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현식입니다. 우선 개별 조례안의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요약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열악한 재정구조의 개선이라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53%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약 70%에 이르고 있는 이런 딱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경비절감과 행정의 경영합리화가 초미의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 살림을 보다 짜임새 있게 꾸려나가면서도 보다 적은 경비로 양질의 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숙고하고 고민한 끝에 그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지출부터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기구의 통폐합에 따른 기구와 인책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저희 집행부가 결론을 내리고 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첫걸음으로써 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비의 개요는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이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올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줄여 나가지만 사실상은 주는 게 없다. 그럼 이게 무슨말이냐, 우리가 정원상 있지 아니하던 사람들, 작년에 갑자기 돌출한 행정수요, 교통단속을 비롯한 과적차량단속을 위해서 타구의 인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줄여 나가야 되겠다, 우리 구의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에 기여할 수 없는 인력은 줄여나가서 1998년까지는 265명을 감축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과와 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총 숫자만 우선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65명의 내역은 검침원이 40명, 위생원 24명, 방범원 31명, 기능직 28명, 청경 6명, 환경미화원 75명, 일용직 등 61명 이렇게 해서 총 265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의 살림을 하는 본체에는 전혀 수정이 없고, 다만 과장이나 계장숫자는 줍니다만, 그 대신 7급 이하의 직원을 늘려서 일반직원의 승진기회는 제한이 없고, 직원의 사기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상 하급직원은 더욱 좋아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부담경감을 추구하면서 효율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키 위한 집념어린 노력이 조직정비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건이 되는데 각 조례안대로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265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빠져서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직원들은, 이미 시장단과기획관리실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자리로 가든가 다른 행정수요에 충족하도록 저희들이 전출을 건의합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은 아파트 밀집지역 같이 민간대행이 더욱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능이 되는 그런 경우는 민간에게 과감하게 위탁을 해서 우리인력을 민간회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용, 상용 같은 것은 사실상, 좀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사명감을 투철히해서 일을 했었다면 이러한 숫자가 필요없었다 하는 것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물론 내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해서, 일용직이라는 것은 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하루하루 쓰고 쓴 날자 만큼 월급을 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안 써도 될 것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에 있는 직원이 단 1명도 강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표를 내거나 자리를 물러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실무책임 과장으로서 분명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쇠퇴했거나 그 역할이 불요불급한 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총무국의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해서 "사회진흥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민운동을 지원하는 것과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것이 거의 조장기능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맥을 같이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3개 구는 바꿨습니다만, 저희도 이번에 같은 기능을 하는 두 개의과를 하나의 과로 묶어서 하나의 과장이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민국의 "산업과"와 "환경과"를 합해서 "산업환경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기능은 조장기능이고, 이를 테면 시장이나 공장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산업행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분야는 잘하기는 하되 잘하면서 시민에게 불편이나 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대상을 놓고 같은 기관장 밑에 한쪽에서는 규제하고, 한쪽에서는 조장하고 하니까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는 오염배출꾼인이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업소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씀드려도 지나침이 없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산업과와 환경과의 통합이 매우 좋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 복지중진에 의해서 앞으로 환경문제와 주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1년 내지 2년 후에 새로운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그 방면에 행정수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다시 1년 후에는 조직을 새로 손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단계에서는 두 개의 과를 한 개의 과로 통합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합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총무국의 종전의 다섯 개과가 이제는 네 개의 과가 되는 것이고, 시민국도 종전의 다섯 개과에서역시 하나가 줄어서 네 개과가 되겠습니다.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주민의 제정부담 경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