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남상규입니다. 490쪽에 나와 있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내용을 보면 학력신장 사업하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사업, 이 세 가지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학력신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32쪽요. 491쪽에는 총 정책사업에 대해 나와 있는 거고요, 단위사업은 63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력신장 단위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이 있고 학력향상 지원사업이 있는데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2억 9,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90.4%가 감액이 됐는데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이 이와 같이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면 아이들의 교실수업이 개선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 밑에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보면 교육지원청의 예산들이 전년 대비해서 전체 다 순감으로 감액이 됐어요. 17개 교육지원청의 학력향상 지원사업비는 몽땅 다 순감이 돼서 제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실수업개선 사업은 연수원이나 이런 데로, 수업코칭연수 사업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이관을 하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교육지원청에서 해 왔던 학력향상 지원사업은 보면 이와 같이 몽땅 다 제로로 되었습니다. 다 순감을 시켜버렸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2019년도에 아이들의 학력신장이 가능할까요? 교육청 예산이 참 보기가 난해하고 어려워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눈을 떠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단위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38% 정도가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주로 정책기획관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교육지원청이나 연구원 사업은 평이하게 남아 있는데 정책기획관에서만 이와 같이 많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부서에서 그동안 해 왔던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 중에서 1억 6,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줄여간다고 하셨는데-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사업, 어제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665쪽입니다. 교육국 교육과정과는 전년 대비해서 순감으로 3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강원도 교육연구원은 전년에는 제로였는데 3억 1,300만 원으로 순증으로 올랐습니다.
동일 사업이, 기관이 이관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면 전년에는 교과교육연구회가 160팀이었는데 ’19년도 계획에는 120팀으로 40팀이 줄었어요.
예산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2,000만 원 차이인데 40팀이 줄었습니다. 40팀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과교육연구회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학교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신다고 하셨죠?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함께 연구하셔서 실적을 낸다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학습자료가 되겠죠? 남상규입니다.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두 권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권 1,139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 사업하고요. 1,139쪽이요.
그다음에 2권에서 1,869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869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대안학교에 대한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에 인가가 있고 미인가가 있는데 인가와 미인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가와 미인가가 결정되는, 답변하신 대로 교육부의 허락을 받지 못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응해서 나온 게 대안학교라고 설명하시는 것이라 보이는데요.
교육청에서 대안 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가요? 공교육을 표방하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수행하는 교육청에서 공교육에 반하는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관내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12개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없고.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지금 학생들이 누리는 권리인 거죠?
그러면 이 미인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권리를 지금 못 얻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미인가 학교에 대한 지원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의 폭거 아닐까요?
국가의 폭거 아닐까요?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아닌 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헌법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다는 얘기는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죠. 헌법정신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공평성의 논리 아닙니까? 그것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시설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아니, 교육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인가의 기준조건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안교육시설들 거의 대부분이 사립 시설들인데 그만한 재정적 여건이 안 되면 충족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고 행정의 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안 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만나본 학교 운영자들의 주장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좋습니다. 대안학교는 그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아이들이 교육받는 곳이 학교와 대안학교도 있지만 홈스쿨링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제도인데 홈스쿨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또 학교 밖 청소년도 있죠?
CYS-Net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프로그램 등에 의하면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온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의 일부가 대안학교로도 흘러가 있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일부는 야학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간 사례도 있고요, 그것도 못하고 아예 교육현장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일단 케어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학교 밖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또 어떨까요? 국가에서 해결책을 못 구하고 있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방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대안학교, 대안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해서, 문해교육이나 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갖다가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설들에 이와 같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을 수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고 또 홈스쿨링으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교육에서 표방하는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또한 교육받을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교육부라는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대안학교를 공교육에 반한 교육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안학교를 만들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육청이니까 공공 대안학교라고 표현할까요, 공립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학교는 지원하면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은 요구하지 않고 이 학교들의 재정적인 부분,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핑계를 대서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런 데 대한 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 야학에 대한 현황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지금 8개의 야학이 있는데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18년도에 각 시설당 500만 원, 250만 원, 380만 원, 좀 많이 받는 곳, 장애인 야학이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000만 원 받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누리야간학교라고 원주에 있는데 여기는 야학인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미인가 시설은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일절 지원을 못 받고 있고요. 그나마 지원받고 있다는 인가받은 학교도 지금 6군데가 있는데 보면 1,500, 1,500, 1,500, 2,000만 원, 4,500, 500입니다.
이 정도 예산 지원으로 과연 이런 학교들이 교육의 목적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가 의심이 들고요.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 현실여건에서 과연 교육청이 지금과 같이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중학생들 교육비가 월 얼마 정도 편성됩니까? 본 위원이 사설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중학생 기준으로 한 7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월 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더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아이들은 전혀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한 급식비도 지금 다 무상으로 되어 가지고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또 역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향적인 자세로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의회에서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은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요청한다고 그분들이 다 무조건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례들도 나온 경우가 있고요. 강원도청에서 이번에 해솔학교인가요? 학교 신축예산도 저희가 지난번에 다룬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도 있으니까 교육청의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해교육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만 일정 부분 지원하셨죠? 그래서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500만 원씩 줘 가지고 도움이 되겠어요?
문해교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참석할 수가 있죠.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 아닙니까? 학생들만 교육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문해교육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이와 같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을 더 배려하셔야죠.
인건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기타 등등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시게끔 주문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입니다. 교육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64쪽, 급식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토ㆍ공휴일 급식 지원사업인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 부모 학생들에 대한 중식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년도까지는 4,000원이었다가 지금 1,000원이 올라서 5,000원으로 증액된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5,000원도 부족하다,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사업, 강원도청에서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학 중은 도청에서 지원하고 학기 중 공휴일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요, 맞죠? 지방정부와 지자체는 방학 때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주말을 책임지는 것이고요.
예산은 똑같이 5,000원이고, 그렇죠? 그런데 대상자는 같은데 인원수는 왜 차이가 납니까? 지금 교육청의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사업을 보면, ’18년도 사업 실적을 보면 6,650명이고 ’19년도 계획은 6,676명이에요, 그렇죠?
예산서 1,365쪽에 나와 있습니다. ’18년도에는 대상자가 6,650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6,6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폭 증가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방학 중 아동 급식 대상은 9,389명이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강원도 예산을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대상인데 왜 3,000명 가까운 인원 차이가 있죠? 아니, 학교장이 추천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교육청이 더 많아야죠.
교육청이 적어요. 예, 교육청이 3,000명 가까이 적습니다. 토ㆍ공휴일은 6,676명이고요, 도청과 지자체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학 중 아동 급식은 9,389명이에요.
차이가 왜 생겼습니까? 두 가지 사업에 인원수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아닐 것이고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영양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공휴일이나 방학 동안에는 그 아이들이 방치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확인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67쪽에 정보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나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컴퓨터 지원 대상은 500명으로 ’18년도와 똑같은데 인터넷통신비는 2,500명이 차이 납니다. ’18년도에 9,500명이었다가 ’19년도에 7,000명으로 2,500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애초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인원 예상을 잘못하셔서…….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516쪽과 1,517쪽입니다.
학교 급식관리사업이 있는데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관리사업을 보다 보니까, ’18년도 실적과 ’19년도 실적을 보면 예산이 조금 감액됐는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학교 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운영 15개 교가 빠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학교 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운영 15개 교가 어떤 것이죠? 기본적으로 나이스(NEIS)시스템에 급식관리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입니다. 학교 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2쪽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안 2권 1,462쪽입니다. 학교 보건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22억 2,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9,100만 원, 13%가 감액되었습니다. 19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실적을 보면, ’18년도 실적과 ’19년도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빠진 사업들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사업을 보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전문의 상담치료비가 빠졌고요, 학생 치료비 160명에 대한 부분이 빠졌고, 마음건강의사 워크숍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위기 학생 대응 지원이 빠졌습니다.
이 사업들이 빠지면서 예산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빠진 이유가 있나요? 업무를 Wee센터에 이관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습니까? 답변하신 대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 정신과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인데 Wee센터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하기 위해 Wee센터까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Wee센터가 교육지원청 내에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이 센터에 직접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장소를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본인 스스로 느껴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안 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설명하신 대로라면, 감액된 2억 9,000만 원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Wee센터로 이첩됐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25쪽입니다.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직업진로교육과정을 교육국 창의진로과에서 맡아서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창의진로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42억 정도 감액됐는데, 창의진로과의 예산이 이와 같이 많이 감액됐는데 직업진로교육과정이 가능할까요?
아니, 4,000만 원이 아니라 전체 42억이 감액됐어요. NCS적용 교육과정 운영비가 34개 교에 고루 분배되는 겁니까? 이것을 굳이 기본운영비로 바꿀 필요가 있었나요?
직업진로교육과정이면 창의진로과에서 맡아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기존에 창의진로과에서 했을 때도 예산만 여기에 편성되어 있었지 34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 2개 교에 대한 사업비하고 NCS적용 교육과정 운영비를 34개 교에 분할해서 배정하신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NCS 교육과정 운영 워크숍은 왜 8회에서 4회로 줄인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2,670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BTL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념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BTL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 재정이 안 좋아서 BTL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시지만, 교육청뿐만 아니라 강원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나 자치단체들을 보면 항상 재정 문제 때문에 BTL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게 BTL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시겠네요?
지금 관내에 BTL 사업을 하는 대행기관이 네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인가요? 알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한 게 BTL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신 대로 이 BTL 사업이 많은 예산 소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를 하든 다른 방법을 취하든 BTL 사업은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남상규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서 2,222쪽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 사업에 보면 재무회계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이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237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2018년 사업실적을 보면 토지매입이 8건 있고 건물취득이 1건, 노후건물 철거 9건 해 가지고 81억이었는데 2019년 사업계획은 토지매입 7건, 건물취득 1건, 노후건물 철거 13건 해 가지고 51억으로 30억 정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지난연도에 매입이나 이런 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량으로 봐서는 유사한데 금액은 30억 정도가 감액됐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항목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에 보면 나와 있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제3조의2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에 주로 취득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란 얘기죠.
지역별로 보면 인구변동에 의해 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토지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만만치 않은데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자산이 늘어나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리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취득을 많이 하는 만큼 처분도 일정 부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의 기본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서 이용하실 경우 우선매입권이 적용되나요?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매입비용은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51억 책정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비용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공유재산 관리 합계가 51억으로 올라와 있지 않나요, 예산서에? 총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비용이 51억인 거잖아요, 거기에 매입비용이 한 15억 정도 되는 거고……. 철거비용이 좀 있고 기타 관리운영비가 좀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적정 유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