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석 의원 발언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5분 회의중지
07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남북협력과 포스트 올림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전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체감복지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정 규모는 77억 4,630만 2,000원으로 예산감액은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 광고 추진에 2억 원,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에 10억 원,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광고에 10억 원, 2019 파이어 아트쇼 개최에 10억 원, 대관령 겨울음악제 개최 지원에 2억 원, 올림픽누정전통 문화공연에 2억 5,000만 원, 강원FC 운영 지원에 23억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9,0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에 2,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5,472만 원, 노인복지정책추진에 5,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000만 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810만 원,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에 3억 4,638만 2,000원, 미세먼지대응 정책추진에 1억 7,200만 원, 민통선 일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에 5,000만 원, 횟집단지 해수 공급시설 지원에 5,0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2억 3,200만 원, 강원경제단체 연합회 지원에 3,000만 원, 소비촉진캠페인 추진에 1,650만 원,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지원에 300만 원,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고도화 사업에 2,000만 원, 강원도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3,000만 원,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도화에 2,000만 원, 상품권 유통 추진에 1억 2,000만 원, 안전한 전자 지방정부 구현에 1억 1,400만 원, 대한민국 탄소포럼 개최에 1,000만 원,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에 1억 원,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에 2억 2,960만 원입니다. 예산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복 강원도민회 지원에 1,000만 원, 실향민 문화축제 지원에 5,000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 사업에 2억 원, 미시령터널 연구 용역에 3억 원, DMZ평화적 가치창출 평화포럼에 3,000만 원, 청사앞 주차장 차양막 설치에 8,000만 원, 전통민속 문화활성화에 300만 원, 전통민속 문화활성화 강원문화 대축전에 800만 원, 전통민속 문화활성화 주요 제례행사에 1,400만 원, 전통민속 문화활성화 강원감영 대표프로그램에 600만 원,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 원, 소중한 강원역사 문화유산 알리기에 1,200만 원, 지역우수문화 지원에 2억 2,000만 원, 2019 동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에 1억 원, 독립유공자ㆍ유족 의료비 지원에 1,500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설치 지원에 520만 원, 노인지도자 역량강화에 2,0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000만 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 원, 시군장애인종합상담실 역량강화에 2,000만 원,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 추진에 3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에 160만 원,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 추진에 64만 원,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 추진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에 144만 원, 여성가족 정책추진 강원다문화 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4,393만 원, 양성평등 기념행사 시도주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신사임당 얼 선양 사업에 1,756만 원, 여성사회 참여지원 강원여성 녹색생활 실천교육에 2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강원도청소년 수련원 위탁ㆍ운영에 1억 5,000만 원, 도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2억 3,040만 원, 제4기 강원도장애인복지 발전계획에 1억 1,565만 원, 강릉시 여자단기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지원에 2,000만 원, 다문화 방문지도사 처우개선에 6,000만 원, 윤희순 추모 제례에 1,000만 원, 3ㆍ1운동 기념 항일운동 전개 특별전에 2,000만 원, 도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1억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6,76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500만 원, 전문농업인 유통 정보지 구독 지원에 2,883만 2,000원,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7,350만 원, 외국인근로자 편익 개선에 4,320만 원, 도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7,200만 원, 논농업 경영안정직불금에 4억 2,000만 원, 밭농업 경영안정직불금에 6억 원, 벼육묘운반기에 2,475만 원, 벼 종자 계약재배 지원에 1,000만 원, 여성농업인 포럼에 1,000만 원,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에 10억 5,000만 원, 고추 건조시설 지원 사업에 2억 1,739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7,000만 원, 산불예방 진화활동 보상금에 1,000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에 1억 원,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에 5,000만 원, 자연친화형 공원관리 사업에 1억 1,200만 원, 감자유전자원관리 및 신품종 육성 사업에 2,500만 원, 영농현장 애로 기술 지원에 1억 8,000만 원,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에 7,000만 원, 소비 트랜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에 3,300만 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에 1억 6,500만 원,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 지원에 6,30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에 4,000만 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에 900만 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전기설비 수리 지원에 3,600만 원, 부선식 어구 작업장에 2,000만 원, 강원 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지원에 500만 원,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에 500만 원,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강원소셜로드 프로젝트에 500만 원,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전통시장 택시 쿠폰제에 1억 원, 전통시장 박람회에 3억 원, 강원유학박람회 개최에 4,000만 원, 수출 전략품목 발굴 지원에 5,460만 원,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에 9,700만 원,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에 1,800만 원,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에 3,000만 원, 국지도 28호선 보수에 5억 원, 동물위생사업소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4억 원,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에 800만 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금으로 900만 원, 의정자문단 운영에 1,250만 원, 국제교류 추진 여비에 5,327만 원, 의정홍보 운영에 500만 원, 도의회 전용채널 사용료 지급에 600만 원, 의정중계시스템 유지ㆍ보수에 1,100만 원, 유보금 3억 324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2021 동계아시안게임은 남북 공동개최를 조건으로, 레고랜드 전기 기반시설 설치는 한국전력공사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육아기본수당 지원은 금번 제3차 본회의 개회 전까지 보건복지부 회의 결과 내용 통보가 없을 경우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우리 도민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저출생, 일자리, 고령화 대책을 중심으로 한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 포스트 올림픽과 평화사업, 신강원 정책 투자 확대, SOC 사업 등 도정 주요현안 사업에 소중히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내년도 예산운영과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5일간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