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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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반태연 의원 발언

277회 제6사회문화위원회2018-12-03

반태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8일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은 11월 28일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 변경한 의사일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회기를 연장하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많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만 육아기본수당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이렇게 또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0일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서, 거의 결정이 될 것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결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 11월 30일에 사회보장제도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제가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 참석했었는데 사회보장제도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렸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드렸을 때,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인들도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오래 경험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하고 예산과장하고 직원들이 같이 가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 표정을 봤을 때 조금 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100%에 가까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께서는 100% 가까운 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은 지난번에 다 질의를 드려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100% 가까운 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변을 언제까지 준다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날 강원도 안건을 포함한 전체 7건 정도의 안건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12월 12일 전에는 결론이 난다, 제가 강원도가 예산 편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겨달라는 요청도 드렸고 해서 시간적으로 보면 그전에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그분들을 최대한 잘 설득해서, 가능하면 12일 전에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날짜를 이렇게 밝히면 거기에 대해서 못을 박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말씀하실 때는 정말 100% 감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 또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든, 오늘 도민들께 날짜를 밝혔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주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다 말겠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쭉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많은 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얘기라도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많은 분들께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12일로 정확하게 못을 박으셨으니까, 100%에 가까운 감을 받고 오셨다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하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에 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여야가 내년 10월부터 1인당 25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했고 아동수당도 6세에서 9세까지로 확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강릉 출신 반태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협의회에 다녀오셨고,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대충 분위기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우리가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육아기본수당과 거의 흡사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내년 10월에 시행되는 게 확실한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 10월에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한 재원 부담을 국비 50%,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그런 정도까지…….

반태연위원

연 250만 원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 250만 원.

반태연위원

250만 원인데 그중에 125만 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나머지 125만 원은 도비 100%로 할지 시군비 100%로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어쨌든 국비 125만 원은 확정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1차 연도 70만 원 중 20만 원은 이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반태연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첫해에 5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해서 70만 원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면 연 125만 원에 대한 것, 우리가 처음 설계했던, 예산을 잡았던 것에서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절감이 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도가 그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5년 동안 대략 7,000억 정도일 것이라고 추산하는 곳이 있어요. 전체 7,000억이라는 추산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125만 원으로 인해서 줄어든다는 개념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줄어듭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대략 계산했을 때 한 15%~20%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맞는 것인가요? 지금 추산해 놓은 게 있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1년 대상 인원을 한 9,000명 정도로 보면 1년에 한 103억 정도의 지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1년에 103억 정도요? 그러면 5년이면…….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한 510억 정도 규모의 지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10% 미만이네요. 어쨌든 우리가 잡았던 예산에서 그만큼 절감된다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겠지만, 재원 부담 능력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었습니다.

반태연위원

도에서 얘기하기로 연평균 2,500억 이상의 세입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확실한 추정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래 예산부서 쪽에서 이런 세입 추계를 할 때 긍정적으로 하기보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합니다. 예산부서 쪽 의견도 최대치를 잡은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최소치, 보수적으로 잡은 것인데…….

반태연위원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인데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이상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강원도 본청의 채무 제로화를 선언하는…….

반태연위원

협의회에서 재원 부담과 관련해서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재원 부담과 관련해서는 별문제를 제기 안 하셨습니다.

반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원주 출신 정유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됐었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 형평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설명하고 오신 것이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오신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사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아동수당을 5세부터 9세까지로 확대하는 정책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강원도만 이렇게 많은 비용의 육아기본수당을 주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국 지자체 중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가 89개인데 강원도가 무려 10개 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전국 대비 매월 42만 원이 적은데 연으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급여가 적기 때문에 가처분소득도 적고, 그래서 실제 육아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이 취약하고 서비스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비율도 전국보다 낮습니다. 자영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런 쪽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아에 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출산율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 강원도의 저출산율,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숫자가 대한민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꼴찌입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강원도가 이런 정책을 갖고 선도적으로 나가겠다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남은 것은 도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논란들을 해결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 지역과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죠. 기본적으로 근로자 평균 소득도 낮고,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을 보면, 강원도는 기혼여성들 80%~90%가 경력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40대로 넘어가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청년 유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예산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시는 분들에게 육아기본수당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산율에 효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먼저 했는데,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실패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시작은 하지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5세에서 9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세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4세까지 키우는 데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유출, 비혼율 증가 이런 게 결국 일자리와 함께 가는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비스업이 많고, 또 저출산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것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많이 삭감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강원도 현실에 맞는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10월부터 시행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잡아놨던 예산에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안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기조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꼭 저출산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정유선위원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지역 기반을 바꾸고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결혼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데 쓰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 보고서를 보면 저희가 우려했던 재원 부담 능력, 그다음에 효과성, 형평성 문제가 다 해소됐다고 쓰여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느낌이나 감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전후로 결정이 난다는 것이지 아직 결정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저는 이것 하나만 봤을 때도 그렇고, 국가에서 10월부터 시행한다는데 굳이 강원도에서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이 사업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획하는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빨리 수용해 주면 좋은데, 지금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10만 원을 받는 것과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 10만 원을 받는 것은, 사실 육아와 관련해서 인프라나 여러 가지 차등이 심한데,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쪽은 차등을 둬서 좀 더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중앙 정부나 수도권은 지역 소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처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를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는 정부 정책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을 국가 주도적으로 하면 그때는 지방에서 다른 쪽으로, 틈새가 있다면 틈새 정책을 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도 안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갔다만 오셨지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시행하다 보면 더 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분한테 메일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40년 이상 사신 분이시고 큰아이가 6살, 작은아이는 올해 5월에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지금 그런 형평성 논란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일의 순서를 생각하시고, 검토도 되지 않은 사항을 도의회에서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위원님께서 행감 때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염려하신 부분이 거의 보완됐고요. 어떤 정책이든 처음에 우려되는 문제들을 100% 다 보완해서 출범하는 그런 정책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시행 과정에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더군다나 저희 강원도는 재정 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재정 여건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10월에 시행된다는데 몇 개월 차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해도, 국가에서 할 때 문제점 없이 같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영미

심영미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이 정책이 무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지사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10월에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1월에 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 사업은 20만 원과 50만 원, 70만 원 중 20만 원 1개만 정부에서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정작 중요한 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주의가 그렇고 지방자치가 그렇고, 모든 정책이라든가 공약은 다 주민들과의 약속이 아닙니까? 도지사님도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을 도민들한테 공약으로 제시했고 도민들이 지사님의 공약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흔쾌히…….
영미

심영미위원

도민들이 누가 다 그랬습니까? 지금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출산했거나 앞으로 낳지 않을 사람들은 여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반대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맘카페’ 글도 인용하셨습니다만 외부에서 이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 중에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모든 정책이라는 게…….
영미

심영미위원

물론 정책에 찬반이 있겠죠. 하지만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게 갔다 왔는데 감이 좋다, 감이 좋다고 해서 정책을 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감이 좋다는 것은 협의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영미

심영미위원

저번에 서울에 다녀오면 결정이 난다고 말씀하셔서 오늘로 시간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때 위원님들께 30일 회의에서 중요한 게 논의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일에 갔다 왔고 오늘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혹여 중앙정부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승인이든 협의든…….
영미

심영미위원

아니, 이 정책이 정말 실효성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해야죠. 하지만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시행하려고 하느냐, 본 위원은 그 말씀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이 정책에 문제가 많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책이…….
영미

심영미위원

그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주무국장으로서 이 정책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영미

심영미위원

본 위원은 대다수의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말씀도 동의하기 어려운 게 대다수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정책을 하기 전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강원도의 기혼자들이 왜 출산을 기피하고…….
영미

심영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봐주는 것, 보육에 대한 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지 현금을 안 줘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닙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OECD 대부분의 국가,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현금성 지원이 많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해외나 국내에서 현금성 사업을 했었는데 다 실패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영미

심영미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연구원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국가 전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 인프라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강원도도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하나는 보육에 관한 부분, 교육과 문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를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 근처, 강원도도 대도시 중심으로 될 것이다, 우리가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절벽을 막고 소멸 도시를 막고자 시작한 이 일이 잘못하면 강원도 내 문제를 더욱 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라든가 집중되는 문제도 우려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생애주기별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들이 혜택을 더 받도록, 도시 지역에는 돌봄과 관련된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해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 당시 대안으로 70만 원을 평균적으로 똑같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또 종합적인 대책으로 좀 더 어렵고 힘든 지역일수록 보육정책이라든지 문화정책이라든지 교육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과 양육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용들을 잘 구성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도 드렸고 저희도 미팅에 참여해서 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짧게는 몇 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지만 길게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잘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타 시군이나 외국 사례들을 봤을 때 이와 같은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고,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들이 파생되어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본적으로 4년, 5년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수혜 계층들이 수당을 받고 어떻게 집행했고 효과가 어떤지,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설문조사도 하고 철저히 분석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대규모로 현금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까지 대부분의 출산장려금들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런 식으로, 단발성으로 적은 금액을 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한 30만 원 정도 주고, 1년 동안 한 100만 원 미만, 몇십 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강원도 사례, 현금을 많이 줬을 때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한 외국 사례들을 더 심층적으로 보고 이 정책이 당초 기대했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만약 정책을 시행했는데 통계적으로 제대로 안 나왔을 때는 수정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정책대로 그대로 갈 것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보기에 정책 효과를 체크하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가야, 물론 1차 연도에도 내부적인 평가는 해 봐야 되겠죠. 만약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평가를 했을 때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면 그다음 해에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나 집행부는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짜야 되는 것이고요. 정책을 짜되 자세한 내용들로, 지금 말씀 중에 모순이 있거든요. 국가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는 출산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 보육에 관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지역 내 형평성 측면에서도 차등화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자라고 잘 육성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지역별로 편차가 없는 그런 강원도가 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액수도 사실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안 되면 10개 시군에 대한 지역 소멸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 도시 외에 농어촌 도시들, 그리고 출산율이 현격히 낮은 지역, 제가 저번에 비교해 드렸지만 2016년과 2017년에 강원도는 11%가 줄었는데 양양군 같은 경우 28%, 속초 같은 경우 26% 출산율이 줄었다, 그만큼 소멸이 빨라질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금 250만 원은 ’19년 10월부터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러면 10월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것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러면 9월 출생아는 못 받게 되는 거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9월 출생아는 강원도에서 하는…….

윤지영위원

아니, 정부에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왜 10월이냐, 왜 11월이냐,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 자체가 참 무의미한 거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저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지영위원

지금 아동수당 1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지영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비율 분담이 어떻게 되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80% 정도 되고 지방비는 20% 정도 됩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시군비가 21%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국비가 70%, 우리가 9%, 시군비 21%, 우리는 9%로 엄청나게 적은 비율을 부담하고 있네요. 그동안 국가에서 하는 아동수당에 도가 기여한 부분이 미약하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굉장히 미약하죠.

윤지영위원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지영위원

이것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것은 비용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다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비슷합니다. 8 대 2가 있고 7 대 3도 있고…….

윤지영위원

아동수당으로 받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10만 원~15만 원 정도 받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4세까지 주는 50만 원, 그리고 원래 저희가 산모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1년간 20만 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출산장려금 250만 원,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줄겠네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출산장려금은 비용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정부에서 하는 출산장려금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윤지영위원

어찌됐든 보건복지부의 내부 검토를 통해 금액 조정이 미세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애초에 지급하려고 했던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선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지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수당마다 도와 시군의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복지 쪽의 재정 부담이, 각 사업별로 통일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최근에 신설된 것까지 복지제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도가 기본적으로 2 대 8, 3 대 7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군에서…….

윤지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저는 시군과 도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한다 해서 선진화된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윤지영위원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도에서 어느 정도 더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표준도 지켜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선진화된 것이죠. 법이 복잡하다는 게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좋은 것들이 새로 들어오고, 사실 외국의 선진국들, 영국이나 이런 데도 전문가들이 다 계시지만 제도들이 좋아지고 보충되다 보면 자꾸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시군과의 비율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도의 매칭 부분들을, 지방비 감소가 도비 감소가 아닌 시군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시군의 부담,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곳, 사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데는 출생아 수도 적기 때문에, 이미 주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당의 일부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를 납득시키거나 이런 방법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되 정책에 대한 사후적인 장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육아기본수당의 총론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과정이나 절차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보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의 방법들을 미리 찾아놓으셔서 긍정적인 것들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행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세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못 내려주고 있는 것도 아마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4년 후를 봤을 때 앞으로 1,000억 이상의 예산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19년도 같은 경우 243억이지만 4년 후에는 1,00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2019년도 10월에 250만 원, 그러면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것인지, 강원도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표준 수치를 보면, 현재 강원도에서 최초로 70만 원이라는 육아기본수당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 충남 같은 데는 1년 차에 40만 원, 그다음에 2세 때는 35만 원, 3세 때는 2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지금 4세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정부에서 고민할 부분은, 최소한 9세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따라 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리당략, 공약 이런 생각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받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재원의 중요성, 도민들의 혈세가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것, 이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삭감 항목은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 6,000만 원, 통일캠프ㆍ평화토론대회 개최 5,000만 원, 다문화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 운영 1,900만 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810만 원, 노인 복지 증진사업 공모 5,000만 원, 호반보호작업센터 운영 2,000만 원, 청소년 DMZ 평화의 길 탐방 7,000만 원,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472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9,000만 원, 보호아동 자립 지원 전담기관 운영 1억 3,435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증액 항목은 강원다문화 복지신문 구독 지원 4,393만 원, 도ㆍ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 분야 1억 1,520만 원,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2,000만 원,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 1억 5,000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3,0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공모 5,000만 원, 강원여성 녹색생활 실천교육 200만 원, 시도 주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2,000만 원,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300만 원, 지적장애인부모대학 운영 지원 160만 원,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 1,756만 원,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64만 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 144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신규 증액 항목은 청소년쉼터 기능 보강 2,000만 원, 다문화 방문지도사 처우 개선 6,000만 원, 윤희순 추모제례 1,000만 원, 3ㆍ1운동 기념 항일운동전개 특별전 2,000만 원,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1,08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권고 사항으로는 제4기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1억 1,565만 원을 증액할 것을 권고하며, 조건부 사항으로 육아기본수당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회의 협의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하되,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 주문 또는 권고 사항 이행 조건으로 도비 및 시군비 부담률 등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도의회 본회의 개최 전까지 보건복지부 회의 결과 내용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양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정례회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덕분에 현지시찰, 의정연찬회 등 많은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새해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