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식총무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걱정해주시고 열심히 성원해주신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안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올리면 지금까지 우리 구의 행정기구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직제규칙으로서 제반 사항을 규정했는데 작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5년 1월 1일에 제정 시행되어서 동규정 제10조제3항에서 "시군구의 각 실국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국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는 현행 우리 구청의 직제가 1의회사무국, 5국, 3실, 23과, 83계, 1소, 20동의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대통령령에 시행된 내용에 따라 과 이상의 기구 즉 실국과 설치에 관해서는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집행부가 그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이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승인하에 조례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서울시 산하의 각 구가 한결같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부 실과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문제를 보다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교통과를 자동차 관리분야와 지도 단속분야로나누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하는 것이 되겠고, 또 내년부터는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과 이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가조사의 전문성결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관리업무를 지적부서로 이관해서 관리 전반에 관해서 관리부서나 그 전문성을 화보하고, 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양과, 즉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폐합해서 명칭은 지적과로하고 현행 도시정비국에 있는 지적과를 재무국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서 지방세정의 개혁문제가 지금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연일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나누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무1과와 세무2과를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나누어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잘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의 세부적인 분장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참고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종전의 우리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분장규칙은 지금 상정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설치와 동시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이 폐지에 대처해서 동작구직제규칙을 새로 만들고 그 규칙에 의해 실과 이하의 사무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규칙에서 제정될 내용을, 극히 제한적이나마 특징적인 점을 말씀올리면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보존관리를 위해서 지하수법이 작년 6월 10일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수의 고갈이나 수질오염 혹은 지반침해의 문제를 미리 예방키위해서는 하수과의 하수기전계가 지하수계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간단하게 참고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배경은 지금까지는 우리 자치구의 공무원 증원을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 역시 조례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구 본청, 그리고 직속 기관인 보건소, 동으로 구분해서 그 소속직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는 3개 기관을 구분해서 현행 동작구 총 정원이 1,439명인데 12명을 감축해서 1,427명으로 책정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시책에 따라서 1995년 3월 1일로 3개 구청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총 정원은 현상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22개구에서 분구되는 3개 구를 제외한 19개구에서 일정직원을 감축해서 새로이 생기는區에 정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9급 12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지금 현재 총 정원은 1,439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가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정원규정인 정원산출 공식에 의하면 1,324명이면 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원인 1,439명은 115명이 초과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지금 말씀올린 저희들 정원중에서 구 본청이 888명, 보건소 75명, 동 438명, 의회가 26명으로서 의회는 이미 1993년 7월13일 조례 제210호로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구청과 보건소와 동에 관한 정원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삼가 앙망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