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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278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9-02-18

심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감사위원회 및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열린 행정과 주민 참여를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도민감사관은 지역의 주민 생활 불편사항,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공직자 비리 등을 제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실시하는 시군 감사활동에도 참여하여 도민들의 권익보호와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은 일반적인 도민 자문기구나 제안제도와 달리 도정과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경험의 축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2년 임기, 한 차례 연임으로는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를 3회 재임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위원회의 임기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민감사관의 사무 관할을 제한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겸직을 금지하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민감사관의 재임가능 횟수를 현행 재임 가능에서 계속 재임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의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는 도민감사관의 사무관할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는 도민감사관의 겸직을 금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도민감사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2년 임기인 도민감사관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한 차례 연임 규정을 계속 재임이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허소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은 2년 임기인 도민감사관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한 차례 연임 규정을 3회 재임으로 변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겸직을 금지하며, 제척ㆍ기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요 개정사유는 도민감사관의 재임 가능 횟수를 현행 한 차례 연임에서 세 차례까지 재임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개인 사생활 등 도민감사관의 사무관할 제한을 규정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는 도민감사관 겸직을 금지하고, 도민감사관의 공정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도민감사관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이 제고되어 도와 시군의 감사 기능이 강화되고, 사무관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게 기피 또는 제척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되기에 허소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도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허소영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도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허소영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를 개정하시는데요, 현재 임기는 2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회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시려고 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른 시도도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지?

허소영의원

시도마다 여건에 따라서 임기 규정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군 단위 중에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일단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난제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약간 장기적인 교육과 이해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 한 1년~2년 정도는 교육과 훈련을 해서 이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에 쓰여야 할 것이고, 사실은 나머지 뒤의 2년인데 그렇게 되면 뭔가 알고 활용할 때쯤 되면 이제 그만두게 된다는 아쉬움도 제가 여러 번 접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입니까?

허소영의원

4년이죠, 그러니까 4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중간에 임기 첫 회만…….

김경식위원

2년에서 연임하고요?

허소영의원

그렇죠.

김경식위원

총 6년이네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네요?

허소영의원

예, 지금보다.

김경식위원

한 번 더네요, 2년만 더 하는 것으로. 사무관할 제한, 제6조도 신설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현재 제2조에 나와 있는 임무랑 이게 좀 애매해질 것 같기도 하고, 도민감사관의 임무를 현재 제2조 제1호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제6조의 이것은 또 하면 안 된다, 이 뜻인 거죠?

허소영의원

업무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비밀에 관련된 것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도 신설을 하셨습니다, 제척ㆍ기피ㆍ회피. 도민감사관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 모양입니다. 이게 위원회도 아닌데 규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허소영의원

이렇게 제척이 되거나 회피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감사위원장님 한번, 제11조를 신설하는 게 없던 규정을 지금 새로 조례 조항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신설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제척이나 그렇게 제한을 하던 사항들을 실제 명문화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기존의 다른 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도민감사관이 어떤 역할과 권한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도민감사관을 제척ㆍ회피ㆍ기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혹시 요새 다른 데도 이렇게 제척ㆍ회피ㆍ기피 조항 신설을 많이 하나요?

허소영의원

제척ㆍ기피의 사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우리 감사위원회와 같이 만들게 된 배경에는 기왕에, 우리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 기준을 적용했었던 건데 그것을 명문화시킨다는 게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이셨고…….

김경식위원

기존에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허소영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일반 제안제도나 위원회와는 조금 더 격이나 업무의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요구 받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활동에 이분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척이 될 필요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허소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우리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민감사관이 주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사회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 공무원 부조리 부분, 또 감사 제보사항들을 저희한테 제보를 하고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도민감사관들이 하시는 일이 제보가 위주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것도 있고 감사 참여도 있고, 저희가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정ㆍ중재 역할도 좀 부여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역량강화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씩 해서 앞으로 최종적으로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역할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고충민원까지 한다고 그러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넘어온 것들도 같이…….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아니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여기서는 다른 쪽에서의 고충민원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고충민원을 연 500건 정도 처리합니다. 그중에는 아직 사회갈등 수준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라든가 집단이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만 개인과 개인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 신앙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고충민원을 중재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도민감사관을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선정을 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읍ㆍ면ㆍ동별로 한 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소영의원

박병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계속 재임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허소영의원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4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 이유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인원이 총 187명인데 그중에 이분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보면 선진지 견학에는 47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는 1기, 2기 합쳐봤자 67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87명 중에 이 정도 인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결국은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해야만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이지 재임기간만 늘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역량강화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위촉 인원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허소영의원

일단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위원회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또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교육과정이 왜 중요한지도 위촉되신 분들한테 충분히 공지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율이 다 높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에서 50%~60%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횟수를 늘림으로써 그분들한테 그냥 시간의 유예만 더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신규 위촉이 되시거나 그리고 지금 위촉이 되신 분들 중에서도 교육이나 여러 가지 참여프로그램, 제보실적, 이런 것들에 부족함이 있다고 그러면 역시 배제될 수 있다는 그런 운영규정들이 마련돼서 실제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업무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를 시키는 것이죠.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제보실적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냥 기간 6년만, 2년을 더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엄격하게 감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동안에 교육이 있어도 결국은 대부분의 활동이 제보나 건의 수준의 것이 사실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고 참여율 제고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의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 7기 2년째를 맞이하는 해로서 도 및 시ㆍ군정의 주요 프로젝트가 가시화ㆍ구체화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도 및 시ㆍ군정 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직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과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행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영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최태영 인사) 이종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인사) 권미란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권미란 인사) 조관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조관묵 인사) 김창현 소방감사담당입니다. (소방감사담당 김창현 인사) 안중기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안중기 인사) 강성룡 청렴감사담당입니다. (청렴감사담당 강성룡 인사) 홍미료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홍미료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구는 지난해 소방감사담당과 보조금감사담당이 신설되어 8담당이며, 현재 인력은 12개 직렬 4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난해 9월 28일 자로 감사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감사관을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둘째,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예방적ㆍ선제적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운영하였으며, 적극행정 저해요소 제거를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힘썼습니다. 셋째, 정책기획감사, 민원ㆍ특정감사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심층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 주변 재난ㆍ안전 예방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넷째, 공직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감찰을 확대하고 감찰결과 지적 사례를 전파하였으며, 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시로 제보를 받고 조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9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감사행정은 신뢰 받는 공직문화로 청렴 강원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도 및 시ㆍ군정 발전 및 성과창출 지원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윤리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도민과의 소통 강화로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업무성과 제고를 정책목표로 하여 감사위원회 조기정착을 통한 감사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립,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활용, 취약분야 테마감사 및 상시감찰을 통한 감사의 적시성 제고, 현장 중심의 민원 조사ㆍ해결, 청렴시책 및 엄정한 공직재산 심사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등 7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18개 시책으로 시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8개 시책으로서 먼저 도 및 시ㆍ군정 성과창출 뒷받침 종합감사 실시는 도 및 시군에서 추진 중인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하여 성과창출을 유도함은 물론 무사안일ㆍ소극행정 및 특혜성 계약ㆍ채용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은 총 13개 기관으로 직속기관 3개소, 소방서 5개소, 시군 5개소입니다. 중점 감사계획은 감사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감사중점 및 예상문제점을 발굴하는 등 분야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감사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등을 통한 감사역량 축적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료요구 최소화 등으로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부담을 경감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사안일 등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무감사 운영입니다.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로서 교육, 모니터링, 실지감사 등 단계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회계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정기재무감사 대상 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 도 본청 실ㆍ국 5개소, 사업소 9개소, 출자ㆍ출연기관 4개소가 되겠으며,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감사사례와 회계실무를 교육함으로써 공금집행의 부적정한 관행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개선하고, 청백-e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는 물론 감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백-e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회계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세ㆍ세외수입 누락방지 및 체납관리 실효성 강화는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세입재원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감사로서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과세누락 은닉세원 발굴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 특정감사 추진은 행정편의 및 특정단체 편법지원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위법ㆍ부당한 민간위탁 업무행태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로서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총 4개 시군으로 종합감사 실시 후 최근 2년간 동일 분야 감사 미실시 기관이 대상이 되겠으며, 민간위탁의 필요성, 법령상 위탁근거 존재 여부, 수탁자 선정 시 입찰절차 준수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등 적정성 여부, 수탁기관의 회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체계적 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분야 특정감사 추진은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보존과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감사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관리ㆍ운용 실태 및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사용료 산정ㆍ부과 적정 여부,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운영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관리 누락된 공유재산의 발굴 등을 통한 수익 창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감사 강화는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의 체계적인 집행관리 및 보조사업의 관리ㆍ운영 실태 상시점검을 통한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감사로서 보조금의 중복 및 편법지원, 교부조건 위반여부, 보조금의 횡령ㆍ유용뿐만 아니라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형별 감사사례 및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부서 실무교육을 통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으로 적극행정 지원은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공무원 등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컨설팅하는 감사로서 신청대상은 도와 시군,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와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가 되겠으며, 사전 컨설팅을 받아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향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실적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감사방식 개선을 위한 감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은 빅데이터 시대에 감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면ㆍ서류 확인 위주의 감사방식에서 자료분석ㆍ활용 등 IT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감사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IT 기반 감사자료 제출방식 개선으로 인하여 수감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종합 DB 구축을 통한 감사의 효율성 제고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 행정시스템 연계로 체계적ㆍ과학적 감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둘째, 재난ㆍ안전 취약분야 현장중심 예방감사는 2개 시책으로서 안전 취약분야 예방감사 강화는 자연 및 사회재난 대비태세와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감사로서 4월 중에 2018년 재난방재 종합평가 결과 하위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ㆍ재해 관련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재난위험시설,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및 정비 실태를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대형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 현지감사 강화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 시설물들의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감사로 올해는 춘천시와 홍천군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및 관리 실태,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포장도로 유지ㆍ관리 실태 등 주민밀착 기반시설에 대한 현지감사를 통하여 불편사항을 발굴ㆍ개선하여 도민의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향상ㆍ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기동감사 실시는 건설공사 현장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설공사현장 재난ㆍ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다중민원을 야기하는 건설공사현장,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공사 추진 실태 등 적정 이행 여부를 감사하여 위험요인 적발 시 신속히 시정ㆍ조치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소방감사 강화는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방장비의 관리 실태 점검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강릉시ㆍ동해시ㆍ횡성군ㆍ철원군 등 4개 시군이 되겠으며, 보유기준 초과 구매, 보유기준 없는 장비 구매 및 방치 등 예산낭비 행위, 매각 가능 소방장비 무단 폐기처분, 위험물 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공직문화 실현은 4개 시책으로서 먼저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감사 추진은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민원인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인허가 등 민원행정의 부당한 처리를 점검하여 도민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계 관련 인허가에 대한 소극적 민원처리 및 특혜성 민원처리 등 민원인 중심의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중앙부처 이송 및 도 접수 고충민원에 대하여 지역담당제를 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청렴한 지역사회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는 도민감사관들이 자율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도민감사관 제보사항 접수창구를 다양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은 물론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청렴 파수꾼으로서 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직부조리 사전 차단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고착된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 부조리를 근절하고 나아가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13개 행위를 대상으로 취약분야 비리 척결에 감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내ㆍ외부 협력체계 구축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비노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감찰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징계요구하고 상급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찰사례 등을 도 및 시군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 전반에 항상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 예방 강화는 내실 있는 청렴과제 실천,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통해 청렴한 공직 윤리관을 확산시키고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과제 실천의지 제고를 통해 신뢰 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 및 산하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청렴교과 편성을 통해 청렴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찾아가는 부패방지ㆍ청렴 교육, 청렴 안내문ㆍ문자 발송,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렴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격한 재산심사 운영으로 부정한 재산 증식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적정성ㆍ투명성 확보는 2개 시책으로 먼저 현장중심의 계약심사 추진은 현장여건을 반영한 계약심사 및 계약심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효율적 심사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해당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자문회의를 통하여 강원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 품셈을 개발함은 물론 도ㆍ시군 감사 및 계약부서 연찬회 등을 통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담당자 및 감독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능동적인 일상감사 운영은 주요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서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필요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원가분석 위주의 감사는 지양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통해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의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과 29쪽에는 참고자료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9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18년도에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서 도 감사 업무가 많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3개월 동안에 3회 개최 후 86건을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심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서 강원도의 감사 업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짧게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기존에는 공무원 담당급 사무관들이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거의 공무원 시각에서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하였는데 감사위원회 회의를 도입한 이후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보지 못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김규호위원

감사라는 게 공정하고 또 형평에 맞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목표일 텐데, 감사위원회가 도입이 돼서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지난해만 해도 3개월 동안 해서,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매달 개최하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거의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매달 한 번씩 정도?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감사위원들 출석률은 좋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거의 90% 정도 됩니다.

김규호위원

다 나오세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거의. 그런데 변호사분들이랑 교수분들이 있으니까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 분 정도씩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86건을 심의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번 모일 때마다 30건 정도씩 심의한다는 얘기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씩 방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부의 안건은 35건이 되지만 심의는 한 20건 정도 하고 10건에서 15건은 내용 검토를 쭉 해 보셔서 감사위원장한테 처리 위임을 하는 이런 제도도 일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잘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로 보이는데 위원장님, 청백-e시스템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행정의 시스템이 5대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관리 부서별로 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걸러 내지를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이 출장도 안 가고 출장여비를 집행한다면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이런 잘못된 부분을 걸러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청백-e시스템에 103개 시나리오로 그런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책상에서 그렇게 오류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바로 뜨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주기가 있습니다. 월별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기별로 되는 경우도 있고 연도별로도 되고 있는데 그것이 시스템에 뜨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 이것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상 없음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상이 있으면, 업무가 전산 시스템상 시차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비위나 행정 착오가 걸러진 사례가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겠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상당히 많은 건수가 걸러져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한 비위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특별히 체크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러니까 보통 자체 보정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기들이 미리, 저희가 청백-e시스템에서 걸러진 것이니까, 시스템상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드러나기 전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조금 잘못은 됐는데 시스템상 바로 잡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없는데도, 저희 시나리오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분야 특정감사는 그냥 공유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국가 소유는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국가 소유는 포함이 안 되고 저희 도유재산 위주로…….

김규호위원

도유재산이죠? 공유재산이라는 게 도 공유재산이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14쪽을 봐 주시죠. 보니까 2월 14일에 도청 기자실에서 감사위원회 주요계획 설명이 있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2월 14일 ’18년도 주요성과 및 ’19년도 주요계획을 기자실에서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18년도에 54건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실적이 되어 있는데, 맞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시군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감사 부서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판단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감사원에서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 다시 강원도의 의견을 송부해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 시 면책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54건이라는 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용한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도에서 한 것은 8건이고, 가장 많은 시군은 속초시가 7건 정도 하고…….

김규호위원

도에서는 8건만 있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나머지는 그럼 시군에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판단해 드린 겁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징계를 피한다거나 그런 케이스인가요, 54건이라는 게 신청 자체가 54건이라는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답변해 준 게 54건이고, 답변을 해 주고 이것에 따라서 업무처리들은 다 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했는데 아직 실제 감사에 이르는 단계까지는 안 온 것이고요. 저희가 답변을 한 것이 54건입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법과 현실과의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그 일을 소신껏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질의하면 맞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군에 맞게, 시군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불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참 애매합니다.

김규호위원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맞는 것으로는 판단하는데 시군에서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유권해석에 대한 컨설팅감사를 받아서 어떤 것이 맞다고 딱 하게 되면 시군 담당자들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적극적 행정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언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감사 의견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하여간 감사 시에 책임을 면책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옛날부터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 해에 18개 시군 도합 54건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감사 업무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의 업무예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감사를 또 너무 상시 하다 보면 어떤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극 감사도 좋지만 또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 면에서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던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한 문제, 보조금이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지금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하는 일들은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각종 보조금의 지원 문제예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또 일방적인 행정에서는 서비스 문제이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조금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행정력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한 감사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발을 하시려고 생각은 하고 계시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자체 매뉴얼은 2월 22일까지 작성을 완료해서 감사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시에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감사할 때 어떻게 접근하겠다 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감사를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는 사전적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투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각자 보조금을 집행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감사를 하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시군 보조금 담당자하고 도 담당자,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보조금 관리 담당자들한테 작년에 1회, 올해 1회 정도 보조금 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한 번 할 때마다 한 200여 명씩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1단계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자가 점검 후에 자가 점검이 잘 이행되지 않는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시행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창수위원

담당 공무원이 각 농업단체라든지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나면, 담당 공무원이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담당 공무원 외에 보조금을 집행했던 그런 단체를 감사해서 어떤 감사결과가 있은 적이, 처벌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무원 외에?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공무원 외에, 몇 건 정도는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몇 건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잘못한 부분들, 축제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처벌한…….

한창수위원

공공성 사업 말고 민간 보조금 중에서, 민간단체라든가 법인단체라든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인제군 종합감사 때 단체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은 했지만 신분상은, 민간단체에 하는 것이 수사 의뢰 말고는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니까 앞으로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이런 대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한창수위원

그래서 사회에서 하는 얘기로 눈 먼 돈이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짚고요. 제가 소방본부 업무보고 때 우리 안전 관련된 것, 또 요새 산불이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방재단과 소방서의 관계, 또 안전 문제에서 소방서와의 업무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업무협의가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업무협의도 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사전방지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으실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자율방재단하고…….

한창수위원

산림 관련해서는 녹색국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안전 문제에서는 두 개 부서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협의도 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소방 업무의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각 시군의 소방서에서 소방 관련된 점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점검을 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셨죠? 소방업무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제천 화재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위한 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소방하고 건축 분야에서, 소방 분야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개 시군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런 점검을 해서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없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점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게 만연해 왔잖아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옆에 보일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칸막이해서 쓰던 것, 또 옥상의 여러 가지 형태도 있고, 붙여서 짓는 것, 이런 것이 사실 지금까지는 만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고 대안이 있으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청렴 공직문화 실현인데, 이게 참 애매모호하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다 보면 특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태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지금까지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고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생긴 잘못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이냐 하는 그것이 가장 판단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면 실제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 인제 감사 때 인제장묘센터 제설기를 산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기가 지나면 필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기 위해 빨리 돈이 배정된 내에서 사야 됐었던 부분인데, 일부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면책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소극적인 행정은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업무를 안 하는 것이죠. 업무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도 안 하고 업무시기만 되면 연가 달고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감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해 주지도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난이도를 맞춰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아마 행정이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 위원입니다. 도민감사관 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시군 종합감사 참여인데요. ’18년의 경우를 보니까 6회에 19명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위촉을 보니까 종합감사 기간 중에 해당 시군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한데요, 우리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3조를 보면 도민감사관의 자격 및 위촉을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감사 기간 중에 이분들을 위촉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작은 시군에는 도민감사관이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춘천시 같은 데는 이십여 분, 읍ㆍ면ㆍ동별로 한 분이니까 도민감사관님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 정도밖에 참여를 못 하니까 그 부분들을 새로 누구를 추천, 위촉보다는 추천의 개념이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 이번에 종합감사에 참여하실 분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죠, 도민감사관 전체가 감사에 참여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세 분 정도 추천을…….
미모

안미모위원

그 지역에 해당하는 도민감사관을?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죠. 그 해당 지역 도민감사관.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과 감사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그분들이 어떤 사안들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과 도의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들이 갈등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고, 또 감사관들이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완화도 되고, 저희가 교육으로만 그런 것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감사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상황을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결국 그분들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감사활동을 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어떤 장소에서의 갈등 상황을 약화시킨다거나 그런 역할을 좀 더 하시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리고 그분들이 조언도 많이 해 주시죠. 직접 무엇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태백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제가 시군을 잘못 얘기했는데, 우리 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도움 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실례로 태백에서 도움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웃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죄송합니다.

웃음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강원도 감사규칙도 감사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100% 공개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공개 방법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각 시군의 감사결과 공개실태를 점검해 달라고 지난 행감 때 제가 요청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아 보니 미공개 시군이 6개 시군이나 되고 또 감사결과 공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군도 두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관련 협조 요청을 바라는 공문을 발송하셨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공개여부를 정말 상시 모니터링을 하셔서 시군에서의 감사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감사결과 공개여부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인데요, 14쪽입니다. 자료에는 ’18년 54건인데 이게 시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16년도.

김경식위원

’16년?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16년 상반기부터 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하반기일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때는 별로 없었겠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17년도에는 저희가 70여 건 정도, 작년은 54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는 조금 더 늘리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1건을 처리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담당자 한 명이 처리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담당자 한 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전담해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대략 얼마나?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보통 시군에서 올라오게 되면 도나 중앙부처에 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요, 의견협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판례라든가 이런 관계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감사실무심의회에서…….

김경식위원

감사실무심의회, 직원분들로 구성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사무관 이상으로.

김경식위원

계장님들하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계장님들과 저하고 이렇게 해서 실무심의회에서 결정을, 또 좀 미흡한 부분이…….

김경식위원

아니, 얼마 걸리냐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한 20일 정도는 걸립니다.

김경식위원

1건에 20일 정도?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오래 걸리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또 내실 있게 심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할 때 면책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하니.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인센티브 제공을 올해부터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있었던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표창은 한두 명씩은 계속 줘 왔습니다.

김경식위원

표창 말고 혹시 다른 게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운영평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감사대상 시군에 우수기관을 한 군데씩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컨설팅감사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정한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리고 사전 컨설팅감사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표창이라든지…….

김경식위원

좋은 제도 같아요. 이게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어떻게, 컨설팅 실적이 많으면?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적하고 내용도 좀…….

김경식위원

보시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중앙에서 받는 것은 표창장이죠. 공무원은 표창장, 개인 표창하고 기관 표창.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산하기관이나 시군에서 감사위원회에 질의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기존에는 질의하는 제도는 없었는데 이게 질의랑 유사하죠.

김경식위원

이게 그렇게 되겠네요, 기존에 없었다면?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하여튼 활용을 잘해 주시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 24쪽의 계약심사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08년도.

김경식위원

그러면 오래됐네요. 10년을 했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이렇게 하면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많습니다. 줄었어도 좀 많습니다.

김경식위원

전부 다 합니까? 보니까 수의계약이 아닌 것은 거의 해당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용역은 좀 아니군요. 1년에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계약심사를 다 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도의 것은 모두 다 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시군까지.

김경식위원

심사를 사후에 한다는 뜻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사전에 합니다.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이 부분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계약심사가 필수조건인가요, 조례나 규칙, 운영규정 등에 의해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일정금액 이상은.

김경식위원

무조건 계약심사 대상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보면 강원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 품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사이에 품셈을 개발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김경식위원

그전에는 없었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올해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쉬운 것은 아니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어렵죠.

김경식위원

품셈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 품셈을 개발하면 공식적으로 이 품셈을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품셈을…….

김경식위원

인용해라?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죠, 시군에 나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준용을 해 주시고.

김경식위원

다른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한 군데에 있어서 저희가 쫓아가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참 흔하지 않아서, 품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만드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경기도에서 지금…….

김경식위원

경기도에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어쨌든 이것을 유익한 방향으로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죠. 저희 도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자체 품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지역제품 우선구매 지속 권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하시게 되면 권고는 언제 하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기존에 계약심사에 들어왔던 사안…….

김경식위원

심사할 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사할 때 제품이 특이하게, 좀 사용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경우를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를 할 때 지역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올해 중점 추진계획의 세 꼭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중요한 것 같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아시겠지만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업비라든가 경제성을 따져서 싸고 좋은 것을 찾기는 찾겠죠. 소비의 심리가 다 똑같은데, 그래도 이게 지역 도비라든가 국비로, 강원도로 할당된 돈에서 이것을 지출한다면 그런 것만 찾는 것보다는 지역제품을 우선구매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도에서 직접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일상감사, 25쪽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서식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요청을 드렸는데 개선이 되셨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그것대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상감사 의견에 대해서 조치 결과 맨 마지막 줄에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 주기적 점검’, 일상감사 의견과 다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일상감사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계약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 의견은 이렇다고 의견을 달았는데 그 의견과 다르게 시행을 하는 경우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거의 없다고 봐야죠.

김경식위원

있긴 있나 보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모르세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일상감사 자료를 요청했더니 3,000건이 된다고 해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많습니다.

김경식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없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감사 나가서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데 특별히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게 전산상으로 체크되고 이런 게 없나요? 아니면 일상감사 의견을 달고 그 의견과 다르게 했을 때 다시 감사위원회에 회신을 하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일상감사 의견,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일상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부서에서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것과 다르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감사위원회 의견과 이것을 다르게 했다고 자료를 제출 또는, 하여튼 그런 의견을 보내는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다 하셨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끝나고 행안부 보고 마무리됐고…….

김경식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 지금 다 안 끝나고 해서 제가 그냥 전화로만 결과를 약간 들었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직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김경식위원

그런데 강원일보는 2월 16일 자로 지난주 토요일에 보도가 났습니다. 이런 것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시는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어떻게 알고 이게 나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의회에서 지금 감사위원회 업무보고할 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약간은 추정을 해서 쓴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추정이라고 하기엔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마 나중에 저희가 드리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경식위원

2건의 의심사항을 발견, 심층조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강원도의회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활용하려고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정작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보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된 사안인지, 그래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여쭤봤는데 안 하셨다고 하니…….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자료는 균등하게 배포하세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약간의 추정이 들어간 것일 겁니다.

김경식위원

추청치고는 숫자가 구체적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다음에 아마 위원님이 보시면…….

김경식위원

이것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려도 될 만한 시기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심의 전 것은 있습니다. 심의 전 자료는 말씀을…….

김경식위원

심의 전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세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책임행정 구현하고 또 행정의 신뢰성 제고,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렴한 공직상을 만들어가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목표 및 추진전략이 정리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한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핵심사업이라든지 중점추진사업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도 그대로 잘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주요달성지표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잖아요? 사유가 반복민원 발생률이 1건 줄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간 겁니까? 다른 사유도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것이 종합청렴도하고 반복민원 발생률하고는 다 별개의 업무들입니다. 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전체, 내부ㆍ외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 강원도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반복민원 발생률을 9%에서 8%로 줄인다는 얘기는 100건이 들어왔을 때 다시 제기되는 민원이 9건 정도 있었던 것을 8건 정도로 재민원을 줄이겠다는 저희 목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목표가 아니라 지금 줄었잖아요? 2018년도에 9%였던 것이 2019년에 8%로, 그래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목표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목표예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2019년도 달성지표이니까요.

박병구위원

아, 2018년도에는 이렇게 됐었고 2019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우문현답(愚問賢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감사정보종합시스템 비용이 1억 3,000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2019년도 예산사업 보고하실 때 금액과 동일한 예산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동일합니다.

박병구위원

동일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것으로 예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때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고 제가 질의했던 것 같아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이것이 시스템 개발이 8,000만 원, 하드웨어가 5,00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5,000만 원, 8,000만 원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단위였는데 시스템 개발하고 하드웨어하고 합치니까 1억 3,000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그때 금액이 적어서 이 금액 가지고 하겠느냐고 제가 여러 번 질의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고도화를 계속 시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ㆍ세외수입 누락방지 및 체납관리 실효성 강화 방안이 있어요. 이것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할 때 체납관리 목표설정을 20%로 했더라고요. 2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악성 체납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도 제가 다수 발견했었거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부당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많이 하는 거죠.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정조치를,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시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실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실행됩니다.

박병구위원

다 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

박병구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도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도망을 갔다든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놨다든지 해서 못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순위에서 밀려서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동배분을 하는 데 참여를 못해서 못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시정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시정이 안 되잖아요, 책임을 물어야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는 부당감면을 해 주고 실제 못 받는 이런 것들을 시정조치…….

박병구위원

지금 감면이 아니라 공무원이 결손처리를 한 거예요. 이건 아예 못 받는다 이래서 결손처리를 해 버렸는데 그 사례를 보면 이건 우리가 적극행정을 펼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도 결손처리를 하고서 ‘이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는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앞으로는 체납처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살펴보기는 했지만 실제 크게 지적사항이 나왔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때도 제 기억이 틀렸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렸었는데 결손처리해서 못 받는 금액이 무지하게 큽니다. 작은 군 단위 연 예산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런 것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아니, 그것을 그렇게 못 받을 정도로 갈 때까지 방치를 해 뒀나 싶은 것도 있거든요. 저희는 카드를 하루만 연체하면 왜 안 내느냐고 득달같이 전화가 오는데, 그냥 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건지 아니면 너는 떼먹어라 우리는 결손처리하겠다 이렇게 그냥 태평스럽게 일을 하시는 건지, 감사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세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임소재 관계 때문에, 체납처분이라는 것이 5년이 지나야 체납처분이 시작되다 보니까…….

박병구위원

그때까지는 방치가 되는 것 같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중간과정들이 워낙 방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징계시효가 3년이니까, 이게 또 저희가 깊이 살펴보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담당자가 바뀌면 또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 계속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업무를 공유했다가도 담당자가 바뀌면 또 그 담당자의 업무 습성에 따라서 자기가 주요업무가 아니다 싶으면 밀리나 봐요. 그러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5년 채워지는 거죠. 그 사이에 체납자는 할 일 다 하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다른 사업 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시군에서 보통 징수율 때문에 체납처분 관련 사항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물론 그에 따르면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니까 관리는 하긴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위원회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체납처분 부분에 대해서 중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도민감사관만 제보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지만 저도 제보 하나 할게요. 저희 지역구의 일인데 지정면 기업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409호선이 있어요. 신평초등학교 앞 거기가 일부는 기업도시에서 도로를 닦고 일부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길을 닦아요. 그런데 딱 그 경계선에 동네가 하나 있는데 서로 길만 딱딱 닦아놓고 그 경계선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됩니다. 지금 선을 주황색 선으로 확 그어놨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턴을 하고 나오면 무조건 불법유턴이 되는 거예요.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무조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 아니면 신호등을 개선해 달라 이래서 민원을 상당히 넣었는데, 저도 현장에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거기 담당공무원들도 불러서 이건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맞다, 무조건 불법유턴하게 되어 있으니 선을 다시 긋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잘 안돼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좌회전을 하면 무조건 100% 불법유턴이라서 딱지를 떼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또 길을 내면서, 보통 도로를 내면 평소에 있던 도로보다 2m~3m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아져요. 나오면서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학교 앞이라서 방음벽을 설치해 놓아서 오는 차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쌩하고 오면 그냥 부딪치게 되어 있어요.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서, 현장에 가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이렇게 도로를 닦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넌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 시 담당공무원 다 부르고 현장민원인 다 부르고 도로관리사업소 다 불러서, 저도 가고 시의원도 오고 해서 해결 좀 하자, 이건 100% 사고가 난다, 4차선 도로에 이렇게 쌩쌩 달리는데 담벼락은 설치해 가지고 차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여기서 무조건 좌회전하면 사고 나게 되어 있고, 사고 나면 주민들은 불법 좌회전을 했으니까 무조건 100% 책임지게 되어 있고, 길을 행정기관에서 냈지 이 사람들이 내 달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임은 온전히 주민들이 뒤집어쓰게 되어 있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도민감사관만 제보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제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잘 좀 들여다 봐주십시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의회 위원회에서 얘기 안 하고 잘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건 뭐 넌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논리예요.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시의원, 도의원 다 가서 얘기를 해도 먹히질 않는데 민원인이 아무리 전화를 하면 뭐 합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다가오는데, 409호선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고위험률도 너무 높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묘하게도 딱 마을까지, 기업도시가 닦아야 될 도로는 자기네가 싹 닦아놨습니다. 그러고는 업무 끝이에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닦아야 될 도로는, 거기 연결시켜야 되는데 서로 업무 협의를 안 하나 봐요. 보니까 지금 그 사이의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것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 경계선이니까 이것을 기업도시가 예산을 부담할 건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예산을 부담할 건지 그게 서로 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하다못해 신호등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다 돈을 낼 것이냐, 이미 해 놓은 것을. 예산에 대해서 이런 묘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하고 행정의 제일 기본은 주민편의지, 주민이 행복하고 복지가 증진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냥 사고 났을 때 사고처리 잘하자고 우리가 행정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도의원은 주민의 민의를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넌 떠들어라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무슨 조화를 이루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409호선 도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사고 나기 전에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일단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가 발견한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신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방 아닙니까?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사전 예방, 재발 방지 이런 용어를 제일 많이 쓰셔서 감사위원회가 추구하는 업무의 방향이 예방에 집중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하셨던 사전 컨설팅감사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할 일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019년 1월에 시상이 된 것 같은데요. 강원도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받았습니다.

허소영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께서는 공직감찰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같이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홈페이지를 열면 보도자료 정도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봤는데 그것은 굳이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전 컨설팅 같이 좋은 제도들도 그렇고 또 감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된 여러 가지 지표, 실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렴도 지표가 상승했다든지 그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절감이 얼마큼 이루어졌다든지,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얼마큼 감소되었는지, 그리고 중앙기관에서의 여러 평가들, 감사원, 또 고충민원 처리 실태와 관련한 여러 평가에서 어떠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요즘 그래픽으로 많이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화면에 딱 띄웠을 때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성과들을 올리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재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워낙 너무너무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낸 이번 사전 컨설팅감사 같이 좋은 일도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그냥 보도자료 한 켠에 올린 게 한편으로 조금 아쉬웠고 좋은 것은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6년부터 사전 컨설팅이 운영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자료로 축적이 되었을 것 같아요, 맞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이 사례도 강원도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같은 것으로 편성해서 각 시군에 배포를 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사전 컨설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를 공유해 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전 컨설팅과 관련해서 지금 13페이지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감사도 있는데, 제가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으로도 활동해 봤는데 각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나 영수 처리나 이런 재정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처럼 문제제기를 받거나 이런 조치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많은 경우, 민간단체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정수급을 하거나 영수 처리를 잘못하거나 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이 행정업무와 과정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단체 같은 경우에 하는 일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회계처리를 도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미흡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려고 하는 업무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어서 보조금을 주지만 그것에 따른 정산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또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아예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 행정동호회라든지 세무 관련한 동호회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자원봉사 같은 개념으로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런 사전 컨설팅 활동들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계처리와 관련된 것을 좀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고 행정과정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해서, 퇴직공무원들이 꼭 붙을 필요는 없지만 퇴직공무원들이 몇 개 단체를 같이 컨설팅을 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보다 행정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또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운영이 가능할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한번 개선해 보자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 교육을 작년에도 한 번 시키고 올해도 한 번 시켰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도 전부 교육을 일차적으로 해 주고, 그분들이 가장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자부담하고 보조금 전용 통장, 보조금 전용 카드를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절차적인 이런 것은 가르쳐 드릴 것이 없는데 보조금 전용 통장하고 보조금 전용 카드, 자부담, 이 이행여부 확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단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해서 보조금 실무자들이 단계적으로 자부담을 했느냐, 또 전용 통장이 있느냐, 이 단계별로 체크를 해서 정산과정을 이런 식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어쩌면 더 낫지, 퇴직공무원을 투입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어쩌면 또 부담이, 옥상옥(屋上屋)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은 행정동호회에서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무슨 봉사활동 하시겠다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 해야 될 봉사활동은 그냥 자연환경 보호한다고 해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눈 감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암묵지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바로 이런 지원활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도민감사관제를 통해서 보충적인 역할을, 시민들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좀 더 다양한 성과들을 올릴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공무원분들, 또 엄선해서 운영을 잘하면 이건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보조금 운영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20쪽,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공직문화 실현, 자료를 보면서 논의 좀 하겠습니다.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 민원감사를 추진하시겠다고 잡아 주셨고요. 감사대상을 보면 민원감사로 6개 시군이 있고, 양구ㆍ화천이 7월, 철원ㆍ인제가 11월~12월, 강릉ㆍ평창이 4월이고요. 특정감사는 18개 시군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주셨는데, 어떤 개념으로 잡아주신 건지 민원감사와 특정감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민원감사는 각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과연 절차들을 지켰느냐, 처리기한이라든가 접수를 했을 때 결재라든가 접수의 적정성 여부 이런 사항들을 감사하는 것이 민원감사이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고충민원을 조사하면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분하는 사항을 민원감사 부분의 특정감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와 같이 대상을 민원감사 6개 시군과 특정감사로 구분해서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민원감사는 3년 주기별로 시군을 하는 것이고, 특정감사는 고충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가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 고충민원이 있다면 그 시군을 방문해서 조사할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남상규위원

민원감사는 건수로, 표현이 참 애매하긴 하지만 3년에 한 번씩 18개 시군을 돌면서 한다고 하셨는데 효용성에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해서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 감사주기를 3년으로 정해서 자체 운영하고 있고,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징계시효 내의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3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물론 매년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방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이 주장하신 대로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조직이 확대되어야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민원감사가 3년 주기로 돌아간다면, 모든 공직기관을 보면 항상 감사가 있을 때는 아주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반짝반짝하고요. 그런데 3년 주기로 간다면 텀(Term)이 너무 길지 않을까 싶은데요. 필요하다면 조직을 확대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감찰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로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감찰로 보완을 하고 계시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충분히 보완역할이 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100% 보완은 안 되지만 그래도 70%~80%는 보완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보완이 된다고 하시면 계속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민원감사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야말로 1년 내내 18개 지자체별로 담당자를 배정해서라도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공직감찰 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별로 지역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각 시군에서 민원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의견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감사 강화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하고는 관련이, 보조금 관련 심의라든가 이런 단계들을 기록하는 건데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보조금 지급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총괄 부서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개발을 했다면 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총괄을 예산과에서 하니까 예산과에 시스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그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거기에 이와 같은 기능도, 보조금감사에 대한 기능도 집어넣으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 제안 한번 해 보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시스템 구축 계획은 있으나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남상규위원

아직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제가 추진계획이라고 들은 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올해 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아직까지 이것이 준비 중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제안을 넣으셔서, 어차피 보조금감사라는 게 이것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도 목적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감사의 기능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운영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적극 제안하셔서 애초에, 아직 시작이 안 됐다면 집어넣게끔 해 주세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완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김태훈 인사) 백동룡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백동룡 인사) 이경희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이경희 인사) 강희성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강희성 인사) 최광욱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최광욱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큰 보람으로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에도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대내외 여건 및 대응방향, 비전과 목표, 2018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대내외 여건 및 대응방향, 비전과 목표, 2018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 6개 시군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77개 사업에 79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 국비예산 55억 원은 사업대상이 늦게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10쪽, 평화지역발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평화지역 도로망 정비와 명품길 조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평화누리길 조성에 145억 원을 투자하여 4개소 26.31㎞를,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에 210억 원을 투자하여 7개소 7.1㎞를 조성하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에 3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1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입니다. 평화지역의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와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연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 대상지를 선정하여 군사규제 개선 및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입니다. DMZ 일원의 생태ㆍ역사ㆍ문화ㆍ안보 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올해에는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조망지구 조성을 완료하고,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등 2개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착공하겠습니다. 13쪽,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먼저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추진입니다.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균형발전 구현 및 지역혁신체계 공고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균형발전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 추진과 강원도 지역혁신협회를 반기별 1회 운영하겠습니다. 14쪽,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취약지역의 안전 및 생활 인프라 확충과 동일 생활권 내 특화산업 등 연계협력을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개소, 연계협력사업 4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이원화하여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46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발전촉진형 7개 시군 10개 사업, 거점육성형 5개 시군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올해에는 기존 선정된 3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상반기 중 신규사업 발굴 및 컨설팅 후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1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읍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참여를 강화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올해에는 4개 군 4개 읍 지역에 52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활력센터 건립,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 공동화로 인한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개 시군 10개 사업에 46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한미군 공여구역ㆍ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3ㆍ三한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민ㆍ관ㆍ군의 상생, 협력, 공존을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10개 시군 2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안길ㆍ농로 포장 등 마을환경 개선 및 도 경계 주요 도로변 노후시설물 환경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72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환경개선 13개 시군 74개 사업,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 8개 시군 4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속ㆍ발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변화를 고려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은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추진 가능한 비정치ㆍ비경제 부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ㆍ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체육 교류 분야입니다. 우선 지난해 평양과 춘천에서 개최된 바 있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교류협력의 확대ㆍ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제6회 대회를 5월 중에 북한 원산에서, 제7회 대회는 10월 중에 강원도ㆍ경기도 연천군 등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1쪽, 남북 동계스포츠 교류입니다. 동계스포츠 활성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동계스포츠 종목 합동 훈련 등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북한을 초청하였으나 북한의 회신이 없어 무산된 바 있으나 정부ㆍ민간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북 마라톤 선수단 공동 전지훈련입니다.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중국 곤명(昆明)시에서 강원도 선수단 19명과 북한 4.25체육단 14명이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는 등 남북 간 체육 교류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인도적 지원 분야입니다. 남북 간 연관성 및 효과성을 감안한 인도적 협력으로 진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우선 보건의료 분야의 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남북 간 교류 확대ㆍ활성화 시 전염성 질환의 남한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라리아 공동방역입니다. 북강원도 및 평화지역의 말라리아 발생 근본 원인을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강원,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 추진 시에는 방역 성과 측정 및 배분 투명성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북강원도 결핵 퇴치 지원사업입니다. 북강원도의 다제내성 결핵 퇴치를 위한 치료제 지원사업으로 북한의 결핵 상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남북 간 교류 활성화 시 남강원도로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계기관 및 북한 보건성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농업ㆍ수산ㆍ산림 협력 분야입니다. 농업ㆍ수산ㆍ산림 분야 등 남북강원도 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중ㆍ장기적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우선 과거 북한과 기합의된 사업들이 조속히 재개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입니다. 북강원도의 종합 수산양식단지 조성 및 내수면 어족 증식을 위해 안변군에 송어양식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합의서를 체결하고 추진하였으나 2010년 5.24 조치로 중단되었으며, 지난해 북한에 사업 재개를 위한 서한문을 전달하였으나 별도 회신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사업 재개 의사를 확인하는 등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산 공동영농 협력사업입니다. 북한의 식량난 완화 및 농업 구조 개혁 유도를 위한 시범적 모델로 개발ㆍ확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강원도 삼일포 일원에서 공동 경작, 온실농장 운영, 농기계수리소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재개되면 대북제재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현지 조사 등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남북 산림협력사업입니다. 현재, 산림 분야 교류협력은 남북 당국 간의 산림협력 분과 회담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지원 등 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ㆍ문화 교류입니다. 다양한 사회ㆍ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동질성 회복 등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민간단체를 통해 사업 발굴 등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일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타 지자체와의 유사ㆍ중복 추진을 방지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촉진을 위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3월 중에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대면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6쪽, 남북 평화경제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가 통일의 시범지대로서 특별한 지위와 자치 권한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장이 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2월 관련 특별법이 의원 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올해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공론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회 및 정부 등과의 협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철원 통일경제특구입니다. 통일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거점 육성을 통해 침체되고 소외된 평화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원군 일원에 약 330만 ㎡ 규모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기본계획, 경제적 파급효과, 타당성 확보 등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추진과 국회에서 심사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제정 상황에 맞춰 효율적 조성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8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먼저 강원도 평화통일 교육입니다. 도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통일의지 확립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통일강좌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해 도민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에 따른 공무원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DMZ 평화상 시상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강원도의 평화 구현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매년 3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9월에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1월 중 개최 예정이며, 참석 대상자 및 주제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0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현재 약 75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강원 남ㆍ북부하나센터에서는 초기 집중교육 및 상시교육과 함께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생활기반 조성, 정서 안정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쪽, 북한이탈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북한이탈청년의 직업교육과 취업을 돕기 위해 해솔직업사관학교의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청년에 대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및 취업 교육을 통해 성공 자립 사례를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는 학교 측의 건립비 자부담 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입니다. 먼저 DMZ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입니다. 평화이음 토요콘서트는 평화지역에 연중 문화예술 공연 개최로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평화지역 활력 도모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첫째ㆍ다섯째 주 토요일에 소규모 기획공연, 이벤트 특별공연, 인기 아이돌 초청 공연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33쪽,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입니다. 재능 있는 도내 청년 예술인에게 평화지역 내 공연장 및 유휴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공연 및 전시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문화재단 위탁을 통해 매월 둘째ㆍ셋째 주 토요일에 평화지역에서 버스킹 형태의 소규모 거리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난장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에 대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한마당 개최를 통해 평화지역 군 장병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자율무대 전시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입니다. 평화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의 다양화 및 명품화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다양한 테마의 콘서트와 지역주민과 출연진이 함께 어울리는 대규모 현장형 공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DMZ 세계평화예술 축제입니다. 평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복합예술제를 통해 DMZ를 홍보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월 DMZ 세계평화예술 축제 개최를 통해 평화 염원 다원예술, DMZ 스페셜 공연,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입니다. 아리랑을 남북이 함께하는 세계적 축전의 소재로 활용하여 문화교류 확산 및 세계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에 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을 통해 아리랑 평화 퍼레이드,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군 장병 e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젊은 세대 문화코드로 자리 잡은 e스포츠대회를 통해 군 장병 참여 및 평화지역의 새로운 브랜드로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회 개최 장소 선정과 지역별 예선을 거쳐 6월에 군 장병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입니다. 평화지역 군 장병, 면회객,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군 장병 페스티벌을 통해 민ㆍ관ㆍ군의 협력 강화와 지역 상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리 퍼레이드, 군 장병 재능기부 콘서트, 부대개방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7쪽, 피스 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전 세계 음악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철원군 일원에서 전야제, 피스 트레인 라이브, 스페셜 및 메인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일원 평화 문화행사입니다. DMZ 평화순례 및 문화행사 추진은 DMZ 일원 평화순례 및 문화콘텐츠 발굴과 한국전쟁의 상흔 치유를 통한 한중 및 동아시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주관으로 7월에 화천군 일원에서 국제 설치 미술전, 위령문화제, DMZ 호수길 걷기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청소년 평화현장 체험 및 DMZ 견학입니다. 도내 대학생 및 고3 수험생에게 평화의 중요성 및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재향군인회 주관으로 2차에 걸쳐 평화교육, 고성 통일전망대 및 DMZ박물관 견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Tour de DMZ 자전거대회입니다. 자전거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을 대비한 DMZ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강원도와 경기도 간 상생 교류협력 발전의 모델로 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행복시대 주관으로 5월에 철원에서부터 경기도 연천까지 56㎞ 거리의 자전거 대회와 부대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9쪽,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입니다. 평화지역 명소 주변에 조성하고 있는 평화누리길을 명품길로 발전시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에 양구군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걷기 행사와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주상절리길 걷기 행사입니다. 평화지역의 우수한 생태ㆍ역사ㆍ문화 자원인 주상절리길 걷기 행사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중에 철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평화지역 서비스 및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의 열악한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358개를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500개소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1쪽,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평화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229개소를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800개소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2쪽,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사업은 군 장병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객실 증ㆍ개축,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평화지역 5개 군별 매년 1개소씩 총 2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43쪽,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내 접객업소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 대 1 맞춤형으로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평화지역 300개 업소에 서비스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500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입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의 청결ㆍ위생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수시 계도함으로써 업체의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는 가격안정반 21명이 1,017개소를 계도ㆍ점검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가격안정반 운영을 통해 평화지역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4쪽, 평화지역 경관의 특성화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평화지역의 경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본 추진계획인 평화지역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것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평화지역 군별로 작년 11월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45쪽,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 정비입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전 전선지중화, 공중화장실 개선 등 공공사업 위주로 우선 추진하고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관 및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군 장병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여가 및 문화기반 시설이 취약한 평화지역에 지역주민과 군 장병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VR체험장 등 휴식공간 6개소와 캐노피 등 편의시설 9개소를 올해 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군 장병 면회객 만남존(ZONE) 조성입니다. 열악한 군부대 면회실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면회실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관광, 특산품 홍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철원군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고성군 군부대 내 면회객 만남존 5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 군은 해당 군과 군부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이 자리는 행감 자리가 아니라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의문점이나 이상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입니다. 14페이지 하단에 2019년 취약지역 개조사업 신규공모 응모, 2월 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라는 것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시군의 사업신청서가 1월 31일까지 접수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도 사전평가가 2월 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도에서 사전평가를 한다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7개 군에서 8개소가 공모에 응모했는데요, 이 사업을 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중앙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 위원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명은 뭐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가위원회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평가위원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시군의 8개소가 접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도는 선정이 잘되게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15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추진계획에는 발전촉진형에 7개 시군 10개 사업이 2018년부터 2027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은 태백ㆍ삼척ㆍ홍천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점육성형은 5개 시군 5개 사업이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고 2018년부터 2027년, 그리고 해당지역은 강릉ㆍ속초ㆍ동해ㆍ고성ㆍ양양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저희가 훑어봤던 2019년도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발전촉진형 사업에 양양은 있고요, 철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자료에는 양양은 빠지고 또 철원은 있더라고요. 양양군 사업은 이미 다 끝난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발전촉진형하고 거점육성형 사업은 이것이 연동되어서 국토부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8개 시군 17개 사업인데요, 발전촉진형은 성장촉진지역이라고 해서 7개 시군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에, 이건 접경지역이 됩니다. 6개 시군이 발전촉진형의 대상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점육성형은 발전촉진형에서 제외된 5개 시군이 해당되겠는데요, 양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전촉진형에도 들어가고 거점육성형, 두 개에 다 들어가는데 양양 같은 경우는 그동안 특수지역으로 해서 들어갔던 사업들이 없어지면서 거점육성형으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양쪽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말씀하신 대로 발전촉진형도 있고 성장촉진형도 있고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양양이 양쪽으로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발전촉진형에서 빠지고 거점육성형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2018년도까지는 철원ㆍ삼척ㆍ홍천ㆍ횡성ㆍ영월ㆍ양양까지 들어갔다가 2019년도에 양양은 사업이 다 종료가 돼서 지금 2019년도에 사업이 빠진 겁니다, 발전촉진형에 보면.
미모

안미모위원

저는 양양군 사업이 지난 연말 기준 사업 공정률이 3%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양양은 지금 거점육성형으로 남대천 유적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포함되겠는데요, 이것이 약간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육성형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설명자료에는 그동안 추진실적에 정선하고 인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또 빠져 있거든요. 제가 같은 논리로 보면 될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 두 권을 비교해서 보면 사업명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사업명도 많은데다 사업명 자체가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사업명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업기간과 법적근거, 사업내용, 사업위치 이런 것을 다 확인해야만 이것이 이름이 같아도 별개의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계속사업이고 추진근거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된 사업설명자료를 훑어보니까 특수상황지역과 관련된 개발사업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17페이지에도 있고 28페이지에도 있는데 17페이지는 사업기간이 1997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법적근거도 이것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9페이지 내용과는 다른 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접경지역 지원)이라고 사업명이 나와 있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아마 9페이지의 내용은 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기간이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는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자료에는 2019년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를 하고 연례반복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 같은 초선의원이 보기에는 뭔가, 이게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래서는 사업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사업인 경우에는 업무보고자료나 사업설명자료 등에 기재되는 내용이 같도록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설명자료랑 같이 봤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접경지역 6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2010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업별로 한 3년 차로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이것은 계속 일몰되고 다시 생성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사실 접경지역인데요, 접경지역 6개 시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도 발전촉진형 접경지역, 구 개발촉진지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접경지역 지원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터 해 오던 사업과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어쨌든 그렇게 괄호 안에라도, 이게 과거에 쓰이던 사업명과 신규로 배정된 사업명이, 사업설명자료와 업무보고자료에 그런 것이 다 같이 작성되어 있으면 보고 비교ㆍ검토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뭐냐 하면 총괄기획과의 업무와 관련된 건데 사실 총괄기획과는 폐광지역 기반시설도 담당하고요, 농어촌지역도 하고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지역기반시설 사업을 다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래는 기획조정실에 있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에 있던 균형발전과가 총괄기획과로, 평화지역발전본부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는, 기획조정실 내에 있어야 되는 과가 평화지역발전본부로 들어와서 총괄기획과의 업무가 평화지역 업무로 뭔가 제한되거나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도 5대 핵심 규제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평화지역 군사규제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괄기획과에서도 담당하는 규제사업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은 뭘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있는 규제개혁 업무는 도청 전체에 대한 규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도청 전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규제 업무의 모든 것을 거기서 총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과거에 기획조정실에 있던 균형발전과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총괄기획과에서 하는 업무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업무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업무하고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업무는 말 그대로 평화지역 업무가 주가 되겠고요, 거의 다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 업무는 18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접경지역 업무가 대다수 많이 참여한다고…….
미모

안미모위원

균형발전 업무와 관련된 규제 개선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군사규제 개혁 업무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법령이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규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기조실로 넘겨주고 또 추진은 저희가 하고 그런 형식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어쨌든 같은 규제사업이지만 총괄기획과에서 하는 것도 기조실하고 서로 협업을 하면서 소통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사규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인데요. 9페이지에 신청사업 다수 선정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하면 당연히 전문가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저희가 여비보상이라든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 여비보상을 하는 법적인 근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를 훑어봤는데 조례 제6조에는 그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만 있고 수당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민간연구원 두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역혁신협의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금 이분들, 전문가 컨설팅과 관련된 수당 지급은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 컨설팅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는데요, 위원 수당이라든가 여비 지원에 관한 근거는 제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아, 추후에?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한 것 없으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32쪽을 봐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요즘 하는 세부사업이 총 몇 가지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세부적인 사업 가짓수는 제가…….

심상화위원

아니면 굵게 대표사업 해서요, 몇 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는 접경지역 개발사업하고요, 균형발전사업하고 그다음에 접경지역 문화행사사업, 시설개선사업, 남북교류사업.

심상화위원

문화행사사업이 있다 그러면 문화행사사업에서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문화행사사업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토요콘서트가 제일 크게…….

심상화위원

대표사업이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매주 토요일 공연하는…….

심상화위원

그럼 계속사업은 몇 개 정도가 돼요? 그럼 대표사업은 빼고 계속하던 사업은 빼고요. 올해 2019년도 신규사업은 무엇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올해 문화행사 분야에서 신규사업은 e스포츠대회하고 평화 아리랑제…….

심상화위원

e스포츠대회는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6월에 개최 예정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 보게 되면 평화지역 문화사업이 총 사업비가 91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여기를 봤을 때 예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요콘서트, 평화콘서트, 크리스마스 특별공연을 비롯한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이렇게 여러 회를 개최하셨는데 지금 5개 접경지역에서 했을 때, 우려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일회성 행사라는 언론보도 자료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콘텐츠가 좀 있어야 되고 지역에 맞는 문화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예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실 때도 이 콘텐츠를 좀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5개 군의 새로운 콘텐츠를 좀 개발하셨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토요콘서트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토요콘서트를, 작년에는 KBS아트비전에 용역을 줘서 매주, 그러니까 월 4회 정도를 평화지역에서 계속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콘서트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지역 청소년 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다음에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민예총 이런 부분들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나머지 3주에 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상화위원

작년에 토요콘서트를 54회 개최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것보다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상시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의 그런 콘텐츠를 해야지 그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뭔가 보완이 될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작년에 매주 했었는데 올해도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매주 합니다. 매주 하는데 작년에는 전문공연 위주로 해서 4주 동안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2주 정도 운영하고 나머지는 강원도 지역의 문화 동아리라든가 예술 동아리라든가 또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3주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제가 행사를 대행하는 관계자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요. 우리는 평화를 주제로 한,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부장님한테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무슨 주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5개 군에서 다 평화로 해서 대행사에 행사 기획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각 군마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본부에서 본부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께서 어떤 군은 어떤 것, 어떤 군은 어떤 것, 뭐라고 할까요, 최소한 어느 정도는 행사 취지를 가지고 주제를 좀 설정해서 기획사에 넘겨주고 여기에 맞춰서 기획을 하라고 해야지 좋은 문화공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군에서 봤을 때도,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줘야 될 사업인데, 그것은 이번에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아리랑이라든가 e스포츠대회 이런 것은 단일행사이기 때문에 주제가 분명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문화공연이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공연예술인데요.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기획사를 통해 2주 운영하고 나머지는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집어넣어 줬는데 1주는 시군 자율에 맡겼습니다. 저희가 평화지역 군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군별로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지역 문화예술인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일단은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눈높이가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우리 것을, 강원도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행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공연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 문화예술을 좀 활성화시켜라, 지금 그런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몇 % 정도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은 마련해야 되지만 그것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연의 질이라든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작년에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좀 떨어져서 호응도도 적었는데요, 올해 토요콘서트는 지난번에 28억을 세워주셔서 그 28억을 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전문공연을 들어가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3주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으로 꾸며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하고 나서 5개 군, 1개 시에서 문화예술공연이든 뭐든 그분들이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문화예술공연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교류도, 사실 남북교류도 필요하지만 스포츠를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쪽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스포츠 쪽으로는, 지난번에 한 번 했었던 아리스포츠컵, 그것 말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리스포츠컵은 처음에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하고 같이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오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실 저희가 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해서, 옛날에 북한 아이스하키 팀을 초청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측에 동계시설을 활용한 어떤 팀이 있으면 그 팀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친선…….

심상화위원

앞으로의 계획, 2019년도의 계획이 뭡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아리스포츠컵 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북한하고 동계스포츠 종목도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계획은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건, 2019년 6월에 하는 e스포츠대회를 빼고 아이스하키라든가 아니면 축구라든가 그런 것을 접경지역 5개 군하고 같이 하는 그런 스포츠 행사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북한하고요?

심상화위원

북한하고 말고요. 사실 문화행사도 저희끼리만 하는 거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문화행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체육 관련해서는 지금 평화지역에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스포츠행사도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질의드린 분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또 이렇게 처리 중이라고 자료도 내셨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업무계획에는 전혀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말로만 하신 것인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스포츠라는 게 어떤 이벤트성을 가지고 하나의 종목을 만들어서, 지사배가 됐든 시장ㆍ군수배가 됐든 이런 스포츠를 새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단지 지금 화천이나 양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에 대한 마케팅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양구 지역에서는 연중 국가대표라든가 선수들이 계속 훈련도 하고, 이런 마케팅은 별도로 해야지 저희가 접경지역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종목을 발굴해서 그것을 또 육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화위원

문화예술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함으로써 접경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본부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보고자료에도 처리 중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또 업무보고자료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는 어떤 새로운 종목을 갖고 스포츠 이벤트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내에서 지사배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기존에 평화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도 단위 체육행사 하던 것을 가급적 평화지역에 유치하는 방안을,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어떤 다른 종목을,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종목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문화예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스포츠도 똑같겠죠. 그러면 그런 체육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5개 지자체하고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 같이 하면 좀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자료를 약간 급하게 요청드렸는데 그래도 빠르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그 자료와 업무보고한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 아까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된 것이기는 한데요. 업무보고 9페이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서 2018년 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해서 독려하고 촉구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어떤 사업들이 얼마큼 부진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에 수행했어야 되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수행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고요, 당해 연도에 집행했어야 되는 것이 집행률이 아예 0%인 것도 상당수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강원도만 그러느냐 하고 여쭈었더니 그런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고 진행과정은 각 시군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그런데 대부분 명시이월되는 예산이어서 이것에 대한 긴박함은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요. 이렇게 예산액이 사업기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할 때 페널티가 해당 부서, 즉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내리거나 할 때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페널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도는 여기에 매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는 관리나 조정하는 역할에서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시군이 해당 사업을 함으로써 강원도 전체의 위상에도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ㆍ독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문제제기했었던 문화예술 상설화 추진과 관련된 그런 계획들을 보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쉽다고 느끼는 것들 중의 하나는 일단 이것이 여전히 공연예술 중심의 문화활동들이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개 지역에 마치 고루고루 배분하고 나누어주듯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모듈화되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첫째, 몇째 토요일에 무엇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각 지역의 여러 환경적인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작년에 1차로 해 봤기 때문에 이번 2차 연도에는 조금 더 환경과 조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무엇보다 좀 더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 상설문화공연,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 문화난장판 해서 계속 공연예술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특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정도의 구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이름을 알 만한 가수가 온다, 안 온다, 지역사람이 한다, 안 한다는 이 차이지 나머지,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이나 문화난장판 프로그램에서는 큰 구별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양구면 양구, 화천이면 화천, 또 고성이면 고성 특유의 문화적인 역사성과 또 향토 문화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길 걷기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 지역의 문화원이나 해당 군의 관련된 부서와 논의를 해서 이렇게 공연을 보러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그 지역을 알기 위한 문화관광코스 개발을 같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젊은 군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데이트코스 개발도 괜찮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족이랑 온다고 하면 가족이랑 함께하는 코스, 그다음에 ‘난 혼자 놀아.’ 하면 혼자 노는 코스 해서 공연도 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공연을 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혹은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다양한 테마코스들을 좀 발굴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상설문화공연을 하는 첫째 주 토요일이나 이럴 때 아이돌이 오니까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기왕이면 여기에서 데이트나 여러 가지 코스로 즐길 수 있을 만한 곳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코스 개발, 대상자에 대한 코스 개발들을 해서 연계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그런 것이 ‘여기는 화천하고 달랐어. 여기는 양구하고 달랐어. 여기는 고성하고 다른 곳이야.’ 하는 지역의 향토성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반영이 가능하실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단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공연들을 한 달에 2주 정도는 집어넣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문화라든가 지역의 예술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같이 갖고 갈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1개 사업 정도로 해서 5개 군에 저희가 도비를 줘서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해당 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도 마련하고요, 그 공연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별로 테마별 코스 개발은 이미 군별로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 것도 또 군하고 협의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저는 그게 패키지로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처음 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남자친구가 군부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와서 봤는데 마침 공연을 하네 하면서 공연을 보고, 오후나 그 전후 시간으로 해서 우리 둘이 데이트할 수 있는 코스는 어디 있을까, 정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가족들이 왔을 때는 휴식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1박 2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것, 상세하게 개발을 해서 패키지로 전달을 시킬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각 공연들이 지역의 정체성이나, 어쨌든 여기가 양구니까, 여기가 화천이니까 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약간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같아요. 이런 아쉬움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이 문화축제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 자문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평화지역 문화예술 상설화 추진계획, 이 전체 패키지가 과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적합한가 아니면 좀 더 다른 의견이 없는가 해서 저는 이 계획이 다 확정되기 전에 사전적인 측면에서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기를 바랐어요. 이게 아마 1월인가 발족이 되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금년은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시간적으로 미리 검증하고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평화에 문화를 더하다’ 해서 SBS플러스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방송을 활용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방송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방송의 이점이라면 어떤 것으로 검토를 하셨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방송의 이점은 홍보가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라인업 구성에서 좋은 팀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허소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공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직접 줘야 되는 개런티가 좀 낮아지잖아요, 방송을 끼게 되면?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방송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출연자들이 자기네가 고유하게 받던 개런티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오는 거죠, 홍보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생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방송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 관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박수도 못 치고 흥에 겨워도 나가서 춤도 못 추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통제가 심하니까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조금 반발요인이 있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역에서 상호 작용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홀에서 하는 것 같은 것밖에…….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여러 가지 좀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아리랑 평화공연이랑 여러 가지 국제 컨퍼런스를 하시는데 혹시 북한의 참여가 고려되고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사실 아리랑 축제는 저희가 처음에 북한을 염두에 두고 기획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 달부터 문체부를 통해서 북한 측에 공식 접촉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성패가 북한 측의 참가 여부에 크게 달려 있는데 만약 북한 측에 접촉을 해서 북한 측의 참여가 좀 어렵다면 우리나라의 아리랑 단체를 통해서 북한 공연을 대신해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북한에 전 세계로 다니는 아리랑 기획단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할지도 지금…….

허소영위원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새로 시도하는 것이잖아요? 약간 모험이 있는 것이기는 한데 참여가 안 됐을 때에 대한 어떤 대안들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이번 27일에 아리랑 관련해서 전문가 포럼을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자문위원회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단순 자문 역할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는데 전체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별도의 자문도 받고 수시로 만나서 토론회도 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점차 개발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전문가 포럼이라는 것은 어떤 참여자들이 하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저희가 우리나라의 아리랑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을 달라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어차피 두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잠시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평화지역발전본부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핸들링하는 것 같아요. 농업, 또 여러 분야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국비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바로 나가는…….

한창수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실ㆍ국의 업무를 분장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분장해서 하는데 업무 협의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시군하고?

한창수위원

아니, 실ㆍ국하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저희 업무 중에서 시군 개발사업비가 실ㆍ국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같이하는 사업은 균형발전하고 접경지역 관련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서 하던 선도마을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저희가 농정국에서 갖고 온 사업은 아니고요.

한창수위원

대행만 하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균특회계가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균특회계를 시군하고 협의해서, 도비 부담이 일부 되는 게 있고 아니면 군비 부담하고 국비 부담 2개가 되는 게 있고, 그런데 단지 국비가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까지 못 내려가고 도를 거쳐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업무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것이죠.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선정을 하게 되면 선정은 어디에서 하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저희 사업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없고요.

한창수위원

아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것의 주관을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지, 그러면 농촌 사업을 농정국에서 해서 이관을 하는지, 선정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다 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지난해에는 선도마을이나 도약마을을 농정국에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위원회도 거기 있던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선도마을을…….

한창수위원

선도마을이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보시죠. 17페이지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요.

한창수위원

이것 선정을 어디에서 하셨냐고요. 선정이 되어야지 국비고 도비고 받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 신청은 시군에서…….

한창수위원

그렇죠, 공모사업이니까 당연히 공모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 총괄기획과에서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총괄기획과에서 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이게 농정국에서 계속 해 왔던 건데, 그렇죠? 작년에도 농정국에서 했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작년요?

한창수위원

예, 전년도에, 아닌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2개 읍에 대해서는 저희 과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이 되고…….

한창수위원

읍 단위는 우리 평화지역발전본에에서 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저희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이니까 읍 단위 지역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국비사업이 대다수예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국비사업을 하는데, 접경지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또 접경지의 DMZ가 분단으로 이어지면서, 오랫동안 형성되면서 다른 나라에 없거나 접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런 것들이 상품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우리가 통일이 되든가 상호가 정말 좋아진다면 이런 것들이 상품화될 것이라는 건데, 지금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개발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런 것은 규제를 통해서 보존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DMZ 비무장 지대에 대해서는 사실 70년 동안 사람 접근이 안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유산 차원에서도 보존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또 실제로 취락지역이라든가 주민생활 밀집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저희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제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화천군 지역에 대해서는 임야 지역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역개발사업과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전임지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UN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하여간 비무장지대만큼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잘될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많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발전과 균형이 잘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발은 쉬워도 복원은 어렵거든요. 현재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미래에 가치가 된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지금 행정을 펴는 데 어떤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지역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욱더 특성화된 그런 DMZ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미래의 단초가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민과 함께 정말 평화를 이루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3쪽인데요, 올해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입니다. 총 1,737억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1,253억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총괄기획과에서 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도의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시군의 수요를 장기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그 사업을 갖고 저희가 시군하고 균특하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선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될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선정이라기보다 균형발전계획 수립 당시부터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그 사업을 균형발전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 심의는 균발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경식위원

아, 국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그 위로 올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쓰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강원도와 관련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논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도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올릴 때 혹시 순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순위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순위는 없습니까? 다 취합해서 전부 다 올립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신청을 받는 대로 다 올립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 용역과정을 거쳐서 하는데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삭감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균특회계 규모가 매년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거의 뭐…….

김경식위원

비슷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2019년은 1,253억 원인데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비만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비하고 시군사업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김경식위원

어떻습니까? 시군에서 신청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나요? 신청되는 대로 거의 다 선정이 됩니까? 아니면 경쟁률도 있을 테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선도지구라든가 이런 단위사업별로 공모 신청을 할 때는 경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와 화천 두 개가 되었고 몇 개의 시군이 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3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강원도가 2개 선정됐거든요. 그것은 중앙심사평가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것 말고는 어떻습니까? 그런 공모하는 것 말고, 공모사업 말고 나머지는 공모하지 않고 그냥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게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사업을 꼭 해야겠다면 그 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사업이 반영되고, 그게 신규사업으로 발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균특회계는 매년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겠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입니다. 아까 한창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DMZ 활용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려면 군사규제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몇 번에 걸쳐서 언론보도도 나왔고요. 철책도 있고, 휴전선에 규제 받는 지역도 많죠, 재산권을 규제 받는 지역.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많습니다.

김경식위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그중에서 철원이 가장 높고 또 화천과 고성이 높다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철원이 98% 정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작년 보도에는 95%로 나왔네요. 통제보호구역을 10㎞에서 5㎞ 이내로 추진을 건의했고,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군사규제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김경식위원

이게 사업을 보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업비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900만 원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하고 이것은 어쨌든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도의 의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정은 국방부에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하려면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900만 원밖에 없으니 의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전체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보다는 지금 평화지역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해서 부분 해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건 정도가 평화지역 군에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40개 정도를 반영시키고 나머지 국방부에서 반영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일제조사를 거쳐서 3월까지 전체적인 것을 국방부하고 지역 사단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예산을 안 들여도 가서 열심히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떤 용역을 줘서 해제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김경식위원

글쎄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고요, 광고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군사규제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평화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재산권 침해를 받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최근에 동계올림픽 이후에 평화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이런 군사규제 개선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돈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심포지엄을 하든지 포럼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을,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900만 원밖에 없어서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요. 의지가 많이 중요하고 그 의지가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반영시키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는데, DMZ다큐멘터리 하신 것 있으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방송을 한번 보셨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방송은 솔직히 못 봤습니다.

김경식위원

못 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했는데 한번 보셔야죠, 국장님.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작년 5월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김경식위원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추진했네요. 지금 방송사에서 평화지역 5개 지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광고를 했는데 총비용이 한 2억 8,000 정도 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제작할 때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제작을 하고, 나중에 광고ㆍ홍보를 하신 줄 알고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게 계약서가 없네요? 이것은 원래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제작을 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방송 관련해서는 언론재단에 용역 의뢰를 했던 것 같은데요, TV조선에 하다 보니까.

김경식위원

언론재단 용역은 제작이 다 된 다음에 9월에 신청을 하셨고요, 제작은 그 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종편방송에서 제작을 했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정부 광고는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언론광고는…….

김경식위원

문체부에 광고 의뢰를 하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일정 부분 주고.

김경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방송이면 방송제작 용역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작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담당자와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업무가 바뀌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아까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 이런 것도 공모를 하고, 읍 단위에서 하는 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시군별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1차 서류평가라든가 실현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된 사항을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일부는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는 단위,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올해 5개 사업만 받는다, 2개 사업만 받는다, 그런 게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 예산이 살아났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추진을 잘 하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차원에서 굉장히 애착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취지를 잘 살리셔서 행사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참 아시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5페이지를 보면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중점 추진 과제에서 평화지역 성장 기반 확충, 남북교류협력으로 통일 전진기지화, 평화지역 활성화 조기 실현, 이렇게 세 가지는 딱 명시해 놓았는데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요. 지역균형발전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크고, 예산도 많고, 예산도 한 200억 이상이 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없이 통일시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강원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도 사실 6개 시군 합치면, 지역균형발전을 하자는 게 근본적인 취지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빼고 어떻게 이것을 이뤄 나가실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평화지역 5개 군에 대한 사업만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춘천시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중심이라든가 지역 도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18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주 업무이고 예산도 200억 이상이 되는 금액인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중점 추진 과제에 평화지역 성장 기반 확충이라고 해 놨지만 작은 꼭지에는 평화지역하고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박병구위원

평화지역 업무를 보면 그쪽에만 업무가 치중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아, 18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지금 그렇게 소극적으로 달아 놓으니까, 대단위에서 찾아보지 못하니까 이쪽 업무는 배제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18페이지를 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중에 원주의 캠프롱이 나와요. 지금 대금은 다 완납이 됐는데 부지 반환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여기에 추가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100억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25억.

박병구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온전히 시가 다 부담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1차적으로 캠프롱에 대해서는 665억을 원주시가 국방부에 다 완납했는데 그 이후로 부지 반환이 안 되고 토양오염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아직도 반환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 시점에서 추가비용이, 지금 125억의 추가 매입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비 81억과 시비 44억은 지금 확보되어서 원주시에서 갖고 있는데 그게 국방부와 협의가 안 돼서 아직 정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수질오염 건이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토양오염.

박병구위원

토양오염 건, 이것을 미군이 원상복구를 해 준 전례가 없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당초에 부지사용 협약 때 사후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 됐다고 소파(SOFA)에서 지금 그것을 못 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박병구위원

미군이 이렇게 해 준 전례가 없어요. 토양오염을 복구해서 토지를 반환해 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안 되면 끝까지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비용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사실 토지 추가 대금 81억에 대한 국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게 올해까지 국방부 협의가 안 돼서 토지 추가비용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국비 81억 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와 국방부는 토지반환 협의 이전이라도 토지매각 대금을 일단 정산하자 이렇게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박병구위원

지금 그것 자체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협의를 중단시키고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잖아요.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장을 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상대 쪽에서, 카운터 파트너가 응하지 않아서,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례도 없는 사업을 우리가 미군을 상대로 해서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협상을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전혀 돈도 못 대고 매년 사업비는 늘어날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시에 위임해 놓고 시가 알아서 하면 비용적인 것만 부담하겠다 이런 식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환경부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주한미군보고 내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박병구위원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춘천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토양오염 비용부담을 국방부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원주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소파(SOFA)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지금 환경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원주시와 한번 상의를 해서…….

박병구위원

이것은 춘천의 전례를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주한미군한테 ‘당신네들이 부담하지 않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환경부에서 워낙 세게 나오는데, 외교부에서 주한미군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데 아직 부담 주체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방부하고 원주시하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구위원

원주시 얘기를 들어 보면 국방부에서 더 이상 이것을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답니다. 미군이 협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자기네가 이야기를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도가 어떤 스탠스(stance)를 취해서 중재 역할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방부와 대화채널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시면, 내년에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또 올라갈 텐데, 우리 도민들 혈세만 계속 나가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국비를 좀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문제의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스탠스(stance)를 어떻게 취하시고 가실 것인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게 장기 미해결 과제인데요, 도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원주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35페이지의 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은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예결위에 가서 살아났어요. 오뚝이도 아니고 벌떡 일어났더라고요. 평화 아리랑 사업이 그만큼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중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면서 중요성이라고 할까, 꼭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보류시켰지만 예결위에 가서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랑 심상화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박병구위원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는데, 상임위에서 부결한 것을 두 분의 위원님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원상 복구시켜서 사업을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웃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 봤자 이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긴 한데, 이왕 축제를 하실 거면-아까도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이것을 잘해야 하잖아요. 결과보고를 저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이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해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애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타가 더 크게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안하고 구상했던 담당 과장은 승진하셔서 다른 부서로 가셨잖아요. 그러니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질 텐데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인지, 이것을 나중에 저희가 행감을 한다든지 성과보고서 보고받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을 잘 받들어서…….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또 예결위 가서 살려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니, 아니요.

박병구위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평화가 경제다.’ 동의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요즘 화두가 평화와 경제, 저희 지사님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경제 활동이 아무리 돼도, 지난번에 북측에서 미사일도 계속 쏘고 이러니까,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에 동의는 하시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조직개편이 예상되어 있어요. 저번에 본부장님께서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 놓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2개 국이 늘어나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글쎄, 대통령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1개 국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박병구위원

2개 국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할 때 받았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2개 국이 늘어나는 것과 관계없이 평화지역발전본부는 한시기구거든요.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살리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이것 가능하시겠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한시기구도 계속 갈 수는 있습니다. 평가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박병구위원

그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잘되었으면…….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조직개편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기구라도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간 개인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평화지역 사업이 4년 내내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성공을 거두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제대로 완수가 된다면 저는 지사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맡으셔서 이끌어 가고 계시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완수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 사업이 지난번 당초예산 때 우리 기행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본회의에 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게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살아나는 과정에서 방금 박병구 위원님께서 저하고 예결위에 들어가는 심상화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해서, 되돌려서 살렸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제가 그렇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남상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저하고 심상화 위원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다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니, 그 전 단계에서 제가 그렇게…….

남상규위원

국장님, 여기는 강원도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일부 한 사람 의원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안 되죠.

남상규위원

안 되죠? 도지사가 일을 잘못하면 도지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저희한테 있어요. 그것은 당론을 따지지 않고 해야 할 역할입니다. 지사께서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사업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우리가 삭감시켰어요. 제가 삭감 주장 가장 강하게 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많이 애쓰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저한테도 수차 찾아오셨고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예결위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한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행부의 그 열의와 성의에 저는 감동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가 감수해 드린 겁니다, 봐드릴 수 있겠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그따위로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강원도지사의 거수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답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아니잖아요. 예결위가 어떤 특정 두 사람을 위해서 이랬다저랬다 좌우됩니까? 도의회라는, 의회 특성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차후 여기서 발언을 해 주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사업이 32쪽부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0쪽부터 평화지역 서비스 및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44쪽부터 평화지역 경관의 특성화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평화지역발전본부의 3개 부서에 대한 사업입니다. 평화지역 경관의 특성화사업은 평화지역경관과 사업이고요. 평화지역 서비스 및 환경 개선사업은 평화지역숙식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사업은 평화지역문화과 사업입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국방개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뒤집어엎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강원도에도 국방부와 논의하는 논의 창구가 있으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국방개혁 관련해서 논의 창구는 아직…….

남상규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2군단이나 1군단이나 이쪽하고만 논의가 가능한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국방개혁 관련해서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채널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없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기사 내용에 의하면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많은 부대들이 통폐합으로 인해 2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옵니다, 맞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언론보도는 1만 명에서 2만 명까지…….

남상규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평화지역문화과와 평화지역숙식과, 평화지역경관과의 이 많은 사업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5개 군 지역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근간은 군인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국방개혁에 의해서 군인 수가 많이 줄어든다면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사업도 엄청나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강원도 내 평화지역에 주둔하는 군 장병이 한 11만 명 정도가 되는데 국방개혁을 통해서 1만 명 정도가 준다고 하더라도 평화지역에 한 10만 정도의 장병이 주둔하면서, 위수지역 폐지라든가 지역 상생 발전이라든가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평일 외출ㆍ외박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물론 국방개혁을 통해서 일부 정주 인구는 전체적으로 줄 수도 있겠죠. 장기 복무자들은 그 지역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가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러면 주중에 외출ㆍ외박 장병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이 장병들을 어떻게 지역에 흡수시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느냐,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조금 타격은 있겠지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타격이 적으면 적을수록 강원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 차원에서도 결국 역할을 충실히 해 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람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3쪽을 보면 농업ㆍ수산ㆍ산림협력 분야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사업하고 금강산 공동영농 협력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도어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고성 저도어장이 그 지역에서 항상 오픈된 어장은 아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남상규위원

특정 시기에만 여는 어장입니다. 특정 시기에만 여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군 작전 수행하고 어류 자원 보호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군 작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상시 개방이 아닌 특정 시기에만 개방하는 어장이 저도어장인데, 사실 이 지역주민들은 저도어장의 개방시기만을 아주 손꼽아 기다립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어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북한이 저도어장 북쪽,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 지역에 있는 어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수산물 어획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어선들한테 이것을 팔아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고기를 잡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에 어획권을 이제…….

남상규위원

그렇죠? 그럼 중국이 어획권을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보면 중국에서 갖고 있던 어획권이 ’19년도에 시효가 소멸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그런 쪽에 대한 연구라든가 다방면에서 의견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중국 어선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자망이라고 하나요? 유자망 포획 방법에 의해서 아주 깡그리 훑어가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을 확보해서, 우리 어민들에 대한 생활권도 확보될 수가 있고 또 어족 자원에 대한 보호도 될 수가 있고, 좋은 방안일 것 같아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게…….

김규호위원

제가 1분만 쓸게요.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특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보고서상에는 시점이 달라서 없는데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변경ㆍ확정한 게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그 사업이 평화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변경절차를 보면, 시군이라든가 도에서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결정이 나오는 건가요, 사업 변경ㆍ확정된 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은 도와 시군이 같이 만든다고 보면 되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취합해서,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전체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시군 의견도 다 듣고 해서 발전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행안부에 보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규호위원

행안부에서 강원도에 134개 사업 5조 8,620억 원을 확정했는데, 이것의 시점이 2월 8일에 보도가 된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우리 보고서 만든 후에 나온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발전 종합계획은 작년에 만들어서 심의를 다 거쳐서 우리가 제출했던 건데, 원래 작년 연말에 이게 최종 승인이 나왔어야 되는데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특위가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짧게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갖고 계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은 없는데…….
미모

안미모위원

갖고 계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한테 지금은 없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뒤에 혹시 누가,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특수상황 지역의 개발사업에 신규사업 다수 선정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의 수당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추후에 답변을 이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 조례는 자문위원회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만 있지 전문가위원회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본부장님께서는 일회성 위원회라도 협의를 위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맞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혁신 협의체계 구성을 위해서 민간 연구원 2명에 대해 수당 및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그분들이 상근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에 조문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것도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이것과 별도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평화지역문화과 문화기획팀에서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화지역발전 컨설팅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것도 전문가 컨설팅인데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문화교류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하시는 것이고, 전문가라는 것은 결국 어떤 기획사라든지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컨설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평화지역문화과에서 추진하는 문화프로그램들이 공연ㆍ전시ㆍ연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자문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자문위원회만 갖고는 전체적인 것이 파악이 안 되니까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그 예산도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에…….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제6조가 아니라 제4조 제2항이 아닐까요? 제6조는 자문위원회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이고 제4조 제2항은 “도지사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혹시 이것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문화행사는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모든 일회성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것을 심의하고 위원회가 없어지든가, 또 단위사업별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 자문단을 운영했다가 컨설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그런 조직일지라도 당초에 기획을 하고 문서를 만들 때 수당을 줄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실ㆍ국에서 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심의라든가 컨설팅을 위해서 모였다가 해체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예산편성 3,000만 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저희가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제7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제7조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업무보고 29쪽을 보면 DMZ 평화상 시상이 있고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가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상당한 연수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화상 최근 5년간-이것은 전체를 다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명단과 운영 내역에 대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도 벌써 5년 동안 개최되었는데 5년간의 자료집이 있으면 그것을 요청드립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이 지역협의회에는 지금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역협의회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체들,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허소영위원

자유총연맹은, 이미 하나센터가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하나센터 포함 두 분이 들어오시고요. 국정원에서도 오시고 경찰청에서도 오시고, 명단은…….

허소영위원

그 밖에 민간인이나 민간협회들은 없을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있습니다. 그 명단은 제가 드릴게요.

허소영위원

구성원들에 대해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북5도 사무소,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강원대 교수님…….

허소영위원

그분들이 지금 이런 회의나 협의회는 어떤 주기로 하고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고는 작년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1년에 한 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ㆍ하반기.

허소영위원

두 번 정도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라든지 자문을 하는 기구가 이 지역협의회 기구는 아닌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기구는 아니고요.

허소영위원

자문이나?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자문기구.

허소영위원

자문기구의 역할은 하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연초에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성격이고요.

허소영위원

보고의 형태로 연초에 하시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보고하고 자문 받고, 또 연말에는 여기에 대한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고…….

허소영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운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냥 명목상 연간 2회 보고하고 그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안내하고 하는 정도로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혜택이나 이런 것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운영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지원방안들, 혹은 그때그때 도움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으면 공유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 네트워킹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화성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주율이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인 곳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저도 강원도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그냥 명목상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운영을 돕기 위한 그런 지역협의회로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화성의 예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간단하게 정착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또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도 직접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적응을 위해서 서로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향후 운영계획에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서울과 경기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정착지원 관련 사업에서 우수사례가 있는지 벤치마킹을 위해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과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가 잘됐다니까 화성시와, 또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를 파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모든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그냥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단위에서 논의만 공유하고 마는 그런 형태가 많아서 저는 이번에는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의 평화지역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금 하고 계신 중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철원의 사례를 보내 오셔서, 사실은 경관과 관련해서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관련된 관광개발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고성 같은 경우에는 백도마을형 해변 정비하는 것,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조성, 양구 곰취향 가득한 팔랑골 야영장 조성, 철원 잠곡 수채화길 관광자원 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산책로나 여러 가지 주변 부대 환경들을 재편하고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 실시하는 여러 사업들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은 평화지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허소영위원

지역마다 가시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우리가 시범적으로 선정한 곳이 있습니다. 철원은 갈말, 인제 천도리, 양구 남면 용하리 이런 식으로 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완공이 되면 평화지역 전체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접목시켜서 확산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의견인데요. 35페이지, 37페이지를 보면 35페이지는 세계평화예술축제가 있고 37페이지는 피스 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 있어요. 물론 하나는 음악공연만이 아니라 다양한 페스티벌 형태가 되기는 하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철원으로 가는 것은 거기는 피스 트레인만 한다든지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같이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통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숙박업소 가격안정반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부장님도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가격안정반 운영을 하면 위생관리 실태 지도, 친절서비스 홍보, 가격안정 등등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이분들이 지도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가격안정반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사법경찰권에 대한 그것은 없고요.

김경식위원

그렇죠? 위생관리 실태도 권한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고, 친절서비스 홍보도-이 말뜻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쉽지 않은 일 같고, 그렇다면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운영 현황에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없습니다. 하루 5만 원이 이분들의 일당인데요. 열흘 해서 50만 원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을 하고, 작년에 4개월 동안 1,000개 업소를 점검해서 2,385만 원이 지급됐는데 가격조사 내용은 이렇게 러프(rough)합니다. 철원은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것보다 더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업소별 데이터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격안정반 운영은 사실 이분들은 어떤 사법권한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나가서 그 업소에서 가격 점검하고 위생상태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해 오니까 그 업소에서는 사실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싫어하겠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싫어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노려왔고, 요금표는 어차피 자율요금이니까 요금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다음에 그 업소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매일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나가서 가격표를 프린트해서 점검표를 만듭니다.

김경식위원

가격이야 매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주말가격일 것 같은데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주말에도 나가서 실제 그 가격대로 받는지, 가격표 준수사항들을 다 적시해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그것을 군청의 해당 부서에 넘겨주면 이게 행정지도 대상인지 과태료 처분대상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가는데 작년에는 행정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으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 없어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가격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다면 결과가 어떤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하여튼 휴식시간 없이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 37페이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37페이지를 보시겠어요? 보면 피스 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는 국어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공문서에는 피치 못할 외래어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국어순화운동에 적극, 공문서에는 표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말투에서 약간의 좀 그런 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그것을 삭제해 주세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강원도개발공사 및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