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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27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03-13

김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강원연구원 기공식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김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3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안미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덕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강원연구원 기공식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3월 20일 오후 5시에는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의정자문단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21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9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기업, 그리고 공공분야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협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민관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 각 분야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규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공공기관 주도의 부패방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공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강원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서도 도민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지역의 청렴 실천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규호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김규호 의원님, 시의적절한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12월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보면 강원도는 종합 3등급의 평가를 받았고요. 세부평가 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3등급, 내부청렴도는 2등급,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는 3등급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청렴도는 아마 직원들에 의한 평가이고 나머지 2개는 전문가 혹은 민원인, 민원 경험이 있는 그런 일반인들에 의한 평가, 즉 외부인들에 의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외부인들에 의한 평가가 좀 낮게 나타난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만, 이번에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민관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공신력 있게 청렴도를 높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아서 얼마간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신 내용을 보면 훈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관협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반기별 1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에 의하면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를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은 조금 더 촘촘하고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게 요식적인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회기가 조금 더 빈번하게 있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김규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서울과 강원도만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표준안에는 반기별 1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시도의 조례안을 좀 봤습니다. 경기도도 1회로 되어 있고 인천도 1회로 되어 있고 전남 1회, 경북 1회, 경남 1회 해서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회의 개최가 1회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 협의회는 다른 것과 다르게 실무협의회가 운영이 됩니다. 각 기관에서 한 명씩 지정해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회의 자체도 연 1회로 정기회의가 되어 있지만 소집 요구에 의해서 회의를 또 개최할 수 있고, 실무협의회는 그런 제한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반기별 1회나 연 1회나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연 1회로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저희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관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연 1회라는 아주 미니멀(Minimal)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최대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협의회가 따로 있다고 하지만 민관협의회 자체를 상징적인 회의 구조로 둘 것이 아니고 논의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전개하는 그런 기구로 두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빈번한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호의원

물론 강원도에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횟수가 많게 분기별로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타 시도에서도 연 1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많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실무협의회를 두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연 1회로 판단을 한 겁니다.

허소영위원

죄송하지만 이것은 감사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타 시도에서 실무협의회가 열리는 빈도나 과정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직까지 실무협의회가 진행된 사례들은 없는데, 실무협의회는 청렴 부서의 장들이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됩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장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감사관, 그리고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상임감사들이 실무협의회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실질 정책에 관한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거기서 많은 제안들이 걸러지고 그것이 민관협의회에 연 1회 정도 상정이 되어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이 진행되면 실제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반기에 한 번씩으로 권고는 했지만 지사님이나 교육감님, 또 각 공공기관의 대표님들이 모이는 회의는 실제 모이는 자체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김규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허소영위원

타 시도에서도 실무협의회가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것 아닌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가, 작년 10월 말이나 연말 정도에 조례들이 다 제정된 상태입니다.

허소영위원

그 사이에는 운영 경과를 볼 수 없었다?

김규호의원

다른 시도도 10월, 11월, 12월 이때 다 제정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실무협의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허소영위원

운영 경과를 볼 수는 없다는 얘기군요?

김규호의원

예.

허소영위원

일단 의견 주신 것으로 이해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1년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든 분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분들이 바쁜 와중에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연 1회로 만족해야 된다는 구조라면 이것은 민관협의회의 각 구성 단위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회의 개최에 대한 부분을 표준안에는 반기별 1회로 나와 있는데 연 1회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회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3조 민관협의회의 구성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3조 민관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제3조 제2항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강원도교육감, 강원도시장ㆍ군수협의회의장,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장, 시민사회ㆍ기업을 대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강원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그 밖에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을 잡아 주셨는데, 표준안을 보면 강원도지사도 여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게끔 잡혀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조례를 만드시면서 도지사는 여기서 빼셨는지 그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김규호의원

도지사가 민관협의회 공공부문 의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호선된다고 되어 있는데…….

남상규위원

제3항에요?

김규호의원

예, 3항에요.

남상규위원

공공부문의 의장이 되고 민간부문의 의장은 호선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제2항에는 안 넣어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 이 의견이신가요?

김규호의원

그렇죠.

남상규위원

저는 해석이 좀 다른데요. 분명하게 제3항은 제2항의 근거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제2항에는 분명히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2항에 없던 도지사가 제3항에서 공공부문의 의장이 된다고 갑자기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도 보면 이 부분은 제2항에 지방정부의 장과 교육감을 분명하게 같이 잡아줬어요. 이 다섯 가지가 기본조건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제2항에서도 도지사가 잡혀야 그 근거에 의해 제3항에서 이분이 의장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제3조 민관협의회의 구성 내에서 항의 순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표준안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을 왜 교육감하고 같이 명기를 했을까요? 그 부분은 강원도의 임의적인 해석 아닌가요? 제3조 내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으면 결국 각각의 조문도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제1항에서는 의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위촉을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양성평등을 근거로 해서 잡아줬고요. 제2항에서는 협의회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다섯 가지로 제한을 둔 겁니다. 여기에서 도지사를 뺐으면 제3항에 공공부문 의장으로 도지사가 나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김규호의원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위원의 자격에 도지사가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의장도 도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남상규위원

예, 그렇죠.

김규호의원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제2항에 도지사를 넣든지 아니면 제2항과 제3항을 바꿔서, “공공부문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이 내용을 제2항에 놓고 그다음에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상규위원

그 방법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항과 제3항의 순서를 바꾼다면 제2항에서 도지사가 공공부문의 의장이 되기 때문에 제3항에 굳이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도지사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규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식 위원님 궁금한 점 있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감사위원장님?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제3조 제1항에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고 위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의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민간이잖아요.

김경식위원

민간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의장이 두 분 계시는데 공공부문 의장하고 민간부문 의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그다음 항인 제3항에 나와 있는데 민간부문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을 했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제4호, 제5호의 민간위원 중에, 교육감이나 시장ㆍ군수협의회의장,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장을 제외한 제4호, 제5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강원도교육감”을 “강원도지사ㆍ강원도교육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회기 때 제가 의견을 제출하면서 계류가 됐었는데요. 그 사이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제6항이 있습니다. 제8조 제6항은 신설되는 조항인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법 조항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을 하나 신설했던 겁니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삭제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되면 앞의 제4조의3 제4항이 이 조항에 따른 내용이 돼서 그 조항도 동시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냈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동의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경식위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이 된 사무에 대해서 별표에 규정을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별표를 아예 없앴죠. 별표가 없어지니까 어떤 게 민간위탁 사무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시행규칙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동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병구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셨어요?

김경식위원

그것을 빼먹었네요. 처음에 4회 차라고 규정을 해 오셨는데 3회 차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3년, 4년, 5년짜리도 있는데 4회 차는 너무 길어서 이것을 3회 차로 단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곽도영위원장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강원도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더 확대하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봐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 때 김경식 위원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4회 차를 3회 차로 하면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집행부도 그렇고 도의회의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4회 차로 했던 부분인데, 일단 3회 차로 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서조항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단순 집행적이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사전보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도 다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다 수용해서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출해 드리는 조례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고, 저희도 더 많이 검토하고 공부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질의 더 하실 건가요?

김경식위원

끝났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수정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내용을 검토했으면…….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거죠? 그럼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 제2항 중 “매 4회 차”를 “매 3회 차”로 수정하고, 제4조의3 제4항은 삭제하고, 제8조 제6항의 내용 중 단서조항인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기존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ㆍ활용에 중점을 두어 도정시책의 적극적인 지원ㆍ협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서 상위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개별법령 사항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의 불부합 등 최근 개정사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준하여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인 지식서비스 업종을 도유지에 유치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ㆍ자활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지역 특산물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 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수의계약 매각 요건 중 일단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할 때 남은 토지의 경우 건축 면적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 사유 중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를 농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별법령에 따라 현재 토석채취료 산정 시 생산량 중에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으로 시가 반영하였던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맞게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 생략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조문의 내용을 체계화ㆍ구체화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산의 활용가치 증진 및 미취업 청년,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공유경제 구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따져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첫 번째 ‘가’를 봐 주세요. “지역경제 파급효과ㆍ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기존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ㆍ활용’에 중점을 두어 도정시책 지원ㆍ협조를 위한 매각 범위 확대”, 여기에 쓰신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라는 개념이 개발ㆍ활용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린다면 보통 저희가 행정재산은 행정의 용도ㆍ목적에 쓰고 있고 일반재산은 그냥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임대를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의 개발ㆍ활용은 도유지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도내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외부인들이 그 땅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그것이 개별적으로 들어올 때 크게 현안이 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에 포함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절차에 따라서 공개매각 입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계획을 실현하기 용이한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여기 들어간 개발ㆍ활용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지금보다 수의계약 조건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좋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가 관여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 보겠다는 취지로 제안이유 ‘가’를 설명드린 겁니다.

남상규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의 설명이 조금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일단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장 제1조를 한번 볼게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설명하신 그런 부분, 도정시책을 지원하고 협조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과연 개발과 활용이 적극적 행정인지, 저는 오히려 이게 악용이 되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돼요. 이 법에도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잡아놓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목적에 나와 있듯이 유지와 보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지ㆍ보존ㆍ운용이.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이용해서 개발ㆍ활용을 하겠다? 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예를 들어 100%라고 그러면 90% 이상은 잘 보존ㆍ유지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게 100%에 가깝게 보존ㆍ유지했다면 일부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겠다는 것이지 대부분의 도유지를 개발ㆍ활용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그대로 두지 말고 적극 개발ㆍ활용하라는 추세가, 예를 들어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권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체계, 조례 체계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보셔도 이것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여기서 기준을 강화한 민간위원 그런 분들이 다 심의하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할 거라고…….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여기 수의계약 요건을 풀어놓으신 부분은 위험 요소가 정말 큰 부분이에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를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를 보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게 하라는 것이 제2호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취득도 중요하지만 처분도 중요한 것이고요. 처분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에 맞게끔 취득도 해서 균형을 이루란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무분별하게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행정의 재산적인 손실을 막자는 취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올라온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 부분은 정말로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의견을 득한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를 보면 이 부분과는 안 맞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치가 된다는 의견을 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권해석을 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시행령을 보면 제38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잡아 놓은 이 부분하고 저희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매칭이 안 돼요, 맞지 않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에 반영된 지식산업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수의계약하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고민한 부분이거든요. 원래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도 시행령상 종업원이 30명 이상이고 공장 또는 연구시설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그 부분에 공장하고 연구시설만 되어 있어서 이 공장에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같은 것이 포함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이 여기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무분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주시는 것 같은데, 산업발전법에 보면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거든요.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장과 연구원이라는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해 놨던 부분은 규모에 어떤 역점을 두고 규정을 했다고 본 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상시 종업원의 수 30명 이상의 서비스 업종이라고 통칭을 해 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식서비스산업…….

남상규위원

이렇게 되면 30명 이상의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 중에서 30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 원래 공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100명이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30명이라고 줄어든 건데 이게 확대 시행이 되면 강원도 재산은 무분별하게 팔려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가 30명으로 내리거나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이고 공장이나 연구시설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에, 우리 도로 공장 같은 게 오려는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아서, 그런데 영화산업이라든지 드라마 이런 쪽에서는 의사표명을 한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식서비스산업이 공장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조례와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38조 제1항 제28호가 그 부분입니다. 이게 법령 조문인데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그리고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행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공장 또는 연구시설 여기에 지식서비스산업을 넣어 달라고 하니까, 시행령을 바꾸려니까 행안부로부터 우리 강원도만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례로 해서 가능한 한 우리 도로 오겠다거나,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것이지 기존에 안 하던 공장을, 우리가 유치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많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치할 수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받으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신설되는 제11호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도 될 수 있겠지만 강원도 소유의 토지로 보이는데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 더 넣은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앞에 다른 것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준비를 작년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제가 왔을 때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누가, 우리가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할 때 공고 내서 들어오는 것은 극히 희박하고 다 아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땅이 있는데 당신이 이런 연구소가 됐든…….’.

김경식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라고 현재 되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김경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항을 여기에 넣는 것은 지식서비스산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쟁점사항 같은데, 그래서 법제처 질의회신을 받으신 것 같고요. 질의회신 받은 것을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사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용이 애매합니다. 질의회신문도 내용이 애매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딱히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써 놨어요. “반드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질의회신문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애매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쓰기는 하죠.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붙이면 보통의 경우는 가격이 뛰지 않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기초가격으로 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감정평가 금액보다 이하로 받을 수가…….

김경식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 이 토지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가장 최고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을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 어떤 특정 당사자한테 매각이 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김경식위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은 토지의 현 시세보다는 싸다는 게 정설이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현 시세보다는 싸지만 공시지가보다는…….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굉장히 특혜스러운 것이죠.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특정한 토지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굉장한 우대혜택인데, 그래서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그런 사항들을 규정해 놓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시도의 조례로 하면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법령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딱 적용을 해 놓습니다. 그 사유들을 보면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은 없어요. 특별한 경우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저 땅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런 경우, 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꼈던,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반영되어서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지거든요. 타 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도 쭉 보면, 우리 강원도도 이것 빼놓고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살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그런 사항들이 반영된 것들이 조문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시행령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유지의 활용을 위해서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둔 것이죠. 다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해당 시행령에서 공장이나 연구시설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 그것은 물론 실장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구체적인 실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공장이나 연구시설은 건축을 한번 해 놓으면 옮겨가지를 않고 어떤 실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식서비스산업이라는 게, 제가 산업발전법을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것이냐 이거죠. 이 땅을 이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뭐를 짓느냐 안 짓느냐, 뭐가 있어야죠. 시행령에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규정한 경우는 거기에 지어라 이것이죠. 옮겨갈 수 없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전제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안 지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해당되는 사업자가 왔어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줬어요, 싼 값에 땅을 샀어요.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는 더 이상 강원도가 거기 땅에 대해서 가타부타 권리 관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위험성이 예견이 돼서 이것은 조금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다른 조항, 30명 이상 이것은 시행령에 맞추려고 만든 조항 같고, 제40조 제11호의 가목 같은 이런 조항은 안 됩니다.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를 해야지, 조문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제11호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늘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위 먹튀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을 세워서 좋은 도유지를 사 놓고 건물도 안 짓고, 무엇을 하다가 잘 안된다고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주신 것이죠.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을 때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계약인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여기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납득시켜 드리지 못한다면 통과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의 조항은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타 입법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넣은 것이지, 지사가 마음대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의 동의라든지 이것을 받아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의 그 조례가 인천에 있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조례의 수의계약 매각 경우를 보는데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흔한 조문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해도 매각할 때 구체적인 사항들, 또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도의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해 달라 이 취지인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것을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시 심사를 받으니 원칙적인 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사안들을 볼 때 계속 부정적인 쪽만 보시는 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만의 특색에 맞게끔 우리가 활용을 해 가야지,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일반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해도 다양한,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적합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요. 입찰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죠, 그 가격 그대로 파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주지 않고는 유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령과 시행령이 있잖아요.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상위법의 제정 취지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 방점이 있어요, 활용도 해야죠. 활용도 해야 되는데 재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극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활용한다는 것은 당시 시점에서는 활용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활용이 안 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늘 토지나 건물 같은,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매각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내 땅 팔 때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매각한다는 게 아니라.

김경식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취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하여튼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장이나 연구시설로 한정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제처 질의회신도 받아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질의회신문도 조금 애매하기도 해서, 이게 상위법령과는 취지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항상 보면 결국에는 느낌이 틀리지 않아요. 혹시나 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결국 김경식 위원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답이 나오네요. 대상이 어디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대상요?

남상규위원

예, 어떤 사업체를 끌어들이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상 관련, 우리 강원도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세트장이나…….

남상규위원

요즘 한창 춘천에서 뜨고 있는 영화 촬영 회사가 대상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런 쪽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상규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원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강원도의 특성상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어요. 공감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강원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그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온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어디 있죠, 있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기업 유치에 의해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춘천시에 어린이회관이라는 중요한 작품성을 갖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건물을 특정 기업에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헐값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을 바꿔가면서 매각을 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춘천시에서 말입니까?

남상규위원

예, 그런데 그 효과가 과연 시민들한테 오느냐는 얘기죠. 안 온단 얘기입니다. 우리 도에서 기업 유치나 이런, 또 하나 볼까요? 좋습니다, 레고랜드 한번 보자고요. 중도를 통해서 우리 도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우리 도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김경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 발생될 것이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개정해 가면서 이와 같이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흔들어서 만든 기회에 의해서 발생된 사안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사례를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 특히 춘천에 요즘 영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 부분을, 영업을 한다고 뛰어다니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춘천에서 많은 영화가 찍히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위해 지역에서 그렇게 공유재산까지 매각을 해 준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재산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팔아먹다 보면 도의 재산은 하나도 안 남을 텐데요. 그게 바람직할까요? 우리나라의 행정과 외국의 행정을 공부하면서 가장 느낀 게 그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님이 주장하셨듯이 원칙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것.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원칙을 안 지킨다고 얘기하시는데…….

남상규위원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그것에 준하는 것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한 건도 없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30인 이상하고, 이게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는…….

남상규위원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풀어가면서까지 굳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풀어가는 게 아니라 강원도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장 같은 것은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는 원칙이라는 게 강원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더 선호하는 지역에 있어서 이게 원칙이지, 우리는 안타깝게도 산림이라든지 규제가 많아서 공장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식서비스산업이라고 공해라든지 굴뚝이 없는 산업을 유치해서 하자는 것이 어떻게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남상규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풀어서 한 사례가 춘천에 네이버라고 또 하나가 있죠? 네이버가 지역경제에 얼마큼 효과를 주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한 사업 중에서 동해의 경자청 공장부지 있죠? 우리가 강원도 내에 산업단지를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성공했나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입장에서 효과가 없으면 강원도를 안 쳐다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풀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강원도에 올 때는 뭔가 이용할 게 있을 때만 옵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죠. 저들이 와서 부동산 가치로 얼마나 큰 성공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에만 도움이 되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강원도정이 그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강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기업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릅니다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은 시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알기로 네이버는 산업단지 유치하는 관련 법령으로 들어와 있고 상주 인력이 아주 많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방세를 매년 몇십억씩 춘천시에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그게 있어야 인구도 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땅이 어디 갑니까? 우리 강원도에 있는 것이라고…….

남상규위원

네이버에서 지방세를 몇십억씩 낸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 그렇게 알고, 그 부분은…….

남상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이버가 지방세를 몇십억씩 내려면 본사가 이전을 했어야 가능한데요, 네이버는 현재 본사가 이전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춘천시에서 계획할 때 본사가 이전할 경우 지방세가 그만큼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우리 강원도나 춘천에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남상규위원

말 나온 김에 그럼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춘천에 네이버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지가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던 과수원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춘천시 최고의 요지가 됐고 그 부지가 지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엄청난 부지를 네이버가 지금 깔고 앉아 있습니다. 네이버가 강원도 춘천에 내려와서 인원 고용한 게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규직이 5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가가 그렇게 올라간 것은 왜 올라간 거죠?

남상규위원

왜 올라갔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네이버가 들어오고 이렇게 개발되니까 올라간 것 아닌가요?

남상규위원

그렇죠, 개발이 됐으니까 올라간 것이죠. 네이버가 춘천에 들어올 때 그 땅을 어떤 값으로 사고 들어왔습니까? 그게 시유지를 매입해서 들어온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논의할 자리는 아니고요.

남상규위원

맞습니다, 이 사안은 사이드로 빠졌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이와 같이 기업 측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을 손을 대서 매각했을 때 성공 사례를 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떠한 기업들이 요청한 내용 때문에 이와 같이 공유재산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다면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바라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름대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것 같고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조 제11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