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원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이제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과 함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의정활동하시느라 매우 바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변함없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도정질문과 현안 관련 안건처리, 그리고 현지시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가 우리 도의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고 올바른 도정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해 3월 19일부터 3월21일까지 3일간 강원도청 실ㆍ국 과장급 이상 28명과 강원도교육청 실ㆍ국 과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15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기운영 구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통해 정치ㆍ행정 분야의 불공정한 갑질관행 근절 등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77쪽,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ㆍ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현행 규칙의 ‘공무국외여행’ 표현으로 포상적 성격 또는 외유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공무국외출장’으로 규칙명을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본건은 4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를 오는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통해 정치ㆍ행정 분야의 불공정한 갑질관행 근절 등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서 의원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ㆍ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을 의장 또는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의원이 직무 관련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 시 회피하지 않을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서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의 활동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4조의3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제한사항을 신설하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에서 의원은 의회, 집행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 의원은 강원도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에서 의원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금지하고, 안 제10조의2부터 3 사적 노무 요구 및 부당 행위의 금지에서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서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지방의원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칙의 ‘공무국외여행’이라는 표현으로 국외연수를 포상적 성격 또는 외유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상 출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정수를 9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며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고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에 해당되는 경우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붙임에 심사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ㆍ집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