향후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네 번째는 남북교류 평화지역 사업도 대다수 도시 정비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으로 통일 역량 마련의 의지가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로 육아기본수당, 남북교류 및 평화지역 예산, 산업 투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그리고 일자리 예산에서 단기적 일자리 예산이 대다수로 많다,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사회보험료 지급도 일회성이다, 이런 많은 실례를 들어서 나열을 했어요. 실장님, 이런 얘기 들으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MBC인가 뉴스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처음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2019년도 당초예산을 세우시면서, 실ㆍ국별로 올라온 것을 다 종합해서 제시하신 것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폭이 큽니까? 실장님이시니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남북교류 행사 등 네 가지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비판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저도 여기에 대해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일단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우리 도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남북교류 행사와 관련된 것에 기반조성이라든지 일회성ㆍ낭비성 행사가 많다는 부분은 지난 추경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으로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어쨌든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면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지켜봐 주시면, 그 조직 자체가 1년 단위로 평가받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 남북교류는 대외적인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 뜻대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 없다를 지금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증 안 된 공약사항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대한 것으로는 육아기본수당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강원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만 지켜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보자 하는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도가 잘해서 성공하면 이것이 국가의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고, 또 성공적인 모델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미래 성장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우리 강원도가 어떤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봅니다. 환경ㆍ산림 규제라든지 군사 규제라든지 각종 규제가 만연해 있는 가운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일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엄청 크게 웅장한 계획만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작은 걸음이지만 이렇게 시작해 나가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이런 것도 좀 해 보라고 조언이라든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지금 12시까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정회를 하고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10분 이내에 질의가 다 정리되실까요?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아마 미시령 터널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사실 미시령터널 MRG 방식에 대해서 손실보전금 주는 것만 보면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과연 내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했었겠는가 싶어요.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시령터널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터널사업비는 아마 1,000억 정도, 900 얼마였을 겁니다.

김규호위원

이게 지금 민자하고 국비도 들어갔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터널 자체는 다 민자고요.

김규호위원

전체 도로 연결되는 사업비를 포함하면? 여기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10년간 238억 정도를 보전해 줬고요, 2017년도ㆍ2018년도에 줘야 될 금액이 55억 9,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안 주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된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재정지원 신청액이 오지 않습니까?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서 저희한테 재정보전을 신청하면 우리가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하니까 한 1년 정도 있다가 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그렇게 해서 돈을 주는데 ’17년 미지급은 뭐냐 하면 25%에서 22%로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는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2016년도 아직 안 줬다는 얘기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이것은 줬죠. 2017년 재정지원 신청액을 안 준 것이니까요.

김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2016년도 발생 결손분은 안 준 것이죠.

김규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것도 안 주고 2017년도 것도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꽤 오래 걸리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김규호위원

보통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한 1년 정도 걸리죠.

김규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것은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고요. 2017년도에 회사에서 우리한테 1억 6,9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한 겁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이것은 안 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한 비율을 반영을 안, 25%로 하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2%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줄 겁니다.

김규호위원

2018년 손실분으로 120억을 예상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1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수입이, 지금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통행량이 5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김규호위원

계속 더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제 저희…….

김규호위원

도에서 예측하기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의 50%~30%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2014년도에 강원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것이, 2017년도부터 2036년까지 거의 20년 정도의 손실보전금을 4,300억으로 예측한 용역 결과가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통행량별로 나오니까요, 아마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처음 2006년도에 개통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전에 미시령터널에 대한 통행량 예측 연구용역을 누가 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원발전연구원.

김규호위원

강원연구원이 완전 잘못된 예측을 했네요? 그러면 혹시 이 용역이 강원도에서 원했던 결과를 만들어 준 용역은 아니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잖아요. 이 정도 예측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국가계획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용역을, 물론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나간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런 용역이, 광역이건 기초건 자치단체 입맛에 맞게 예정된 용역 결과를 내주는, 이것으로 인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어떤 페널티를 받은 것은 없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참 답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돈으로 내가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허황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진짜 한심스럽기도 하고 도민으로서는 참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나간 일을 자꾸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거울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 강원도의 정책을 발굴하는 싱크탱크라고 하는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용역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저도 정말 이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예산과나 기조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하다가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가져온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장기 로드맵을 그려서, 아시겠지만 최악의 마지막 수단은 공익처분하는 것이거든요.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이것을 공익처분하는데 그 전에 하는 것이 첫 번째, 법인세율 인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25%에서 22%로. 그러면 이 친구들의 운영비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재구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용역을 강원연구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국토부에서 신뢰하는 기관에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 한 것은 아예 로펌 출신 변호사 한 명을 예산과에 채용하고 그 친구는 이 업무만 전담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법적 대응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손실을 끼치고 있는데, 지사님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미팅이 있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직접 만난 것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진전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협약을 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그쪽에 귀책사유를 묻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어떤 상생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고 같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강원도의 현안에 플러스해서,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은 좋은데 개통 이면에 미시령터널 주변마을은 물론이고, MRG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금액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올해 120억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20년 동안 이것을 더 해 줘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강원도에서 궁리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그러면 12시가 되어서 중식과 휴식, 그리고 민방위 훈련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하십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도의 총괄부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ㆍ조정하는 총괄부서입니다.

한창수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 세입 조금만 보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여러 가지 중에서 상단 부분에 보통세 부분이 14.57% 증감됐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통 지방세 수입을 잡을 때 보통세, 목적세를 지난 5년간 실적에서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았던 것을 제외한 3년 치 평균을 내서 추세를 반영해서 잡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 그렇게 잡았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보통세가 늘 수 있는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 원인 중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오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아파트라든지 호텔 이런 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취ㆍ등록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경기는 지금 많이 가라앉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전년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보통세가 늘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강원도의 두 군데에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또 저희 군인 횡성군에서는 완전히 취소를 했습니다. 마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양양에서 마권세 이야기가, 양양에 마권장외발매소 이야기가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실내경마장…….

한창수위원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마권세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런 것을 예상하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창수위원

전혀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과거의 추세를 보고 그 평균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내 부동산 경기가 사실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후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증감률이 아마 이 정도까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원인이 있다, 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승률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예상하는 수입이 있어서 또 예상수입을 계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있는데 사용료수입은 거의 일정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감액 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사용료수입은 줄어들지 않고 거의 일정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에서 고성의 DMZ박물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난 6월 1일부터 입장료를 무료로 했습니다. 도민들이나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 수입료가 조금 감액돼서 전년 대비 내년도 사용료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군요. 제가 그쪽은 생각을 안 해 보고, 저는 도의 어떤 시설물을 지방으로 이관한 게 있나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감액될 이유가 없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합니다. 왜 민감하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의 많은 공유지가,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개발공사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것을 매각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각수입을 적게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주민들이 매각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계상했겠죠. 매년 이 정도, 이것도 기준치를 정해서 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정재산, 일반재산 있는 것 중에, 일반재산 중에 보존부적합한 것으로 있는 것은 일부 매각해서 효율화를 취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보존부적합 도유지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내년도 예상치로 나와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우리 강원도 주민들이 매각을 요구하는 자산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도가 개발하고 있는 것 외에는 사실 그런 노른자위 땅이, 사실 원주에 있는 2개 중의 하나가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된 땅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원도의 국공유지가 매각할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많지 않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50%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조금은 매년 여러 가지 인프라의 상승률이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올려주죠? 정부에서 교부금, 그런데 보조금이 문제인 것 같아요. 보조금은 우리 행정에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정책사업이 많이 채택되면 많은 부분이 내려오고 정책사업이 많이 채택되지 않으면 적게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있고요, 또 국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과 매칭이 되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라서 그런지 11.11%가 감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올림픽을 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활용 기금이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이자수입은, 지금 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자도 상승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을 반영을 안 하더라도 이자수입은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많은 부분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됐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총괄부서에서 전체를 핸들링하기는 어렵겠지만 감액이 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시간에 세출 부분을 조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 위원도 세입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좀 따져보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을 때, 보통세를 전년 대비해서 1,165억 높게 잡으셨어요. 추경자료를 근거로 하면 800억이 보통세와 목적세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고 추가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과거 추세의 평균치, 최저와 최고를 빼고 난 3년 치에 대한 평균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2018년도에 보통세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

남상규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19년도 예산액이 9,160억이에요. 그리고 전년도가 7,995억이고요. 그러면 2018년도의 7,995억이 과거 5년 중에서 최고치라고 해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여기 편성된 것은 지금 9,16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치의 평균값이 이렇게 나온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리추경한 세입까지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남상규위원

정리추경까지 다 해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연간 걷힌 것으로 봐야 되니까, 최종 결과물 갖고 하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겠죠.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맞다고 하니까…….

남상규위원

실장님이 과거 추세의 평균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균치가 1,960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임시적세외수입도 조금만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재산매각수입이 110억이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90억으로 20억이 줄어들었는데, 전년도에 재산매각한 게 어디어디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남상규위원

준비 안 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 회계과에서는 일반예산만 갖고 있고, 행정재산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취합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미리미리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전년 대비 20억이 감액 편성되어서 90억이 편성됐고요. 부담금이 22억 8,000 감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담금은 너무 과하게 감액된 것 아닌가요? 이 부분도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목록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 부담금 세부내역을 봤을 때 올림픽 때문에 경기장이라든지 진입도로 이런 것을 할 때 시군부담금까지 해서 부담금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이 다 끝나다 보니까…….

남상규위원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 답변이라면, 이게 올림픽시설 경기장 건설과 진입도로에 대한 부담금이라면 2017년도 부담금이에요. 2017년도 부담금이 2018년도에 이만큼 감액이 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 감액됐던 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부담금이 감액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올림픽 관련이 이유라고 한다면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죠. 저도 이 자료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올림픽 관련 진입도로와 경기장 건설된 자료는 이게 2017년도분이에요. 당연히 2017년도에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2018년도에 부담금이 줄었어요. 그런데 왜 2019년도로 넘어가는데 또다시, 부담금이 22억이나 줄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추가질의하신 자료이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지는 못했는데요,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증감내역이 있고 그것을 종합하다 보니까 2억 정도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딱 하나 때문이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온 게, 실장님 보신 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설상시설과에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하고 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 해서 2017년 것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굵은 글씨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자료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2017년이고 이게 근거가 돼서 2018년 예산에 감액이 있었어요, 326억에서 160억으로. 그런데 이번에 160억에서 158억으로 또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이게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의존재원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고요, 균특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도 있고, 의존재원들이 있는데 기금을 보면 2017년도에 3,723억에서 2018년도에 1,311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줄게 된 근거가 동계올림픽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기금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1,311억에서 1,383억으로 72억이 늘어났어요. 이 72억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디에서 기금사업비를 확보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금 증감내역은 정부 기금인데요, 지금 이것도 딱 하나의 기금에서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서 한 72억이 내년도 예산에 증액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세출을 한번 보실래요? 15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별로 세출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금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 쪽에서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체육 쪽에서 늘어난 것은 맞아요. 여기 총괄표에도 보면 체육에서 세출사업비가 273억이 늘어났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체육 분야가 늘어난 것은 맞는데 말씀하신 문화예술은 21억이 마이너스예요. 문화예술 파트에서는 기금사업 예산이 들어간 게 안 보이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제가…….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정의 정부 보조금 규모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추이를 보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많이 줄어듭니다. 올림픽 시설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올라오면서 다시 소폭 상승이 됩니다.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행사 때문에 거의 모든 예산이, 국가보조금이나 기금이나 균특회계나 이런 것들이 다 특정지역에 집중됐었는데 이번에 소폭 올라가는 부분들이 강원도정 전반에, 전 지역에 고루고루 퍼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예산관리를 하시는데 편성과정에서 이게 고루 편성이 됐는지, 또 됐으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 관련을 볼 때는 사업이라든지 분야별로 가지 현재까지 꼭 지역적으로 권역을 나누거나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분류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일리는 있으니까…….

남상규위원

지금까지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강원도는 특수성이, 그동안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 때문에 다른 지역의 도민들은 그만큼 소외를 당했다고 인식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강원도정은 개선을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림픽이 끝난 이후인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배분, 형평성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로스쿨 장학금 지원인데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7년까지 되다가 2018년도에는…….

김경식위원

올해만 없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안 해 줬었습니다. 이게 약정에 의해서 3년씩 두 차례인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쿨을 유치하는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3년씩 두 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연장을 한 번 해 줬다가 이제는 강원대학교 스스로, 로스쿨 스스로 했으면 해서 작년은 안 해 줬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저희 쪽으로 절실히 요청을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더 반영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로스쿨 전체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평균 40명이 정원이라서 1ㆍ2ㆍ3학년 하면 120명…….

김경식위원

한 학년에 40명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게 있어서 한두 명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도 출신이면 강원도 출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쪽만 주고 있습니다. 해당이 없으면 다 안 되고요.

김경식위원

도 출신이 뭡니까?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는지 주소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원대상은 강원도 내에서, 그렇게만 하면 대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강원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뒀거나, 아니면 부모가 강원도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을 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되면 대상이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꽤 많겠네요? 일단 규모는 10명이니까 신청을 받아서 성적우수자 기준으로 하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매년 10명 정도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인데요. 강원인재육성재단, 지금 예산이 올해보다 1억 5,000만 원 더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 증액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차량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인건비면 신규채용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물가상승률 해서 임직원의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률이 5,000만 원 되겠고요.

김경식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체 직원은 1처 3팀 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공무원 평균 봉급인상률을 적용한 건가 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2.6%.

김경식위원

1인당 평균 270만 원 정도 되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인건비 5,000만 원, 업무차량 교체 3,500만 원, 그리고 관악학사가 노후되어서 침대 설치비 5,000만 원…….

김경식위원

여기는 이사장님이 지사님이죠,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상임이사가 계시고 사무처장도 계시고,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사무처장은 도에 계시다가 퇴직하고 가신 분으로 알고 있고, 상임이사님은 전에 부지사를 하시던 분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김경식위원

사무처장님과 상임이사 업무의 차이점은 뭘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업무 분장까지는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김경식위원

실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상임이사님이 거의 강원학사의 대표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은 도봉학사와 관악학사의 전체적인 총괄 실무를, 안쪽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사무처장님은 총괄 실무, 상임이사님은 대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정도. 지사님이 여기에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와서는 크게 없었습니다, 지침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사무처장 같은 경우도 다 형식적으로는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김경식위원

형식적으로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김경식위원

실질적으로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도 공모하고 있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겠죠.

김경식위원

실장님,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기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역량이라든가 경험, 노하우를 저희가 활용할 필요는 충분히 있는데,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기구를 처음 봤어요. 사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강원학사 이런 정도로만 알았는데 재단법인으로 별도로 있는지는 몰랐고, 일반적인 경우에 재단법인에 이사장이 있고, 사무처장, 이사장이 실무를 안 보는 분들이 많죠? 지금 같은 경우도 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면 거기에 가 계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보니까 사무처장도 직급이 여기서도 사무관이신지 서기관이신지를 하고 퇴직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역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상임이사제도를 둬야 되는지, 연봉도 적지 않고, 보니까 처음부터 상임이사가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자리보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도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느꼈던 점은 그겁니다. 상임이사도 있고 사무처장도 있고 왜 이렇게 중복되느냐, 그래서 업무를 별도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나 싶었는데 그런 것도 잘 보이지 않고, 실장님이 조정할 일은 아니지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관련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 져서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들어가면서 도 인사와 이런 것,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봐주시면 조금 이해…….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상임이사께서 대외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면, 지원금을 많이 확보하신다든가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도에서 출연하는 거죠, 거의 전액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강원학사 숙우회 회원들이 내는 금액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기업들로부터 많이 받는 것 같지 않고, 저희가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그분이 있을 때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역할 주문을 많이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분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다 하셨나요? 심상화 위원님이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추가질의,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바뀌니까 순서가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에 남습니까? 실장님, 서울본부 운영하시잖아요?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서울본부 운영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중앙과 연결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이런 게 좀 취약하다 보니까 서울본부를 둬서 중앙과 강원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그 부분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도내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나 특산품 판매활동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요. 또 정관계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민들, 출향도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해서 강원도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애정과 애착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잘 연결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후반부에 말씀하신 부분도 서울본부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지만 전반부에 말씀하신 게 서울본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본부가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이라든지 강원도 원팀 다짐대회, 수도권 직거래 홍보 지원, 농특산물 홍보 지원 말씀하셨던 것,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 이런 것을 쭉 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지금 서울본부가 이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청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서울본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춘천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데서, 거기서 아예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농특산물 직거래라든지 농촌체험행사라든지 원팀 다짐대회 이런 것은 본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시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일거리가 많으면, 이것저것 쫓아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정부 활동하기도 바쁘고 국비 확보하기도 바쁜데, 청소년들 불러들여서 여행하는 데 가이드해 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업무 분장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박병구위원

부담은 안 되지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섯 번씩 하고 그래요. 부담은 안 되겠지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본청으로 가지고 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조직관리 쪽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업무가 너무 없으면 서울본부가 하는 업무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박병구위원

사실 인적자원 네트워크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격한 업무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술자리도 많고요.

박병구위원

격한 업무인데 그것도 하고 또 잔무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선생님들이 잔무가 많다고 그러는 것과 이게 똑같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반적인 업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5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강원네트워크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활성화 지원사업이 쭉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25쪽, 26쪽, 27쪽 이렇게 보면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안사업도 없고. 강원도 인구 150만 명 유지를 위한 실장님 나름대로의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150만 명을 유지하시려고 이렇게 예산도 없고 사업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예산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실 혹자는 인구정책은 국가사무지 도 단위나 시군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3월에 강원도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했고, 전체적인 관련 예산을 다 모아보면 1조 이렇게 넘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인구증가를 하기 위한 사업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박병구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실장님께서 강원도 인구대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150만 명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150만 명 이상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이것 가지고 어떻게, 특별한 대안사업도 없고, 무슨 복지정책으로 애 낳으면 70만 원씩 준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갖고는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사업의 효율성으로 집행이 되느냐 마느냐 논란도 많은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인구정책 이 부분도 저희 기조실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도정 전체가 나가는 것을 좀 통합ㆍ조정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병구위원

실ㆍ국별로 하는 사업을 컨트롤만 한다는 말씀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그것에 주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하자고 한 게 여기 보시면 인식 개선이라고 해서 지금 타깃도 학생들이라든지, 애를 많이 낳자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식으로 어려서부터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자는 것에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도내에.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육아기본수당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보건복지 분야에서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는 농촌 총각 결혼 지원이라든지 또 일자리 업무라든지…….

박병구위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제가 이것을 다 해서 보고를 받지는 않는데요…….

박병구위원

컨트롤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냥 실ㆍ국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아서는 아니고 같이 종합적으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인구 150만 명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쉽지 않고 더 늘려야 되는데, 그래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정체곡선이거든요. 옛날에 뚝 떨어졌다가 150만에서 정체곡선을 가고 있는데, 인구정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 세수도 늘고 하지 사람이 없는데 세수가 늘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교부세도 영향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 강원도 인구가 많아야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150만 가지고는 어떤 경제정책을 펴려고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강원상품권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퍼트려서 효과가 나지 생산인구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하여간 실장님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갖고 전체적으로 실ㆍ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시고 좀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를 해서라도 좀 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박병구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인구정책이 중요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29쪽, 30쪽, 31쪽은 저희 인구정책팀에서 그래도 시군과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교부세를 8억씩 받아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과 관련된 센터라든지 학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정책 중에서 28페이지에 있는 우수 시군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게 연례반복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옛날에도 했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확 늘렸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크게 늘린 겁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1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허소영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병구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각종 위촉위원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위촉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 수당이 차이가 있어요, 8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이게 다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8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차이가 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8만 원부터…….

박병구위원

여비 규정이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여비는 실비 정산이고요. 그러니까 먼 데서 오신 분은 많이 받는 것이고, 참석수당은 다 똑같습니다, 2시간 이내는 10만 원, 2시간 넘어가면 15만 원.

박병구위원

회의시간에 따라서 달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참석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자료나 이런 것을 저희가 미리 주면 저희가 심사수당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심판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안건이 많고 법률적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수당을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수당에 있어서는 양이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수당이 약간 다른데요, 참석수당은 다 똑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여비규정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강원행복위는 12만 원 주고, 주민배심원제는 8만 원 주고, 그리고 도정자문단은 또 12만 원 주고, 이게 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심사수당이라고 안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인원이 너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절하지만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안미모 위원님.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혹자는 인구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지방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혹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닙니다. 우리 기조실에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서가 기획관실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각 실ㆍ국마다 인구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취업 지원, 창업 지원, 귀농ㆍ귀촌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원도에 정착하는 제대군인이 1년에 100명 이상이 됩니다. 4인 가족으로 하면 근 400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인구증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읽어보셨겠지만 그 안에도 내용이 단기적으로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귀농ㆍ귀촌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인 기획관실에서 각 실ㆍ국에서 펼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이 뭔지를 다 파악하셔서 그것을 취합해서 강원도 인구정책을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싹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단지 출산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인구증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실ㆍ국별로 정책을 다 취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생애주기별로, 출생부터 지금 귀농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받아서 책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생애주기별로 우리 도와 정부가 하는 것이 지금 쭉 정리작업에 있어서 나오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실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 갖고 오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아까 이것이 없어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동문서답을 한 것 같은데, 92페이지에 보면 지방채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정이 이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그때의 지방채는 정부자금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에 의하면 91페이지에는 지역개발채권을 연도별 1,700억씩 발행해서 총 5년간 8,500억을 발행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92페이지에는 또 지방채로 나와 있거든요, 8,500억을 발행하겠다고. 그러니까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채는 아마도 지역개발기금채권으로 써야 되는 것을 지방채로 잘못 쓴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91페이지에는 지역개발채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92페이지에는 왜 지방채라고 나와 있는지, 이게 이호조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실수인 건지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력이 돼서 나오는 부분일 텐데요, 건의해서 여기에 괄호를 치게 하든지, 큰 틀에는 지방채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봐도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정해 달라고 중앙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가벼운 것 두 개 정도 볼게요.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도정백서 제작과 관련된 사업에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201-01 사무관리비에 포장 및 우편발송료가 있더라고요.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우편발송료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02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좀 가벼운 거라서…….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지역특화 통계생산이라는 사업인데요.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한국통계진흥원 회비를 내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회비를 내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각 시도에서 통계진흥원에 내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에 들어가거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것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과목 조정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그다음에 19페이지, 강원도사회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를 하는 목적을 보니까 의식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사회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추진일정을 보면 조사표 입력 및 내검을 6월에 하고 결과분석을 7월~11월에 한 다음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을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조사결과를 정책에 수립해서 예산이 편성되려면, 이게 결과공표가 12월인 것이 사실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추진일정이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기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이 예산편성 주기하고 맞춰서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주기하고 맞추기는 조금,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데, 물론 예산 반영할 것도 있긴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연계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미모

안미모위원

사회조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수요조사랑 조금 다른 듯 하지만 또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조사를 하는 이유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사업목적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인데 이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물론 정책수립에는 당연히 반영하도록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자고 하면 이게 벌써 10월이나 이렇게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 조사 시기를 당기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그것을 내년부터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한 10월 중에 나올 수 있을지, 두 달 정도 당길 수 있을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인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회의를 연 3회 개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 보면 연도별로 회의를 6회 개최하셨는데 이게 수시 개최랑 섞여서 6회인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수시 개최한 것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 1회당 7건 정도의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평가서는 어디에 공개하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용역평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여기 보면 평가서 및 활용결과를 공개한다고 나와 있는데…….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있는데, 프리즘이라는 용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제대로 활용되는지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은 2,000만 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프리즘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금액은 굳이 관계가 없습니다. 2,0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하면 모든 용역은 이 시스템에 올려서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여기 정책연구용역사업 심의는 2,000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것만 심의하신다고 되어 있기에 저는, 심의만 그런 것이고…….
명우

노명우기획관

심의대상은 2,000만 원 이상이지만…….
미모

안미모위원

프리즘은 그렇지 않다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2,000만 원 이하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요. 미래세대 학생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강사수당이 24만 9,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강사 1인에 대한 내용인가요? 1명의 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140회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강사 1인당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5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대상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이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중학생, 초등학생, 그런 대상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꼭 고등학생만은 아닙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강의를 할 때 학급별로 하는지 전체 학생을 하는지?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을 교과과정 속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속초의 학생통일교육원이라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 데서…….
미모

안미모위원

학교만 방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 많은 학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교육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학생 만족도조사도 하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한 게 아니고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여기 연례반복사업으로 되어 있기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반복하겠다는 건데, 위원님, 사실 처음에 이것이 된 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교육청도 그것을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참여형으로, 강당에 학생들을 100명, 200명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서 참여형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퀴즈를 내서 맞춘다거나. 그런데 그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이 시험이지만 아이가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O, X로 해서, 어떤 친구는 시험이 더 중요하니 안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게 뭐냐 하면 가사분담이나 이런 게 엄마의 일인데 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먹은 음식 설거지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남녀를 떠나서,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을 바꿔주자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강의실에 모아놓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것은 좀 반대였고요,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도내 연극 단체나 그런 데가 참여하게끔 하려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 연극단체까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연극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대상은 적을지라도 이 액수를 좀 더, 하여튼 고민을 더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나 그럴 때.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1시간이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예산안 171쪽이고, 설명자료 보시면 113쪽입니다.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에서 강원도 원팀 다짐대회를 하는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을 (사)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을 한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일단 (사)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저희 쪽으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ㆍ축제성사업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각 시군별로 여러 지역단체 모임도 하고, 거기 원팀에 오실 분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 시군의원님들도 각 지역별로 모임이 있고 또 인접 시군별로 지금 이런 체육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린다면 이게 1월 중에 하니까 체육대회 행사는 아니고요. 과거에 이런 것을 몇 차례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출향인사들이나 공무원을 모아 놓고 도정 설명도 간략히 하고 국회의원님들이 와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여기 보면 1억이 다 체육대회 행사비용은 아니고요, 친선 체육대회 행사비용이 3,000만 원이고 원팀다짐대회가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신년교례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는 (사)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사업비로 한 겁니까? 신년교례회 할 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하다가 선거가 있거나 이럴 때는 못했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민일보에서 주관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심상화위원

도민일보에도 우리 보조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신년교례회 하는데 지금까지 신년교례회 계속,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전예현입니다.

심상화위원

여기 (사)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강원도 원팀 다짐대회를 제안해서 하셨다고 실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언론사 한 곳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언론사와 (사)강원도민회중앙회가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기존에 언론사에서 신년교례회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의 예산은 지금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언론사 진행사업은 저희 기조실 소관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은 (사)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보조금사업 성격으로 진행을 해서 좀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아마 언론사에서 그쪽으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언론사는 신년교례회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아마도 제가 알기로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고 도민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사업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마도가 아니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지 이 사업의 예산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이것은 언론사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심상화 위원: 기존에 신년교례회를 언론사에서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취소하고 이것을 하는 것인지,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취소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 다 같이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분명하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언론사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그러면 뒤로 하고요. 지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상화위원

통합요? 그러면 예산이 따로따로 가서 묶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예산이 있을 것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에는 세우지 않았답니다.

심상화위원

기존에 얼마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언론사에서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언론사는 더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 사업을 안 하고 (사)강원도민회중앙회에 이 사업을 넘겨준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도 이것을 깊이 있게는 몰랐는데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은 도가 언론사에 후원을 해서, 행사할 때 연간 2,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했더니 대안으로 나온 게 (사)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좀 크게 하되 중앙부처 공무원들, 그러니까 국회나 정관계에 있는 분들이 크게 참여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인지 사실 몰랐고요. 그 정도 규모면 충분히 인적교류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또 증액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바람직할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심사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덧붙이면.

심상화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제가 서울본부장으로서 일하면서 가장 강원도가 살려야 될 장점이 지금 시군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다른 도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행사가 사실 시장ㆍ군수님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시군의 공무원이라든가 실제 뛰고 있는 사무관이라든가 6급 이런 분들도 참석하실 기회를 확대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맞습니다. 기존에 하던 우리 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으로 한 것도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됐다고 보는데 다시 1억을 해서 또 행사를 한다는 게, 여기 원팀 다짐대회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금액이 다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됐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151쪽이고, 설명자료는 46쪽입니다. 여기 설명자료가 내용이 수정돼서 올라왔는데, 맨 처음에는 다목적공연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이렇게 했는데, 사업부기명이 정정이 됐습니다. 종축장 부지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다목적공연장으로 생각했다가, 또 원주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축장 부지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을 이렇게 다른 것까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심사해 주실 때 위원님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히 안미모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종축장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목적공연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거기서 1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가 같이 검토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 안이 넘어올 때 실무에서 할 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여기에 표기하자고 해서 수정하게 된 겁니다.

심상화위원

1분만 더 써도 됩니까?

허소영위원장대리

예.

심상화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축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기획을 해서, 무엇, 무엇 정도는, 정리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3억 이상은 들지 않을 것 아니에요?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실장님도 용역회사에 주면 어떤 제안이 나올지도 아직 모르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담아야죠. 그런데 그 부분도 원주시랑 협의를 해서…….

심상화위원

저는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라 3억이라는 계상된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3억을 여기에 계상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우리가 연구용역 과제나 이런 것을 볼 때 기간이라든지 참여해야 되는 연구인력 이런 부분을, 단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보다는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자료가 나왔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산출근거요?

심상화위원

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종축장 부지 활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심상화 위원님이 그대로 해 주셨네요. 종축장 부지 활용 연구용역이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기본설계용역은 빠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사업을 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확정이 돼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건립 타당성을 하면서 기본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공연장을 지을지 무엇을 지을지 확정을 안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게 나오게 되면 그것과 이어서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수정내용을 못 봤는데, 정오표에는 다목적공연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종축장 부지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용역은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이어서 같이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하여간 46쪽에 있는, 이 사업에 나와 있는 게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정오표에는 기본설계용역이 완전히 빠졌단 말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목적공연장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있어서 그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 결과 어떤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김규호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다목적공연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3억을 잡았는데,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까지 해서 3억을 잡은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설계용역이 빠지면 3,000이 되든지 1억이 되든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을 같이 이어서 하려고요.

김규호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김규호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것과 연계시켜서 기본설계라든지 이 부분도 같이 하려고요. 액수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김규호위원

아니, 그러면 정오표가 잘못된 것이죠. 기본설계용역을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 정오표를 줬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수정하라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그 기본계획이 다목적공연장에만 한정된 기본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사업설명자료 46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면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해서 3억을 잡아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정오표에는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싹 빼 버렸잖아요. 정오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정오표에 기본설계용역이 빠졌으면 그럼 타당성밖에 안 남잖아요.

허소영위원장대리

김규호 위원님, 바로잡은 내용을 보시면 오른편에 종축장 부지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제목을 다목적공연장에서 종축장 부지라는 것으로 바꿨을 뿐이고요. 기본설계용역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따로 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서 안이 나오면…….

김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목적공연장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면, 만약에 다목적공연장을 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겠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타당성용역비하고 기본설계용역비가 같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정정한 이유는 아예 다목적공연장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것처럼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게 초창기에는 그냥 실무자들이 원주시에서 이것을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갔던 부분이 있어서…….

김규호위원

제가 정오표를 못 본 상황에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한다, 기본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업이 확정돼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타당성 용역만 가지고 3억을 한다 그러면 그 금액이 많기도 하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제가 보면 3,000만 원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대로 된 용역이 돼서 기본설계까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쪽을 봐 주세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협의회 분담금이 2억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시도별로 분담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공동부담인데요. ○ 김규호 위원: 서울ㆍ경기도 2억이고 우리도 2억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죠? 분담금 차이가 있어요?
서울ㆍ경기는 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호선을 해서 협의회장을 뽑는데 협의회장이 될 경우에는 그 임기 기간 동안 4억.

김규호위원

4억?○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2억이고 그렇습니다.
서울ㆍ경기만 4억이고 나머지는 다 2억으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실래요?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해서 자치의정 정기구독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2018년에 당초예산액이 2,400으로 되어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2018년도에 저희가 요즘 약간 화제가 되고 있는 4년마다 의정비 결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임기가 새로 될 때? 그 액수가 반영됐던 게 내년도에는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의원님들 열 분에 대해서…….

김규호위원

아니, 자치의정 정기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구독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구독료 등?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액 2,400만 원에는…….

김규호위원

등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450만 원에 여론조사비 1,500만 원, 그리고 위원회 열 분이 보통 3번~4번 회의를 하시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율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의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인데, 이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어떤 기관에서 하는 용역이죠?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이게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들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2억 원짜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김규호위원

5억인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5억 원짜리는. 이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하는 부분이 2억 원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공통연구용역비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종합계획 연구용역 이게 3억 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본예산에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을 3억 세웠었거든요.

김규호위원

원래는 3억을 세웠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을 2억으로 줄이고 그 대신 강원도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좀 커서 일단은 2억 해 놓고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은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려고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서 나오는 용역결과가 우리 도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기획관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게 지금…….

김규호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처음부터 용역심의를 할 때 용역을 해야 되는지, 타당한지부터 먼저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2,000만 원 이상 되면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용역을 실시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에 올려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계속 평가를 하고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규호위원

이 용역을 어디서 주로 합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용역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용역비 5억 원, 기관이 한 군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연구원에서, 입찰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통해서 민간기관이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가 할 것인지는 회계 절차 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규호위원

도정시책에서 중요한 정책 중의 한두 가지가 동계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유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도 있나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김규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금년에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김규호위원

동계아시안게임 해야 된다 이런.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도 용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특별자치도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맞습니다. 최근에 현안이 되거나 이슈가 되거나 그런 과제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용역을 해서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자료를 봤을 때 2021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9월 11일 완료가 되었고 체육과에서 4,400만 원 수행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죠, 이 근거가 있어야만 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강원연구원에서 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15개 하고, 올해 19건을 했는데, 수행기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확인해서 금방…….

김규호위원

제가 얘기했던 아시안게임이라든가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돼서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했는지…….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기금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강원도정이 지금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 8대, 9대 때 회의록을 보면 무분별한 기금 운용으로 인해 예산의 소진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축소 요청을 해서 4개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축소 이후에 기금이 2개가 더 늘어났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하나 바뀐 것이고요.

남상규위원

예, 지금 15개 기금이 있는데 강원도도 통합관리ㆍ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2개는 개별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남상규위원

지역개발기금과 어떤 것이 개별기금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농업 그것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맞아요? 이것과 지역개발기금이 개별기금이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 남상규 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자료요?

남상규위원

예, 개별기금에 대한 계획도 올라와야 하지만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부분도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허소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그냥 관리적인 측면에서 11개 사업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세부 기금별로 11개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남상규위원

11개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2개 빼면 13개가 되지 않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2개가 폐지됐습니다.

남상규위원

폐지됐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올해 2개가…….

남상규위원

올해 2개가 더 폐지가 됐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남아있는 것은 11개입니다.

남상규위원

11개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11개 중에서 법정기금이 지역개발기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 2개인가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아니, 법정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법정기금도 별도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기금 관리는 기금별로 하는데 자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자금을 묶어서 관리하는 개념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 법정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금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운영을 하는데 이 법정운영기금은 의무사항이 있는 기금들이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폐지도 안 되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의 말씀도, 재난관리기금을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개별기금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조실에는 관리하는 기금이 없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역개발기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산과.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제일 큽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께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실장님께서 조금 준비가 미진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세부적인 부분을 과장님과 따져보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 때 세입ㆍ세출을 보면서 확인했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 강원도의 기조를 보면 환경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사업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환경 쪽의 사업은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왜 유독 환경사업에 대한 부분은 ’18년ㆍ’19년, 2년 연속으로 사업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 제일 큰 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올해 같은 경우 한 149억 오던 게 내년도 같은 경우 104억으로 줄고, 그다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한 58억 줄고,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못 따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상규위원

국비를 많이 못 따서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정부 기조가 상수도ㆍ하수도나 생태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상규위원

오히려 정부 기조는 환경사업 쪽으로 확대되는 추세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환경 쪽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은 늘어나는데, 저희가 그쪽에 대한 사업 발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그쪽에 대해서 국비를 반영 못한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담당 실ㆍ국에서 예산계획이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예산과에서 1차 정리를 통해서 예산 확정을 하시죠? 그 확정안이 의회로 올라오고,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1차적인 책임은 예산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은 예산과가 도 전반에 대한 예산, 재정 배분을 어떻게 할지는 판단하지만 우선 제일 일차적인 문제는 해당 사업부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남상규 위원: 사업부서에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5쪽입니다. 기능별을 보면 환경보호 관련 사업은 줄줄이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산업ㆍ중소기업, 결국 여기는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것도 줄줄이 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일자리, 일자리 떠들면서,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떠들어 대면서 이 예산서를 보면 강원도정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기능별로 봤을 때는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줄어든 것은 맞는데, 저희가 줄어든 것 중에 국비가 대다수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고 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환경이나 이쪽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폐기물 먼저 보겠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예산 편성의 책임은 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폐기물 분야별로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1억 5,900이 감액됐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도 58억이 감액됐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은 정리추경에서도 감액됐지만 내년 사업에서도 똑같이 9억 7,000이 또 감액됐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다음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도 또 9억이 감액됐습니다. 12억인가요? 12억이네요. 줄줄이 이 폐기물 관련 사업들이 감액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국가의 책임입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모두 다 국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가가 재정의 분야를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년도에 120억이 줍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도 12억 줄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도 58억이 순감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에 이게 전적으로, 환경 분야나 이쪽은 다 국비에 의존하는 게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무조건 국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항상 우리 강원도정에서 주장하는 자치권에 대해서 손 놓겠다는 얘기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국비가 전국 구조도 그렇지만…….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자연환경 부분에도 보면 백두대간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7억이 감액됐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우제류 복원사업도 13억이 감액됐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도 7억 8,000이 감액됐고요.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환경 쪽으로 넘어가 보면 석면피해구제제도 같은 경우도 예산사업이 아예 없습니다. 아니군요, 없는 건 아니네요. 잘못 봤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있는데…….

남상규위원

예, 제가 증감이 없는 것을 잘못 봤습니다. 인정합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은 아예 없습니다. 이 사업은 19억 7,6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어 버렸어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자원개발이나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대비 한 40.74% 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늘어난 이유는 군 단위 LPG배관망 시설이라든지 전기자동차 국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가 자체적으로 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순수하게 저희가 지금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환경 보존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열거됐던 사업들 중에 상당수는 국고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을 하는데 지역환경 보존사업에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사업은, 왜 이 부분은 저것 됐습니까? 그리고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사업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런 것은 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검사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보건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법정으로 해야 하는 강제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자율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계획의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계획이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들을 보면서 환경 관련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보는 과정에서 의아스러운 점을 하나 봤습니다.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평창포럼사업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평창포럼이 ’18년도에 예산이 9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9억을 전액 감액한 것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에 사업비를 제로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평창포럼사업은 제로가 맞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354쪽에 가면 평창포럼 육성 지원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 살아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평창포럼을 금년도에는 우선 녹색국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평창포럼이 녹색국에서는 제로가 된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 4억인데 그 4억은 내년도 실행사업비고 준비금은 올해 추경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사업으로 넘어갔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게 시행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평창포럼은 이 자연 환경사업 중에서 자연 부문의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능별로…….

남상규위원

평창포럼이 자연과 어떤 관계가 있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기능별로 통계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상규위원

통계목을 하시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창포럼이 자연 부문으로 분류가 됐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평창포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평창포럼은 인류애라든지 평화라든지…….

남상규위원

인류애, 평화면 그게 어떻게 자연이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몇 개의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분과도 있고 여성 분과도 있고 이런데 자연 쪽에도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인류애라면 그것은 인문학 쪽이니까 문화와 예술 쪽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녹색국에 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19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지금 따져볼 게 좀 여러 개 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서울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서울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전예현입니다. ○ 박병구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본질의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하시던 사업 중에서 도내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 직접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서울본부가 하시기에 적합한 사업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진행했던 직원들에게 제가 사실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서울본부에서 하는 게 좋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사실 직원들이 힘들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답을 할 줄 알았는데요, 너무 보람이 있는 일이고 특히 학교의 경우-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아마 어려운 가정에 있는, 시설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이 아마 수도권에 데리고 오기 어려운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보람 있는 사업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이 적절한지는 아마 조직관리계나 다른 부서와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본부장님이 필요하신 사업이라 그러면 이것을 서울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하면 어때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부서에서 할지 아마 조직관리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조금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잠깐만 계세요. 실장님, 강원인재육성재단이 하면 어떨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제가 고민을 해 보지 못해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용어로 꽌시(关系)잖아요. 꽌시를 중요시하는 업무를 하시는 부서인데, 저번에 학생들 왔다 가는데 900 썼더라고요. 그리고 인솔교사와 모여서 하는데 주로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로 하시잖아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세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이 부분은 담당 직원분들이 좀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하고 나서 보람이라든가 또 공직자로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답변이 계속 나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에서 정말 수도권에 한번 와 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수도권의 선진 문화를 좀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주로 횡성이나 원주의 호저중학교, 또 영월 이렇게 몇 군데, 이해는 가겠는데, 이 만족도 조사결과를 학생들이 낸 겁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5점 만점에 4.69, 평균이 4.6점 나오는 거네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학생들도 대만족이라는 거잖아요? ○ 서울본부장 전예현: 예, 아마 저희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듯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을 쭉 보면 인천공항, SBS 방송국, 청와대, 국회, 전쟁기념관 쭉 이래요, 그렇죠?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를 갔다 오면 이게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까? 난 인천공항 갔다 왔는데 어질어질하기만 하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애들이 인천공항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는 거예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어른들의 생각과 달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박병구위원

인천공항 가서 아이들이 비행기 탑승하는 과정을 경험하지는 않잖아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그것은 주 프로그램…….

박병구위원

어질어질하기만 하지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옵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공항은 사실 주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청와대나 이런 곳도 사실은 인솔자가 없으면 학생들이 혼자 오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번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 번쯤 경험을 해 보게 해 주려는 취지인 듯합니다.

박병구위원

청계천도 있잖아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청계천 가서 물 흐르는 것, 원주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청계천 가서 물 흐르는 것을 봐야 해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아마 이동 시간이라든가, 너무 교육만 하는 프로그램은 딱딱하니까 학생들에게 약간의 휴식 겸 대화의 시간을 주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부장님, 참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프로그램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도 하시잖아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 전액 다 부담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그런데 다만 강원상품권을 1만 원 정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병구위원

1만 원을 받았다가 상품권 1만 원을 줬잖아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1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일종의 유인 효과를 갖게 한 것이고요. 저희가 상품을 사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원주 삼송마을, 평창 성황림마을, 인제 백담마을 쭉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사서 갑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이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부녀회장님이라든가 동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주부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 직거래장터를 할 때 아마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강원도 현장에 갔더니 정말 믿을 만하다는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병구위원

이분들을 평창이나 인제 백담마을이나 양구 곰취 축제장, 이런 데를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강원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서 일종의 버즈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구로구민 오고, 합정동 주민 오고, 강동구청 단체 오고 이러면 이게 홍보가 돼요? 난 이분들 불러들여서 하다못해 곰취라도 좀 몇백만 원어치 사가는 줄 알았더니 안 사가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위원님, 실제로는 구매가 되고 있는, 저희가 얼마를 샀는지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특정 지역에 강원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 때 이분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하여 연계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쭉 하시기에 적합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강원도 서울본부가 다른 지역 서울본부와 다른 점이 농정국에서 아주 전문화된 한 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행사를 하시고 주민들 상대로 피드백 해 보셨어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결과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고요, 또 사업이 매년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듣다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좋지 않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해서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행사비 전체도 또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그냥 2박 3일이나 1박 2일 이렇게 와서 힐링하고 가시는 느낌을 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이분들을 힐링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다른 도에서 오히려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모범사례로 지금 이 사례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요즘 인터넷에 너무 확인되지 않은 블로거, 돈을 주고 사는 광고성이 넘치다 보니 오히려 체험을 한 주부단이 그 지역에 소문을 내는 것이 직거래장터를 열었을 때 믿을만한 정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행사 결과에 보시면 체험객의 도내 농특산품 적극 구매로 연계되지 않음,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쓰셨는데 본부장님은 많이 사간다고 그러시네요.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내부에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일단 저희 서울본부에서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4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터를 일단 열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체험을 했던 소비자들의 증언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요인의 하나라고 지금 내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번에 서울시장이 원주에 와서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참석해서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서울시청 광장에 일주일만 장을 열어 주면 그분들은 원주시 내에서 1년 치 장사하실 것을 일주일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연계사업을 만약에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면 서울시가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이면 모르겠는데 이것 40명, 50명 불러 내리고 올리고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구로구민이나 합정동 이런 동민들 불러들여서 1박 2일 힐링시키고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우수한 행사인 것처럼 들려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저희 서울본부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에 직거래행사가 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아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이 두 가지는 같이 봐주셨으면 하고요. 이 행사 하나 자체라기보다는 이 행사는 직거래장터라든가 온라인 홍보를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보완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이것도 서울본부가 하시기에 적합한 사업입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농정국과 심도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다른 도나 시에서도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저희가 한 명의 직원이 굉장히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박병구위원

이것을 만약에 곰취축제 때문에 양구에 간다 그러면 그쪽 자치단체와도 연계를 합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그쪽하고도 미리 상의를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발언인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박병구위원

이 두 행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본부가 이 행사를 하기에-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썩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강원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고,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서울본부가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서 하면 더 세부적으로 또 지차체와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서울본부는 서울본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업무가 이왕 하시는 일이라면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취지를 잘 받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 시간이 되어 가서 좀 쉬어야 하는데 한 분만 질의를 더 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144페이지 상단 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그게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부에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44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요,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

한창수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이제 매년 정부합동평가라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우리 강원도가 최근 몇 년간 우수한 평가를 못 받아 오기는 했는데요.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게 되면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도 자체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 같이 협조해야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평가를 잘 받게 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교부세를 그대로 이전을 해 줍니다.

한창수위원

배분하겠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게 시군 간에 할 때 자부담 있게 재배분을 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냥 교부금처럼 내려주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과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인데요. 이것은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예산액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죠? 이게 전년도 결손분도 있고, 그런 결손분을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올해 통행료 손실보상금은 6억 4,000만 원이 있고요. 120억은 결손을 미집행한 그런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통행료 따로 하고, 차가 몇 대 정도 지나가고 그것이 지나가지 않았을 경우의 그런 손실이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저도 방송을 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보면 이게 2036년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안 좋게 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행량 증대 방안을, 여기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홍보라든지 또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예산이 들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원인이 생긴 것은, 전보다 계속 10억 원에서, 올해 54억이 손실이 날 예정이잖아요. 전년도에 54억이 났어요. 지금 현재 54억이 났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17년도네요, 그렇죠? ’17년도에 54억이 났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더욱더 증폭됐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 때문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했고 또 홍보ㆍ광고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는 계세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효과가 미미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통행량이 증대되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힐링가도 선포식도 지난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여름이 무더위가 너무 심해서 제가 듣기로는 예상보다 동해안을 많이 찾지 않아서 저희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안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36년까지 1,000억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1,000억도 더 나오는 것으로…….

한창수위원

더 나지만 대략 그 이상 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이대로 계속 손실보상금 주고 또 여러 가지 보상금 주면서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처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 MRG를 지불해야 되는 비용 자체가 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한 200억 정도는 사업종료 기간까지 감액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협약 대비 수익이 안 날 경우, 현재 이게 79.8% 이하로 내려가면 저희가 그만큼을 보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미시령 사업소는 하여튼 10원의 손해도, 자기들이 배임죄에 걸린다는 것 때문에 조금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가 이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뭐냐 하면 공익처분으로, 이게 정말 30%, 40% 미만대로 통행량이 나온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법적 다툼으로 가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된, 물론 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정 변경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국가가 운영하게끔 하거나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서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물어 줘야 되는 돈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도가 할 수 있는 홍보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량 증대 방안을 했는데도 이게 증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익처분으로 갔을 때도-이게 이제 국내에 한 건도 없습니다.-나름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담 직원을 둬서, 제가 왔을 때도 인사가 계속 나서 한 2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이 업무만 볼 수 있게끔 해서 대응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어떻게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건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우리 강원도에도 조기에 이런 교통망 SOC사업을 해 줬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은 정부에 책임 전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연금공단과 이루어진 것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처음에는 아니고요, 연금공단이 이제 이것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한창수위원

인수한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쪽에서는 어디에서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디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맨 처음에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발전연구원이었습니다.

한창수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혹시 용역액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오래된 것이라서 제가 그 자료까지는 없습니다만 찾아서…….

한창수위원

저도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황당한 이런 결과를 낳으니까, 저도 뒷얘기 잘 안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또 미래를 보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것은 설계용역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지자체에서 하고 연구용역까지 하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교통량 수요 예측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협약을 사인하게 됐는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게 소수점 하나 잘못 찍어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게 100에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장대리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미시령 관련 내용입니다. 미시령, 많이 복잡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참 어려운…….

김경식위원

어려운 일이죠. 제가 미시령 관련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열몇 건 되네요. 요청해서 한번 쭉 다 읽어봤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네요. 처음에 예측 실패도 있었고 자금재조달 협약을 체결하면서 또 문제가 있었고 현재는 소송 중이고, 지금 그 소송이 우리 도에서 감독 명령을 내렸던 사안에 대해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1심ㆍ2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김경식위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옛날 얘기지만 통행량 예측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언론에서 지적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당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예측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그 예측한 자료를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년~4년,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예측량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급감을 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것이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개통 전까지는 MRG 차액을 안 줘도 될 만큼의 통행량이 나왔었습니다.

김경식위원

미시령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서 공사는 2000년에 시작해서 2006년에 개통을 했죠?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찾아본 것인데 서울양양고속도로가 1997년부터 일정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고 춘천분기점에서 양양분기점의 기본설계는 1998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시령 힐링가도보다 1년~2년 정도 늦게 시작했어요.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인터넷 자료로는 그러네요. 저는 처음에는 당초에 미시령 힐링가도를 계획해서 건설하고 개통을 해서 하다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후에 나타나서 이것이 급감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양양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실시도 199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고 실시설계도 2000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공사하는 중에 이미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설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더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이것이 한 10년 후에 나타났으면 그마나 핑계라도 되는데 이것은 뭐 이것 시작하고 한 2년~3년 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통행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밀어붙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민간투자라서, 이런 것을 BTO라고 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기본적인 개념은 민간투자자들이 돈을 대서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와 향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간의 일정한 운영수익을 보장하고, 거기에서-MRG라고 하죠.-그들이 얻는 수익이 80%가 안 된다, 70%가 안 된다 그러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보통 많이들 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요새는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김경식위원

문제가 많았죠. 그전에 한참 얘기가 나왔던 맥쿼리라는 법인에서 우리나라 민간투자를 속된 말로 거의 싹쓸이를 해서 1년에 1조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요새는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자금재조달을 하고 거기에 이자율도 감안하고, 보니까 실시협약도 두 번을 변경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들어보니까 2015년부터 이것이 기획조정실 업무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전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2006년에 개통됐고 그 이후부터는 관리의 차원이죠? 이것은 지금 관리라는 것이 이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이미 공사는 끝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통행료 조정하고 이익률 조정하고 이것만 남은 상황이 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이 업무를 담당했고 그 사이에 협약을 두 번이나 체결하고 자금재조달 계획도 반영하고, 이런 것을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담당부서가 전문 부서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늦게 오셨지만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수수료 및 소송 수임료, 통행량 증대사업, 결손분 보전,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 등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는데, 일단은 외부 전문가 수수료 및 소송 수임료 2억 1,200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자문은 다 받았어요. 새로운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외부 전문가, 법률회계, 금융을 자문받았고, 통행량 분석은 1,000 얼마인데 이것도 있고, MRG 검증 수수료 등등, 더 새로운 자문을 받을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자문받은 것을 한번 다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내용이 더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인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이제 거의 결론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경식위원

1심ㆍ2심에서 졌으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거의 패소가 확실시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공익처분, 이 회사는 국민연금이 대주주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00% 출자한 대주주입니다.

김경식위원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것은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회사인데,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 모델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자율도 당초 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 고율입니까? 계획서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책정한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때가 외환위기 이후이고 그래서…….

김경식위원

외환위기는 ’97년이고요. 재협약할 때는 ’07년~’08년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선순위 대출이 굉장히…….

김경식위원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비슷한, 어쨌든 세계경제가 안 좋았을 때 체결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율을 고정금리로 해서 높게 잡았더라고요.

김경식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이런 이자율을 적용해서 운영비를 산정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던 것과 그 이후에 체결했던 계약이 달랐던 것이죠. 이자율이 달랐던 것이고, 나중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검증을 어디에서 했냐면 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법인세 인하 비율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인세가 인하되면 그들의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줄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했던 것을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규정에 그 조항을 넣지 않았고, 그런데 그것을 또 그 당시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크게, 실수라고 해야 할지 착오라고 해야 할지, 미시령 힐링가도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많이 계상되니까 언론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년에 주는 것이 당초에 50억이었다가 70억이 늘어서 120억이 계상되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2018년도 통행량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줘야 되는 돈 계산을 어떻게 한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18년도 통행량을 보고…….

김경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 통행량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36년까지 1년마다 120억을 계속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통행량이 증대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더 떨어지면 그 금액이 더 늘어날 테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처분은 전례가 없는 사안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저도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 보니까 전례가 없는 사안이더라고요. 공익처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소송으로 가야 되는…….

김경식위원

그것이 토지 강제 수용하고 비슷한 개념인가 봐요?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운영권을 빼앗아 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그러십시오.

김경식위원

공익처분이 전례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언제부터 공익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지는 못 찾아봤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됐겠죠? 공익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은 지 10년이야 넘었겠죠. 꽤 됐을 것 같은데 전례가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다들 공직에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전례가 없는 사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 아시죠? 그리고 이 공익처분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만약에 공익처분이 되면 향후에 이런 민자투자를 했던 사업들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예측이 빗나가서 손실이 커진다 그러면, 한 번 되면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 불 보듯 훤하니 공익처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계속 이런 검증 용역도 하시고 자문도 받아서 예산도 계상을 하셨는데 포괄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향후에, 아까 변호사도 채용을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전문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면접을 봅니다.

김경식위원

대법원 소송은 패소될 것이라고 예측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실 겁니까? 국민연금공단과 협상을 더 한다든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협상은 하고 있고요.

김경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협상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법인세 인하하는 부분하고 사업재구조화를 하자, 이것 79.8 너무…….

김경식위원

낮추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낮춰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낮추자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2036년까지 20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더 늘려 달라.

김경식위원

무상사용 기간을 늘려 달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얘기냐면 연간 100억씩 걷던 돈을 적게 버는 대신 기간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김경식위원

최소한 총액은 같게 하자고 얘기를 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을 후손한테 넘겨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김경식위원

지금 변호사를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꼭 변호사를 채용해야 할 일인지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통행량이 어느 수준만 확보가 되면 사실 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십몇 년만 지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매년 120억 이상씩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위원님들과 지사님이 되실지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결단을 내려서 소송으로 가보자 했을 때…….

김경식위원

지금 그것을 대략 언제로 예측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현재 지사님하고 연금공단 이사장님하고 만난 이후에는 그쪽 실무팀이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잘 응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김경식위원

지금 국민연금공단은 9%의 이자를 받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선순위가 9%입니다. 나머지 후순위 채권은 더 높죠.

김경식위원

이자액이 엄청난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것도 4%대로, 지금 시중금리로 내리자…….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경식위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굉장한 수익이 보장되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것을 포기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포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언제라고는 판단을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도민들도 답답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고 나서 이 실상을 알게 되니까 급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장 이것만 120억, 그 인근지역 주민들 감면료 몇 억, 통행량 증대를 위해서 10몇억씩 계속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시겠다는 것은 이 통행량 증대사업을 통해서 통행량이 증가될 수 있다, 무언가 변동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신다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물론 얼마 안 됐죠.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통행량이 급감한 지는 몇 년이 안 되었지만 너무나도 예측이 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통행량이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쪽을 탓할 수는 없고요.

김경식위원

글쎄요, 저도 지나간 것을 탓할 생각은 아닌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어진 상황하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여러 가지로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금강산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서 설악~금강 이런 부분이 되면 교통량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이 추세로 굉장히 좋아진다면 통행량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현재는 여기에 홍보예산이라든지 개발예산, 여기에 홍천군하고 인제군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인제군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도, 내년에 실린 9억 4,000요. 사업설명서 48페이지에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 광고 추진, 이게 ’18년도에 선포식도 개최를 하고 조례 제정, 광고, 경품이벤트, CBSㆍTBN 라디오 광고 등 많이 했어요. 해당 홍보를 한 기간 동안 통행량은 줄어들었죠. 내년도 예산으로 버스래핑 광고,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 경품이벤트, 통행량을 증대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버스래핑 광고 등이 통행량을 증대하는 사업이 맞나 싶은데, 그것에는 동의가 조금 어려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이런 통행량 증대 노력을 우리가 해야만 만약 어느 시점에 공익처분을 준비하게 될 때 저희 쪽에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문 교수님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이런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4월부터 했으니까 아직 가시적으로 통행량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경품이벤트 같은 경우는 저도 시럽(Syrup)이라는 것에 가입해 있지만 그것을 가입한 사람이 7월에 800명에서 11월에 3,660명까지 증가되었거든요. 그분들이 앱만 깔아놓고 거기를 지나가면 경차기는 하지만 자동차를 드리고, 주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통행량을 증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앱을 설치한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1월 현재 3,660명입니다.

김경식위원

평균 통행량이 최고 많았을 때인 2016년ㆍ2015년에는 하루에 1만 6,000~1만 4,000이 됐습니다. ’18년에는 평균 통행량이 6,000대로 줄었죠. 앱을 설치한 약 3,000명이 매일 길을 다니지도 않고, 거기 힐링가도도 통행료를 받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받죠.

김경식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시령터널 통행료가 있습니다. 3,000원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돈을 내는 길인데, 무료가 아니고 돈을 내는 길이잖아요?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유료니까 저희가 MRG를 주고 있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 통행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으로 되겠냐는 것이죠. 거기가 무료도로도 아니고, 이 좋은 도로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고속도로도 돈은 냅니다.

김경식위원

어차피 똑같은 돈을 내는데 좋은 길로 가려고 하지 이 터널로 해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급감하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빨리 갈 사람은 고속도로로 가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터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힐링으로 경치를 보면서 천천히 드라이브하려면 이쪽으로 가자는 콘셉트로 차별화시키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론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맞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밤에, 비 올 때 그쪽으로 가라고는 저희도 홍보하지 않고요.

김경식위원

어쨌든 홍보 광고는 좋은데, 버스래핑 광고 이런 것이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홍보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김경식위원

이 방법에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TV 광고도 한번, 위원님들이 예산…….

김경식위원

다른 방법을 추진해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TV 광고, 이것은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연달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세출 사업에 대해서 개별사업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서울본부장님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서울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입니다.

남상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173쪽에 보면 서울본부의 행정운영경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본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을 포함해서 24명인데요, 이것은 공무직이 안 된 인원을 포함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24명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5급이 본부장님이신 거죠?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아니, 저는 지금 4급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5급은 지금 세종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소장님이 5급 사무관이십니다.

남상규위원

아, 세종사무소에?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에 4급 개방형은 안 나와 있는데요? 아, 기타직보수에 있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기타직보수에…….

남상규위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뭐하는 분이에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이분은 대외협력관님이시고요, 엄밀히 말하면 서울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분이고 지난번에 기조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대외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직접적인 상사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도의 대외협력 업무를 전반적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

남상규위원

대외협력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정의 여러 파트에서 대외협력 업무가 상당히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파트하고 비교해서 이분은 아주 대우가 높습니다. 2급 대우예요. 급여가 우리 국장님들보다 훨씬 높으시고,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주셨던 사항입니다.

남상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급여를 보면 2급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요. 아니, 2급하고 3급 사이네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연 930만 원이나 돼요.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780만 원이 따로 들어가고, 이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이분 혼자 쓰시는 것이죠?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분 한 분에게 도지사님보다 더 많은 경비가 지원되고 있네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대외협력관님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본부장님 입장은 이해하고요.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분 한 명이 쓰시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를 합쳐 보면 오히려 지사님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님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 도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에 통일적인 기준으로 정무직과 비슷하게 이런 분을 둘 수 있게끔 하나씩 만들어 준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하고는 싶은데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는 5,000명 공무원들의 사기에 엄청난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정시 출퇴근하시는 분도 아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매일 출퇴근은 합니다.

남상규위원

어디로 출퇴근하세요, 국회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사무실이 거기에 있으니까…….

남상규위원

그것이 확인됩니까, 국회로 출퇴근하시는 것이? 국회에서 매일매일 출근부 찍어요? 안 찍잖아요, 단지 그분 말만 믿는 것이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국회 내 의원회관에 사무실은 있고요, 출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과연 대외협력관으로 계시는 이분이 하시는 업무가, 강원도정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정에 있는 부지사님들이나 국장님들보다도 나은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이분이세요. 이게 과연 타당할까요? 저는 이 부분은 도정에서 정말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말로 대외협력관이 필요하시다면, 굳이 2급까지 써야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자리가 3급ㆍ4급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급으로 정해져 있는 자리예요.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에 그 자리 하나가 인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사님이, 지사나 광역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정무직으로 그것 하나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런 데에서 건의해서 행안부에서 그 티오(TO)를 하나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절반 이상은 이런 것을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분이 ‘가’급이라 해서 연봉이 9,200이에요. 수당까지 다 합치면 이분 한 분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1억 1,400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되는데, 운영하는데 이것은 과하다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운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운영하기로 하면,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렇게 가야 된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그게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꼭 2급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인정이 아니라 2급 상당의 대우라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냐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고 이렇게만 업무보고가 됐으니까…….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또 설명을…….

남상규위원

확실한 근거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이 직책에 대해서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은 차후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다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설명자료를 한번 볼게요. 98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야학) 지원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9,600만 원인데요.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야학) 지원 사업비가 9,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3개 시입니다. 원주ㆍ강릉ㆍ속초 3개소에 대한 야학 지원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운영비가 200만 원씩 해서 6개월치 3,600만 원 이렇게 해서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9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5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진흥(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비가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야학으로 보이는데 야학이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래요? 야학에서, 문해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3개소가 아니라 8개소인데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야학에 대한 예산 지원인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더군다나 뒤에 있는 3개소는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앞에 있는 8개소의 야학기관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 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린다면 앞의 문해교육기관은 일반인들 중에 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이 대상인 것이고 뒤의 것은 장애인이 붙었듯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야학시설로 이해해 주셔서, 여기가 사실 처음에 운영비로 지원됐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일부 수용해 드렸습니다.

남상규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해교육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교육의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아직까지 까막눈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광명한 세상을 펼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문해교육 사업입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문해교육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똑같아야 정상인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장애인이라고 특별대우를 해서, 목적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 시설인데 이쪽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쪽에는 인건비를 안 지원해 주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운영인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은, 차별이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부분, 제가 사실 여기 현장을 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르게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야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타당하듯이 이 앞에 있는 문해교육기관 8개의 야학시설에 대한 부분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은 개선하셔야 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추가적으로 그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사업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사업으로 적극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형평성을 맞춰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쓰십시오.

남상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부분이긴 한데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할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48쪽에 홍보 광고 추진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9억 4,000만 원인데 예산액이 9억 4,000만 원이라면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사전 절차에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표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해당없음’에 들어갈까요?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 9억 4,000 중에 저희가 언론사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행사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9억 4,000이지만 그 안에 세 꼭지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에서 빠져 있는…….

남상규위원

세 꼭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세 꼭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론사 홍보라고 볼 수 없는 게, 네이버가 언론사입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홍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 버스 래핑광고는 언론재단을 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래핑이라는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한, 버스 회사에다가 래핑할 때 몇 년간 얼마…….

남상규위원

홍보라는 목적성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3억 이상이면 심사를 받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 어느 하나가 3억이 넘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SNS라든지 래핑이라든지 안내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상규위원

세부사업이 달랑 3개예요. 경품이벤트 1억 4,000은 빼자고요, 좋다고요.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 4억, 이것은 SNS에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버스 래핑광고, 이것도 개별사업으로 다 받는 것이 당연하죠. 어떻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묶어놨다고 해서 9억 4,000이나 되는 예산을 투융자심사를 안 받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에 투자분석계도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투자심사 대상이냐를 따져봤는데 래핑이라든지 경품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인 행사성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다고 하시면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50쪽에도 보면 TV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 ‘1박2일’ 이런 여행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데 2억 5,000을 또 편성하셨는데, 앞 시간에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통행량 증대에 효과가 있을까, 저도 없다고 봅니다. 실례적으로…….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위원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걱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있다, 없다로 논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도, 아까도 기조실장님이 얘기했지만 이 증대사업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익처분할 수 있는 명분 쌓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없다고 단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본 위원이 시정하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남상규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은 하겠지만 본 위원 주관적인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춘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통행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통행료 지원사업,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남상규위원

감면사업을 하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쪽에는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4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9억 4,000에 2억 5,000이면 벌써 13억 돈이에요. 본 위원은 차라리 이 예산으로 이 지역을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은 해당 주민들에게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해당 주민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거기를 통행하시는 분이라고 대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통행을 하시는 분한테 준다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가지만 이 통행량 증대하고 무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행량을 늘리려면 여러 가지, 저희도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가 이것을 그냥 앉아서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상규위원

전 시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통행료가 3,000원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료로 하면 지금보다는 통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자신할 수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통행량은…….

남상규위원

마찬가지로 사업적인 부분에서, 예산 운영 과정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그 도로를 통행하시는 것이 꼭 그 지역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그쪽 지역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그 도로가 무료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통행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통행량은 늘어나지만 저희가 MRG는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분명히 통행량은 증가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시군하고 도가 5 대 5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처음에 전부 다 해 줄 것인지, 현재 18개 시군 중에 4개 시군만 50%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 왕복을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18개 시군을 다 감면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같이, 지금 전문인력도 뽑아서 검토하고 다음번에는 한번 이렇게, 그것이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결과가 나온다면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아예 안 하신 위원님으로 심상화 위원님이 계신데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심상화위원

없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없으신가요? 의견 제시도 여기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에,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허소영 부위원장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청사를 도가 매입하려고 하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약은 다 체결되어 있고요.

박병구위원

계약은 다 되어 있고 이제 중도금 내고 이런 과정의 절차를 밟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2년차 중도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강원도청을 새로 건립하더라도 강원연구원 청사를 매입하셔야 됩니까? 아직 도청 건립 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나 남기기는 남기셔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4년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청사요?

박병구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박병구위원

그때 가서도 지금 강원연구원 건물이 필요하시냐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 신축하거나,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전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 부지도 고민해야 하지만 현재 이 건물과 강원연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구위원

나중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청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계실 때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남상규 위원님이…….

박병구위원

왜냐하면 저는 뭐 하나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남북사업,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만 외치시다가 4년 다 갈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위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전도 문제가 있고, 제가 작년 12월 22일에 여기로 내려와서 가장 놀란 것은 ’95년에 제가 근무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기조실장실 자리, 방, 소파도. 그런데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지진이 나면 본관은 붕괴된다 그래서 이것의 대책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하여튼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데 제 능력이 되는 한 지사님의 지휘 라인에 이것을 한번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논의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알려 주시면 저희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용역비까지 계획이 세워졌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졌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아니에요?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실무적으로만 검토를 하자고 했다가, 거기에서 더 진행을 못 한 것이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박병구위원

지금 공감대 형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디냐 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원주 출신이지만 도청은 춘천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춘천이 무너지면 강원도가 무너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저는 도청이 춘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셔서 추진해야 4년 내에 이루어지지 이것을 내년에 하시면, 후년에 설계하고 그 후년에 예산 세우고 그래서 1년 안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사님께서도 이번이 본인의 마지막 임기니까 어느 정도 기반은 해 놓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저도 혹시 개인적으로 뵙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의 역량을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강원연구원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사업비가 40억에서 50억으로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퍼센티지로는 25%가 올랐는데, 10억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 요청을 강원연구원이 했습니까? 21페이지에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출자ㆍ출연 심사하실 때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 것인데요, 10억을 증액했지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4억 가는 부분이 있고 강원학연구센터에 1억이 더 증액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한 5억 정도는 연구원을 더 채용하고, 그다음에 강원연구원 2층ㆍ3층에 우리 도청이 들어가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를 임대해 줬던 임대수입이 감소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상해 주셨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강원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렇게 연구과제를 많이 하는데도 돈을 못 버나 봐요, 140건씩 하고 이러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벌기는 하는데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출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강원연구원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럽니까, 지금 상황에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총예산이 190, 그 정도에서 모자란 금액을 저희가 출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원론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강원연구원의 위치라든지, 강원연구원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까지 고민하면서 업무를 못 했는데요, 하여튼 강원연구원이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 본연의 임무에, 제가 진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미시령 이런 것을 연구할 때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정확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용역 결과보고서가 잘못 나와서 도정에 피해를 준 사례가 여러 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아시안게임도 용역을 줘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강원연구원이 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원연구원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다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까 여기 보니까 ㈜디자인오아시스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이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맞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죄송합니다. 하여간 연구용역 결과가 한번 잘못 나오면 도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은 퇴직을 하고 없고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러면 도민들은 그냥 어쩔 수 없었구나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강원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주고 그러실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 데이터는 누가 주죠? 도에서 주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것을 도에서 받고요, 그렇게 되겠죠.

박병구위원

데이터를 주기는 줘야 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주고, 아니면 연구원 역량에 따라서 다른 데에서 받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또 연구원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아까 1년 예산이 19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190억이라고 그러셨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금년도 예산은 196억이 맞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96억이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강원도립대학교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 10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1년 예산은 모르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보다는 많겠죠. 왜냐하면 등록금하고 학생 수업료가 있으니까요.

박병구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실장님,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겠지만 강원연구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아까 말씀을 잘 안 하셨는데 깊이 있게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이것이 도정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자고요. 그렇지 않고 가면, 무조건 신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점 하나 잘못 찍고 발표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너무 많이 낭비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출신의 훌륭하신 분이 강원연구원장님으로 계시고 하니까, 기재부에서도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서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원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발전안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 강원연구원이 더 발전하겠구나,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위풍에 휘둘리지 않고 학자적 양심을 갖고 잘해 나갈 수 있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기대가 우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하여간 무엇이든 견제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독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기행위가 관련 상임위니까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저희들도 그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역할을 분담하셔서 잘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5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장님께 종축장 부지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업 주체인 원주시의 용역 원가 산출내역서를 보면 굳이 여기 내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업명이 다목적공연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인데 여기에 나온 것은 사업 부기명을 정정했어요. 종축장 부지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인데 원가 산출내역서를 보면 다목적공연장 건립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다목적공연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사업의 원가 산출내역서를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일단 원주시가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상화위원

종축장 부지가, 왜 원주시에서 이것을 만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이 안을 같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지…….

심상화위원

그럼 원주시 예산으로 해야지 왜 100% 우리 도에서 줍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 이것이 또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저희가 원주에서 원하는 쪽으로…….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어느 한 시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의 타당성 검토가 적합으로 나왔다 그러면 다목적공연장 건립비용도 추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또 우리 강원도 예산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내역서는 사실 공연장 건립…….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 산출내역서는 이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3억의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3억의 예산을 이것 때문에 세워줬는데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축장 부지에 무엇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잘 계상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심상화위원

그렇고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아마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아까 서울본부에 1억의 사업비가, 지금 총무행정관실에도 출향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00만 원짜리를 하다가 1억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사업명은 바뀌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거의 같은 것이잖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조금 크게 하고, 여기 참석자들이 와서 인사만 하고 가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삭감하시는 것보다는 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심상화위원

하루 행사하는 데 7,000만 원씩 써서 되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신가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서울본부장님께 하나 정도 여쭙고 의견을 제시할까 싶은데요.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전예현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본부장님이 이 직위로 오셔서 일하신 기간이 얼마 정도 되셨나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1년 3개월 정도 되셨고요, 그 사이에 가장 인상 깊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성과였다 하는 일로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저희 서울본부 산하에 세종사무소가 있는데요, 각 시군에서 파견 나오신 협력관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도 중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의견을 같이 소통하고 또 중앙부처와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인 점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결국에는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이 중앙정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서울본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어떤 것들일까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일단 저희는 설립목적 자체가 도정과 중앙과 시군과 부처를 연결하는 고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보다는 도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할 때 중앙부처나 국회와 원활한 업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강원도와 서울에 있는 향우 단체들과 교류할 것이고, 또 중앙부처의 인맥들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정의 주요 시책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고 더불어서 수도권의 도정 업무를 신속하게, 그러니까 서울본부의 위치가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박병구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농촌체험행사라든지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사실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인맥, 네트워크, 교류 이런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미 서울본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강원도청 안에 들어가야지 서울본부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서울본부를 치면 그 정보가 고유하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속기관의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만 정보가 나와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울본부를 통하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또 외부에서 강원도에 투자하기 위한 접근성을 본다면 서울본부를 통해서 하면 좋구나, 유리하구나, 간편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제공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맞고요. 저희도 내부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나 홍보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홍보를 하거나 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 부분을 도에 요청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제일 중요한 업무 슬로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마 도정의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본부 차원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서울본부가 자리매김을 통해서 본연의 업무에 성과들을 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경과들도 제시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계획들을 세워 봤는데, 혹시 서울본부의 장기 발전계획이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저희 장기 발전계획은 도정의 방향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요, 자체 발전방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시군과의 토론을 통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여러 주문과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법무과의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에 3억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지금 현재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도 교육청 산하에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장대리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봤더니 대부분 작은학교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든지 학급 간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교사 연수,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강원교육희망재단 안에서 하고 있는 본질적인 업무하고 상당 부분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 사업에 3억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나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바로 재단과 관련한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요청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19년부터는 강원교육희망재단 업무하고 작은학교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방향이 되는 것이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궁금했는데 해소가 됐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152쪽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중 외부전문가 자문수수료 및 소송수임료 등에서 1억 원,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 광고 추진에서 2억 원을 삭감하고, 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시행주체, 도비 및 시비 분담률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감사위원회 및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