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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선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2-12

정유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께서 강원도의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열정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ㆍ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셔서 도정 운영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1월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승담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어승담 인사) 안권용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안권용 인사) 조종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종용 인사) 윤덕규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윤덕규 인사) 유영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유영택 인사)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 오신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2019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등 8건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9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안은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위원 수는 도의원 3명, 의회 추천 전문가 3명, 도 추천 전문가 3명 등 총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9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도정질문은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 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10명 이내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의원별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31쪽,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제279회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임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본건은 4월 22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 예정인 2018회계연도 강원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3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열흘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유선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역 쇠퇴를 넘어 지역 소멸 단계로 빠르게 진입 중인 상황입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출생아 수는 2016년 대비 약 47%, 출생률은 2016년 대비 1ㆍ1%가 각각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결의안 본문에 나와 있는 고령화 비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 기대수명 연장까지 더해져 강원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하락, 노년 부양비 증가,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 지역과 국가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입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는 사회ㆍ문화ㆍ경제ㆍ경제ㆍ주거 등 다양한 요소와 상관되어 있으며, 청년일자리, 주거여건, 일ㆍ가정 양립, 의료여건 등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의 성평등 문화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ㆍ고령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제정과 정책 발굴, 강원도 인구정책 심사와 대안 제시, 저출생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업의 기획과 추진 등 의회 차원에서 강원도 인구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의 위원 수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상임위원회별 2인씩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저출생ㆍ고령화 문제가 범국가적인 과제이기는 하나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강원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극복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위원

용어도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라고 하는 시의적절한 용어를 활용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언급을 하실 때는 2022년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정유선의원

활동기간을 수정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저한테는 올라왔는데 2020년 6월로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정유선의원

죄송합니다.

원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허소영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원태경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위원

지금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위에서 하기로 한 업무내용을 보면 저출생ㆍ고령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발굴, 그리고 강원도 인구정책 심사와 대안 제시, 또 저출생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업의 기획 추진, 사례 조사 등 인구문제 전반에 관련해서 논의하는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인구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이 기획조정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의 소관 업무와 주된 활동 내용들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정유선의원

실제로 인구정책만으로 저출생ㆍ고령사회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출생ㆍ고령사회는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전반적인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와 순수 출생률을 늘리는 문제, 그다음에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인구정책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 주거와 관련한 부분, 의료와 관련한 부분의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중심이 갈 것입니다, 인구정책으로 인구를 늘리고 줄이고, 통계를 내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 좀 더 힘을 싣기 위해서 이 특위를 구성하고요. 특위가 구성되면 집행부 쪽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과 사업을 만든 이후에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 전에 의회에서 바람직한 방향들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허소영위원

동시에 위원회 활동 보좌하는 소관 위원회를 사회문화전문위실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게 어느 한 특정 분야나 소관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기획행정위나 총괄적인 것을 다루는 부서가 어떤가에 대한 의견이 생기는데요, 의견을 좀 주시죠.

정유선의원

그것은 논의를 좀 해보든가 해서, 제가 제안을 하다 보니까 제 소관 하는 부서이고 또 그동안 저출생ㆍ고령사회와 관련한 부분들이 주로 여성가족부…….

허소영위원

복지 차원에서 언급이 돼서…….

정유선의원

예, 그렇죠. 복지와 관련한 부분이여서 사회문화위원회로 왔는데 저희 특위가 구성되면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원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ㆍ제34조 규정에 의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통보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8년도 연 3,384만 원에서 2019년도 연 3,472만 원으로 변경하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월정수당액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원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외여비 지급표를 별표2와 같이 변경하여 반영하고 준비금은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운영위원장님, 김상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늘 현장 속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도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승담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어승담 인사) 안권용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안권용 인사) 조종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종용 인사) 신인철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인철 인사) 윤덕규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윤덕규 인사) 이상호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상호 인사) 김태영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김태영 인사) 박광용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광용 인사) 유영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유영택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비전과 목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정적ㆍ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15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 지원입니다. 2019년도 총 회기 운영은 9회에 125일이며, 그중 임시회는 7회에 73일, 정례회는 2회에 52일이 되겠으며,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회기를 사전 예고하고, 매 회기별로 의사 운영 결산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의안처리시스템을 통한 의안 현황, 처리과정, 각종 통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속ㆍ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속기 능력 향상을 위해 세미나 및 전문교육 참여와 근무여건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감시와 견제를 통한 건설적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도정 보고는 연 3회로 정례화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횟수도 연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5분 자유발언은 매 회기별로 본회의 개의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면질문은 수시로 접수하여 10일 이내에 답변 처리하겠으며, 사후관리는 홈페이지 서면질문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하고, 심사 및 승인은 6월 7일부터 21일까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도 산하기관장 적격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운영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올바르게 정착ㆍ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6월이나 7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분야입니다. 먼저 23쪽, 도민 민생현장 위주의 열린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도민을 찾아가고 도민을 만족시키는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전통시장 민생체험과 상임 위원회별로 현지시찰, 재해ㆍ재난 발생 지역 복구활동 등을 추진하고,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복지시설 위문 및 연탄배달 봉사활동 등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대언론 소통 강화로 선제적 언론홍보 추진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선제적ㆍ능동적 홍보 강화를 위해 기획보도를 통한 의정 현안 홍보 및 시점별로 의장단 인터뷰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및 의원님별로 동정 자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도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의정 홍보 전개입니다. 의정 활동의 실시간 홍보 시스템 확충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체 상임위원회에 대해 의정 중계방송 인터넷 생중계를 올 하반기부터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도의회 전용 채널 도입을 통해 의정 중계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강원의정 신문발행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의정내용이 도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본회의 등 각종 회의 방청과 견학 시에도 지역 도의원님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의회 청사현관 및 모니터 등을 활용한 이미지 홍보를 통해서도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상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소통과 공감으로 다가가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청소년 도의회는 4월, 어린이 도의회는 10월에 각각 1박 2일로 개최하여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는 금년부터는 전체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31쪽,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는 비회기 중인 7월이나 8월 중에 실시하고, 의정자문단 운영은 토론회, 포럼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지역정책 발굴 분석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현재 구성이 완료된 7개 의원연구회별로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규로 구성되는 의원 연구회에 대해서는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조례 제정ㆍ개정안 발굴에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개원 63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과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은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직무 역량 증진 및 효율적인 의정 정책연구 지원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지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세미나, 포럼 및 각종 연찬회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우수 직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시책 강화와 의정자료실 확충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맞춤형 선진 의정 활동 지원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37쪽, 국제교류를 통한 도의회 의정 선진화 추진입니다. 외국 지방의회와의 우호 교류 추진을 위해 3월까지 국가별 상호 방문일정을 협의ㆍ완료하겠으며,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재개를 위한 희망 서한문을 다시 한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국외공무 출장은 선진 의정 견문 확대와 기관ㆍ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오는 9월 6일에 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 행사와 제21회 강원목민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제18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은 5월 또는 6월에 영월군에서 개최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9쪽, 최적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 미술작품을 교체하여 전시하였으며, 노후된 시설물 보강 및 소파ㆍ탁자 등을 일부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도의회 방문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해도 강원의정이 더욱 발전하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더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최성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영미

심영미위원

33페이지의 의정지원 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전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의 예산현황을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역량 전문성 강화는…….
영미

심영미위원

개발비.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역량개발비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4개 항목 공통경비에 총 실링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속초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쪽 의정연구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그쪽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고 더 나은 연수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비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추경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려면 4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올 2월에 문의를 했었는데 교육비가 없어서 교육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교육을 시켰는데, 실무자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영미

심영미위원

올해 예산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교육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2월에 교육을 원하시는 분이 가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위원

37페이지, 국제교류를 통한 도의회 의정 선진화 추진 관련해서 외국 지방의회와의 우호교류 추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2019년에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나가노현과 돗토리현, 그리고 내방 계획인 곳은 도야마현, 안후이성,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해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방은 해당 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이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보고서의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한 부분이 안 바뀐 것 같은데, 먼저 보고서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새로운 보고서를 다시 저희가, 방문은 도야마현이고, 저희가 실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허소영위원

아, 내용이 바뀌어…….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방문은 도야마현이고 내방은 나가노현, 돗토리현, 안후이성,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해주, 먼저 계획서는 2018년도 것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해 방문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야마현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금년도 4월 도야마현에 도야마 의회 의원선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월에 좀 힘들다 해서 다시 좀 협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협의하고요, 중요한 것은 일본 쪽에는 교류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 지방정부하고 러시아 쪽이 좀 잘 안 돼서 이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또 나름대로 도야마현 쪽도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는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볼리비아 쪽에서도 전 대통령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어제 만찬도 같이 했었는데, 굳이 일본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이쪽보다 볼리비아가 저희보다 후진국이지만 그쪽하고도 교류를 함으로써 저희가 무엇을 수출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운영위원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교류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사실은 일본하고는 여러 측면에서 오고 가고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다른 중국과 러시아 지역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잖아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을 선택하신 위원님들 중에서는 그런 궁금증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획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의원 해외교류로 해서 저희가 연수를 많이 나가잖아요. 해외 연수를 나가는데 혹시 해외 연수 나가는 자리에서 해당 국가 혹은 해당 지자체의 의장이나 단체장과 논의를 해서, 이렇게 서로 해외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전개할 수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일단은 해외출장을 가셔서 교류본을 가져오시면, 나중에 협의하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담할 것이냐, 체재비를 부담할 것이냐, 항공료만 부담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교류를 할 수 있으면 다른 지역과도 다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저희가 가는 곳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교류의 내용도 상당히 협의적인 것 같아서 제대로 할 거면 격년으로 가든, 가는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좀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각 지역마다, 각 지자체 간 교류하고 있는 과정에서 협의 내용이 다 다른가요, 숙박비나 체류비 그런 것이?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강원도의원 김형원입니다. 37쪽, 연결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비용 때문인지 시간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상당히 협의적인 의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ㆍ중국ㆍ러시아 쪽으로. 참고로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나라 해외 경제협력 중에서 무역 규모로 따지면 동남아시아가 우리에게는 2위권이랍니다. 중국 다음으로 미국ㆍ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쪽이라면, 물론 우리가 집행부랑 같이 움직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틈새시장을 찾아가서 역할들을 맺고 그런 시장을 더 넓혀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꼭 매년 가지 않아도 된다, 격년으로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국내교류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속초에서 교류할 때도 보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님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에 교류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국내의 다른 시도와의 어떤 협력도 고려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김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면서 계속 잘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연해주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확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하여튼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 운영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주도하고 울산시의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명예도민으로 도민증을 드리겠다고 해서 6월에 의장님이 가시면서, 제주도의회에서 계속 저희한테 의견이 오는 게 교류를 하면서 교류만 하지 말고 같이 축구시합이라든가 친선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주도에서 하든지 강원도에서 하든지 한번 해 보자라고 사무처장한테서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잠깐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원태경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허소영위원

제주도하고 같이 교류를 할 때 단순히 친선교류 차원을 넘어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도 평화자치도니 해서 다른 방식의 운영을 기획하고 있는데 주요현안, 또 진행되고 있는 경과, 이런 의정과 관련해서, 또 지자체 집행과 관련해서 양측의 간단한 포럼, 그런 친선 이상의 교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래서 제안이 온 게, 국제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 한 분이 주제 발표를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 부분이 아직 자세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주제 발표를 하면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가실 것인지, 이게 공교롭게도 6월에 도정질문 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다른 쪽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도정질문 때 가실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일본 쪽과 많이 교류해 왔는데 일본 쪽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얻은 결과물이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사실 그 부분은 교류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대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10대 들어와서는 활동한 것을, 여기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먼저 가셨었지만 거기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질문하는 식으로 질문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도,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역대 도의회에서 하던 방향과 다른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에서 꼭 뭘 얻어서 가져와야 된다는 결론보다 우리하고 어떤 것을 차별화시킬 것인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꼭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세일즈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어떤 공산품이나 농산품, 수산물 이런 부분들을 시장개척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 이런 시장이 어디인가, 또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시장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개척하고 그런 지역과 교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교류를 해야지 우리가 정보를 뺏기고 손해 보는 쪽으로 가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도 앞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쪽으로 교류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김상용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게 볼리비아 쪽이라든가 페루 이쪽은 사실 저희보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강원도의 물품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상에서 한 것이라서 검증이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보고 해서 그런 쪽이라도, 저희가 꼭 중국ㆍ일본 이쪽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보고 있고, 아까 김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이쪽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다른 쪽에도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김상용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저희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25쪽에 의정활동 실시간 홍보 시스템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금년도부터 의정중계방송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본격 운영은 10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것인지?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것은 이 자체 시스템을 지금 수리하다 보면 중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8월 비회기에 행정 절차를 밟아놓고 공사는 7월~8월에 해서 시범운영은 9월에 하고 10월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중계 자체가 각 사무실에 방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방통위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절차 이런 것 때문에 10월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8월에 공사를 해서 시범운영 서비스를 9월에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도의회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