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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영 의원 발언

27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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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각종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주문과 질타들이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평화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또 이것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뒤에 성과계획서를 보면 성과지표별로 성과목표가 나와 있고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고 그 성과에 대한 지표를 어느 정도로 잡겠다고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하는 목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뒤페이지를 보면, 90 몇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이렇습니다. 93페이지를 DMZ 평화적 가치 제고, 추진실적이죠. 산식이 개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산술적인 목표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통일 일번지 강원도 실현, 95페이지, 여기도 성과지표가 통일인식 확산 관련 행사 개최를 몇 번 했느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하죠. 축제를 통해서 인식을 제고한다고 하면 어떻게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도를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겠다고 한다면 성과지표가 지역주민의 참여 인원수가 되어야 하죠. 프로그램의 방향을 몇 회를 개최하고 이런 축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카운트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의 목표가, 성과의 지표가 그런 식으로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량화할 수 있는 사업의 최소한의 목표치가 없이, 지금 평화지역 활성화에도 문화행사프로그램의 사업ㆍ횟수, 이런 것들은 정책목표에서 가장 하위 단위의 성과지표입니다. 평화지역 명소화 활동, 이것도 평화지역의 사업ㆍ횟수, 이것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성과지표를 향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나 지원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모호한 상태에서 성과에 대한 추진지표, 횟수나 사업 여부에 따른 이런 것들은 돈을 소모하는 집행에 불과할 뿐이지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5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자료입니다. 평화 붐 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올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컨설팅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한 겁니까? 자문위원회나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저번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그 정도 돈이라면 다른 식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문화행사에 있어서 대단위 일회성으로, 특히 소모성 행사보다는,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문화교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강원문화재단의 문화관광 쪽을 보면 문화기반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보이지 않더라도 문화적인 기반들을 만들어 가는 데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물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줄어든 것은 왜 많이 준 것입니까? 이탈주민 중 정착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많지는 않은데 사업을 보니까 프로그램 수는 많아요, 그렇죠? 북한이탈주민의 역사ㆍ문화탐방, 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체는 다양화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체가, 저번에 그분들을 만나 보니까 강원도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도시로 가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인원도 줄고 계속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20가구에 60만 원이면 안 주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 이게 정책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인원도 줄어들고 사람 숫자대로 해서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정착을 안정화시킨다든지, 정착금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원도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목표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10월에 세 가구라고 하는 것은 10월 한 달 동안 세 가구입니까, 아니면 10월까지 세 가구입니까? 그러면 10월까지 세 가구의 북한이탈주민이 강원도에 정착했다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까? 아무리 신청주의라고 해도, 냉장고가 있어서 안 받겠다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이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10월까지 세 가구를 하면서,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는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접수 및 채택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요,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 이 부분이 채택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지역의 이장님들한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량이 18개 시군에 859개소, 이것은 2019년도 계획인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18년도에는 618개소를 설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는 무선방송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서입니까? 618개의 사업량은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9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업을 확장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20년도에 282개소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죠?

저희가 이장단 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무선마이크를 이미 설치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개소당 5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로 설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통합 관리한다고 하는 차원은 지금 지역에서 얘기하는 마을방송을 무선시스템으로 바꿔 가지고, 왜냐하면 장비들이 노후돼서 자꾸 잦은 고장이 나니까 무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완전히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통합 관리한다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던 방송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선으로 교체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른 겁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난을 위해서만, 전체적인 방송시스템을 중앙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식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큰 단위에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역에 오래된, 노후된 방송을 고쳐 달라, 그리고 고칠 때 요즘 새로 나온 무선시스템 방식으로 바꿔 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저한테 들어온 민원과 여기에 기본적으로 1개소당 설치되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혹시 이게 다른 건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뭔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고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제 지역구인 춘천이라 저는 반갑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선정 절차는, 이 2개 시군에만 국한되어서 실시되는 겁니까? 더 빨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선 2개를 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12개, 6개 마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선정방식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윤지영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농정시책 거버넌스 운영에서 사업위치가 강원연구원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거버넌스를 하면서 자문단을 위촉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 산출기초에 민간전문가 인건비가 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연구원에 다 주고,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데 민간전문가…….

지금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시책이, 어쨌든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민간전문가가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간전문가는 어떤 분을 채용하시나요?

지금 연봉이 5,000만 원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자기, 지금 현재는 이분이 직장이 없으셔야 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이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영입되어야 하는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바로 뒤의 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법인 전환을 위해서 연구용역 심의를 해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혹시 타 시도에도 농업인력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법인화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법인은 아니더라도 사업소라든지 광역 단위에서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농업인력지원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것을 법인화하게 되면 출자금이나 뭐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5페이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인데요, 5페이지ㆍ6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급식소에, 보통 농번기 이런 기간에 조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는 어느 정도 급식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 뒤에는 보니까 공동급식시설을 지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또 뒤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훨씬 부담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줄어듭니다만 이것들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데만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출장요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야 더 소규모적인 마을에서도 가능하고, 특히 조리원 인건비를 하게 되면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갖추기 위해서 또 현안으로 급식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 부분도……. 44페이지 잠깐 가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국고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국고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어떤 자격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골에 가게 되면 요즘 거의 60세도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요즘은 장년층에서도 농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청년의 기준을 정합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는 연령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상향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성과에 따라서 차등 하향을 하겠다, 이 성과는 어떤 성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나 유치를 했느냐 이게 성과가 됩니까? 그럼 3년 차에 홍천군, 횡성군,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여기에는 성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다른 하향 차등이 되지 않습니까, 주기별로?

그러면 여기에 비교증감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은……. 주기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업의 실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동안 말이 많았던 게 승마사업인데요, 우리는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가 있네요.

재활승마는 이해가 갑니다. 일반과 생활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일반승마는 자부담이 있고 생활승마는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혹시 사업에 대한 규모는 어떻게 정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업규모나 예산이 미리 세워진 상태에서 학생 수가 정해지게 되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4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까?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쌀을, 같은 값이면 저희 것을 사서 쓰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밥이 맛있어야 좋은 것이지, 어쨌든 이것은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만, 지금 쌀뿐만 아니라 여행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가져오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 규모 4,800t은 늘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점점 사업량을 늘릴 계획이십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4,800t 곱하기 30만 원을 한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성에 비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질의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깎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쌀값 변동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8쪽ㆍ199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는 공중화장실이고요, 하나는 취약지역 화장실인데요, 이게 녹색국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것과 관련된 화장실, 또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취약지역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개선ㆍ관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지역, 관광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누구든지 그 지역의 얼굴은 사실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 사업은 취약 지역에도 하고 하는데, 지금 199페이지를 보면 국비로 2019년도에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그럼 국비가 계속 연례 반복되는 겁니까? 단년도 사업입니까?

저는 이번 참에 전수조사를 해서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분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해서 완전히 다 개선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국비가 25%이긴 합니다만 도 부담, 시 부담, 자부담 50% 이것은……. 여기에 취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시군별로 2개소인데요.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민간시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식당을 가든 보통 바깥에 외지로 가서, 화장실이 바깥에 있다거나 할 때는 여자ㆍ남자 화장실이 같이 있는 곳이 사실은 여기 시군별 2개소면 정말 새발의 피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은 강원도 지역 내에서도 정말 취약지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어떤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낮춰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8페이지도 보면 사업위치가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3개 군은 왜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개선해 준다는데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자부담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요? 화장실이 시군에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2018년도에 567개소를 했다고 해서, 아파트 동으로 보면 한 동도 안 됩니다만, 어쨌든 다른 어떤 시군에서도 이게 자부담이 높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게 시군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느끼고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체감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주로 LED등 교체하고 개선하고 비상벨, 위생용품 수거함설치였는데 2019년도에는 신축 이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신축 때문에 오른 부분들인데 이 신축은 어디에 신축을 하는 겁니까?

몇 개가 신축되는 건가요? 예산이 지금 1억 5,000이 올랐는데 제가 볼 때 추진실적은 신축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다시 조사해서 4개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까?

어쨌든 신축이 일부 새로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20페이지요.

이것은 여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행사ㆍ축제성 사업 예산편성 사전심사는 미세먼지 정책 포럼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1,000만 원짜리, 이게 이 얘기입니까?

예, 밑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행사ㆍ축제성 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완료했다는 것 아닙니까? ○표라는 것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정책 포럼,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1,000만 원짜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외에 1억 9,000만 원은 마스크 보급에 거의 1억 7,000 정도를 쓰겠다고 한 것인데, 2018년도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정책 및 아이디어 공모를 9월에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했겠죠?

저는 마스크를 저소득층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부분들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만약에 이것을 나눠줄 때 저소득층만 골라서 나눠줄 겁니까? 보급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집으로, 이것을 우편으로 합니까? 집으로 보내줍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급을, 제가 볼 때 이것은 마스크를 주는 것보다 보급을 하는 데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1,000원 짜리를 주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할 것인지.

지금 보니까 마스크가 한 개당 1,000원 해서 17만 2,000개를 보급하겠다고만 나와 있고 보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면 학교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1,000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우리 주민센터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편에 대한 것도 없고, 택배로 보내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남북 음식문화 교류. 이것이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은 2019년도에 단년도, 지금 신규사업인데, 맞습니까?

지금 보니까 시행주체가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네요. 여기는 뭘 하죠? 여기가 그동안 남북 음식과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했었던 단체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4억 8,000에 대한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억 9,000은 어쨌든 행사를 위한 것이고, 남북 음식교류 1억 5,000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1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금액이 적습니다만 왜 감소를, 300만 원이 적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제가 연결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104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국비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실 일본에서도 보면 장수마을을 잘 활성화해서 상품으로도 하고……. 저는 강원도만의, 예를 들면 이것은 계속 가져가는 건데요, 2년 정도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도 금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매칭까지 해서 한 5억 정도가, 10개소를 계속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줄밖에 추진계획이, 건강관리, 학습활동, 환경정비,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비를 지원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그럴 때는 건강장수마을에 대한 특화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저희들이 건강장수마을을 한다고 하면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이래야지 그냥 이름만 건강장수마을이라는 이름을 달고 일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강제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300만 원이 줄어서요. 그럴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감소한 이유가 뭘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를 보니까 향후계획이 2021년까지 지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120쪽의 남북 음식문화 교류와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남북 음식문화 교류, 여기에서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얘기하신 남북 음식문화 교류사업 지원과-따로요.-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2억 9,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술……. 예,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8쪽, 남북 강원도 수산 교류협력 포럼 개최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7쪽에도 보면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행 주체인 사단법인 강원해양수산포럼에서 앞으로 남북 강원도 수산 교류협력 순회 포럼을 하면서, 그래서 6,000만 원을 세운 것이죠? 그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 평화의 바다 추진 전략 TF팀, 이것은 다른 겁니까?

평화의 바다 추진 전략 TF팀 운영 이것은 저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까? ’18년도 당초예산 때는 없었고 ’19년도에 세운 거네요? 남북 수산 교류협력사업 추진 기본계획 변경, 이것은 어떤 내용이 변경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국도 그렇고 보니까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운영, 아니나 다를까 환동해본부도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TF팀을 꾸리고 순회 포럼을 통해서 발전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세우셨네요? TF팀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현안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 4회에 걸쳐, 저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TF팀 구성은 뭔가 현안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TF팀이 1,000만 원으로 연 4회에 걸쳐 열리는데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고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을까, TF팀 구성이나 이런 게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북 강원도 수산 교류협력 포럼도 마찬가지인가요? 1년에 6,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인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회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장소만 옮겨 다니면서 똑같은 내용을, 제가 보니까 순회 포럼 때 지극히 제한적인 분들이 오시고, 관계 공무원,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니까 와서 듣는 그런 정도에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곳에 가서 같은 포럼을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