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반태연 의원 발언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허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소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각종 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영상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효과적인 영상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독립영화관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 제6호에 각종 영화제의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도내 독립영화관 등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각종 영화제에 대한 지원과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독립영화관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영상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효과적인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과 주대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 및 도내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여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지원 중이었던 각종 영화제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도내 영화제 개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을 상영ㆍ보존하는 전용상영관 확대를 통해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전창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소영 의원님과 전창준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사회문화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18개 시군에 이런 영화제와 관련한 지원을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독립영화관 등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아직 비용추계에는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내 독립영화관 같은 전용상영관에서 지원을 요청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지원 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도내에 전용 상영관이 딱 2개소가 있습니다. 춘천 CGV에 1개관, 청소년 영화관으로 8관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이 있는데 아직 지원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신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방송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허소영의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영 같은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약간 모호했었고, 또 도에 그런 상영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을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강릉 신영극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주영상미디어센터도 그렇고, 사실 예전에는 신영극장에서 강릉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때는 지원을 받았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반납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강원도의 각 미디어센터들, 지금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관의 지원 기준, 지역에 있는 미디어센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마련이 필요하고,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전용상영관도 마찬가지고 원주ㆍ춘천ㆍ강릉에 국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지원하고 있는 영화제들도 강릉ㆍ춘천ㆍ원주예요. 원주여성영화제가 2017년부터인가요, 두 번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원주여성영화제는 원주여성민우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영화제를 시작해서 운영하다가 시의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고 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영화제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의 영화인들을 발굴하고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을 육성하는 이런 데 기여하고 있는데 원주에 영화제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옥상영화제라든가 청년들이 만든 영화제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지원이, 앞으로 각종 영화제에서 지원 요청,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요청 시 타당성 검토 후 하신다고 하셨는데 18개 시군 중 강릉ㆍ춘천ㆍ원주에 국한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신청하면 다 지원할 것인지, 지역에 2개 이상은 안 한다든지 이런 원칙이 혹시 있으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화제가 3개 영화제밖에 없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현황 파악을 못했는데 지역별로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영화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사업 평가, 현재 보조금심의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더 필요하다면 내부 자체적으로도 평가시스템을 해서 영화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전까지는 조례로 지원 근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담당 부서에서 지원했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원주장애인인권영화제에 지원을 했었는데 2019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조례로 만들어지면, 원주옥상영화제 같은 경우 자기네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영화제는 지원하고 어떤 영화제는 지원하지 않을지 이런 기준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영화제는 지원하고 어떤 영화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규칙에 담든지, 이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허소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죠, 활성화시키는 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라든가 공공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도의회에 8개월 정도 있으면서 예결위원장을 맡고 강원도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가정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로 규모를 보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수십 개의 조례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24%밖에 안 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5위ㆍ16위인데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산업이라는 것을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후원이라든가 투자자라든가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너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게 현실이거든요. 모든 것을 관의 지원에만 의지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보면 모든 것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모든 동료 의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이지만 다 지원해 달라는 쪽이지 자구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곳이 많다, 이런 게 눈에 띄거든요. 영상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다양성이나 공공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 주되 이런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병석위원
의원님들은 참 안타까우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좀 깐깐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행사고 뭐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나 기준을 정확히 하자, 그러지 않으면 한없이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그동안 조례들의 비용추계를 쭉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참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자구 노력을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유치나 아니면 투자자나 이런 게 병행되도록 하면서 지원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의원
제가 보충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물론 100% 동감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지원하겠다는 독립영화관 같은 경우, 춘천의 한 사례를 들면 젊은 청년이 춘천에서 독립영화관을 해 보겠다 해서 자비를 들여 운영을 몇 년 동안 했었는데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문을 닫았는데요. 저는 시장 경쟁력이 없는 곳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적인 노력이 얼마큼 있었느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독립영화나 여러 가지 예술영화들처럼 시장 경쟁력이 없는 곳에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려는 지원은 그런 의미에서 토대를 굳건히 해 주는 규모의 지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각종 영화제 같은 경우 첫 번째로 모든 영화제를 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영화제의 규모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두루 반영돼야 할 것 같고요. 역사가 있는 것일 경우, 즉 1회 이상 된 영화제의 경우 다양한 툴이 마련되어서 평가 후에 진행된다면 지금처럼 적은 강원도의 예산, 그야말로 혈세를 지급해 주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병석위원
이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업성이 짙은 이런 것 또한, 제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개정안 내용 중에 범위와 관련해서, 추후에 혹시라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대표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도내 독립영화관 등 전용상영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ㆍ예술과 관련한 도 자체 행사라든가 계획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했던 게 무엇이냐면 문화ㆍ예술 혜택을 원주ㆍ춘천ㆍ강릉, 도내 18개 시군 중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3개 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군들은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최근에 영화와 관련해서 군 단위에 작은영화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군 단위에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상업적인 영화관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시군에 있는 분들도 개봉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군에 있는 사람이라고 개봉영화를 보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홍천에 있는 사람이 춘천까지 와서 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 보니까 작은영화관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도 많이 와서 보시고 손녀도 데리고 와서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이 개정안 내용의 문구가 제가 말씀드린 시군 단위의 작은영화관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유권해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허소영의원
작은영화관은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태연위원
그것과는 무관한 조례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허소영의원
작은영화관은 상업영화들을 각 시군, 문화 소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강원도와 지자체가 매칭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성격상 양성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저절로 토대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그런 독립ㆍ예술ㆍ고전영화 형태의 장르들, 장르에 한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 내용은 독립ㆍ예술ㆍ고전영화에 한한 것이죠?

허소영의원
예.

반태연위원
그런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

허소영의원
그렇죠.

반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 강원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영화관 이런…….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작은영화관은 국비도 일부 지원되고 도내에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쪽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군이 운영 주체입니다.

윤지영위원
지금 타 시도에는 전용상영관과 관련해서 어떤 선례들이 있습니까? 타 시도에도 이런 고전ㆍ독립ㆍ예술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용상영관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어디요? 서울 한 군데만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서울시만 조례로 근거를 두고 있답니다.

윤지영위원
타 시도의 상황이나 강원도와 비슷한 곳들은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서울이 그렇다면 서울은 구 단위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냥 지원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시에서는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일단 타 시도는 어떤지 궁금했고요. 서울만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처럼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시 자체에서 직접, 이렇게는 안 되나, 굳이 영상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전제하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한다는 부분이 글쎄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비용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도 같이 매칭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영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여러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영상산업이나 독립영화관에 대한 지원 의지나 이런 차이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말씀을 많이 드려서 허소영 의원님한테 죄송스러운데 여기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각종 영화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7호 같은 경우 용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제6호 같은 경우는 그냥 각종 영화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나중에 이해충돌이 생기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어떤 영화제는 되고 어떤 영화제는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어떤 영화제든 한다고 하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상산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원해 줄 것도 아니고, 그냥 각종 영화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허소영의원
이 영화제와 관련한 지원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강원도영상산업위원회가 있어서…….

김병석위원
거기에 국한된 거예요?

허소영의원
강원도영상산업위원회의 주된 과업 중 하나가 영화제를 지원하는 그런 것인데요.

김병석위원
제7호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써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허소영의원
아니오, 제7호는 전용상영관에 대한 것이고요.

김병석위원
이 사람들이 영화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허소영의원
상영제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영화제 자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김병석위원
영상산업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범위가 커 보이잖아요. 영화제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허소영의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얼마큼 큰 규모의 영화제, 자생적인 영화제가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그 규모를 여기에서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영화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평가시스템이 도입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이 되면, 어느 정도 자정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석위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관령영화제를 하잖아요?

허소영의원
대관령음악제.

김병석위원
평창남북평화영화제 등등 해서 언론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 당초예산 예산심사를 할 때도 우리가 삭감하거나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것과 연관되어 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해충돌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각종 영화제라고 하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정유선위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비용추계서에 올라와 있는 영화제들은 사실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지자체나 문화재단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어서 그냥 그 심의를 믿고 이 정도 영화제를 지원하자 해서 심사를 했었던 것인데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영화제는 지원하고 어떤 영화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에 불명확함이 있어요. 그리고 개정 전 조례를 보면,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시면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영상산업 육성 조례이기 때문에 영화제를 영상산업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게 의원님 발의이고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영화제를 지원할 것인지 선정하는 위원회를 둬야 하는 것인데, 기존에 두기로 되어 있는 영상산업육성위원회에서 영화제도 심의할 것인지, 그렇다면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제4조를 보면 “영상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영상물 제작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 위원회의 기능에는 영화제나 제7호에 있는 전용상영관과 관련한 지원은 빠져 있어요. 만약 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정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영산산업육성위원회에서 한다면 제4조에 이 부분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까 허소영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이러저러한 원칙에 의해서 평가 절차를 거친 영화제에 지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제 심의와 관련한 기능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밖에서 따로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심영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각종 영화제 규정이 포괄적인 규정으로 보여 대상의 지원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계류하고자 합니다. 허소영 의원님, 계류에 동의하십니까?

허소영의원
예, 동의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허소영 의원님과 전창준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지영ㆍ박윤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만성적 빈곤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편 강원도 총수급자 변동 추이를 보면 2012년 5만 9,592명이었던 것이 2016년 6만 2,509명에 이르고,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을 지원하는 등 자활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성과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커다란 의미가 있으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광역자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창업 지원, 취업 지원, 교육훈련, 연구, 조사활동,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민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자활 능력 향상으로 만성적 빈곤을 극복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과 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별도로 위임한 기준은 없으나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며 우리 도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지원을 위한 조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발의해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모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옮기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 또한 현재 각 시군의 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자활사업 지원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 주로 저소득층이거나 근로 능력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고 본인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시의 자활센터에서 어떤 것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최우수상을 받았느냐면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시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5개 의료원이 있고 재활병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를 하고 또 치과병원과도 연계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을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좀 더 추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암이라든가 중증 병들이 발견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그분들은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도 참여율이 낮습니다, 실질적인 통계 자체가.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강릉지역자활센터에서 한 5년 전부터 그런 것을 했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병도 조기에 발견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런 것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참여자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이미 하고 있는 곳은 계속해서 하면 될 것이고 만약 하지 않는 곳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특성상, 이것은 통계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게 있죠? 그것도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같이해서 건강 수준을 높인 그런 실질적인 통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추가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타 시도에는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다 있는데 강원도에는 없었더라고요.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면 자활기업 인증절차를 받고 있어요. 여기 자활사업 지원에도 자활기업 설립ㆍ운영 지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선구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5조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강원도에는 자활기업 인증절차가 없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내에도 자활기업이 한 73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자활기업 자체에서 등록 여건을 갖추고, 그런 절차가 어떻게 보면 자활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시스템…….

정유선위원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있어요? 강원도 자활기업 인증절차가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서 시군 센터에서 인증해 주고 있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몇 군데 살펴봤는데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경북, 광주 등 자활사업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 같은 경우는 광역에 자활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광역에는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자활기업 인증과 관련한 항목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인증절차를 잘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 자활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우선구매에도 좀 더 적극성을 띨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활기업 인증과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반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활사업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내용들을 반영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반태연위원
예.

심영섭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과 양민석 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