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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7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9-03-14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미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미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조례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이 여럿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과태료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수정하고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대비 소방력을 강화하고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화재 오인 방지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화재예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명도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3,000여 소방공무원과 9,000여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소방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物心兩面)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격려하여 주시며 오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미모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저희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검토사항으로 상위법인 소방기본법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 목적과 내용 전반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의 합목적성 및 재정부담 여부를 살펴보면 화재 오인으로 인한 소방차의 출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소방력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위자의 화재예방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화재예방으로 화재발생을 사전 차단시키고자 하는 합목적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예방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뿐입니다.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명칭을 조례 내용과 부합하는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로 변경하였고, 상위법인 소방기본법에서 개별적ㆍ구체적 근거 없이 규정된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소방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화재 오인 행위 신고 장소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119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의 소중한 일분일초를 위해 시간과 맞서 싸우며 불안전한 재난환경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안미모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쪽의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잘못된 화재신고로 인해서 소방력이 출동한 사례가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건수가 한 10건 정도 되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6건이 발생했습니다.

김규호위원

2018년도에?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보통 9건, 10건 이 정도 발생하는데 2018년도에는 26건이 발생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화재 오인으로 인해서 출동한 사례에 대해서 다 과태료를 부과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전부 다 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공히 20만 원씩?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부과했습니다.

김규호위원

20만 원씩 다 부과했다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하여튼 화재 오인으로 인해서 출동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연기가 발생했다거나, 요즘 농촌에 가면 폐기물들을 몰래 태우고 그러잖아요? 신고 안 하고 농촌 폐기물을 태우다가 걸려도, 그러니까 출동하지 않으면 관계없는 거죠? 신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동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출동을 안 하면 상관없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출동을 안 하면 상관없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신고가 되면요? 그것은 환경 쪽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쓰레기 태우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한테 그런 신고가 별도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김규호위원

화재로 오인될 만큼의 연막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 화재인 줄 알고 119로 신고했을 때만 해당되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연막 소독의 경우는 약품의 겉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119로 사전신고를 하라고. 왜냐하면 문을 닫고 사람이 없이 연막 소독을 하니까 연기 같은 것이 밖으로 나오면, 두드려도 안에 사람이 없고 하면 화재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비슷하겠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안미모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첫 번째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우리 강원도의 어떠한,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그런 보호 아래 어려운 환경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4조 제1항, 제2항을 보면 제1항에는 “부과한다.”라고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는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부과한다.”라는 것은 강제조항이고요,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재량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미모

안미모의원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꼭 강제조항으로, “부과한다.”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으셨나요?
미모

안미모의원

이것은 소방기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항 같은 경우에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겁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나와 있고요, 별표3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별기준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사안별로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것을 감경하는 기준이 일반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경하는 요건은 예를 들어서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대상자라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된 위반행위자도 감경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 조치했을 경우에도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제2항에 나온 내용은 감경 내용과 관련된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별표와 같은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부과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런 별표와 같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강제 조항을 뒀을 경우,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직무유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한창수위원

강제 조항을 넣어서 소방업무를 하는 데 불편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창수위원

재량을 베풀 때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어쨌든 강제 조항을 둠으로써 경각심을 더 높일 수 있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우려할 만큼, 업무에 방해될 만큼의 건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위원

조례를 좀 유연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강제 조항을 피해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사람도 생기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을 보면 화재 오인 행위로 인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강제 규정이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재량권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안미모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중에 제1항, 과태료 20만 원에 대한 부과 강제 조항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소방기본법 제57조에 이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굳이 조례에 집어넣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쓸 필요까지는 없었고, 여기에서는 제2항에 나와 있는 감경 조항에 대해서만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모

안미모의원

평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의 간결성, 적법성, 명확성을 위해서 제4조 제1항의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넣은 이유는 제1항과 제2항을 대비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삽입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위법에, 더군다나 강제 조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굳이 이 부분은, 조례는 항상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적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1항은 이 조례에 반복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화재 오인 행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게 되잖아요? 7페이지를 보시면 기존 상위법에 제1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호에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집어넣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도 조례로 새로운 장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추가 지정된 부분에…….
미모

안미모의원

즉 장소가, 대상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추가 지정된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상위법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고 해 놨기 때문에 추가되는 지역을 우리가 6개 항목으로 더 추가해서 집어넣어 놨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추가항목을 집어넣은 것은 조례의 기본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제1항의 경우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빼는 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간결성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2조에 화재 오인 행위 신고가 있습니다. 이 신고에 대해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다섯 군데의 장소 이외에 제6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여섯 군데를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농촌지역에서, 요즘 언론에 보니까 밭두렁, 논두렁 태우는 게 오히려 농업에 더 지장을 준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을 보면 농민들이 아직까지 소각을 많이 합니다. 논두렁, 밭두렁만 태우는 게 아니라 작물 중에서도 태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춧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워낙 뻣뻣하고 마르면 부피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태우지 않고는 처분이 불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득이하게 밭에서 그런 농업부산물들을 많이 태우시는데 이럴 경우, 여기 화재 오인 행위 신고서를 보니까 이 신고서를, 우리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되는데 한창 농번기에 농민들이 논과 들에서 바쁜 와중에 이것을 한번 신고하려면 직접 면사무소까지 가셔야 되고요, 시간을 할애하고 공간적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주장하는 신고의 의무를 우리 농민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면사무소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하는 이러한 식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신고의 의무만 만들어 놓고, ‘신고를 제때 안 하면 우리는 과태료 부과할 거야.’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사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실제로 이런 작은 소각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산불로 이어지거나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종류의 소각을 하다가 번지면 본인이 직접 끄고 그러다가 다치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굉장히, 저희도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농촌지역에서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소각할 때 주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가급적이면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소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소각을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관서장을 내보내거나 센터장을 내보내서, 그런데 화재 오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작은 경우는 저희 소방차가 출동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염려보다는 사실 사전예방 홍보 효과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전예방 홍보 때문에 한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예방 홍보 수준이 아니라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고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농민들이 신고방법에 있어서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할 사항도 없으시죠?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면보고도 있지만 구두보고도, 전화보고도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다루어진 것 같고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도 조례로 탄광지역을 병지로 정할 수 있도록 2008년 9월 10일 개정되었지만 이를 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다가 2017년 12월 29일 개정하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2008년 9월 1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관련 공무원들이 탄광지역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와 같이 이 기간 동안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소급 지급하여 폐광지역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에서 별표3의 적용시기를 현 2018년 1월 1일에서 도 조례로 탄광지역을 병지로 정할 수 있도록 된 시기인 2008년 9월 1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급입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소급입법도 수익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개정이 가능하며, 폐광지역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을 위해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오늘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덕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경식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총무행정관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3조 별표3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에 폐광지역을 포함하는 탄광지역은 병지로 구분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8년 9월 10일 자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여 지급하던 수당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일자에 맞추어 소급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개정조례 시행으로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 시행 이전에는 존재하는 권리도 아닌 것이 되어 민법 제16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였기에 소급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시에 소급 부분을 간과하여 제도 정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반성하며 의원님들의 본 조례 발의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 내용이 포함된 본 조례의 제정에 적극 동의하면서 앞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원도 공무원 지원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도정과 강원도 공무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이 도민을 위한 행정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장덕수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총무행정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2008년 9월 10일에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는데 강원도에서 이것을 2018년까지 바꾸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말씀하신 대로 2008년 9월 10일 자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2011년 3월 11일 자로 조례에 특수지근무수당을 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자부령에서 폐광지역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죠, 폐광지역은 병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2011년 3월 11일 자로 조례에 담으면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제가 빠진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병지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그런 생각에서 빠진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 폐광지역이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인데 공교롭게도 태백하고 삼척은 폐광지역임에도 벽지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은 벽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는 임의규정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도 되고 안 담아도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보면 삼척이나 태백처럼 폐광지역이 대부분 벽지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안 담아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조례에 안 담아 왔고, 그 와중에 정선지역 공무원들은 벽지지역하고 분리된 적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덕수 의원님께서도 공무원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결국 조례 개정의 키포인트는 소급적용입니다. 다른 문제는 크게 없고 2008년 9월 10일부터 소급이 가능하냐 아니냐, 소급적용 문제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들이 하신 노력의 대가를 충실히 받아야 된다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의회의 입법권한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이나 행정기구 설치권에 대해서는 입법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입법권한에서 벗어났다고 보이는데 의원 발의로 올라온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가 발의해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리고 도 법무팀에서도 이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개 군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고,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는 전 시군을 다 아울러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 단서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지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리 도 법무부서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지체가 된 건데, 마침 정선군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의원님을 통해서 이 조례 개정이 추진됐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이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도지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처우개선의 문제인데 이것이 금액을 별도로 신설한다든가 증액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회 입법파트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을 행안부나 이런 상급기관에서의 검토도 마쳤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상급기관하고도 의논을 좀 해 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남상규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분들에 대한, 노후에 대한 부분이 연계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이 투명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의회의 입법권한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개정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총무행정관님 답변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지급할 수 있는, 소급입법에 문제가 된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대개 소급입법을 적용하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소급입법은 적용을 하되 이로운 쪽으로, 유리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지급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제가 보기에 우리 도민들과 그 지역의 군민들, 그리고 또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군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장덕수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질의 잘 받았는데요, 공무원들 자체가, 작년 연말부터 단체협상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서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단체협상안에 들어가 있는, 강원도 전체 공무원 노조 단체협상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그런 분야도 좀 고민을 해서 자치단체장님하고 상의했던 사항은 이 수당을 주되 수당을 전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민들도 같이, 받아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안까지도 가지고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역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상품권으로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노조에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조로 봐서는, 직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지역의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심은 그 지역에 있는 장덕수 의원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심이 어떤지,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소급을, 약 10년이에요. 9년이 넘는 기간을 소급적용을 하는데,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정서는 어떤지 한번, 노조 말고 군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덕수

장덕수의원

제가 일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선군민들 같은 경우, 특히 폐광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진흥지구 내에서 일하셨던 분들, 열악하게 사셨던, 탄광에서 일하셨던 분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또 찾아가서 방문하는 그런 개념으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다는 취지에서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폐광지역이 그만큼 열악한 지역이고 공무원들이 그만큼 행정적인 기여를 했던 공헌을 보면 저희들이 지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폐광지역 내에서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그 지역의 민심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덕수 의원님께서 저희보다 민심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우리 장덕수 의원님이 그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표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장덕수 의원님의 그런 설명을 전적으로 믿고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시지만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잘 전달할 수 있고, 저희들이 왜 지급해야 되는지 같은 경우에도 잘 전달하도록 하고요.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 의견조율할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