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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27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02-13

남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기해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도 지났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봄의 생기가 넘치는 기운을 듬뿍 받아 앞으로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월 1일 자, 1월 3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전입된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덕규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윤덕규 인사) 김강민 의정담당입니다. (의정담당 김강민 인사) 윤덕규 전문위원님과 김강민 의정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당면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 기간 중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8개 실ㆍ국과 강원도개발공사 기관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7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강원소방 다목적 대형헬기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과 정유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이어서 총무행정관실과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차례로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내일 2월 14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신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2월 15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8일에는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허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감사위원회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차례로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2월 19일에는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신 후 김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8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소방 다목적 대형헬기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권 대형산불 및 산악사고, 화력발전소 사고 등 특수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다목적 대형헬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 촉구를 건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넓은 산악지역과 많은 관광객 수요, 부족한 교통 인프라와 의료시설 등으로 타 시도보다 2배가 넘는 항공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형 헬기 2대만 배치되어 있어 추가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가파른 산악지형과 동해안 특유의 강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대형산불 진화 및 전문 산악ㆍ수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헬기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화재 발생 및 청정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다목적 대형헬기가 강원도 소방본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및 국가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소방 다목적 대형헬기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유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공개 대상 정보는 엄격하게 지정하고 그 밖에 모든 행정정보를 체계화 및 과학화된 정보 공개업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정 행정정보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행정정보는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며 도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개대상기관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가 아니라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자발적ㆍ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 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강원도지사는 공개대상기관의 정보 공개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대다수 타 시도와 달리 강원도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하여 조례 대신 규칙의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행정정보 공개대상기관의 범위, 공개 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서 규율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칙을 통해 공개대상기관이 행정정보 공개의 범위와 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개대상기관의 자의적 행정정보 공개 업무 처리의 우려가 상존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정을 위해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오늘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을 비롯하여 남상규 의원님, 반태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저희 총무행정관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조례 운영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는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94년 6월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법령이 ’98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령에 모두 반영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99년 5월 폐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94년 9월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정 후 ’99년 5월 조례 폐지에 따라 시행규칙도 폐지하고, ’99년 6월 법령에서 위임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강원도 정보공개 규칙을 다시 제정한 후 2004년 12월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998년 1월 정부의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20년간 정보 공개 건수 등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제도 정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반성하며, 의원님들의 본 조례 발의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강원도정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 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강원도에서는 위 내용이 포함된 본 조례의 제정에 적극 동의하면서 앞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정보 공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도정과 강원도민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이 도민과 화합하며 도민을 위한 행정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정유선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시도에는 다 있는데 강원도에만 없었던 조례를 정유선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처음 알았네요. 조례가 있다가 폐지가 됐다는 뜻이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1994년도에 조례를…….

김경식위원

법령에 다 있어서 폐지가 됐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199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1998년 1월에 법령이 되면서 그 법령에 조례 내용이 전부 다 똑같이 명시되어서 필요성이…….

김경식위원

당시 조례에는 그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던가 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똑같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 1999년도에 폐지를 한 것으로…….

김경식위원

하고 지금은 다시 행정정보 공개 규칙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조례를 폐지하고 나서 규칙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조금 잘못됐다고…….

김경식위원

조례가 없는 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규칙에 위임한 게 없잖아요. 조례에서 세부사항은 규칙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이 일단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김경식위원

우리 정유선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지금 행정정보 공개하는 것을,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항들을 보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조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적용 제외가 있는데 이 조항은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도 보니까 경기도만 적용 제외 조항이 있고 다른 시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발의하신 조례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에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방법 등을 미리 정해서 공표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유일하게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구분해 놨어요. 미리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강원도에서,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규칙에 공개해야 될 정보를 규정해 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공개해야 될 행정정보에 대해서 미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 일단 이건, 이것도 정보공개법에 심의회의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관해서 기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제8조 제2항에 보면, 이건 다른 시도 조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법령에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 인원이 없더라고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그 상위법을 따라서 하면 되는데 여기 단서조항에 5인 이상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1명,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또 법령이랑 맞지 않는 상황이라서 굳이 이 조항을 만든다면 법령과 같게 5인 이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과반수로 한다는 것도 법령에는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법령이랑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심의회의 기능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정부가 공개할 것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 경우 그 이유, 그런 것에 한해서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개대상기관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그것은 인천시 조례를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법령에 위반되지도 않고. 그런 사항들을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나머지 조항은 크게 다툼이 없습니다.

정유선의원

답변을 좀 드려야 하나요?

김경식위원

예.

정유선의원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경식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실제 강원도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 정보 공개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제가 시민단체 대표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역에서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한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행정정보 공개 규칙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할지 안 할지에 대한 범위와 폭을 정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율적으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회가 사실은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이것이 공개대상인지 아닌지, 법령에는 비밀을 딱 유지해야 되는 정보 이외에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 속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그래서 규칙보다는 좀 더 강력한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이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게 도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정보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김경식위원

뭐냐 하면 지금 정보공개법에는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죠. 정보 공개의 대상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나 예측이 있을 때는 그것을 심의회에, 즉 쉽게 얘기해서 애매한 것은 거기로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정보공개심의회에 넘기게 되면, 왜냐하면 정보공개심의회 구성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 판단도 안 하고 결정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심의위원회에 다 넘기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조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유선의원

그것은 제6조에 보면 공개의 구체적 범위나 주기나 시기, 방법을 다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령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정보와 관련해서만 심의회에서 결정을…….

김경식위원

그런데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제1호에 보면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여덟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다음에 사익…….

김경식위원

예, 다 있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런 여덟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사전정보공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청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표제도라고 있고, 그다음에 원문공개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등에 청구 없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게 저희들이 9개 분야에 한 680건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ㆍ공포되면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 제9조의 공개하지 못하는 비공개 중에서 비공개 말고 애매한 것들, 그것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보면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김경식위원

총무행정관님, 그게 법령의 취지죠.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법령의,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행정정보는 미리 청구하지 않아도 사전 공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공표된 정보 이외의 나머지 정보를 공개 청구를 했을 때 공개를 할지 말지는 정보공개대상기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 26건 정도를 심의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인용된 게 2건이고, 부분인용된 게 9건이고, 기각이 14건입니다. 그러니까 청구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기각이 한 14건 있고 지금까지 가결된 게 딱 1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현재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누가 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하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조례도 심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법은 취지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일반 민원인이…….

김경식위원

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원래 정보 공개 청구, 기본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정보공개대상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애매하다 이런 상황인 경우에만 심의회로 가는 건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다 심의회로 넘기는 거죠, 정보 공개 청구 들어온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으니 지금은 청구인이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그 사항을 전부 다 정보공개심의회로 넘기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민원인이…….

김경식위원

현재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니,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 이 청구내용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포함된 비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반 민원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알려주고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사항들은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대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일단 공개할 것은 다 공개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경식위원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 이외에 나머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

정유선의원

상위법에 정해진 대로 지금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조례를 살펴보시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공개를 하고 그것이 아닌 다툼이 되는 부분만 심의회로 올라가고, 그건 기관의 단체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 조례의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정확하게 상위법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그런데 지금 조례안은 행정정보 공개 청구가 된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다 결정하는 거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조례안대로 하면 정보 공개 청구가 되면 모든 사안을 정보공개심의회에 넘기는 것이고, 이 시행령에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유선의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김경식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선의원

심의회 인원 구성과…….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건 그냥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유선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제4조 적용 제외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규정되어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 의견입니다.

정유선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공개를 청구하시는 분들이 상위법령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조례를 읽어보고 이렇게 청구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조례안에도 이 부분을 담았던 것이고요. 사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민원인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것을 담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조례가 없는데 만드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없는데 규칙으로 하는 건 제 상식으로는 위법한 것이거든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제한이라든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상위법에서 위임을 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이지 조례가 없을 때 규칙으로만 이것을 할 수 있는지는, 왜냐하면 이것이 모법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마침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니까 그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없었는데 그것은 제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사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제6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라는 것은 결국 청구인의 별도 청구 없이 사전정보를 공표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조문인 것 같은데 이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조례에는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6조에 나온 공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9개 분야 680건을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공개하는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9개 분야 680건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청구인이 자동으로 공표되는 정보 이외에 다른 행정정보를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느냐 이거죠. 여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청구방법에 대한 절차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규칙에도 일정 부분이 있고요.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릅니다. 일단 무조건 청구부터 합니다. 지금은 일정한 양식만 갖추면 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공개해서 청구를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홍보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청구 없이 공표를 우선하는 행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원문정보를 공개하시고, 결국 결재 문서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시겠다고 했는데 결재 문서 원문을 그대로 공개를 한다고 하면, 사실 결재사항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그런 정책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결재를 득한 모든 내용은 공개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공개는 뭐냐 하면 주로 전자문서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면 지금은 수(手)결재보다는 전자결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문공개를 하면 도의 국장급 이상, 시군 단위는 부단체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 중에서 결재 다음 날에는 목록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7일이 지나면 원문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문공개제도입니다, 결재 문서에 대해서.
미모

안미모위원

결재 문서에 대해서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공개가 가능한 결재 문서, 예를 들면 거기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인적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가려서 해야 되겠죠.
미모

안미모위원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예를 들어서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육아기본수당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결재가 났어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재가 난 사항에 대해서 다음 날 목록만 나오고 7일 후에 내용까지 공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도민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이 되는 건가 이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물론 사전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의회의 승인이 난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결재라는 게 세 가지로 됩니다. 뭐냐 하면 결재 시스템에 공개가 있고 부분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습니다. 공개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미모

안미모위원

아, 그 부분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러니까 부분공개나 비공개 같은 경우에는 어렵겠죠. 공개로 결정된 결재 문서에 대해서 원문을 공개하는데 목록에 대해서는 다음 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7일…….
미모

안미모위원

문서의 종류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위원

하나만 더.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시는 거죠, 600 몇십 개인가 그것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것이 사실 조례에서 큰 줄기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항목, 예를 들면 큰 줄기는 열몇 가지, 이러이러한 사항,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담아져야 되는 사항인 것이고, 그것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시죠? 의견조율과 약간의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다 조율이 됐으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남상규위원

없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8조 제2항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 중 과반수를”을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그 중 2분의 1은”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호를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호를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결정”으로 수정하며, 기존의 제9조 제2호를 제3호로, 기존의 제9조 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우리 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반영 및 정비하고,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거나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특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확대, 만 5세 이하 자녀까지 육아시간 확대, 자녀돌봄휴가 사유에 병원진료, 예방접종도 추가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육아 부담의 완화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제3조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셨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굳이 새로 신설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 복무 조례는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보통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인데 전국 공통으로 비밀엄수의 조항을 복무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표준안에 넣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은 앞에 지방을 붙여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김경식위원

대통령령이라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에도 공무원들의 비밀엄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규정하는 이유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지금 제1호, 제2호, 제3호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4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행위의 제한 등등 이런 사항을 규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제재가 따르잖아요? 그런 사항들은 포괄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죠. 위의 제3호 같은 경우도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4호 같은 경우는 취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 놓으면 갖다 붙이기 나름인 상황이 되어서, 제4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제1호, 제2호, 제3호를 보시면 일단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요.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적시하기 뭐하니까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상황을 적시한 후에 그 외 나머지 사항은 모두 해당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정을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모든 것을 포괄해서 규정하려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가 따르는 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든가 징계에 처한다든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삭제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김경식위원

없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행정안전부에 있는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들을 너무 무시하면서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김경식위원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신설을 다 받아들이는데 이 조항은 이게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문제다 이거죠, 조항상의 문제다 이거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다 못 봤는데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제재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제3조의2 비밀엄수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징계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있겠죠, 비밀엄수 조항을 위반했다면.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제4호는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제4호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위에는 나오잖아요.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을 경우 이렇게 나와야지, 그 외 나머지 것을 여기 한 조항에 다 담으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법령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헌법도 문제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저는 삭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신설된 제13조 제3항을 보면 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게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제1호와 제2호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임신 중인 공무원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이런 것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지금 휴일에 일을 하면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할 수 있잖아요, 대체휴가인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대체휴가 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 대 1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근무하면 하루를 휴가 주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본인이 정상근무일을 지정해서 그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연가보상하는 것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제19조 제5항인데요, 연가보상하는 데 20일을 초과하지 마라, 이것을 보니까 다른 시도 조항도 최대 보상하는 연가일수는 20일이더라고요. 돈 주는 것은 20일까지만 준다는 취지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데 현재 강원도 예산의 범위는 며칠까지로 하고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15일까지인가…….

김경식위원

15일요? 최대 보상하는 일수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직원에게 설명 들음) 11일.

김경식위원

11일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합니까? 돈으로 보상하는 연가대상 일수를 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 또는 도지사님 명령 또는 규정…….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부서랑 내부적으로…….

김경식위원

예산부서가 마음대로 정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김경식위원

그렇죠, 단체협약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다른 시도는 비슷합니까? 공무원들 전체 다 11일이에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다른 시도하고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질의사항은 없고요. 아까 했던 제3조의2 비밀엄수 조항의 제4호는 포괄적인 규정이라 생각돼서 하여튼 저는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조문을 보겠습니다. 제2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3조의 제4항을 보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만’이라고 해서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로 한정을 시켜놓고 그 밑에 제1호, 제2호, 제3호라고 단서를 잡아놨는데 단서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왜 단서를 잡아야 되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현행 조례에는-이게 특별휴가인데요.-육아시간이 생후 1년 미만 자녀에 대해서 하루 1시간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확대했으면, 여기 제4항에는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은 5세 이하에서 모두가 해당이 되게끔 1일 2시간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이것은 당연히 임신 기간이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임신 기간에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과 병원 진료를 통해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굳이 밑에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을 달아 놓으니까 이 부분이 복잡해지고 이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단서조항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모성보호시간 확대도 현행 조례에는 하루에 1시간씩, 이것도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상일 때 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2시간까지. 그다음에 말씀드린 육아시간 확대도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하루 2시간까지 확대하는 그런…….

남상규위원

요점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단서조항을 보시자고요. “다만,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이 다음 각 호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고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이런 단서를 왜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예요. 위에서 보면, 제4항을 보시자고요.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단서를 굳이 왜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해서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죠. 이게 복잡하기만 하고 오히려 이 부분이 제한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조례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선시킨 사항인데 이 부분의 단서조항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2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남상규위원

표준안을 갖다가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아마…….

남상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단서조항이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대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공무원은 24개월이라는 시간적인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혜택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라든가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대로만 가시자고요.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단서조항을 넣은 게 정말 불필요하다고 보여요. 답변할 것이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표준안에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면 5세도 6세, 8세로 물론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아마 이 정도로 산정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복무시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었지 않나…….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복무시간이라는 게 불필요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1호, 제2호, 제3호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냥 5세 이하에서 24개월 동안 아무나, 자유롭게, 누구나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와 같이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이것은, 어차피 공무원 본인들이 하루 시간을 내게 되면 2시간 꽉 채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간 이외에는 대부분 돌아옵니다. 믿고 가시자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일반 연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휴가 규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 모성보호시간을 2시간 쓰고 업무는 2시간밖에 안 했다 그러면 사실 4시간은 인정이 되고 나머지 4시간은 근무를 안 했다 이러면 이것은 특별휴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연가로 다시 돌려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휴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씩 써서 일주일을 썼을 경우에 이것은 말 그대로 인정해 주는 휴가이지만 연가라는 것은, 이게 연가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연가일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남상규위원

이게 하루에 4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4시간을 못 쓰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일단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으로 전제조건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것으로도 하루에 4시간을 못 써요, 2시간밖에. 그럼 된 것이죠. 굳이 제1호, 제2호, 제3호를 넣어서, 표준안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안부의 의견일 뿐이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가면 되는 거예요. 전제조건 이런 것은 빼 버리자고요. 조례는 단순명료하게, 간편해야 됩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일단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 후 의견조율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준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문영준 인사) 최우홍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최우홍 인사) 김규하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규하 인사) 현금서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현금서 인사) 김동준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김동준 인사) 심춘희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심춘희 인사) 송영목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송영목 인사) 이형찬 교육고시담당은 2월 16일 기술직 공채시험 준비로 편집 중에 있습니다. 또 자치분권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큰 결실을 맺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총무행정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중심이라는 인식하에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미처 담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통해 마련된 남북 평화 분위기를 활용하여 신(新)강원시대를 열어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민선 7기 2년 차로서 모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안정적인 인력과 조직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 총무행정관실은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강원도형 지방분권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준비하면서 자치분권 기반조성 및 도민 주권의식 확산, 도민 권익보호ㆍ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유연하고 혁신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신(新)강원시대를 열어가는 활기찬 조직 구현으로 공직 가치 제고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의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은 방금 보고드린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을 도식화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치분권 기반조성 및 도민 주권의식 확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기반구축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분권 시행계획,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동향을 관리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호민관대학 운영, 전국 네트워크 구축 등 지방 분권 여건 형성 및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시군별 순회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및 처음으로 실시되는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도정에 녹여내기 위한 강원행복추진단이 강원도민정책추진단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철저히 하여 추진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소통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ㆍ도민과의 소통ㆍ협력 활성화입니다. 도와 시군의 소통ㆍ협력을 위해 도지사,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 현안해결의 장을 마련하고 수시로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당면사항 협의 및 건의사항 수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등 시군과의 소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무ㆍ행정 분야 공무원 간 워크숍, 대면회의 등을 통해 정보공유 및 공조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ㆍ통장들의 사기 진작 및 능력 배양을 위해 올해에는 도내 관광지 이용에 대한 할인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시군 순회 역량강화교육, 5월에는 속초에서 제15회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년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3ㆍ1운동 정신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주관 경축 기념행사인 제25회 강원도민의 날,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도 형식과 의전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민간ㆍ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국민ㆍ통일운동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성장을 위해 실적 정산, 중간점검, 보조금 지원, 평가 등을 추진하고 단체별 주요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출향도민들에게 애향심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높여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월에 처음으로 전국 출향도민 한마음 대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북도민회의 도정 참여를 위해 10월에 개최되는 이북도민체육대회 참가, 망향제 및 문화축제 등 단체 활동을 수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민제안 발굴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제6기로서 1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월 말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7기 모니터단을 새로 구성하여 각종 정책제안을 발굴하며 우수사례 발표 등을 위한 워크숍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지역에 특화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12월에는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고 공직자부터 솔선하는 강원도청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권익보호ㆍ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도민체감 권익증진과 인권강원 실현입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도민중심의 권익구제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및 조사ㆍ처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이동신문고,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도민 및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제2차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워크숍 및 강원인권주간 행사도 개최하여 도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체계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맞춤형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도민만족ㆍ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광판을 이용해 다양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정부24 등 민원시책을 연중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 관광, 여권 등 상담 지원을 위한 강원 콜센터는 연중무휴 운영하고 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매뉴얼 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감 콘서트를 지속 개최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으로부터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시ㆍ군 전파 및 공유를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여 내실 있는 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마인드 함양 및 민원공무원들의 심신 치유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도내 관광지ㆍ휴양지와 연계한 이동인재개발원으로 운영하는 등 장소를 다양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ㆍ추진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사전적 정보공개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정보공개 업무 실무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 예방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정 및 동계올림픽 기록물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시스템 안정화와 전자기록물 이관을 추진하고 3월~4월에는 기록관 소장 기록물을 일제 소독하겠으며, 상반기 내에 비전자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하고 혁신적인 직장문화 조성으로 조직의 효율화 및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직장 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42억 원의 사업비로 보육정원 70명을 증원하는 반비어린이집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설계변경,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당초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으나 공사가 재개되면 7월에는 정식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출산ㆍ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출산 공무원에 대한 기프트카드,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시책을 지속 시행하고, 영ㆍ유아 보육 공무원들이 자녀돌봄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책 발굴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근무 능률 향상과 자기계발 재충전 기회 부여를 위해 연말에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10일 내의 자기계발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8명을 선정하여 휴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직원 통근버스를 효율적으로 지속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로부터 받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직원 가족들의 공동체 의식 공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노조와 공동으로 효행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8월에는 직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모범ㆍ우수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직원 자녀 동계체험 캠프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각종 질병ㆍ사고로부터의 보장을 위한 단체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내ㆍ외 23개 검진기관과 협약을 통해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수시 독려 등을 통해 조기 검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 보장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도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리조트에 대해 회원가 이용 지원은 물론 하계휴가 시즌 등 성수기에 집중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내 중소규모 휴양시설도 병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노사화합 어울 한마당을 개최하여 전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상반기 중에는 도내 청원경찰들의 제5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강릉에서 개최하여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3개인 직장 내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ㆍ시군 친선체육대회, 운영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와 우수인재 채용ㆍ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지속 확대하고 상담결과를 정기인사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고충 상담방 및 인사상담을 상시 운영하는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인사고충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 지원 등 균형인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출산ㆍ육아ㆍ다자녀 및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희망 보직제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직 공무원 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3월과 6월, 10월에 예정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공무원들의 행정역량 배양을 위해 각종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위정책과정 및 각종 리더과정, 초급 및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글로벌 국외훈련과정 등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대상자 선발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직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금 적립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급여 끝전 모으기, 기부 시스템 나눔콕을 통한 강원 행복나눔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노사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ㆍ하반기에 각각 노사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인재개발원 노사관계 전문과정 운영, 선진 노사문화 체험을 위한 합동 국외연수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도청공무원노조와 제5차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적인 교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윤성보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18쪽을 좀 봐 주세요. 올해 3ㆍ1절도 100주년이고, 도민의 날, 광복절 경축식을 또 해야 되는데,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행사를 치르면서 100억 이상의 예산이 쓰였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작년 도민의 날 행사 때 저도 그 현장에, 저희가 개원하자마자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2시간, 3시간 되는 행사를 치르면서 한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면서, 아이돌 가수 부르느라 2억~3억 쓰고 불꽃축제 하느라 한 3억 쓰고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행사만 치르면 하여간 언론으로부터, 물론 언론에서 행사에 대해서 다루기 좋으니까 비난하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도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준비 부족부터 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매년 춘천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각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도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진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시군에서 단체로 동원되어서 참석하고 부담해서 부스를 만들고 하는데 이런 행사들을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안 받고 그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게 치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매번 행사할 때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4월 7일에 대국민 감사축제를 춘천에서 하면서도 약 23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의 날 행사도 올림픽에 이어지는 축제행사로 하다 보니까 불꽃축제라든가 아이돌 그룹 같은 가수들을 불러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게 문체부하고 강원도하고 강릉ㆍ평창,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1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아무래도 이런 기념식이나 축제예산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행사가 끝나면 꼭 문제가 되는 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지난해 도민의 날 행사 때 저도 참석을 했지만 앉아 있으면서 아이돌 가수들 공연도 보고, 끝나고 나서 예산 금액을 얘기했을 때 과연 이런 행사들이 동원된 관중들을 앉혀 놓고, 물론 춘천시민들 중에서는 자발적으로 온 시민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각 시군에서 온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동원된 주민들인데 그런 행사들을 무리해 가면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하여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도민들에게 비판받는 도민의 날 행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민의 날 행사에 걸맞은 그런 행사가 되게끔 꼭 그렇게 행사를 준비해서 올해는 작년 같은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47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청에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습니까, 도청 전체 다 포함해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 도청에는 하나입니다.

김규호위원

공무직도 있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노동조합이 설립된 조합의 수가 몇 개냐는 거죠, 전체 다 했을 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지금 공무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서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 쪽에 전국민주연합이라고 노조가 하나 되어 있고, 우리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라고, 공노총이라고 하는데 강원도청 노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이 내용을, 요즘 신북 쪽에 가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강원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해서 새로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상급단체 없는 노동조합 해서 조합원 가입 안내까지 되어 있어요. 그게 시민들이 접하는 현수막에 그렇게 걸려 있어서 의아해서, 그러면 그전에 노동조합이 있던 것을 해산하고 새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은 아닌 것으로…….

김규호위원

거기 분명히 설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 현수막을 봤는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신북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김규호위원

예.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거기에 강원도청 공무직 노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급단체 없는 노동조합 설립이라고 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조합원 가입 안내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도청 노조도 상급단체가 없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상급단체는…….

김규호위원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 가입이 안 되어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것이 아니고…….

김규호위원

공노총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거기만 들어가 있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공노총은 광역자치단체 노동조합 협의기구 아닌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상급단체라고 보기는 그렇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현황을 잘 모르시겠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도청에는 공무직 노동조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공무직 노동조합은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도로보수요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아마 그분들이 도청에 공무직 노동조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상급조직이 없다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청에는 없고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가 원주에 본소가 있고 화천에 북부지소가 있고 강릉에 영동지소, 이런 식으로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김규호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만 도청 공무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여기 도청 노조에도 가입 자격이 없고 도로관리사업소도 아니고 한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있는 직원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노조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조합 가입 자체를 못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수막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 내용을 봐서는 없던 강원도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되는 것처럼 쓰여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도로관리사업소는 따로 민노총 산하에 있지 않았었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 산하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작년 12월에 단위노조로 하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호위원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노동조합 현황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도청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청 노조하고 공무직 노조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안 속하고, 여기도 저기도 안 속해서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잘 살펴보셔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15쪽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을 운영하시는데 이게 조례를 근거로 운영이 됩니까? 15쪽입니다, 강원도민정책추진단 운영.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이것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심상화위원

지금 강원행복추진단은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강원행복추진단도 지원하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강원행복추진단을, 지금 4기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에는 217명 중에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분이 81명이라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강원행복추진단의 운영이 성과를 별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1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한 인원이 시군마다 다 달라요. 이 기준이 있습니까? 시군 추천도 있고 직접 신청도 있고 한데, 춘천은 15명이고 정선은 14명인데 비해서 동해는 9명이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보니까 물론 신청도 있지만 연임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시군마다 인원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심상화위원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10명 이상으로 하다가 우리가 4기 추진할 때는 강원도에서 10명 내외로,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계장님께서도 확인이 안 됩니까?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께 허락 받고 하십시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행복추진단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시는 15명 이내, 군은 10명 이내, 군은 5명~10명, 시는 10명~15명 이렇게 시군에 통보한 적이 있죠?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문가들이 활동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9대 의회 때 의원들이 강원행복추진단 운영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 강원행복추진단의 운영이 좀 더 원활히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감사할 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추진이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도에서 각 시군의 인원을 다 정하셨으니까, 모든 곳이 많이 하면 좋겠지만 또 그중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좀 더 운영이 잘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3기에서처럼 과반수 이상의 분들이 실적이 1건도 없는 그런 일은 4기에서는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위원

제가 3분 남았으니까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을 바라보며) 들어가시고요.

곽도영위원장

아, 더 하실 거예요?

심상화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아마 총무행정관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여기하고는 좀 다른데요. 본 위원은 인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19년도 인사가 나고 공무원 당사자들께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던 점도, 간혹 밖에 나가다 보면 본 위원이 들을 기회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인사를 정확한 전문성이라든가, 인사는 정말 투명하게 하고 당사자들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가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듣기에는 우리 최문순 도지사와 가까우면 승진도 빨리 하고, 또 좋은 자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없는데도 요직이라고 하는 데로 가서 근무를 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 것이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절대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26쪽 보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17개 전국 광역 시도 중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인권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최문순 도지사가 굉장히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처음의 취지하고 지금 운영이 별로 썩, 인권센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자료도 아마 보셨겠지만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얼마 전에 인권위원회 개최에 제가 참석해서 위원회 운영상황을-우리 허소영 부위원장님도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봤는데 제가 봤을 때 위원회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관련 자료 수집이라든가 인권 개선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운영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사례를 접수한다든가 활동을 한다든가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센터장의 이름을 압니까? 누굽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센터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심상화위원

지금 센터장이 공석입니까? 3기 센터장이 나갔고, 그러면 4기 채용공고를 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과거에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겸직을 했었습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님은 최근에 새로 바뀌었고요. 현재 인권센터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에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19쪽 좀 봐 주세요. 민간ㆍ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을 보면 국민ㆍ통일운동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민족통일이라고 해서 총 5개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 민족통일은 정확히 어떤 단체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도협의회나 자총이나 민주평통 강원지역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고,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비는 아마 자체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남상규위원

사업비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현재.

남상규위원

물론 자치법령이지만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현재는 민주평통까지 4개예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사업비는 5개이고 운영비 지원은 4개 단체.

남상규위원

운영비는 4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사업비라고 해서 민족통일에 또 하나 준다고 여기에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 지원하는 비영리사회단체 중에 민족통일 말고 사업비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까, 다른 데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많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도의회에 있는 의정회라든가 지방행정동호회, 그다음에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여기 세 군데를 저희 국 소관에서…….

남상규위원

총무행정관실에서 세 군데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의정동호회라고, 지방행정동호회라고 하셨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의정회하고 지방행정동호회.

남상규위원

행정동호회는 사업비도 예산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냈잖아요, 행정동호회는 예산 지원하지 말라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마 과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계시죠? 그럼 이것은 도에서 개선을 안 하신 거네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나누어준 예산 운영 지침서에도 분명하게 행정동호회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행정관님 답변대로라면 안 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통일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이라고 잡아놓은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민족통일이라는 단체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운영비와 사업비가 공히 지원되는 단체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총, 그다음에 민평통, 이 4개 단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에 슬그머니 민족통일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이 단체가 어떤 성격의 어떤 단체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야말로 민간 통일운동하는 교육도 하고 이런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회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지금 회원 수는 정확하게…….

남상규위원

이 민족통일은 도내에 지부가 몇 개나 있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18개 시군은 다 있고요, 회원이 한 3,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민족통일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정관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예산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정산서로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정산서에는 증빙자료까지 포함해 주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ㆍ자원봉사 문화 확산 등’이라고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원화되고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주민자치회는 몇 군데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몇 군데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서 자료 좀 찾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위원장님, 차라리 계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질의하는 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남상규위원

주민자치회는요?
도내에 6개소입니까?
6개소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거죠?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이게 2019년도부터 다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강원도 내에 6개소라면, 그중에 춘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4개소라는 얘기인데 강원도에서는 행안부의 권고안을 전혀 안 듣고 있는 거네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운영 방법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별개로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율권이죠, 그렇죠?
주민자치, 우리가 자꾸 지방분권, 지방분권 주장하는데 주장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것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법령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결국 시나 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율권을 키워주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든 것인데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바꾸게끔 적극적으로 선도하셔야 되지 않나요?
추세에 있으시다?
추세라고만 해서는 좀 미진한 것 같고요, 적극적 행정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단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총무행정관님, 21쪽 한번, 물어볼 것은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018년도에 모니터단의 활동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과연 이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인지 아니면 강원도정의, 이런 표현을 하면 또 뭐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행사 동원 단체인지 의심이 갑니다. 정말로 이 단체는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주입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원하는 동원부대가 주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내용을 보면 행사에 참석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 참석을 함으로써 또 모니터단 역할도 하고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남상규위원

행사에 동원됐기 때문에 모니터단 활동도 할 수 있었다? 뭐 뒤집어서, 의미 상통은 됩니다. 의미 상통은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게 아닌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목적사업에 맞게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꿔 주세요. 이와 같이 행사에 대한 동원령을 내려서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모니터단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 현황을 보면 강원도와 시군으로 나누어 놓고 강원도 공무원 수가 5,3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기조실 자료에는 5,5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수가 178명 차이가 나는데, 물론 기준일이 우리 총무행정관실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이고 기조실은 2019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하루 사이에 178명의 공무원 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기획조정실은 현원보다는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정원을 관리하고 저희들은 현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12월 31일 현재 현원이 5,358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기조실은 정원 현황이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기조실에서는 현원보다는 주로 정원을 관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조직관리팀이 있어서 정원을 주로 관리하고 저희들은 정원에 맞게끔 현원을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결원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과 현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무원 수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중도에 퇴직하는 공무원, 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항상 보면 대부분 현원이 조금 적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비어린이집 관련해서, 3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비어린이집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반비어린이집 건물 자체가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행정재산이겠죠.
미모

안미모위원

행정재산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행정재산이라고 한다면, 제가 시설물과 운영 차원에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비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주셨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그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절차상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맞게 민간위탁을 주신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반비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관리는 도가 되어야 하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반비어린이집이라는 행정재산을 일반 입찰을 통해서 관리위탁을 주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럴 때는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시설을 보완하거나 보통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데서 할 수 있겠지만 큰 하자가 발생해서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그럴 때는 원주인이 그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지금 반비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계약 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별표가 있어요. 그 별표에 근거하면 경제진흥과에서는 향토공예관 관리ㆍ운영을 민간위탁으로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총무행정관실은 강원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 사무가 운영과 관련된 것만 민간위탁 사무로 들어가 있고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건물인데 향토공예관 관리ㆍ운영,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같이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냥 운영하고 관리ㆍ운영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새 건물을 운영하라고 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고장이 안 나게끔 하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관리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거죠. 그 향토공예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향토공예관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망가지거나 훼손됐을 때는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도비를 들여서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지만 큰 틀에서 관리는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은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 관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관리이지 관리위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를 들면 향토공예관에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서 공간을 넓힌다든가 좁힌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도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여기 춘천지구전적기념관 관리ㆍ운영이라든지 예술회관 관리ㆍ운영 이런 것도 다 같은 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거의 비슷한 경우입니다. 삼천동에 있는 춘천지구전적기념관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운영비만 한 1억 정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하는 인건비 이 정도지만 만약 시설이 낡아서 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는 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보수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강원도민정책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행정담당께서 시군 단위로 추천인원을 받아서 추진단 위원들을 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수를 보니까, 물론 춘천ㆍ원주 같은 경우는 위원단 수가 많지만 평화지역은 5명~6명 정도예요. 마찬가지로 태백도 5명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시는 10명~15명, 군은 그 이하 몇 명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군의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태백 같은 경우는 홍천보다도 인구가 2만 명이나 적고요, 횡성보다 2,000명 정도가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 기준보다는 차라리 인구수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주민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직접 신청해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인구수 기준으로 하든지 직접 참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더 높이든지 하는 것이 이 추진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군 골고루 참여해서 지역별로, 주민자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방금 안미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현황, 기조실은 정원을 관장하고 총무행정관실은 현원을 관장한다고 하셨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보니까 기조실 자료하고 직종도 다르던데요. 직종에 대해서는 혹시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일반직, 소방직,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별정직, 관리운영직, 일반임기제, 교원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조실 자료는 연구직, 지도직…….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연구ㆍ지도직들은 일반직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직렬입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일반직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이게 하나의 기준 아닙니까? 혹시 나누어져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공무원 구분을 보면 크게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경력직에는 일반직이라든가 또…….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ㆍ현원을 할 때 하나의 기준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공무원 무슨, 뭐라고 하셨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공무원들을 구분해 놓은…….

김경식위원

직종이 구분되어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총무행정관실의 이 자료는 지금 거기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여기서도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안에 지금 말씀하신 연구직이라든가 지도직이라든가…….

김경식위원

아, 포함되어 있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기조실 자료는 그것을 세분화한 것인가 보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마 그럴 겁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인데요. One-Team 비전토론회 관련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6개 시군에서 했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작년 8월 9일까지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하는가 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 8월까지만 하고 못했는데 다시 좀 고민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하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지사하고 시장ㆍ군수님들 정책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식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한 6개월 정도 흘렀는데, 다시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적극 검토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것을 할 때 도의원은 참석을 안 했네요, 그렇죠? 간담회 성격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서 개최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비전 토론회를 개최하시고 나서 그 결과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역 출신 도의원들한테 보고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정식적으로 보고회를 통해서 보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자료들을…….

김경식위원

정식적으로 보고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관련된 자료라도 들고 가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는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부서별로 현안들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가서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무행정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하시게 되면 끝나고 나서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결과라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17쪽입니다. 마을행정의 달인, 이ㆍ통장 사기 진작 및 능력 배양, 좋은 취지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예산을 보니까 2,5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추진을 잘하셔서, 마을행정의 달인도 선발을 잘하시고 해서 이ㆍ통장들 사기가 좀 진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ㆍ사회단체,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개별 법령의 지원근거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이 5개 단체가 전부 개별 법령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담당하는 사무관님 계시죠? 5개 다 있습니까? 민족통일도 있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민족통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육 지원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최근 3년간 사업비 지원현황을 봤는데 좀 느낌이, 일관되지 않고 들쑥날쑥합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을 알겠는데 좀 들쑥날쑥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특별히 어떤 하나에 돈을 더 많이 지원할 때는, 이게 내용이 같아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같은 내용인데, 다른 사업이 더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2016년, 2018년에는 2,000만 원인데 2017년에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뭔가, 제목을 하나로 써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업비 차이가 있는 경우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때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사업비 지원현황을 요청했을 때는, 그러면 큰 제목으로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로만 뭉뚱그려서 하시기에는,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이건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하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이 자료에 있는 말이 좀 헷갈려서, 아까 말씀하셨던 의정회, 행정동호회,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여기에 대해서 남상규 위원님께서 행정동호회는 지원하면 안 된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 밑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혹시 총무행정관님도 갖고 계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여기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느냐 하면 2015년 사회단체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2017년부터 부서별 시행, 이게 무슨 뜻인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2015년 전에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무행정관실에서 총괄해서 했습니다. 그게 일괄 폐지됨으로써 총무행정관실 소관은 이것밖에 안 되고…….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는 총무행정관실 소관은 아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3개는 총무행정관실 소관이고 나머지 단체들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다시 말씀드리면…….

김경식위원

3개 단체가 있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3개 단체는…….

김경식위원

현재 소관이 어디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실.

김경식위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2015년 사회단체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2017년부터 부서별로 시행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주로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관리할 때 총무행정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김경식위원

아, 그전에는 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것을 폐지하고 나머지는 다 부서별로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행정관실에서 총괄해서 지원을 하나 각 부서별로 지원을 하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행정관실에서 지원할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부서에서 할 때는 아닌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런데 아무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든가…….

김경식위원

지원금의 성격이 달라지느냐 이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얼마 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와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 부서에서 하면…….

김경식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라든가 이런 성격에 맞지 않아서 폐지됐다,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2017년부터는 부서별로 시행을 한다, 그럼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냐 이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도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맞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럼 앞의 말하고 조금 안 맞는데…….

웃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일괄적으로 총무행정관실에서…….

김경식위원

그것만 달라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관리하던 것을 부서별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표현이 조금…….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행정정보 공개서비스 활성화, 30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오전에 이 조례를 제정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따라서 지금 있는 규칙은 전면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전면 개정하실 때 내용을 사전에 좀 알려주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38쪽과 45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그리고 글로벌 행정역량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공무국외연수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도청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도청도 있고 소방본부도 있는데, 제가 2018년 자료는 못 받아 봤습니다. 2016년, 2017년이 비슷합니다. 2016년에는 한, 보니까 보통 공무국외연수를 1,000명 정도가 갑니다. 연수도 있고 출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연수와 출장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율을 보면 도청 소속 직원분들이 96%, 소방본부가 4% 그래요. 도청 전체 직원이 2,000명 약간 넘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인원수로 봐서는 반 정도에 해당되고요, 소방본부 직원들은 3,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통 43명만 갑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6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비율로 봐서도 상당한 차이죠. 소방본부는 2016년 기준으로는 1.3%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 감사할 때도 물어보니 소방본부도 해외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닐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소방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서. 올해 예산이나 계획을 짜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셔서 그것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과 박병구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도 있고 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안녕하세요, 횡성 지역구를 가진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괜찮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발령 받아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죄송합니다. 완전하게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평소 쌓아 오신 내공이 있으시니까 한 번만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또 강원도 주민의 건강한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서이고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행정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조직이겠죠?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역량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량을 잘 발휘시키고 또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많은 인사를 하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러나 주민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정(舊正)을 통해서, 신정(新正)을 통해서 주민들을 만나봤지만 인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재적소라는 것이 어떤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물론 전문성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안정이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한창수위원

물론 총무행정관님의 말씀도 맞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지 않은 분들이 간 부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무원 현황인데요, 지금 강원도와 시군 지방직이 1만 8,688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소방공무원 다 포함해서, 직종 다 포함해서 전 공무원만 그런 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여기에 무기계약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물론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이고, 강원도에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또한 계약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한창수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은 무기계약직이란 표현을 안 쓰고요,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 500명~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한창수위원

강원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혹시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계약직도 임기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를 보시면 일반임기제 이런 부분들을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창수위원

강원도보다는 시군에 계약직이나 임기제, 또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무려 전 공무원의 20%~30%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정확한 퍼센티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창수위원

사실 행정에,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숫자를 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 공무원과 시군 전 공무원을 우리 강원도민으로 나누기를 하니까 81.5명에 1명꼴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국가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50명에 1명꼴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이 우리 강원도에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많은 비방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소방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어느 정도 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자료를 보시면 3,100여 명 정도가 지금 소방직인데 강원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강원도 소속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강원도 일반직하고 소방직하고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도 본청으로 봤을 때는 소방직이 얼마 안 되죠. 소방직 공무원이 얼마 안 되고, 이 소방직 공무원들이 시군에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전부 다 강원도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시군 소방서에 근무하지만 소속은 강원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공무원이 이렇게 80명, 50명에 1명꼴인데, 소방직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소방직은 우리 국민의 어떤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또 600여 명의 소방직을 모집한다, 증원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방직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마 금년에 2개소가 새로 개소하는 것으로, 그래서 소방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공무원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소방직은 계속 늘어나요. 그와 반면에 다른 직종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이게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강원도는 예산의 얼마 범위 내에서 몇 명까지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마음대로 늘릴 수 없어서 행안부에서 매년 이것을 몇 명, 몇 명, 정해주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직에 몇 명, 복지직에 몇 명, 행정직에 몇 명, 강원도 전체에 농업직은 얼마나 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우리 강원도 농업 행정을 운영하기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인력이 있다고…….

한창수위원

충분한 인력이 있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농업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농업직은 계속 안 늘려준다고 이야기해요. 강원도가 또 축산의 도이기도 해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우리 축산직은 얼마나 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축산직도 물론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축산 행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횡성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축산업을 많이 하는 지역에는 아무래도 축산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공무원 조직은 많이 늘어나지만 우리 강원도가 요구하는 그러한 농업이라든가 축산의 공무원 조직은 일반직이나 다른 직종보다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직이나 축산직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농업직이나, 물론 도에서는 도 기능에 맞게끔 인력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시군 공무원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행정직이 80명이고 농업이 만약에 20명이라고 그러면 행정직을 좀 줄이고 농업직을 늘리면 됩니다. 그것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전체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소수직렬이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정체도 문제이지만 지역에서 어떤 역량을 강화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어제 저희가 자치분권협의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논의가 됐었던 바가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는 협의회가 구성이 된 데가 없고 조례만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도에서 18개 시군에도 조례를 만들고 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촉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한 세 번 정도 촉구를 했더라고요. 엊그저께 위원회 결과를 다시 한번 또 촉구할 계획입니다.

허소영위원

지역에서는 이게 잘 구성이 안 되거나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요, 어제 이장연합회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군 단위 지역에 가면 고령화로 어떤 행정이나 자치에 참여율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허소영위원

군 단위, 그리고 고령화가 아주 급하게 진행된 지역은 조금 더 예외적이고 혹은 속도가 늦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인력이 조금 더 젊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는 지역도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모든 18개 시군을 동시적으로 압박해서 똑같은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고 그러면 인구가 좀 많고 여건이 좋은 시 지역부터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15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민정책추진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서서 다른 데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오느라 혹시 이것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질의를 드립니다. 기존에 강원행복추진단의 새 이름을 공모해서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이 된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어쨌든 ’17년, ’18년에도 강원행복추진단이 운영은 됐었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의 토론마당을 들어가 보니까 ’17년까지만 토론마당 기록이 있고요, ’18년은 아예 홈페이지에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면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혹시 담당계장님께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요청을 해도 될까요?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18년도는 완전히 없는 해가 되어버렸군요.
어쨌든 행정에 공백이 발생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성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토론마당 운영의 결과를 보니까 강원행복추진단 전체 인원이 170명 정도였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을 하신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이런 몇 분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170명 모두가 100%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한 많은 인원들이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혹시 고려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결국 한 10여 명에서 20여 명 정도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170여 명이라는 인원은 좀 과잉된 인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을 한번 주시죠.
각종 위원회도 그렇고 이렇게 제안 사업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강원도민정책추진단, 즉 강원행복추진단, 그다음에 생활공감 모니터단, 그리고 도민감사관, 톡톡 Idea 공모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제안프로그램들 대상의 일부는 각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추천 받은 위촉된 사람들이거나 일반 국민이기도 한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참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참여하고 겹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산만하게 제안방들이 운영되지 않을까,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은 지금 신문고 쪽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은 행안부를 통해서, 또 어떤 것은 강원도를 통해서인데 결국 행안부로 간 것도 강원도에 대한 것은 다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이중 시스템이 과연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그러니까 실무를 답변하고 해결해야 할 지자체의 제안프로그램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행안부는 행안부 것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면 강원도에 해당되는 것도 다 행안부에 올리도록 하는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 것이 중앙 행안부로 올라갔다가 문제를 답변하거나 해결할 때는 다시 강원도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안부에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안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활공감 모니터단의 위촉과 운영은 강원도가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직접 하나요, 강원도의 모니터단도?
도에서 하면 총무행정관실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맞죠?
그럼 결국 같은 곳에서 두 개의 트랙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토론방에 올라와 있는 것도 실제로 토론을 진행했다기보다는 제안한 것까지, 그리고 포상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까지만 제가 확인했지 이렇게 상호 간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이 그 안에서 활발한 것은 확인을 못 했거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통해서 제안된 것들이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정책을 포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의 생활공감 모니터단들은 주로 강원도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강원도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안제도가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희가 인력도 분산해서 운영해야 되는, 여러 행정력의 낭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해당 소관인 우리 강원도로 내려올 일이라고 하면 행안부가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강원도를 거쳐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났나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오시고 나서 민원실 개관식 따로 했었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12일, 어제 오전 10시에 공사를 끝마치고 다 이사를 해서 옮겼습니다.

박병구위원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연도별로 이동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15년, ’16년, ’17년에는 그래도 많지는 않아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8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18년에는 못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요, 올림픽도 있었고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못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럼 ’19년에는 이동신문고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금년도에는 이동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할 것으로…….

박병구위원

이동신문고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동신문고가 아니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신문고 시스템을 갖춘, 예를 들면 이동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안 그러면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미리 홍보를 해서 거기서 이동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박병구위원

지금 총무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하여튼 그게…….

박병구위원

그럼 그렇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은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산도 따라야 하잖아요. 버스가 싼 게 아닌데, 억이 넘는 버스를 구매하셔서 구조 변경하시고 그러시려면 굉장히 비쌀 텐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거의 1억에서 2억 정도 들 것으로…….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텐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게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무행정관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운영방식을?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사셔야 되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러니까요. 그런 이동차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아니면 장소를 미리 선정해서 홍보를 해 놓고 거기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동차량으로 한다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는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검토를 좀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 나중에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네 군데하고 체결하셨더라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ㆍ통장연합회, 그리고 강원도경제진흥원, 이렇게 했는데 체결하고 나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조정ㆍ해결하는 데 도움을 좀 받았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예를 들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박병구위원

아니, 그런 추상적인 것 말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구체적으로 사례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박병구위원

당연히 여기랑 하실 때는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지식이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언을 받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를 체결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받으셨냐고요. MOU만 체결해 놓은 것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MOU를 체결해 놓고, 제가 지금 그 사례는 자료를 정확하게 숙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네 군데 업체하고 MOU만 체결해 놓고 이쪽에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은 것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직원에게 설명 들음) 구체적인 사례가 한두 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회의가 매월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셋째 주 월요일에 하시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매월 한 번씩.

박병구위원

셋째 주 월요일에 하는 게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상황에 따라서는.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매월 한 번씩.

박병구위원

매월 하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매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18년도에 고충민원 처리 건수가 23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매월 하셨습니까? ’18년도에 고충민원 처리를 한 게 23건이라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23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을 매월 셋째 주에 열어서 하셨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매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분들 회의 참석하시면 회의 수당 다 주시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열 분에 대해서,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주죠.

박병구위원

매번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월 한 달만 안 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한 번 안 하셨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 번만 안 하고 나머지는 계속한 것으로.

박병구위원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평가하잖아요? 평가를 했는데 강원도가 ’14년에는 보통, ’15년에는 우수, ’16년 우수, ’17년과 ’18년 보통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항목 중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구체적으로 잘 숙지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점수가 보통이 대부분이에요. 우수를 좀 받기는 했는데, 그럼 ’19년에는 우수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발굴해야 하잖아요? 우수 사례를 발굴하든 선진지 견학을 가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19년도에는 하여튼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계속 보통만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우수로 가야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박병구위원

아니, 그렇게 나열만 하지 마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만 나열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하면 뭐 하세요, 안 하시면 그만인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교육이라든가 사례 수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런 것 할 거니까 알고만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고충을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민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시간인데 말씀을 해 주셔야 도민들이 ‘아, 내가 민원을 가지고 도청을 방문하면 내 민원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지금…….

박병구위원

그냥 막연하게 해 주시면 도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든가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활성화해서…….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도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아까 답변하신 게 반복돼서 그래요. 그래서 총무행정관님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끌어가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우리한테 업무보고서 써준 것대로만, 이것은 하겠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만 해 놓으신 것이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갈등요인이 있으면 총무행정관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요인을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안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건이 있는데 고충처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반복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특히 부동산 쪽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반복 민원 같은 것도 고충처리 현황에 1건으로 기재가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계속해서 카운트됩니까? 1건입니까, 아니면 계속 방문하면 건수가 계속 올라갑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똑같은 건으로 오면 그것은 아마 1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똑같은 건으로 오늘 오고 내일…….

박병구위원

민원인도 똑같고 민원내용도 똑같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1건 그렇게 처리하고 계시는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민원실 잠깐 갔다 왔거든요. 리모델링 깨끗하게 잘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책상들도 아주 화려하고 좋은 책상으로 해서 민원인이 오셔서 이렇게, 그래서“색상을 이것으로 꼭 하신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사람의 감정을 좀 가라앉히는 색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앉아 있으면 감정이 올랐던 것도 좀 차분해지고 그런 색상의 톤을 일부러 주문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써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민원실 안에 별도로 상담테이블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저하고 총무행정관님하고 같이 있으시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제가 도의원 하면서 공약으로 걸었던 것이거든요.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 건데 어떤 충분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서 하나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한번 잘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총무행정관님께서 도민들이 애로사항이 이런 게 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도청을 찾아오고 방문하시면 내가 이분들의 민원 하나는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그런 것이 총무행정관님 머릿속에 꽉 차 있으셔야 되잖아요? A부터 Z까지가 다 있어야 이게 어떻게 되지, 아까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셨는데 센터장님은 안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분도 또 채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응시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직 채용을…….

박병구위원

아니, 사무국장 응시를.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는 세 분이 응시한 것으로…….

박병구위원

세 분이 응시하셨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총무행정관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총무행정관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저번 총무행정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의지를 갖고 살펴봐 주시지 않으면, 거기 참 힘든 부서거든요. 그래서 점점 일하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님이 힘을 실어 주시고, 그쪽에서 올라오는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꼭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어떤 믿음 같은 것을 보여주셔야 그분들도 ‘내가 접수를 해서 이것을 올리면 해결돼.’ 이런 게 있어야 민원이 들어오면 자신감 있게 대하지, ‘내가 아무리 민원을 많이 받아서 올려봤자 다 기각되고 취소돼,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되면 민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감 있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권한도 대폭 주시고 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들도 있고 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직원분들 근무환경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을 리모델링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 상담실도 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도청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상담공간을 별도로 해서 아늑한 가운데에서 갈등조정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게 그런 것이거든요. 총무행정관님 머릿속에 그런 사소한 디테일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아까 질의를 마치지 못한 것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6쪽 봐 주십시오. 제가 본질의할 때 센터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센터장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같이 겸직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올해는 센터장을 따로 채용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마 지금 그럴 계획으로, 새로 채용하는…….

심상화위원

그럼 ’16년도까지 총무행정관께서 센터장을 겸직하셨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아마…….

심상화위원

’14년도에 시작해서 ’14년, ’15년, ’16년은 총무행정관이 센터장을 겸직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겸직을 했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센터장도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인권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하다 보면 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인권보호관이 있잖아요, 인권팀장이 인권보호관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지금 운영합니까? 그리고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여섯 분입니다.

심상화위원

여섯 분이 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 전담직원 2명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은 도청 직원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겸직하는 것도 문제이고, 지금 그럼 사무국장은 채용을 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심상화위원

작년 8월에 임기, 언제 채용을 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얼마 전에…….

심상화위원

얼마 전에 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금년 들어서 채용…….

심상화위원

그러면 인권센터장은 어떻게 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센터장도 지금 공석인데 채용을 해야 합니다.

심상화위원

어떤 기준으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공모를 통해서 해야…….

심상화위원

센터장을?

박병구위원

예.

심상화위원

센터장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겸직으로 했었는데 예산만 더 낭비되지, 지금까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겸직을 하다가 지금 겸직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으니까 지금 겸직을 안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센터장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신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고 인권센터의 기능도 중요한데 그것을 겸직해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래서 별도로 해서 전문가를…….

심상화위원

센터의 센터장이 지금 이렇게 공석으로 되어 있으면 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센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권보호관 중에 상근직이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한 명, 그분이 지금 인권팀장을 겸직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근직으로 하면 인권팀장이 인권보호관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인권보호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전에는 인권팀장이 따로 있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전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인권팀장이 인권보호관으로, 상근직으로…….

심상화위원

계장님, 거기서 ‘예, 아니오.’라고만 말씀하세요. 예전에 인권팀장이 따로 있었죠?
그것을 또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도 그렇고 인권센터도 그렇고 뭔가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하려면 조직을 정비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쪽, 저쪽도 아니고 대충 만드는 조직도 아닌데, 여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상근직 인권보호관이 이 사무업무를 거의 다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인권보호관은 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인권보호관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주요경력을 봐도 전혀 전문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인권보호관을 하게 됐을까요? 누가 추천했나요? 제가 이분들의 경력을 보니까 거의, 4급 보좌관 정도면 인권보호관보다 훨씬 좋은 자리인데 왜 그 직을 그만두고 여기에 왔을까요? 그런 분들이 많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밖에 모르는데 다른 센터나 위원회의 상근직 직원들 중에 민주당 보좌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많이 와 계시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인사를 총괄하시니까 그 정도 아실 것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지 그것은…….

심상화위원

경력을 보고, 이분들이 이 직책에 맞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2기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하던 사람이 인권보호관으로 있다가 가고 나면 3기도 또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하던 사람이 지금 와 있고, 이것은 해도 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추천한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이게 아마 인권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인권위원회에서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인권위원회 몇 분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위원들이…….

심상화위원

인권위원회가 따로 있고 전문성을 가진 인권보호관이 따로 있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센터장, 인권팀장, 전담직원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가 봐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인권위원회는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심상화위원

그럼 인권보호관을 채용할 때 면접으로만 합니까? 서류접수하고 면접.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서류접수를 하면 필기시험은 안 보고 보통 면접 위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 센터도 그렇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또 그분의 능력으로 도민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를 어느 특정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오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2기, 3기 보고 구조도 보고 이야기도 들어보면 정말 이것은 아니구나 싶은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전문가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보다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단체보험 담당을 어디서 하시죠?

곽도영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총무담당 문영준입니다.

김경식위원

업무보고서 39쪽을 보면, 저희가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총 대상인원이 5,900명입니다, 내용 아시죠?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예.

김경식위원

제가 담보내용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요. 일단 이것은 다 입찰로 하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예.

김경식위원

다섯 개 보험사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까? 매번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입찰 자격을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예, 컨소시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1인당 보험료가 다 똑같지는 않겠죠?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보험료는 일괄적입니다.

김경식위원

1인당 다 똑같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예.

김경식위원

그래요? 다를 텐데요. 단체보험을 보면 사망 시 보험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익자는 가입 대상자들로 지정이 되어 있겠죠?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상법을 보면, 계약은 강원도가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예.

김경식위원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서면동의를 받으셨나요?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단체보험 가입하는 그 자체가 동의로 보기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서면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약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게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보면 도의원들도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죠?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도의원들은 단체협약이 없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도의원들은 공무원으로 분류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단체협약이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단체보험에 관한?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예.

김경식위원

거기에 도의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문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3ㆍ1운동 100주년 관련해서 제가 계획을 요청해서 받았었는데요. 다른 때보다는 100주년답게 상당히 큰 규모로 이번에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행사, 국민의례, 기념공연, 타종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야외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그리고 시민참여형, 뮤지컬, 거리 퍼레이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보니까 뮤지컬에 들어가는 내용이 과거, 현재, 평화와 번영의 미래 표현에서 항일애국운동 형상화를 통해 과거의 숭고한 정신을 표현한다, 거리 퍼레이드는 시민들과 같이 만세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이 100주년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해서, 이번에 100주년 그리고 강원도라는 이 2개의 키워드가 아주 적절하게 녹아 들어간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단순하게 항일애국운동을 형상화하고 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국 독립유공자들, 광복회에서 선정한 10명이 지금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분들의 생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각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어제도 제가 행사, 민원실 오프닝하면서 거기 한편에 같이 전시된 전시물들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전시물들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에 민원실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한편에 우리 강원의 인물들, 혹은 그동안 도정의 역사적인 기록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전시해서 아이디어나 아이템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인물이 게시된 것이 조선시대나 그때부터 지금 항일운동이 있었던 그 시기, 비교적 짧은 시기의 인물들 해서 한 20여 분이 되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적은 인물들밖에 게시가 안 되었고 게시된 방식들이 사진과 그분의 이름, 생몰년, 직위, 이 정도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의 생애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주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업데이트하고 발굴해 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미흡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영상프로그램으로 계속 업데이트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진행이 가능하실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어제 말씀 주신 사항이 그게 아날로그 방식인데 디지털로 하든지 해서 더 많은 인물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날 행사,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더 받아 보고 할 텐데요. 미리 조금 더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매번 강원도민의 날,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저희도 가 봐서 알지만 그런 기념식과 관련된 모든 행사가 어느덧 기념식을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왔는가에 대한 목적은 흐려지고 맨 마지막에 많은 K-POP 스타들이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냥 콘서트장에 왔다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심 어린 당부를 드린다면 3ㆍ1절은 이런 식으로 100주년을 기념해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해 주시고 도민의 날 행사도 K-POP이라든지 그런 대중 공연보다는 도민의 날, 강원도민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기획들이 좀 더 깊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관련된 것들은 저희 의회와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렸던 것은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초등학생 예비 봉사왕을 육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결국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이것은 일부러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봉사왕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근대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봉사대상이든 뭐든, 굳이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적절한 표현을 써서, 사실 왕이 있다는 것은 왕에 상대되는 다른 존재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부적합한 것 같으니 좀 더 현실에 적합하고 아이들한테 맞는 용어들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 영역이 상당히 확대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야 하는 되게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올림픽을 치르고 그런 것을 정리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라고 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프로그램 안에서 자원봉사단체 혹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서 그에 따른 대안들을 마련하여 먼저 자원봉사 분야에서 지역사회 돌봄 부분을 선점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검토하시고 검토하신 경과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면 인사고충 상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사고충 상담방을 운영할 때 상담자는 누가 되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주로 인사담당 팀장이나 인사담당자가…….

허소영위원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 고충에 대한 보고와 그에 대한 처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런 사례가 좀 많은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청탁이나 이런 사례는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적재적소에 희망하는 데로 보직도 옮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들의 커뮤니티에서, 노조나 이런 데서 워스트(Worst) 동료직원, 베스트(Best) 동료직원 이런 것들이 뽑히고 명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은 노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공개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구전으로 회자되는 그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사실상 지금 노조 측에서 나오신 것은 아니고 집행부 측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조금 위험한 운영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동료애를 상당히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어서 그냥 공유를 해 봅니다. 그리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인원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 온 것을 보니까 계장급 이상이 87명인가로 왔는데, 맞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전체의 인원 중에서 계장급 이상 87명이 몇 %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15% 정도.

허소영위원

15%인가요? 우리 강원도정의 목표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장기적으로는 20%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허소영위원

20%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계장님급 단위들은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여성 인력들을 발굴하고 확보를 하는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가운데에서 과장님급들은 세 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그리고 본청을 중심으로 봤을 때 국장님급이 한 분인가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 수치였고 더 많은 노력과, 향후에 관련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저희가 여성공직자 우대라고 해서 승진서열 범위 내에 들면 우대 승진시켜준 사례도 많고 이러는데, 또 이게 요즘 와서는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남성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조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게 흔히 말하는 이미 기울어진, 그러니까 상당히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라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역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게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젠더(gender) 평등하고도 같이 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27쪽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여권 발급이 월 평균 2,20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게 월 평균 2,200건이라는 내용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여권 발급은 보통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춘천시를 제외하고 17개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하고.

김규호위원

춘천시는 안 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춘천시는 도청에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근거리여서 외교부에서…….

김규호위원

춘천시에서 안 해서 그러면 도청에서 하는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시가 도와 4㎞~5㎞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거기도 가능한데 워낙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하기가…….

김규호위원

그래서 춘천시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2,200건이나 하나 해서,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여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춘천시에서는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보충질의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3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한 3,000여 명이 되고요. 도 소속 공무원들과 도의회 의원들, 공무직, 실무수습이라고 잡아 주셨는데, 검진기관이 23개입니다. 그런데 도내의 병원이 열여섯 군데이고 서울 지역의 병원이 일곱 군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서울 지역의 병원 일곱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삼성서울병원하고 그다음에 국민체력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서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KMI한국의학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중한메디케어, 메디플라워 헬스케어, 이래서 일곱 군데가 서울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일곱 군데를 서울에 배정한 이유가 있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마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남상규위원

그쪽 병원들과 협약을 맺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협약을 맺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 도에서 그쪽에 먼저 콜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쪽으로부터 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좋은 조건으로, ‘우리 병원에서도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오면 건강검진을 해 줄 테니 같이 하자.’ 이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돼서…….

남상규위원

우리 강원 도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총 열여덟 군데입니다,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도내 병원이 열여섯 군데예요. 춘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춘천에 강원대, 한림대, 건강관리협회, 강남병원, 인성병원, 이 정도가…….

남상규위원

다섯 군데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군 단위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3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빅3…….

남상규위원

춘천, 강릉, 원주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맞습니까? 이것 도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병이 중해서 큰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치료가 안 돼서 춘천, 원주, 강릉으로 간다면 이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인데, 그것도 도청 소속 공무원들 대상 건강검진인데 그러면 군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것을 받으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군데씩이나 서울에 배정을 해 주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이것은 도청 공무원들만 건강검진을, 그런데 서울에 이렇게 협약을 맺고 하는 이유는 춘천에서 서울이 가깝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군 단위는 군별로 정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남상규위원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다 사립병원들이고 거기도 다 대형병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하는 것도, 이것도 7억 4,000이면 예산이 적지 않아요. 도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맞죠. 어떻게 이런 것을 그쪽 지역에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서울 지역에 일곱 군데씩이나 배정을 해 줍니까? 저는 이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청 공무원들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이 자체가 우리 강원 도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병원들도 엄청난 어려움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직원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남상규위원

직원들 편의성이, 그럼 서울에도 강원도청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거주를 하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니죠,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 되겠지만 굳이 서울 쪽에 가서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도청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강원대병원이나 인성병원, 한림대병원, 건강관리협회라든가 몇 군데 있지만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시기가-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만-1월부터 12월까지 골고루 받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11월, 12월에 막 몰리다 보니까 아마 날짜 예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서울 쪽에 가는 직원들도 있고…….

남상규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춘천을 예로 든다면 말씀하신 병원 말고도 내과 전문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런 병원은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춘천에서 안 된다면 오히려 이분들은 서울이 아니라 홍천에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타당한 거죠. 서울에 일곱 군데씩이나 배정을 해 줘서 서울 지역까지 가서 하게 한다, 결국 우리 도의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재정을 서울에 뿌리는 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의료체계라는 게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 구분을 왜 해 놨을까요? 국가에서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합병원, 대형병원이라고 몰리는 것을 제한하고 자잘한 병 치료는 작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급, 2급, 3급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내 병원들을 이용하는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유도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서울 지역은 아예 배제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도내 병원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차후에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총무행정관님 부임하셔서 업무파악도 다소 미진한 감이 있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개선할 부분, 혁신할 부분이 있으면 혁신해서 피드백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도정이 그동안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 올해부터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집중하는, 그래서 도민들의 행복 수준이 올라가는 쪽으로 행정이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은 올 한 해가 우리 한반도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드리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문책도 해 주시고, 하여튼 총무행정관실에서 올해는 우리 강원도정이 정말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으로 돌아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및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윤성보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욱연 교학처장입니다. (교학처장 박욱연 인사) 임황빈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기획홍보처장 임황빈 인사) 정관규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정관규 인사) 김운용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운용 인사) 이해승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이해승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단장은 조금 전에 이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지난 3년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아래 교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이 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성과입니다. 동시에 자율개선대학이 됨으로써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취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을 마련하고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창의ㆍ융합 기반 혁신교육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원도 내 기업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현장중심,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둘째는 창의인재를 육성할 혁신 교수법에 모든 교수가 참여하도록 하고, 셋째는 창의융합혁신센터, 첨단교수법 강의실, 미러형 실험실습실, 드론축구장 등 교육시설 현대화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교육방식, 교육환경 등 교육시스템 전체를 정비하여 지역사회가 원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원자 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전문대학은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여 우리 도립대 교직원들은 혁신에 매진함으로써 위기에 정공법으로 맞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2019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학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적, 2019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8년도 주요업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지난 2018년도 주요업적부터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적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개선대학 선정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지향한 역량과 토대의 강화 노력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과운영과 교수법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지표 관리 제도화를 통해 대학역량을 자체 진단 및 지속적 개혁을 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으로서 인성중심ㆍ현장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속적 사업인 만큼 세부 추진사항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복지입니다. 장학금 확충을 통해서 1인당 실납부액이 학기당 25만 원 정도로 학비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동시에 학생상담시스템 체계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예비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선정, 창업지원시설 개선사업비 10억 원 확보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이제부터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서 지금부터 국가재정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력투구하여 국가재정지원사업 수주를 통해서 첫째로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둘째로 우리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질적 제고를 꾀하려 합니다. 우선 교육부 혁신지원사업을 대비하여 현재 프로그램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말에 LINC+ 육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만 반드시 진입하여 대학 특성화를 달성하겠습니다. 5월에 후진학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당장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학이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대학이 되려면 놓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 역시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재정지원사업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한 창의ㆍ융합 혁신 교육환경 및 교육체제 구축이 필수입니다. 이를 구축하여 지역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인성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최적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중심으로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혁신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올리고 취업률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 운영을 통해서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창의ㆍ융합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미래 지향적 역량 및 토대 강화입니다. 먼저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따른 혁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3년간 매년 약 14억 원~155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2년 차부터는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받습니다. 이 기금으로 대학혁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시설 구축에 사용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용역팀을 가동하였고, 대학 내부적으로는 장기발전계획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한다면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됩니다. 14쪽, 기관인증평가 갱신 심사입니다. 기관인증은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환경 측정하기 위해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해서 45개 요소로 평가합니다. 2016년 기관인증 중간평가에서 저희 대학이 좋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등급 판정으로 인해 인증이 일시 무력화되었다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전면 해제를 통해서 다시 인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간 미비점을 보완해 왔고, 교육품질의 관리ㆍ개선을 통해서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여 이를 고등직업교육인증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월에 현장방문 평가가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15쪽 LINC+ 육성사업입니다. 4월에 LINC+ 국고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율개선대학이 된 이후 우리 대학의 첫 번째 경쟁력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산업체와 대학이 채용 약정을 맺고, 산업체와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기업체가 채용 약속을 이행하는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선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정과 관계없이 산업체ㆍ대학ㆍ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체제 구축은 우리 대학이 성취해야 할 과업입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진입으로 대학의 상대적 우위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지난 겨우내 실무팀을 구성하여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계획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대학특성화를 달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창의ㆍ융합 혁신 교육체제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ㆍ융합혁신센터 준공입니다. 원래는 이달 중에 완공되어야 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학기 중에 창의공작소, 오피스형 보육실까지 완성해야 차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더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창의교과ㆍ융합교과 과정을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처한 조직개편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학자원 감소가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여 그간 교학처가 전담해 온 입시 업무를 가칭 입학학생홍보처 또는 입시홍보처를 신설하여 입시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서 입시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하단의 후진학 선도형 혁신입니다. 올해 5월에 시작되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선취업 후진학 및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도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산업체 연계 기반 위에 단기 직업교육 등 비학위과정으로 운영 되며, 3년간 총액 한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은 명색뿐인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SNS 중심 대학홍보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신문광고, KTX 영상광고, 옥외광고, 라디오광고 등 전통적 매체를 동원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만 최근 청소년들에게는 SNS, 그중에서도 유튜브(You-tube)의 영향력이 큰 만큼 대학 유튜브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SNS 종합홍보위원회, SNS 서포터즈 설립, 업적평가에 홍보 부분 등을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유튜브 중심, SNS 중심 대학홍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대학 중 최초로 드론축구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중에 드론연습장을 완공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인성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재학생 인성 함양 프로그램입니다. 인성문제는 많은 대학들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고요, 우리 학생들의 큰 문제점은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보다도 자존감 부족과 대인관계 미숙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5개의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교양교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성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수요조사ㆍ만족도조사 등의 결과를 통해서 프로그램 최적화를 꾀하려 합니다. 20쪽 하단의 재학생 국제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은 해외문화 체험연수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전공 체험연수, 해외 현장실습 연수 등 현장중심으로 국제화 프로그램을 재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이 만족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장 중심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동 교육과정 강화입니다. NCS기반 교육과정은 2015년에는 0%였는데 작년에 전공과목의 경우 49.7%까지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실습 참여율은 전국 평균 21%인데 우리대학은 37%입니다. 전국 순위 15위입니다. 작년부터 캡스톤디자인 과정을 신설하여 산학일체형 신교육체제를 구축하고 11개 학과 25개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학점 수도 올리고 팀 수도 올려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창의ㆍ융합혁신센터의 Maker Space를 활용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긴밀한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서 기획에서 시제품생산까지 실무형, 융ㆍ복합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만들려 합니다. 22쪽입니다. 교수법 혁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입니다. 교수의 강의능력 및 학생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서 교수학습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자를 위한 특강 e-learning 지원, 트렌드 교수법은 물론이고 MOOC 강좌 개발, 강의공개, 그리고 e-learning system과 연계 운영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강의 공개는 우리 대학에서 전국 대학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고 MOOC 강좌 개발 또한 우리 학교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학습운영체계(LMS)를 고도화하고 교수 업적평가에서 혁신교수법, 공개강의 참여 등 실적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모든 교수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인재반 운영입니다. ’18년도 공무원 시험에서 22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경력채용에서 6명, 공개경쟁 부분에서 16명입니다. 더 많은 합격자 배출을 통해 공공인재반이 우리대학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특성화입니다. 취업률 제고는 우리대학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 대학 취업률은 전국 최하위권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두 가지 기획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률 향상 프로젝트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대학에 최적화된 고유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2월 기준 자체조사 결과 취업률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내부의 전문성과 취업 네트워킹을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2019학년도 신입생 유치입니다. 저희 학교는 한때 신입생 유치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2017년에 85%의 심각한 상태였고, 2018년에는 100% 등록률을 회복하였습니다. 2019년 또한 수시모집에서 작년보다 조금 더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진행될 정시 및 추가모집에 신입생 100% 충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고자 합니다. 26쪽, 학생복지 및 교육환경 최적화입니다. 먼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수혜 확대입니다. 신입생 유치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학금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1,804명에게 13억 8,000만 원의 장학금, 등록금 대비 82%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정지원 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로 작년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불가했으나 올해에는 Ⅱ유형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90%에 육박하는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한 학생상담 지원 및 복지 향상입니다. 학생상담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관심 학생들에게는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자아성장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장애학생 및 다문화 자녀 학생 등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교 전부터 30년~40년 사용된 노후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향후 이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 등 개ㆍ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관련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시설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캠퍼스 현대화 및 지역 명소화입니다. 노후 시설물의 대대적인 개선과 시설 확충으로 캠퍼스 현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설계용역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생활 SOC사업으로 캠퍼스 내 실내수영장 조성도 결정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드론축구장도 조기에 완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학내 건물의 신축,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학생생활관 활용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개교 이래 20년간 사용한 노후 집기 교체 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운영 인력 숙소 제공으로 성공 개최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저와 본부 보직자들이 생활관에서 1박을 하면서 내부 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학생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2회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고 기숙대학 프로그램(Residential Program)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스마트 캠퍼스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최신 기술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통합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리모델링이 완성됨으로써 이를 기존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학사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신입생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32쪽, 대학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첫째는 지역친화형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고유 기술의 사업화 및 신제품 개발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외부 연구ㆍ용역을 총 10개 과제, 18억 1,000만 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용역과제, 각종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동시에 지역의 산업체 기관ㆍ단체와 교류협력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립형 창업보육센터 혁신창업 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창업보육센터의 특화사업인 해양ㆍ바이오 및 지역 전략산업에 40개 기업, 5개 학과, 7개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 자립형 창업보육센터 혁신창업 지원 기반 사업으로 국고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창의ㆍ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연되고 있지만 상반기 중에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강원 예비 청년창업자 창업도전 환경 조성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및 기술 정보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우리대학이 예비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비기술 청년창업자로 9명이 선정되었고, 이들에게 총 3억 3,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36쪽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활동입니다. 지역사회 위상 제고를 위해서 시민을 위한 창의ㆍ융합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의ㆍ융합혁신센터가 만들어지면 Maker Space를 이용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맞춤형 창의ㆍ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37쪽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은 33개 강좌에 38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그간 평생교육원은 주민들에게 문화센터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만 올해에는 후진학 선도형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강좌 수준이 아니라 재직자 재교육 등 진정한 의미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업체제 개편에 동참하는 평생교육원으로 질적 도약을 시도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지역 교육협력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는 넘어가겠습니다. 38쪽, 지역사회 직업교육 협력 및 체험 지원인데요, 이것은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체육부 육성 활동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2018년 주요과업과 2019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수인재 양성과 취업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학, 이 모든 노력과 더불어 어려웠던 과거를 거울삼아 명실상부한 지역의 거점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금년에도 모든 교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신임총장 선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임기는 7월 초까지로 이제 5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원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입니다. 올해 SNS 중심으로 대학홍보를 강화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비가 1억입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에 보니까 종합홍보계획을 2월 내로 수립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수립이 안 됐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학과마다 유튜브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된 과가 있고 안 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홍보계획을 세워서 모든 학과가 다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까지 지금 거의 구상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신 건지?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되어 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김경식위원

사업비 1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이건 자료 요청을 별도로 안 했는데…….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이 1억은 SNS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학 전체 홍보사업비입니다.

김경식위원

전체입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김경식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사항에 영상광고, 영화관 광고 방송을 실시하시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제가 사전에 CF 영상을 받아봤는데 이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KTX 영상광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KTX 영상광고는 이미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떻게 합니까? 한 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KTX 영상광고는 한 달 비용이 1,000만 원가량 듭니다.

김경식위원

한 달에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래서 그것을 한 3개월 정도 방학 동안에, 학생들 이동이 굉장히 많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합니다.

김경식위원

저한테 주신 영상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30초짜리가 있고 3분짜리가 있던데.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30초짜리일 겁니다. 3분짜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한 달에 1,000만 원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김경식위원

영화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영화관은 CGV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GV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김경식위원

이것도 지금 올해, 이것도 방학 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끝났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지금 CGV는 정확한 것을, 지금 강원도는 그렇습니다. 3개 CGV를 동시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기 10분 전에 하면 거의 800만 원까지 줘야 되고요, 10분 바깥으로 나가면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올해 끝났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진행했습니다.

김경식위원

몇 달간 얼마를 투입하셨는지?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이것도 한두 달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 사업비 1억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이것이 2018년 주요 대학홍보사업이니까 작년에 했던 거네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올해도 같이 하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올해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을 어떻게 쓸까를 좀 늦게 결정했고요. 이제는 미리 이것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서…….

김경식위원

현재 1억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겠네요. 지금 수립하신 대학종합홍보계획에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종합홍보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영상광고하고 CGV 영화관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이 다 합해서 1억입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영상광고와 CGV 영화관 광고를 올해도 하신다고 하시니…….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처장님이 이것을 담당하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기획홍보처장님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김경식위원

나오셔서…….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저희가 2018년도에 홍보사업비가 지연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부분, CGV 영화관 쪽하고 그다음에 KTX 광고 건은 방학기간에만 했고요. 그래서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CGV도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해서…….

김경식위원

KTX 1,000만 원, CGV 1,000만 원?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예,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경식위원

올해는요?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올해는 아직 계획이 확정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식위원

대학종합홍보계획에 이 영상광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전체적으로 이달까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대학종합홍보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수립 중입니다.

김경식위원

아, 수립 중이세요?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예.

김경식위원

총장님이 아까 수립됐다고 말씀하셔서…….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2018년 것이.

김경식위원

작년 것이야 당연히 수립됐겠죠. 올해 것은 아직 수립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영상광고를 하시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하시게 되면 저한테 보내주셨던 영상을 쓰십니까, 아니면 영상제작을 새로 하실 겁니까?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거기에 맞게 새로 제작이 됩니다.

김경식위원

새로 제작을 하시나요?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기서 SNS 중심으로 대학홍보를 강화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신입생으로 들어올 학생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또래 학생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지금 이 영상광고를 보니까 거기에 걸맞지 않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영상광고 같아요. 학생들이 흥미를 전혀 못 느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런 것에 흥미가 전혀 없죠. 물론 광고라는 게 거기에 많은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흥미도 끌어야 되는데, 하여튼 영상 제작을 하신다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광고는 사실 참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기업에서도 광고 홍보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데, 우리 도립대 예산에서 광고성으로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신다면 제작도 잘하셔서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CGV 영화관이 많이 들면, 제가 또 제안을 드리면 강원도 내에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시군별로 작은 영화관이 많이 있어요.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런 데 말고 나머지에는 작은 영화관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아마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생겼을 거예요. 그런 데는 광고비가 쌀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좀 감안을 하시고요. 저희 영월에도 작은 영화관이 하나 있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 하시게 되면 그런 것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빈

임황빈기획홍보처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총장님, 실습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계획서를 미리 받아봤는데 올해까지는 하는데 휴학생들이 돌아오는 2021년까지 운영도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실습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경찰과에 원래는 항해과, 기관과 두 개의 과가 있었는데…….

김경식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다 들었고, 지금 보내주신 자료도 봤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여기에 항해과 학생이 3학년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면…….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부터는 신입생을 안 받는다고 했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이제는 복학생만 있는 형편인데요, 복학생 수가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넘지 않는 학생을 위해서 거의 14억~15억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

김경식위원

14억~15억은 뭡니까? 주신 자료에는 올해 실습선 운영 예산은 4억 4,800만 원인데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게 한 4억 5,000 되는데 그 인건비를 생각하면, 선원 13명이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 1명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장 그런 계획이 없는데 폐지하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차피 최대로 끌어도 2021년까지는 무조건 폐지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실습선 운영에 대해서?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대안을 마련해서 연말에는 도에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결정은 도립대에서 하셔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14억~15억이면, 10명이라고 하셨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1명당 1억 5,000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교육을 가는 것도 있다면서요, 다른 실습선을 이용해서.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 방법이 가장…….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무조건 올해까지 하셔야지, 10명이면 크루즈를 보내도 그 정도면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당 1,000만 원만 해도 10명이면 1억이면 되는데 그것을 복학생을 고려해서 2년을 더 하시겠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계획서 보내주신 것처럼, 복학생이 돌아오는 2021년까지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이건 올해까지만 하시고 교육을 보내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빼고도 4억 5,000인데요. 이것도 10명이면 굉장히, 남잖아요. 지금 1인당 4,500만 원씩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다른 데로 교육을 보내도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전국의 한 8개 공립대학이 수산 관련 학과와 선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결정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강원도의회에 이런 의견들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 운영비용이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인건비 빼고도 4억 5,000만 원이고 포함하면 14억~15억인데 해당 학생이 10명이면 지나친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실습선은 올해까지만 운영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지난해 7월 24일 업무보고하실 때 도립대 3대 목표를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대학 대표 명품학과 설치, 그리고 수업의 질 개선을 통한 학생 모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ICT드론과가 2018년 3월에 설치되어 있지만 스마트팩토리라든지 AI, AR, VR 쪽의 학과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동해안 또는 영동지역에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역할을 우리 도립대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고,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대학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4차산업혁명 관련 학과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기간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이면 사실 올해 신입생 모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는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신속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질의드립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이 문제는, 학과 신설을 포함한다는 것은 학과 하나를 폐지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장기발전계획과 함께 이 문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폐지와 신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곧 내놓을 생각입니다. 2월까지는 안 되고 아마 3월 말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기존의 교수님들께서 전공을 전환해야 될 일도 생기는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일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언급한 내용들이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어떤 부분…….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는 강원도립대학교가 전국 143개 전문대학 중에서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취업률 100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4페이지 관련해서, 취업률 제고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은 지난해 2018년도와 똑같이 외부업체를 이용해서 취업률 향상을 하시는 것이고 사제동행 프로그램도 그대로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이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외주를 준 것은 따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년 단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산문제가 있는데요. 다행히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체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 외부 전문업체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인력은 이미 작년 11월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가 12월, 1월, 2월에도 학생들을 계속 취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 외주업체와 임시로 협정을 맺어서 저희들이 지금 4개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고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의논하겠습니다. 물론 외주업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는데 24페이지, 전국ㆍ강원지역 대비 우리대학 취업률 현황표가 있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작년 7월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 현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표 밑에 예체능 계열 제외라고 하고 레저스포츠하고 산업디자인과를 제외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는 사실 10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바로 업무보고를 받은 상태라 도립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산업디자인과를 제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산업디자인과가 언제 있었고 언제 없어졌나를 확인해 보니까 산업디자인과가 2015년까지만 있었고 2016년부터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면 작년 업무보고에도…….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이 2015년에 폐지를 하고도 프로그램은 2016년, 2017년까지 돌렸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학과가 없는데…….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복학생들을 위해서, 학과는 폐지했는데 학과 프로그램은 남아있었던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그 학생들은 산업디자인과가 아닌 다른 과로…….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산업디자인과로 운영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냥 운영을 하신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특정한 학과를 폐지하면, 올해 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학생이 졸업하고 난 뒤에도, 학과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나 복학생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2년 더 유지하게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난해 보고자료에는 2017년도 취업률을 72.5%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4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취업률을 61.9%로 잡으셨어요. 거의 10%가 오락가락하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대학에 와서 취업률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썼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통계가 늘 맞지가 않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이 더군다나 자체조사 결과거든요. 최소한 자체조사 결과는 정확해야 되지 않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72%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68%가 맞습니다. 72%는 예체능 계열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 예체능 계열을 포함하면 68%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6%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취ㆍ창업정보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전문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것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것부터 고쳐라. 우리가 왜 기본 데이터가 안 맞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지금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는 예체능 계열을 포함시킨 건가요, 제외시킨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예체능 계열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강원도립대학교의 강점이자 성공사업인 창업 지원사업 부분의 홍보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어떤 지원사업 말입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창업 지원사업, 지금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보면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예비 청년창업자 관련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 창업보육센터의, 특히 예비창업자 부분, 그다음에 기존의 입주기업 지원은 저희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특별히 홍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잘되고 있으니까 지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도 창업지원대학 이렇게 치면, 창업대학 치면 우리 강원도립대학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국대학교는 나오는데 우리 도립대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니까 이 창업에 대해서도 조금은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홍보뿐만 아니라 창업선도대학에 공모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전에는 자율개선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모를 못했다, 그런데 올해는 자율개선대학이 됐으니까 공모 신청하실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SNS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SNS라는 게 결국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홍보활동이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온라인 기반이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온라인을 쓸 수 있으니까 컴퓨터나 아니면 모바일 홍보로 하는 건데, SNS의 가장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인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학교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이 오랜 시간 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학교 홍보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열흘 전에도 들어가 봤고 한 달 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변화된 게 없더라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홈페이지가 바뀝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니, 오늘 들어가 보니까 이미 바뀌었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홈페이지를 바꿨기 때문에, 전에 있던 홈페이지에서 하지 않고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모든 역량을 위해서,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고 지금 집중적으로 2월에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SNS 홍보를 주로 유튜브로…….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 세 개는 함께 가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립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게재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팔로워만 8명뿐이에요. 학교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말하기에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죠. 그다음에 강원도립이라고 쳐도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건 개인 계정이고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교수님인가 누군가, 교직원 중의 한 분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2018년 11월 24일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됐고요, ‘좋아요’는 제가 한 보름 전에 ‘좋아요’를 눌렀거든요.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5명뿐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아예 운영을 하지 마시고 유튜브 하나로만 운영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도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맨 밑의 오른쪽에, 가장 하단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여전히 업데이트된 자료는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페이스북 경우는 제가 학교에 왔을 때 이미 누군가가 강원도립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참 그것을, 누군가가 먼저 선점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모

안미모위원

운영자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적도 하셨고 해서 올해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블로그 운영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GW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것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밴드 하나가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밴드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런데 밴드는 외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따로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2018년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물론 전문대학 기준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165개 대학 중에서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재학생 기준으로 23.77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임교원 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88.24%로 전문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24순위였어요. 그러면 1위부터 23위는 어느 대학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복지대학교하고 한국폴리텍대학 같은 기능대학이 1위부터 23위를 차지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전문대학 중에서는 폴리텍대학을 제외하고 나면 강원도립대학교가 전임교원 확보율은 1위라고 판단이 서는데, 지금 22페이지를 보면 교수법 혁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수업공개도 하시고 MOOC 강좌 개발 지원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혁신적인 방법들이 좀 더 많이 확대 실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수 확보율이 좋은 대학은 한국복지대학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복지대학은 학생 수의 30%가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거기는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대학이고요, 나머지는 다, 폴리텍대학이고, 저희 대학은 원래 88%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학생 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교수와 학생 수가 굉장히 좋아진 그런 대학이 되었습니다. 교수법 혁신은 제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자랑삼아 말씀드린다면 저희 학교 교수법이 공식적으로 전문대학에서 TOP 10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교수법이?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아무래도 전임교원 수가 많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전임교원 수 퍼센티지가 늘어난 것이 학생 수를 줄여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을 웃어야 할지 참 애매한데요. 제가 또 학생 수하고 교직원 수를 비교해 봤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4년부터 올해 2019년 업무보고자료라 2014ㆍ2015ㆍ2016ㆍ2017ㆍ2018ㆍ2019, 6년간을 비교해 봤는데 2014년과 2019년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학생 수는 627명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교직원 수는 4명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그로 인한 미충원율 사태가 많아서 대학마다 각자 회생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 도립대도 학생 모집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재정규모에서 세출 쪽을 볼게요. 세출의 자산적 경비에 20억 8,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3억 4,100만 원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2018년에는 자산적 경비가 7억 4,200만 원이었거든요. 2018년에 7억 4,200만 원, 2017년에 8억 3,300만 원, 2016년에는 7억 8,4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과 2014년에는 계상 자체가 안 되어 있던 경비인데 올해 2019년에는 20억 8,3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13억 4,100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창의융합혁신센터 지원금으로 10억을 국고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1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대학교 리모델링을 위해서 5억 정도를 특별히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학교 현대화를 위한 설계비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태양광설비 등등으로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립대가 자율개선대학이 될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하신 우리 총장님과 교직원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6쪽에 4차산업혁명 대응 창의ㆍ융합 혁신 교육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센터 구축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 부분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원래 저희들이 국고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10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10억 그대로 만드느냐? 그게 아니고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왕 만드는 김에 동해안에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거점대학이 되어 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한 17억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7억 문제를 가지고 예산 책정을 위해서 도와 작년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작년 가을부터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추경을 통해서 이게 확보가 돼야 완벽한…….

남상규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교사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조성을 하시겠다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도 만들고 오피스형 보육실도 만들고 창의공작소, 기타 등등을 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을 좀 더 크게,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기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추가 예산을 도에서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시겠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남상규위원

도에서 그 예산 확보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로 보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저는 분명히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상규위원

총장님께서 해 줄 거라고 믿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도의 의지가 중요한 거겠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도 지휘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휘부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남상규위원

전향적 검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남상규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사실 지금까지 창의ㆍ융합교육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우선적으로 1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빨리 시작해서 학생들이 한 학기라도 먼저 활용을 하고 거기서 성과를 만들어 낸다면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기도 더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경우에 리모델링이, 1건을 가지고 예산을 두 번 집행되게 되면 나중에 하자보수나 이때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자. 그리고 예산이 아주 애매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자고 했고요.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좀…….

남상규위원

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밀렸다는 얘기는 결국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바라봐야 되는데,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게,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결국은 국비 예산을 받아놓고도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결국 그것이 결과물로 돌아왔을 때는 학생들에게 손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한 학기 늦어집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확보된 예산만 갖고 우선 시행을 하셔서 여기서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도에 더 강하게 이러한 성과가 나오는데 왜 예산을 안 해 주느냐고 싸우는 게 더 효용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3년 내내 이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불평을 하겠습니다. 공개된 자리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고 지원을 한 14억 2,000 받습니다. 원래는 교육부가 30억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딱 반, 14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전국에 도립대학이 7개가 있는데요, 이 돈이 들어온다고 당초예산을 작년보다 깎은 대학은 우리 대학뿐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8년에 111억이었는데 올해는 106억 계상되어 있고요, 그 6억 중에는 설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깎았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돈 가져 왔다고 도에서 5억을 매칭으로 줬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도 지휘부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와 같이 예산을 박하게 편성하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정말 이와 같이 시급하다면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꼭 예산을 받도록 노력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제발 좀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3쪽을 좀 보겠습니다. 공공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인재반 운영에 대한 성과가 쭉 나와 있고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결국 공무원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합격자를 계속 양성하는 이런 것이 학교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성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이것이 결국에는 중요한 충격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현재 운영되는 학과하고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합격자를 봤을 때 해양수산과 소방을 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전향적으로 육성하는 과목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미스매치(Mismatch)를 개선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토목이나 환경이나 전산이나 시설 이런 쪽에도 좀 전향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경력채용입니다. 그 경우 특정학과는 특정직렬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양수산, 환경, 소방, 토목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학생은 보시다시피 한 5명, 6명, 7명에 그치고요. 나머지 우리 학생들이 합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소방입니다. 토목은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특히 강원도 지자체에서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목에 지원을 못하는 큰 이유가 학생들이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경우는 제가 각 지자체장을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 없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기초단체장을 만나서 저희 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토목 같은 경우는 1명씩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5분 내에 끝내기로 했는데 시간을 다 썼네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인재반의 성과가 학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18시가 넘었습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만 더, 저는 딱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교직원 현황을 한번 보시고요, 조직에 대해서도 보시고요. 참고로 17페이지, 교육환경 변화에 대처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시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서 전문성ㆍ책임성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기 위해서 입학학생홍보처를 신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업무보고에는 그렇고, 아까 설명해 주신 4페이지에 보면 2개 처 1개 단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한창수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고요.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입학학생홍보처를 신설해서 학생들이 입학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입학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한창수위원

지금 처장급 교수님 한 분하고 학생담당, 그래서 담당 두 분하고 관리직 한 분하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한창수위원

이것이 새로운 교직원을 채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있는 인원에 구조조정이나 어떤 조성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저희 대학이 다른 도립대학하고 비교하면 교직원 수가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교수 숫자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직원이, 그러니까 공무원 티오가 37명인데요, 그중에 13명이 선박ㆍ수산직입니다. 따라서 24명으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선박 운영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보이지 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따로 사람을 늘려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한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선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에 인원 배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역량을 나타내야 될 그러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원은 적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면 선박은 계속 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것을 TF팀으로 유지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직개편을 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TF팀은 말 그대로 특정한 일이 끝나면 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입학을 담당할 핵심부처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내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혁신단을 구성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학교가 급격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엔진이 기존에 있는 조직과 이원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계속 토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어느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아마 올해 입학시기가 지나가면 지금 최고의 인기학과인 보건계열이 미달이 되는 학교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보건계열도 지금 학생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건계열은 거의 황금알을 낳는 그런 학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아닌 것 같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기 위해서 입학학생홍보처를 신설한다는 뜻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명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신설을 많이, 지금 보면 장기적으로 2개 처를 늘리고 1개 단을 늘리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아니, 처는 하나를 늘립니다.

한창수위원

하나를 늘리는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한창수위원

기획홍보처 내에 대외협력팀, 아, 팀을 하나 신설한다? 그러면 1개 단 1개 팀, 1개 처가 늘어나네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1개 처, 처를 하나 늘리고 과연 단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지금 굉장히…….

한창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살펴봤느냐 하면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예산이 10조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서 공무원 월급 제외하고 나면, 행정비용 제외하고 나면 우리 주민한테 미치는 예산은 결코, 한 60% 안팎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민에게 서비스하고, 또 학생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을 대폭 줄여야 돼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아픈 얘기지만 가능하면 행정비용을 줄여서 우리 도립대학이 좀 더 우리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창수위원

예.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행정비용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늘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립대학교에 있다가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내의 비효율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조직을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는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우리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조직에 사람을 넣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학습센터, 제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람 둘 있습니다. 학생상담센터, 한 명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문상담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학생복지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안에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를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는 조금 늘리는 방향을 양해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어떤 인력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어떤 행정비용을, 같은 조직 내에서 새로운 구성을 해서 효율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4년 동안 상당히 많이 애쓰셔서 많은 성과를 내시고 또 마무리를 하시는 단계에 이르신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내고요, 많이 애쓰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드렸던 것 중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과 연계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가능한 한 많이 협업하기를 기대한다고 해서,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니까 조치결과로 강원도 4차산업혁명 촉진 중ㆍ장기 종합계획에 도립대 관련 사항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로 반영된 것이고, 반영됐다는 것이 사업의 한 꼭지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관여하게 된 것인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대학이 빠져 있었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바로 뒤에 저희들이 해서 저희 대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볼 때는 대학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2018년 4월에 강원도에서 4차산업 육성에서 드론을 차기 유망한 직종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육성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잘 알지 못합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이 지점에서 한편으로 아쉽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 입장에서는 지역에 여러 대학이 있고 4년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지역대학 내에서의 자원의 아쉬움이나 이런 것은 별로 못 느낄 것 같은데 우리 도립대는 사실 지역인재를 길러내서 지역에 환원시키고 활용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서인 도청과의 관계성이 상당히 느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주력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지금 마침 강원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e-모빌리티로 이번에 제안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중앙 단위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개발사업에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애쓰고 열심히 지원하는 것처럼 도립대 입장에서는 강원도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셔서 연계를 지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학의 사명하고도 맞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몇 가지 놓치신 것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빠르게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ICT드론과를 개설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시면 우수 신입생 유치에서 각 대학과의 경쟁률을 비교한 것을 보니까 저희와 유사한 도립대학 내에서도 수시 2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강원권의 전문대학 내에서의 경쟁률을 보면 가장 높다고 했었던 성심대보다 높은 그런 비율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 수시에 대한 건?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수시는 제가 지금까지 네 번을 했는데요, 올해가 가장 성과가 좋은 해입니다. 그런데 올해 가장 성과가 좋은 이유는 E등급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학생 수가 잠시 올라가는 해입니다.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해서 내년에 낳을 학생을 당겨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원도에, 지금 강원도 졸업자 수가 올해 1만 7,600명인데 내년에는 1만 6,000명으로 10%가 줄게 됩니다. 이 경우는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분명히 타격이 올 것이다, 우리 도립대학도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입학생 부족에 대한 것은 총체적인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봉착한 것은 아닌데 도립대가 조금 더 애써서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맡으면 좋겠고요. 15페이지에 보시면, LINC+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직 충분한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5개 학과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LINC+사업 중에서 5개 학과가 아니라, 5개 학과가 다 신청을 했지만 일부 학과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가 같이…….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신청을 했지만 모든 학과 중에서 저희가 5개 학과만 선정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이 약간 사활을 건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허소영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5개 학과의 경쟁력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전국적으로 올해 한, LINC+가 2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기존 대학 중에서 20%를 탈락시킵니다. 그러면 한 8개 대학에서 9개 대학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한 30개나 40개 대학이, 저희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최소한 50% 이상의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결국 LINC+는 우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돼도 LINC+식으로 가야 됩니다.

허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중소기업과 협정을 맺고, 기업하고 같이 운영하고 그래서 졸업생이 나오면 ‘이 학생을 채용시키세요.’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2017년 5월부터 2018년, 2019년 해서 이제 연차로 한 2년 정도가 된 셈인데요, 그 사이의 성과를 본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신규 진입이 그만큼 불리한 거죠, 기존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허소영위원

그렇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이런 일을 대비해서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 미리 조금씩, 조금씩 축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실적은 좋지 않지만 실적의 트렌드는 올라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과 또 저희들이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저희들이 93.8입니다. 이건 정말로 굉장히 좋은, 이렇게 나온 대학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저는 충분히 한번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저희가 아마 다른 대학을 계속 벤치마킹하고 그러던 입장에서 이제는 다른 대학들이 우리 도립대를 보러 오는 그런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 인성교육을 꾸준히 해 오셨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허소영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강의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인성-Day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그러면 시작하시면서 4년째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성-Day 운영하시고 프로그램하신 게 어느 정도 됐을까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3년이 넘었고 거의 4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혹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감이 될까요, 축적된 것으로 보면?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인성-Day를 해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효과를 본 것은 평가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 와서 평가를 한 사람마다 이 프로그램 나오면 다들 그 프로그램을 좀 달라, 우리가 가져가겠다,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러는데요.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인성을 개선시켰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저희 실력이 아직 그 정도 되지가 않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허소영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마지막일 듯합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LINC+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5개 학과가,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 학과가 지금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1월에 참여 학과와 참여 산업체 간 협약 체결됐다는 게 있어요. 지금 어디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각 과에서, 예를 들면 5개 기업을 선정해서 같이, 그러니까 학과마다 기업과 지금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거의 다 작성됐습니다.

김규호위원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산업체 간 협약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죠. 그러니까 학과와 산업체 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MOU를 맺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5개 과가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5개 과가 1월에 협약 체결이 완료됐다는 얘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학학생홍보처,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기획홍보처랑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우리 대학 구조에 있어서 교학처가 있고 기획홍보처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기획홍보처가 정부 재정 지원사업 때문에 너무 여기에 인력을 뺏기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홍보는 거의 곁다리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홍보가 중요하니까 아예 홍보를 떼어내서 입시하고 붙이자, 그리고 거기에 학생처까지 붙였으면 하는 게 지금 제 구상입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기획홍보처는 이름을 좀 바꿔야겠네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기획처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신 후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