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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도현 의원 발언

277회 제5농림수산위원회2018-11-29

신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의안 1건과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안침식”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동해안 해안침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안침식 문제를 영토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적인 대규모 재원투입을 요청하기 위해 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의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안침식”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해안 해안침식이 매년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서ㆍ남해안과 동일하게 국비를 지원해 오고 있어 해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범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 신속히 복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변복원과제는 단순히 해당 지자체의 몫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국가가 70%를 보조하고 있는 구조이나 그 재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예산을 분배하고 있어 해안침식에 대한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동해안은 서ㆍ남해안과는 달리 외해로부터 연접해 있어 수심이 매우 깊고 높은 파도가 해변에 직접 영향을 주면서 침식에 매우 취약한 지리적 특성과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조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해결에 많은 시간과 재정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도 전국 370개 지구 1조 9,844억 원 중 강원도는 45개 지구 4,819억 원이 반영되어 이는 전국 11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침식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국가의 연안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해변복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금년까지의 집행실적은 24개소 1,903억 원으로 39.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해변은 공유수면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될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몫으로 간과하기보다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완벽한 대한민국의 영토보호와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하는 연안정비사업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변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문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호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위호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처럼 해안침식에 대한 대안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약 39.5%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가가 조속히 나서서 이 부분에 힘을 실어야 된다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의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의견을 좀 제시하겠는데요, 이 해안침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비를 들여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해안침식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어서 침식이 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동해안 해안침식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기본계획이 매년 변경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국가에서 5년마다 국가연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박효동위원장

작성 중에 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박효동위원장

2차까지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2차는 시행 중에 있고요.

박효동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자연환경에 의해서라든가 또 주위의 인위적인 환경에 의해서 침식이 발생하는 데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매년 변경된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5개년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조사를 해서 추가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게끔 정부에 항상 보고가 이루어져야 이 해안침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안침식”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절감액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5,679만 8,000원이 증액된 393억 8,275만 7,000원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발급 등 수수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군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반환금 수입,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하천사용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수입, 태풍 솔릭 및 콩레이 피해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06억 2,2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5,60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1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민활동비 1,060만 원,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10억 8,551만 7,000원 등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2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식품 학교급식공급 물류비 지원 집행잔액 105만 원과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사업의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FTA피해보전 직불사업 지원에 8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어업지도선 202호 폐선 결정에 따른 정기수리비 미집행분 1억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490쪽입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0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태풍 솔릭 피해복구비 2,970만 원,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2,100만 원,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9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속초 국제크루즈터미널 입국장 시설개선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밖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8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민활동비 120만 원,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9,665만 6,000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10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철원군 양식사업장 사업포기에 따른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시범사업 1억 6,500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4,601만 6,000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94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2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49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18억 647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9억 947만 4,000원, 장기간의 과업 기간과 용역 완수기한 미도래에 따라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4,364만 7,000원,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9,865만 원, 접경수역 안전관리선 대체건조 1억 9,850만 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5억 5,6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 교부 및 미계상 세입예산의 정리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에 대한 세출 계상 등 필수적인 사항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서 493쪽에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왜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시게 된 것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지원 시범사업은 전국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어느 지역이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철원이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철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을 대행하는 곳이 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농어촌공사하고 세부적인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양식사업자가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포기한 사유는 태양광에서 생성된 전기는 자가 사용을 못 한다는 점과 두 번째로 전부 한전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가 80%입니다.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인데 자부담 금액만큼만 판매금액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SMP하고 REC라는 제도가 있는데 REC는 대체에너지를 육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중해서 요금을 더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80%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자부담분만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분한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를 못 시켰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 내용까지 숙지를 시켰는데 그 양식사업자가 그렇게 세세한 사항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다고 숙지를 제대로 시킨 다음에 그런 조건들을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이것을 좀 짚어봐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비를 이렇게 가져왔다가 전부 반납을 하게 되면…….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포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내수면 양식사업자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들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수면 양식사업자한테 다시…….
명순

신명순위원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은 것이니까 쓰지 않았으면 반납을 해야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해면 쪽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돌리셨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하셨다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예산에 이것을 다시 세우셨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다시…….
명순

신명순위원

추경에 다른 쪽으로 갔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수산정책과로 다시 편성시켰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마지막 추경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서 485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환동해본부 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사업소까지 포함하면 정원은 154명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급여를 환동해본부에서 사업소까지 다 주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환동해본부만…….

신도현위원

본부는 본부직원의 인건비만 주고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봉급을 따로 주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죠. 거기의 봉급은 사업소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인건비예산으로 45억 5,3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2회 추경에서 10억 8,500만 원을 삭감하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이것이 몇 %냐 하면 24%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1년 동안 계속 사장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었을 텐데, 10억을 사장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신도현위원

그것은 해마다 답변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금년 1회 추경이 7월이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7월이면 6개월 정도 집행을 해 보고 대략 남을 금액을 예상해서 그때 삭감을 했으면, 10억 8,500만 원을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는데 여유 있게 한 8억 정도 감액을 했으면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내년부터는 1회 추경에 감액을…….

신도현위원

지난해에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인건비는 그렇다고 치고, 487쪽에 보면 당직실 운영에 일ㆍ숙직비가 있잖아요. 공휴일은 딱 나와 있잖아요. 공휴일 곱하기 인원수를 하면 딱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1,354만 원이 남거든요. 일ㆍ숙직비는 공휴일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날짜계산이 다 되는데도 8.4%가 남아 가지고 감액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본부장님, 한 해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491페이지의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입국장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도를 한번 보니까 크루즈가 예정대로 입항을 하지 않아서 그 선박을 이용하려고 했던 관광객들이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선박회사를 상대로 환불요청을 했었는데 환불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 입국장 시설개선을 했던 2억을 삭감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내년도예산에, 이것도 아까 태양광발전설비지원 시범사업처럼 그렇게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아예 시설개선을 포기하시는 것인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이 기항지 개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에서는 모항 개념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의 내부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긴급하게 변경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국비 63억이 기재부를 통과해서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3억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3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들여서 하고 도비는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서 아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호진

위호진위원

절약을 하겠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국비를 들여서 입국장 시설개선을 하면 선박회사에서 입항을 할 여지가 좀 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 여건이 어떻게 돼요? 선박회사가 입항을 하려면 그만한 실수요자가 생겨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정된 것만 해도 15항차가 확정이 된 것으로 저는…….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항차가 결정이 돼도 그 항차대로 운항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업주가 왜 안 하겠어요. 수익성이 떨어지면 안 오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어차피 그분들은 수익성을 보고 가기 때문에, 경제성을 보고 가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로 속초항에 들를 만한 이익이 있어야 그 항을 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15항차가 들어오는 것은 모항 개념이 아니라 기항 개념으로 상해나 이런 데서 출발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됐다고…….
호진

위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박주가 15항차든 20항차든 속초항을 1년 중에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가져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 계획은 아무 필요가 없어. 정말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25항차, 30항차로 늘려서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항상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여건이 됐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선박회사가 15항차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설개선에 100억 정도를 투자하면 속초 주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하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주체가 되는 민간사업자는 절대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안 해요. 그래서 도의 모든 사업들이 중간에 민간사업자들의 농락에 희생당하는 꼴이 되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 전체가 농락을 당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검토ㆍ분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곳이 우리 집행부다 이거예요. 어차피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시설개선을 크게 잘해서 많은 배가 기항을 해서 많은 손님이 내리고 또 여기에서 승선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결정은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업주가 한다, 선박업주는 수익이 안 생기는 데는 절대 계획대로 안 갑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개선사업으로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사업에 국고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한 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강원대학교하고 대영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안침식 연구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했을 때 능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강원대학교하고 이 회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했고 올해 사업공모를 했을 때도 강원대학교하고 대영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하게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안침식에 대한 용역 대다수를 강원대하고 그쪽 회사가 해 왔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있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우리 도내 102개 해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해안선의 변화라든가 침식의 정도라든가 그런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분석이 되지 당해 연도의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해안침식 변화의 정도라든가 향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척 동막 밑으로, 용화 쪽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번의 복원사업을 했는데도 해안 쪽의 나뭇가지, 해송까지 다 파헤쳐져 있는 것이 몇 번 방송에 나온 것도 확인을 했고 또 제가 가서 실제로 보고도 왔는데, 그리고 마대를 임시로 막 쌓아 놓은 이런 것을 보고 왔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전국적인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채택된 그런 회사에다가 맡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것을 한 회사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실태조사는 해안선의 변화라든가 침식의 정도라든가 그런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침식예방시설을 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실태조사는 ‘아, 이쪽이 침식이 심하다, 어느 정도다.’ 이것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용

김상용위원

용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침식예방시설을 할 때는 그 해변에 대한 침식의 정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안 나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요. 지금 이 침식예방시설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20년 2월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실태조사가…….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해야지만, 실태조사가 끝나야 사업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내년도에 침식예방시설 사업을 두 군데 더 합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장소를, 시급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10년 동안 계속하는 것입니다.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해안 쪽에 방파제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다른 곳이 터져 자빠지고, 계속 이렇게 되어 왔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잘된 것입니까? 그 시뮬레이션이 믿을 만한 어떤 용역이라고 보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국내에 시뮬레이션 시설이 관동대학교하고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시설의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축척이 실제 해변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작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최근에는 대규모 방파제 시설 같은 경우 중국이라든가 유럽에 가서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계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원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진짜 많았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연구실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들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공모금을 건 전국적인ㆍ세계적인 공모로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고 거기에서 낙점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한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설계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시뮬레이션, 학계의 목소리, 그다음에 침식기술에 관한 세계적인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동안 연구시설에서 해양사업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나왔던 결과들이 별로 믿음직하지 못했어요. 계속 실패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환동해본부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30페이지하고 331페이지인데요, 솔릭은 2018년도 8월에 발생했고 콩레이는 10월에 발생을 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화사업 추진 해 가지고 11월~12월로 되어 있는데-물론 국고보조금이 조금 늦게 나오긴 했겠지만-그러면 해안가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방치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내시가 되면 의회승인을 받기 전에,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제도라고 있습니다. 100% 전액 국비 같은 경우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시군에 교부가 돼서 쓰레기는 상당 부분 치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태풍으로 인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수온이 올라가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05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지원금입니까? 환동해본부 쪽이 아닌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우리 쪽은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는, 지원대상이 될 만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없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11월 16일에 105억이 배정됐는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 105억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금융 쪽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수협에 배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시설을 보수하고 이러는 데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융자금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대신에 금리는 조금 우대해 주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안침식에 대한 건의문도 오늘 채택됐는데, 지난번 10월인가 해안침식 국제세미나를 하셨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환동해본부가 해안침식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건의문이 채택돼서 동해안의 침식문제에 대한 국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9쪽에 어업지도선 예산 1억을 이번에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삭감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원래 3척의 배를 정기수리하려고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은데, 3월 8일에 안전진단용역에서 강원202호를 폐선처리하라는 결과가 나왔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전년도 본예산 확정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감을 못 잡았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확정된 것이 올해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 배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했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7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7월 추경 때 설계예산 이런 것은 다 잡았나요, 새로 건조하는 것?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2억을 확보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산 1억을 7월 추경에 정리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사업설명자료 333쪽에 보면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해 가지고 선진화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해수욕장 결산 해 가지고 결산회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해수욕장 현황조사 실시 해 가지고 2018년 11월부터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도내 4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회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난주에 결산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해수욕의 개념, 바캉스 개념에서 탈피해야 된다, 피서객들이 와서 동해안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연에 의존하는 피서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주간에 너무 더위가 심하고 햇볕이 심하기 때문에 야간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시군관계자들하고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번 이 예산은 현황조사를 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3년마다 이용환경이라든가 안전관리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2018년도 해수욕장 결산을 통해서도 시군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 현장에 대한 현황조사는 환동해본부에서 직접 나가서 하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시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런 조사결과와 그다음에 올해 운영했던 결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 다시…….
정중

김정중위원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들의 모양이 너무 일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이해수욕장의 모습, 또 시범해수욕장의 모습이 다 일률적인 모습에 있다 보니까 사실 해수욕장의 특색이 없어요. 사실 저는 이런 현황조사를 통해서 환동해본부가 진짜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 해수욕장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요즘에 서핑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해수욕장들도 서핑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애완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해수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 같은 것도 시군하고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시군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너무 일률적인 부분들 속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 시군의 특색을 살려서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도 형성이 되어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도 있어야 돼요.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누드해수욕장 같은 것까지도 있는데, 사실 해수욕장을 특색 있는 부분들로 하려면 이런 현황조사를 하는 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군에서 나오는 이야기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 현황들을 삽입시켜서 보고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는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고 환동해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이 현황조사를 통해서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철원의 양식장 태양광설치사업이 내수면 쪽에서 해면 쪽으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박효동위원장

바닷물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니, 해면의 육상양식장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해면 육상양식장?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박효동위원장

아, 그러면 양식장의 유휴지 같은 데에다가 하는 거예요, 양식장 마당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붕에다가 하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붕에다가 할 수도 있고 유휴부지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주하고 발주 위탁사업자인 농어촌공사가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지금 철원의 내수면 양식사업자가 포기한 태양광설치사업의 전기 수익금이 20%의 자기 자부담만큼만 발생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80%의 전기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대체에너지는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SMP하고 REC라는 제도가 있는데 SMP는 일반적인ㆍ통상적인 전기가격이고요…….

박효동위원장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80%의 수익자가 누구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80%의 수익자는…….

박효동위원장

한전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면 20%만 해면 양식사업자한테 가고 나머지 80%의 전기 수익금은 어디로 가느냐고요. 누가 수익을 가져가느냐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대체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반 전기요금에 플러스알파를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플러스알파를 주지 않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이…….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결국은 한전이 이익을 보는 것이죠.

박효동위원장

한전이 이익을 보게 하려고 우리가 여기에 도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이느냐고요. 무엇이냐 하면 사업자한테 수익금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가 도비를 들였으면 일정 부분의 수익이 도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관리청이 환동해본부라면 국비를 다 받아서 국비를 투여한 만큼의 지분에 대한 수익은 국가에다가 주든지 해야지 국ㆍ도비를 들여 가지고 한전에다가 이것을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전은 공기업인데 국ㆍ도비를 들여서 태양광을 해 가지고 태양광에서 발생되는 전기에 대한 수익금을 한전에다가 준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사항 같은데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에너지를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추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금은 자부담분 20%만 가지고 가는 것이고 일반적인 전기요금은 이 양식사업자가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태양광 전기사업을 할 적에는 융자를 해 가지고, 한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융자분에 대한 것하고 같이 회수를 하고 몇 년 차가 지나면 사업자한테 전액 수익으로 가는 그러한 절차로 해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본부장님이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재연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최재연 위원님이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루즈 입국장 시설개선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의 2억을 감액해 가지고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국고,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에 2억을 증액한 것 같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박효동위원장

아니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이 증액은 별개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별개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국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이고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입국장 시설개선은 도비이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별개가 되겠네요. 도내 해수욕장 52개소에 대해서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으로서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가에서 내년도에 줄 사업비를 올해 미리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용환경이라든가 안전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활용계획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이 2020년 2월 완료예정이니까 내후년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2020년 2월까지 용역을 마치는데 이것이 제3차분이잖아요? 3차분이 맞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박효동위원장

지금 고성군의 천진~봉포 간 해안침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2차분에는 해안산책로에 5억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3차분에 해안산책로에 10억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3차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효동위원장

2차까지는 되어 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2차 연안관리계획에는…….

박효동위원장

3차 계획에 그것이 누락될 것이라는 얘기를 대충 들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3차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천진~봉포 간 해안산책로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효동위원장

해안산책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봉포항의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것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다가 중간에 말았기 때문에…….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안 됐으면 될 수 있도록…….

박효동위원장

2차분까지는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차에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를 마치고요,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철원에서 포기를 했는데 혹시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농어촌공사 소유인 담수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
재연

최재연위원

그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담수호인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업자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를 해서 시작한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철원 동송지역의 벌판에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 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위치를 문의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수호에 했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위를 덮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것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수질이 저하된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익금 부분은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업을 직접 검토한 바는 없는데 여러 직원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질의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해수면이든 내수면이든 이것을 했을 때, 물론 해수면 같은 경우에는 넓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내수면은 자그마한 담수호 위에 이 태양광을 덮었을 때 생태계 교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이고 주민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담수호에 태양광을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양식장에서 하는 것은 내수면양식장 수조 위에 지붕을 덮어서 하는, 그리고 양식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농촌을 보면 축사 지붕에다가 그것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항간에 연구된 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 곳의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면 그 밑에서 자라는 가축들이 영양소라든가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상당한 연구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제가 축사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태양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 문제도 학계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환동해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내에서 그 태양광을 설치할 때, 수면 위가 거의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식장 지붕 이런 문제도 한번쯤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연구된 바가 없고, 이것이 그냥 허가조건이니까, 또 수익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수익창출을 위해서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안 하고 허가가 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사항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자부담을 20%로 하는 것은 맞아요. 20%로 하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전기를 생산해서 팔 때 자부담을 20%로 했다면, 전기가 ㎾당 100원이라면 1㎾를 다 가지고 가면서 돈은 20원만 주는 거예요. 단가를 그렇게 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도비나 시군비를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부시책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국비를 80%로 하고 주민부담을 20%로 하면 전기단가를 20%로 해서 사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농가에서 사 가는 단가가 20%에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도비ㆍ군비는 부담을 하면 안 되고 국비하고 자부담을 80 대 20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얘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신도현위원

예.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대체에너지는 SMP하고 REC라는 제도가 있는데…….

신도현위원

예, 알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우리가 REC는 20%만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MP하고 REC를 합치면 양식사업자가 가지고 가는 금액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 금액의 한 65%~70%를 가지고 갑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1㎾가 1,000원이잖아요. 1㎾가 1,000원이면 다른 사람은 1㎾를 1,000원에 사 가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200원에 사 간다는 얘기죠, 사 갈 때 단가를 그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좀 헷갈려 가지고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논리로 봤을 적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한전에서 이 전기를 가지고 가면, 일반인들이 전기태양광사업을 했을 적에 전기료를 1㎾에 1,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1,000원을 받되 융자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를 매년 연차적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서 이것을 변제해 나간단 말이에요. 변제해 나가는데 이것은 이 금액으로 태양광발전설비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전체사업비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한전에서 대준다든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사업자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비 아니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과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이전 아니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것이 자치단체 이전이면 시군에서도, 이 동호리가 고성지역인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거기에서도 동호리 어촌계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를 들여서 그 태양광을 만들었을 적에 시한이 있어요, 보조 시한이. 보조 시한이 지난 이후에는 전기 판매에 따른 전체적인 수입이 어촌계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보조 시한 내에 전기를 판 금액은 보조비율만큼 도나 국가로 들어가야 되고.

신도현위원

싸게 산다는 얘기예요.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한전만 좋은 일을 왜 시키느냐는 것이지.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 돈으로 해 가지고…….

박효동위원장

이것은 집행할 적에…….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박효동위원장

일단 이 예산이 섰으니까 그 관계법령을 따져서 집행관계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또 실제적으로 이 태양광이 설치돼서 어촌계의 소득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참고로 이 사업은 어촌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고성에 아쿠아시스라는 육상해면양식 사업자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하여튼 이 예산이 의결되면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되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2019년도 환동해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양수산을 동해안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글로벌 해양 레저관광기반 구축, 환동해권 거점항만 구축,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금번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세입예산 총규모는 304억 9,466만 원이며, 이는 금년 대비 8억 9,350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22억 4,000만 원으로,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 인건비와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71억 1,480만 원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친환경어구 보급, 어촌특화발전 지원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9억 5,680만 원과 인공어초사업,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 정비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1개 사업에 15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21억 2,796만 원으로서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 등 17개 사업에 15억 9,396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2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79억 390만 원으로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2개 사업에 5,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연안 정비, 어촌체험관광 지원 등 8개 사업에 7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10억 8,0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어도 개ㆍ보수 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4억 8,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입예산은 2,800만 원으로,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은 세입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41억 866만 8,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98억 7,517만 원보다 42억 3,34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예산입니다.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544만 1,000원이 감액된 76억 3,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양수산 시책업무 추진,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500만 원, 해양수산 정책회의, 강원도 수산관계관 회의, 해양수산발전 협력 강화 등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5,600만 원, 대민활동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에 1,800만 원, 남북 강원도 수산교류협력 포럼 개최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 및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해 청사 및 관사 소수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000만 원, 청사 및 관사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청사 및 관사 비품 구입에 2,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권발급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1,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관용차량 교체 및 관용차량 운영을 위해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총괄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43억 7,405만 7,000원,-409쪽입니다.-수산어업행정지원 인건비 11억 6,600만 원,-410쪽입니다.-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5,700만 원,-411쪽입니다.-여권 업무 및 자료실 관리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285만 원,-412쪽입니다.-기획총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93만 원과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5,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0억 9,479만 6,000원이 증액된 269억 5,5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국내여비 700만 원과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7,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에 6억 8,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사업으로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1억 2,686만 원,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과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건설 사업으로서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억 7,5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서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에 16억 2,700만 원,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유지ㆍ보수 사업으로서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및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에 2억 6,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3억 9,000만 원, 토사매몰어항 준설 2억 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촌뉴딜300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5,000만 원,-417쪽이 되겠습니다.-어초어장 보수ㆍ보강에 6억 8,375만 원, 바다숲 조성사업에 6억 7,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8억 5,68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효과조사 사업에 1억 7,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을 위한 에너지절감시설 사업에 1억 3,860만 원,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에 3,960만 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돌기해삼 수출전략산업 육성협의회 운영에 300만 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 재해예방 대응장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면양식장 지원, 해조숲 시비재 살포,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등 9개 사업에 19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사업에 8억 5,800만 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에 12억 6,720만 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에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 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 및 오징어 건조부자재 지원에 3,24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7,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한 해수공급시설 지원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8,640만 원,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황태할복기 지원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4,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8억 7,823만 3,000원이 증액된 113억 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고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설치 교체 지원에 7억 4,575만 7,000원, 어선용 LED등 교체 지원 사업에 544만 3,000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423쪽이 되겠습니다.-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에 25억 9,000만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1억 500만 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사업으로서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과 어선수리소 및 주변환경시설 정비지원 등 12개 사업에 15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을 위해 채낚기 러시아 어장 입어경비 지원 9,000만 원,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 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일 수산세미나 사업비 3,300만 원은 내년도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제20회 한일 수산세미나를 위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대외교류협력을 위해 평화의 바다 추진전략 TF팀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에 4억 9,5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1억 3,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출동여비로 2억 9,000만 원,-425쪽입니다.-어업지도선 정기 수리를 위해 시설비로 2억 원, 어업지도선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 1억 1,948만 6,000원,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사업에 2,440만 원, 접경수역 안전관리선 대체건조 사업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을 위해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유가족 지원 사업으로서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가족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 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에는 여성어업인 대표자회의 및 간담회 500만 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 1,20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4,000만 원,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2,000만 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서 어업인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사업에는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지원 2,400만 원,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 확대 사업으로 초도항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5,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장비 활용 사업으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업체 지원 9,200만 원, 수산어업행정지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ㆍ국내여비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비로 6,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028만 6,000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어촌지도자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에 3,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분야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에 1,200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지도분석장비에 구입 1,6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회복 사업 추진을 위해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 3,100만 원, 대문어 매입 방류 사업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산동물질병관리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 민간위탁금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식어가 기생충 구제 사업으로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소모품구입 및 실비보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에 8,35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귀어홈스테이 운영 지원에 1,475만 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3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6억 2,829만 3,000원이 감액된 95억 7,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을 위해 연안정비 사업에 48억 6,360만 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4,530만 원,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관광 보호를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에 2억 8,500만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지원 사업에 2,880만 원, 해양오염 방제 자재ㆍ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경상보조사업으로 1,468만 원,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ㆍ처리를 위한 정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상인명구조요원 교육 지원에 1,000만 원, 해양레저관광 편의시설 개선 5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수산항 요트마리나 조성에 각각 5억 2,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 지원 4,5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지원 4,190만 원, 거진항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 아야진항 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 운영을 위해 속초ㆍ삼척ㆍ옥계ㆍ호산 4개 지역관리 무역항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연안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을 위해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추진 사업에 3,124만 9,000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지원 국내여비 400만 원, 안전한 여름해수욕장 운영 지원 사업비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운영 및 관리를 위해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행정운영경비는 5,8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7,084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46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에는 시설관리 기간제 보수 1,358만 원, 어패류 종자 생산을 위한 재료비 2억 5,850만 4,000원, 어패류 종자생산 연구개발비 7,870만 원, 어패류 종자생산동 고압 모래 여과기 및 교반기 구입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족자원 연구개발 사업에는 배합사료 및 보조먹이 구입에 따른 재료비 1,550만 원, 어패류 인공종자 생산기술 연구개발비로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 관리를 위해 시험연구동 운영 사업비로 노후 해수배관, 여과기 시설 도색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종자생산동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3억 8,352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관용차량 운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11억 2,149만 1,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 4,477만 1,000원,-440쪽이 되겠습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 5,641만 2,000원, 당직실 운영비 2,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5,226만 3,000원이 감액된 39억 2,6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비로 3,360만 원, 종자생산 연구개발비 2억, 시설장비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내수면 시험연구 사업에는 국내여비 1,200만 원, 고유어종 종자생산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산어종 치어방류 재료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청사운영 사업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5,400만 원과 여비 630만 원, 청사ㆍ시험장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 시설비 1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1,600만 원과 관용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해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청결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구축 사업을 위해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등 11개 사업에 7억 4,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어도 개ㆍ보수 사업으로 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행정운영경비로서 공무원 인건비 9억 4,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445쪽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7,546만 8,000원, 내수면자원센터 부서운영기본경비 4,365만 2,000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3,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561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8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에 2,020만 원, 재료비 1억 7,4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시험연구용 어미구입 재료비 4,000만 원,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624만 원, 사무관리비와 여비 350만 원, 연구개발비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ㆍ보강 사업비로서 유지ㆍ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연구동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9억 9,979만 9,000원,-450쪽입니다.-공무직 인건비 2억 9,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451쪽입니다.-한해성수산자원센터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363만 4,000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2,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어업인들 모두가 바다를 통해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 동해안이 환동해권의 새로운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며,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선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횟집단지 등 해수공동 공급시설 설치인데 해수관하고 펌프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18년도 예산을 보면 1억 5,300이거든요. 그런데 ’19년도 예산을 보면 3억 7,500으로 이게 145%가 증액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포함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신규사업도 아니고 사업내용 자체도 보면 관로 설치, 개ㆍ보수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45%씩 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기존에 있는 해수인입관이 노후됐다든가 해서 보수하는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데 사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한 2배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수요조사가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관로를 까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배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삭감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받게끔 편성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다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시군에서 수요조사한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산집행이나 과정을 볼 때는 적정합니다. 적정한데 시군 집행과정에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7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민생안정사업 지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이것을 보면 ’18년도보다 한 3억 4,000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면세유라는 건 고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어떤 세계적인 경제흐름에 의해서, 또 어떤 세계적인 정책에 의해서 등락 폭이 상당히 넓다는 거죠. 15%~20%까지 등락 폭이 있는 게 면세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10월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지난해 10월과 올해 10월을 비교했을 때 경유가 32% 인상됐었고 휘발유는 19.2%가 인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한 15%~20% 하락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하락되어 있다는 얘기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시책에 의해서 어업인하고 농업인한테 면세유가 보조되고 있는데 농업인하고 어업인의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농업 같은 경우는 ℓ당 1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업은 농업에 비해서는 ℓ당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보니까 농업인은 ℓ당 자기부담이 한 60%~70% 정도 돼요. 그런데 어업인은 그것보다는 부담을 덜 하는데 굳이 그것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걸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당초에 사업을 책정할 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당시의 유가를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유가보다 15%~20% 떨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책정된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책정할 때는 잘못한 게 없지만 지금 몇 달이 지나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등락이 있고 거기에 따라 면세유 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민감한 게, 농업인이나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손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적당한 수준에 의해서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유가가 떨어진다면 이것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면세유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면 안 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정한 사업에 적정한 금액이 투입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82쪽요.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내수면 양식장이 30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20년 이상된 양식장이 한 41개소 정도 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41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먼젓번 질의 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보면 내년에 노후양식장을 개ㆍ보수하겠다고 2개소만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것을 2개소씩 하면 20년이 걸려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접어놓는다 하더라도 양식장 개ㆍ보수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양식장 개ㆍ보수 사업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누이 질의했는데 아직도 1개소만 더 증액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같이 공감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조금 뒤에 저희가 다시 저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라고 해 가지고 불가사리 수매사업으로 7,686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5개 시군을 세워놓았네요. 5개 시군에 7,6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불가사리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이 잡아낼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내년도 당초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한 22% 늘어났고요, 또 내년도에 이 불가사리 수매가를 현실화시켜서 ㎏당 1,500원, 1,400원인 것을 500원씩 인상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더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27쪽을 보시면 지방어항 유지ㆍ보수비가, 여기도 보면 상당히 많이 세워야 하는 예산을, 어항 쪽을 보수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2억 5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한두 군데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 세울 적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즈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하니까 어항들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에서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추경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의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동해안 다시마 자원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5개 시군에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것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는데 올해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상용

김상용위원

아직 확인한 것은 없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몇 월에 이것을 넣었습니까? 봄에 넣지 않았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봄에 못 넣었습니다. 하반기에…….
상용

김상용위원

하반기에 넣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다시마를 투하할 때 적지조사라든가 일련의 조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됐는데 내년 연초쯤에 이 성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토론회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서의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토론회 할 적에 농수위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또 영상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이것이 삼척시 사업인데 제가 확인도 하고 환동해본부로부터 전화 받은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 6,7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이렇게 사업을 축소해서 한다면 기존 사업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이 투융자 심사과정을 통해서 조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규모로 삭감된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에 설계나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해서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4억이면, 강릉 주문진에 있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60억짜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유통시설로서 상당히 규모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환경개선이 다 됩니까? 이렇게 하면 냄새도 안 나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 냄새 나는 부분은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활복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삼척항에 수산물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어업인들이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쪽의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삼척항에 관문 설치라든가 친수공간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한 4개~5개 사업이 동시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지만 제대로 된 삼척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68쪽을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 오고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국비ㆍ도비ㆍ시군비 같이 포함되나요, 자부담하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또 시행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기후환경 변화에 온 국민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국비사업이 못 미치면 도비사업이라도 더 추가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본부에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각종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년도 예산을 보니까 환동해본부가 641억이잖아요. 올해에 비해서 7%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전체 예산의 7.1%였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7%가 증가했는데도 환동해본부 641억 중에서 내수면자원센터가 6.1%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의 의지를 물어보려고 해요. 자료를 보니까 환동해본부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한 것 중에서 반영이 안 된 게 40개 사업에 26억 1,9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영 안 된 사업을 전부 보니까 내수면에 대해서 안 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올리지 않은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신도현위원

어딨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송어양식장에 대한 재해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신도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게 예산 요구했는데 누락된 사항을 받은 자료거든요. 받았는데 26억 1,930만 원이 반영이 안 됐다, 기획총괄과는 5,000만 원, 그다음에 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해양항만과……. 내수면 쪽은 아예 없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도비와 시군비와 자부담 비율 있잖아요. 강원도와 시군간 경비부담 기준 지침을 우리가 2018년 9월 6일에 개정해서 지금 대부분 도하고 군이 3 대 7이잖아요. 3 대 7인데 환동해본부에서 2015년도에 해양수산분야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재원분담기준 정비방안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게 도비와 시군비는 3 대 7, 또 개인 부담하는 것은 2 대 5 대 3이 주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 10%~20%에 관한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한번 보면, 설명서 22쪽요. 22쪽을 보면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이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이것 하나만이 아니에요. 또 23쪽에도 연안통발협회 사무실 및 냉동시설 건립하는 것도 자부담 20%, 그다음에 44쪽, 해면 양식장 지원에도 자부담 20%, 그다음에 65쪽, 65쪽은 10%예요,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자부담 10%. 여기 자부담 지원하는 방침 만든 데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농림수산위원회의 농업분야하고 수산업분야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다 그러면 농업에 대한 저온저장고는 자부담 50%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30%가 자부담이에요. 어민을 위해서 자부담을 적게 해 준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하는 같은 강원도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10%짜리부터 20%, 30%. 국비 지원도 30%인데 자부담이 20%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균형 있게 맞춰서, 형평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의 지원비율은 국비지원 비율을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고요. 농업에 비해서 지원비율이 높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신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어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내수면이 예산이 없어 못한다 그러면 여기 자부담 비율을 똑같이 농업하고 맞춰서 해 주고 그만큼 예산을 내수면 쪽에 해 주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어업이 처한 현실, 그다음에 자원 고갈…….

신도현위원

어업이나 농업이나 어려운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만 어업인들을 고려, 하여튼 내수면 쪽에 보다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도현위원

세부적인 사업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20쪽요. 9대 의회 있을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대문어 매입 방류 있죠? 이것 한강에 돌 던지기예요. 집어넣었다가-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도로 가져오고, 이것 효과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9대 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대문어를 다시 방류할 때 거기다 표지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데 일부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신도현위원

환경이 다른 문어를 거기에 갖다놓으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근에서 생산된 문어를 재방류해서, 그것도 산란기인 3월부터 5월 사이에, 산란기 때…….

신도현위원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어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해요. 저도 영서지방에 있지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먼저 9대 때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어민이나 농민이나 똑같은데 지금 바닷가하고 농촌지역하고 보조비율부터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것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산인 내 배에다가 시설하는 것은 자부담을 50% 해야 돼요. 우리 농업인은 다 그렇게 하거든. 내 재산 늘리는 것을 가지고 30% 내고 20% 내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농업하고 어업하고 형평이 맞을 수 있게, 농정국하고 환동해본부하고 이래 가지고 같이 형평을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완전히 똑같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었잖아요. 똑같은 저온저장고예요. 그런데 어업은 30% 자부담하고 농업은 50% 자부담하고, 그건 안 되지. 그것을 별도로 계획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환동해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내년도 어업 관련된 살림살이 구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6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 국고사업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이게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 내년도 계획이 2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편성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2001년도부터 감척을 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근거법령도 있는데,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죠,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지금 현재 t별 각 시군의 어선 현황이 없어요. 자료 좀 주시고 주실 때 면허별 감축현황 있잖아요, 그다음에 면허별 지금 현재 어선현황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감척을 했는데도 어선 수가 많다 보니까,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감척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 면허 종류는 더 증가하는 추세예요. 감척이 됐는데도 어선 수도 늘고 면허 수도 느는 거예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허가 시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다른 지역에서 배가, 선적지가 이동하는 그런 케이스…….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강원도 전체나 전국적인 입장에서 감축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역적인 효과는 상당히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역할을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가 이동하는 문제…….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민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하여튼 그 문제를 다시 고민해서…….
호진

위호진위원

어민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기계값도 올라가고 면허값도 이상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 현상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감척이 되면 면허 수는 늘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감척할 때…….
호진

위호진위원

그 부분을 해당 부서나 본부장님이, 정말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문제를 인지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일단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해수부라든가 이런 쪽에, 이것은 중앙 차원에서 관리를, 다른 지역에서 배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호진

위호진위원

이 역할을 도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해수부에도 건의해서 이 감척사업이 정말 효과성 있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해수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줄어드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죠, 국가적인 실효성은 있어도 강원도 내 어느 지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불만도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원인을 진단하셔서 뭔가 해소책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 힘으로 안 되면 해수부에다가도 건의하셔서 뭔가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 효과도 어느 정도 보편성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다음은 20페이지, 21페이지 사항입니다. 정치망어업 관련 사업입니다. 정치망어업에 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죠, 필요성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근무하시면서, 지역에 정치망 관련 어업인들이 꽤 계시잖아요. 정치망어선 수가 전체 몇 대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정치망 면허 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요, 실제 어선 수.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어선 수는 253척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253척이에요? 실제 일정한 영역에서 정치망어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시설이에요, 양식처럼,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일부에서는 조금 확장이 되고 조정되는, 지역적으로 이동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정책과장이 답변을…….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수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망에 사용되는 어선은 면허에 수반되는 관리선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허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망에 사용되는 관리선이기 때문에 지정만 받으면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 건수하고는 상관없는 어선이 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어선은 그런데 정치망 허가 난 구역 있잖아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수산정책과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그 구역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수산정책과장

변동사항은, 정치망 신규면허는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기존 것은요?
대영

김대영수산정책과장

기존 것은 계속 운영이 되고 기간이 만료돼서 본인이 안 하거나 하기 전에는 계속 운영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어떤 제한하는 이런 건 없어요?
대영

김대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매도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단 신규면허는 안 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정치망어업에 대해 제한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은 없으세요?
대영

김대영수산정책과장

해수부에서 지금 이것도 감척대상 어선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21페이지에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박효동위원장

김대영 수산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어떻게 보면 정치망 자체가 처음에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세척을 안 하고 빈 공간으로 가서, 보통은 해수욕장 관광지예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 지역에 가서 세척도 하고 건조도 시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세척기 문제보다는 건조시설도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 환동해본부에서 대안을 갖고 가는 게 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정치망어구가 육지에 반입이 돼서 말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냄새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정치망 현장에서 바로 세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척기사업은 필요한데 건조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척을 하고 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물을 말립니다. 그 말리는 기간에 어디를 가느냐 하면 주로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 주변 주차장으로 가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이 오면 그분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불쾌감을 느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건조장을 만들 때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올해부터 시군과 서로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문제, 관광지 이미지 실추문제, 그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어느 일정한 지역하고만 협의하지 마시고, 6개 시군에 정치망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거의 건조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거의 해수욕장 주차장을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일부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건조장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7쪽의 다시마 자원회복에 대해서, 작년 사업비로 다시마 종자를 아직 뿌리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은 하고 계시는데 작년 사업비로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올해 사업비가 되겠죠, 지금 여기 편성된 내년 사업비가 아니라.
수진

정수진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인공어초다, 바다숲이다,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런 친환경적인 다시마 자원 회복도 중요하지만 저는 서식환경 개선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좀 더 키웠으면 하는 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신경 좀 써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다시마, 해조류가 살아야 물고기가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바다의 생태환경이 살아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강릉원주대 해조자원교류원 측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는지 올해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대로 해 보자 해서 내년 초에 토론회 등을 통해서 그것의 문제점, 또 발전시킬 게 뭔지 그래 가지고 내년 추경에 상당 부분 증액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의 어촌특화발전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촌에 6차산업화 시범사업 하는 거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농촌은 이미 6차산업화의 기반이 정착되어 가는데 어촌은 약간 늦은 감이 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2017년부터 시작한 것 맞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가 수탁기관인데 그동안에 성과는 없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성과는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2017년부터 강릉원주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19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아직도 어촌마을 경영, 창업 및 컨설팅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초기에 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어떤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것은 없는 거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구체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쨌든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어촌의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한데, 국고사업이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고사업인데 어촌의 경제도 많이 어렵고 하니까 어쨌든 도 사업으로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더 찾으셔 가지고 우리 어촌의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32쪽의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해 정부의 신규사업이잖아요. 어촌뉴딜300 이 사업에 우리 강원도는 3개소가 응모를 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선정결과는 안 나왔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장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게 국비가 70%나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70곳을 선정하잖아요. 70곳을 선정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3곳을 했으니까 3곳 다 100% 된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세 군데가 100%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찌됐든 이게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내년에는 100곳을 선정하니까 이것도 지역에 미리미리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래도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되도록이면, 70%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인공어초사업.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인공어초 시설사업 그다음에 그 뒤에 34쪽을 보면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그다음 35쪽에 바다숲 조성,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총 사업비가 5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도와 시군의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해조숲 시비재 살포,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연안 생태환경 복원 이런 사업 다 합하면 한 6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생태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긴 하나 수산자원물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찌됐든 투자 대비 성과를 크게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타 지역의 사례를 봤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사례인데,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전문업체가 아닌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아주 영세한 전문업체에 비싸게 넘기고 어떤 이익을 착취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더라고요. 어찌됐든 저희도 사업자 선정 같은 것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어초 투하지점이라든가 인공어초를 어떤 종류로 할 것인지, 시설하는 사업자 이런 것은 다 선정해 두셨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우리가 인공어초를 어느 지역에 투하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인공어초를 투하할 것인지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서 적지라고 판정된 지역만 인공어초를 투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인공어초 투하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2년 동안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망이…….
수진

정수진위원

만약에 맞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옮기지는 못해도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설을 개ㆍ보수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인공어초 투하하기 전과 투하 후에 어족자원이 늘어나는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 봤을 때 거의 두 배 가까이 어족자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찌됐든 간에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결국 나중에 쓰지 못한다고 하면 또 바다환경 오염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도 하시고 검토도 하셔 가지고 꼭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강원도 수산교류협력 포럼 개최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포럼의 성격과 포럼을 주관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우리 본부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남북교류사업으로 평화의 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4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지금 대북제재 관계 때문에 물자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공동연구라든가…….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에 북쪽의 수산전문가가 올 수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오는 것도 되고요, 우리가 금강산 쪽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북쪽의 수산인이나 어업인이 우리나라 어업인처럼 자유롭게 포럼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북한 당국하고 어느 정도…….
명순

신명순위원

저쪽에 강원도하고 상대할 만한 당국이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지금 민화협이라는 단체하고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협의를 누구와 어느 정도 진행하셨는지, 그쪽의 당국자가 누굽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민화협이라는 단체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순

신명순위원

민화협?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수산전문가라든가 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인적자원이 그쪽에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직 거기까지는…….
명순

신명순위원

전혀 파악된 것이 없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거기까지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일회성으로 그냥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잡으셨고 또 동해안 6개 시군을 순회한다고 그러셨어요, 각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6개 시군을 다니면서 포럼을 개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포럼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단법인 강원해양수산포럼이 언제 결성된 단체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2006년도에 결성된…….
명순

신명순위원

2006년도에 결성이 됐으면 그동안에 포럼활동을 좀 해 왔습니까, 우리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2회 내지 3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다가 갑자기 2019년부터 6,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남북 강원도 수산교류협력 포럼사업으로 6,000만 원이 서 있고요, 강원해양수산에 대한 포럼이라든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넘기다 보니까 다른 곳에 예산을 또 세운 것 같더라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포럼을 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남북어업인들이 같이…….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남북어업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때 가서 시작해도 늦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물밑에서 작업하는 것에 이렇게 도비 예산을 세워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본격적인 교류에 앞서서 사전에 연구자들 간의 교류, 그다음에 양 지역 간 어업의 현실이라든가 실태 그런 것을 통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 실태조사하고 지금 온갖 용역도 하고 있는데 저는 남북교류를 어업인들도 해야 되고 농업인들도 해야 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당장 남북 강원도 수산교류협력 포럼 개최를 저쪽에서는 전혀 할 생각도 없는데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오시라고 해서 모셔다가 하는 정도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북한 수산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교류협력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이 포럼을 1개소에서 개최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동해안 6개 시군을 순회한다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원해양수산포럼 단체에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남북 강원도 수산교류협력 포럼사업은 우리 강원도가 주도해서 강원해양수산포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식량자원의 한계를 느껴서 연어라든가 명태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어양식장 현장지도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유튜브에 아주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또 명태양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신문에도 몇 번 게재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수산물 양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의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추경심사를 할 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2회 추경에 보니까 인건비 10억을 삭감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 공무원 봉급으로 한 45억 5,000인가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10억을 삭감하면 거의 30%를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를 쭉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1회 추경 때 미리 정리를 해서 그런지 2회 추경에 엄청나게 많이 삭감한 부서는 없더라고요. 환동해본부만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 예산을 쓰지 못하잖아요. 할 사업이 있어도 예산 10억이 환동해본부에 묶여있는 바람에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사장시킨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쪽으로 가신 지 1년 6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환동해본부 직원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늘었다든가 갑자기 줄었다든가 이런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올해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연초에 비해서 하반기에 직원 숫자가 한 7명~8명이 더 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7명~8명이 늘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집행을 했었어야죠.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되겠네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하반기에 늘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10억씩이나 남겼다는 것은 관리를 좀 잘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도 예산이 한 36억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올해 집행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한 42억 정도를 세우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인건비 소요액을 쭉 살펴보셔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1회 추경 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내년도에는 1회 추경에 필히 삭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남을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관리, 인력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418쪽입니다.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돌기해삼 수출전략산업육성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 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됐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니까 돌기해삼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협의회를 운영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돌기해삼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시는데 지원은 아직 했던 것이 없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올해도 좀 하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해삼씨뿌림 양식을 확대했고요, 내년도에는 해삼특화 양식단지를 6개 시군에 1개소씩 해서 6개소를 지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6개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2쪽에 어촌뉴딜300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어촌이 상당히 노후화됐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끔 정비를 해서 어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어항시설로 변모시켜 나가자고 해서 올해부터…….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처음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첫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3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예산인가요, 5억 1,000만 원이?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020년까지 2년 동안 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요, 실시설계를 하고 만약에 국비나 이런 것의 확보가 확실하다면 1년 만에 이 사업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유형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의하면 70억 미만, 100억 미만, 130억 미만 해서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차~3년 차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국비 확보는 확실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개소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이유가 공모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확보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설계비를 반영시켜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시행할 것이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겠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3개 시군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당 지역이 아닌 지역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과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사전에 어항별로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를 선정해서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죠? 이미 용역을 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준비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한 지역은…….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한 용역은 진행하셨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는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면 이 예산을 승인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예상하시던 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진짜 예산이 아깝지 않게 정말 특색 있는 마을로 가꿔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의 휴식 공간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사업을 안 한 다른 시군들도 연속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설명자료를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시군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연안 6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황태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강릉이나 고성은 괜찮은 것 같은데 횡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횡성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횡성에 황태를 가공하는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농공단지 이런 데에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치악산 밑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황태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에 지원을 했다든가 앞으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횡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이 황태산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황태산업이 우리 어업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황태산업 활성화방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보고도 드리면서…….
진석

김진석위원

사전에 담당 과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의 생분해성어구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도 진행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것을 진행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활용도에 있어서 거부반응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사실은 일부가 아니라 많은 반발이 있어서 이것이 실효성을 크게 못 발휘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쨌거나 국비는 더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도비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2018년도에는 사업계획의 한 몇 % 정도 진행을 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중

김정중위원

예, 집행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한 60% 정도 소진이 된 것으로…….
정중

김정중위원

60%가 됐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이것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안 나오던 사업인데, 물론 국가가 친환경적인 측면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보완이 없다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강제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제를…….
정중

김정중위원

어민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자꾸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중

김정중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만 지원을 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바다 밑에 자망이라든가 통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다, 이제는 그것을 방치하기에는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물론 사업의 목적은 좋습니다. 친환경적인 측면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데 고기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사실 어획량도 부족한데 거기에만 맞춰 가지고, 실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니까, 일단 향후 진행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32쪽의 어촌뉴딜300사업하고 25쪽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좀 유사한 면이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지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촌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는 정말 특색 있는 마을들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똑같은 어촌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하다못해 담장이라는 부분 하나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장호항 쪽인가 그쪽에 가 보니까 담장의 모습을 특색 있는 것으로 한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특색으로 다 하게 되면 실제 그 어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특색이 있어야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중

김정중위원

40쪽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해 가지고 양양군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가리비종자 생산시설에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119쪽하고 120쪽에 보면, 대문어 매입방류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어가 어획고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거의 1위~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폐통발 어구 수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장려되고 있고 또 대문어사업도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폐통발 수거사업을 수협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죠? 수협이 중심이 돼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수협이 중심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수협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수협하고도 이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폐통발 어구 수거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바다가 깨끗해졌으면 좋겠고요, 대문어 방류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대문어 방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금 바다에서 문어채집을 다 하다 보니까 방류를 했던 부분들이 다시 잡히는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아까 지적하셨는데 보호구역을 따로 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해서 거기에서는 문어를 잡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취하게 되면 좀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어업인들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관계부서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 부분은 어촌에 계신 젊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길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또 어민들 중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환동해본부가 중심이 돼서 어촌계라든가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어촌이 살 수 있는 안이라는 것도 좀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129쪽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해 가지고 동해안 6개 시군의 환경정화라든가 안전시설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니까 따로 특별하게 시 하나를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안 서 있는, 1,000만 원의 사업이 있어 가지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130쪽은 의원님 현안사업입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니고요, 다른 상임위의 의원님 현안사업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유사한 사업인데 따로 예산이 서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42쪽의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 요즘 서핑 하면 동해안에서 어디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당연히 양양입니다.

장내 웃음

정중

김정중위원

요즘에 서핑은 어느 지역이라고 자꾸 광고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참 그것 하지만, 제가 오늘 특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동해안 시군들이 다 함께 살아나가려면 분명히 따로따로의 특색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양양군에서 서핑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양양군 내에서도 구분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웃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죠, 남쪽하고 북쪽하고.
정중

김정중위원

양양군의 해안 전체가 다 서핑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서핑이 어울리는 파도가 유지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서핑지역이 형성되어야 하고 또 다른 지역들은 다른 해안문화를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산항 같은 경우에는 요트 중심의 항으로 해서 관광어항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또 인구항 쪽이라든가 죽도항 쪽 같은 경우에는 서핑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만 6개 시군의 해안들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핑 양양에 대한 것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서핑과 관련된 양양군의 투자계획은 여러 건이 진행 중에 있고 또 해양수산부가 구상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양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세요.
정중

김정중위원

184쪽에 어도 개ㆍ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내수면 쪽에 있어 가지고 어도가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다고 설치를 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이 어도가 고기의 생육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해 가지고 또 부수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필요한 부분들이 되고 또 불필요하다고 하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되는 것처럼 어느 해석이든지 갖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래서 저는 환동해본부에서 시군 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었다가 또 부수고 만들었다가 또 부수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필요한 곳은 어도를 만들어놓고 또 이것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비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가 주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보니까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을 하는데 어미를 구입하는 예산이 한 46%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먹이구입비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이런 점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미 구입비가 감소되면 당연히 어패류에 대한 부분들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당연히 먹이구입비가 똑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나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태 같은 경우는 어미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1세대, 2세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줄었고요, 저것은 우리가 종류를 계속 확대해서 배양하기 때문에 먹이구입비가 좀 증가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별로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사업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국고사업,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개 지역이에요. 이것이 계속비사업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역마다 사업비가…….
호진

위호진위원

장덕2리하고 원덕읍인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장덕2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한 11억 9,000만 원, 삼척 갈남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3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장덕2리는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11억 9,000만 원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일단 마을의 기초생활기반시설인 회관을 짓는다든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체험관을 만든다든가 체험관을 보수한다든가 정비한다든가…….
호진

위호진위원

마을회관 보수도 돼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다음에 체험활동을 위한 시설물이라든가…….
호진

위호진위원

금년도사업도 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장덕2리 마을회관이 협소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서 이번에 증축할 수 있으면…….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 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호진

위호진위원

가면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이에요. 이것이 199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사업에 강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릉의 어느 항이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준설은 어항별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준설이 필요한 지역을 신청받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강릉 중에서도 토사매몰이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영진항이에요. 그런데 매년 준설로 해서 마칠 것이 아니라 원인분석을 하셔서, 연곡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거기에 방사제를 설치하시면 준설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어선 입ㆍ출항 자체도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모래가 입ㆍ출항하는 입구에 쌓입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셔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영진 쪽은 쉽게 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사업보다는 방사제 시설을 하시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리고 33페이지부터 인공어초사업하고 바다숲가꾸기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인공어초사업이나 바다숲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연안어장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 사업을, 1968년 이후부터 계속 인공어초사업은 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효과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백화현상도 일어나면서 그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도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육지와 달라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면질의를 냈습니다만, 법에 바다의 생태계조사를 몇 년 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바닷속 생태계조사요?
호진

위호진위원

기초적으로 이 생태계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어장보호를 위해서 바다숲을 조성한다든가 인공어초를 투하하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국고도 그렇고 지방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3년이나 5년 단위로 생태계조사를 해서 정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류나 기타 수온변화로 인해서 서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초들도 있을 거예요.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포사항을 조사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전면적인 생태계조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군 단위로 일정한 표본조사만 해도 돼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비 안에 바닷속 생태계를 조사해서 어초의 접지를 조사하고 효과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3년 단위로 하든지, 우리가 기타 일반 행정 부분에서도 3년이나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쪽도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태계조사가 참 근본적인 거예요. 거기의 조사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수산정책을 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향제시도 되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온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해양수산부하고 좀, 이것은 일개 강원도가 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연안침식실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수산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된다면 우리 환동해본부 업무가 좀 더 과학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행감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쉽게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기본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어종에 대해서 방류사업을 해야 되고 또 해조류는 어떤 해조류가 적당한지…….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100% 동의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사업이에요. 창업교육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지금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주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12월 초에 강릉 라카이샌드에서 성공사례 발표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성공사례 한 가지를 지금 제목만이라도 소개할 수 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추가질의 때 다시 하시고요,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업설명자료 182쪽의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환동해본부 예산이 641억 정도 되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다음에 내수면이 39억 2,000 정도 되네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파악해 놨으니까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본부장님이 보기에 환동해본부 예산이 641억이면 너무 적죠? 적은 예산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필요한 것에 대한 예산을 열심히 더 세우라고 하니까 답답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직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것을 마무리하기 전에, 계속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오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다음 2020년도에는 환동해본부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작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적 검토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농림예산이 전체적으로 0.2%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환동해본부만큼은 2020년도에 한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노후양식장이 파악된 것이 41개 정도 되는데, 물론 그중에는 보수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 자료대로 한다고 하면 20년도 더 걸린다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것을 한 8개씩 해도 4년~5년이 걸린다고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20년을 하면 환동해본부는 만날 노후양식장만 고치다 말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4년~5년 안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불용예산이나 과다편성된 것을 절감해서 그래도 1년에 한 8개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개를 600만 원씩 하면…….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24억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죠. 4,800만 원이겠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도비만 6,000만 원이 들어가니까요. 시군비ㆍ자부담을 합치면 개소당 3억씩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개소면…….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요, 8개소. 3억 6,000 정도가 더 들어가면 되네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게 해서 한 4년~5년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저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라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6쪽을 봐 주세요.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러시아어장을 가는 배 한 척당 1,250만 원을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을 왜 주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러시아어장이 원거리이고 또 채낚기어선은 주로 오징어를 잡는 배입니다. 오징어 어족자원이 거의 고갈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 채낚기어선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도현위원

한 척당 1,250만 원을 주지 말고 1억 2,500만 원을 주면 안 돼요? 1,25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기본적인 입어경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70% 정도를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어촌에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108쪽요. 108쪽의 초도항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의원사업비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의원님 현안사업비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115쪽요. 어업인의 전문교육 및 신지식 습득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거기에 따른…….

신도현위원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비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임무활동경비로 11만 원을 왜 주는 거예요? 한 번 가면 18만 원씩 주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회의를 가면 여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임무활동경비로 11만 원을 해 가지고 한 번 갈 때 18만 원씩 줘 가지고, 그것도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는데 3,857만 원을 준다는 것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것이 국비사업이고, 지침으로 그렇게 산정을 해서…….

신도현위원

그러면 임무활동경비는 수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데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도내의 어촌계장이라든가…….

신도현위원

아니, 어촌계장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여비만 주면 되지 임무활동경비로 11만 원씩 줘 가지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회의는 교육도 하지만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도 듣고요…….

신도현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119쪽,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요. 우리 농촌지역에는 폐비닐을 본인들이 수거해 가지고 다 갖다가 처리하거든요. 내가 먹고 살라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속에 통발을 넣었으면 내가 가지고 와야지, 이것을 해마다 3,100만 원씩 주더라고요. 내가 쓰레기를 갖다 버렸으면 내가 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인데 만날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수거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도 한 척당 80만 원씩, 그러면 한 척당 의무적으로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 배 한 척이 하루 종일 폐통발 어구를 수거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수거한다고 돈을 주면…….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183쪽요. 어촌은 진짜 퍼주는 거예요. 183쪽에 보면 액화산소공급시설을 올해에 한 군데 1,200만 원을 2,400만 원으로 올렸더니 내년도도 그대로 2,400만 원을 해 가지고 하잖아요, 2개소를?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액화산소공급시설을 임대해서 쓰면 그 사람들이 쓰나 안 쓰나 의무적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낸다고요. 그런데 내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으면 쓰는 만큼 내기 때문에 양식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2개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4개~5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올해 특히 가뭄하고 고수온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공어초사업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인공어초사업의 데이터가 없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모양이 다른 인공어초를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어느 것에 고기가 많이 몰리고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 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인공어초를 투하하기 전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용역을 미리 줍니다. 그래서 인공어초 투하적지를 일단 조사합니다. 적지를 조사한 뒤에 이 위치에는 어떤 어초가 맞을지에 대한 조사를 또 해서 우리한테 기본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것을 투하하고 저쪽 지역에는 어떤 것을 투하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한 1,100억 이상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조형물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도 조사했습니까? 지금 행감은 아닌데, 예산안 심사인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주 과거에 조사했던 그런 자료는 없지만 최근 것은, 우리가 효과조사라든가 사후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는 남아있습니다만 아주 사업초기에 했던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 최근에 한 것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최근에 한 것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어초에 투망이 걸려있다든가 어구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걷어 내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태풍이 한 번 지나가면 그것이 태풍에 소실된다든지 묻힐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한 160억이 투입이 됐는데 이 사업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인공어초하고 바다숲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동해안에 바다숲을 조성했던 것이 백화현상으로 다 사라져서 거의 없다고 방송에도 계속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은 백화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상용

김상용위원

좋은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바다숲 조성사업은 바닷속 수중생태계를 계속 연구하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효과는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춰 가지고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바다숲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그 데이터를 만드는 데 어떤 연구 분야가 좋은지를 검토해서 그쪽에다가 예산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닷속에 넣고 누가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궁금해 하거든요. 앞으로 행감 때 모니터링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수중촬영한 자료를…….
상용

김상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사업설명자료 120페이지에요, 수산자원 회복, 대문어 매입 방류. 밑의 소요예산을 보면 재원별, 2019년 예산액, 2018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가율이 있는데 비교증감의 1,500은 어떻게 나왔고 증가율 20%는 어떻게 증가가 된 거예요? 2019년도 예산이나 2018년도 예산이 똑같은데 어떻게 증가가 됐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어떤 자료를…….
호진

위호진위원

사업설명자료 120페이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죄송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증가율도 아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이것은 오기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대문어만 방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어패류를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대문어나 기타 어패류를 방류하는 것은 어족자원이 고갈상태에 있기 때문에 방류를 하는 거예요. 어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바다농사는 육지에 있는 밭농사나 논농사처럼 매일 종자를 뿌려서 생산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방류했던 것을 되잡아오는 것인데 하여튼 환동해본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단속을 하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저번 행감 때도 그랬잖아요. 단속만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예요. 이것이 명태산업보다는 황태산업이라고 해야 되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앞으로 명기도 황태산업 활성화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농업 쪽 내년도예산을 보면 공동으로 급식하는 장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주문진에 공동할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여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그 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농업 분야는 되는데 어업 분야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농업 분야야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겠죠. 그때 당시에는 장비만 되고 공동할복장, 공동식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어떤 예산편성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같은 도지사 산하에 어떤 국에서는 되고 어떤 국에서는 안 되는 이런 예산편성지침은 없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잘못 인지하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농정국의 예산편성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공동할복장, 공동식당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리고 83페이지,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정비사업이에요. 이것이 터미널 주변인데,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로 1억 8,000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이 지역이 적합한 지역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터미널 주변지역의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크루즈 접안시설에서 주변 어항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한 100ⅿ 전후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 크루즈 접안시설 바로 근처에 어선들이 접안하는 시설이 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근처에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제가 현장을 못 가 봐서, 큰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데 작은 어선들이 그쪽에 또…….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접안시설하고 이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이 한 100ⅿ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입니다. 면세유 지원사업이 2000년도부터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면세유를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지, 예전에는 수협에 주유소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직접 배에다가 주유를 했어요. 그런데 주문진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이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 시설이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진

위호진위원

작은 배들은 면세유를 어떻게 공급받아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반 주유소에서…….
호진

위호진위원

일반 주유소에서 하고 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소형선박들에 대해서는 일반 주유소에서 물통에다가 받아서 본인이 급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류 사용량을 어떻게 체크해요? 일주일에 몇 ℓ,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소모가 되면 그다음에 또 급유할 수 있는 양을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대형 선박은 급유시설이 있으니까 바로 가능해요. 그런데 소형 선박은 본인이 그 물통을 가지고 가서 휘발유든 경유든 물통에 받아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소모량을 어떻게 체크하느냐는 얘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수협에서 톤급별로 적정사용량을 체크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우리가 입ㆍ출항시간을 봐서, 이 배가 몇 시간 운항을 하면 기름이 얼마 소요됐을 것이라고 판단하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수협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수협에서 배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입ㆍ출항 신고는 해경에 하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부분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보다는, 일부겠죠, 일부지만 목적 외의 사용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하시는 기관에서 잘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려온다, 작은 배는 수협해서 직접 급유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제도적으로 하기도 좀 어렵겠죠. 그렇다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끔 소모량을 체크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대안은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면세유 지원사업이 실제 어민들 조업에 도움이 되게끔, 경제적인 도움이 되게끔 하는 사업인데 저는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61쪽에 위판장시설 정비가 있는데, 지금 사업은 고성군 봉포항에 하는데 새롭게 신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비하는 건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노후시설을 철거도 하고요, 철거하고 신축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철거하고 신축하고? 여기 지금 현재 위판은 하고 있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판장 시설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노후화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시설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있어서 그 점은 환동해본부에서 파악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빠르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6쪽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8년도에 시행했는데 실적이 어땠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사업기간이 ’18년도부터 해 가지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18년도 올해부터. 강릉원주대학교에 설치된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어촌의 빈집이라든가 귀어ㆍ귀촌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귀어ㆍ귀촌 통계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촌에 한번 나가봤더니 주변도시에 살면서 지금 어촌에 와 가지고 활동하는 젊은 분들이 주거문제에 대한 애로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주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각 지자체하고 연결해 가지고 진행해서 주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 젊은 분들 중에 어촌소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요즈음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향을 통해서 정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애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같이 덧붙여서 사업이 진행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을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셨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설명회는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귀어유치 설명회. 올해가 1년 차였고 ’19년도가 2년 차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회를 한 횟수는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빈집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해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몇 회를 어떻게 했는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지금 이 계획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설명회하고 어촌투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거든요. 과연 도시에 살던 분들이 설명회 잠깐 듣고 어촌을 투어했다 해서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싶어서, 그래서 1년에 이것을 몇 번 정도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참가하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이 궁금했거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혹시 계획 날짜 같은 게, 1년에 몇 번을 한다거나 언제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나와 있으면 계획서와 함께, 제가 한번 참여를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설명회 하는 곳에 직접 가 가지고 제가 도시민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오신 분들과 인터뷰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혹시 계획서 나온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고, 위원님께서 미팅이라든가 인터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현재 10%나 20%로 된 것을 도비에서 10% 깎고 자부담을 30%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신도현위원

아니,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사할 때 자부담 비율이 20%로 되어 있는 것, 10%로 되어 있는 것은 30%로 하고 그다음에 도비에서 그만큼 깎아서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내부적으로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난 뒤에 하시는 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민들이 상당 부분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자부담을 늘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어민들도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

신도현위원

포기하면 다른 분으로 하고, 없으면 반납하는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환동해본부에서 방침을 받아서 재원부담 비율 만든 것 있잖아요? 자부담 20%, 10%짜리는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침을 받아놓고서는 예산편성할 때 어디는 30% 하고 어디는 50% 하고 어디는 10% 하고 어디는 20% 하고,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10%나 20% 자부담한 것은, 아니, 자부담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10% 주고 어떤 사람은 20% 주고 어떤 사람은 30% 주냐고요. 이것은 예산심사 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국비 같은 경우는…….

신도현위원

국비 말고 도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도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신도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거기서 만든 거잖아요? 만들고 이행 안 하려면 뭐 하러 해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호진

위호진위원

100페이지요,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사업입니다. 여성 1인당 12만 원 이렇게 내년도 계획에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도 12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원으로의 인상을 제가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왕 하는 것 15만 원 정도로 인상해서 내년도에는 여성 어업인들이 자부심 갖도록 해 주세요. 3만 원, 어떠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호진

위호진위원

본부장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호진

위호진위원

인상해 주세요, 이것. 농정국에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료 119페이지, 수산자원 회복,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요. 이게 폐통발 어구만은 아니에요. 그물이라든가 자망, 기타 어구들, 기존에 오래 됐던 부분, 또 그 지역이 아닌 데서 밀려오는, 해류에 의해서 밀려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버린 것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지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쓰레기가 페루 쪽인가로 다 흘러들어가는 영상 못 봤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봤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게 어느 일정한 지역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상황설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여름해수욕장 운영 지원입니다. 인명구조요원 확충이에요. 제목은 이렇게 달았는데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인명구조요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얘기 안 해도 생명의 소중함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 때 인명구조요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은 일반ㆍ간이 해수욕장들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은 인명구조요원 때문에 분란도 생겼어요. 그런데 확충은 한다 해 놓고 똑같이 예산 편성하면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올라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1차 추경 때 또 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금년과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누가 뭐라 해도 인명구조요원 더 확보한다 해서 딴지걸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는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명구조 양성교육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56페이지의 어족자원 연구개발입니다, 패조류. 제가 한번 건의드릴게요. 우리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맛도 좋고 모양도 좋은 패류가 명주조개, 비단조개 이런 종류예요. 그런데 그게 다 멸종됐어요. 지금 보면 떡조개 정도가 양양에서 나는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족 복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실례입니다만 명주조개, 비단조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보고 수산자원연구원이나 이런 데와 같이 해서…….
호진

위호진위원

우리 지역 토착 패류예요. 맛도 좋고 모양도 예쁩니다. 떡조개보다도 예쁘고 그래요. 한번 검토하시고 시험ㆍ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4쪽, 설명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생분해성어구의 보급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비 70%, 도비 9%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군비 21%로 지원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정리추경 때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7,000만 원 반납했단 말이에요. 7,000만 원을 반납했는데, 국고보조금이 6억 400만 원 내려오고 우리 도비가 7,765만 7000원이 반영되는데, 고성군 어업세력이 6개 시군 중에 제일 많은데도 7,000만 원이 반납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수부에 건의해서 국비 지원으로,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쓰지만, 게잡이 하는 사람들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어종 잡는 사람들은 이것 오래 쓰다 보면 생분해성, 말 그대로 친환경 그물이기 때문에 녹아서 없어져서 이것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물을 지원해 주려면 하다못해 도루묵 그물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어차피 국비든 도비든 시군에서도 다 못 쓰고 반납하니까 이것을 해수부에 건의해 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거나 도비나 시군비 보조율을 낮춰서 시행하든지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다른 데로 쓸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어업진흥과 소관인데, 봉돌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봉돌을 지원해 줘도 시군에서 다 해 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론이 와전되어 가지고 환동해본부의 실질적인 위상이, 도에서 지원해 주고도 지원해 준 만큼의 위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을 도에서 안 해 주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전액 다 못 대기 때문에 도비를 10% 해 주든 20% 해 주든 30% 해 주든 도에서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도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8,200만 원의 도비를 세웠어요. 당초에 8,2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1억 2,500만 원 되더라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박효동위원장

1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동해시 의원님 실링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4,500만 원인지 5,000만 원 정도를 봉돌에 사업비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시는 봉돌이 남아돌아가는 거야. 충분히 보급이 되는데, 환동해본부가 척당 400개씩 지원하겠다는 지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양을 보면 160개밖에 안 돌아갑니다. 양양 쪽은 통발을 하니까 주로 봉돌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동해시하고 고성 쪽이 많이 사용하는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9,000만 원 들어오고 추경에 3,50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추경에 전체적으로 3,5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5개 시군에 나눠주니까 도비가 거의 안 돼. 그러니까 도비를 세워서 이 봉돌사업을 해도 시군에서는 모자라서 2회 추경에-시군은 2회 추경까지 해요, 우리 도는 1회 추경에서 끝나지만.-전액 시군비로 해서 봉돌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우리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시군비와 매칭한 사업에 대한 공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2회 추경에 시군에서 전액 시군비로 해서 해 준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 300개 이상을 받아서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실효성은 엄청 떨어집니다. 환동해본부에 이러한 예산 지원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만큼 환동해본부가 6개 시군을 관장하는 부서로서의 위상이 실제적으로 어민들한테나 대외적으로 예산 몇 푼, 단 1,000만 원~2,000만 원 때문에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도비 1,000만 원~2,000만 원을 더 증액하면 그 시군에서 2회 추경에 시군비만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자동적으로 다 도비에 매칭되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도비 많지도 않아요. 1,000만 원~2,000만 원만 더 하시면 2회 추경 때 시군에서 전액 시군비로 하던 것이 매칭비용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수정하셔 가지고 도의 위상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나잠 있잖아요, 나잠. 나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나잠에 지원하는 것은 잠수병에 대한 치료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해녀들의 작업도구는 나잠복 하나밖에 없습니다. 잠수복 한 벌에 35만 원 되는데, 일반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나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고 거의 지금 고령화되어 가지고 70대, 80대인 분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갑니다. 70대, 80대 된 분들도 작업을 해요. 동해안의 해녀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서 지금 해 봐야 총 300명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도비 20%, 국비 50%, 자부담 30%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자부담 30%를 부담시킨다고 해 봐야 10만 원 부담시키는 거예요. 도비 지원해 주는 총액을 따지면 980만 원밖에 안 돼요, 140벌에 980만 원.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나잠어업을 하시는 해녀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70대~80대 된 분들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전액 보조는 안 되는 사항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전액보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시군하고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일단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잠수복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장

확대는 2년마다 1번씩 해 주잖아요. 해 주는데, 70대~80대 된 분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연승이나 자망이나 이런 다른 어업의 장비라든가 배에 지원하는 비율로 봐서는 잠수복은 실질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50%씩 해서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려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잠수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9쪽의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폐통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거하는 게 아니라 연승이 수거하고 있잖아요? 동해라든가 이런 데서 문어 낚시하는 연승이 수거를 하는데, 수거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느 시군은 연승 배 척수에 의해서 수거비를 지원해 달라, 배 척수나 또는 수거해 오는 실적에 의해서 해 달라고 어민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수거비를 지원할 적에 기준을 실적 위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 중 예산안 420쪽,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5,000만 원, 예산안 423쪽,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2억 3,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안 443쪽,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 900만 원, 예산안 443쪽,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6,000만 원, 예산안 443쪽, 액화산소공급시설 2,400만 원, 예산안 423쪽,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홍게ㆍ대게 간이집하장 건립 3,000만 원, 외국인선원 수용시설 확충 6,000만 원, 수산물 건조기 보급 지원 1,000만 원, 송어양식장 재해보험 1,300만 원, 연안 유자망어선 노후 전기 설비 수리 지원 3,600만 원을 신규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변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변성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건의안 1건,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