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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남신 의원 발언

47회 제6시민건설위원회199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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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재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동작구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제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었으나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서울특별사동작구주차장특별회제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 내용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경솔하게 다루어서는 안되겠다고 사료되어 오는 23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본의안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본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