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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277회 제7기획행정위원회2018-11-29

김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과 총무행정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 관광의 매력과 우수성을 일본 내에 홍보하였고,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일본인 관광객 송객에 크게 기여하신 분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함으로써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은 타가와 히로미 일본여행업협회(JATA) 회장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타가와 히로미 회장은 양양~일본 간 전세기를 통해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양양공항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겨울연가’와 연계한 한류 상품, 강원도 단풍을 활용한 계절상품, 다양한 축제 상품 개발로 강원 관광의 매력과 우수성을 일본에 홍보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에는 선수 가족, 지자체 벤치마킹 및 현지 시찰을 위해서 일본인 관광객 5,000여 명 방문을 유치하여 올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사업을 강원도와 공동 추진하는 등 일본여행업협회와 강원도 간 네트워킹 확장에 노력하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강원 관광 로드쇼 추진, 일본 10대 여행사 강원도 초청사업 추진 등 강원 관광 인지도 향상을 위해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적과 협력사업을 미루어 볼 때 타가와 히로미 회장은 향후 우리 도가 추진하는 강원 관광산업의 파트너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강원도의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진흥은 물론 일본과 강원도, 더 나아가 우호적 한일 관계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의 위촉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 위촉 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길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타가와 히로미 회장님, 공적조서를 보면 그래도 강원도와 많은 연을 갖고 계시고 주요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우리 도에서 위촉하신 명예도지사가 몇 분이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후에, ’12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

남상규위원

’12년부터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현재까지 마흔다섯 분이 위촉되셨고, 이분이 마흔여섯 번째 되십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마흔다섯 분?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이분이 마흔여섯 분이 되시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명예도지사에 위촉이 되면 우리 도에서 이분들에게 부여하는 혜택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돌아갑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우리 조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도정 수행에 있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정책적인 의견도 교환하고,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 협조 받고 또 국가 관계에 있어서 협조를 받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드리는 조항은 사실 조례상에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혜택은 없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이분들이 마흔여섯 분이나 됐으면 그래도 적은 인원수는 아닌데.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초청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한번 안 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좋은 의견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까지 아마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다만 조례의 근거상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촉된 지 딱 1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명예도지사로서 존칭 이런 것은 사실 전임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제안해 주신 것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전임이라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라고 하면 임기 1년 이후에는 고문으로 분류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어차피 연을 맺은 것이라면 이분들에게 강원도가 관심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런 형태로 간담회 같은 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도에서 매월 나오는 ‘동트는 강원’이라는 소식지도 있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런 것도 우리 명예도지사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면 그분들이 그래도 ‘내가 명예도지사가 됐는데 강원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는구나.’ 하는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관리가 됐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역량에 대해서 우리 도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촉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행정관실에서 고민을 좀 하셔서 단순하게 그냥 위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연대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사실은 활동하실 때 실비 보상 정도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 드렸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한꺼번에 모셔서 그동안 감사의 표시도 드리고 저희 소식들도 전해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남상규위원

명예도지사에 위촉되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실비 보상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분들이 재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당신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정이라고 하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런 게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의 국적이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까지 외국인이 몇 분이나 있으셨습니까? 처음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아닙니다. 그동안 위촉되신 마흔다섯 분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일본인은 두 번째고요. 중국에서 위촉 받으신 분들이 한 일곱 분 정도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창수위원

중국인이 일곱 분? ○ 총무행정관 김길수: 예.
그리고 일본 국적을 가진 분이 두 분?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럼 외국인은 전부 다 아홉 분이신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리고 기타 국적, 미국이나 이런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한창수위원

그러면 열한 분?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나머지 서른네 분이 내국인이라는 얘기인데.○ 총무행정관 김길수: 예, 우리 자국민,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자문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자문료를 드린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자문료가 아니고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실비 보상…….

한창수위원

아, 실비 보상?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별도로 자문료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자문료를 실비 보상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렇죠? ○ 총무행정관 김길수: 예, 여비라든가 움직이실 때 필수경비 그 부분만.
이분들이 1년간 명예도지사직을 수행하시는데, 지금 그 외의 처우는 없습니까? 예우 외에 다른 금전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금전적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실비 보상 그 부분만이고, 순수하게 명예로서 어떤 지위를 부여해 드리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전임 명예도지사님들의 어떤 활동을 돕기 위해서 지금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1년간 이렇게 명예도지사로 여러 가지 예우를 하다가 그게 끝나면 모임도 한번 안 하고 불러주지도 않으면 서운한 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런 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도 필요 없으시겠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자료 13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인데요, 이것을 지급하는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이게 대략 전체 인원수하고 금액 정도가 정해져 있는가 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와 이게 A, B, C, 아니, S부터 해서 C등급.

김경식위원

S, A, B 이렇게 나가던데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 등급에 따라서 지급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비율 대비 인원수로 나누면 어느 정도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등급이 S, A, B…….

김길수총무행정관

A, B, C 등급이 있는데…….

김경식위원

아, C까지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런데 C등급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 그래서 지급 현황을 보면 C가 없군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실적 평가방식은 근무실적 50%, 부서장 평가 50%인데, 근무실적 평가할 때는 이게 평가지표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근무성적평정은 기존에 저희가 반기별로 2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50%는 매년 연말에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근무실적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평가지표가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근무실적요?

김경식위원

점수가 있고 뭐…….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게 개인별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전부 나열을 하고, 또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실ㆍ과장님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김경식위원

부서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표가 없고 그냥 부서장이…….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부서장이 평소에 굉장히 눈여겨보거나, 또 평소에 같이 일을 했으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부서장 평가가 좀 중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239쪽부터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사업비가 전년에 43억 9,000이었는데 41억 3,000으로 2억 5,400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줄었고 그다음에 여비에서 줄었는데 이 교육훈련 운영사업비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줄었다면 아무래도 교육훈련이 내실화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물론 당초에 저희가 교육훈련의 인원을 감안해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런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을 받아야 된다고 직급별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수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 계획을 세웠다가도 갑자기 교육을 못 간다거나 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교육을 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당초계획 대비 교육 미이수라든지 미입교하는 인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인원수 변동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몇 명의 인원수가 발생이 된 거예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 전체 직원이 한 5,000명 된다고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다 교육을 들어가는데, 교육기관에 입교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최근에 사이버교육 시스템이 도입돼서 현장에서 하거나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초예산 편성했던 것과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인원수 변동이 크다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이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이제…….

남상규위원

이 교육훈련 인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계획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와 같이 예산 변동 폭이 커진다면 이 부분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교육비가 모자라게 되면 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매년 교육에 입교하는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서 교육비를 대부분 제2회 추경에 정리해서 이렇게 조금 감액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연초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을 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240쪽을 보면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사업 중에 강원도콜센터 민간위탁사업비가 있어요. 3억 4,900에서 3억 1,100으로 3,8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콜센터 민간위탁비에서 이렇게 3,8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매년 물가인상률 대비해서 조금씩 인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회계부서에서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그 협상에서 가능하면 예산 세이브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위탁 계약 재계약 이후 잔액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성과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성과금 밑의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정원의 관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자연 증가분이 항상 발생되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보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게 성과상여금과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이었는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께 답변을 하셔서 들었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이 보험금에서는 왜 이렇게 8억 4,000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연금부담금 부분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인원 대비해서 딱 맞게끔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연금부담금에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 요율이 낮아지는 부분이 돼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요율이 낮아져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적용하는 요율이 낮아져서.

남상규위원

그러면 보험금 요율이 낮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낮아짐에 따라서 저희로 봐서는 예산이 좀 세이브 된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율을 낮췄다는 얘기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0.45% 이렇게 기준치를 주면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요율 인하로 인해서 발생된 감액 부분이라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이해됐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17억 2,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지금 12억 8,000으로 4억 3,900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설명서에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올림픽 때 서포터즈라든가 자원봉사자 운영, 포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백서 제작까지 다양하게 해 왔는데, 올림픽이 끝나서 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건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이 사업비가 사무실 운영경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문화도민운동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올림픽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 조례는 금년까지로 되어 있고 특별법은 내년 3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17일에 청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청산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만 되고, 지금 당초에 평화지역 쪽에 하기로 했던 사업 부분이 중단된 상태라서 그것을 반납하게 된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청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납 비용이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는 문화도민운동은 예산 편성이 안 되겠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문화도민운동은 청산이 되고, 지금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근거 법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상규위원

근거 법령이 없다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은 강원도 문화운동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19년 3월 31일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진행했는데 그 법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 문화운동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한정된 것이었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도에서 정책을 잘못 시행하신 거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남상규위원

문화도민운동이라는 제도가 올림픽 하나만 바라보고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게 그야말로 선심성 아닙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문화관광체육국 쪽에 연계해서 친절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평화지역에 어떤 서비스 개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계해서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리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문화도민운동을 만들어서 하고 끝내 버리고, 그러면 이후에는 강원도 문화도민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도정에서 인지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강원도정 지휘부의 인식이 참 심각합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같이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남상규위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다면, 올림픽 특별법이 소멸되기 때문에, 문화도민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셨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강원도 문화운동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상위법이 소멸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상위법이 소멸되니까, 올림픽이 끝났으면 우리 강원도 조례를 그동안 준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지속적인 어떤 영속성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도민운동은 여러 분야에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저는 문화도민운동은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재난안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운동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 문화도민운동도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문화에 대한 것을 올림픽 하나만 바라보고 했다는 우리 도 지휘부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경종을 한번 울려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런 어설픈 정책을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도민운동이 동계올림픽 기간에 끄집어낸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앞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문화도민운동이 진짜 필요가 없는 것인지, 존치의 필요가 있는 것인지 대응조치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조금 적은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이게 당초예산 기준인데…….

한창수위원

추경에 확보하려 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추경에 저희가 확보할 것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당초예산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상회한…….

한창수위원

감액 부분을 추경에 확보할 것이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이렇게 추경에 확보했던 금액이 올라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총액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창수위원

그래서 심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말씀주셨고 걱정해 주셔서, 이번에 단위사업별로는 지난해 추경에 반영됐던 것들이 당초예산에 굉장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행정관실이 1억 6,700만 원 정도가 지금 적게, 세출 부분을 보면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시설 증축하는 부분이 작년에 한 20억 정도가 편성됐다가 그게 빠지는 바람에 그 차이가 좀 나타난 겁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도 같은 경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제1회 추경에 증액된 것도 올라오지 않았나요? 제2회 추경은 당연히 안 올라올 수 있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비교하면 아니까,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같이 하니까 비교하면 알지만, 제1회 추경…….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사업설명자료는 당초예산끼리 서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당초예산끼리?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러면 제1회 추경도 빠져 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년 당초예산 기준과 내년에 편성한 것이 그렇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행정 부분 총괄부서가 어디죠? 총무행정관실인가요, 기조실인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기능적으로 보면 인력 부분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직원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총무행정관실이고요. 조직운영과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서에 최소한 제1회 추경까지는 올려야지 제2회 추경하거나 제3회 추경할 때, 만약에 제3회 추경을 하면 제2회 추경까지 올려야지, 제3회 추경은 비교하고 정리추경이니까, 마지막 추경은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제2회가 됐든 제3회가 됐든, 제2회에 정리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외까지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늦었고…….

한창수위원

그것은 다 그래요. 지방선거 핑계 댈 것은 없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5월…….

한창수위원

전부터 계속 그래왔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아닙니다.

한창수위원

그런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다 제1회 추경을 실시해 왔습니다, 4월이나 5월 이때.

한창수위원

이게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리추경 외에 제2회 추경에는 다 이렇게 반납하거나 또 반드시 불용이…….

한창수위원

비교할 수 있다든지 한눈에 볼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입 부분이 추경에는 끝자리와 첫자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은 모든 예산이 딱 맞죠,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안 맞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맞는데, 이것 비교증감 끝자리를 보면 4가 나오고 밑에 쭉 훑다 보면 6이 나와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이게 얼핏 보면 4와 6이 빼거나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6이 있으니까 4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 다음 3이 나와 있어요. ○ 총무행정관 김길수: 이게 지금 단위가 1,000원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1,000원 단위로 되어 있고, 총무행정관실 전체 세입을 보면 1억 6,700만 원이 감된 부분이고 항목별로 지금 5개 항목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게 1억 6,700만 원에 딱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6과 4는 맞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두 번째 숫자가 3이 나왔다는 것은, 3이 나올 원인이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비교증감표 말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수료수입부터 마지막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 숫자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을 1,000 단위까지만 표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을 한번 보면, 이게 맞는 건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창수위원

예, 세입예산.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을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1억4,1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예산사업 명세서상으로는, 이게 적십자사업이 되는데…….

한창수위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360만 원이 빠졌어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 부분이 지금 세부적으로 생략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편성할 때, 적십자사업이 시군 매칭 사업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종결돼서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한창수위원

행정관님.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이 예산서를 보고 그렇게 설명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삭감되는 게 1억 4,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한창수위원

맞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전체적으로는 맞는 금액인데…….

한창수위원

그러나 한눈에 보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 한눈에 봐도 안 맞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한창수위원

저도 왜 안 맞았나 막 찾아봤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찾을 방법이 없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래서 저도 예산서 준비를 하면서…….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봐서 안 맞으면 이것 예산심사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게 세입 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더, 들어오는 물이 안 맞는데 나가는 물을 뭘 맞춰요? 들어오는 물은 정확하게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저기…….

한창수위원

그래야 뒤에 나가는 물을 맞추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김길수총무행정관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1억 4,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적십자 지원 시군 부담금이라고 항목 1개만 딱 있고 나머지 세부사업들이 전부 다 누락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항목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했어야 한다, 그 부분을 제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맞는 말씀인데, 지금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전체적인 총괄표만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126페이지 하단 부분에 워크숍 등 건전 노사관계 구축 업무 추진인데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설명서에도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이게 지난해 8,3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3,300만 원이 계상돼서 5,000만 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뭐냐 하면 올해 처음으로 노사관계 합동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예산과에 일괄 편성되도록…….

한창수위원

여비가 그쪽으로 편성됐다는 것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여비가 빠져 있는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알았습니다. 127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이게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저희 도청에 발간실이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하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이런 책자나 회의 서류를 만드는 부분인데, 거기 장비 중에서 문서를 편철해 주는 중철기라는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사업인데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ㆍ통장들이 실비를 좀 올려 달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없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예산편성상에는 저희가 수당 드리는 부분하고,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가 상여금 그런 부분만 편성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편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ㆍ통장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근거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마 개선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이ㆍ통장 실비 지원, 여러 가지 그런 활동 지원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20만 원 받는 것 외에 장학금, 식대, 급양비, 회의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계산하니까 이ㆍ통장님들의 수령을, 식사를 하시든 어떻게 됐든 한 6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장학금까지 해서 1인한테 N분의 1 하면,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렇지만 쓸 수 있는 급여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부분이 몇십 년째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와 곁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이 있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또 마을에 부녀회장이 있어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반장이 있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반장 처우 개선도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각 지역별로, 또 단체별로 그런 말씀들은 저희가 만나 뵈면…….

한창수위원

여기도 1년에 5만 원이에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반장님들한테 지원되는 부분…….

한창수위원

처음 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5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각 지자체에서의 지도자와 부녀회장의 역할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아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 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인데…….

한창수위원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군이나 시도에서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지금 여러 가지 기금 많이 하잖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기금 조성해서 하는 것이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법규에 없는 것을 기금을 조성해서 합니다. 여기도 없다면 기금 조성이라도 해서, 기금 조성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엄연히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처우 개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한 분이, 어떤 분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우 개선 방법이 있을까, 또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지만 우리 총무행정관님도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2019년도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24쪽과 26쪽을 보게 되면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17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고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은 거의 한 42%가 감액이 됐는데, 금액은 6,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두 가지 증액하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잘 몰라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보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 사업이 연례 반복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심상화위원

1억 5,000만 원?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1억 5,000만 원이 됐고 금년도 예산에는 1억 2,000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51쪽 보고 계십니까? 새마을지도자 육성, 강원도 새마을핵심지도자 워크숍 지원.

김길수총무행정관

워크숍?

심상화위원

예.

김길수총무행정관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시켜 주셔서 똑같이 3,000만 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었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것과 연계된 부분도 많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이제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물론 올해는 동계올림픽과 연계하고 계속 해 왔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반복적으로 연말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산도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그런 워크숍 성격이 있어서 계속 시행됐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옆의 50쪽 한번 보세요. 50쪽을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육성하고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하잖아요.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산출기초를 봐도 이 사업이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물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성격은 비슷한데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부분은 말씀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동계올림픽이라든지 또 현안에, 어떤 메가이벤트 대비해서…….

심상화위원

동계올림픽 때문에 했던 사업이 동계올림픽이 끝났으면 뭔가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단체 때문에 계속 하나하나 이어나가다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목적과 취지가 달라져 버리는데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새마을핵심지도자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부분이 기회가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새마을지도자대회와 워크숍은 1년에 딱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많이 바쁘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괜찮습니다.

박병구위원

열심히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총무행정관님, 민원실 리모델링사업 다 하셨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직 하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내년 2월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내년 2월까지입니다.

박병구위원

총무행정관님, 죄송한데 민원실하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실 자주 가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한 3일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민원실은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민원실만 다녀오셨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아닙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실도 들렀습니다.

박병구위원

느끼신 게 많으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사무실을 인권센터랑 같이, 두 팀이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 인권센터랑 분리를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병구위원

어떻게 공간 배치가 가능하시겠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저희가 청사관리팀장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나 구조보다 월등히 좋은 공간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제2청사가 강원연구원 건물에 나가 있는데 그쪽 부분도 한번 보면서 같이…….

박병구위원

이전하시는 건물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검토를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갔다 왔거든요. 어느 분이 왔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쭉 둘러보고 가셨다고 하는데, 신한은행 앞까지 공간이 좀 남아요. 가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가봤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 리모델링사업을 하시면 한 1.5평 정도는 늘어나겠더라고요. 민원상담업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소파 놓고 민원인 오셨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리고 칸막이로 막으면 민원인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그렇고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를 보고 상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가서 느끼는 건데 공간 개선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신한은행, 그 앞에 리모델링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박병구위원

들어가는 입구까지 이렇게 가면 뒤쪽으로 문이 또 하나 있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지금 고민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을 막으면, 물론 출입구는 반대쪽에 있지만 소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출입구 하나가 막혀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구위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출입구가 막혀버리면 소방 부분이라든가 위급 시에…….

박병구위원

소방법에 걸립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박병구위원

그럼 안 막고 해야 되겠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막는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3평에서 4평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편익 부분을 고려해 볼 때는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총무행정관님, 민원실하고, 제가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맨 뒤에 보시면 있는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제가 이쪽 부서를 방문해서, 지난 국장님이 계셨을 때, 아직 국장 선임이 안 됐잖아요? 공고만 내셨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지원은 했나요? 그때 공고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고를 내고 공모자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구위원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한 명도 접수를 안 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현재까지는 3명 정도가…….

박병구위원

세 분 접수하셨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먼젓번 사무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책자 인쇄비도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 조금씩 남으면 구걸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받아 갖고 와서 인쇄물을 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증액을 요청드렸었는데 84페이지에 보면 3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환경도 열악한데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도 안 만들어 주시면 일을 어떻게 하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만약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 총무행정관실과 연계해서 저희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부서에 가서, 그분 표현이 그랬습니다. 구걸을 해서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간도 안 좋은데 그런 업무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정원에도 안 들어가서 파견으로 되어 있고요. 총무행정관님이 보시기에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도청 안에 있으면서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짧게, 짧게 돌리시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1년 안에 다 발령은 내시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것은 순환보직하는 의미에서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거기 가서 1년을 근무하든 하루를 근무하든 가는 순간 벌써, 하여간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총무행정관님이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총무행정관님,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박병구위원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사무국장도 공모 중에 있고, 기구나 이런 것도 정비를 해서 기능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인권센터 직원들도 별도로 독립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실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도청을 방문하신 분들이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전달이 될까?’ 이런 느낌을 안 줘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내가 얘기한 것들이 각 부서에 제대로 전달이 돼서 내 민원이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 자체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게 더 큰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들여다보시고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처우를, 행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위원님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늘 각별하게 말씀을 주셨고 저희한테 제안도 해 주셨는데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민원실 운영 건 관련해서, 7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6.4%, 300만 원 올리셨는데 민원실은 그래도 많이 올리셨어요. 68% 올리셔서 3,900만 원이 됐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이게 저희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올해 추경에 반영되던 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워크숍을 여성수련원에서 하셨나 봐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올해도 거기서 하실 건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혹시 장소를 다른 데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여러 군데를 검토해 보겠지만 여성수련원이 저희 산하기관에 있고 그래서…….

박병구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시면, 비용은 적게 들어가서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통 1박 2일 하시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1박 2일 갔다 오는 거라도 민원업무 하다 보면, 총무행정관님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힘이 들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분들이 힐링하는 차원에서 장소를 잘 정해서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국회 고성연수원도 좋거든요. 거기 싸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 싸요. 그리고 알펜시아도 우리 의회나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도 좀 활용하시고 이러면 훨씬 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소속감도 더 높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생활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런 것에도 좀 맞고, 어떻게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말씀주신 워크숍 장소라든가 프로그램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그쪽 직원들이 ‘나는 그냥 여기서 하는 것을 원해요.’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의견을 좀 들어보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타종) 아니, 땡을 아무 때나 칩니까? 이제 30초 남았는데, 1분 때 치는 것 아니에요? 땡을 잘 쳐요. 1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활기찬 직장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이 직원마다 다 다르죠? 가족 수에 따라 다르고 그렇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기본 포인트에 가족수당 부분이 들어갑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은 직급의 높고 낮음 없이…….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박병구위원

들어가는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15위인 건 아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박병구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15위를 했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이번에 100포인트 정도 더 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 증액이 좀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이번에 조금…….

박병구위원

조금밖에 안 올렸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100포인트 정도 올라서…….

박병구위원

조금밖에 안 올렸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평균 수준은 가셔야 되잖아요.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수준은 저희하고 비슷해서 거기까지 가도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1,300포인트 정도로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이것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박병구위원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포인트만 올려도 많은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점진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나름대로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고 평생직장이 보장되는데 혜택을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또 이분들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행정관님이 이왕 오셨으니까 한번 확실하게 추진하셔서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수준으로, 1,400포인트 수준으로 인상을 하시고 다른 부서로 가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하여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보고,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우리가 6조예요, 6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행사성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이 쓰여지는 데 자꾸 쓰지 마시고, 진짜 활기찬 직장 분위기 만드는 데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저번에 총무행정관실에서 해피콜제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취약계층 할머니들한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박병구위원

그게 사업이 없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3회 하던 것을 1회를 늘려서 4회 하는 것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박병구위원

그것이 여기에 없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지금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없다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그것도 잘 좀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이게 건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예산인데 올해보다 내년이 5,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노사관계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하는 국제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부터는 예산과에 일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과 쪽에 편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과로 편성이 됐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표기상으로는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식위원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하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직접 노조에 금액을 지원할 수는 없을 테고…….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예산상으로 저희가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단체협약 사항에 따라서 복지증진 시책을 많이 추가하게 되거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 쪽에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은…….

김경식위원

복지증진 시책은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물론입니다.

김경식위원

전체 직원을 다 대상으로…….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가입대상만 6급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혜택이나 복지 수혜는 전 직원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이라든가 지원 그런 게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저희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지금 예산 삭감 부분 말씀주셨는데 해외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 봉사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인데요, 9쪽요. 행정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편요금이 8,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가 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후납제로, 예산을 세워놓고 후납제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전부 다 일반우편인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일반우편도 있고 등기우편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등기도 있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등기로 보내는 것은 어떤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등기로 보내는 것은 저희가 각 부서나 팀에서 이것이 중간에 손실이 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개선 성과급 받은 사례를 쭉 한번 봤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우편을 보내는데 거기서는-지금 우리 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반송요금을, 그동안 요금을 계속 자동적으로 편성해서 그 비용을, 전국 검찰청의 반송비용을 빼는 제도를 시행해서 몇 억의 절감효과를 얻어서 그게 우수사례로 되어서 성과급 받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보니까 우편요금이 일반요금은 굉장히 싸거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400원인가 하고 등기요금은 기본적으로 1,800원, 2,000원 정도 되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또 중량이 무거우면 더 많이 나갑니다.

김경식위원

훨씬 많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꼭 등기로 보내셔야 되는 것들은, 규정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보내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 것도 있을 텐데, 하여튼 세심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아까 중철기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이게 1억 2,000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사양이 좋은 정도인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돼서…….

김경식위원

예, 아까 10년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최신 기기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김경식위원

저희가 발간하는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가 받은 책자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발간하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반비어린이집인데요. 지금 내년 5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5월이면, 지금 다니고 있죠? 운영을 하고 있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정원이 99명으로 현재는…….

김경식위원

확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변경되면 169명으로 70명이 더 늘어나는데, 내년 5월이면 보통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중간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쉬운 일인지?

김길수총무행정관

옮겨야 되는 상황도 있고, 집에서 육아를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원 시기를 가능하면 맞추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천에서 화재사고가 크게 한번 나서 외벽이 불에 연소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설계를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되면서…….

김경식위원

공기가 좀 늘어났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또 동절기에는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시기가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5월이면 이미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애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지금 여기는 무료 아닙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전부 다 이쪽으로 오려고 할 텐데…….

김길수총무행정관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김경식위원

시기를 좀 잘 맞추셔야 될 것 같고, 70명이 늘어나면 전체 다닐 만한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저희가 99명 정원인데 직원들이 신청하는 비율로 따지면 한 40% 정도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선발 기준?

김길수총무행정관

굉장히 치열하고 이래서 추첨할 때 아주…….

김경식위원

추첨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추첨할 때 공정하게, 또 특히 어린이가 2명인 경우에는 가점을 준다든지 그 기준을 아주 명확히 공표해서 직원들이…….

김경식위원

공정하게 선발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게 굉장히 직원들한테는…….

김경식위원

보육교사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원아도 늘어나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1명당 4.8명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돌봐야 되는 아이들이 많은 편인지?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게 0세부터 만 5세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선생님을 배치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김경식위원

인원수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아주 애기 때는 더 많은 선생님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공사하는 것도 수시로 가보셔서…….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아이들이 있는 데니까 특히나 안전에 유의해서 잘 지켜봐 주시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다음은 21쪽입니다. 구내식당 관리인데 예산액이 1,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운영소모품 구입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인데요, 구내식당 관련해서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식자재 구입비용이라든가 직원들 인건비…….

김길수총무행정관

이 1,500만 원은 순수하게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 소모품을 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저희 도청 자체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식위원

식자재 구입비용은 어디에 들어가요? 예산 어디에…….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한 끼당 2,500원을 받는데…….

김경식위원

아니, 식자재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 구입비용이나 이런 것은?

김길수총무행정관

2,500원을 받는 그 금액으로 저희가 다 충당이 됩니다.

김경식위원

직영을 하신다면서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식자재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느 예산에서 들어가느냐 이거죠, 식자재 구입비용.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것은 별도회계인데…….

김경식위원

별도회계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2,500원을 받아서 식자재를 구입하면…….

김경식위원

아, 별도로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지금 식당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잘 나오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정산, 결산 내역을 어떻게 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별도회계로 하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리원이라든지…….

김경식위원

이것이 인건비에 편성이 되겠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식비로 받는 금액은 전액 다…….

김경식위원

밥은 잘 나오죠?

김길수총무행정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김경식위원

언제 한번 사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유공공무원 및 기관단체 부상품 구입인데 이것이 대상이 어디죠?

웃음

김길수총무행정관

일반 공무원들…….

김경식위원

매년 하던 건데,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공무원들하고…….

김경식위원

기관ㆍ단체면 보통…….

김길수총무행정관

보통 군부대라든가…….

김경식위원

군부대?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5,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특별히…….

김길수총무행정관

올해는 이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시켜 주셔서 금액은 같게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식을 바꿨으면 하는데, 당초예산만 쓰고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금액이 없으니까, 추경에 들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신규사업인가 했는데 이미 추경에 들어가 있고…….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래서 저희들도…….

김경식위원

서식을 좀 바꿔 주세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 밑에 비고란을 만들든지 해서 추경에 받은 금액을 나중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 마저 할게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강원상품권으로 지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그전에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셨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강원상품권이 발매된 이후로는 강원상품권으로 했고 그전에는…….

김경식위원

현금으로?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현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도 현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선거법 이런 데 저촉되고 이런 건 아닌지?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은 저희가 강원상품권으로, 도정의 큰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현금이 가능은 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가능합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이것이 추경에 5,000만 원 더 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는 금액을 반영해서 1억인데 대상자 선정할 때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국외연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실ㆍ국이 있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청도 직원들도 많으시고, 2016년, 2017년에 공무해외연수 가신 분들이 2016년에 1,000명, 2017년에 7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보니까 도청하고 소방본부하고 비중을 보면-인원은 소방본부가 더 많습니다.-도청은 2,100명 정도, 소방본부는 2,900명 정도인데 편차가 너무 커서, 2016년은 도청 인원 2,176명 중에 1,000명 넘게 공무해외연수를 갔어요. 물론 중복되는 인원은 있겠지만 한 40% 정도, 소방본부는 2,900명 인원 중에 43명이 가서 1.5%입니다. 2017년에는 똑같이 도청 2,176명 중에 720명이 가서 33.4%, 소방본부는 2,931명 중에 59명이 가서 2.0%, 편차가 너무 큽니다.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나라 소방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어떠냐.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해외 소방 선진국, 소방기술의 선진국에 가서 선진사례를 많이 익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편차가,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총무행정관실은 좀 늦더라도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식사하도록 할 테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남상규위원

오전 중에 다 끝내신다고요?

곽도영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가능할까요?

곽도영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오후까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을 해 보시죠.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로 되어 있어서,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공무원 복지제도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서에는 총괄적인 부분이 다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세입에서도 그렇지만 세출에서도 마찬가지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예산액에 대해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론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를 보면 전년 대비, 전년도에 117억이었어요. 그게 104억으로 지금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 감액된 12억 6,000만 원이 어디서 감액이 됐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서 감액이 됐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저희가 도청 반비어린이집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 증축사업비가 올해는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완료사업으로 되니까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2억 정도가…….

남상규위원

반비어린이집 증축비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지금 말씀주신 것이 정확히 맞으신 게 그런 부분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차액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한창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임시적세외수입이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전년 대비, 전년은 1억 5,100이었는데 1억 4,100만 원이 표기가 됐고, 실제 여기 표기가 된 것은 적십자의 1억 3,700만 원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가 안 보여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안 보입니다. 그게 지금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50% 매칭하는 사업비가 다 이 예산서에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돼서 적십자사에 가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1억 3,7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적십자 지원 시군 부담금은 1억 3,750만 원이 줄었는데 내용을 보면 강원지사로 보조금을 직접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이 줄어든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도로 올라오던 것이 직접 강원지사로…….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사후관리 때문에 강원지사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십자 강원지사로 보내는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이게 안 나온 것이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133쪽 한번 봐 주실래요? 133쪽에 적십자 동해지구협의회 기능보강사업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출에서도 2억 4,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시군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이것이 적십자사에서 똑같이 금년도에, 속초시의 사무실 증축사업하고 그 부분이 단일사업으로 올해 종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반영됐었는데, 지금 2억 4,500만 원이 마이너스된 것은 그런 사업들이 내년도에는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사업이 완료가 돼서…….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은 완료가 돼서 감액이 된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단순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단순비교를 하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추경에서 잠깐 거론했었는데 강원도 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 추경에서는 콜센터 운영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돼서 정리추경에서 감액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금액이…….

남상규위원

계약금액이 감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전 시간에 박병구 위원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 독거어르신들 전화 홍보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하실 때 여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콜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은 기존에 3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을 더 늘리는, 전화 횟수를 늘리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따로 예산에 표기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운영비에 그 사업비가 들어있는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위탁사업비는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을 때는 감액된 이유가 있을 텐데, 사업내용이 줄었거나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의해서 감액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세출에서 보면 콜센터의 운영비는 전년도 56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히려 4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민간이전으로 위탁금이 2019년 것도 또다시 편성이 됐는데 정리추경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감액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2,762만 5,000원이 증액돼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왜 증액 편성하셨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위탁금액 중에서, 저희가 직원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9명이 근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위탁금액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인건비 자연증가분 때문에…….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물가인상률하고 인건비가 매년,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된 부분,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반영…….

남상규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리추경에서는 분명히 위탁금이 감액됐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할 당시에 세이브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업체랑 금액을 낮춰서 단가 계약을 해서 그런 것이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직원들에 대한 임금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위의 운영비가 그래서 증가됐다고 하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위탁비에서 인건비 자연증가분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전년도에 민간위탁 계약 관계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이 사유가 분명히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고려가 안 되고 그냥 증액을 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김길수총무행정관

이게 지금 위탁계약이 내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5월 1일 자로…….

남상규위원

위탁계약이 4월 30일이에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금년…….

남상규위원

정리추경에서 한 건 올해 4월 30일에 한 잔액이 정리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올해 예산이 정리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남상규위원

4월 30일에 계약을 했는데?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왜 그렇게 늦게 했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것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계약기간은 그땐데 그게 잔액이 발생했으면 정리는 꼭 그때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연말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난번 7월에 추경을 한 번 했고…….

남상규위원

추경이 있었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다음에 이번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7월 추경에 했어도 되는데 왜 안 하셨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잔액이 발생됐었다면 굳이 12월 정리추경까지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럼 7월에서 정리했어도 되는데…….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잔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마지막 제2회 추경에 그동안 해 왔습니다.

남상규위원

민간위탁에서 강원도콜센터에 대한 사업비,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제가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전년도 정리추경에서 감액된 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주먹구구식이지 않은가 싶은 의심을 조금은 해 봅니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사업설명자료 26페이지와 31페이지를 보면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으로 하나는 강원도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이 있고 하나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26쪽과 31쪽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죠.

허소영위원

둘 다 인사관리시스템인데 하나는 강원도인사관리이고 하나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라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시스템의 차이라든지…….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인사관리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전국에서 똑같은 모델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표준모델에서 정원관리라든지 인사관리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강원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강원도인사관리시스템이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유의 시스템이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26쪽의 말씀주신 부분이 저희 강원도에서 전산팀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전산팀하고 자체적으로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외부 프로그램을 사오는 것은 아니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강원도에서 필요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필요한 것들을 더 탑재해 달라고 해서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매하거나 하는 것보다?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게 장기적으로는 딱 맞는 말씀인데,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별로 인사관리 부분에서 시스템이 약간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출력한다든지 또 정원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기네 전산팀하고…….

허소영위원

고유함이 좀 있기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업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직 내의 인사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별도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일부 표준만 쓰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처럼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있는데, 예산이 들지만 인사 운영ㆍ관리상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효율적…….

허소영위원

그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쓸 것 없이 우리 강원도 것으로 통합해서 쓰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장 기본데이터는 표준모델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추가로…….

허소영위원

아,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추가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또 연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안에 각 지역의 독특한 상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같이 탑재를, 그러니까 부가적인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좀 포괄되어야 할 것 같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두 개를 다 관리해야 된다는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인사 관련해서 평가 중에서 다면평가 방법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몇 가지 계속해서 개선방안들이 도출이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때그때 의견을 반영하셔서, 담당계장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주셨고요. 지금 보면 다면평가 개최도 정기인사 외에 수시로 해서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과장급의 다면평가 결과 반영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개선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수직렬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으시다. 그다음에 하급자에 대한 평가 반영 비율을 상승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동안의 일방적인 성과 평가하고 달리 동료집단들의 의견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어떤 조직역량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어서 하급자 평가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하나의 지표가 나머지-세 개 지표 중에서-두 지표의 합과 동일하거나 큰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 자체를 하급자만 대상으로 하든가 그게 아니면, 왜냐하면 하나의 지표가 나머지 두 지표를 좌우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두 지표를 넣는 것은 별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동료집단이나 상급자 집단을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이것이 50% 이상을 넘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머지 지표를 압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을 좀 재편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안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의 지표 때문에 좌우되잖아요. 그게 목적이라면 그것을 아예 100으로 두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배분된 지표가 각각 의미 있게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중이.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7월 1일 자로 총무행정관으로 왔는데 그전부터 직원들이 가장 관심 있고, 이 부분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제반 수정이나 업그레이드, 또 보완하는 부분들을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할 때 직원들과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게 사실은 지표를 나눌 때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럼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방식을 보니까 평가를 하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화되어 있더라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사진이나 이름을 올려놓는 것으로 1순위ㆍ2순위ㆍ3순위를 정하는데 내가 이 1순위ㆍ2순위ㆍ3순위를 정하기 위한 뭔가의 기준들 그런 것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머리에 내가 평가해야 될 사람들의 정보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총합된 1순위, 그것이 총합된 2순위, 3순위를 정할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3순위 중에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ㆍ국에서 너무 오래 전에 경험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찾아본 다른 자료에 의하면-이게 행안부에서 제시된 것이기도 한데요.-방법을 이렇게 다양화시켜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ㆍ실 구성원 단위에서의 것과 관계없이 상호 평가하는 것, 즉 나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경험했지만 모를 수도 있거나 그런 단위에서 평가하는 것을 한 40%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하고 가장 긴밀하게 지금 현재 같은 부서에 있다거나 최근에 업무경력이 같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에 대한 비중은 60%,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할 것이다, 말 것이다에 대한 기준부터 배점에 대한 것, 1차 기준이 이렇게 나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서 내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다시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그 사람의 리더십, 하나는 그 사람의 논리성이나 설명력, 설득력 등의 능력들, 그다음에 하나는 태도입니다. 어떤 도덕성과 청렴성, 적극성, 책임ㆍ봉사정신, 이런 것들이 포함된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세 가지의 항목을 각각 30, 40, 30 이렇게 비중을 두어서 체크리스트를 하면 내가 그냥 암암리에 이 사람 1순위, 2순위, 3순위 하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순위가 되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좋지만 2ㆍ3순위에 있는 사람은 나는 왜 2ㆍ3순위가 됐을까, 혹은 왜 후순위일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그냥 이 사람이 막연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점은 우수하고 어떤 점은 좀 미흡하고 어떤 점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세부평가 지표들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객관적인 평가, 즉 이게 단순히 인기투표가 아니라 인사평가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리더십이나 기획력이나 업무추진력이나 이런 항목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개인의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수정ㆍ보완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고요. 그런데 이 평가도 중요한 선택들인 거잖아요? 과장급 진급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결정적인 지표인데 이것이 그냥 개인의 선호도 수준을 넘어서 정말 역량과 그 역할에 맞는 분들이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차피 A라는 분이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 사람이 왜 됐는지에 대한 분석평가도 동시에 좋은 인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좋은 제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오늘 제안해 주신 것을 포함해서 많은 의견을 좀 들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면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 허소영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요. 그다음에 예산안은 129페이지입니다. 유공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부상품 구입과 관련된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부상품은 강원상품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포상과 격려 차원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이 제11조를 확인해 보니까 “상금 및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현금으로 주셨는데 상품권 발행 이후에 상품권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포상과 격려 차원에서 주시는 건데 이것을 받는 수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과거에 주셨던 현금과 최근에 지급하고 있는 상품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수상자는 무엇을 더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현금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상품권은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해요. 가맹점이 도내 전체 사업장의 15%밖에 되지 않아서 쓸 곳이 없다는 기사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포상금이라는 게 받아서 기쁘고 쓰기에 편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을 받아도 막상, 본인이 평상시에 구매이력이 있던 물품을 사고 싶어도 쓸 곳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그냥 이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시장에 빨리 돌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냥 갖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거나 이런 일이 허다할 것 같아서 과거의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만약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상품권 말고 그 이외에 다른 부상품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행단계보다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이 늘어났다는 인상을 갖게 됐고요, 다른 부상품을 딱 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품권은 사용의 폭이 좀 넓으니까, 딱 집어서 A라는 부상품을 주는 것보다는 상품권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미모

안미모위원

물론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현금만큼 좋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산서 131페이지에 자치분권과 관련된 언론홍보비가 맨 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자치와 분권을 추진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이고 지금 헌법 개정 등 논의도 있는데, 언론홍보비가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홍보비는 신문과 방송에 나가는 홍보비인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저희가 신문ㆍ방송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세웠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광고도 가능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 같은 경우도 보면 홍보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나오는 것도 예산서에서 많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자치분권은 굉장히 시대적 흐름인데다가 지금이 이 자치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언론홍보비가 1,0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지금 자치분권이 막 발돋움을 하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분야인데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부분에서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분야가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그 부분도 챙겨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예산 과목과 관련된 게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10페이지에는 산출기초 201-02 공공운영비에 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산과목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복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게 있는데 똑같은 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또 201-01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같은 사항인데, 시스템 유지보수인데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내용은 같은데 과목이 다르다, 이런 부분도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4페이지도 인쇄용지 및 장비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인쇄용지 구입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넣으신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장비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1-02에 해당하는 공공운영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17페이지는 공공운영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긴 한데 이것은 과목이 201-01로 되어 있어요. 01은 사무관리비거든요. 과목하고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셨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강원도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공통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50만에서 정체 상태로 있잖아요? 이것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주 업무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무원 복지포인트 건요. 이것의 절대적인 기준이 자녀 수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포인트 점수 나가는 게. 그럼 자녀 수가 많으면 복지포인트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에 부합하는 정책이거든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계신 공무원들이 다출산, 두 자녀 이상 이것이 꼭 필요한 건데 오히려 공무원들은 자녀 출산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업무가 벅차서 그러신지…….

김길수총무행정관

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추세가 그렇죠. 여기 강원도 인구정책에 부합을 하셔야 되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150만을 유지하셔야 되고 인구정책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하자, 하자.’ 하고 한 명을 더 낳으면 50만 원을 주느니 70만 원을 주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 혼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전 부서가 합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도지사 혼자서 70만 원에 대한 비판을 혼자 다 받고, 지금 복지부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전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포인트 점수 이것도 그런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총무행정관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줄 돈이 있는데 이것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무지막지하게 들어간다고 지금 비판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올려서 해 주면…….

김길수총무행정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하여간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같이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한 사람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어차피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4년 있다가 끝내겠지 이렇게 하면 이것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강원도 문제이지 다른 도 문제입니까?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풀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이 풀어야 되고, 여기 계신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모든 실ㆍ국장님들이 다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사님 혼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4년 동안만 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지사 4년 임기 끝나고 가면 없으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 부서가. 그래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온갖 비난 다 감수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어느 부서든 다 똑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예산에 조금이라도 증액할 부분이 있고 도와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 부서가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손발을 놓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반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예요. 그렇게 들어가고 하면 누가 아이를 낳아서 여기 하겠어요? 정원은 늘어났지만, 부족하면 더 세우고 더 늘려야죠. 하여간 인구정책에 발맞춰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나와야지 그게 가시적으로 가는 거지, 아시잖아요? 오리가 평온해 보이지만 발바닥에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다 아시잖아요. 움직여주지 않으면 평온한 게 평온이 아니라니까요. 총무행정관님, 물론 기획조정실과 기획관님이 잘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구정책에 부합되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 전 부서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희 강원도 인구정책 절대 안 돼요. 그리고 150만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강원도는 큰일 납니다. 어떤 재정정책을 쓰더라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인구가 없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상품권 아무리 발행해도 소용없어요, 쓸 데가 없고 쓰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제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 심사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관할하고 있는 평화지역이 5개 도시예요,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그 인구 다 합쳐봐야 16만입니다. 거기에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몇백억 쏟아 붓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총무행정관님, 지사님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시겠다고 그러고 해 보시려고 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이런 데 우리 부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이, 어느 실ㆍ국에서든 인구정책과 연관이 안 된 시책이 없습니다.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행정관실에서 연관된 시책들은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확대하고 잘 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정리추경하면서 인건비에 대해서 포상금과 연금부담금을 잠깐 봤었는데요, 당초에서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7쪽입니다. 정리추경에서 성과상여금이 2억 7,900 감액돼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4억에서 71억 2,000으로 2억 7,900을 감액해서 마무리했는데 내년 당초사업에는 오히려 또 1억 9,253만 원을 증액해서 75억 9,000으로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정리추경 때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던 내용을 근거로 하면 좀 안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사업설명서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시면…….

남상규위원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서입니다. 설명서에는 안 나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정리추경에서는 성과상여금을 감액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정에 인원수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증가분이 발생될 텐데 여기에는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다 더 증액해서, 2억 원 돈을 더 증액해서 성과상여금을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인원수라든가 직급에 맞춰서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잔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 당초에 편성될 당시에는 행안부 기준이라든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ㆍ현원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침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단계를 거치기는 하는데 나중에 남으면 정리추경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와 같이 지나치게 불용률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정리추경의 기준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의 변동이 크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지침만 따라가는 게 과연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 반영비율이 퍼센티지로 딱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을 근거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대한 결과까지도 반영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밑의 연금부담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에 21억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538억에서 517억으로 감액이 됐는데, 정리추경에서 연금부담금은 오히려 증액이 됐었어요, 34억이. 증액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21억이 감액됐습니다. 정리추경 때 요율에 변동이 생겨서 낮춰졌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요율 변동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요율변동표를 보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연금부담금이 총액 517억 중에서 317억입니다, 연금부담금요. 그런데 연금부담금이 제일 많은, 거의 50%, 60% 이상 상회하는 것 같은데, 517억에서 317억이니까 60%가 좀 넘죠. 여기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금부담금은 오히려 2018년보다 요율이 올라갔어요, 8.50에서 8.75로. 그리고 거꾸로 요율이 내려간 것은 보전금이 4.0에서 2.31로 많이 내려갔고, 그런데 보전금은 차지하는 비중이 총액 액수로 봤을 때 83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이 3.4%에서 2.9%로 약간 내려갔는데 이건 108억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120억인데 이것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좌우되는 게 연금부담금이라고 보이는데 연금부담금은 요율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예산은 21억이 감액됐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정확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보전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 요율이 조금 주는 바람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제일 많은 것은 연금부담금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 공단에서 산정기준과 산출요율을 내려주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작년보다 21억까지 감소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요율에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전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에 변동요인이 제일 많은 것은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은 세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132쪽을 보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사업이 쭉 나열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또 그 옆 페이지에 가면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도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있고. 법정단체들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경상사업보조도 되고 자본보조사업뿐만 아니라 행사사업보조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 법정단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남상규위원

3개 있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민평통이 있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회관을 건립해 준 사례가 새마을 말고 또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대표적인 게 새마을입니다.

남상규위원

새마을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정부와 지자체에서 새마을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회관 건물을 지원해 주는 그 목적이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가장 근본적으로는-위원님이 잘 아시니까-새마을 정신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업 추진은 두 번째고 기본적인 것은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립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회관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지만 위탁사업들을 통해서 회관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강원도의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거론했었는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간략하지만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춘천시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 매입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직접 들은 답변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총무행정관님께 알려드립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지금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례사업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해당 단체의 중앙회 쪽하고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총무행정관실이니까 총무행정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ㆍ감독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인데 오전 중에 다 끝내자고 하셔서 길게 끌 수는 없어서, 전 시간에 잠깐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반비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제가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정의가 나와 있네요.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규정에서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서 제1항과 제2항이 있습니다. 제1항은 “도 본청 및 재춘 직속기관ㆍ사업소에 근무하는 정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2항은 “도 본청 및 재춘 직속기관ㆍ사업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가 몇 명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소방 포함해서 5,100명 정도 됩니다.

남상규위원

5,100명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이 중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정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소방직 빼고 1,870명 정도.

남상규위원

소방직 포함하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소방직은 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남상규위원

다 정규직이에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소방직 빼고 1,800명이면, 소방직이 한 3,000명 되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3,100명 정도.

남상규위원

3,100명 정도?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럼 한 4,900명 정도가 정규직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이 나머지 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과거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는데 공무직…….

남상규위원

예,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하죠.

김길수총무행정관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분들이 한 200명 되는 거예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200명 좀 넘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5,100명이 넘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간…….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이 200명이 넘고요. 기타직은 없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기타직이, 저희가 행정도우미같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직원들이 소수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분들은 몇 분 정도나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행정도우미가 한 10명 안쪽입니다.

남상규위원

10명 내외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강원도청 전체에?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칭하는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강원도청에 몇 분이나 될까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분들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도우미 같은 그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돼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우리 도 본청과 여기 나와 있는 재춘 직속기관ㆍ사업소 몽땅 포함해서 여기 표현대로 정규직 공무원, 그다음에 본청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부서별로. 가능하시겠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가능합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정의에 제1항, 제2항 해서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같이 우리 반비어린이집에 원아들을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 지사님께서는, 방금 전에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육아수당까지 계획을 하시고 중앙정부와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 도청의 본청에서 같이 근무하거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규정에서 배제를 시켰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이게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해서 사설기관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직원의 범위, 아니면 자격,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범위로 설정되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비정규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1년 단위 계약직이라고 하셨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중에서 1년 만에 계약이 완료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 11개월 정도 근무하고 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남상규위원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하셨던 분이 또 하시는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결국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1년, 12개월 계약을 못하고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고 다시 재계약하시는 건데…….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 그분들도 우리 직원이란 얘기예요, 1년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규정에 이와 같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라고 못을 박아서 그분들한테 상처를 주십니까, 더군다나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저는 이 제도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분들은 아이들을 키우시는 데 힘이 안 드시겠어요? 본 위원이 밖에서 듣기로는, 여기 보면 맨 뒤에 보니까 별표가 있네요. 입소대상 아동에 대한 순위가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형제ㆍ자매가 먼저 입소되어 있는 자녀, 그다음에 2순위가 부부공무원의 자녀, 저는 이 부부공무원의 자녀가 2순위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공무원이 된 분들은 여기서도 또 밀려야 되나요? 이런 근거가 생기니까 결국 이와 같이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은 아예 순위에도 못 들어가시는 것 아니에요?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아니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평하게 이와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 하나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가 육아수당을 준다고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밖에서 이 얘기를 듣고서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박병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지사께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사께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인식이 되니까 개선이 필요하고요. 이 규정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반비어린이집의 입소대상 순위 또한 개선 시행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기행위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면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 또 일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아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큰 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수혜를 받는 폭은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운영 규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라고 여기 제6조에 해 놓으신 내용은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따로 나와 있는 별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용 확인하시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리고 직장 단위별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청내에도 1년 단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이나 운영규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런 표현까지 하면 정말 죄송한 일인데 공무원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소득 순위에서-지방정부에서 볼 때는-상위 수준에 계신 분들이에요. 소득수준의 하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통칭 일컫는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도를 시행해서 그 효과를 보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방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 지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육아수당이나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서는 아직 검토대상인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우리는 해 보겠다고 의지를 가지신 것이고, 우리도 우리 도에서 근무하는 어떠한 직원 단 한 사람에게라도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무직, 각 세 단위에게 주어지는,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지혜택들이 어떤 것은 주어지고 어떤 것은 안 주어지는, X, O 표 이런 것이 있잖아요? 복지혜택을 열거하신 다음에, 지금 서비스나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저도 같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거 하나는 간단한 겁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단체 포상 운영으로 해서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하는 게 있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상을 부여하는 범주들이 친절봉사, 근검, 효행, 의행, 애향 이런 식의 범주들인데 이 범주가 사실은 너무 현재에 맞지 않는 범주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평가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5개 항으로 대상자를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당 시군이나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추천을 받는데 현장에서 진짜 근검절약하고 알뜰히 생활하시는 분이 어떤 수범사례가 되면, 저희가 추천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보기에 요즘에 근검은 하나의 개인적인 덕목이고 적절한, 필요한 소비가 오히려 지자체를 위한 덕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소비가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조정하자는 건 아닌데 여기 있는 다섯 가지의 범주들이 현대적 의미에 맞게 좀 재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봉사는 있을 수 있는 범주예요. 그런데 사실은 봉사로 포상을 하는 경우가 자원봉사 분야에서 또 있기도 해서 겹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겹쳐지지 않는 부분에서의 포상 범주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법질서 확립, 농어촌 발전, 사회복지, 지역경제, 이런 범주들을 한 여덟 가지 범주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 자체가 선행도민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도 그냥 좀 더 광범위하게 강원도민대상 이런 정도로 하고 그 안의 범주들은 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서, 추천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일단 드리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 대상 부분도 저희가, 지금 근검 부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다 선행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본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젠더, 즉 양성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한 기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도 차원에서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들어갈 공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나머지 효행, 애향 이런 것들도 사실 측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정량지표로 측정될 수 있는, 특히 단체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포상은 그런 정량지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포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 중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초등학생 예비 봉사왕 육성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제가 이것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게 목적은 자원봉사,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기회, 교육받을 기회를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해서 하겠다는 의도와 취지인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신규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봉사 고유업무로, 센터의 고유업무로 지금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준으로, 새로 신규 프로그램으로 배정하기에 좀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교육 자료 만드는 것에 쓰는 것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포상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정보상이죠. 씨앗심기 인증서, 우정봉사 인증서, 봉사대장 인증서 이런 건데 일단 봉사대장, 그리고 여기 제목에 봉사왕, 이런 것 자체가 마치 어떠한 것을 그냥 많이 하면 된다는 양적인 의미의 누적된 봉사효과만 측정하는 것처럼 돼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에 누가 왕이 있고, 그렇게 왕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아랫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계를 나타내는 듯한 표현들은 일단 조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한 프로그램의 비용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요즘 봉사 분야에 있어서 학생봉사는 대부분 봉사학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배우고 있는 교과과목이나 혹은 학업의 내용들과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지역 내 봉사활동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찾아주는 것 그게 사실은 센터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기로 한, 봉사 PPT 안에 담겠다고 하는 너무나 루틴(Routine)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는 뭔가, 어디서 봉사할 수 있나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규 프로그램화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오히려 더 적효한 것들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적 프로그램 중에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찾고 하는 거죠.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게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 이런 식인데 이런 것은 말하자면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전봇대만 있으면 우리가 쓰레기를 놓잖아요? 그 자리를 어느 날 새벽에 화분을 갖다놓고 예쁘게 꾸며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거기는 쓰레기가 없고 화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들을 위해 그런 작지만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봉사활동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봉사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봉사는 어디서 할 수 있나,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센터의 운영방안, 지금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지도ㆍ점검을 받는 대상인데, 이것이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역사성도 있고 앞으로 비전도 세워야 한다고 하면, 그리고 공공성이나 지원 받는 규모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경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안드렸던 것이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미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안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겠다 하는 안들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분과 관련 없이 저쪽 센터랑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동장, 은장, 금장, 그다음에 봉사왕 이런 단위의 인정보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왕 다음에, 이것이 봉사를 얼마큼 오랫동안 어떤 시간만큼 했느냐, 시간 누적에 따른 평가로 봉사왕까지 주는 건데요, 봉사왕 이후에도 이분들이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다음에는 의례를 표하거나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명예의 전당 같은 형태로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 정도 하신다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강원도민의 날이라든지 우리한테 의미 있는 날에 그런 봉사왕급 되시는 분들을 내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한다,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오는 자리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도 오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봉사라는 게 어차피 페이(Pay)를 받는 일은 아니니까요.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좋은 제안 같고요, 저희가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 부여 차원에서 열심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혹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보셨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제가 지난번에 들어가 봤습니다.

허소영위원

어떠셨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내실 있게 잘하려고…….

허소영위원

홈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김길수총무행정관

거기 프로그램이나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잘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총무행정관님,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는 아직도 평창동계올림픽 중이에요. 보셨습니까? 지금 올림픽이에요. 심지어 공지사항 올라온 것도 ‘통역 추가모집 신청마감’, ‘면접 신청마감’, 이게 그대로 떠 있고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을 빛낼 도민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이것이 팝업으로 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제가 알기로는, 개선계획이 있던가요? 뒤에 담당하시는 분, 개선계획이 있던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를 반영해 주셔서 지금 전반적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조금…….

허소영위원

언제 완료가 되나요? 완료되는 시점이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금년 12월 말까지.

허소영위원

12월 말까지는 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아무리 개선계획이 후에 세워졌다고 해도, 올림픽이 종료되고 나면 종료됐다는 표시들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 된 열정,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것이 간판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올림픽 끝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제자리이고요, 올라온 공지사항 내용도 보면, 보도자료도 2017년 보도자료예요, 올림픽 당시의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센터 자체가 올림픽 종료하고 나서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긴 있었겠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빨리빨리 해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이것을 지난번 추경 이후로도 개선한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 보고 중간 중간 봤는데 그런 변화나 반영들이 너무 늦어져서 조금 놀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 조속한 시간 내에 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센터랑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의 연금부담금 부분인데요. 연금부담금에 일반직하고 소방직이 있습니다. 보전금도 계상을 했는데, 산출방법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런데 일반직ㆍ소방직 산출이 거의 비슷해요. 얼마죠?

김길수총무행정관

158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창수위원

소방직하고 일반직이 같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이것은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소방직 인력이 한 3,100명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금액도 많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직보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일부 증액되었고요. 그 하단 부분에 시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전체적으로 1억 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다, 아까 허소영 부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인데 청소년이나 초등학생들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신규사업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한창수위원

시군에?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3,300만 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가 조금 인상된 겁니다.

한창수위원

3,300만 원이나, 어떤 운영비죠?

김길수총무행정관

거기에 직원이 9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한창수위원

인건비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이것이 한 사람분의 인건비인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인건비가 상승해서 상승분이 포함된 겁니까? 새로운 인원을 충원시키는 것…….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분입니다. 충원이 아닙니다.

한창수위원

몇 분이 계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9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9명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9명이 있으신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3,300만 원이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분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맨 아랫부분에 적십자 동해지구협의회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어떤 사업을 했었는지 감액이 되었는데 또 이번에 일부 계상되었어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올해 된 것은…….

한창수위원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비인지 분별이 안 돼요. 설명해 주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말씀주신 것은 금년도 단일사업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왜 또?

김길수총무행정관

올해 2,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동해시 적십자사의 일부 집기를 구입하는 부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창수위원

집기 구입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지난해에는 다른 시군의 적십자사 건립이라든가 사무실 증축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일몰사업 같은데 또 2,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집기다? 계속비인지 예산부족으로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것이 동해시의 지역구 현안사업으로 반영된 겁니다.

한창수위원

131페이지 하단 부분이에요. 주민자치 활성화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사업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아닙니다.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주로 교육 사업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보니까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얘기고, 133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또 다음 페이지에 출향민과 실향민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겼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김으로써, 부처 간 조직개편 때 업무에 대한 직제를 협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왜 이런 사업을 꼭 총무행정관실에서 해야 되는지, 평화지역발전본부로 이관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총무행정관님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 총무행정관실 내에 민간협력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그 팀에서 전담을 하는 부분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지난번 조직개편 때 새롭게 편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평화지역 쪽 관련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무조정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나중에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한창수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겠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번 추가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어제 우리가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 심사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일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하지 않으려는 사업도 억지로 떠넘기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쪽에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또 총무행정관실은 일이 많잖아요? 일이 많으시고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왜 여기서 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허소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희가 어제 강원도의회 자치분권 연구회를 발족해서 창립총회를 치렀고, 총무행정관실에서도 여럿 와 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뒤에 계셔 주시니까 저희도 이번에 자치분권을 위해서 정말 잘해 보겠다는 마음이 더 들었는데요. 지금 총무행정관실에서 하는 관련된 사업을 보면 예산안 131쪽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요. 중간에, 찾으셨을까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역량강화 교육 지원 말씀하시나요?

허소영위원

지역주권 운동 추진,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호민관대학 운영, 전국분권협의회 및 토론회 개최, 예산안 131페이지요. 307 민간이전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찾으셨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137쪽요?

허소영위원

아니, 131쪽.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있죠? 중간 조금 위에 있는데요. 이쪽 예산이 약간 줄어들다가 정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호민관대학, 분권협의회 및 토론회 개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다 해도 3,800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앞으로 저희 의회하고도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ㆍ논의, 또 같이 해야 될 활동들의 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이쪽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편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총액 대비 변경할 여지가 있다거나 운영의 묘를 발휘하실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저희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진짜 해야 될 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12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부분인데요, 뒤페이지 한번 보시죠.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교육훈련 업무추진비는 같고요, 그 밑의 국제화여비에서 많은 액수가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상자가 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포함된 것인지?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금년부터 장기교육 차원에서 1년 단위로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이라든지 경제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훈련하고 있고요.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연수하는 부분에서 학교에 대한 부담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25명에 대한 교육비를 조금 높여서 계상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장기간 근무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김길수총무행정관

1년 단위입니다.

한창수위원

1년 단위?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올해 나간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내년 7월에 종료되는데 저희가 성과분석이나 피드백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한창수위원

효과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고,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겠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이것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국제화여비이기 때문에, 선진 행정을 펼쳐 보시겠다는 뜻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봐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획기적으로 글로벌 마인드라든지 국제화, 그런 변화 추세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가 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사람의 능력을 훈련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강원도의 직원이 강원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대상지역으로 가깝게는 일본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ㆍ중국, 그다음에 오세아니아주의 뉴질랜드하고 호주,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 내실 있게 교육훈련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다 끝나셔서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30분 정도 추가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예산과 관련해서 조정이나 조율이 필요합니까?

남상규위원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곽도영위원장

원안으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한번 조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식사하시고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시는 것으로 하고, 식사하시고 계속개의할 때는 조율된 안을 가지고 30분 정도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주문을 넣으셨고, 중복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성과나, 또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행사에서 지양할 부분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특히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행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것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의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해서 조직의 실질적인 활력이라든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행사에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행정관님, 무엇보다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공무원의 직업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직원 채용부터 공직자분들의 역량이나 자세 이런 부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 젊은이들이 공직 사회에 진출하려는 경쟁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나라에는 비전이 없다고 평을 하는 학자도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겠지만 공직이 국가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역으로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장래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잘 유념하셔서 선발되는 공직자분들이 이 조직에서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님께서 인사 시스템이라든가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총무행정관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동의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길수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 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