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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일주 의원 발언

278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9-02-15

나일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과 가까운 의회,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화천군 사내면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현지 업무보고를 통해 저희 경제건설위원회가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으며, 의사일정 종료 후 화천군 주민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형연ㆍ신영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조형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제 출신 조형연 의원입니다. 현지 업무보고 이 뜻깊은 자리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형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이 조례의 사항과 관련하여 제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설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오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 관리를 위해서 제설장비를 적기에 배치해서 도로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고 도로 제설과 관련한 직원들은 지금 현장에 배치했기 때문에 업무에 누수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주신 조형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형연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형연 의원님과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태경ㆍ박인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강원도 교통현안에 대해 현재 교통 관련 단체들의 개별적인 활동은 긴급현안 발생 시 모든 단체의 의견 수렴 및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능동적ㆍ종합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통합단체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도내 교통단체 통합을 통해 현안의 능동적 대응에 앞장서고 각종 교통안전캠페인, 교통봉사활동 및 정책건의 등 도내 교통 전반에 관한 활발한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인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연합회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비 지원방법 및 정산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한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통주체 간 통합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교통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교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16개 교통단체로 구성된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가 출범함에 따라 교통 관련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도와 공동으로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원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는 교통단체 간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하게 변화되는 교통환경에 공동 대응하고 강원도 교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 렌터카, 정비, 교통안전 관련 16개 단체가 협의하여 2018년 12월에 창립되었습니다.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강원도 내 교통주체 간 통합과 교류를 통해 교통 관련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통산업 발전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라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서도 교통단체 간 효율적인 통합과 교류, 협력으로 교통 관련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강원도 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존경하는 원태경 의원님하고 박인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체명에 보니까 16개 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개인택시조합이나 운수사업 하는 그런 조합들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강원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보니까 인원이 녹색어머니연합회는 1만 5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는 1,900명 정도 되는데 이쪽에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그러시는지?
수철

김수철위원장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보조금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시군별로 가 보면 개인택시조합이나 운송조합들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녹색어머니연합회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이런 데는 인원도 많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도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봉사활동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조례안이 제정되면 또 다른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교통안전 관련해서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서, 이 부분도 공모사업 형태로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먼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화천군 사내면 사내종합문화센터에서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수철 위원장님과 국ㆍ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먼 걸음하신 직원 여러분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16개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드는 조례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까지 16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16개 단체 전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7개 교통봉사단체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왔습니다.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이나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로 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7개 외에 9개 단체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지원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된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실에서 재난 관련 총연합회를 구성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체 중 해당되는 단체도 있고 안 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우선 16개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인데 이제까지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지원했던 단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다는 말이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기편성되어 있다거나 또는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까 조례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과 일원화할 수 있는, 이루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이 조례의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6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할 수 없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적인 근거 없는 단체에는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업 위주의 예산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단체의 성격이나 규모에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금년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인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없고, 지금 5,000만 원으로 교통안전과 관련한 7개 단체에 공모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추경에도 이 예산 편성 못 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규칙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법적인 그런 부분을 완비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제까지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 취합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은 어느 부서에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신영재위원

교통과에서 하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교통과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 조례가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이나 그것에 따른 사업편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태경 의원님과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관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보호ㆍ육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재해 복구공사의 경우 도내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외지업체가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도내 유입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근로자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정의하여 도내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실질적인 활성화 계획이 시행되도록 하고자 하며, 제3조의4를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4조의2 분할발주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분할발주 대상사업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제한하여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폭을 오히려 억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3 공동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권장은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관한 상위법령이 다르므로 내용을 분리하여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하여 법령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하며, 하도급 비율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정한 직접시공비율 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도급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50% 이상, 10억 원 이상인 경우 70%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5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를 신설하여 1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에서 제척함으로써 영세한 도내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고용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방지 등을 위해 제4조의6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신설하고,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무재해 운동,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4조의7 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 예방을 신설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건설현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로 제4조의8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는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심의사항에 활성화 계획을 추가하고, 제8조 위원의 임기에서는 위원 임기에 연임 규정과 해촉사유,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참여폭의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로 성장시키고 강원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주요 내용 중에 외지업체의 일시적인 도내 유입 방지일을 90일로 산정하셨는데요, 90일로 산정한 이유가 뭐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보통 수해복구 관련인데 수해복구 관련 부분이 예산 확정하고 설계, 짧게는 90일 정도면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성호위원

도내 업체들을 위해서 지금 90일로 산정하셨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90일이 너무 짧지 않나. 왜냐하면 발주부터, 설계부터 3개월로 친다면 도내 업체 말고 외지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많거든요. 이 기간을 좀 확대해서 도내 업체들이 더 많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단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90일을…….

조성호위원

늘리자는 거죠. 90일에서 1년이라든지, 그래야만 지역업체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보통 90일로 하면, 저희들이 재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조성호위원

목적상 도내 업체들을 하기 위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내 업체들이 하나라도 더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기간이 90일이면 외지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이나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더 많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취지를 보면 도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근로자들의 고용과 안전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이 중에서 특히 고용과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지역 고용노동부 업무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협조를 해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품질관리 측면에서 점검을 하는데 꼭 그렇게, 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품질관리나 안전관리에,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안전관리비도 계상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현재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님은 건설교통국장님이시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님이십니다.

박인균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쯤 되죠?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27명.

박인균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근로자들도 좀 참여를 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근로자는 없고 우리 지역 건설단체,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이라든가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이라든가 또 발주청, 발주청이면 도라든가 조달청, 교육청인데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참여도 필요치 않을까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산업 활성화이기 때문에 주로 발주청들이, 법령에 의해서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활성화 조례가 타 부처, 지자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같이 지역건설을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박인균위원

그래도 거기에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현장에서 일의 능률도 향상시키고, 발주청들하고 좀 더 화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끌어내자면 그런 부분에도 참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연구ㆍ검토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취지를 잘 살려서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조례안 4페이지의 제4조의2 제1항에 보면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를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 조례가 사실 권고사항들로 계속 규정하다 보니까 시군이나 이런 데서 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실제 이 조례에 하도급률은 49%, 자재구매는 85% 이렇게 했지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공고란에도 보면 권고사항으로 뜨거든요. 권고사항이지만 시군에 강제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제4조의3 제1항에 보면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약간 모호한 문구 같은데 규정된 것들이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시공품질 저하 해서 하자 부분이 있거든요. 하자 불분명 이래 가지고 구조물로 가릴 수 없는 부분을, 교량에 다리발 하나 세우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넘길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품질관리를 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6페이지 제4조의6 제2항입니다.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이런 활성화 조례가 자칫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주 좋은데 이와 함께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페널티가 있다는 내용도 같이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근로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시점에 현장에 가 보면 단순노무자 부분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개선할…….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도 조문을 “노력하여야 한다.”보다는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규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 고향에 와서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강원도 경기 활성화를 시켜 주실 국장님, 그리고 든든한 서기관님들, 그리고 사무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체불임금 근절,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업체들이 타 시도에 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타 지역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할 때는 관리ㆍ감독을 더욱더 철저하게 강화해 주십시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고생이 참 많으시고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경제가 어려운데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50%에서 70%로 바꿔주는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수치로 계량화해서 뽑아본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영향이라든지 금액을 계량화시킨 자료가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설업이 강원도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도에 4.2%로 나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을 경우에 지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업체들에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미치는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거나 계량화시킨 자료가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를 뽑아보지 않아서.

원태경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몇백억이, 몇천억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다는 자료가 계량화되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질 것 같아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통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원태경위원

그래야 저희들의 이해가 더, 좋은 취지지만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입법예고 중에 관련 업체나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신영재위원

하나도 없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럼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 업체의 의견도 수렴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간 이 조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개정한 겁니다.

신영재위원

지역건설활성화위원회인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 위원회에서의 의견도 조율되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1년에 상ㆍ하반기 해서 두 번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적극 권고하거나 권장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지역 업체에 대해 배려를 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 그런 내용들이 일부 시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지자체는 저희들이 다 권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도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에 의뢰하더라도 권장사항, 권고사항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입찰공고에 들어가는데 그 입찰에 응찰하는 회사들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되는데, 적격평가기준에 담는 게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권고사항을 이행 안 하면…….

신영재위원

그렇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다음 기회에, 그 업체가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또 응찰하고 입찰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신영재위원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반드시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전에 운영되던 지원 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속하게 개정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다소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강원도만 지금 하도급 비율을 50%로 적용하다가 이번에, 100억 이상인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100억 이상인 경우에 70%로 올리는…….

신영재위원

아니, 10억 이상인 경우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70%로 했을 때 건설업체의 예상되는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70%로 하는 근거를 보면, 70%로 하는 데가 부산ㆍ광주ㆍ울산ㆍ전남, 타 시도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사라는 게 낙찰되면 직접 시공해야 할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참고해 가지고 70%로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도 좀 해 보셨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분석해 봤는데 60% 이상으로 하는 데가 대구ㆍ대전 등 7개, 50% 이상으로 하는 데가 세종ㆍ전북ㆍ경남 세 군데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최고인 70%로 하는 데를 따라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신영재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이렇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아마 조례의 내용은 조금씩 상이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우선적으로 앞서 강원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18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일한 조례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행정지도를 해서 따라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부분을 18개 시군이 발맞춰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4조의6 제2항의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사상 처음으로 화천군 사내면 종합문화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시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후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태경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안태경입니다.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선도하는 건설교통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현장업무보고를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심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삼규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송삼규 인사) 최정석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최정석 인사) 고인택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고인택 인사) 정태균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정태균 인사) 성기준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성기준 인사) 이종구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이종구 인사) 황환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환효 인사) 홍승표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홍승표 인사) 박기동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기동 인사)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9쪽의 주요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9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강원건설을 비전으로 일자리 중심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건설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건설산업 도약 전기 마련 및 자생력 확보 추진,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첨단토지제도 구축 및 공간 빅데이터 서비스 확대, 평화시대 강원권 중심 교통망 구축, 수요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활성화 및 교통복지 실현,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평화시대 대비 러시아ㆍ유럽 진출 고속화 철도망 구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의 주요 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쪽, 공정한 지역건설시장 질서 확립입니다. 부실 및 무늬만 지역업체 퇴출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업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 75개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한 전수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입니다. 도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시공 적정성과 업무수행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 지역업체 지원 강화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도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을 위해 금년에도 강원ECO홈페어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발주계획 설명회를 2월 12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정보공유 등을 위해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상ㆍ하반기 2회 개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포상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1쪽, 투명한 계약질서 준수, 하도급 공정성 확립입니다. 건설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강원대금알림e를 올해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기계사업자 실태조사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23쪽,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발전 촉진입니다. 지역가치 상승을 위해 연차적으로 규제지역 정비대상 4,692.23㎢ 중 4,207.26㎢를 작년까지 정비하였고 올해도 군사시설보호구역 10㎢ 등 30㎢를 정비하겠습니다. 24쪽, 미래발전 도시ㆍ군 계획 수립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목표연도 2040년에 맞게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은 3개 시는 완료하였고 10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으며 5개 시군도 예산확보 등 기본계획 수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ㆍ군 관리계획은 16개 시군은 완료하였고 2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집행 및 해제ㆍ조정으로 효율적 토지이용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시 성장 잠재력 개발 및 도시활력 증진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택지공급은 2018년까지 82개 지구 2만 4,840㎡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3개 지구 2,027㎡와 신규 홍천 희망 1개 지구 36㎡를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은 원주 향교문화마을 조성 등 4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해 명품 자전거길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4월 중에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명품 산소길 걷기 행사는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 장기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군별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미분양 관리지역의 개발수요를 제한하는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안정을 위해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효도아파트 사업은 춘천지역에 지난해 1월 100세대가 입주 완료하였고 원주지역도 100세대가 내년도 하반기 입주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4만 5,000여 가구에 총 68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내실 있는 주거급여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출산,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신혼가구에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1억 원을 투자하여 6,52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0가구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은 강원도적인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형성을 위해 금년에도 2개소를 선정, 12억 원을 투자하여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관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경관법령에 따른 법정 계획인 도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에 적합한 경관정책방향과 경관 관련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1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은 17점을 시상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제 홍보 강화를 위하여 2018년 12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녹색건축물 관련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금년에는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문화제 개최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가치 있는 건축문화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의 귀촌ㆍ귀농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21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금년에 750여 동을 선정, 농협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면 단위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6개 시군 99개소에 107억 원을 투자,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요 도로변 등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약 400여 동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37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은 도내 4개 시군에 보유한 5개 단지 460호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배관, 창호,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도로, 공원, 주차장 등에 123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정확한 지적측량기반 조성입니다. 국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34개 지구 7,000필지의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23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세계 공통 측량기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내 경계 불일치 조정 대상 424필지 중 현재까지 147필지를 정리하였으며, 현지측량 및 시군 간 협의를 통하여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공간정보 구축ㆍ관리 및 종합적 활용입니다. 평화지역 5개 군에 최신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 5,000만 원을 투자, 데이터베이스 가공과 기능개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11개 시군을 기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철원 등 7개 군 359㎞를 대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행정업무 및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5종의 융ㆍ복합 공간정보 실시간 웹사이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전년도 71건에 대한 입지분석자료와 66건의 드론 영상촬영정보를 투자유치부서 등에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도 신속ㆍ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안내시설물 4,705개를 설치하고, 3차원적 상세주소 부여 확대와 21개소의 국가지점번호를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편리한 목적지 찾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기본도 지명 정비입니다. 연말까지 일제 강점기 왜곡 지명 등 복원과 폐지대상 지명 등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르게 정비하겠습니다. 46쪽, 건전하고 균형 있는 부동산시장 실현입니다. 금년에는 262만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계획이며 추진일정에 따른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2,122개의 부동산 중개업체와 34개의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불법행위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4개 구역 8개 시군 14.47㎢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과 실명제법 위반행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쪽, 평화시대 강원권 중심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제천~영월고속도로는 1월 29일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에서 예타 추진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춘천~철원 등 고속도로 3개 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국도입니다. 7개 노선 21개 구간이 공사 또는 설계 추진 중이며, 제2경춘국도는 1월 29일 정부로부터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2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는 6개 사업에 157억 원을 투자하여 3개 구간은 원주청에서 설계 중이며, 포진~문막 등 3개 구간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사업입니다. 17개 구간에 850억 원을 투자하여 강촌~창촌 등 5개 구간은 연내 준공하겠으며 그외 구간은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동서녹색평화도로입니다. 양구 고방산지구 등 4개소에 81억 원을 투자하여 공정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 해안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신규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과 도ㆍ시군 추진협의체 구성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54쪽, 효율적 도로재산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체불용지의 적극적인 해소와 도로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합리적인 도로구역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 전국 동시 실시하는 교통량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56쪽,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관리 실현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 개선으로 신대지구는 올해 준공 예정이며, 신규대상지 3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5개소에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35억 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은 3단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춘천과 강릉 2개소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위임국도 관리를 위해 올해 사업비 697억 원을 확보하여 347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신규사업 2건입니다.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 1위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 구축 완료하겠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능형 도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우선 15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포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대중교통 소외지역ㆍ계층 교통편의 확대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지ㆍ오지 지역주민을 위해 농어촌 희망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대상마을을 지속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2022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33대, 저상버스 240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에 이동권을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관외운행 전담차량 28대를 확보 운영하고,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기회 증대를 위하여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임차택시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신규 사업자를 4월에 선정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오지 공영버스는 2018년에 15대를 구입하였으며 금년에도 15대를 추가 구입하여 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을 위한 폭염, 혹한기 대비 안전시설을 금년에도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노후된 버스터미널의 시설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을 2018년까지 16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8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추진으로 버스터미널 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몰카 탐지장비를 33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67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도내 비수익 및 벽지 1,332개 노선에 236억 원을 지원하여 벽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시내ㆍ농어촌버스로 확대하여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 검증용역을 추진하여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정보 실시간버스정보시스템을 원주시에 확대 추진하여 시내버스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9쪽,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운영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적자노선 감축을 대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108억 원을 투자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수요응답형, 소형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6개 시군 총 280대를 감차하였으며, 금년에도 시군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감차를 추진하여 택시 과잉공급문제 해결과 택시산업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도내 택시 7,793대를 대상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통한 운수종사자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택시 수급 조절로 과잉공급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71쪽, 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 물류시설 개발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GTI 내 지방정부 간 협력체인 지방협력위원회-LCC입니다.-물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 회원국 간 물류협력 강화와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72쪽,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 시책사업으로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239명에서 2021년까지 44% 감소한 133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역동적인 교통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첨단안전시스템 구축은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시외ㆍ고속버스 1,823대를 대상으로 14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차로이탈 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은 작년까지 621개소를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비 등 27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46개소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자동차검사 정비업자 지도ㆍ단속 등을 강화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대책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여건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난해 임시사이트로 개설된 운수종사자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인 ‘버스잡고’를 홈페이지로 개발 및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운전기사 부족문제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버스 운전자격 취득 및 노선운행 현장실습을 통해 작년에 운수종사자 58명을 양성하였고, 금년에도 60명 양성을 목표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취업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도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에 대비하고 물 부족에 따른 수자원 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용역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절차적 과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지방하천의 이용 및 지역환경과 연계된 친환경적 맞춤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체 249개 하천 중 223개 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4개 하천 39㎞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상반기 중에 변화된 여건에 맞게 기본계획 변경 및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협의ㆍ보상과 함께 하반기에는 댐 공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정비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지난해까지 69개소 243㎞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30개소 2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8개 시군 2,551개소 2,010㎞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6개 시군 44개소 21㎞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82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15개소 50㎞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평창군 평창강 1개소 1㎞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정부 일몰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개소 13㎞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양구 서천 1개소 120m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3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북한강 외 3개 국가하천의 노후된 시설물 및 친수시설을 지속가능한 시설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수ㆍ보강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 추진은 금년에 노후된 원주천 호안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지방하천 축제ㆍ호안 정비공사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 1.8㎞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는 62억 원을 투자하여 44개소 31만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공사는 철원군과 화천군의 22개소를 신설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85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등 하천자료의 체계적 공간정보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95개 하천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금년에는 128개 하천의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천구역이 아닌 도유지를 매각하여 하천관리사업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폐천 고시된 5,428필지 중 지난해까지 4,313필지를 매각하였으며 640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올렸고 금년에는 60억 원 상당의 폐천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86쪽,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추진은 지방하천 편입토지 중 보상 청구된 1,501필지 중 지난해까지 1,261필지를 보상하였고, 금년에는 120필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북강원도 평화물길 연결사업 추진은 지난해 남북 공유하천 효율적 이용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전문가 참여 포럼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9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공모사업 7개소 선정에 이어 금년에도 공모 준비 중인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지원으로 5개소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 및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업내용의 구성 완성도를 높여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 제고활동 강화입니다. 진행 중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필요성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ICT기술과 적합한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CI 확정 및 포털 구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정보공유와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워크숍,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기관 간 인적교류, 소통 강화는 물론 깊이 있는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만드는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상반기 중 스마트시티해커톤대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스마트시티 공모 선정 추진입니다. 올해 국토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테마형 특화단지, 스마트 챌린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분야에서 각 1개소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강원연구원, 민간 전문기업, 멘토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95쪽, 평화시대 중심지 역할 확대를 위한 철도망 확충입니다. 먼저 러시아ㆍ유럽 진출 고속화철도망 구축입니다. 동해축 경제벨트 완성을 위한 고속화철도망 구축을 위해 고속화철도망 5개 사업 501.9㎞를 건설하는 것으로 동해선 철도 강릉~제진 구간 건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받아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삼척~강릉 구간 고속화 개량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한반도 통일 대비 내륙철도교통망 연결입니다. 3개 사업 168.9㎞로 공사 중지 중인 백마고지~군사분계선까지 경원선 복원은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접근 고속화철도망 완성을 위해 3개 사업 100.2㎞로 원주~제천 중앙선 철도는 공정률 85.2%로 올해 안에 완공하도록 하고, 여주~원주 기본설계는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강원남부ㆍ북부 신성장 견인 철도교통망 구축입니다. 제천~삼척 고속화철도와 진부~나전 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철도관광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강원도 철도현안 공동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철도시설공단, 코레일이 함께하는 업무협약을 상반기 중에 체결하고 도내 철도수요 확대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철도역 중심 연계교통망 구축입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와 강릉선 KTX 철도역 중심으로 연계 교통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철도건설 환경영향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은 상반기 중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고, 춘천~속초 철도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에 대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난 1월 30일과 31일 현지조사를 마쳤고 2월 말까지 보완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5년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03쪽까지는 2019년도 우리 도내에서 추진되는 주요 국책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시간을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성의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태경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안태경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속기가 끝난 다음에 주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에 승진하셨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승진하신 이후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더불어서 막중한 업무의 최고관리자로서 부담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리에 계시는 동안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먼저 5쪽에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예산 5조 2,000억 원 정도의 8.7%를 차지하는 4,572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데 이 예산에 만족하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수치 면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기재부 내부통계를 봤는데 금년도 국가 예산이 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469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순수 SOC예산은 19조 7,500억 정도 되고 약 4.2%더라고요. 그것에 비하면, 여기에 행안부나 농림부 예산은 좀 빠져 있지만 포지션 면에서 국가 예산보다 좀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위로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 늘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전년도 예산을…….

신영재위원

지난번에 금년도 사업보고회 개최하셨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때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 강원도의 사업은 전년에 비해 약 2,000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국비 예산.

신영재위원

아니, 국비 예산 빼고요, 금년 한 해 우리 강원도 전체. 여기에는 시군의 예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편성한 예산은 2,000억 정도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줄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대형 SOC 사업 관련 말씀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곳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양 중 우리 강원도 물량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거죠. 비율을 보면 우리 강원도 자체예산 대비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대형 국가사업을 끌어오는 데에 좀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우리 강원도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현재 예산을 분석해 보면 동계올림픽 때문에 강원도에 국가 예산이 집중 투자되다가 준공되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현재 국도사업이나 저희 국지도사업 같은 경우도 초기단계, 설계하고 발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본격 추진하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리라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 발주계획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대상기관은 많습니다. 52개 기관에서 발주했던 사업량이 4,050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2조 8,739억 원이었어요, 전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63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는데 2조 4,936억 원입니다. 2018년도 대비 3,800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원도, 그리고 시군을 포함한 발주물량은 다소 늘었지만 전체적인 물량을 보았을 때 강원도의 발주물량은 줄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게 2월 10일 저희 발주설명회 자료…….

신영재위원

예, 그 자료입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수는 늘고 사업금액은 줄고 이랬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좀 줄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라든가 군부대 관련, 군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그 반면에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던 SOC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택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형 발주기관의 발주물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전체 발주물량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OC사업, 그리고 건설공사는 시중 경제와 직접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의 경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지대하게 크실 텐데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다음에 자료에 있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그 조례에 의한 내용도 여기에 담아져 있는데 조례가 충실해서 위장전입하는 건설업체라든가, 특히 재해발생 시에 위장전입하는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매년 강원에코홈페어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기간도 하루 축소되어서 운영되었던 이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강원에코홈페어를 개최함에 있어서 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에코홈페어란 용어 자체가 주택ㆍ건설ㆍ건축인데 건설파트가 많이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작년같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도내 신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게 사업비가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서 1억 8,500만 원 이상인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정말 지역 내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관련 업체나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강원도의 건설산업을 이끌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유념해서 올해는 활성화되게 조치를 하겠고요. 방문객도 2015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활성화해서 참여업체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내에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한 업체가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 오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시군을 통해서 하더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적극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시군의 홍보부스,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았거든요. 물론 시군에서 홍보하는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이 행사의 본래 목적에 맞는 그런 업체들이 다소 참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 일정이 나왔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직 일정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여기에 보면 4월이나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계획을 아주 알차게…….

신영재위원

사전에 준비를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리고 강원대금알림e 서비스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추진이 아니라…….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정선군하고 강원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18개 시군에서 현재 강원대금알림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하고 정선군입니다.

신영재위원

두 곳밖에 없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정선군과 강원도 이외의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하도급 대금 시스템도 같이…….

신영재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다 보니까,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신영재위원

바로바로대금e인가, 뭐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조달청 쪽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이 건설대금이나 임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장비대금이나 자재대금.

신영재위원

그렇죠.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체불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체불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시군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 참 많아요. 2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도로나 공원 등 포함해서 21개 시설 5,129개소 44.88㎢,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내년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중에 20년 이상 경과된 것은 일몰이 됩니다. 보통 장기미집행 대상시설이 도로, 공원 이런 시설,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인데 실제 현재 시군에서, 올해도 강릉하고 철원 같은 데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대지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도로가 없어져도 용도지역은 남아 있기 때문에 재산상으로, 도로가 없어져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집을 짓지 않으면 맹지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매입할 수 있도록 시군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은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계속 해 오셨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까지 안 해 오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도가 예산지원은 안 하고 행정지도만 하니까 싫어했었는데, 지난 2월 5일 YTN에서 공원일몰제라고 해서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강원도에는 사용하는 공원이면서 보상이 안 된 부분, 공원이 보통 산림 쪽이라 저희한테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만, 또 지금 대지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계기로 해서 도시ㆍ군 계획시설을 지금 수정하고 있거든요. 도시ㆍ군 계획시설 정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 담아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에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 사업비로 77억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전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증가된 것인가요, 아니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시군 예산인데, 77억이라 하더라도 강릉 30억하고 철원이 10억의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신영재위원

사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전체적인 양을 보았을 때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지 중심으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긴 합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30쪽에 효도아파트 공급사업이 있는데요, 효도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효도아파트는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가 LH와, 저희들이 효도아파트 임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춘천의 우두동에 100호인데 공사해서 입주했고, 원주는 지금 공정률이 65% 되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영재위원

이 아파트가 100세대 규모로 지금 두 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게 정부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추가로 정부공모사업을 준비 중인 곳이 혹시 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비슷한 사업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220세대를 도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효도아파트라는 사업의 명칭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고 고령자복지주택…….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하부에 편의시설이…….

신영재위원

주상복합이라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하부에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고 상부는 거주공간으로 만들어서…….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저층에 상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상가가 아니고 노인 편의시설입니다.

신영재위원

아, 노인 편의시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고령자들을 위한 아파트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같은 의미의, 효도아파트도 고령자고 실버주택도 고령자입니다.

신영재위원

고령자라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신영재위원

취약계층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중위소득 30% 이하를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수급대상자를 지정하고 그런 데에 있어서 자녀가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데 효도아파트나 고령자복지주택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금년부터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해서 임차급여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합니다.

신영재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특히 강원도는 고령화 비율이 높아요. 도시지역은 20%대, 이렇게 되겠지만 시골은 30% 이상 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이런 효도아파트 개념의 주거공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효도아파트, 고령자의 주거공간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복지,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공모로 하니까 노력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시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시군에서는, 지금 효도아파트는 원주하고 춘천에 하고 있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영월 덕포하고 화천 신읍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73쪽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로 이해가 되는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경로당 도로변, 경로당이라든 쉼터 이런 곳입니다.

신영재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도내는 ’18년 말 현재 4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42개소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도로변 이런 데니까, 홍천군 같은 경우 어론1리경로당, 방내3리경로당, 구성포1리경로당, 물걸2리경로당, 광원1리경로당, 주로 도로변입니다.

신영재위원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이 해당되는 거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보행안전을 위해서 도로변에 울타리를 설치한다든가 신호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음성펜스는 뭡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신호등에 음성시스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

신영재위원

음성펜스라는 것이 어떤 기능인지 제가 잘 몰라서.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79쪽의 수자원 효율적 관리 강화에 대한 것인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내의 각 수계별 유역면적과 강우량, 이런 모든 것을 분석해서 실제 물이 발생하는 양과 상수도나 각종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수요, 이런 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분석해 내는 용역인데, 저희 하천파트에서 수자원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는데 실제 물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상수도나, 그래서 상수도 관리계획 용역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개념으로서 강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개별법으로 하다 보니 이것을 따라라, 이런 용역이 못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이 용역이 발주는 되었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신영재위원

발주되었고 용역기간이 22개월이에요. 22개월인데 중간보고회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중간보고회는 10월에 합니다.

신영재위원

중간보고회가 10월이면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게 되겠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자문위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완성도를 높여 가지고 보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회를 할 때는 완성도가 높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내용들…….

신영재위원

기술자문위원회는 3월 중에 하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주 합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은 자주 하고 중간보고회는 10월경에?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최종 결과물은 금년 안에 될 수 있는 거예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내년 3월까지니까 금년 내에는 어느 정도 다 나와야 됩니다.

신영재위원

이게 시군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시군 자료들로 하니까 저희들이 시군 직원들을 참여시킵니다.

신영재위원

시군 직원들이 참여를 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계획이 잘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우리가 해 가지고-강제는 안 하지만-이런 자료들을 물을 이용하는 상하수도라든가 농업용수 이런 부분에 제공해서, 그래서 용역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신영재위원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도 자료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이 확정되면서 강원도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초의 기대를 좀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의 협조 문제라든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실제 기본설계비 165억하고 금년에 실시설계비가 일부 확보되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추진하면 되는 것이 절차인데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설악산국립공원 통과구간, 다른 구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구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악산 통과 노선으로 협의했다가 설악산을 벗어나라, 그래서 미시령터널 밑으로 했는데…….

신영재위원

고성 저 위쪽으로 우회하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완전히 우회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거기는 국방부 군사시설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이후로 또 한번 더 검토해 보라고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30일, 31일 이틀간 조사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군부대 군사시설, 보안시설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번 주에 국방부에 의견을 물었는데 그쪽 역시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은 환경적으로 미시령터널 하부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위쪽으로 돈다면 국립공원은 벗어나지만 환경 훼손적 측면에서는 미시령터널로 가는 것보다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많다, 이런 논리로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노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우리는 당초대로 미시령터널 지하로 가는 것으로 하겠다, 그게 최적이다, 그렇게 제출하려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환경부에서는 터널에 대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국립공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국립공원을 벗어나라, 그것입니다, 다른 환경적인 게 아니고요.

신영재위원

환경부의 입장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우리 강원도의 정치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 또 정부 부처에 있는 강원도 출신 분들, 모든 분들이 역량을 모아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요. 관련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비는 일부 확보되어 있고 기본설계비는 다 확보되어 있고…….

신영재위원

기본설계비가 얼마입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165억이고 실시설계비가 320억인데 금년에 2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단계인데 못 하고 있는 거죠.

신영재위원

그렇죠. 320억 실시설계비 중에 27억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금년에 27억으로 시작합니다.

신영재위원

환경부에서만 협조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이 부분을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간 협의를 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맡겨서 우리가 한다면 가서 울며불며 매달릴 수도 있는데, 힘도 서로 비슷한 데니까, 그런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이 사업의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도 했었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홍천~용문 철도 관련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코멘트를 달아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해당 지역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공조가 되고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에는용문~홍천이 들어…….

신영재위원

추가 검토사항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니, 용문~홍천이 들어가 있었는데 3차에서 빠지고 홍천~춘천 철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여론을 수렴할 때 통일된 의견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2개 다 가야 되는데 선택하라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용문~홍천이 들어갔다가 한 번은 홍천~춘천이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은 놔두고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 지역에서도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만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17쪽 좀 보아주세요. 불법ㆍ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건설업 실태조사 과정에서 부적합 업소가 40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은 대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부적합 업체에 대한…….

원태경위원

예, 적합이 205군데, 부적합이 40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58군데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부적합 업체들은, 건산법 위반하면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진행 중인 데는 지금 청문절차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현재 퇴출이 결정된 데는 없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부적합 업체로 해서 퇴출되는 위반업체는, 잠깐만요, (자료 찾아본 후)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 처분, 그렇게만…….

원태경위원

이게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페이퍼컴퍼니 성격인데요, 이런 업체가 많을수록 수주질서가 교란될 수도 있고 또 업체 간의 과다경쟁을 통해서 저가수주가 많아진다든지, 또 이렇게 됨으로써 부실공사라든지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고 제대로 하는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잣대를 대 주시고요. 혹시 우리 도에서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게 건설업 자체, 부실건설 관리를 대한건설협회에서 각종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의심업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대부분 기술력이 부족하다든가 신고를 늦게 해서, 기술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영업정지가 내려졌고 신고를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원태경위원

혹시 그러면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 자체를 건설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원태경위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보가 안 들어왔다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이 시스템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전 건설업체가 이 시스템에 본인들의 자본금이라든가 기술인력을 입력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서 혐의업체, 그러니까 자본금이 부족하다든가 기술인력이 부족할 것 같다고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원태경위원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런 사례를 서로 간에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정경기258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원태경위원

바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공익제보 핫라인인데 우리 강원도도 강원도만이 갖출 수 있는, 공익을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에 24쪽, 앞에서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정비와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것 지자체에서의 직무유기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예산 문제 때문에 직무유기가…….

원태경위원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기획부동산들이 개입해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든지 또 무리한 금액으로 땅 매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사례나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런 사례를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펜스를 설치해서 도로를 막고 출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심지어 기존에 도로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로계획선이 지워지니까 앞의 부분을 맹지화시켜서 무리한 요구를, 시중가보다 두 배, 세 배 비싸게 땅의 매입을 강요한다든지, 멀쩡하게 도로가 나서 다니던 데를 맹지화시켜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례나 민원 들어온 것을 찾으셔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도로를 막거나 이래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태들이 있는데 도내는 아직 그런 것을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미집행 계획시설 해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다양하게 좀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46쪽,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우리 강원도가 7% 정도 올라간 것으로 나오네요. 4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서 긍정적인 효과하고 부정적인 인식하고 같이 상존하고 있는데 대개 부정적 인식은 세금을…….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세금하고 부담금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태경위원

긍정적 효과는 뭐가 있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긍정적인 효과는 균형적인 지가가 결정되니까 시장…….

원태경위원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거래가격 대비 아파트는 70%~80% 되고 주택은 50%대, 건물은 30%대인데 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은행에서의 담보비율도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도 함께 홍보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부분만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현 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공시지가 부분을 조금 현실화시켜 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도 같이 병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난 2월 13일, 엊그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었습니다. 도내는 5.79%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표준지가 3만 1,000필지 정도 됩니다. 시군에서는 이것을 갖고 표준지 주변의 지가를 결정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태경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언론을 통해서 하든 지면에 광고를 하든 새로운 인식을 갖게 같이 병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닌데, 57쪽의 회전교차로와 관련되어서요.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대개 ‘회전차량우선’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대로면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직진차량이 먼저 진입해서 오히려 회전차량이 기다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대기시간이 없고 공회전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남면 광판리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도 발생했었습니다.

원태경위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회전교차로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위험한 상황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본래 과속방지턱을 하면 안 되는데, 도로이용자가 회전교차로가 생긴 줄 모르고 자기가 운행하는 속도로 그냥 달려오다가 밟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태경위원

야간에는 더 위험하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순기능을 위해 만들어 놓은 회전교차로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표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김수철 위원장님께서는 초선 때 새밑터널을 추진하셔서 재선 때 마무리지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 사내면 들어오다 보니 광덕터널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위원장님의 추진력이면 잘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몇 가지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2018년 금리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가 없어도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냈던 곳이 건설교통국입니다. 2019년도도 우리 건설교통국 공무원님들은, 유능한 분들만 뽑혀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51쪽입니다.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제천~영월고속도로가 2번으로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1번, 2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제2경춘을 1번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수요를 보았을 때…….
상호

이상호위원

수요를 보았을 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경춘국도가 1번이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제천~영월 간 교통량을 경춘의 극심한 지ㆍ정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선 시급한 부분이 교통량…….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경춘국도 수요량이 많잖아요, 지체가 일어날 정도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레고랜드가 통과되어서 더 많아지겠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더 필요한…….
상호

이상호위원

더 많아지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추진을 안 해도 추진이 되겠죠. 제천~영월고속도로는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30년, 태백시가 12만 인구에서 4만 4,000명, 영월군, 정선군, 삼척시 또한 같습니다. 이래 놓고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통과를 못 하지 않습니까? 면제사업을 추진할 때 1번으로 제천~영월이 올라왔었어야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호

이상호위원

경춘국도를 먼저 하신 것이 북한 측 내금강하고 연결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직 없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경춘국도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통과되니까 오히려 당황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제천~영월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에는 올라가 있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통과할 가능성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타 제도 변경되고 이러면 여러 변화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통과시켜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시고 통과가 된 이후에 영월~태백~삼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강원랜드에 민자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정책제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희망택시 제도는 강원도민들께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대부분 산악지형이지 않습니까? 산악지형인데 조건이 버스정류장에서 직선거리로 1㎞가 넘어야 되나 봅니다. 맞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거리 규정은 없고 수요지에서 주요 거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까지만 그런 부분을 하는데, 금년에 300여 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89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입니다. 지방비 40%를 지금 각 시군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개 시군의 재정이 지금 어려운데 지방비 40%를 도비 50%, 시군비 50%로 가능하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전국 광역지자체 중 도시재생사업에 도비 지원을 안 하는 데는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고 있고, 전국 지자체들의 도비 지원하는 비율이 25%~30%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25%, 그러니까 6 대 1 대 3 정도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요구하면서 예산 투쟁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7쪽입니다. 97쪽을 보면 제천~삼척 고속화철도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입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폐광지역에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주고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은 30년, 40년이 지나도 과연 될 것인가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청량리~영월~정선~태백, 기존 철로의 기존 열차를 가지고 1회 증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추진상황을 알려주시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제가 1월에 왔지만 12월에 코레일에 가서 거기 처장하고, 1월에도 저도 한번 갔었는데, 지금 열차량 4량으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건의드렸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시원스럽게 얘기를, 함께 노력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좋습니다. KTX 개통으로 인해서 영동선, 태백선, 중앙선 열차 객실 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이 앞에 정선군 나일주 위원님도 계시고 삼척시 박상수 위원님도 계시고 저는 태백시입니다. 지자체에서 적자보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의회 끝나고 다음 주에 중앙부처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두드려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틸팅열차라고 있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산악열차.
상호

이상호위원

예, 산악열차. 정부 기조가 철로를 직선화로 바꾸다 보니까 틸팅열차가 만들어지고도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선에서 시속 180㎞/h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틸팅열차가, 태백선 같은 경우는 직선화에서 빠져 있습니다. 직선화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운행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틸팅열차는 제가 아는 바로는 종단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융프라우나 이런 데 올라갈 때 체인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이지 그게 속도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라고…….
상호

이상호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역 민원인데 하나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태백시 통동하고 삼척시 구사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백시 통동 같은 경우에는, 통동하고 구사리가 안개가 많이 끼는 곳입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이상호위원

예. 통동 쪽은 태백시에서 해서 안개등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구사리에서 구사리터널 입구까지 안개등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사업비가 얼마 소요되지 않으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좀 긴장되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저희들도 좀 긴장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바깥에서 도민들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경험은 처음이라서, 또 건설교통국장님은 오늘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데, 과장으로 앉아 계실 때하고 많이 다르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형원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

어쨌든 강원도 건설경기, 건설교통국 업무를 잘 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제천 고속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일에 5분 자유발언했던 내용 중에 우리 강원도에만큼은 중앙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B/C,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형원위원

그렇게만 따지면 우리 강원도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예외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책의 우선순위 부분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영덕~상주 고속도로 개통된 것 알고 계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형원위원

벌써 2년 좀 넘었습니다. 제가 부산을 자주 내려가는데 원래 부산 내려갈 때 그 길은 전혀 안 막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영덕~상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순간부터 그 길은 휴일에 아주 막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빠져나가는 데 최소한 30분 걸리고 어떤 경우는 1시간이 걸립니다, 예전엔 그냥 통과하던 길들이. 경북 내륙지방의 많은 분들이 해맞이하러, 바다 보러, 회 먹으러 대거 몰립니다. 예전에 이 길이 개통되기 전에는 3시간 20분 되는 거리였었어요. 100㎞/h로 오면 1시간만에 상주에서 영덕까지 옵니다. 마찬가지로, 영월~제천 고속도로가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삼척까지 연결되죠, 맞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123㎞ 정도.

김형원위원

영월 지나고 정선 지나고 태백, 삼척, 폐광지역들을 그대로 다 통과해서 옵니다. 삼척하고 동해는 20㎞도 안 됩니다, 거리가. 결국 동해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동 남부지방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바로 영월~제천 고속도로인데 이것이 예타에서 배제되고, 이번에 예타에 다시 올렸다니까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영월~제천 고속도로, 영동남부, 강원도 남부의 아주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그것 아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강원도 남북축 고속도로는 다 됐지 않습니까, 맞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동서축이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미완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안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영월~제천 고속도로가 밀리지 않도록 국장님의 아주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중앙의 논리가 B/C이다 보니 수요와 공급인데 저희 도는 공급을 하면 수요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국가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입증해 가는 노력, 그 부분은 지역과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자체도 뭔가 힘을 키울 수 있는 개발방향, 그때 5분 자유발언도 잘 들었습니다만, 동해항 3단계 개발에 있어서 동해항이 민자로 하지만, 전부 석회석 아니면 석탄부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쟁력 있는 항구로 가려면 컨테이너항으로 가서 물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류를 이동시키려면 고속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뭔가, 이왕 개발하는 것 방향을 조금 틀어서 컨테이너항으로 하면, 북평국가산업단지의 남는 부지를 컨테이너기지로 하면 의왕의 내륙컨테이너기지처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우리 도 지역 자체가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쓸 겁니다. 도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서도 아마 각별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지금 남북평화무드 속에서 우리 동해안권 철도가 쭉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아래 쪽에서 삼척까지 오는 철도가 2020년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노선입니다, 삼척~강릉을 잇는 기존노선. 제가 그전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250㎞/h, 300㎞/h까지 가는 KTX 고속전철이 한반도 내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대륙으로, 러시아, 중국, 멀리는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의미로서 KTX의 기반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아쉬운 게 강릉노선입니다, 강릉노선. 타 보셨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형원위원

저도 한 달 전에 처음으로 한번 타 봤는데 쭉 왔다가 강릉 지하로 들어가기 위해서 크게 턴을 하면서 30㎞/h정도 나옵니다. KTX에 30㎞/h 노선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때 어느 과장님한테 그것을 한번 타 보라고 권유까지 했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형원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심히 염려스러운 게 삼척~강릉 간 기존노선입니다. 제가 아까 철도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새로 지어진 노선들은 한 250㎞/h까지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동해~삼척까지의 기존노선은 아무리 개량을 해도, 사실 한계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데 기존노선이 아닌, 강릉~동해~삼척까지 철도노선은 좁은 해안도로를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바깥쪽으로 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해안 쪽으로요?

김형원위원

해안 쪽이 아니라 내륙 쪽으로. 그래야지 기존의 좁은 해안 땅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책적으로 고려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무임승차해서 강원도 구간이 전철화되는 게, 아까 예타 면제사업 해서 제2경춘국도만 얘기했는데 실제 포항~동해도 이번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삼척까지는 새로운 선로로 올라오는데 전철화는 동해까지 사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중앙 논리를 극복하려면 뭔가 우리의 논리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포항~강릉 간, 그러니까 삼척에서 강릉 간 전철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때 노선도 어디로 갈지 우리가 미리 선택해 가지고 중앙에 제시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서, 그 부분이 개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어쨌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형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5쪽 제일 밑에 보면 동해신항선 인입철도가 있습니다. 이 신항선 인입철도가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동해항 3단계 공사랑 연결이 됩니다. 지금 1번 선석은 민자 유치되기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 6개 선석은 아직까지 전혀 안 들어오고 있고 3번 선석이 지금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 3번 선석이 바로 연결되는 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인입철도입니다. 인입철도가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선석 하나를 잃게 되는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국토부에 철도사업이나 각종 사업 목록을 들고 가면, 국가의 철도예산이 실제 5조 5,000억밖에 안 됩니다. 2012년도에 제가 철도계장을 할 때도 가 보면, 저희가 각종 철도사업을 가지고 가면 “한두 개만 갖고 와라. 강원도만 철도사업을 하느냐?” 이래서, 원주~강릉 철도 할 때는 연 몇천억 씩 들어가니까 5조 5,000억 중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무임승차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여기 인입철도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 꼭 필요한 철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얘기해서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는 돕고, 강릉~제진 같은 경우에는 남북협력사업이거든요. 국토부에서도 꼭 하고 싶어 합니다.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만 해 주면 국토부에서 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일부를 저희가 방문하면 무임승차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전략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런 전략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마지막으로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어디 분인지 아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압니다.

김형원위원

춘천 분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디 분인지 아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형원위원

원주 출신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인지 어디 출신인지 아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강릉.

김형원위원

이렇게 강원도에 좋은 기회가 없어요. 중앙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곳에 우리 강원도 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때 뭘 좀 합시다. 이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조성호위원

19페이지 봐 주시고요. 건설사업 발주정보를 지역업체에 제공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주요 기관별에 군에 해당되는 주요 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군부대요?

조성호위원

예.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난 화요일에 했는데 군부대에서도 왔었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이 어디에 있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원주에…….

조성호위원

원주에 있습니다. 육군사령부 내에 강원시설단이라고 있는데요, 군 공사 관련해서 발주하고 총괄하는 데가 바로 강원시설단입니다. 화천도 군부대가 좀 많은 지역이고 원주도 그렇고, 강원도가 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예산 한 5,000억 이상을 아마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원시설단이. 그래서 우리 강원도 건설교통국에서 강원시설단과 업무협약이라도 맺어서 강원도에 공사 발주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업체, 강원도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이라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 국방부 강원시설단 계획운영과장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하면서 같이, 지금도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많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는 것이, 발주도 하지만 도내 업체 하도급율 49%라든가 지역 자재ㆍ장비 이런 것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는데 군부대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조성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아침에도 조례를 개정했지만 그런 부분이 군 발주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업무협약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조성호위원

다음은 27페이지의 건축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라고 있죠, 국장님?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업무 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알기로 2019년 1월 4일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 담겨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차후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수철

김수철위원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정석입니다. 관리 조례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고 아직 예산 편성은 못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추경 때 할 계획입니까?
정석

최정석건축과장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마을 아파트에 공고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최정석건축과장

조속히 챙겨서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위원

마지막으로 고령어르신들 중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강원도가 또 어르신분들이 많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조성호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령어르신께서 운전하시면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는 고령어르신 비율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예방대책 같은 것을 미리 선점해서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을 자동차 안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지-자동차 안전 측면이라면 경찰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교통 안전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접근할 부분이라면 정책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예를 들어 어르신께서 면허증을 반납한다면 일부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강원도가 그래도 고령어르신들이 운전하기 편한 강원도가 되고 그에 따라 피해가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면허증 관련이니까 경찰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원주~여주가 언제 개통되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2023년도, 여주~원주 간은 지금 기본설계 중이고요.

조성호위원

중앙선은 언제 개통되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원주~제천 간 말씀이십니까?

조성호위원

예.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금년에 준공하고 시운전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잘못 났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선인 원주~제천 구간에 KTX급이 몇 년 후면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종착역이 청량리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역으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서울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코레일에 협조 부탁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ITX도 그렇고, 보면 청량리~망우 그 구간 교통량이…….

조성호위원

출퇴근이 제일 많은 구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래 가지고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요…….

조성호위원

청량리의 상권 때문에 서울역으로 못 가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울 측면이고 강원도의 요구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장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업무보고 63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농어촌 희망택시를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희망택시는 정말 아주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사업인데, 특히 저희 인제뿐만 아니라 홍천도 마찬가지고 화천도 마찬가지고 양구, 빅3 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희망택시는 정말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주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빨리 체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 업무보고에 이어 행감을 통해서도 저희가 수차례 이것을 증액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증액이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300개 해도, 지금 도비가 4억 5,000만 원이라 추경에 9억 6,000만 원이 증액돼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추경 때 더 증액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침에 버스 한 대 들어오고 저녁에 버스 한 대 들어가는 데는 안 돼요. 그런데 농번기 때는 주민들이 오전에 일하고 저녁 때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잠깐 시장에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데는 농어촌 희망택시가 안 되니까 이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루를 통째로 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을에 농어촌 희망택시를 해 주면 오히려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택시 감차사업 하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 사업이 확대되면 감차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또 버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런 경우는 아예 버스노선을 폐지하고 농어촌 희망택시만 운영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다른 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이것 일석삼조의 사업이에요. 주민들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금년부터 희망버스제도가 또 도입됩니다. 국비 기준으로 시군당 3억 원씩 지원되는데 그것은 버스 구입과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조합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300개 마을을 하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강원도 전체 마을에 다 해야 됩니다, 도시지역만 빼고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희망버스와 희망택시를 연계해서 도내 도민들이 교통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도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주십시오. 6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인데요, 24시간 운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잘 추진하시겠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만 이용객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전자들, 24시간 대기하다 보면 음주를 하신 경우도 있고, 운전자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특별교통수단은 리프트 차나 휠체어 차, 시군 소유인데 지역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 운영권을 줘 가지고 운영비를 주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24시간 단계적 운행인데 일부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67페이지,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 확대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하신다는데 얼마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매년 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 매년 하시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버스 사업자들 실태는 잘 알고 계시겠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가족들이 대거 경영진에 포함되어 있거나 직원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어서 부당이득 취득하는 경우 많이 있고요. 지원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경제 음서제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영제까지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당분간은 이런 지원형태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공영제까지 가기 전에 부당이득을 취하는 회사들이 계속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진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 매년 하신다고 하니까 최근 한 3년 치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지원받는 업체가 도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전체 26개, 비수익노선을 운영하는 업체가 26개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26개 업체 대표자랑 직원 구성, 그리고 가족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31페이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지원사업 3년 되어 가지고 실효성을 분석한다고 하셨는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금년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처음의 5만 원에서 12만 원이 수년간 유지되고 있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3년 전이랑 지금이랑 주택시장의 가격변화는, 아주 심각합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올랐고요.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 보시면 이 비용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임차료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데 이것을 매년 갱신을 안 한다면 3년 차에는 체감하는 지원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하려 해도 이게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나이 제한을 44세로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의 임신을 기준으로 했다 이래 가지고 나이 제한도 폐지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고 이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 것은 폐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실제 이분들은 신혼부부지만 저소득층 주거급여와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안 되거든요. 가난한 부부들은 주거급여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은 단순히 신혼부부한테 얼마의 주거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은 지금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어떤 인구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되는 정책입니다. 사회구성원 최소 단위인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정책에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는 예산편성권이 있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편성권은 예산 확보에 따른 책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이런 정책은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부동산 산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사경 부동산 현장단속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장단속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계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를 하신다면 좋은 매뉴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위법행위를 하는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합동단속이 3월~4월에 한 차례 있는데 여력이 되신다면 9월~10월 하반기에도, 두 차례 정도 합동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관해서, 여기에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확대 관련해서 610건 하셨고 과태료 부과하신 게 있는데요, 징수결정이 173억 6,200만 원인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수납액은 반도 안 됩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80억.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 왜 이렇게 미진한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수납 결손된 부분이 60억 정도 되고 체납한 부분이 한 32억, 체납은 저희들이 계속 징수해야 할 부분인데 결손은 못 받을 수도 있는…….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국장님, 왜 이렇게 미진한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토지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토지과장 고인택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이행 강제금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현재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징수에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왜 이렇게 미진하냐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현재로서는 체납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왜?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아직 그 원인이 분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납부해야 될 분들이 사정상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납부대상자들이 납부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게 원인인 거죠?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러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분들이 다 위법행위를 하셔서 과징금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까?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이것은 지금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독려를 하고…….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고지서에 보면 기한이 없습니까?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체납이 된 부분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절반도 징수를 못 한다면-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위법행위를 하고 나서 돈 안 내도 된다, 이런 인식을 다른 분들한테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수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연말에는 미수납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고인택토지과장

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진이 좀 빠지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괜찮습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58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해서 있습니다. 도로가 많아지고 차량이 증가를 하면 보행자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고 위험한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2019년에 강릉하고 춘천에 이것을 하는데 육교를 건설하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보행환경이니까 보도라든가 핸드레일이라든가, 보행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인균위원

춘천 같은 경우에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되어 있어서 보행자가 다니기 편한 도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과 차량이 같이 다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인균위원

강릉의 보행환경개선지구, 이것은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포남2동, 강릉은 대로변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춘천시는 석사동 후석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선정되면 국비 50% 지원되고 시비 50% 매칭해서 추진합니다.

박인균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보도나 핸드레일, 가드레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설치하는 겁니다.

박인균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91쪽의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추진, 이게 기존의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스마트시티는 ICT와 접목한 도시인데, 엊그제 대통령께 세종시하고 부산시 스마트시티전략보고회 했던 그것인데, 규모상 인구 30만 이상 돼야 되어서 도내에서는 원주혁신도시나 이런 데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적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형으로, 특정한 관광지나 이런 데를 ICT와 접목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강원도는 양양에서 서핑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원주가 2건, 강릉이 1건, 삼척시가 1건인데 강릉은 어느 지역입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박인균위원

스마트챌린지 해서 원주 2건, 강릉 1건, 삼척 1건 이렇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강릉 월화거리 연계 스마트서비스 제공.

박인균위원

월화거리?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박인균위원

역세권 개발하고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스마트, 그러니까 인터넷과 연결되어서 자동으로 가로등이 켜진다든가 와이파이 이런 것에 접속해서 맛집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해서 주민편의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도시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전의 유비쿼터스도시 개념, 그런 겁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도시 전체를 그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면, IT…….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죠. ICT기술과 접목한 기능적인 면입니다.

박인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열 분의 위원들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정선 출신 나일주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길게 해도 되겠죠, 국장님.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웃음

일주

나일주위원

안태경 국장님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설교통국 보니까 8개 과, 1개 사업소, 3개 지소에 237명의 직원분들이 있더라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중에 수로원, 기계조종원을 빼면, 사업소가 107명인데…….
일주

나일주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화천까지, 아침부터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내에 가 보니까 화천 주민분들께서 시장경기가 살아난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는 편한데 아마 직원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화천군민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원도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 자리에 군민들이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0쪽의 효도아파트 관련해서, 신영재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 보니까 춘천하고 원주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인구가 많지 않은 군 단위로 조금 확대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인구가 많지 않은 화천이나 철원, 이런 쪽도 많잖아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도아파트와 같은 개념인 고령자복지주택, 그것은 지역 공모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소외받지 않는 군 단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쪽의 농어촌 빈집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철거를 하게 되면 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14년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 해서 공모사업으로 또 지원하는데, 실제 빈집 정비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고, 소유자가 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지금 도에 조례로 제정돼서 빈집 철거를 할 때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은 마련이 안 됐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중단됐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방치 건축물에 대한 조례는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해서 지난 10월에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가 제정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42쪽의 경계 불일치 지적공부 정리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3,000만 원…….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전체 국비 13억 1,3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사업비가 도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2쪽의 경계 불일치 지적공부 정리 추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적공부 정리는 그렇고 지적 불부합지 지적 재조사는 13억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지난 10월 업무보고 할 때인가 폐광지역에 경계 불일치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건의드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보고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18년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확인을 좀 하셔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계 불일치 지적공부는 도면상 불일치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서 지적이 안 맞아서 주민갈등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금년에 국비 13억을 확보해서 시군별로, 전체가 도내 200개 지구에 한 5만 3,000필지 있습니다. 그중에 130개 지구는 완료했고 70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 금년에 13억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은 정선군도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3,900만 원을 지원해서 계속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거기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79쪽의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장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강원랜드 카지노가 2000년도에 개장을 해서 19년째, 지금 1조 5,000억의 흑자를 내는 강원도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국장님께서 자주 가 보셨겠지만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에 폐갱내수가 지금도 하천으로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요. 상부는 알루미늄이 녹아서 백화현상이 돼서 개울이 아주 눈이 온 것처럼 하얗고, 하부는 적화현상, 폐갱내수의 철이 산화되면서 개울이 빨갛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장천 관련해서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속기록을 확인해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시행과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내용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수질개선 부분은 아마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변경해서 민원 해소해야 할 부분은, 금년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고 지장천은 남한강 상류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권역별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행을 계속 점검해서 금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부분은, 기본계획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또 하천관리위원회 심의과정도 거치다 보니. 그 이후에 민원해결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에 한시법으로 종료가 돼요. 이제 6년 남았는데 3년~4년 걸려서 폐특법 종료된 다음에, 관광객 다 없어진 다음에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 폐특법 한시 시한 내에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사업이 조기에…….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강릉지소, 북부지소, 태백지소, 지소가 세 군데 있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지소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주민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이 많이 올라오나요? 어때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사업소로도 가고 저희들한테도 민원들이 올라옵니다. 도로라는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불편사항들은, 관이 임의로 계획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부터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방향을 잡고 민원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소는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이 지소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소에서 올라오는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들은 우리 국장님께서-다른 과도 중요하지만-꼭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 주십사 당부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민일보에 난 사북 그 부분은 의회 끝나면 제가 한번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관련해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본은 대개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마을 위주가 아닌, 특이하고 특성화돼서 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마을 위주는 아니고 특정 지구 단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대개 마을 주거지 위주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하는 것은 전부 다 작은 것들인데, 현재 마을 위주로 하는 것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같은 부분이 마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원태경위원

특이한 것,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재생사업 지역이 어디가 있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 동호동 같은 경우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이것은 사업비가 좀 적은…….

원태경위원

마을 위주가 아닌, 예를 들어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이라든지 어떤 공장지대라든지, 이렇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런 데를 대부분 하고 있고, 삼척 정라동 같은 경우에는 폐석탄, 항구 중심으로 재생하고 있고, 춘천의 약사명동이 요즘 유명한데 약사명동을 일반근린형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사업들…….

원태경위원

폐조선소라든지 주물공장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한 마을재생사업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삼척 정라항 주변에, 그전의 동양시멘트 부지 이런 부분을 갖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독일이나 스위스 쪽에 가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같은 유형인데 상당히 앞서가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접목시키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 봅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스웨덴 말메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원태경위원

91쪽에, 우리 위원들께서 스마트시티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원도형 스마트시티해커톤대회, 금년 5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획자나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런 내용이 되겠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해커는 컴퓨터를 해킹하는 그 해커이고 톤은 마라톤의 ‘톤’으로 무박 2일 동안 아이디어를 짜내는…….

원태경위원

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원태경위원

대구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서 실시된 예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5월에 생각하고 계신 지역이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양양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원태경위원

양양에서 5월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원태경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해커톤대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는 특정,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연령층은 없고, 다양한 연령층으로 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원태경위원

금년 5월에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수립 중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원태경위원

기본계획이 서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의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기능 확대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는 있으신가요? 본부로 확대 개편한다든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확대돼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북부지소 확대, 전체적인 도로관리사업소 확대를 위한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북부지소만 확대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는데…….

원태경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이나 규모를 봤을 때 지금쯤은 본부로 확대 개편돼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지금 지방도 연장이랑 포장 면적을 비교하면 저희들이 국토관리사무소보다 많기 때문에 적어도,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소장 서기관급에 과장으로 사무관 3명이 있는 조직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제대로 도로관리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를…….

원태경위원

제 의견도 국장님 의견에 거의 동감하는데요, 국장님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도로관리사업소를 본부 규모로 확대 개편하시는 것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 안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지역가치 실현을 위한 국도망 확충사업이 있어요. 추진 중인 사업이 12개 있는데 국도 5호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국도 5호선은 워낙 구간이 방대하기 때문에 구간, 구간별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횡성에서 홍천까지는 기완공됐습니다. 그리고 홍천에서 춘천까지 이 사업이 추진 중이었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 사업이 취소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지금 많이 축소되고, 정선 가는 것도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됐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구간에는 위험구간도 상당히 있고, 언젠가는 이 구간도 반드시 제대로 된 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제가 7급 때, 최각규 장관 계실 때 홍천에 고속도로 건설할 때 국도 4차로 공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과다 투자의 제일 우범지구다 이래 가지고 지탄을 받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춘천에서 홍천까지 연결 구간이 아마 탈락하고 이랬을 겁니다. 도로란 것은 교통패턴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 부분도, 춘천에서 홍천까지 연결하는 것을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국도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그런 사유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도를 활성화시킨다면 그 지역의 경기도 함께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도 5호선 사업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홍천에서 춘천 간 도로망 사업에 대해서 적극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도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창조적인 강원건설을 위해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태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 데이터시티추진단,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