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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영 의원 발언

277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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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0쪽, 예산서 2권 2,107쪽입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310쪽입니다. 행정 개선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지수를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 교육규제 완화에 대한 우수 제안자 포상금까지 전부 다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시네요?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비우신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22쪽, 예산안 2권 1,339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유아기 때는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온종일 돌봄, 종일 맡기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돌봄의 공백이 크고 그때 가장 많은 경력 단절 여성이 생기게 됩니다. 학교를 일찍 파하고 왔을 때 오히려 아이를 학원에 돌봄을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사립학원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1회 추경, 2회 추경을 대략 합치면 거의 900억 원에 가까운데, 맞습니까? 221쪽입니다, 맞습니까? 222쪽에요.

설명하시기 쉽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은 2018년도 2회에서 2019년도엔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역돌봄협의체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이것들이 폐지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지자체, 그다음에 학교,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과의 협력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오히려 지역돌봄협의체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자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협의체 연계에 대한, 협의체 협력 구축에 대해서 강조해 왔는데 갑자기 이것들에 대해서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동안 협의체, 협의회 이런 얘기들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님도 참여를 하게 되는 지역돌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명칭만 국가에서 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 현실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협의체가 없이 그동안 협의도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으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전담사, 초단시간 방과 후 전담사, 초등 돌봄 전담사 어떻게 다릅니까? 시간으로, 이런 비유는 죄송합니다만 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바쁜 시간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까? 모집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모집을 할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방과 후 돌봄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 쪼개기식으로 고용이나 근무 조건을 만드실 생각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쉬는 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방과 후 돌봄의 사업 확대나 질적인 면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은데요. 이렇게 시간 쪼개기식으로 돌봄사를 고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2페이지에 초등 돌봄 전담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41명에 대한 예산을 보면, 얼마입니까, 2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41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6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것을 전업으로 해서,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주당 20시간이면 5곱하기 4는 20 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시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방과 후에 대한 초등 돌봄 전담사, 초단시간 방과 후 전담사, 또 방과 후 전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실 수 있고, 또 모집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자격과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려고 하면 제대로 된 근무 요건이나 자격, 거기에 대한 대우들이 되어 지도록 편제를 짜야 되는데 4시간 아르바이트로, 그야말로 정말 잠깐 와서 애들 봐주는 식의,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할 때 과연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교기관에 맡기는 돌봄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라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통 학교에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방과 후 학교라든지 초등 돌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학교 내에 담임 선생님들이 없는 입장에서, 한 학급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 방과 후 돌봄교실은 학급마다 있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차원이나, 아무리 전담사라고 하더라도 전혀 교육적인 측면 없이 단지 아이들을 감시하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고용을 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면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26쪽입니다. 예산안 2권 1,362쪽인데요.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증감사유는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대상 49명이 감소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11명만, 작년도 수요에 준해서 이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생이 어린이집에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의 수요가 거의 없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 사업은 명목상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비결과에서도 보니까 지원자에 비해서 수강권 지원에 대한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교육위원회에서 예비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동안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과다 편성되어 있던 자료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상자는 있어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혜자에 대한 추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겠네요. 그게 1년~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 정도의 금액은 적정하다, 그 말씀이시죠?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규제 완화 추진 우수 제안자, 우수 기관, 최근 5년 동안 내용과 반영결과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요, 공석이셔 가지고요.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0쪽, 예산서 2권 2,107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교육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우수제안 기관과 5년간의 내용, 그리고 반영결과에 대해서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일단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상은 3건에 대해서 기관이나 개인에게 100만 원씩 주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1회에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3개 기관에 100만 원씩 주는 것 같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으로요.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되어서…….

정책기획관실이니까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아, 그러면 어쨌든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311쪽, 학교민주주의 지수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지수를 어떻게 개발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량이 6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학교민주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의사결정에서의……. 그러면 앞으로 이 지수개발을 통해서 계속 어떤 점수를 매겨서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우수하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여기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추진간담회라고 보면 됩니까? 어찌됐든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통해 가지고 학교민주주의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사항을 앞으로 계속 높여나가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첫해에 신규사업으로 4,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후년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변동됩니까? 그 위에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직원 회의문화개선은 사업량이 6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아, 그러면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을 위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그러면 책자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방식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회의에 대한 형식이나 방향에 대해서 그냥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추후에 일몰되는 것입니까, 책자를 한 번 배포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아동ㆍ청소년 행복지수라든가 교육복지 지표개발, 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설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인가,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06쪽, 예산서 1,298쪽입니다.

교육연구 운영 지원인데요, 전문기관 협력연구에서 과제 수는 2018년과 2019년이 같고요, 금액이 6,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학술연구용역 과제별 단가가 2,500만 원 인상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연구과제는 늘 3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강원도교육연구원은 자체적으로도 연구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과제별 단가가 2,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것이죠? 용역비 산정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한 과제당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 과제는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떤 연구용역 과제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아직 과제 성격이 뭔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단가 2,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국장님, 제가 일단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3년 동안 교육청의 연구용역 개발과 관련된 사업명, 그다음에 발주 수탁을 받은 곳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산출 자료 있지 않습니까? 2019년을 포함해서 3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7쪽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 운영.

예산서가 1,027쪽이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저도 잘 못 찾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지금 1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 운영.

예산서에 보면 국외연수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분이 연수를 가십니까? 그러면 갔다 와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미리 프로그램을 짜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4개 교에 500만 원씩의 사업량은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시고 50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단가가 정해진 겁니까? 찾아가는 학교예술에 대한 프로그램은 500만 원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은 달리 편성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1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34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 2017년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2월 1일 기준, 그다음에 2017학년도 졸업생 취업현황, 그다음에 2016학년도 졸업생 취업현황을 받았는데요, 그다음에 2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통계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취업률이 과소로 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겠죠? 약간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취업률이 정말 어떤 곳은 취업률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약합니다.

거기에 모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이름은 직접 밝히지 않겠습니다.-취업률이 3.0%, 8.3%, 특히 특성화고 가운데 여자고등학교가 굉장히 낮고요, 지금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굳이 성별로 따지지는 않겠지만 취업률이 0%에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자료 951쪽을 보니까 취업지원 전담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전담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도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산서 952쪽을 보니까 취업지원 인력에 대한 연봉이 한 명당 1,5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낮은 임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요, 취업지원에 대해 몰입할 수 있는?

대학에서도 산학협력 교수들이 있어서 취업할 곳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워낙 취업률이 낮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두는데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 저는 더 좋은 여건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취업생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더 좋은 여건에서-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951쪽은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취업지원관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2018년 임용자와 2019년 임용자가 220만 원이네요? 2명에 대한 220만 원을 8개월만 계상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1년 동안 220만 원을 받으면서 2명이 활동을 하시는 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2명씩 배치되어 있고, 금액은 220만 원으로 같습니까?

취업지원 인력 그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