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일주 의원 발언
상수
박상수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박상수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인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피폐해지고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폐광지역의 경제를 부흥시켜 지역 균형발전과 폐광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을 이끌어냄으로써 폐광지역인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주민 생계의 안정적 유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성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영성 의정담당 박영성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개의하는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위원회 의석 배정을 결정하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직무대행
박영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호선하기로 하고 1인이 호선된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며 2인 이상 호선되는 경우에는 표결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 신청 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덕수위원
임시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일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직무대행
장덕수 위원님께서 나일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덕수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나일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일주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는 나일주 위원장님의 선임으로 임시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였기에 의사봉을 신임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일주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장직무대행, 나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나일주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도내 탄광은 폐광으로 되어 가고 있어 탄광지역은 실업자의 양산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1996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대체산업단지 및 관광 휴양지 조성 등 폐광지역 개발 사업에 지원해 왔으나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점차 축소되고 있어 폐광지역을 회생시킬 대체산업의 육성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주민생계 및 안정적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경제자립형 도시를 구축하도록 하고 폐특법 제정 취지에 맞는 진흥지구 개발 방안과 지역 현실에 부합된 폐광지역 개발 관련 법령의 개정ㆍ정비 등 제도 개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호선하기로 하고 1인이 호선된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며 2인 이상 호선된 경우에는 표결해서 과반수 득표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 신청 후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훈위원
태백이 지역구이신 김혁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께서 김혁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부위원장 추천이 없으므로 윤석훈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혁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혁동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혁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가 설립된 이유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페광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 관계된 지역과 관심 있는 위원님들로 같이 모이셨는데 폐광지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여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일주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정하여서 폐광지역이 회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폐광지역의 경제활동 위축과 인구 감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잘 살펴서 폐광지역에 꿈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주
나일주위원장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우측 첫 의석을 부위원장 의석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부위원장석 다음부터 성명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