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원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9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신 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준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위원장님, 김상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속초 출신 교육위원회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수도권과 환동해권을 최단 시간에 연결하는 핵심철도망인 강원도민의 숙원 사업으로, 300만 도민은 절박한 심정으로 6차례에 걸친 대규모 상경집회 등 사업촉구를 위한 활동 끝에 2016년 7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또 다시 2년 반이 넘도록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설은 북한, 중국, 시베리아 철도 등과 최단거리ㆍ최소비용으로 연결함으로써 환동해권 물류 수송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원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과 동해안권 도로망의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수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강원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설이 조속히 추진되어 낙후된 동해 북부권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