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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권성범 의원 발언

4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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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동작구의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말이 다 되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위를 봄의 따스한 햇살이 어루만지므로 이 기나긴 겨울 잠에서 깨어나 새 생명의 싹이 움터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레임과 희망찬 봄을 맞이하여 끝없이 추락되고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도 새봄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고 41만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활력이 넘쳐나서 보다 역동적이고 살맛나는 보람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저의 소박한 소망을 담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세 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현안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작구 및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인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조례에 반영 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에 “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 주민의 수”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포괄적인 명칭인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로 변경하여 서울시 및 타 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며, 안 제1조 개정은 감사청구할 주민의 연령을 제2조에 주민의 수에 명시하고 조문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으로 간결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거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 삽입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 신설은 주민감사청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감사당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자격이 있는 주민의 연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이에 저촉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내용이 단순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필요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 “20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을 “19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으로 하며,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 처리부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위임된 근무시간, 휴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10조의 별표4항 당직비 지급사항으로 상기조례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개정입니다. 금번 개정은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일·숙직비를 자율적으로 지급한 이후 일·숙직비 현실화 추세에 따라 일·숙직비를 인상하여 직원들의 당직근무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당직근무자들에게 당직 근무조로 3만 5,000원을 지급하던 당숙직비를 1만 5,000원 인상하여 5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서울 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에서도 5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2004년부터 우리 구 직장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도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일된 내용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일·숙직비를 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으로써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일·숙직비는 2006년도 예산편성 편람상 지급기준액을 제시함이 없이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에 의거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작구에서는 그 동안 지급단가를 3만 5,000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동작구 직장협의회로부터 당·숙직비 인상요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숙직 근무자 축소로 인한 격무가중 및 인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를 5만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어 현행조례상 지급단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지급 단가가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작구 직장협의회로부터 당·숙직비 인상요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숙직 근무자 축소로 인한 격무가중 및 인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를 5만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어 5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면 왜 1만 5,000원이 인상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1만 5,000원이 인상되었다라는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이 제15조와 제17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야간 수당은 시간당 7급 수준으로 해서 2,306원을 15시간 해서 3만 4,59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만 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휴일 일당으로 치면 5만 3,043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야간수당과 휴일의 수당과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을 근거로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시간 외 수당을 가지고 계산하면 한 1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적정선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거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휴일날 일당을 기준으로 5만 3,043원이 나오는 것에 의해서 한 것으로 각 구에서 동일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차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여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타 자치구도 동일하게 5만원씩으로 다 인상을 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수수료나 금액들은 자율적으로 자치구에서 정해서 많고 적고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이런 단가는 협의가 잘 되는 모양이네요?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무과와 지적과 2개 부서 소관이지만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작구징수조례 제3조의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별표1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개정 내용은 별표1-2 중 신고신청에 관한 수수료 여섯 번째 종목인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 별표1-2 중 신고신청에 관한 수수료 스물여섯 번째 종목인 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 시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경쟁입찰을 집행하면서 2001년 9월부터는 재경부 조달청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G2B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종전의 수기입찰 방식을 전제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입찰참가수수료 원가 계산 지침에 근거하여 매 건별로 5,000원씩 입찰참가수 수료를 징수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수기입찰 방식에서 소요되었던 제경비가 감소되었음에도 계속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 왔고, 또한 재정력이 열악한 중소건설 업자가 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도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첫째, 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도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고, 둘째 서울특별시와 중구를 비롯한 19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수수료를 폐지하였고, 종로구 등 5개 자치구도 폐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타 자치구와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이 있고, 셋째 전자입찰방식으로 인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 징수 명분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 시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최근 부동산 중개업법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별표1-2 중 신고신청에 관한 수수료 26번째 종목인 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 시 신청업무 신설로 그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각종 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중개법 개정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입찰계약 참가자로부터 징수하던 입찰참가수수료 5,000원을 폐지하려는 내용과 2005년 12월 30일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업무”가 신설되어 이를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에 추가하려는 내용으로써 먼저, 입찰계약 참가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사무 전산화로 2001년 9월 1일부터 입찰계약 방법이 현장입찰방식에서 전자입찰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가 되는 사무수행경비가 거의 소요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이유로 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입찰계약 참가수수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음, 수수료 징수대상에 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사무를 추가하는 것 역시 동사무가 신설 사무인 만큼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이석을 하지 마시고 질의답변 듣는 동안에 직원들은 가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소관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재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전자입찰방식은 언제부터 실시 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2001년 9월부터 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2001년 9월요? 그러면 본 조례개정에 대한 주요요인이 전자입찰을 실시해서 수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2001년 9월 이후면 2002년도쯤에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수수료가 면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한 5년 동안이나 있다가 지금 와서 폐지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다 같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해서 2003년도에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2004년에 한 절반 정도 구가 시행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구도 2005년도에 개정시도를 했습니다만 3분의2 이상의 구가 했을 때 우리도 재검토하자는 구의회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수수료 폐지 현황 유인물을 보니까 2005년도에 3분의2 이상이 각구에서 폐지를 했는데 우리 구는 좀 늦네요?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데, 왜 수수료가 각 구마다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 그렇게 각 구마다 틀립니까? 똑같은 행정행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서울시나 행자부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적정 수준 이상은 안 된다든가 하는 틀이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구는 우리 구와 비교해 볼 때 50%, 100%, 또 많은 곳은 200%까지 되는 곳이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수수료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한 5만원 범위 내에서 준칙에 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준칙으로 5,000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준칙에 충실히 따랐고, 여타 일부 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따른 구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좀 특별한데요, 전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현장수기 입찰방식은 대강당에 모아 놓고 1,000명 내지 1,500명 정도 오셨을 때 투함해서 개봉하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동원되는 행정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수수료를 약간 상회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니까 사람 수요가 많건 적건 구분없이 원가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최고 5만원 상한선까지는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곳은 그렇게 많이 받고, 또 우리는 서울시 권고안대로 따랐다 그 말씀이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의 내용이 꼭 수수료를 전면 받아서는 안 된다라기 보다는 과다하게 징수하지 말고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행정력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전혀 폐지 쪽보다는 최소 실비는 받아도 크게 지적받거나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도 받지 않고 있고 대부분 구가 다 없어지는데 우리 구만 돈 1,000원 받는다는 것은 구의 자존심도 있고 해서
진명

전진명위원

늦게나마 폐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세 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27일은 휴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