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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280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9-04-08

김수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를 덮친 화마로 인해 주민의 안위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비통한 마음과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향후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데이터시티추진단,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 2월 14일 업무보고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깊은 관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옥계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비롯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동해안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와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4,677만 9,000원으로 3,01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7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용역 사업비 반납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9억 2,413만 3,000원으로 97억 2,0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예산서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63억 4,196만 6,000원으로 2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은 2억 2,820만 7,000원으로 9,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한 전산개발비 8,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229억 3,872만 9,000원으로 9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계지구 공유재산 처분방안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옥계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특히 옥계지구는 7월 착공하여 현재 26%의 공정률로 올해 75%의 공정률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59쪽, 예산안은 479쪽입니다. 이게 2020년 조성공사 준공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올해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서 신청하신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공정률보다는 내년 6월에 완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안분을 해 보니까 올해 75% 정도의 공정률을 보여야 내년 6월에는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의사를 보이는 기업은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미 서원 측도 하고 있고…….
상호

이상호위원

확정된 기업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서원은 저희하고 MOU까지 했고요, 중국 기업은 저희하고 MOA까지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조성공사 완료 전에 유치 완료도 할 수 있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한테 충분한 투자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옥계융ㆍ복합산업지구는 경자청 3개 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성사업이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동해시, 강릉시 주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우리 경자청에서 생활 SOC 예산을 올해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생활 SOC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미 주민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의 요구를 접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부에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정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59쪽요, 보면 이번 추경에 그것을 했는데, 이게 공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사요?

박인균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인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본예산에서 적용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 이렇게 따로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유리한 건지 아니면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도에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에 담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 경건위 회의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올해 필요한 예산 212억 정도를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도 재정당국에서는 도 전체 예산을 판단해 보고,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우니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도 전체 예산을 제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도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할 때, 도에서는 우선 당장 필요한 예산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배정했을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도에서 나머지 한 96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수용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올렸었다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박인균위원

틀림없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단지조성, 산출기초에 보면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내용이죠? 뭐 토지 보상…….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보상비는 이미 거의 끝났고요, 성토비요. 흙을 갖고 오는 비용이요.

박인균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1차, 2차로 나누어서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성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성토비와 설계비, 그다음에 일반 제경비 등등 해 가지고 들어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성토비가 2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차는 계약을 해서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1차는 금진광업이라는 기업인데 저희가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1만 t 정도 들여왔는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1차분을 다시 계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이게 아직까지 1차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차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산정된 금액이 2차 성토분에 대한 금액이라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못 들여온 1차분을 들여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인균위원

아, 그러니까 1차 마저 들이고, 2차는 아직까지 예산이 안 선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1차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2차를 먼저 계약해서 들여오고 있고요. 1차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저희가 1차, 2차로 나눈 이유는 전액을 다 계약했을 때 계약 업체에서 흙을 못 가지고 오게 되면 공사 자체가 아예 지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었고요. 1차 계약을 먼저 했는데 이분들이 계약사항 이행을 안 해서 해지를 하게 됐고 2차를 우선 집행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시간 때문에요.

박인균위원

1차 성토작업은 언제까지 다 끝내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6월까지는 다 완공이 됩니다. 올해 75% 완공 목표입니다.

박인균위원

더 이상 딜레이되거나 이런 것은 없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가 딜레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것도 분리발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다 했는데 이분들이 공급능력이 없으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질을 빚고 지체되고 이러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다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옥계에 산불이 나고 아마 토요일 새벽에 동해로 불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경자청장님 동해에 계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마음 많이 졸이셨겠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로품도 좀 갖다 드리고, 의용소방대에서 고생하시고 그래서 위문품도 갖다드리고 했습니다.

김형원위원

저도 금요일, 토요일 그때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경자청 직원들도 그때 마음 많이 졸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강원도와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인명피해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도 크신 것 같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27쪽, 세입예산에 보면 3,017만 9,000원이 반납됐습니다. 이게 왜 반납이 된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용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한 2억 원인데 그중에서 산업부가 1억 4,000만 원을 대고 도에서 6,000만 원을 대고, 그런데 2억 원이라는 금액 중에서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아이엔아이라는 업체에서 기업 투자를 성공시켰을 때 1억을 추가로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1억 원을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억에서 부가세 빼고 산업부에 반납하는 금액, 도에 반납하는 금액으로 나누다 보니 그 금액이 저희들한테 세입 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성공보수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있습니다, 그때 계약서에.

김형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차 성토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먼저 진행, 2차는 6월 말이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김형원위원

1차 금진광업하고는 현재 계약이 해지됐고요,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해지된 상황입니다.

김형원위원

해지되고 법률적인 다툼을 하고 있으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금진광업 측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고요. 소송과 관계없이 소송비용을 나중에 강개공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에는 지더라도 계약은 해지된 거니까 그만큼 손해배상금액을 강개공에서, 그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하더라도 단지 조성은 일정대로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1차 금진광업하고 법률적인 다툼은 지금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성토작업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원위원

성토는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지금 2차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니까 처음의 성토량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왜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성토량요?

김형원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김형원위원

도로하고 성토하는 곳하고의 거리 때문에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성토량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김형원위원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토가 40만 루베라고 한다면 도로하고의 경계가 잘못돼서, 그게 한 2m인가 더 들어와서 지금 2차 작업하는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40만 루베였다면 지금 한 20만 루베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현장 담당자나 그것을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성토량은 계약서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려면, 그러니까 몇 t짜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몇 t이 아니라 성토가 완전히 됐을 때 지형적인 측정에 의해서 성토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본부장님.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담당 직원하고 제가 바로 조금 전에 상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때 시방서상에 84만 루베로 잡혀있었고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김형원위원

그러면 1차 성토량이 얼마입니까, 금진광업하고 계약한 내용이?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게 39만 ㎥이었습니다.

김형원위원

39만 ㎥, 그러면 2차는 45만 ㎥ 정도네요, 맞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84만 ㎥에서 39만 ㎥을 빼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김형원위원

그러면 현재 2차 작업하는 사업자가 들어가서 작업하는 양이 얼마 정도입니까? 45만 ㎥ 그대로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2차분이 대정이디씨라고요, 계약을 한 데인데 거기가 한 38만 루베됩니다. 거기에 지금 한 72% 들어왔고요.

김형원위원

72% 들어왔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까지는 다 완료가 될 거고, 그다음에 도급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8만 ㎥되고요, 그것은 이미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토사량이 줄거나 한 것은 없었고, 만약에 있었다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있고 도급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도급분을 왜 했느냐면 흙이 안 들어오니까, 흙이 안 들어오는 과정에서 10%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관급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서 7만 5,000㎥, 1차분, 2차분과 달리 계약을 해서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먼저 들어온 게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7만 5,000㎥인가, 그때 8만 ㎥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정확히는 7만 5,000㎥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확히 7만 5,000㎥고요, 금액은 7억 9,500만 원입니다.

김형원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도 혹시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위원님께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박인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을 올렸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협의를 했죠, 올렸는데…….

김형원위원

협의를 했는데,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당초에 저희가 212억을 예산 요구를 했고 올해 212억은 돼야 필요한 성토나 설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당국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도 예산 당국에서 “96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셔서 저희는 그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김형원위원

지금 어쨌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중에서 옥계가 유일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 590억 도비가 전액 투자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자들의 유치활동들은 좀 어떻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기존에 서원하고 MOU도 하고 유젠그룹하고 MOA도 했습니다만, 이쪽 비철금속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코리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알루미늄 분야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가 되면 알루미늄 합금 소재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아질 것이라는 판단이고 저희들이 지금 그 기업의 참여하에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양시점이 되면 기업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전에 옥계 포스코의 오염 때문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의 우려 내지는 그런 부분의 어떤 대략적인 계산은 좀 하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그것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는 앞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고요, 정부로서도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근무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여하튼 제 자신이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환경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미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해안 지역까지 산불이 발생되면서 걱정이 좀 많으셨겠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혹시 저희 망상지구라든가 이쪽 사업지구 내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있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망상해변 지역에 동해시 소유의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한옥마을, 한옥마을 1채가 전소됐는데 수용 가능한 3개 실이 있습니다. 그게 다 탔고요. 그다음에 바다마을인가 식당이 하나 전소했고요,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한 47채가 전소했고요, 그다음에 망상 산지 쪽에 전체 산림의 한 5분의 1 정도가 소실됐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신규 사업지구로 지정한 지역 내에도 지금 피해가 있다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람됩니다만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열심히 안 하면 오히려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좀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958쪽입니다. 옥계지구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방안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 옥계지구는 준공 예정이 2020년, 그러니까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경에 준공이 되면 이제 옥계지구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실은 분양을 위한 분양원가를 계산하고 이 분양가에 의해서 옥계지구로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는데, 매우 중요한 용역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 과업기간을 언제까지 주셨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8개월 정도…….

신영재위원

8개월이면 충분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들로서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현재 저희가 옥계지구를 조성하면서 투입 가능한 사업 예산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그 예산을 기초로 한다면 분양가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시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했을 때 조성원가를 83만 1,000원 정도, 3.3㎡당.

신영재위원

3.3㎡이면 평당?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평당 개념으로 봤을 때 분양가가 한 83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분양원가는 얼마 정도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게 조성원가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조성원가고요.

신영재위원

이게 조성원가고, 그러면 분양가는 대략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분양가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경제자유구역 내에 조성되는 이런 산업용지의 분양가는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법상 실시계획서에 공급하는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게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조성원가 이하로 합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신영재위원

혹시 산업지구나 농공단지 같은 것도 개념이 같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제가 농공단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신영재위원

조성원가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의 범주에는 몇 % 정도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조례에서요.

신영재위원

조례에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러니까 감면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20% 감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법에서는 상한가만 정해 놨죠.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우리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거기에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기업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에 그런 것도 다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합니다.

신영재위원

조성원가는 최대 한 83만 원 정도로 예측하지만 분양가는 83만 원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2020년도 6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이 단지 내에 입주 가능한 업체 수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블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입주가 가능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신영재위원

일단 블록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블록 수는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3개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럼 3개에 서원 들어오고 또 유젠그룹인가요, 그쪽에서 들어오고 또 동해안침식…….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연안방재연구센터.

신영재위원

센터 들어오고 그러면 3개가 다 차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지금 필지 분할을 해야 되는데요, 필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수요기업에 따라서 저희가…….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주신 필지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대략 1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 단위, 이것이 몇 개 정도냐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서 지금 북평산업단지 안에 장기임대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2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 필지가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여기는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가 39만 ㎡ 정도 되니까요, 한 10만…….

신영재위원

그럼 거기보다 훨씬 많잖아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가용용지라고 해서요, 전체…….

신영재위원

그러면 대략 1개 기업이…….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한 6만 5,000평 정도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입니다.

신영재위원

6만 5,000평?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옥계가 6만 5,000평, 나머지는 공공용지고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블록은 제조 용지, R&D 용지라는 큰 틀을 말씀한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필지가 나눠지겠죠. 6만 5,000평이라고 가정하면 1개 기업에서 1만 평을 쓸 수도 있고 2만 평을 쓸 수도 있고 5,000평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입주수요를 봐 가면서 필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몇 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산업지구를 만들면 땅의 형태라든가 어떤 기업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략 이렇게 저렇게 기업을 앉히겠다, 배분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은 나오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실시계획에서 필지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정해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의 기업이 가능하냐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20개~30개 정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개~30개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영재위원

3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올…….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맥시멈 30개, 적어도 한 20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한 20개~30개 정도의 기업 유치가 가능한 면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MOU를 체결한 서원하고, 유젠도 MOU가 됐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2개하고 연안방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연안방재연구센터.

신영재위원

연안방지연구센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방재요.

신영재위원

연안방재연구센터까지 하면 가용할 수 있는 나머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필요한 면적이 얼마인지를,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3분의 1.

신영재위원

일단 용역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내용도 상세하게 반영이 돼서, 산업지구를 개발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지구에 대한 분양이거든요, 분양. 사실 많은 기업들이 와 줘야 되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분양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북평산업단지 사례로 보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매각이 아니라…….

신영재위원

임대 형식이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대 형식으로 했더니 현재 53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신영재위원

몇 개 기업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53개 기업요.

신영재위원

53개 기업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들어옵니다, 초기투자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그래서 용역에서 전략적인 판단과 이런 게 결정이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옥계지구에 대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서 희망적으로 출발하는 그런 첫 단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에 있어서 조성원가 문제라든가 분양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또 지금부터도 분양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셔 가지고 내년 6월에 옥계산업지구가 준공이 되었을 때 준공과 동시에 상당히 많은 기업이 옥계지구로 이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청장님, 많이 피곤하신가봐요, 그렇죠? 입술이 부르트신 것 보니까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체력이 약한가 봅니다.

웃음

일주

나일주위원

글쎄요, 봄이라서 그런지 여하튼 청장님 얼굴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은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홍성호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이승주 본부장님도 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성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설명자료 957쪽의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성 극대화 추진 해서 산출기초에 보니까 장비 구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보니까 드론 장비가 65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사진을 찍고 이러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PC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내부 탑재 프로그램이나 CPU 용량에 문제가 좀 있고요. 드론 장비를 활용하려면, 기존의 내구연한 4년인 장비 갖고는 드론에서 나오는 영상정보들을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장비 구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4년이 지나서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59쪽에 옥계지구 관련돼서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고요, 준공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행주체는 “강원도지사(강원도개발공사 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조건은 “전액 도비, 일부 기반시설만 국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액 도비, 일부 기반시설만 국비 지원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당초에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은 도가 사업시행자로 결정이 돼서, 그리고 전액 도비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그러니까 도로 이런 부분들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하도록 결정되어 있어서…….
일주

나일주위원

기반시설은 보니까 지금 9억 정도인데 국비 70%, 도비 30%, 시군비는 매칭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70%가 도…….
일주

나일주위원

국비가 70%고 도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기반시설 하수관로 여기에 시비는 없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것은 협약을 할 때 시비는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나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협약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협약을 맺은 사항은 아닙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위의 기반시설 도로의 경우에는 강릉시가 15%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일주

나일주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액 도비, 일부 기반시설만 국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군 부담도 조금, 강릉시도 부담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릉시 측에서는 이 기반시설 외에 공동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비용들요.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액 도비하고 일부 국비만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강릉시에서는 왜 재정 부담을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참고로 강릉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투자기업 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이번 산불로 인해서 경자청 쪽에 피해본 것은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망상해변지구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식당 이런 부분들, 한옥마을 이게 좀 많이 탔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지역, 옥계휴게소 뒤쪽이 산지인데 그쪽 전체의 5분의 1 정도가…….

원태경위원

피해금액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산정 중에 있고요.

원태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직원들이 피해본 것도 없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직원들은 다행히 도심 쪽에 살고 계셔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청장님, 송도, 청라, 영종도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항이 생각납니다. 개발이 잘되어 있다 뭐 이런…….

원태경위원

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G타워 33층에서 밖을 내려다보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3층에서 제가 내려다봤을 때 굉장히 허탈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또 우리 강원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잘못 짚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33층에서 쭉 내려다보고 왔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의 경자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바라보고 그것을 모델로 했을 경우에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차별화된, 경쟁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등등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인천 같은 성공한 모델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천의 모델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쪽이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건이 확연히 다르죠. 그쪽은 바다를 매립해서 땅 걱정 없이 이렇게 했고, 배후에 공항과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조성하는 데 편의성도 있었습니다만, 강원도만의 고유 모델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북문제 내지는 비철금속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 첨단소재부품산업, 이런 것으로 특화시켜서 가지 않으면 인천과 같은 모델을 우리가 쫓아가기에는, 특성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강소기업들 위주로 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소기업, 강소기업 위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대기업이 하나 나서면 중소기업들이 쭉 한꺼번에 따라붙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기업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뭐 그런 거라든지, 지금 우리 나름대로 중소기업 위주로 간다는 어떤 차별화 경쟁도 눈에 딱 띄게 “아, 강원도는 이거야.”라고 내세울 것도 없고, 또 그쪽은 지금 기업이 들어오지를 못해서, 부지가 모자라서 바다를 더 매립하면서까지 키워나가는데 우리는 단지를 확대시켰다가 줄였다가 또 그것도 안 돼서 조금씩 줄여나가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라도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솔직하게 공개해서 수정을 해야지 이 상태로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주여건이 높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정주여건이 꽤 높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논리를 갖다가 단순하게 대입을 해 보더라도, 맨날 중국 사드 얘기만 하고 여론에서 국제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했을 경우에는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지, 또 출구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도 되더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주여건 문제는, 저희가 망상지구가 올해 하반기 11월, 12월 이때부터 토지보상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망상지구에 호텔을 비롯해서 고급주택들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옥계와 북평 이쪽에 정주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류비용 여부도, 물류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첨단소재부품의 경우에는 원가에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구전략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근무를 하면서 개발이 불가능한 여건,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부분들을 제척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거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 성공시켜서 성공모델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산업단지 쪽은 그렇더라도 관광단지 쪽에는 대기업을 최소한 한두 개라도 유치시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돼서 다른 산업단지도 쓸 수 있는데 대기업 유치 전략이 없다는 건, 어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사실 대기업에 대해서 옥계지구도 그렇고, 현대성우 같은 기업도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망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메리어트 호텔이 들어오겠다고 저희한테 의사표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 들어올 거냐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몇 억 불 정도의 투자의향은 이미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현되려면 저희들의 여러 가지 행정 지원과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다만 하반기 11월~12월 이때부터 토지매입 절차가 시작이 되면, 외람됩니다만 실시계획 승인이 딱 되는 순간 이 지역은 굉장히 거품이 일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어서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기업도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옳다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일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대기업의 참여 여부가 가장 성공에 큰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말씀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대기업이 오려면, 대기업의 판단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A라는 지역이 아니라 글로벌, 지구촌 내에서 A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여건하에서 대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청장님의 역할이라든지 거기에 쏟는 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안타깝고 무거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점 충분히…….

원태경위원

청장님, 이제 임기 몇 달 남으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7월 24일이 제 마지막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러시죠? 일단 마무리하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시 뵐 수 있으면 제가 영광이겠습니다.

웃음

원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구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그간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8일 발표된 농식품부 주관 스마트팜혁신밸리 2차 공모사업에 저희 강원도가 미선정되었다는 아쉬운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을 이번을 계기로 우리 강원도가 어떠한 전략과 방향성을 가지고 수열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더욱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롭게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가 매우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모사업 준비과정을 통해서 얻은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양강댐 냉수가 데이터센터 냉각용수로 활용될 뿐 아니라 고추냉이나 여름딸기와 같이 저온성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원을 잘 발전시키면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단에서는 지역의 자산인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한 우리 도만의 특화모델을 만들어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클러스터사업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데이터시티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 세입예산은 보통예금 이자수입 1,3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9쪽과 사업설명자료 2권 765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8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 ICT연구센터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대학 ICT연구센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방비를 매칭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대학 ICT연구센터 지원사업은 ICT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R&D의 중심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과기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ICT연구센터는 전국에 총 52군데 있는데 강원대학교는 작년 6월에 선정되었으며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선정된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매칭사업비는 강원대학교에서 스마트 농축산 지능형센서 개발, 농업데이터 처리기술, 클라우드기술 등이 융합된 플랫폼을 연구 개발하고 관련 기업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제에 사용됩니다. 특히 우리 도 역점사업인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상호 연계성 있는 사업이므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수열에너지 실증을 위한 데스트베드(TestBed)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에서도 연구과제 실증을 위해 테스트베드(TestBed)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단에서는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기술 확보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경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이 사업비의 목적이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상호협약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사업비가…….

원태경위원

작년 7월 9일 강원도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아마 MOU를 맺은 것 같은데 그 일환입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그것도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과기부 공모사업을 할 때 같이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미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이 물 건너갔으면 계속 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물론 스마트팜혁신밸리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 가지고…….

원태경위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가 스마트팜혁신밸리라도 조성이 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내년에도 주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6,000만 원씩 나가는 계획이 서는 사업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원태경위원

더더군다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팜혁신밸리가 결정이 되어서 간다면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하겠지만 되지도 않은 데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좀 예산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스마트팜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부터 갖고 있던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클라우드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쪽하고도 많은 매칭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안 됨으로써 K-클라우드파크, 데이터시티 조성 업무까지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태경위원

전체적인 그림 자체에 이게 들어감으로써, 같이 가는 중에 밑돌이 빠졌는데…….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당초부터 저희가, 작년 2월에 농식품부가 스마트팜혁신밸리 공모사업을…….

원태경위원

물론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하다 안 되었으면 뒤로 물러나는 것도 있어야지…….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저희가 당초부터 첨단농업단지 2만 8,000평을 조성하기로 이미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집행할 것도 아니고 또 이 사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으면 뒤로 물러나는 것도 있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보류시켜 놓고, 집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조율 결과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병규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생현장 방문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6억 9,38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특성화전략 기본구상 용역에 설계변경 비용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당초에 없었던 백담역과 뉴라이프시티 1개소가 추가되는 등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세권개발사업 투자유치활동 추진을 위한 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 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내 역세권 개발과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운용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허병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허병규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적은 인원들을 가지고 일들을 하시려다 보니까 애 많이 먹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역세권개발단 예산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억 3,200만 원입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두 가지예요. 연구용역비 8,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역세권개발사업 투자유치활동 추진에 5,000만 원.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역세권개발사업 투자유치활동 추진에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어서 굳이 추경에 안 넣었어도, 미리 예측될 부분들인데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추경에 넣는 것이 조금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간, 업무태만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말씀 좀 잠깐 해 보십시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춘천~속초 용역이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투자유치를 공공기관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강릉선 KTX까지 용역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년도 추경에 홍보비 5,000만 원 정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원위원

추경은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미숙한 행정의 어떤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을 좀 더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박인균입니다. 제가 전의 도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루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전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런데 보면 그때, 제가 도정질문 때도 그랬었고 다른 데에서도 붕어빵 구워내듯 하지 말자, 지역의 특색을 살리자 이랬는데 자문위원회 때 브리핑을 한 업체의 대표가, 이게 규모가 상당히 엄청나게 커요. 국토종합개발 정도의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기차역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하는데 국토 개조에 관한 부분까지, 그냥 너무 크단 말이죠.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다. 전에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단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업체와 시군 관계자를 다시 불러서 지금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보고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받아서 앞으로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을 조금 더 좁히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770쪽, 역세권개발사업 투자유치활동 해 가지고 보니까 홍보물도 제작하고 박람회에도 참가를 한다는데 대상이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투자해라 이런, 서울시 같은 타 지역 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이렇게 하자는 역세권 개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대상은 대규모 건설회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부동산 개발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일반 시민은 아니고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 참여할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69쪽에 보면, 동서고속화철도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박인균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일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데 세워놓았다가 불용예산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 신청한 것은 기존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에 추가적으로 과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설계변경 비용으로 지금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변경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역세권개발사업 관련해서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수행 중이신 거죠?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일시 중지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신영재위원

이 용역이 언제 발주되었나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2017년 6월에 발주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당초의 사업기간은 금년도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계산을 하면 사실 2008년 6월 9일에 끝났어야 되는데…….

신영재위원

2018년도?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2018년 6월 9일에 끝났어야 되는데 2018년 2월에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남겨 놓고. 중지가 되어서 현재까지도 계속 중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개시가 된다면 4개월 정도 추가로 용역을 하면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늦어도 금년 6월이면 재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현재 아직도 명확하게 노선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노선이 결정되어야 이 용역도 같이 착수가 되는 겁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노선이 결정되어야 역사위치도 고정이 되고, 픽스(fix)가 되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다시 수행하는 시점은 노선 결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용역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건가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용역사업은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지금…….

신영재위원

당초에는 용역비 얼마짜리인가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7억 6,900만 원입니다.

신영재위원

상당히 용역비가 많은데, 지금 여기 8,200만 원이 추가되면 8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8억 5,000만 원 정도.

신영재위원

8억 5,000만 원의 용역인데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당초에 360일…….

신영재위원

1년이네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신영재위원

물론 지금 중지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과업기간을 1년으로 둔 것 아닙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향후에 재개되더라도 1년의 범주에서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한 달 정도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이 용역이 중지되기 이전에 대략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로 가정했을 때 몇% 정도 용역 수행 중에 중지가 된 건가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60%에서 70% 사이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끝난 이후에…….

신영재위원

절반 이상은 용역이 수행된 상황이고 노선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신영재위원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노선이 지나가는 7개 시군에 걸쳐서 역세권을 개발하는 용역사업인데 한 지역에 2개 이상의 역세권이 형성되는 곳도 있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 총 11개소가, 어떤 시군은 2개소, 3개소 있는 데도 있고 1개소 있는 데도 있고…….

신영재위원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화천이 2개소, 인제가 3개소, 고성이 2개소 이래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1개소, 2개소, 3개소라는 것은 역사가 그 지역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역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신영재위원

1개 지역에 역사가 두 곳, 세 곳이 돼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두 곳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곳까지는 아니고요.

신영재위원

화천은 1개잖아요, 역사가?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화천은 1개인데 뉴라이프시티라고 해서 은퇴자마을 조성하는 것…….

신영재위원

그런 것도 역세권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역세권에 포함을 시켜서요.

신영재위원

인제 같은 곳은 세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인제는 역사가 두 곳입니다, 백담역하고 인제역.

신영재위원

설계 변경하는 요인 중 하나인 백담사역 추가…….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신영재위원

거기 하나하고…….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인제역이 하나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에 역세권이 2개 형성되고, 또 한 곳은 어디죠?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한 곳은 조금 벗어난 덕산이라는 지역에 한 곳을 추가했습니다, 지역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요.

신영재위원

역세권이라고 하면 어쨌든 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될 수 있는 상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본연의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또 고성도 있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고성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고성에 역사가 있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고성에 역사는 없습니다. 양양하고 고성에 역사는 없는데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역세권으로 좀 집어넣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역세권 종합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수반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가요, 대체적으로?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지금 사업비를 춘천~속초만 저희가 추산을 해 보아도 거의 1조 가까운 사업비가 됩니다.

신영재위원

이 11개소를 추정했을 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했듯이 공공기관이나 민자 유치를 통해서 실현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던 것을 같이 고려해 보더라도 이 용역에 대한 허구성이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11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약 1조 원대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사실 국비나 우리 지방비로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잖아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결국 민자를 유치하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하신다는 것인데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신영재위원

따라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최대한 찾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을 해 주세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신영재위원

이게 그림은 좋은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림이라면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투자의향이 그래도 좀 나타나는 지역이 춘천역이나 속초역, 강릉역, 그런 정도로 현재까지 윤곽이 잡히거든요. 그런 데는 민간기업도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있는 시가 아닌 농촌지역의 역사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회사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해당 시군에서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신영재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정말 우려의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에 활동 추진계획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 지금 이 매뉴얼대로 가고 있습니까? 노선 자체가 확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활동 추진도 매우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지금 춘천하고 강릉하고 속초는 역사가 거의 고정되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 그쪽은 지금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노선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병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출연 동의안 1건, 출자 동의안 1건과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