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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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27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2-20

심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

위 원 저는 이 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이 기구가 발족을 하려고 했으면 좀 일찍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게요, 물론 민원사항이 도교육청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0년 학교지원센터 용역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강원도, 내일 행정국이 오면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협의체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주문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한 96억 정도가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안전관리라든가 소방관리, 승강기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들인데 이것을 이제는 지원센터로 다 이첩해서 한 군데, 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금액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찰로 가고 대기업한테 전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배제돼버린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협의체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협의체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주문을 좀 드리려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경은 우리 도내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여 우리 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결위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취임하신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과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는 제20회 강원도립대학교 학위 수여식 참석 관계로, 노명우 기획관님께서는 해외 복합리조트 운영관리 현황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 출장 관계로, 이승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ㆍ동해 E-City 간 정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9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20일 오늘 1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처리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 1일간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성호 행정부지사님을 대신해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제10대 강원도의회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심의 시 감액된 육아기본수당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조 2,297억 원 대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기본수당은 내부유보금 246억 원 중 104억 원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을 4년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정책의 취지는 다소 퇴색되었지만 우리 도가 당면한 도의 절박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년 첫 회기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용

조종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종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추경예산안 편성 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조 2,29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4조 7,864억 원으로 세출예산안 중 자체사업은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 계상에 따라 104억 2,083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04억 2,08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이 2019년 1월 10일 자로 정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당초예산 심의 시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되었던 243억 1,527만 원 중 104억 2,083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정부지원 단가 감액 조정에 따라 1인당 총 지원 금액은 당초 2,64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감액된 1,44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낮은 수치로 이어질 수 있는 수혜만족도에 대한 효율적 제고 방안 등 주민 소통ㆍ홍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와 인구유입 효과까지 거양할 수 있도록 유관 사업과의 연계 추진 등 다각적인 대안 검토와 함께 매년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 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대책과 사업 성과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종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기획조정실장님과 보건복지여성국장님만 남으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실ㆍ국ㆍ단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다가 질의ㆍ답변 종료 후 다시 오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ㆍ국ㆍ관장님께서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반갑습니다. 동해시 지역구 심상화 위원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 금액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협의 전에는 1년 차에는 월 70만 원이었고요, 2년에서 4년 차까지는 월 50만 원으로 지원하기로 하셨는데 협의 후에는 4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지원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도민들의 높아진 기대치에 반해서 아주 낮은 만족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물론 당초에 정책이 발표되었던 것보다는 액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제도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조금 더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잘 홍보해 나가고 설득해 나가면서 저희가 목표한 성과가 달성되고 있다고 보면 액수를 좀 늘려가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또 지금 사업 추진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의결시켜 주신다면 바로 다음 달부터 적용해서 집행하고요. 또 주지하시다시피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잘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혜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실 수 있고,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이라든지 수당 가는 것이 각종 전산화가 되어 있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일차적으로 제대로 다 적용되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한 푼이라도 헛되이 가지 않고 먹튀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게끔 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지방세가 증가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 그리고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추가되는 다른 부분의 우선순위를 조금 낮추더라도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고요. 다만 현재 지방세 추세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높아지지 않을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이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면 저희가 볼 때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SOC라든지 다른 데 가는 것은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그러니까 도비가 쓰일 부분에 국비를 좀 더 지원해서 충당을 하고,-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꼭 성공모델로 삼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도 자체를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를 얻는다면 우리가 성공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설득을 해서 국비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득해서 더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은 지방비만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앞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기대감이 참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안설명하실 때도 느꼈지만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느끼는 실망감도 클 것이고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후속조치도 마련하셨겠지만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후속조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줘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물론 30만 원이긴 하지만 금년부터 정부에서 아동수당하고 양육수당이 증액됐기 때문에, 만약에 0세가 된다면 우리 도가 주는 30만 원에다가 아동수당은 10만 원으로 다 동일하거든요. 그거랑 양육수당은 만 0세 때까지 20만 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치면 저희가 계획했던 70만 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60만 원이 될 수 있고요, 물론 70만 원이 되면 액수는 더 커졌겠죠, 70만 원~80만 원이 됐겠지만 어쨌든 한 60만 원은 받을 수 있고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포함해서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제 생각에는 도민들께서 받으면서 ‘국비는 얼마고 도에서 주는 돈은 얼마구나.’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이 30만 원보다는 더 많고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40만 원이 되는 셈이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고 언론 브리핑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만 설명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이나 결혼ㆍ출산ㆍ양육, 그다음에 일ㆍ가정을 병행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하면서 어린이들부터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홍보 활동을, 그러니까 의식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참여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3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당초계획은 산모들한테 1년간 20만 원을 지급하고 또 만 4세까지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형연

조형연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다시 추가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점점 성과라든지, 출생아 수나 이런 게 월별로 계속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봐 가면서 어느 정도 증액을 할 수 있는지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보고를 드리면서, 하여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나 증액하는 부분 이런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원상품권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상임위에서 살짝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꺼내기는 조금 부담됐던 부분인데 이 자리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방금 조형연 위원님하고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일반 교부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주장하셨듯이 육아기본수당이 시행되면 양육수당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대 맥시멈으로.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설명하셨듯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최대 맥시멈이 40만 원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첫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다음부터는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변동이 되겠죠? 아이가 2세~3세가 되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양육수당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남상규위원

결국 우리 강원도정에서 하는 육아기본수당이 실장님께서 주장하셨듯이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지금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제도를 9세까지 주는 것으로 확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 강원도에서 시작하는 육아기본수당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강원도하고 눈높이가 다른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지방정부인 강원도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갖다가 보이콧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사회보장협의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남상규위원

전달 받아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강원도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었고요.

남상규위원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일 컸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 결국 현금성 지원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특성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좀 색안경을 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앙정부가 그렇게 바라보게 된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했던 사례들을 봤기 때문이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의회에서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런 말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정은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강원도의회의 의견보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으로 꼭 가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화 시대에 강원도정이 의회의 말을 무시하고 중앙정부 쪽의 의견을 갖다가 자꾸 들으려고 하는 이 행태가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몇몇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서 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대로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가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했다기보다는 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결국은 중앙정부에 의해 막힌 것이지 의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봐주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만약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했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의 출산정책 중에 과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기에 그 많은 돈을 써서 결국 이런 피해를 받고, 그러니까 선도적인 피해를 왜 우리 강원도가 받게 됐느냐, 결국은 중앙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점진적으로 했다거나 현금성 지원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는 우리가 가장 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을 몇 년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수용을 안 해 줬다는 것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저희가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했다기보다도 도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뭔가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 하게 했다는 것에 저는 화가 많이 났었고요. 어찌됐든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그것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신 의견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의견이 중앙정부에까지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의 그 의견과 지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집행부의 의견이 아마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렵게 시작된 사업인 만큼 지금부터는-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한시적으로 4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될 경우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 실장님뿐 아니라 강원도정에 있는 모든 집행부와 의회에 있는 저희들까지도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엄청난 추궁을 받을 겁니다, 도민들로부터. 그러기 전에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실장님의 바람대로 국가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전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집행부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나오시니까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실 얘기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영월 출신의 신명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강원도에서 자긍심을 갖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 막혀 가지고 좀 화가 나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강원도가 최초로 하려는 것을 왜 막았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전달해서 듣다 보니까, 현금성 지원 문제라든지 포퓰리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원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에 관해서, 또 출산장려에 대해서 많은 조례를 만들고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어느 지자체는 1,000만 원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도 효과를 못 걷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결국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이 문제가 여성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여성의 삶의 질이 낮아지면 남성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도 화목해 지고 그런 거거든요. 여하튼 그것은 그렇다 쳐도 매월 7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여서 지급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예산 차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당초에 예산 추계했던 것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1년 치 했을 때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1년 치 말고 전체 4년 치 했을 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그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요, 원래 260…….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은 당해 연도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당해 연도거든요. 그것을 해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2,000억 정도 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00억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액수가 줄어들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당초에 2,000억 정도의 세수를 확보해서 육아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2,000억을 저출산 장려에 다시 투자할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요.
명순

신명순위원

유보금 말고요, 당해 연도 말고 앞으로 강원도정의 방향이 예산 차액이 발생한 것을, 당초에 육아수당 지급하려다 남은 차액 있잖아요, 그것을 저출산 극복하는 예산으로 다 세울 수가 있는지, 도정 방향이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원래 세웠던 금액에서 줄어들었으니까 그 금액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다 쓸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하여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좋은 안을, 그것을 활용한다면 우선권은 주겠는데 실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데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 분야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부분을…….
명순

신명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당초에 그 정도로 계획했다가, 어떻든 강원도에서 4년을 내다보지를 않고 70만 원으로 했다가 40만 원으로 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규모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70만 원에서 40만 원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1년만 70만 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2년, 3년, 4년은 5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70만 원에서 4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에서 30만 원이 큰 틀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지금 일자리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이 다 나가셨는데 이게 종합적인 문제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님만 책임지셔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조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셔 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양 국장님 나오시면 그때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정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7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 정책을 펼 때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70만 원으로 결정했을 때는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7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대폭 줄었잖아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50만 원을 생각한 거고요, 0세는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산모 수당으로 20만 원 해서 70만 원이 된 거고요. 50만 원으로 정한 것은 그때 가정법원에서 이혼했을 때 매월 주는 액수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평균을 내서 5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부분은 심사할 때 충분히 들었고, 그런데 애초에 계획했던 게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20만 원이 줄어든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우리가 지금 육아기본수당을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취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액수, 금액을 어느 정도 투입했을 때 이게 정책적인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책정을 했다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물론 지금 시작도 해 보기 전에 30만 원이 적정한지 50만 원이 적정한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건데요. 일단 정부협의과정이든 어떤 과정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이후에 협의가 잘 되고 몇 년이라도 정책을 펼쳐나가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나왔더라면 거기에 대해 판단이 좀 더 쉬웠을 텐데, 지금 많이 양보가 돼서 아쉬운데,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평가조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평가조항을 어떤 식으로, 어떤 조항을 신설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준섭

김준섭위원

아,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만약…….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 조항은 이따가 여쭤보고, 기조실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폐지까지 고려하시는 그런 평가조항의 삽입인가요? 물론 1년~2년 내에 단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의 목표를 잡는 것이 전국 출생아 수 대비 강원도 출생아 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출생아 비율이 2.5%인가 이 정도인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3% 이상을 유지하자는 거니까 2년 해서 2.5%에서 3% 사이가 나온다 그러면 성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대로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 줘봐야 출산율은 감소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죠.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책효과가 적다고 봐서 폐지나 이런 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런 정책을 폈을 때는-중앙도 마찬가지지만-설문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전수는 어렵겠지만, 아기 낳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수 해서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됐는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기를 처음 낳은 사람보다 그전에 아기가 있다가 두 번째로 아기를 낳아서 지원받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설문효과가 저는 더 크다고 봐서, 30만 원 지원 안 될 때의 아기 키울 때랑, 30만 원 지원받고 둘째나 셋째를 키우니까 여러 가지로 좋더라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위원님들께 이 정책을 계속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평가하는 항목을 집어넣어 주신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평가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그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나올 때 평가기준은 명확하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4년 동안 성과가 안 나오면 이것을 누가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안 되는 거고, 그 성과가 최소한 지금보다 인구감소 추세를 저지시키거나 올라간다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음번에 누가,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시든, 다른 분이 있어도 그 정책을 하자, 그리고 중앙에다가 이 데이터를 봐라, 다른 시도는 떨어지는데 우리 강원도는 올라가고 있다,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안 계세요? 김민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19년 현재 1세ㆍ2세ㆍ3세 아동들이 4세가 될 때까지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도민들한테 가장 전화를 많이 받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1세ㆍ2세ㆍ3세 아이들이 4세가 될 때까지 방안이 있으신가 하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육아기본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별도로 구제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모부담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또 특활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쪽 부분도 좀 보듬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20대~30대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난 인구가 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30대 결혼건수가 7,000건대로 줄어들었고 결혼건수가 7,000건대로 줄어들다 보니 출생자가 7,000명대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일자리정책이라든가 결혼, 육아기본수당 이런 게 통합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을 장려하는 문제가 사실 어느 특정 부분만 갖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책을 지난 연말에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 보육정책, 출산정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정책들을 좀 세밀하게 잘 진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일자리정책과 결혼 건 좀 탄탄하게 해 주시고 출산율 제고, 하여튼 통합 정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강원도 내 출산율도 높여야 되지만 타 시도에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최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육아정책이 도지사님의 공약 정책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2022년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계획은 2022년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19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들은 4세까지-’22년까지-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2020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은 3년 동안만 받을 수가 있겠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구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런 수혜정책 같은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둬 가지고 그 당시에 해당됐던 사람들은 약속된 기간까지-4년이면 4년까지-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의 예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22년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때부터 약속된 기간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혹시나 도지사님이 바뀌어서-이제 임기가 마지막이시니까-정책이 또 다르게 나오면 못 줄 수도 있을 거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를 보면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잠깐 이것을 보여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섬뜩한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결국,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의 뭐, 정부기관에서는 3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도에서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가야 하지 않나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해 가지고 출산율이 느는 것은 거의, 비관적인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출생아 비율을 2022년까지 3%로 올린다고, 3%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신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출산율 평균은 얼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전국 출산율은 1.05명 정도 되는데요, 2017년에 우리 강원도가 1.12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8,49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은 1만 2,000명 정도 돼서 순수하게 1년에 자연감소하는 인구만 해도 약 3,6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민재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서 출산과 관련된 보육 이런 것들을 촘촘히 하면 우리 도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가 아이들을 기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인구 유입이 돼야만 하는데, 강원도만의 일자리가 창출돼야지만 젊은 사람들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유입이 되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가 확보가 되면,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좋아지면 출산율은 자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복지정책에서 일자리만 확보되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조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희

최종희위원

예.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결혼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튼튼한 결혼 기반 조성을 위해서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6개월간 100만 원씩 지원도 하고, 사실 이런 부분을 강원도가 가장 선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청년창업프로젝트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강원도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으로 2019년까지 6,500가구로 확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처럼 도가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정책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 분야에도 8개 정도 사업을 하고 또 보육 분야에도 크게 4개 정도 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에 대해서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도정 전반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세밀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보니까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적용이 되고 얼마만큼 인구 유입이 돼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춘천교대 같은 경우도 입학인원 중 강원도가 10%가 안 된대요, 강원도 학생들이. 그렇게 다 타 지역에서 오니까 이 학생들이 강원도에 머무르지 않고 타 도시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의 인재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부분 부분 계획에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출생률이 가장 높은 1.97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제군 출신 조형연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국가적으로도 간접지원 형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저는 이 정책이 강원도에서 보다 빨리 시행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 만큼 보다 가속도를 붙여서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주민들의 눈높이는 많이 높아져 있는데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것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2년~3년 해 나가시면서 이 정책을 어떻게 더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1년 차에는 70만 원, 2년 차부터는 50만 원으로 설계를 했다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월 30만 원씩으로 최종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앞으로 점차 인상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기초지자체의 어떤 재정 여건 그런 게…….
형연

조형연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연말쯤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40만 원이나 50만 원까지도, 의회에서 협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사업성과가 난다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특정한 시간을 못 박은 그 이후 출생아들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 이전에 출생한 아동과 부모님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강원도에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만약 준비하시는 정책들이 있다면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아까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준비되신 게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부모부담금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부모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분야하고 어린이집에 어떤 간접적인 운영비를 지원해서 결국은…….
형연

조형연위원

간접비는 이제 거의 안 하시는 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아동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추가부담금, 유치원 추가부담금까지도 가능합니까? 5세부터 7세까지 유치원을 다니는데.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유치원까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지금 5세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정책에서 배제되는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4살까지는 이 정책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 5세부터 7세까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5세부터는 지금 정부의 누리과정 사업이 있어서 누리과정 사업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부터는 정부가 앞으로 100%, 또 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도 당초에는 6세까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올해 7세까지로 올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9세까지로 확대를 하겠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아동정책과 출산정책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속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추진해 가지고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괘념치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이제 눈이 침침해 가지고 저도 안경을 쓰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출생률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에 8,494명이었고요, ’17년도에는 8,958명이었습니다.

남상규위원

합계출산율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합계출산율은 2017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1.12명, 전국은 1.05명이었습니다.

남상규위원

1.05명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전국이 1.05명이면 강원도가 더 높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꼴찌입니다.

남상규위원

전국이 1.5명이 아니라 1.05명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05명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우리 강원도의 혼인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혼인율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남상규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집에 의하면 강원도의 ’17년도 혼인율이 4.7%밖에 안 됩니다. 심각하죠, 4.7%면?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인 가구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일 높습니다. 25%가 넘는 것으로.

남상규위원

31%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 31%.

남상규위원

제가 강원연구원에서 나온 ’18년도 통계북을 보고 있는데 30%가 넘었어요, 강원도만 유일하게. 전라남북도가 30%인데 강원도는 31%입니다. 고령화 비율도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령화 비율은 전국 4위 정도 됩니다. 한 18.8% 정도.

남상규위원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죠, 강원도의 출산정책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심각한 것은 인구수, 정주인구가 그만큼 따라 주지 못하고 또 정주인구도 적은 데다가 더불어 혼인도 안 하기 때문에, 높아가는 비혼율이 강원도의 출산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출산정책은 아이를 낳는 데에만 목적을 둘 게 아니라 비혼율, 가임기에 있는 청년들이 혼인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데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출산정책 이외에도 강원도에서 하는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혼율을 낮출 수 있는, 강원도의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아파트 지원 사업이라든가…….

남상규위원

행복주택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행복주택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상규위원

행복주택이 강원도에 몇 가구나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이 2018년도에는 3,000가구 정도로.

남상규위원

’18년도에 3,000가구 공급이 된 거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비용은 3,9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주거비용 3,900가구에 그 3,000가구가 포함이 된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는 아마 포함된…….

남상규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포함이 된 거죠, 3,000가구가 포함이 돼서 3,900가구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연간 결혼을 하는 비율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최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결혼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결혼자가 아니라 출생 숫자만, 결혼자는 제가 정확히…….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육아수당이나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끌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우리가 출생 이쪽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정말로 시급한 것은 우리 가임기의 청년들이 혼인이라는, 가정을 꾸리는 성스러운 행위에 겁을 먹지 않게끔, 강원도정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주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시급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기조실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내지는 정책에 대한 고민과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도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겁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것이 우리 강원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임기에 있는 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출생아가 늘어날 것인가를 본 위원도 좀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임기에 있는 분들에게 앞으로-여성ㆍ남성 할 것 없이-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해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강원도에 살고 있는 분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2017년도에 우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한번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서는 비혼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높지 않았는데, 그때 비혼분들의 인터뷰 결과를 보면,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결국은 육아에 따른 부담, 또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문제, 비혼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요, 다행스러운 강원도의 현황이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미루는 부분,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 중 하나가 결혼을 하면 어쨌든 집과 육아 이런 문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더더욱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는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이주여성과 결혼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복지 차원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주여성들은 그나마 와서 자식들 둘, 셋을 거의 두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을 끝까지 돌보면서 이어가는 가정들이 채 50%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렵다 보니까 이주여성과 결혼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 강원도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렵게 결혼을 하고 강원도에 정착해서 강원도의 인구 늘리기에 일조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준다면 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강원도에 정착을 하고자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계획을 잡아서 그쪽으로 예산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더 많은 정책과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요. 뭐 어쨌든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의욕에 넘쳐서 7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육아기본수당으로 70만 원 정도는 해야 정책적인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30만 원으로 낮춰지면서, 정책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어렵게 출발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어쨌든 정책이 시작되면 거기에 집중해서 정책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여쭤봤었는데요. 평가에 대한 문제, 어떻게 평가하실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가 가족 분야 전문 연구기관하고 지난 12월에 했더니 결국 중요한 지표는 출산율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테고 또 하나는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국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도 삶의 질 만족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평가지표를 새롭게 발굴해서 평가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받으시는 분이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받은 분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겠죠. 결국은 이 정책 시행의 목적에 맞게, 가장 큰 기준은 결국 출산율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최소한 저지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일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후에 그 정책이 잘되면 육아기본수당을 올리든지 아니면 더 꾸준히 해 나가면 될 텐데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평가 결과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평가지표들을 쭉 만들 텐데요, 복잡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조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 이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잘됐으면 좋겠지만, 또 잘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게 동의를 해 드린 것이고요. 하여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철원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열심히 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이게 반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더불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만, 소득이 일정해야만 가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육아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아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육아기본수당을 주는 것도 일단 육아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4년 정도 지원을 하고,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지금 OECD 국가 같은 경우에 가족들한테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예산 비율이 GDP의 약 1% 정도로 통계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가족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동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이 유일한데 통계상으로 0.1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증가가 되어야 하고, 유럽처럼 아동수당을 영ㆍ유아 쪽만 목표로 하지 말고 최소한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한 18세까지는 안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되어야만 최소한 경제적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소득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우리 도에서 오죽 급했으면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이런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사업으로는 일시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지만-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이 선행이 되면 우리 강원도 인구 늘리기나 출생 이런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기업 유치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결국은 젊은 가임기 여성들,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존재하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 유치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면 지금 횡성에 보면 동원F&B라고 수도권 내에 있는 기업이 이전해서 횡성 농공단지에 와 있는데, 종업원들이 약 200명 이상 되는데 정말 출산제도도 잘되어 있고 육아ㆍ보육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에서 그런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잘 유치하고 유치한 기업들이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한 가정에 물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물을 길어다 주면 언제까지 길어다 주겠습니까? 그 가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물을 파서 수도를 만들어 주면 원활하게 물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마음 놓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도 출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안정된 직장, 또 그래야만 안정된 경제 기반에 의해서 낳지 말라고 해도 자기 후손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가문을 위해서라도 많은 출산을 하지 않겠나, 또 결혼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기업 유치나 이런 쪽에, 직업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의 육아기본수당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를 기르는 데, 출산휴가를 1년을 주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출산휴가로 1년을 키우고 그다음에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직장을 다시 나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돈을 30만 원 준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것이 국가적으로 최소한 아이들이 걸어 다니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어야만, 마음 놓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할 수 있어야만 출산율이 높아질 거예요. 최소 2년은 출산휴가를 줘야만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요즘 전부 다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부모들도 다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만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아졌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안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정부에 건의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앞서 인구문제, 육아문제, 위원님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절감을 했고 원인분석도 아주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결방향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분이 기조실장님,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의논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서민금융문제처럼 그런 위원회라든가 상담센터 같은 것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종합적인 문제를 상담도 하고…….
인균

박인균위원

예, 출산ㆍ결혼ㆍ일자리 등등에 걸쳐서 말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토탈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 제가 잠깐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 70만 원, 60만 원으로 하려다가 축소를 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어린이집을 국공립, 저희들은 보육시설이 국공립 쪽으로 많이 가도록 지금보다 인프라를 많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기조실장님이 그 예산은 이쪽에 쓰도록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강원도청은 강원도 내에서 여성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도 있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청에 어린이집은 있습니다만, 다른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만…….
명순

신명순위원

강원도 내에서는 그래도 여성들이 일하는 인프라는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 도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지금 시청이나 군청 내에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많거든요. 이렇게 공공시설부터 이런 육아를 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 이런 것부터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인프라가 잘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도청 내에 아이를 하나나 둘 정도 키우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그 삶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전에 프랑스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면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했다는 이런 말씀을 전에 하신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가 육아수당을 도입할 그 당시에는 딩크족 같은 사회문제도 없었을 시절인 것 같아요. 요즘은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힘들면, 지금은 그나마 자기가 힘든 부분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조부모들한테 육아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좀 덜 힘들 텐데 앞으로는 50대~60대, 70대로 가는 여성들이 손주를 안 키워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선 도청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율이 높아질 때 강원도 전체의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데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청 내에서. 어떤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이래서 가까운 데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청 여성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작년 11월에 우리 도청 여성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도청에 근무하는 맞벌이 공무원들도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활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그 급여가, 지금 출산휴가 3개월까지는 조금 견딜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서는 하한 금액 40만 원, 최고 100만 원 구간에서 40%를 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한 달에 50만 원~60만 원을 받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최저생계비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아기본수당 지급은 강원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거라서 타 시도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타 시도에서 금방 따라 하기도 쉬운 시책입니다. 돈을 주는 것은 어쩌면 시책 중에서 가장 쉬운 시책, 하위의 시책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 금방 따라할 때 타 시도와 경쟁을 하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저출산 극복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하에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하나하나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육아기본수당 지원으로 우리 도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들은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기해년(己亥年) 첫 회기를 맞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우리 도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도 인구가 증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