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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연 의원 발언

27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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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연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사업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고 또 직원들도 고생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발족된 지 몇 년 정도 되었죠?

출범은 했죠? 출범한 기간도 짧고 해서 사업에 약간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의 기본목표가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더 큰 의미에서 보면 북한과 더 긴밀한 접촉을 하고 경제적 협력을 해서 북한과 우리가 함께 잘사는 평화의 길로 가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대한 실정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접경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성 비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떻게 보면 행사성일 수도 있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북한과 더 가까워지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한이 풀리고 애환이 풀린다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전 국민이 조금은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해서, 앞으로 접경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평화도 앞당겨질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앞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도민이나 군민이 힘드니까 이런 데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힘을 내서, 도민들과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사업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부터 54쪽의 남북교류협력 강화까지의 예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0억 정도 편성했거든요. 예산을 한 80억 정도 편성했는데 그중에 국비가 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늦게 발족되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서 노력을 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국비를 세 가지 사업에서만 보조받았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만 받았는데 받은 정황으로 보면 다른 사업들도 국비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국비가 좀 포함이 되면 그래도 우리 도민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파급효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비가 포함되고 도비가 포함된다면 어느 정도 사업의 형평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많은 금액, 거의 90%를 도비로만 하다 보니까 왜 남북 평화를 강원도만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평화지역 의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통일기금에서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평화와 남북협력은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만의 몫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교류라든가 평화기금을, 발전기금을 모색하는 데는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강원도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데, 그 집념ㆍ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협력이 되면 편안하게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국비 보조금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강원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직원 여러분과 함께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명서 94쪽에 보면 특수재난구조능력 강화, 소방헬기 보험료가 있는데요, ’18년도보다 올해에 한 7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되었죠? 제가 질의하기 전에는 소방헬기가 혹시 줄었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소방헬기는 그대로 있는데 보험차액이 7억이 난다면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물론 계약할 때 철두철미하게 점검했겠지만, 하여튼 7억 차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험회사도 남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려 봤던 것이고요. 113쪽에 보면 노후 청사 환경개선이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 개ㆍ보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청사들이 건축된 지가 보통 짧게는 10년에서 20년, 30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가 과거 20년~30년 전에 건축될 때는 소방장비가 상당히 열악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발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소방장비도 대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방장비가 대형화되면 과거에 20년~30년 전에 지어진 청사를 개ㆍ보수해서 현대식 장비를 안에다가 놓아두는 데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신ㆍ증축보다는 개ㆍ보수 쪽으로 더 예산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고요. ’19년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신ㆍ증축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속담에 헌집은 아무리 고쳐도 헌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지어진 건물의 건축 구조물상 새로운 대형 장비가 들어가기에는 비좁고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재나 이런 부분은 1초, 10초, 1분을 다투는 그런 시간싸움이잖아요.

시간싸움이라고 볼 때 이 안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장비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시간싸움에서 이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에 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을 위한 홍보ㆍ광고에 90억이 되어 있잖아요?

보면 ’17년도 당시에 223억 8,000만 원이 홍보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난 지금도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15년도, ’16년도를 보면 ’15년도에는 21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고요, ’16년도에는 37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림픽이 끝나고 홍보도 많이 됐는데도 ’15년도, ’16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요. 올림픽 기간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90억 원을, 계속 이렇게 많은 비용을 매년 지출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15년도에 21억이었고 ’16년도에 37억이었는데 평상으로 돌아왔으면 그 수준으로 돌아가도 홍보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리고 ’17년도에 223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한다 이거죠. 도내의 큰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많은 자금이 소요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사업도 끝나고 했으니까 다시 평상적으로, 정상적인 자금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평화산업 이런 쪽의 홍보자금도 상당히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홍보자금보다 이 홍보자금의 영향력은 좀 덜하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한 2년~3년 전 홍보자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보면 90억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자금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도 강원도 홍보에 큰 손실이 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2015년도에 21억 가지고 하고 2016년도에 37억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러고 나서 ’17년도로 넘어올 때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비용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17년도가 아닌 ’19년도 홍보비라고요. ’19년도 홍보비에는 이만한 홍보비가 들어갈 이유가, 본 위원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사업이 전부 다 방어하는 사업이라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실적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저는 14쪽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화재안전 시설개선에 20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요양병원이 몇 개소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개소인지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내역이 아니라 요양병원이 몇 동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동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20개소를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20개소를 개선하는데……. 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요양병원이 몇 동이고 이렇게…….

그럼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요양병원은 개인사업장이죠, 그렇죠?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모든 사업장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그나마 사업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요양시설을 확보해서 요양병원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소방법에 이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법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양병원에 지원하는 것은…….

요양병원에 투숙하고 있는 분들이 어렵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인 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 자체는 개인사업자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개인사업자가 하는 요양병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사업의 타당성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좀 야속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요양병원에는 이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사업장 자체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법으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내 사업장에 들어와 있는 고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요양병원의 지원 비율에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강원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원도의 예산은 강원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29쪽요.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자율방범연합회 범죄예방 순찰활동, 직무역량강화 등 공익활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2개 시군이에요. 강릉하고 속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회원들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처 손이 닿지 못한 곳의 행정력을 대변하고 그것을 보충해 주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릉하고 속초 2개소에만 이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늘릴 향후계획은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제가 자율방범대 몇 군데 들러서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소모품,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이 좀 빈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면 신청한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18개 시군에 골고루 취약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영ㆍ유아 카시트잖아요, 안전을 위한. 그러면 도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시군 담당자를 부르든지 해서 하게 해야지, 여기 제로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49쪽, 예산안 432쪽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폐원으로 정부와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데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충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증가가 안 됐습니다. 얼마가 증가됐느냐면 1억 2,000만 원 정도 증가가 돼 있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대처를,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이 폐원이 되면 1억 2,000만 원 증가된 것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급한 사안이니까 바로 국비가 조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설명자료 42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이 있죠? 그것을 보면 2019년도에는 2억이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제가 2017년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억 2,000만 원, 내년에는 2017년도에 비해 2억 원이 삭감돼서 2억 원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잖아요. 청소년지도자들과 얘기를 해 보면 본인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거의 1년~2년 사이에 2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래도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적자가 나서 보전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적자가 나서 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다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에 수자원산업총괄팀하고 클라우드특화팀, 스마트팜개발팀이 있죠? 지금 정부에서 2020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약 7,200억 원을 투입해서 개소당 한 1,800억 원씩, 전국에 4곳 정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했는데 ’18년도 8월에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두 곳이 지정됐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알고 계시죠? 지금 스마트팜개발팀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하고 있는 것이죠? 1,800억짜리 스마트팜 조성사업인데 만약 공모에서 떨어진다면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방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18년도에는 4,323억 원이 배정됐고요, ’19년도에는 5,642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7월 1일에 의회에 입성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농업인들이 도청 도지사실에 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사업이 효과는 좋을 거예요. 스마트팜 최신시설로 인해서 우량 농산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이 사업을 했을 때 강원도 내 생산 농가들, 소규모 생산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명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 농업 도에서, 또 시군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공모에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떨어졌을 때와 공모에 선정됐을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은 금액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검색한 바에 의하면 한 2,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