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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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유선 의원 발언

277회 제5사회문화위원회2018-11-29

정유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의견서를 토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보시고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낸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는 카메라가 와서 촬영도 했는데 인재개발원은 인기가 없나보네. 원장님, 인기가 그리 없어가지고, 방송국에서 한 사람도 안 오네, 특이한 예산 하나 올려서라도 이슈가 돼야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만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재개발원 소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특히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 등 수시 발생한 수입과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예산의 특성상 대부분 경상예산으로서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만 강의실 교육 환경 개선에 일부 중점을 두어서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마무리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31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8억 413만 3,000원에서 39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4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회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 2,000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 13만 원과 함께 지난해 사업화했던 태양광 발전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0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억 5,838만 5,000원에서 1억 2,063만 7,000원을 감액한 50억 3,7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는 22억 7,845만 6,000원에서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666만 원을 계약해서 공무원 인건비에서 1억 2,08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고보조금 반환액과 국고보조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액까지 감안해서 모두 24만 6,000원을 반환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8억 7,560만 3,000원에서 2억 7,616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9,9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생활관과 시설사용료, 구내식당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으로 4,2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서 시군이 부담하는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비 5억 5,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50억 4,494만 6,000원보다 2억 5,529만 4,000원이 증액된 53억 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육운영 지원 사업비에 5,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교육운영 업무 지원 추진 국내여비로 1,100만 원, 강사 섭외와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그리고 직원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대민활동비 1,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도서실 운영입니다.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12종의 정기간행물 구독료 200만 원, 그리고 매년 800권 정도를 구입하는 도서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비입니다. 3억 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청사시설 유지 소규모 수선비와 소모품 구입, 침구세탁비 등 사무관리비 5,800만 원, 청사시설 운영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ㆍ보수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7,800만 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는 4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노후펌프 교체, 강의실 냉난방기 설치, 강의실 환경 개선 등 청사시설 노후시설 교체와 보수 공사에 2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 및 청사관리 용품 구입 사업비는 제2강당에 영상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2억 4,5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 강사수당과 여비보상금 등 사무관리비에 2억 4,081만 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5억 5,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억 9,780만 원, 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국ㆍ도정 주요시책 견학 및 참여와 같은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꼭 필요한 국내여비로 1억 5,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에는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과 여비보상금 등 사무관리비에 4억 1,424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입니다.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5,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100만 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운영 증진 사업비는 6,8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교육생 의약품 구입이나 정보화교육장 교육장비 유지ㆍ보수와 같은 공공운영비에 3,1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500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인센티브로 2,8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정보시스템을 7개 시도와 연합해서 구축하는 사업비로서 2개년 분담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상단부에 교육훈련계획과 평가분석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심의위원회 운영과 연찬대회 참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30만 원,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140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 그리고 도민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에 23억 305만 9,000원,-다음 쪽입니다.-하단에 직무수행 경비로 8,010만 원, 그리고 541쪽, 공무직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9,866만 8,000원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로서 1억 9,866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중단부에 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8,1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104만 4,000원, 국내여비로 90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678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03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교육연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32만 1,000원, 국내여비 420만 원 등 1,1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직실 운영에 2,9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인재개발원이 목표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이만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원장님 이하 애쓰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인재개발원에 진짜 관심이 없는 게 맞네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도서실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인재개발원 도서실은 안 가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장서는 얼마나 되는지?

웃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장서가 대략 2만 7,000권 정도 되고요. 저희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하루에 10명 내외가 도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800권에서 1,000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요. 도서는 그냥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교육생에게 도서 구입 의견을 받아서 정식으로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구입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도서실은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교육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나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일단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생이 많이 이용하고요. 인재개발원 직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직원하고 교육생하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정식 사서직 공무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개방되어 있지 않고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은 개방을 하는데 도서실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보니까 장서도 꽤 많은 것 같고 인재개발원의 위치도 좋고 해서, 도민들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서 특강을 개설한다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쉽지 않고 예산도 많이 수반돼야 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실을 개방하고, 그리고 거기에 공간들이 있으니까 모임 같은 것을 신청해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 인재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열어놓으면 적어도 춘천시민들이라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시설 관리ㆍ운영의 문제도 있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것에 대해 수많은 자료를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도 안 됐거든요. 이 문제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검토는 해 보되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정유선위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교육장이고 교육생들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개방이 돼야 할 텐데, 제가 볼 때 인재개발원의 공간을 조금 개방해서 도민들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무원들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이 사장되는 게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세 개 사업을 올리셨어요. 신규공직자과정 운영과 핵심리더과정 운영, 전문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성과 목표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50 대 50으로 교육받는 것에 맞춰져있거든요.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수혜율을 50 대 50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이것처럼 교육 대상자가 명확하게 잡혀져 있고 그것이 수혜로 나타날 때는 50 대 50이 아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성과목표를 세울 때 신규공직자과정 같으면 신규 공직자로 들어와서 성별과 관련해서, 이게 양성평등과 관련한 성인지예산서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니까 양성평등과 관련한 성주류화 정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 과정에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신규 임용자들은 모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공직자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한 교육이 담겨 있나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신규공직자과정에는 국가가 권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정들, 사회적ㆍ경제적 성평등 같은 게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공직자과정은 공직자의 기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제도 중심보다는 필요한 기본기를 갖추는 데 맞춰져 있거든요.

정유선위원

그렇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런 것에는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예산 심사 때 말씀을 하셨지만 임신부 휴게소 같은 것도 만들고, 지난번에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성평등 통계조차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계속 수정ㆍ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저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또 하나 전문교육과정과 핵심리더과정을 보면 여성 수혜자들의 참여율이 적어요.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실적이 23명이었고 2018년은 목표로 잡은 게 34명이었는데 이게 달성이 안 돼서 ’19년 목표를 2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격차의 원인으로 뭘 짚으셨냐 하면 여성 공무원들이 거리 때문에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숙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서 못 온다, 그다음에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자녀양육, 가사부담, 거주지와의 거리 차이에 따른 여성 공무원의 입교 부담감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낮다고 분석하고 계세요. 이게 진짜로 이런가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그런 것보다 장기교육에 관한 것은 시장ㆍ군수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6급 공무원들이 도에서는 실무자이지만 시군으로 가면 간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을 보내고 하는 것들은 시군의 인사정책이나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달린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는 여성을 차별한다든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정유선위원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여성 참여율이 낮은 원인이 잠을 자야 되는 숙박교육이거나 거리가 멀어서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진짜 그것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이 꼭 참여해야 되는 교육을 못 받는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그게 아주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시군의 인사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선위원

격차의 원인을 인사정책에 두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야 해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다른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퍼뜩 생각났는데 예를 들어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시군에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정유선위원

그건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여성이 차별받거나, 희망하는 공무원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중요한 교육에, 앞으로 여성 지도자들이나 간부급들이 늘어나야 하고 이런 교육과정에 자꾸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어차피 내년 2월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면 계획이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239페이지를 보면 도민사이버…….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538.
영미

심영미위원

예, 538, 539페이지.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에 콘텐츠 임차료 및 운영비로 2,200만 원이 있고 홍보물 제작 및 기타운영비로 600만 원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교육도 그렇고 지역기여 프로그램도 홍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홍보비 600만 원으로 홍보가 잘 되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7월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 운영해 왔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나 또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군, 또 시군의 작은 도서관, 교육기관, 읍ㆍ면ㆍ동에 전부 이 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거든요. 홍보 비용만 가지고 효과를 따질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 이 정도면, 이것과 병행해서 공무원들이 상ㆍ하반기에 점검하러 출장까지 가거든요.
영미

심영미위원

인재개발원에 직접 와서 받는 교육도 있지만 요즘은 사이버교육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시군에 다 현수막을 붙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포맷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참여공간에 질문과 답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분이 수강과목 신설 요청에 대해서 7월 6일에 문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11월 21일로 되어 있어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윤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16년도 글을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6일, 3일 만에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7년부터는 11월 13일에 질문을 했는데 12월 19일, 그 후부터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너무 지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업체를 보면 어떤 건의사항이나 문의를 했을 때 문의를 하고 나서 일어나기가 무섭게 답변이 오거나 전화가 오거든요. 그것에 반해서 이것은 답변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도민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저희가 제때 대응을 못해서, 그것은 저희가 일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몽땅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사이버교육에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도민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친절교육이라든가, 친절에 대한 게 홈페이지에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에도 중점을 두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주로 외국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져 있고요.
영미

심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도의 인재개발원을 보니까, 저희는 외국어교육이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다른 교육은 별로 없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에도 조금 더 중점을 두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도민사이버배움터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공무원 교육에는 신규자 교육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 대상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강릉 반태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536쪽의 전문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의 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직급으로 치면 5급 이하 전체 공무원이 대상인데…….

반태연위원

5급 이하?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전문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지 직급에 한정을 두진 않습니다.

반태연위원

대부분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5급 이하는 1년에 80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태연위원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반태연위원

그러면 18개 시군하고 도의 모든 공직자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한 명도 빠짐없이 매년 받는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교육 점수 시스템, 5급 이하가 승진하려면 1년에 8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는 민간교육기관이든 공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14시간은 반드시 도 단위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수요가 항상 존재합니다.

반태연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의 교육생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상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2017년의 경우 3,236명인데 ’18년에는 2,500명이란 말이에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전문교육과정이라는 타이틀만 뽑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 전문교육과정에 시군간부과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3,307명이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반태연위원

교육생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분리해서 숫자가 준 것이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과거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는 3,300명 정도 됩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전부 한 번씩은 이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이것은 한 번이라기보다 각자 필요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정을 달리해서 복수로 받을 수도 있고…….

반태연위원

진급을 위해서는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진급을 하기 위한 교육으로 주로 쓰이는 것이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그건 아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은 본인의 실력 배양이나 소양 배양이니까요.

반태연위원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법과 제도,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 강사 또는…….

반태연위원

법규?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법규, 제도 이런 것은 도청이라든지 관련 기관의 전문가, 특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무원을 위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양이나 전문 분야 같은 것은 각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우수한 강사를 따로 모시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이게 일종의 실무교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인지?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전문교육과정은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 깊이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교육 자체가, 제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진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전문교육과정이 단지 시간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게 지배적이라면…….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제가 진급에 관한, 승진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것이 필수 요건이라는 뜻이지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육받으러 온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전산과정 같은 경우 엑셀을 듣는다면 이게 기본교육도 있지만, 매번 그래픽이라든가 동영상 이런 기법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측면으로 활용이 많이 된다면 순기능이 있는데 교육을 받고 나면 본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돼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궁금해 하는 겁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전문교육과정은 실무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 실무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반태연위원

세 번째, 내년도 당초예산이 4억 2,000이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반태연위원

거기에 3억 정도, 정확하게 2억 9,000이 강사수당하고 여비보상금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여쭤봤듯이 기본적인 강사수당이 있을 것이고, 오는 거리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는 거죠? 이것은 강사한테 주는 거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다면 전문교육과정의 강사들은 주로 어디서 옵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강사가 있고요. 만약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서 강사가 필요하다면 강사협회라든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협의해서 그 분야의 우수한 강사를 섭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하는 데 문제도 없고 풀이 적지도 않습니다.

반태연위원

적진 않고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반태연위원

거의 고정적으로 오시는 강사분들도 있으시겠네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정신교육이라든지 문화 관련 교육은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특정 기능과 관련한 교육도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같은 과목이라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모시는 게 저희의 방침이거든요.

반태연위원

내부적으로 강사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하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교육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반태연위원

이것은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질의이긴 한데, 강원도 산하에 한국여성수련원이 있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반태연위원

명칭이 한국여성수련원이긴 하지만 사실상 강원도여성수련원이죠. 거기하고 인재개발원하고, 거기도 주로 교육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하고 인재개발원이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저희는 공무원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에서 중첩이 안 된다고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반태연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도 주로 교육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흡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물론 도민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주요 실적을 보면 공직자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저희도 공감하고요. 만약에 한국여성수련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공무원을 가르치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그것을 하지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태연위원

왜냐하면 둘 다 강원도 산하 기관이고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한다면 서로 공유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한국강사협회와 MOU를 체결한 이유가 항상 최선의 강사를 선택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여성수련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공무원 교육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한국여성수련원장님하고 인재개발원장님하고 가끔 만날 기회는 있으십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제가 온 후로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죠? 한번 뵙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교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춘천 윤지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요. 수입이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가장 큰 것은 구내식당 사용료가 2,000만 원 줄었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한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과다 편성해서, 연말까지 실제 들어오는 것을 봐서 줄였고요. 그다음에 그 외 수입에서 글로벌리더과정이 빠졌습니다. 그 과정을 행정안전부가 가져갔거든요. 거기에서 보통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행정안전부로 가면서?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핵심리더과정 교육은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여기는 돈을 얼마씩 받습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6개월 이상 교육을 하면 교육 위탁을 의뢰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2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하니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꼭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기관장의 의지도 중요한 겁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똑똑하고 실력 있는 공무원을 만들면 결국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ㆍ군수님은 강력하게 보내시는 편이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핵심리더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제 의견이 어떠신지, 저번에 홈페이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답을 잘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마치 저한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아주 기쁘게 읽어봤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핵심리더과정 교육 신청 대상자 기준을 6급 승진 후, 이게 자격 기준인가 봐요. 6급 승진 후 1년이라고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한 기준을 삭제해 달라, 그리고 이분이 사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다가 이번에 친절하게 답을 다셨는데 ‘총무행정관에서 장기위탁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6급 경력 1년 이상, 만 48세 이하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 48세 이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이런 연령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고령자고용법이 실시가 돼서 채용에 있어서 연령에 대한 것을 제시 못하고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자격 기준을 버젓이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리더과정이라고 하는 과정명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 48세 이상인 사람은 주변화된 리더입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참에 원장님께서 프로그램명에 대해서, 마치 교육이 이분화시키는 듯한, 이게 사립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이라면 프로그램명, 이분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자격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원장님한테 특별히 주문한 부분들은 마이스 산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수요 결과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필요하다면 자격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생들 가운데 이런 자격 기준이 실제적으로 타당한가, 그리고 1년 이상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도 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사실 초창기가 교육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을 때예요. 저는 6급 승진 후 1년이라고 해 놓은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요자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1년 동안 좌충우돌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난 다음에, 수업료를 본인이 치르고 이 교육을 받으라는 이런 의미인지, 그렇다면 수요자 맞춤이 아니라 행정을 하는 공급자들 임의대로 자격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연령 기준이나 자격 기준은 일단 총무행정관실 쪽에서 기준을 정하는데 이렇게 나온 것은 전반적으로 6급을 뽑다 보면 시군에서는 간부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승진 일정이나 이런 주기를 보고 고려한 것 같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물론 총무행정관실에서 이것을 정했습니다만, 원장님이 늘 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이나 교육에 대해서 서로 환류하고 순환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게 정하면 무턱대고 지침대로만 따르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얘기를 하고 환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참에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연령이나 자격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배제되는 층이 없는지 꼭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우선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54세 이하로 조정하려 하고 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동일한 분야, 동일한 직급을 선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강원도에서는 승진 주기를 감안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핵심리더 명칭 같은 경우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핵심리더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한테 자부심과 긍지를 주는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 생각처럼 자존심이 조금 상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영

윤지영위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포용국가로 가는, 그런 명칭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분법적이고 배제적인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일부 교육과정 명칭에 대한 검토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각 시군에서 와서, 교육생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시군에서 보내지 않으려고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자부심과 긍지, 와보시면 긍지를 가지라고 사람들 명단까지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또 하나는 인재개발원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예산서에 보면 통계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안 538페이지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어떤…….
지영

윤지영위원

예산안 538페이지요. 교육연구기능 강화 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억 5,800만 원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느 항목입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그건 글로벌리더.
지영

윤지영위원

글로벌리더가 빠진 거라서 그렇습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물어보길 잘했습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세입 연계 예산이거든요. 거기서 2억 5,000이 빠지니까 여기서도 2억 5,000이 빠져나갔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서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확인하시고 끝난 다음에 저한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의 과정 수와 사업설명자료에 나온 수가 맞지 않습니다. 80개 과정인데 74개 과정이라든지,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연도별 실적 내용이 성인지예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정 수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착오입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전문교육과정은 예산을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석자료이고 앞에 있는 것은 실제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조자료들을 별도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하여튼 여기에 과정 수라든지, 80개인데 74개 과정으로 돼 있다든지 조금 다르거든요? 나중에 실무자들이 한번 보시고 왜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만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도는 남북 공동으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ㆍ개최함으로써 남북 협력 및 교류를 주도하고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올림픽을 완성함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동계스포츠 경기장 시설 활용과 동계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1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 신청함에 있어 관련 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배경과 의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계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주관하여 아시아 지역의 동계스포츠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창설한 대회로 1986년 제1회 대회가 열렸고, 현재까지 8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우리 도는 1999년 제4회 대회를 평창, 강릉, 춘천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극찬을 받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유일한 분단 도로서 한반도 평화 주도권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1동계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 개최는 대회 준비 단계부터 남북이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남북 체육 교류를 통해 평화 정착은 물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쪽, 대회개요 및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대회 개요입니다. 대회기간은 2021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개최 장소는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설상경기는 평창, 정선, 원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회 규모는 30여 개국에서 2,100여 명의 선수ㆍ임원이 참가하고 OCA패밀리와 보도진 등 5,000여 명의 참가가 예상됩니다. 경기종목은 6경기 12개 종목 68개 세부종목을 치르게 되며, 개최 비용은 총 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 개최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사회ㆍ문화적인 효과로는 남북강원도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평화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강원도 홍보 및 관광 수요가 증대되고 스포츠 외교의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적 효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 개최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4월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대한체육회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여 적극 지지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대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우리 도는 대한체육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제행사 승인을 득한 후 대한체육회를 통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유치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성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남북 협력 및 교류를 주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계스포츠 시설 활용과 동계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함이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약 8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대하

주대하위원

800억 중에 국비가 240억, 도비가 240억, 기타 3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정부의 허락을 받았나요? 기재부나 문체부 아니면 대한체육회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먼저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은 후 동의서를 첨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앙부처에서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저는 정부에서 이 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실무자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데 그 이유는 계속 강원도만 국제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동계아시안게임이 삿포로에서 시작돼서 4년마다 열리다가 이제는 6년, 지금 2021년은 신청한 나라가 없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동계 종목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저희보다 시설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중국, 카자흐스탄 4개국 정도가 동계스포츠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40여 개 이상의 아시아 국가들이 있지만 동계스포츠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저희들이 파악한 4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4회를 개최했고요. 중국이 세 번 정도 했고, 저희들이 ’99년도에 한 번 했고, 카자흐스탄이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봐서는 중국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 2022년도에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1년 전에 IOC로부터 테스트이벤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 시설을 아시안게임으로 쓸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규모 30여 개국, 선수ㆍ임원 2,100명, 보도진 관계자 5,000여 명으로 돼 있는데 이 통계치는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자료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로 나온 자료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용역 결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신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신뢰성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신뢰를 가지려면 그동안 대회를 치렀던 것들에 대한, 대회를 치렀던 장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전 결과를 보고 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용역 기관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 결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4개국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이 강하다는 쪽에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평화 문제도 걸려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선수ㆍ임원, 기자단이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렇죠? 잘 안 옵니다. 실제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여기에 3분의 2 정도는 오는데 3분의 1은 안 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쪽에서 사람들이 동계아시안게임을 잘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하다가 6년으로, 동계올림픽 전에 실시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남북 공동 개최를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9ㆍ19평양정상회담에서 2032년에 올림픽을 같이 개최하겠다고 합의서를 받았는데, 합의서를 받았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사님도 그렇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 측에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안을 했지만 안 됐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서 아직 확답은 안 왔지만 몇 번이나 충분히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두 번째로 만약에 대회가 이루어진다면 마식령스키장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북한 원산의 마식령스키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개ㆍ폐회식 장소라든지 만약 이렇게 북한에 관광객들이 가고 그러려면 통일부하고도 관계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맞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남북 간에 서로 합의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총 몇 개 종목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종목은 6개 경기에 12개 종목, 68개 세부종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6경기에 12종목으로 하고 세부종목으로 68개 세부종목이 들어갑니다. 기존 대회를 보면 선수가 1,100명~1,20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한 경기당 참여하는, 아이스하키라든지 단체경기를 제외하고 참여하는 인원수는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30개국에서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하지만 선수들을 파견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출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두 명이 나오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동계아시안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 설득도 제대로 못하신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때까지 기간이 2년 남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활용방안으로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강원도에서 국제대회 유치 신청을 한 게 있습니까? 실제로 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빙상 쪽에는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종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설상 종목도 스키협회나 이런 측에서 유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한두 경기가 있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죠. 2년 동안의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사실 동남아 쪽에 눈을 밟지 못하는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계획이라든지 시설물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대회들을 계속해서 치러나가면서 2021년을 대비했다면, 그렇게 포커스를 두고 준비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 경기장 신설 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국제경기를 유치한 것은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도 사후관리나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안 했듯이 끝나고 나서, 2021년을 준비하면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설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샘플 수는 얼마나 되죠? 그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드리겠습니다. 샘플이 6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뢰도는 95%,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갤럽조사나 인증된 기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95%.
대하

주대하위원

95%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15%로 들었고요. 통계 수치에 대한 부분도 6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원도민의 60% 이상이 찬성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79% 정도의 도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해 주세요.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부 설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북한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는 북한과 정확한 협의가 된 이후에, 경기관람이나 경기장, 경기종목 그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전문가 공청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도 어떤 면에서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된 여론조사일 수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국비가 아닌 도비로 전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800억이라는 수치를 이야기하셨지만, 보도진 관계자 5,000여 명에 선수ㆍ임원 2,000여 명이 들어와서 800억의 국제 행사, 동계아시안게임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산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동계아시안게임에 관한 부분은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강릉 출신 반태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는데, 주변의 부정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니까 대충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동계아시안게임이라는 것은 하계아시안게임이나 하계올림픽에 비해서 흥행도가 엄청 떨어지는 건데 왜 하느냐는 정도고, 올해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는데 흥행도 못하는 동계아시안게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고 경제적인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8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800억을 다른 데 쓰지 뭐 하러 흥행도 안 되는 아시안게임에 쓰느냐 이런 내용들이고,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을 뺀 나머지 지역의 의견들은 자기네 지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굳이 뭘 하느냐, 이런 소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매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흥행도 없는 동계아시안게임을 뭐 하러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에 대한 대응 논리라든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2021동계아시안게임이 남한만의 단순한 동계아시안게임이라고 하면 추진을 하겠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남한만은, 하여튼 저희들이…….

반태연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남한만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반태연위원

의미가 없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동계아시안게임 자체 행사, 몇 개 종목을 해서 얼마큼의 흥행을 하고 이런 개념이라면 저도 반대를 하는데 동계아시안게임이라는 게 남북 공동 개최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존 동계아시안게임의 흥행과 무관하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은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인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강원도가 남북평화,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 중심이었는데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강원도가 그 의제를 다 뺏기고 있어요. 경기도라든가 인천 그런 쪽에서는 남북평화와 관련한 엄청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물론 강원도보다 경제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불과 1년도 안 돼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적적으로 이끌어낸 강원도가 모든 의제를 뺏기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2021동계아시안게임은 강원도가 그 의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9ㆍ19정상회담 때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가 공식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전부터 타 시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이라든가 여러 남북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시작된 평화를 이끌어 가려면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원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동계스포츠와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아시안게임, 그다음에 2025년에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29년도에 동계세계군인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남북 공동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반태연위원

그중 하나의 단계로서 2021동계아시안게임을 강원도가 하자는 것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실질적으로 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단순한 아시안게임이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 평화적인 의미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도에 뺏기고 있는 의제를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가져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가 평화의 이미지로 전 세계에 부각이 됐는데 그게 전부 흐려지고 있는 게 저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정상이 세 번씩이나 만나는 결과를 가져왔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그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평창동계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이 계약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도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평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적을 낳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800억이라고 하는데 강원도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한 240억 정도…….

반태연위원

240억?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물론 일부에서 240억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사업에 쓰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부대적인 효과로 봤을 때 240억이 2,400억, 아니 2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남북한 간에 평화의 문이 열리면서, 평화가 경제로 연결된다는 것은 누구나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추진하는 거 머뭇거리지 말고, 평창동계올림픽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공직자분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더 하자는 얘기죠. 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계스포츠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 4개국 정도가 된다고 했고요. 동계스포츠 하면 우리 강원도 아닙니까? 강원도는 동계스포츠의 메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어렵게 유치를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치렀는데, 저는 원주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강릉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 남북문제에 대해 반태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계스포츠대회를 강원도에서 하는 이유는 사실 강원도가 적지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는 사실 관광 도시잖아요? 또 기업이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서 육아기본수당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원도는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강원도는 직장도 없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정치인들이 늘 그래 왔습니다. 강원도는 왜 이렇게 안 해 주냐고 하면 강원도는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강원도밖에 먹고 살 곳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칭찬들을 하고 미뤄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강원도가 지역 발전이 더디고 안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환경을 관리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관광마케팅을 충분히 해 달라, 스포츠마케팅을 충분히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올렸습니다.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도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동계스포츠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욱 열정을 가지고 하는 동호인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또 동남아 국가처럼 동계스포츠를 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관광 와서, 동계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강원도를 많이 찾는다면, 이 금액을 들여 유치한다고 해서 그 돈이 아깝다면 세상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반태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일부 부정적인 시각처럼 흥행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논리로 따지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유치 신청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켰듯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잘 사용하시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다시 한번, 아시안게임이지만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번 주목받는 거 아니겠어요? 동계스포츠 때문에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온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려고 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이어서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본 위원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말씀을 하시는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경제 여건이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강원도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동계아시안게임도, 아까 용역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그곳에 담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주변 도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적인 여건도 안 좋아졌는데 또 무슨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강원도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KOC,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도 거쳐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 또 국제행사 승인 심사도 거쳐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일의 순서를 거꾸로 추진하는 것에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실익이라든지 그런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좋은 점이 20%고 나쁜 점이 80%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절차상으로 도민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게 순서라고 하셨는데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영미

심영미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결정은 나겠죠. 찬성으로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강원도민을 위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당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800억 되는 강원도민의 혈세로 아시안게임을 한다면, 진짜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사의 공약이고,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계아시안게임 꼭 치르셔야 되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불안했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또 평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사실 2021동계아시안게임은 정치적 논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해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그중에 분단 도인 강원도의 남북한 평화통일이라는 소원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동계아시안게임은 아마 그런 맥락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했듯이 그것을 이어가는 부분의 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심히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국장님, KOC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를 얻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KOC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문체부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미온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겠습니다.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동계아시안게임은 사실 우리나라가 평화통일로 가는 단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통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사업비 800억이라는 부분이 적지 않은 돈인데 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 이런 것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국비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야 그나마 치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남북공동조직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남북한 간 이동 문제, 또 통일부나 외교부와의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북한 측의 동의만 얻어내면 그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게 최문순 지사님의 공약이라서, 이게 공약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때 IOC위원장이라든가, 북한 장웅 IOC 위원, 국제 여러 VIP들한테 이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국제적으로 계속 제안을 해 온 사항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데, 동의나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동계아시안게임은 치를 수 없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합의가 안 되면 남북 공동 개최는 어렵다고 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공동 개최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또 남한에서만 치를 수도 없을 것이고, 전제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단계적인 부분이라면 동계아시안게임은 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모든 부분이, 정치적인 것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꼭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춘천 출신의 윤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가 지금 동계아시안게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1동계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느냐에 도민의 역량을 집결해야 된다, 지금까지 많은 우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남은 시간에 대한 문제, 기간이 조금 짧다는 문제,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북한과의 협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만 오히려 이 동의안이 더 빨리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고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의 합의안이 빠져있습니다만 동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북한과 교류를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참가 규모라고 하는 부분이 이 대회가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판가름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전 세계 인구에 비해 참가규모가 정말 소수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 같이 한마음으로 평창, 강원도를 주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이 경제적으로, 남북평화의 물꼬를 트는 부분을 우리가 선점해서 의제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제는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정선 출신 장덕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걱정하고 있는 주대하 위원님은 체육과 관련해서 전문가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마음속에 담고 가셔야 되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진짜 깊이, 모든 행정적인 역량을 집중하셔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안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18년도에 북한을 몇 번 방문하셨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한 두세 번, 세 번인가…….
덕수

장덕수위원

세 번 정도 방문하셨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광역자치단체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대처하는 것은 아마, 동계올림픽 끝나고 남북 화해모드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다른 도지사님보다 훨씬 앞서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선 지역은 알파인경기장 때문에 문제가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사후활용 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정선의 이름, 평창의 이름, 강릉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남북 화해모드에서 경제적인 안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800억 정도의 예산 관계,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직접효과 705억 원, 1차 간접효과가 259억 원, 2차 간접효과가 198억 원이라는 계산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될 사항, 관광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 요즘 강원도가 어려운데 이렇게 평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서, 그래도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우선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일한 분단국가이기도 하고 분단 도이기도 하고, 그동안 변방이었던 강원도가 이번 기회로 다시 선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갈 길이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의안이 결정돼서 유치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갈등의 소지와 모든 게 행정적으로 안 되면 동계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없습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북한하고의 접근성, 북한과 얘기할 수 있는, 강원도지사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또 문체부나 IOC 쪽과의 협의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가져갈 것 같아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로부터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대한체육회 이런 데서 긍정적인 결론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북 공동 개최로 동계아시안게임을 했을 때 북한의 원산 마식령스키장까지의 이동 거리, 교통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이동하는 데 있어 교통망이 가장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교류했던 적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강릉을 기점으로 마식령스키장까지 한 1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동 유치가 확정만 되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원산 마식령스키장 옆에 갈마비행장이라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이용해서 그 비행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물론 동해나 속초에서 크루즈로 원산까지 갈 수 있는, 이동에 대해서는 공동 개최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심영섭위원장

동해안 쪽에서의 이동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북한의 현재 사정으로는 마식령까지 도로 개통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를 새로 개설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해안의 교통으로 봤을 때 항공 아니면 지금 현재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마식령까지의 교통 문제,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북한의 도로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성을 통해서 원산까지 가는 도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한처럼 4차선이라든가 이렇게 안 돼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도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강원도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남북에 대한, 분단된 도에서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공동 개최가 아닌 순수한 강원도만의 개최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단독 개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동 개최를 해야지만 평화의 지속성이라든가 그 후속으로 이어지는 관광이라든가 교통, 물류, 이렇게 강원도에 이익이 있는 것이지 단독 개최로서는, 물론 사후활용이라든가 약간의 그런 것은 있겠지만 큰 의미는…….

심영섭위원장

지난 2월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장웅 IOC위원께서 방문했을 때 최문순 지사님께서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얻었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때 거기서 제안을 했었죠.

심영섭위원장

정부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한 합의는 얻어냈지만 동계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얻어내지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분들께서 각별한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실무자뿐만 아니라 지휘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아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장 성공한 올림픽은 88서울올림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88서울올림픽 성공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로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동계아시안게임이 남북 공동 개최라는 의미도 있지만 염려하는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800억 예산에 대해 걱정스러워 하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주대하위원

2018평창올림픽이 남북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세계평화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성공적인 개최가 됐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이 함께하는 아시안게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물꼬를 트는 것, 그리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인접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체육인으로서 감회가 새롭고 벅찹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체육행사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2026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29년 동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2025년에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고 2029년도에 동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간에 활용 방안을 위한 경기들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다면 스키라든지 동계 시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체육회의 동계센터나 훈련센터로 사용하는 것이 보존에 가장 좋을 것이다, 유지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하나가 빠집니다. 2032년까지 분위기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거기서 강원도는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뭐라 그랬느냐면 평화를 어젠다로 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2032년 하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범세계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사님한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밑그림을 그려서 지휘부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문제여서…….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평화, 남북 관계, 그리고 경제, 촉매제와 마중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남북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데가 어디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축구 경기를 같이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 12월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안전이라든가 안보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북한이 참여하고, 북한 지도자들이 옴으로써 평화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실패할 것이라고, 저도 그 순간이 벅찹니다. 14조의 예산을 들이고, 간접까지죠. 그리고 경기에 필요한 예산이 2조 이상 들어가는데 이 부담이 강원도로 올까봐, 알펜시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강원도 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이것이 동의가 돼서 한다면 저는 강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32년을 내다보고 가지 않아요. 정부의 평화 정착 모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 맞죠? 강원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드는 데, 그 극적인 순간에 반전의 기회를 만든 것은 정부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예산에 관한 부분도 아직 통과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께서 도로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남북에 있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관광을 위해 마식령스키장에 가려면, 교류라고 하는 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올림픽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지, 그러려면 통일부나 거기에 들어가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800억 예산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240억, 기타예산 320억, 강원도 예산 240억 해서 800억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부분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정말 원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강원도가 더 알려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면 평창, 강릉 주로 치렀던 지역의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시설물로 인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대회를 잘 치러져야 되겠지만 이제 효율적인 대회를 치러야 된다, 도민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메달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대회를 치를 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서두는 이렇게 했고요. 월드컵을 보다가 작은 대회를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월드컵보다 적을 수 있죠.
대하

주대하위원

도민이나 국민들이나 모든 분들의 눈높이는 올림픽에 가 있습니다. 동계아시안게임에 선수들이 1,000여 명 나오는데 어느 종목 같은 경우는 3명이 나와서 동메달을 따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관람객 없고요, 또 사람들 동원되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부 설득, 남북 간 협의,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여론 수렴 과정, 그리고 전문가들의 공청회, 짧아서 급박하게 해야 되는데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한 부분, 800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시설을 보완해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히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겠다, 희망적으로 하겠다, 성공하겠다는 확신을 지도부에서도 가지셔야 하고 도민들에게도 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지역별로 편중이 큽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에 시설물들, 기반 산업을 전부 다 했으면 최소한 관리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조 들여놓고, 강원도와 국가가 그렇게 들여놓고, 680억 정도의 순이익 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20%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받는 지역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계아시안게임 동의는,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 이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정말 촘촘히 따져야 됩니다. 이 돈이 양육수당이나 어려운 곳에 살고 계시는, 경로당 경비라든지, 장애인 복지라든지 그런 복지예산으로 쓰인다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강원도민에게 더 많은 행복감을 줄 것이고 더 많은 웃음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압니다. 저도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위원님들 각자 의견에 대해 모두발언을 다 하신 것 같은데 휴식을 취하고 의견조율을 할 겸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여야 하나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도내 18개 시군의 통일된 근무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4항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신뢰감 및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통일된 근무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성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인데 단체복인가요?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근무복이죠?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원이 210명으로 되어 있는데 210명밖에 안 됩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1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럼 늘어날 인원까지 계산해서 210명으로…….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별로 잠정 인원이 있는데 아마 그만둔 분들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 전체 인원이 210명인데 현재는 193명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인당 20만 원씩 계산해서 4,200만 원?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아무튼 단체복을 입는 게 더 깔끔하고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의회에서 관리 주체 미결정 사유로 동계스포츠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었던 경기장시설의 관리 주체가 결정됨에 따라 동계전문체육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 대상 경기장시설을 조정하고 조례에 추가되는 경기장시설의 위ㆍ수탁 근거 마련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운영 관리 대상 경기장시설을 강릉시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제외하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강릉 하키센터를 추가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정비를 요청한 시설 사용자의 전부 책임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추가되는 경기장시설의 위치를 별표1에 명시하였으며 추가로 운영되는 경기장시설의 사용료를 별표2에 신설하고 사용료가 무료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장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에 따른 위탁 관리비용의 추계 결과 5년간 총 140억 2,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성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덕수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공공장소에서 지역 주민과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예술가들의 활동을 보장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진흥에 의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거리예술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과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공공장소에서 거리예술가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거리예술 활성화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과 거리예술가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 및 활동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덕수 의원님과 함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 문화 진흥과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최근 보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 국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는 도내 거리예술의 활성화와 상설거리공연 지원을 위하여 음악여행 버스킹 상설공연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문화재 야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문화재단에서도 청춘마이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덕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적극 동의하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성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권순성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은 공동체를 결속시키며 감수성을 개발하여 우수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되므로 본 조례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체계화와 저변 확대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강원도의 문화예술 역량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문화예술교육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문화예술교육은 공동체를 결속시키며 감수성을 개발하여 우수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되므로 문화예술교육의 체계화와 저변 확대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강원도의 문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회를 제도적ㆍ정책적으로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과 함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 기회 확대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유관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도내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 구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ㆍ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증대와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른 직접 참여 욕구 증대로 획기적인 양적 성장과 지원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중앙 주도적 사업 지원이라는 한계와 함께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과 함께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제1 추진 전략으로 삼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를 위하여 법 개정으로 의무화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을 연내 수립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원협의회 구성과 조례 제정을 계획 중인 시점에서 이번 권순성 의원님의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지역 문화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원도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교육청과 현재 문체부가 지정한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인 강원문화재단, 그리고 시군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중심, 수요자 중심의 강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성실하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시고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성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윤지영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통하여 강원도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4호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 제2조 제5호에서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뜻을 통일하여 개념의 차이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규정하여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국한하여 복지수당을 지원하는 것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 제8호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체계가 사회복지기관마다 달라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 10월 8일 공포되어 시행 중인 현행 조례의 개정 이유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및 처우에 부족한 점이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이 조금 더 확대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을 비롯한 함께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하는 것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추후 예산 반영 여부를 떠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주대하ㆍ정유선ㆍ심상화ㆍ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대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속초 출신 주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강원도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위 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문구를 개정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39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을 각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2조 제3항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강원도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 등 자치법규 기준에 적합하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주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주대하 의원님을 비롯한 함께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한 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한 책임과 권리 공유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은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관련 문구는 상위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