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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반태연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9-02-14

반태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석훈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주로 대두되었으나 통계를 보면 노인층뿐만 아니라 50대와 60대, 40대 순으로 고독사가 많고 중ㆍ장년층인 50대와 40대의 경우 실업ㆍ빈곤ㆍ건강ㆍ이혼ㆍ사별 등의 문제로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있거나 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하였고 이를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그 책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당해 연도 예방계획과 전년도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위한 예방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시군 활성화 사업 부서, 시군 및 법인,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발생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자녀 관계 단절, 실업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여 유형별 맞춤형 복지로 사회적 관계 형성사업, 사회 복귀를 위한 공공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여 주신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고독사 예방사업 예산 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은 1인 가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전체 가구 중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이 현재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석훈 의원님과 양민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쭉 읽어 봤는데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대전시 같은 경우, 사실 고독사를 겪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든가 또 병약자라든가 사회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그 정도 되면 각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사들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아침마다 전화를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늘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전화가 오는 게,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누구하고 대화도 못하는데 전화가 올 때 제일 기쁨이 있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천 의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병행해서 대전시 사례처럼,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구를 방문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법도 서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유선ㆍ심영섭ㆍ김형원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국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연구소가 2015년 80개국을 대상으로 죽음의 질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8위로 한국에서는 90% 이상이 병원에서 팔에 링거를 꼽고 산소마스크를 쓴 채 싸늘한 침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고령자의 90% 이상은 연명 치료 없이 집안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편안한 생의 마감을 위하여 강원도 차원에서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김형원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사업을 명시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령사회에서 아직은 죽음을 부정적이고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은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 심영섭 위원장님, 김형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죽음의 돌봄이 필요할 때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죽음의 순간에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유선 의원님이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네요. 보니까 세종, 경남, 경북 해서 타 시도의 입법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3,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고요. 혹시 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웰다잉(Well-Dying)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 실제적으로 지원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도도 대부분 입법 시기가, 빨리 한 데는 ’16년도에 한 데도 있지만 ’18년도에 많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시도가 있고 일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하고 있는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호스피스라든가 완화의료와 관련된 홍보, 또 웰다잉(Well-Dying) 관련,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연명의료와 관련된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전 등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앞서 조례에 대해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사업이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조례가 추상적으로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이라도 넣어주시면 조례를 한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정도 확보하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선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영섭ㆍ박효동ㆍ반태연ㆍ장덕수ㆍ김병석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태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강원도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으로 쇠퇴를 넘어 소멸 단계까지 빠르게 진입 중입니다. 2018년 8월 14일 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1만 6,873명에서 2018년 8,494명 출생으로 출생률이 49.7%나 감소하였습니다. 나아가 같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고령화 인구 비율이 2016년 17.2%에서 2018년 18.8%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4위의 증가율에 해당되며 도내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초저출산 문제 극복이 어려워서 강원도 차원의 보완 시책들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수당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도내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거나 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중지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수급권의 상실을, 안 제9조에서는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강원도는 초저출산과 급격한 초고령화로 도내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초저출산 문제 극복이 어려워 강원도 차원의 다양한 보완 시책들의 실시와 그 효과를 면밀히 살피면서 추가 보완 시책들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과 반태연ㆍ장덕수ㆍ김병석 의원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은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강원도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에서 정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또 존경하는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지급되려면 기본적으로 조례가 필요하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조례 발의를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재구조화 발표를 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봤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지금까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율 목표 제시는 성과가 없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정책의 목표를 출산율 제고로 가지 않고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그다음에 성평등을 높이겠다, 그다음에 인구 변화에 대응하겠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기조로 최근에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육아기본수당의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육아기본수당의 정책 목표는 강원도의 적정 인구라든가 또 강원도의 지속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출산을 장려해서, 또 출산율을 제고하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는, 지금까지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어려웠다는 정책 실패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그런 돌봄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 해서 정책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이번에 강원도의 인구 유출을 보니까 순 유출이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지금 청년 유출이 7,20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성을 보니까 228개 가운데 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아요. 고성이 1위로 나왔어요. 그런데 시군의 출산장려금을 보니까 고성이 2007년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고, 또 비용도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첫째ㆍ둘째ㆍ셋째ㆍ넷째 아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18개 시군 가운데서도 첫째 아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도 인구 유출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미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저희 시군에 대해서도 얘기했다시피 2006년도부터 실시해 왔음에도 인구는 계속 빠져 나가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한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출산장려금, 현금 수당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수당을 축소시키거나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제가 이번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 목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몇 가지 주문이 있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거기에서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지표를 보완해라, 측정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시군도 마찬가지로 출산장려수당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의 출산장려수당도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위 사업에 불과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위원님들께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강원도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연말에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4개 파트, 28개 정도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튼튼한 결혼 기반을 조성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만들고, 부담 없는 보육이라든가 교육을 지원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청년들이 외부로 가장 많이 유출되는 원인은 결국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한 1,260명 정도, 한 31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이나 농ㆍ어업인에 대한 정착 지원사업이 포함되고, 또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과 맞춤형 주택 공급 이런 사업들이 결혼 기반 조성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신ㆍ출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육아기본수당을 진행시키고, 또 의료 취약지라든가 고위험 산모를 케어하는 문제, 난임 부부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104개가 있는데 2022년까지 한 140개로 늘릴 겁니다. 보육료 부모 부담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13개까지 확충하고 이것도 앞으로 30개까지 확충할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지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별도의 위원회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이 부분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하겠다고 말씀하셔서는 당장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 저희가 현금 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강원도에 계시는 많은 도민들께서도 인구 절벽에 대한 절박한 심정에 있기 때문에 공감은 하시지만 사업이라는 것들이 실효성을 담보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 안에 적시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사업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들을 주문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도 받겠습니다만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사회보장계획의 성과지표, 국가의 성평등 지수를 몇 단계 올리겠다는 것을 성과지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고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균형 있는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보시면, 그때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의 도 전체 예산이 1,700억 원인데 사업 5년 차에 보육에만 소요되는 비용이 1,627억 원이에요. 거의 맞먹는 비용이 나온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면서 생애주기별 사업들을 구상하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균형 있는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것은 중앙정부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게 마치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도민들이 착각하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구축,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공동육아나눔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 부분들은 농림부 쪽 사업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ㆍ창업 지원도 ’18년에 31억 7,000만 원 주던 것을-지금 제가 쓰여 있는 예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19년에 32억 8,000만 원, 9,000만 원을 늘린 거예요. 그리고 도 소속 공무원 육아 보육을 지원하겠다, 세 가지가 다 그거예요. 이 사업 중에 소속 공무원이 세 가지, 도 소속 공무원도 말이 그렇지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200만 원 늘었어요. 도 소속 공무원 일과 가정 양립, 제가 지금 하나만 예를 든 거예요. 세 가지가 그렇고 위에 다섯 가지는 중앙정부 매칭사업이에요.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위를 발의하셨어요,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지역의 문제들, 인구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극복 사업이 아니라 도 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가져오셔야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들이 100% 순수하게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하고 지방 사무하고의 비율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사실 지방에서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 중앙에서 결정하면 지방은 그 사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 이렇게 우리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본수당을 비롯해서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사업도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비록 우리 도가 재정력은 취약하지만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도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만들어 주시면 그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의 저출산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최문순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을, 도지사님의 철학을 도민들이 납득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집행부의 소임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반적인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출생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고령사회가 급속하게 대두되는 부분에 있어 강원도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수당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로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입법 사례를 봐도 보통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다 됐는데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전국에서 강원도가 최초로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원도 조례가 이미 다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간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기존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에서 이것을 하는 근거가 있느냐?” 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재정 투자 규모도 크고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든가 근거 이런 것, 사실 기존에 있던 조례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고 나머지 세부 내용은 규칙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관리, 이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었고…….

정유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는 기존에 있던 조례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너무 과도한 개입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2조 정의를 보면 아동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아동”이란 출생한 달부터 48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 보면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ㆍ유아가 만 6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전적 정의나 교육법에서의 정의를 보면 아동을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세부터 5세의 영아와 유아, 그래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같은 경우 영ㆍ유아를 만 6세까지로 한 것이거든요. 영아나 유아로 하는데 육아기본수당 조례 같은 경우 4세까지가 지원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동이라는 용어를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저는 48개월 이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ㆍ유아로 바꾸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입양아와 관련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입양아를 많이 수출한 불명예를 안고 있고 강원도에서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입양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출생아 지원 같은 경우 2019년 1월 1일, 제3조 지원대상에 “수당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양아라고 할 때, 제2조 정의에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출생한 달부터 48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만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입양했을 때만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48개월 이하면 다 지원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입양과 관련해서는 입양하는 날을 기준으로 했는데, 도내 전체적으로 4년 치 통계를 봤을 때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또 아동의 정의와 관련해서 48개월 이하 영ㆍ유아로 표기하는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이것은 표현이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입양아 같은 경우도, 저도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고 수당이 지급될 때 가장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지금 청원도 올라가 있고-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입양아는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라도 48개월 이하면 수당을 지급받고 내가 직접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경우에는 지급을 못 받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양아의 기준도 출생아의 기준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제7조 지원중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 조례에 단서 조항으로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단기간에 걸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2022년에 아이를 출생하는 경우에는, 2019년에 출생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4년 내내 지급을 받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2022년에 출생하는 아이는 수당을 1년만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만약 이 사업이 2022년에 가서 일몰이 된다면, 종료가 된다면 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부칙에 경과 규정을 넣어서 그 아이들이 4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제 방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들어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둬서 구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어찌됐든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일정한 시기와 시한을 두고 계획하셨을 것이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업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지속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까 부칙을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4년간 단기간에 걸쳐 진행이 되고 2019년 출생자와 2022년 출생자의 수당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7조에는 대상 아동에게 어떤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지원중지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한 성과평가나 지표를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 어차피 이 사업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중단에 대한 문구도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요.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성과평가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도 조례안에 담아서, 성과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할 것인지 2년에 한 번씩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세세히 담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참 애매합니다. 조례는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된다는 게 모양은 좀 안 좋은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원포인트를 적용해서 올해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 준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7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효과성이 상당히 반감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제일 고민도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2년 후에 사업을 평가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이나 육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를 갖춰 주고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5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주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안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을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시죠. 11쪽을 보면 비용추계 결과, 추계의 전제 해서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대상에 대한 추계를 잡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잡으신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대상 추계는 지금까지 출생자들에 대한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19년도에 7,665명으로 잡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난해 강원도 출생자가 한 8,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1년 이상 거주자를 통계로 했을 때 한 7,6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한 것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되면 점차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추계를 잡은 겁니까? 제가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추계는 기본적으로 약간…….
대하

주대하위원

늘었어요. 약간 늘었지만 수치상으로 증가될 출산율에 관한 부분들, 통계적으로 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7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출산율 제고에 가장 방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와 같은 것을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효과에 대한 사업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평가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출산이 늘지는 않더라도 답보 상태에 있다거나 줄거나 이랬을 때, 사실 우리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 실효성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담보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7조에 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6조를 한번 보시죠. 제6조 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지급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라든가 법령을 제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022년에 끝나게 되는 것으로 고정화시킨 것 같아요, 공약사항이고 해서. 그런데 적용되는 범위가 2019년 1월 1일부터 해서 4년, 3년, 2년, 1년으로 가게 되면서 수치가 달라지게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형평성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예상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사업평가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주시하고 있고 저희 강원도 또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평가라든가, 저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고요.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 또 저희가 수당 지급을 3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만 이 사업이 정말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액도 상향하는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효과를 발휘했을 때는 상향해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목적에 동의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 부분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효과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대안에 대한 내용들을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안 장치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제동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러니까 효율적 측면을 좀 더 따질 수 있는 부분을 이 조례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우리가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고성에 관한 부분, 두 가지입니다. 고성에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는 것이고, 지금 양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질의 일자리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크거든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찾으셨는데 안 됐을 때, 이 예산은 강원도민의 돈이지 않습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좋은 쪽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좋은 보육 환경, 좋은 교육 환경 이런 부분이 선행되는 쪽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효과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 결과론적 측면에서 유동적인 부분을 이 조례안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국장님도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하시기 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경예산 때도 일정 부분 요청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의 보육료와 관련해서 부모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보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지급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급대상에는 배제를 안 시키고 같이 포함되어…….
영미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수당을 지급받았을 때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대상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잘해서, 육아기본수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주지시키려고 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아니, 주지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떤 대책이 있으시냐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 현 제도적으로 그 금액에서 벗어나게 되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지금 이 수당은 소득이나 자산,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주고, 이것은 복지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복지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니까 한 사람이 늘면 생계 급여가 25만 6,000원 정도 올라갑니다. 육아기본수당은 30만 원인데 갭이 4만 4,000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육아기본수당과 상관없이 소득 이하의 가구는 다 받을 수 있고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는 가구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가구들은 의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미

심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어릴 때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다자녀 지원은, 셋째 아이 이상은 고등학교 학비라든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출산을 증가시키려는 사업인데 다자녀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첫째, 그다음에 둘째, 셋째를 낳았을 때 금액을 다르게 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차등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쌍둥이 출산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30만 원씩 똑같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기존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는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 지자체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시군에서 장려금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럴 경우에는 60만 원도 받고 육아기본수당 30만 원도 더해서 받는 겁니까? 그러면 쌍둥이니까 30, 30에 60만 원, 12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 개념은 아닙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부분은 형평성…….
영미

심영미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받게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야 된다고 딱 못 박기보다는 2018년 12월에 출생한 아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복지 정책이 한번 도입될 때 늘 기간 설정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제 대책으로 접근을 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 지사님의 공약이잖아요?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실 때 어느 기자분이 “4년 후에도 수당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때 “지사님 계실 때는 이 사업이 되고, 4년 후에 다른 지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4년만 하기 위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 가능성 부분은, 제가 보기에 성과가 있다면 이 사업은 지속 가능성 쪽으로 반드시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야 되고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검증된다면 상향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1년을 해 보고 성과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지하실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 사업을 1년 정도 해 보고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지속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영미

심영미위원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성과평가를 할 텐데 효과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했을 때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은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재고라고 하시면 폐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할지 아니면 중지해야 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지역 소멸 우려가 특히 높고 또 인구 유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100%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유럽의 사례라든가 여러 사례를 종합했을 때 양육 지원과 관련해서 돈을 투자했을 때 그래도 출산율이 증가됐다는 게 많은 부분에서 입증이 됐고, 유럽 사례를 보면, 19세에서 20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많은 재정이 투자되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지금 국장님이 유럽에서 입증됐다고 하는데 영국이 1946년, 그다음에 독일이 1955년, 프랑스와 스웨덴은 1930년대에 실시가 됐고, 스웨덴은 1948년, 영국ㆍ독일 등 이렇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 하나, 출산율이 다 떨어졌어요. 올라간 데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강원도에서 프랑스에 가서, 지난번에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프랑스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했고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상황이 좀 다르지만 프랑스가 저출산을 극복한…….
영미

심영미위원

어쨌든 강원도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위원 또한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예산만 쏟아붓고, 낭비하지 않으려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4년간 한 2,6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도비를 따지면 한 1,6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표까지 준비해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육아기본수당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라든가 교육, 보육, 주거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하셔서 정말 강원도의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출산과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희망을 갖고 이것을 정착시켜서 정말 강원도 인구가 증가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저는 이것을 약초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천궁이든 구기자든 약초는 한 군데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초라는 것은 어디에 좋아서 먹었다고 해도 한 군데만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현실적으로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출산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잘 이루어져서 효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제2ㆍ제3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많은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생활 기반이 완전히 완성된 후 결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월세방부터 시작을 하고 나은 집은 전세, 부잣집 아들은 집도 사주겠습니다만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보고 이것이 다기능의 효과가 있을 때, 도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이 제도의 효과를 본다면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강원도를 사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능만 볼 게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과 장점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마당에 잘됐으면 좋겠다, 또 조례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홍보도 하고 붐도 일으켜서, 돈 30만 원에 얽매여서 30만 원을 주면 낳고 30만 원을 안 주면 안 낳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모두가 인식을 달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중국과 일본 똑같습니다. 거기에서도 난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화통신에서 나온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중국에서 출생,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는 교수님들이 무자녀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자녀세를 내야 된다, 그 교수님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수님이 무자녀세를 주장했다가 지탄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탄을 받지만 이분들이 왜 무자녀세까지 언급했을까,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먼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앞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조례를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이것을 잘 다듬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조례가 빨리 통과되고 해당되는 도민들한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지사님의 공약이라서 그런지 먼저 통과는 됐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30만 원으로 결정되어 내려와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육아수당을 지급했지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즉흥적인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든 미래가 예측되면 바로바로 돈을 투자해서 하겠지만, 이 또한 미래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거기에는 집행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수당을 줘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지금 비혼율이 늘어나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육아부터 주택, 일자리,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결혼을 안 하고 있고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1명, 많아야 2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아기본수당을 주면서 별도로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도에서 도정 목표를 세워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야 육아기본수당을 주는 부분이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합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준다고 했는데 도민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차기 지사님이 어떤 분이 되든 간에, 그분이 정책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오른다면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위원회나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고 이럴 때는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폐지한다거나 이런 각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하 소관 부서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열성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이 부분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것만 많이 부각되어 있지만 제 지역구인 정선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1년에 150여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지금 도내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아까 고성군도 얘기했지만 정선군 같은 경우도 그런 절박함 속에서, 아마 시군 단위에서는 정선군이 셋째 자녀에 대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자녀 세 명을 두고 있는데 셋째 자녀 제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1,600억 정도 부담을 하지만 시군의 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의 젊은 층들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거 안정이 됐을 때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 조례안이 잘 통과되어서 육아기본수당이 지급된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특히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주거 안정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방침이라든가 세부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거 문제는 건설교통국하고 저희하고, 특히 소멸 우려지역 시군에 대한 주거 안정 문제가 더 속도를 내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중식을 한 이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과 오후질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오전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반 의원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조례안에 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많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4년간 수당만 받고, 흔히 ‘먹튀’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까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복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와서 출생하고 양육을 하면서 지내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반태연의원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법안이든 간에 그 법안을 악용하려고 들면 그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죠. 저 역시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4년 동안 먹고 튀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먹튀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그분들에게 준 것에 비해 얼마큼의 손해를 볼 것인가 계산을 해 보면, 그분들이 와서 4년 동안 있다가 튀더라도 인구 증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아기 한 명이 증가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로 인해 증가될 수 있고,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받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 것이고, 또 아울러서 그분들이 와서 4년 동안 정주하면서 소비하는 것을 따진다면 재정적으로 손해는 아니다. 그리고 먹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고요. 이 제도로 인해서 외부에서 우리 강원도로 와서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 소비한 것과 인구 증가에 의해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따지면 비용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먹튀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는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유선위원

강원도에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10개 시군은,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고 인구 소멸을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 강원도의 강릉ㆍ원주ㆍ춘천으로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커요.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중에 특히 아동과 관련된 교육 여건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육아기본수당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 관련한 환경들을 개선해서 군 단위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의원

공감합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이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프랑스의 지방에서도 이렇게 수당을 줍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프랑스는 국가 전체적으로 수당 지급제도가 세분화돼 있고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프랑스는 국가적으로 모든 수당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제도적 유산은 저희하고 완전히 다르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돈을 프랑스에서 주고 있지만 지급의 책임 주체가 누가 되느냐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안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오죽 절박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했겠느냐,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지역에서 저희가 최초로 이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국가에서 이번에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금수당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성과 자체를, 지표 자체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기조입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나온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20년까지 출산율 합계가 얼만지 아시죠?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 이하로 떨어서 0.9명, 그러다 보니 재구조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백 억을 쏟아 부어도 안 된다. 그렇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 지급은 국가가 합니다만 수당, 인프라 두 개가 다 잘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제도들이 발달되면서, 수당의 역사도 굉장히 깊고요. 제가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 출산율 제고라고 하는 것이 1년~2년 안에 나올 수 있는 성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조례안에 평가를 두고 평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들을 적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몇 년마다 평가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2년마다 하든 1년마다 하든 그것은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방식과 평가에 대한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걸로 하고 조례에서 기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조례에 넣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출생일’로 하고,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위해 제3조 제2항의 ‘출산일’을 ‘출생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육아기본수당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10조 평가 “도지사는 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2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한다.”를 신설하며, 제10조는 제11조로, 제11조는 제12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태연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반태연의원

예, 동의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민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9평창장애포럼과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초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 예비비 분야 내부유보금은 육아기본수당 예산 편성을 위해 104억 2,0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액은 기정보다 104억 2,083만 원이 증액된 1조 5,801억 4,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 육아기본수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2019년 1월 10일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2019년도 출생아부터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자 104억 2,0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의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강원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민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4기 강원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서 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강원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세부사업 추진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강원도에서 시행될 자체 사회보장 사업을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도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도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여 세 차례의 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친 후 지난 1월 17일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추진일정과 계획수립 연구진, 5쪽부터 15쪽까지 제3기 계획 실행결과 및 개선과제, 또 지역사회 욕구분석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민선 7기 강원도정의 비전과 ‘인간의 존엄’이라는 도정 방침, 지역사회보장 관련 여건진단 및 전망,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분석, 계획수립 TF 운영 등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핵심 가치와 필요성, 요구 등을 토대로 제4기 강원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함께 만드는 사람 중심 강원’으로 설정하였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7개의 추진전략과 총 41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7개 추진전략과 각 전략별 세부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치분권 시대에 맞추어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과 효과적인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전략 1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운영,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단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사업, 사회복지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지자체ㆍ교육청 협업체계 구축, 사회보장 사업 홍보 및 종합상담서비스 강화 사업 등 총 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용은 19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저출산 현상 등으로 인한 인구소멸,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 필요 인프라 부재 및 낮은 서비스 접근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발생요인에 대한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추진전략 2는 지속 가능성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 무장애 강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강원도 이동 보건의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 중심 경로당 복지서비스 구축,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용은 26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돌봄의 문제는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진전략 3은 질 높은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방과 후 돌봄 인프라 확충, 노인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대, 치매요양시설 확충,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용은 33쪽부터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녀 돌봄에 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추진전략 4는 행복한 여성과 가족 지원기반 조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및 사회 통합, 여성 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활성화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용은 41쪽부터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거주환경에 대한 점검과 서비스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이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노인의 거주비용 부담 해소와 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관련 서비스 등이 필요합니다. 추진전략 5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장애인 탈시설 주거 지원서비스 강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긴급 일시 피난처 확충, 장애인쉼터 확충 등 6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용은 48쪽부터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강원도의 인문ㆍ환경적 여건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질 높은 일자리는 더욱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일자리와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노인,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진전략 6은 자립을 위한 일자리ㆍ소득 지원 강화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확대, 강원 일자리안심공제 지원, 복지 일자리 대상 발굴ㆍ연계 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용은 55쪽부터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환자와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적절한 연계ㆍ협업체계 구축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존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점검과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추진전략 7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강화로 세부사업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용은 62쪽부터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개선계획 및 시군 지원계획은 66쪽부터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 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문화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바탕으로 이번에 수립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4기 강원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3페이지가 되나요, 52페이지네요. 자료를 미리 안 주셔서 자세히는 못 읽어봤습니다만 지금 보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쉼터 확충인데요. 도내 학대 피해남성 장애인 응급수용시설 확보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사실 도내에 학대 피해여성 장애인쉼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단기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덴데요. 거기에 여성ㆍ남성 장애인들을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여성들만 놓고 남성들은 딴 지역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거주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렇게 쉼터를 확충해서 피해남성 장애인쉼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을 구별해서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현재 상태는 여성 장애인쉼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것을 전제로 하셔야지 마치 남성 장애인쉼터를 따로 만드는 것 같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는 16페이지네요. 국장님께서 추진전략에도 그렇고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이 통과될 줄 알고 미리 적어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운영과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단 운영 이 부분인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시도가 있죠?

웃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커뮤니티케어는 이번에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추진단은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군데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설립에 대한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 장애인하고 노인 분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고 기초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단 강원도가 시범사업을 전국 여섯 군데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을 노인 분야 4개, 장애인 분야 2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노숙자도 하나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
지영

윤지영위원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관련해서는 지금 1차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2단계로, 1단계를 진행하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 가면서 2단계로 가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영

윤지영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이게 공단이지 않습니까, 공단.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사회복지계에서 이 공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며 여기에 취직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데, 아마 그전부터 얘기가 있어 왔지만 지금 강원도에서는 얘기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원 안에 커뮤니티케어센터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림은 그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가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유사기능을 다 통합해서 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사실 우리 강원도도 이런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표준적인 부분들보다는 지역에서 거의 모든 돌봄체계를 만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맞춤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부각되고 요구될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도 타 지역의 추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침이나 그런 것만을 내려 받아서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민간협력체계나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강원도에 맞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다른 시도에 뒤처지지 않고 저희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18개 시군에 대한 이행점검이나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행점검 관련해서는, 사실 복지사업이라는 게 도가 아무리 기획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일선 시군의 참여가 없으면 사업의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나 시군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뜻을 같이 하려면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정신, 장기비전을 같이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고 호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강원도에 대한 사회보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할 것이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시군에 대한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특히 이번에 광역지자체에서 시군의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평가나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군의 이행점검이나 이런 체계들을, 도에서 평가 툴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균형 있는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강원도가 강원도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들을 생애주기별로, 또 남성과 여성을 차별 없이 하려고 매우 애를 쓴 게 보이는데 앞에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만의,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강원도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예산을 수반해서 사용하더라도 그 효과성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청소년과 관련한 부분들이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한 축을 담당해 주시니까 괜찮은데, 해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탈학교 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 성매매 예방 사업 정도가 다 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 학교에서 적응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강원도 지역의 탈학교 청소년 아이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든가 이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대부분 앉아서 딱 자기 근무시간에 오는 아이들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의 원칙은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가정폭력 피해 대상자들이 있어요. 꽤 많이 있고 가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도 다문화가족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 물론 결혼 이민여성들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창기에 결혼을 한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청소년기에 들어섰고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결혼 이민여성들, 또 이혼가정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가지고 한 명의 생활인으로서, 여성 경제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에 맞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지원은 예전과 다름없이 한글교육이나 이런 것,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정도에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궤도 수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도 그렇고, 결혼 이민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할 때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원도는 접경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젊은 시절에 군과 관련하여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 지역으로, 경제적 활성화라든지 이주지역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군 장병에 대한 복지정책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 군 장병들에 대한 강원도의 복지정책, 두 번째로 강원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쪽에서 접근을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을 나온 장병들에 대한 복지나 아니면 쉼터 공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SOC 확충과 관련해서 평화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주둔 군인, 군 사병들을 위해서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에서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강원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민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지금부터 제7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15년부터 ’18년까지의 수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9년부터 ’22년까지 강원도의 지역보건에 대한 중ㆍ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획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작성 지침에 따라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전문가ㆍ유관기관ㆍ실무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담회와 컨설팅을 통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종 수립된 계획안에 대하여 일간지 등에 14일간 공고를 거쳐 이번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수립된 계획서는 의회에 보고를 실시한 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본 자료는 시간 관계상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은 낮은 의료기관 접근성과 많은 의료취약지역을 갖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건강수준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화사회 진입 대비를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ㆍ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건강지표 향상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으로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내 3개 과 10팀에서 보건사업을 총괄하며 시군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등 총 254개소의 보건기관이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총 1,874명이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827명은 정원 외 인력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및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민간의료체계는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 지역에 병원급 이상 62%가 편중 분포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농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그동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자원 투입 성과입니다. 실인원 38명과 보건 관련 사업예산은 4년간 총 3,075억 원이 투입되었고, 그밖에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개ㆍ보수에 423억 원, 장비 보강에 727억 6,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정신건강, 자살예방, 아토피ㆍ천식사업은 강원대학교 병원 등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위탁사업은 그동안 강원도는 자살률 전국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었으나 강원도와 자살예방센터 간의 협업체계와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전개한 결과 ’16년 3위에서 ’17년에는 4위로 자살률을 감소 추세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 분야별 시행결과 평가내역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관리 사업은 분야별로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음주율, 걷기운동 실천율, 비만율 등 건강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자살예방 사업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결핵예방 사업도 신환자 발견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발병률은 전국 대비 여전히 상위 수준으로 잠복 결핵 환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기관 확대 지정이 필요하고 지역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확충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제6기 개선과제를 제7기 계획에 반영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6기 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금번 제7기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건강 향상과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의료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6기 계획과 제7기 계획의 비교입니다. 제6기 보건기관 위주의 사업에서 제7기는 공공의료기관 참여를 확대ㆍ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7기 계획의 대표적인 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역할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확충, ICT기반의 원격 건강관리 기능 강화,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확대 투자 등의 사업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제7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입니다. 제7기 계획은 제6기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치매국가책임제, 감염병 공동대응체계강화, ICT기반 강화, 분만취약지 지원, 공공의료기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우리 도의 낮은 건강지표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건강지표 향상 전략으로 고혈압, 당뇨병, 흡연율, 음주율 등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강원도의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7기 보건 관련 공약사항과 중앙정부와 연계된 정책방향을 포함, 제7기 계획에 중점 반영하여 누구나 차별 없는 보건의료 이용 및 건강 형평성 확보라는 비전 아래 사업전략과 추진과제가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전략별 중ㆍ장기추진과제 및 사업방향입니다. 정책전략 1번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재난ㆍ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감염병 감시 및 예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전략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ㆍ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검진 기회 확대, 건강형태 개선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정책전략 3,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해 강원도에서 위탁한 기관과 유기적인 업무 소통으로 정신 및 자살예방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7기 계획의 10대 핵심과제 성과지표로서 앞으로 4년 동안 집중 관리로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정책전략 1의 추진과제 첫 번째,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입니다. 분만 취약지와 소아청소년과 부재 지역 등에 대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산간 등 의료취약지 원격진료 기능을 확대하여 의료취약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로 재난ㆍ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준의 법정기준 충족률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시 안전한 응급후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세 번째는 감염병 감시 및 예방ㆍ관리 강화입니다. 연중 감시체계는 물론 5개 의료원에 음압격리병동을 설치하여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접종과 결핵 조기발견 사업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책전략 2의 추진과제 첫 번째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은 강원도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인식 개선 사업과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로 다양한 검진기회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도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질환의 조기 발견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의료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전 예방적 차원의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 세 번째는 건강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마을 단위 또는 지역별로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건강플러스마을 사업 등을 지속 확대하고,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등을 강화하여 도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책전략 3의 1번 과제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입니다. 복잡한 사회구조와 대인관계 갈등, 경제적 빈곤과 직업적 곤란, 법적 문제 등으로 증가하는 정신질환자와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살 위험이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는 고령사회 대비 치매 어르신ㆍ가족 안심생활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가족 간의 갈등 심화 등 가족 전체가 고통 받는 치매에 대하여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초기상담과 조기검진, 사례관리 등 유기적인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계획입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보건 관련 예산 투입 계획은 총 4,547억 원으로 이 중 공공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보강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보강 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ㆍ육성한다는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다섯 배 이상 증액된 350억 원의 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으로 투자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민간에서 기피하는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 보강 및 장비 확충 사업은 ’94년부터 추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보건기관에 대하여 신ㆍ개축 및 장비 보강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22년까지 30개소의 보건기관 신ㆍ개축 등 시설 개선에 1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건의료 장비도 25개소에 36억 원을 투자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인력자원 확충과 보건소 기능 전환 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배치 운영과 최근 설치 및 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현재 진료 중심의 도시화된 보건소지소 기능을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건강관리 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의거 보건의료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며, 특히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즉시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매년 작성하는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5쪽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62%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하고 병원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11쪽인가요? 죄송합니다. 19쪽에 보건의료사업 지원조직 현황을 보면 강원도 심뇌혈관관리사업지원단, 이게 전부 다 춘천하고 원주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한 바와 같이 군이라든지 시라든지 접경지역, 어려운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의료의 형평성, 의료의 공공성이 모든 도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나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의료시설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번에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을 아주 적절하게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복지 분야도 그렇고 보건의료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고 또 소외지역에 대한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위원님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원도의 의료 인프라가 3개 지역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는 의료취약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을 모(母)병원으로 하고 지역에 있는 의료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도 있지만 지역의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기능을 보강시켜 나갈 계획이고,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동권의 심뇌혈관질환이라든가 소아질환 문제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자원 배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제7기 계획에는 그런 것을 잘 담고 취약지역에 많은 부분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사망률에 대한 분포도를 봐도 전국 대비 강원도가 가장 높고 강원도 중에서도 특히나 속초가 심뇌혈관질환 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초뿐만이 아니고요. 영월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척, 이 지역들은 의료원이 있음에도 의료서비스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되는 특정지역인 강릉ㆍ춘천ㆍ원주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또 사설병원도 많고 전문 의사들도 많으셔서 질 좋은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방부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 장병들도 인접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17쪽~18쪽 봐 주십시오.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계획의 내용을 보면 시설ㆍ장비의 확충 계획은 충실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항의 인력자원 확충 및 보건소 기능 전환 계획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및 향후 배치 계획에 대한 부분은 2022년까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서비스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는 무엇보다, 어떤 면에서는 장비보다도 전문적인 의사와 환자들을 케어하는 간호사님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이야기한다면 장비 확충에 대한 부분은, 이게 보이는 현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인력 보충, 전문 의사나 간호사님들을 모실 수 있으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합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강원도가 전국 평균 19%에서 26%, 간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낮고 특히나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평균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확충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인력 보강에 관한 부분도, 특히 강원도가 핸들링할 수 있는 의료원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관련해서,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저희들이 인력을 확대하지 못한 게, 문제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의대에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가 의사 인력 중에 남성 인력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전국 숫자도 줄고 강원도가 확보하려는 숫자도 늘지가 않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강원도는 의료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와 관련한 인력 보강, 간호사 이런 부분은 도가 나름대로 간호 인력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제도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국장님께서 정말 노력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국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제가 듣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면 간호원분들, 의사님들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간호원분들의 친절성이 떨어진다, 또 한 가지는 주삿바늘도 제대로 못 넣는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압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페이를 맞출 수가 없고, 이번에 정부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이야기할 때 페이에 관한 적절성뿐만 아니라 복지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선행되는 것이, 오전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육아기본수당이 지향하는 바가 출산율에 대한 제고, 인프라 구축에 관한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원도 평균, 전국 평균 대비해서 지역별 편차 부분의 보전은 특히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알겠습니다만 하시지만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사회보장계획하고 지금 설명해 주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관련 법에 의해서 4년 주기로 한 번씩 정부에 보고하게 되는 성격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오늘은 절차를 통해서 작성된 것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제출을 합니다.

반태연위원

도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반태연위원

일정을 보면 오늘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20일까지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오늘 여기서, 예를 들어 합당한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 보완사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담지 못한 부분은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이 자리에서 승인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정리하고 싶고, 그렇다면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니까, 16쪽에 있네요. 자살예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적어놨는데, 지난번에 한번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 자살예방에 어떤 성과를 내려면 실질적으로 전방에서 활동하는 전담자들, 자살예방 전담자들에 대한 여건들, 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간담회도 하셔서 현장에 대한 현실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돼야지만 자살예방에 대한 성과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담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것도 사업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복지부에 제출을 하고 실행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주요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가중치는 뭐죠, 2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13쪽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13쪽이에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가중치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궁금한 사항이어서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이것은 각 전략을 100으로 봤을 때…….
지영

윤지영위원

100으로 봤을 때 중요도를 25%로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전략 3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결과지표를 50 대 50으로 보겠다는 거…….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전략 2 같은 경우에는 20%ㆍ20%ㆍ20%ㆍ20% 해 버리면 80%인데 100이 됩니까? 가중치가 다른 방식으로 돼 있나 궁금해서, 이건 확인을 해 보십시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만약에 가중치가 그것이라고 하면 맞지가 않아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 14페이지, 사실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대로 안 한다고 해서 크게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왕 시간을 들이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요한 계획이 되어서, 실천을 하는 데 있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4년에 걸쳐 중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요. 14페이지에 의료취약지 ICT 활용을 해서,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협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원격진료와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원격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IC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정보통신장비를 가지고 ICT장비라고 하고요. 원격진료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원격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에 직접 가서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ICT를 활용한 원격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케어티비라고 해서 집에서,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시범하는 줄 알았더니 보건소에 직접 가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비는 결국 보건소의 장비들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장비를 확충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와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영

윤지영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요즘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의료 진료에 대한 부분들은 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시범사업을 할 때 취약계층의 원격진료에 대한 이런 자료들, 정보가 축적이 되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축적이 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범사업은 몇 개 정도로 하실 것이고 확장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이전부터 기본사업을 해 왔고요. 강원도가 2004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와 농촌 간 시범사업을 해 왔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2019년부터는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시범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거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2004년도였으면 시범사업은 끝났고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보건진료소 35개 정도가 아직 ICT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지영

윤지영위원

거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16페이지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를 보면 세 번째 사업내용에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이것하고 주요 성과지표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축소를 같이 보면 됩니까?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축소해서 여기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로 내보내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쪽의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 이것하고…….
지영

윤지영위원

바로 옆 주요 성과지표에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축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축소, 예, 같은 지표로…….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이것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같은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병상 수는 축소하고 지역사회로 통합,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로 어떤 기관에 통합을 시킬 생각이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지영

윤지영위원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마다 정신건강센터 같은 데서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미흡하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대부분 시설로 많이 보내는데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정하게 치료도 받고 하면서 재가하면서 생활하는 쪽으로, 시설 중심으로 가는 것을 탈피해서 지역사회로 들어오자는 의미가 지역사회 통합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장애평창포럼에서 장애인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으로 내보낼 때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기 전까지의 중간과정 그런 것들이 있어야 커뮤니티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지 병원의 병상 수를 축소하면서 가는 게 성과지표라고 해 버리면 지역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단계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들과 연계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커뮤니티케어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16쪽에 건강증진서비스 관련해서 내용이 우선적으로, 남자의 현재 흡연율을 이렇게 둔 것이 있는데 요즘은 사실 여자들이 음주를 많이 하고 흡연도, 순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흡연하고 청소년들, 특히 여성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남성 흡연율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것을 평균치 정도로 낮추자는 의미에서 성과지표를, 고위험 음주율 이런 것들이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 좋지 않아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여성들은 흡연을 하더라도 흡연을 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를 할 때도 본인이 흡연에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생활습관이라든지 예방에 대한 교육들을 굳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학교에서 여학생이든지 남학생이든지 이런 교육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민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부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2019년도를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보건ㆍ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천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천식 인사) 김숙보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 인사)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인사) 신이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이선 인사) 유광열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유광열 인사) 남궁홍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남궁홍 인사) 박기남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부서별 담당 사무는 생략하고 3쪽, 예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1조 8,69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5.7%를 차지하고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77.9%, 도비가 22.1%입니다. 5쪽,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분야 2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 기반 구축 및 복지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누수 없는 복지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법령이나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겨울철 중점 추진기간 운영과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 일제조사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 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여건 개선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개인 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과 선양사업 추진과 함께 보훈복지사업, 시군 보훈회관 기능 보강 등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와 관련하여 생계급여, 교육ㆍ해산ㆍ장제 등 1,864억 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발굴ㆍ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복지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부적정ㆍ중복 수급 방지와 정기적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5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이나 휴ㆍ폐업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 복지 지원과 함께 위기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ㆍ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지도ㆍ점검과 함께 노숙인 현황 등 통계 작성과 사회 복귀 유도 등 자립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진료비와 건강 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관리사 배치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읍ㆍ면ㆍ동 복지 기능 강화와 민관 협력을 통해 자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강원 희망e빛 보건복지 연계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도ㆍ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기부식품지원센터 등 사업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자립 지원 및 자활 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활 인프라를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ㆍ자활 지원과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맞춤형 보육 및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네트워크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우수시책 발굴과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취약 어린이집 활성화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영ㆍ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도 자체 보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아동수당 지원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위탁 보호사업과 가정 입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아동 방과 후 보호ㆍ지원 및 급식ㆍ후원 결연 등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발달 계좌 지원 등 취약 아동의 양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드림스타트 등 아동 통합서비스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ㆍ장애인 돌봄 및 생활 안정, 인권 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안전한 어르신 노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소득 보장 증진을 통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창출ㆍ지원과 기초연금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저소득 노인 돌봄 및 안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ㆍ종합서비스 제공과 단기 가사서비스, 폐지 줍는 노인 안전관리망 구축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과 부양가족의 사회활동 등을 보장하겠습니다. 33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과 친구만들기사업, 어르신 마실방 등 독거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4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 어버이날 기념 경로효친행사 개최, 실버예술단 운영 등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인권 증진ㆍ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양로시설 운영과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등 광역지원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효지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맞춤형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과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을 통해 자립 및 소득 보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의료 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 진출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및 교육ㆍ가사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40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과 장애 유형별 자립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단체 협력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단체 기념행사 및 특성화사업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정보 제공 및 권익 옹호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정보지원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운영,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개최,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서비스 지원입니다. 거주시설 기능 보강과 장애인복지관ㆍ주간보호소 운영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4쪽, 장애인 직업 재활 및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 안정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65일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의 행복플러스 추구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여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강원 여성 정치지도자과정 운영과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협력 강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한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2쪽,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신사임당 시상 및 기념행사, 윤희순ㆍ임윤지당 기념사업 추진과 강원 여성 역사문화 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 여성의 인권보호와 함께 맞춤형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과 함께 여성 권익증진시설에 대한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 역량 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취약ㆍ위기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쪽, 한 부모 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 부모 가족 생활 안정 지원과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미혼 모ㆍ부 거점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도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 사회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역사회통합서비스 지원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회 정착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DMZ 청소년통일캠프 등 문화 교류 지원과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청소년의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 선도ㆍ보호 지원과 취약 계층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61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과 수련시설 등 인프라 확충 지원, 청소년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및 도민 건강권 보장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먼저 도시ㆍ농어민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을 통해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취약 계층 원격 진료입니다. ICT 기반을 활용한 취약 계층에 대한 원격 진료와 함께 의료 취약지 시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의료 취약지역 보건기관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보건기관 전문 의료인력 교육 지원과 민성질환 중점 관리 보건지소 운영, 노인 건강관리사업 실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8쪽, 도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 요소 사전 차단입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 체계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진료비 지원과 한센병 관리 및 생계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입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과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감염병 퇴치 기반 강화입니다. 노인ㆍ어린이ㆍ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과 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지원, 역학조사 활동 등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1쪽, 촘촘한 시행을 통해 결핵 안전사회 조성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 추진 등 결핵 조기 발견으로 확산 방지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2쪽,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및 환경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금연 지원사업, 구강 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 구강진료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건강검진과 영ㆍ유아 및 저소득층ㆍ다문화 가정 부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도민의 건강 행태 개선으로 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플러스 마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 가족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치매 어르신ㆍ가족의 안심생활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도민 정신건강 증진과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강원도 구현 등의 사업으로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과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78쪽, 희귀ㆍ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관리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등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 취약지역 지원입니다. 분만 취약지와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지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 취약 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국가 암관리사업과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 공급 부족 및 수요 증가 분야 필수 의료 확충입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 강원도재활병원 및 도립강릉요양병원 운영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 공공의료기관 간 협의체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 발전 가능한 의료원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입니다. 의료원 조직 구조 개편과 표준병원정보시스템 고도화, 의료인력 확보 등 의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의료원 등 시설 개선입니다.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 등 공공의료기관 시설 개ㆍ보수사업을 통해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의료원 등 노후장비 교체 및 확충입니다. 노후시설 장비 확충으로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의료원장 책임 경영 강화와 자립 경영 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 및 이행 실적 평가를 통해 의료원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고정부채 상환 지원으로 자립 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응급ㆍ재난 등 의료 인프라 및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통한 중증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하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지 원격 협진 네트워크 운영과 중증 응급환자 이송 체계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재난 대응 현장 응급의료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거점 의료기관 재난 의료 체계 구축과 재난의료지원팀 구성ㆍ운영,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 돌봄 지원을 위해 건강관리 지원과 본인 부담금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 성장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청소년 산모ㆍ고위험 임산부 지원과 임산부 등록관리 등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안전ㆍ안심ㆍ건강한 식품의약 분야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선제적 대응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선제적 예방관리입니다. 집중 관리업소 식중독 예방관리와 식중독 발생 대응 협의체 운영,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식중독 예방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안전한 식품의 판매ㆍ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 유형별 표본검사 실시로 부적합 식품 유형 통계관리, 유통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및 민간 참여 확대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대상 업소 중점 점검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ㆍ운영 등을 통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과 식품안전보호구역 특별관리로 학교급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식품ㆍ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식품ㆍ공중위생업소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금 활성화와 으뜸음식점 지정ㆍ운영으로 위생 수준의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02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좋은 식단 이행 대상 업소 점검으로 안전한 외식 환경과 나눔음식문화 조성, 지역 대표음식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생활 밀착형 공중위생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위생용품 제조ㆍ유통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의료기관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관리로 환자 안전과 의료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쪽,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안전 유통 체계 강화입니다. 부정ㆍ불량 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 행위 기획 단속과 유통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거ㆍ검사 등을 통해 안전 유통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지도ㆍ점검 실시와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의료기기가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입니다. 먼저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개발 분야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1개 과제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강원도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018년 연구성과 정책 환류 및 2019년 연구과제 설명회 개최, 포럼 및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정책 개선 사례 발굴ㆍ홍보와 함께 성주류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112쪽, 젠더파트너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젠더인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젠더 리더십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는 2018년도에 다 들었던 것이고 이미 예산까지 다 통과된 사업들이 주로 올라와 있어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하자면 16페이지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노숙인 시설에 여성노숙인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따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강원도에 노숙인시설이 총 7개가 있는데 76명이 이용하고…….

정유선위원

같이 섞여서? 여성노숙인 시설이 따로 있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성노숙인과 남성노숙인의 상황이 다르고 지원도 달라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여성노숙인 중에 아이를 동반해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시설에 계시는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런 현황은 없습니다.

정유선위원

만약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집을 나왔을 경우 쉼터나 이런 시설에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적인 가정폭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가정폭력 임시 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정유선위원

노숙인 중에 가정폭력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의 정책이 노숙인은 노숙인 따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노숙인과 관련해서도 남성노숙인과 여성노숙인을 다르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시설을 분리해서 여성노숙인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립하실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보면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다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이에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웬만하면 보육과 관련한 환경들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빠진 게, 가정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은 주로 면 단위나 이런 데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농촌지역에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은 자기네가 어린이집을 지어서, 지금 무엇만 받고 있느냐면 보육과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만 똑같이 지원받고 있어요, 누리과정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과는 달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가 오르긴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강원도는 확정되지 않았더라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내일 개최하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0세부터 2세까지의 보육료는 좀 더 인상될 것이고, 그런데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7년째 동결된 상태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보육료는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의 상승도 있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차가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급여 수준도 높아져요.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100이라는 파이는 똑같은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더 커지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커지면 아이들에게 써야 되는 급식비라든가 교육 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사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필요한 것들은 더 많아지고 아이들의 급식도 양질의 것을 지급하라고 하고, 똑같은 금액에서 인건비나 이런 데 쓰이는 돈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강원도에서만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지원 제도가 조금 달라서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강원도에 몇 개가 있고, 교육 자재나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공공형과 국공립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쪽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된 것이고 주로 면 단위의 아이들이 여기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개별사업들은 작년에 저희가 검토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들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가 통과됐고 앞으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3페이지에 보면 도비 자체사업이 1,400억 정도 되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복지예산 중에서 육아기본수당,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많이 줄었지만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로 가면서, 5차 년도는 성과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4년 뒤에 1,000억 정도가 자체 사업비로 편성되면 자체 사업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복지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수입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그냥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예산을 관리하는 쪽에서 이 분야에 들어가는 재정 추계를 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 강원도에 지방세하고 교부금을 합쳐서 매년 한 2,000억~2,500억 정도의 순세입이 더 들어온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 쪽에…….
지영

윤지영위원

복지 쪽에 우선 배정을?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고도 도가 중요한 현안 사업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기획조정실에서는 강원도 중ㆍ장기 예산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뺐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앞으로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없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올림픽 때문에 복지예산이 뒤로 미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물론 육아기본수당도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자되면서 실제적으로 서비스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사각지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들이 확충되거나 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앞으로 제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지역사회 맞춤형으로, 지역사회에 맞는 서비스들을 개발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교사들 휴식시간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토론회에서 보육교사들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근로시간에 맞춰서 휴식시간을 줘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보육교사를 아예 어린이집에 있지도 못하게끔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의 지침은 쉬라고 하고 그렇게 할 경우 지역에서는 대체가 없고, 사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들을 메워주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해서 그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 달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재원이 있고 어느 정도 탄력적인 그런 게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비스나 새로운 것들을 요구할 때 도에서 돈이 없다는 얘기는 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요구들이 강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오는데 혹시 대응책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복지 재정과 관련해서 중ㆍ장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셨고, 전국에 이미 복지 재정이 40%가 넘는 광역지자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강원도는 아직 36%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아직 복지 쪽 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SOC 투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는 SOC도 생활 SOC 쪽으로 재정 투자가 돼야 하고, 또 강원도는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 재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세입보다 재정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하라, 제가 직원들한테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업에 대한 명확한, 냉철한 평가는 있어야 되겠죠. 투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일몰이 필요한 사업들은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 내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정책을 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을 보면 칸막이 예산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을 제거해서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도적으로 아직 이행이 안 되는 게,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수당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산율 제고에 대한 목표나 성과가 아니라 결국 성평등 지수를 높여나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나 일자리의 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근로 여건에 대한 것들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전체적인 정주 여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금 전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도,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겠다는 그런 지표를 내놓았어요. 제가 2017년도 강원도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봤을 때 성별 임금 격차 11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평등에 대한 의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휴식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동에 대한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육인력의 질이 결국 서비스 질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일자리의 질, 아까 사회서비스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부분들을 핵심적인 사안으로 해서 예산 편성도 아주 획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장 모범적인 부분이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4쪽에 보면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하고 36쪽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확대라고 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34쪽하고 36쪽, 노인 여가라고만 되어 있어서,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잘 알 것 같은데.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일단 제가 기본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은 기존에 했던 노인대학을…….
병석

김병석위원

아, 노인교실 운영?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인교실 프로그램이고, 36쪽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노인교실이라고 해 놓지 왜 노인 여가프로그램이라고 해 놨어요. 이러니까 잘 알지 못하겠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36쪽을 한번 볼게요. 제가 늘 이 문제를 여쭤봐서, 지난번에 경로부장들 급여를 200만 원으로 맞춰놓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29명의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한 6억 9,600만 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18개 시군에 운영비를 거의 안 주는 형태가 돼 버리는데요? 이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세세하게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계산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주고 나서 18개 시군에 운영비를 나눠주면, 거의 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같이 짚어가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저한테 한번 오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비 개소당 4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3,183개 전체 경로당 숫자에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많이 다녀요.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 어르신들께 인사도 할 겸 경로당에 많이 다니는데 3,183개 경로당이 있으면, 시 같은 경우 보통 20%~25%만 프로그램을 운영한대요. 예를 들어 원주 같은 경우 435개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25%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한단 말이죠. 이것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로당 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대한노인회 광역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18개 시군의 강사수당이 다 달라요. 시간당 5만 원을 주는 시가 있고 3만 5,000원을 주는 데가 있고 4만 원을 주는 데가 있고 4만 5,000원 주는 데가 있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전체 예산을 균형 있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되는데 20%~25%밖에 운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셨다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하면서 제가 봤는데 너무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과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태연위원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 장애경로장애인과장님께 확인할 게 있어서…….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강원도에 장애인 유형별로 관련 단체나 연합회들이 많죠. 그중에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가 있죠? 협회인가요, 연합회인가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강원도 지회입니다.

반태연위원

얼마 전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반태연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요점만 말씀하시면 돼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종합상담실이 있습니다. 전 시군에 1개소씩 있고 도에도 1개소가 있는데 상담실장에 대한 활동수당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월 8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동안 수차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결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담실장으로서의 역할과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회장이 상담실장을 맡고 있었고 역할이 미미했다, 근무 실적도 없고. 그분들이 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 상담실장으로서의 역할은 없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태연위원

그러면 현재 중단된 상태인가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반태연위원

지난번 성명서 내용을 보니까 지장회에서는 형평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다른 유형의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유사하게 해 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밉게 보여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더라고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밉게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반태연위원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타 시도를 말씀하십니까?

반태연위원

아니, 우리 도내에 장애인 유형별로 전부 연합회가 있잖아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 데도 같은 형태로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상담실이라든가 센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다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다른 데는 지장회와 다르게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회장들이 상담실장을 맡지 않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다른 단체들도 센터가 있는데 지회장들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반태연위원

그럼 지장회만 지원이 됐던 거예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지장회하고 법정 시설인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여기만…….

반태연위원

세 군데만 지원되고 있었네요, 똑같은 형태로. 그러면 지장회를 뺀 나머지 두 군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회장이 상담실장을 맡으면서 원래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얘기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다른 단체들도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긴 한데 지회장으로서의 활동을 많이 하지 센터장으로서의 활동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아니, 지금 세 군데가 똑같은 형태로 도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상담실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는 시각장애인협회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반태연위원

지장회가 아닌 두 군데도 협회장이 맡고 있지만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거기는 법정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 생활지원센터는 법정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반태연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의제기를 하고 성명서도 내고 도에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었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아직 항의를 하러 오진 않았고 성명서를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반태연위원

아직 성명서에 대해 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은 것인가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성명에 대해서는 입장을 얘기 안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당사자들과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것이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안 된 상태입니다.

반태연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과장님들, 모든 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인사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면 노숙인보호시설이라든가 학대 피해아동 쉼터라든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그리고 가출 청소년 쉼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지역별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런 사회복지사업들은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각종 법인이나 그런 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확산해 나가는데, 이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보건복지 분야 쪽의 일반적인 사업 패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시민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격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일단 지역에서 그런 일을 못하는 것은 예산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인구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흔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복지가 더욱 필요하다, 목적 측면에서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 지역일수록 사실 더 지원돼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균등한 지원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로 지역 쏠림현상을 막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권역별로,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두든지 해서 지역적으로 좀 더 많은 쉼터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갈 데 없는 분들, 강원도 자살률이 조금 낮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몰리고 몰리다 끝에 어느 한계점에서 정말 무엇인가를 잡아야 될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공무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권역별로 해서 6개 권역이든, 저는 9개 권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의 수 대비해서 9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있다, 그런데 있는 것을 보니까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정유선 위원님하고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다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이라는 파이가 있는데 그 100원 내에서 돈을 나누다 보면, 돈이 없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교사의 페이에 관한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근무연수가 높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잘 모시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내보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나 공무원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봐서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페이에 관한 부분도 연동해서 같이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경험하신, 지금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이 아니라 장덕수 부위원장님이 앉아 계시네요. 위원장님이 5분 자유발언 때 50플러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청장년기에 있는 분들이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 중에 정말 슬기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경영이라는 것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아픔을 감수하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교사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강원도에 장애인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도 본청에만 한 68명 정도 되는 것으로.
대하

주대하위원

58명이 아니고요? 경증하고 중증이 계시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 장애인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대하

주대하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보면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시군에 계신 분들까지,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분들의 근무 여건이나 환경에 있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편익을 제공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능률적 측면뿐만이 아니죠,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로지원인에 관한 부분, 그분들을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해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까지도 확장해서, 제가 보니까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5조의2에 있는데 시군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공무원분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근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설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도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다행히도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중앙정부에 갔을 때 시도 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어렵고, 광역 차원에서도 발전도가 낮은 지역은 예산을 다르게 지원해야 함에도 중앙정부 또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깨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소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부터 중앙정부에서 법ㆍ제도ㆍ규정 이런 것을 가지고 지방을 계속 통제하고, 지방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가져가면 중앙정부에서 선뜻 수용을 안 하는 그런 게 일부 있어서 지방에서 새로운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 관련해서는 도에서 부분 부분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보다는, 강원도에서 작년부터 4대 보험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도에서 21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을 10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 1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무원과 관련해서, 특히 근로지원인 부분은 모든 장애인이 근로지원인을 통해서 직장생활이라든가 일자리를 갖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 저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근로지원인을 지원해서 편익을 제공한다는 부분까지는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섬세하게 잘 챙겨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 도를 비롯해서 기초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실 공공 부문에서 선도해 나가야 일반 분야에서도 따라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번 정부 정책 중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근로지원인에 관한 부분을 빨리 시행해서 장애인공무원님들이 일하시는 데, 우리가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평창장애포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융합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시행을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구수에 관한 여러 가지 때문에, 전 국민의 3%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통탄해 하시면서, 시정연설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도 이와 같이, 강릉ㆍ춘천ㆍ원주의 인구수가 57%예요, 그리고 의료시설 61%. 모든 것들이 다 편중되어 있죠. 그러면서 도시 소멸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특히 복지는 뒤안길에 앉아 계시고 소외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것은, 정책을 펴는 데 있어 모순점이 있을 수 있다, 국장님께서 전국을 많이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은 많이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 쉽지만 정말 무엇인가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마침 이 문제가 나와서, 사실 작년에 다 들여다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큰 정책적 틀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역에 편중됨이 없는, 소외된 지역이 없는 그런 보건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양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