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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280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9-04-09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석훈ㆍ김진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윤석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발생한 고성ㆍ강릉산불로 인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농번기에 들어가면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이 아주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강원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진석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원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공개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교육ㆍ훈련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환경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고 강원도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 대비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학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윤석훈 의원님과 김진석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해 주신 조례를 근거로 화학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화학사고 발생 대비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화학물질에 대한 것은 기존에 시군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12년도에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때문에 그 이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게 2015년도인데 그때 그것을 하면서 화학물질 관련 업무 관리기관이 기존 시장ㆍ군수에서 지방환경청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지방환경청요.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도내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강원도의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것은 환경부가 총괄 부처이고요, 그 산하에 화학물질안전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학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다룹니다. 다루고 있는데 국가기관만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인근주민이라든가 근로자 이런 분들의 대피명령 등 구호활동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인력ㆍ장비 동원문제, 또 지역 관계기관 협력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6년 5월에 화학물질관리법을 다시 개정했어요. 그래서 제7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제7조의2를 신설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법이 바뀌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윤석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제9조를 보면 위원회를 둬서, 원주지방환경청도 한다면 이 위원회에서 더 강화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사고가 나면 어떤 대응체계로서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역의 전문기관ㆍ유관기관의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를 준비했었는데, 화학사고 현장출동 대응기관으로 전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7개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강원은 강원충북권센터로 작년 11월 30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센터 신설에 맞춰서 조례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의회에서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사무 간사를 두게 된다면 녹색국 어느 부서에서 두게 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환경과죠.
상용

김상용위원

환경과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환경과장이 간사가 되고 경제부지사께서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국장님, 산불피해 현장도 다니시느라 바쁘시고 또 이번 제2회 추경도 준비하셨는데 업무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많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조금 알고 싶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화학물질의 관리나 판매, 또 이용하는 업체 수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181개 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해 가지고 181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 상위 10개 업체가 한 95%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상위 10개 업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분들이 영업을 한다든가 이용하는 데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담당합니다. 화학물질 저감계획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안전관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주관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거기에서 담당을?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거기에서 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화학물질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 크고 작은 사고 같은 것은 좀 있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동안에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주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군에서 해 왔어요. 시군이 관리운영 책임자였는데 구미 불산가스 사고가 나고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에서 하던 업무가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환원이 된 겁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게 되면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우리 도하고의 협업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호진

위호진위원

녹색국에 환경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원주지방환경청하고는 업무가 연계돼서 추진되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는 것이니까 원주지방환경청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위원회에 같이 참석하는 것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강원도가 역할분담이 되어야 하는데 역할분담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는 서 있죠?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총괄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려운 화학물질 부분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했었는데 이제 역할분담이 되어야 하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역할분담이 되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것 이외에 보완되는 부분만 강원도청 녹색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던 업무를 일부 분할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 도에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 해야 되는 업무,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명확해질 것 같고요, 또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저희 도내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희 도의 계획이나 환경부의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도 이미 역할분담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사실상 하고 있었죠.
재연

최재연위원

하고 있었던 것을 더 명확하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역할과, 조례안이 제정이 돼 가지고 강원도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유기적인 역할 이외에 다른 효율적인 역할이 더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 외에는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 예를 들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이런 분들, 또 환경ㆍ안전교육,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학물질은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취급에서부터 국가적으로, 이 부분은 안전관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운반하는 것도 안전관리자격증을 가진 자가 동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도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 위원회가 생긴다고 해서 과연 그만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위원회에서 회의만 하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어서 거기보다 다른 역할을 더, 이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예산도 투입되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던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나은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강원도 예산을 투자하면 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효율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제가 볼 때는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여느 시도도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지자체가 좀 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면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분담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말씀이시고요, 정부에서도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누구도 관리할 수 없도록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누구나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저희 조례안에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더 삽입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냥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간사를 하나 둔다는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들이 없어서 크게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뭐 교육도 그렇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우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하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사실은 조례들이 올라오면 동료 의원님들이 올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봐서라도 이 조례가 어떻다고 심하게 꼬집어내지 못하고 또 조금 냉정하게 따지질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민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강원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도 기술적으로 좀 더 연구해 가지고 내용들을 잘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산불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와 피해복구에 애쓰신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장은 건조경보에 따른 산불감시 때문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또 강효덕 산림관리과장은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참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녹색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정경수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변상득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상득 인사)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늘 도정현안에 대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산불 및 미세먼지 대응 등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3억 6,447만 3,000원이 증액된 3,379억 7,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 8,971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비반환금 수입 2억 3,152만 8,000원,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49억 5,8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 1,335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사방사업, 지진ㆍ해일대응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조정하여 2억 1,624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에 따른 사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증액분 30억 8,711만 7,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4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른 PMㆍNOx 동시저감장치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국고보조금 증ㆍ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8억 100만 원과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의 1억 8,999만 9,000원은 임산물 판매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5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9억 3,254만 1,000원이 증액된 4,011억 7,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억 1,741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중국 길림성과의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산림 분야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로 편성하고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 559만 6,000원과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비 1억 746만 6,000원을 감액하고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증액분 85만 3,000원과 2018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791만 3,000원, 2018년 FTA 폐업지원금 751만 6,000원, 귀산촌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지활용 임대농장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촌생태마을 정비사업비 3,000만 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비 증액분 3억 9,500만 원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숲가꾸기 산물수집 인건비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39억 원과 강원도형 산촌주택 홍보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경비는 2017년 산림작물생산단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39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 6,9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방사업 신규조성 직접 사업비 13억 2,475만 7,000원, 사방사업 신규조성 시군보조 사업비 2억 1,250만 원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직접 사업비 1,684만 4,000원, 340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로 4,6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찬가지로 국비확보 노력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등 방제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23억 3,0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산불방지 전략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추진 사업비 12억 1,000만 원과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88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석면피해 구제급여 도비분담금 400만 원, 도민의 건강보호 및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 5,012만 5,000원과 라돈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른 전국 총액이 감소됨에 따라 PMㆍNOx 동시저감장치 설치사업비는 4억 8,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352만 원, 344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사업인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3,7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7회 강원그린박람회 개최비용 5,00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국가 직접 지원사업에 4,700만 원, 345쪽입니다. 강원 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재기념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2015년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5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46쪽입니다. 수질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570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환경부의 지방비 매칭액 조정에 따라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사업비 12만 6,000원을 감액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6만 9,000원 감액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지방비 매칭액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47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은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수취약지역 물 복지 증진을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예산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기정예산보다 3억 897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비 5,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3,647만 7,000원을, 349쪽입니다.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에 1억 3,6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 경영관리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공무직 인건비 지원은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351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10억 2,623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임도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54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352쪽입니다. 도유림 벌채지 입목조사 용역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 사업비 7,974만 4,000원,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연구시험포지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 원, 임산버섯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 사업비 6,850만 원과 석면 철거 등 관람객 및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청사운영비 4억 3,3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5,805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임도시설 사업비 1,027만 8,000원을 증액하고 도유재산 보호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1,102만 원과, 355쪽입니다. 수목원 운영관리 3,300만 원,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 4,7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예산 740만 원과 관용차량 관리예산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335만 8,000원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인건비 인상분 및 청원직 신규채용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기정예산보다 5억 4,679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상황실 및 현장대책본부 등 산불방지센터 운영비 2,055만 원을 증액하고 산불재난 대응장비 구축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2,624만 1,000원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산림청과의 인사교류에 따른 소속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끝으로 정선 알파인경기장 사후환경 영향조사 3억 원은 경기장 준공 후 3년 동안 사후환경 영향조사 법적 의무 이행 실시로 인하여 계속비로 편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확보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녹색국 소관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자체사업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하여튼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감사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사업설명자료 606쪽하고 607쪽을 보시면 FTA 피해보전직불금하고 FTA 폐업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품목이 호두하고 도라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FTA 폐업지원금은 호두로만 되어 있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그 위에 타이틀이 FTA란 말이죠. 여기에도 자세히 설명을 해 놨는데 자유무역협정이에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호두하고 도라지로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한중 FTA로 인해서 저희 국 소관 사항이 해당이 됐는데 당시에 저희 녹색국은 도라지하고 호두만 포함이 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 녹색국에서는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이게 DDA 협상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다거나 했을 때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국가 간 무역협상으로 인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3년 치의 평균을 내 가지고 그 가격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재연

최재연위원

사업설명자료 607쪽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죄송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이 경작포기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이 언제까지 지원되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2015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지원이, 한중 FTA 발효일이 2015년 12월이거든요. 그래서 발효된 날로부터 10년간 지원이 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10년간?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 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5년간을 계속 지원한다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어떻게 호두하고 도라지만 되었는지 그게 좀 미묘하네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62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라돈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물론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강원도에서 조사 같은 것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조사를 해 왔는데 저희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이 용역은 올 1월에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채택이 된 것인데 전국에서 강원도하고 대전만 환경부하고 같이 용역을 합니다. 해 가지고 실태를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라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이 라돈검사를 학교는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군부대는 국방부에서 할 것이고 한전이라든가 행정기관은 국가에서 할 것인데 그러면 강원도에서 전담하는 바운더리(boundary)는 일반 도민들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다 조사할 계획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2019년도 예산이 8,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강원도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데 8,5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환경부가 50%, 저희 도에서 50%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억 7,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1억 7,000만 원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도비가 8,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 도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사에 바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 라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라돈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각별히 느꼈는데 사실 농촌 곳곳의 피해조사를 하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라돈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녹색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해안은 매년 봄이 되면 연례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 의원이 되기 전에도 강원도 동해안산불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보셨다시피 이제는 산불이 나면 인력으로 도저히 진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헬기로 진압해야 하는데 헬기도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야간에는 진화를 할 수 없는 문제점, 그리고 또 소형헬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 강원도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대형헬기 구입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대형헬기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진화할 수 있는 적외선헬기를, 군 적외선헬기는 밤에도 낮과 같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헬기들을 구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도에서도 이번에 엄청난 산불을 대하면서 다목적 대형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부터 다목적 대형헬기를 정부에 요구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더 건의해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 대형헬기를 구입하는 것은 도 소방본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불진화 때도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야간에도 진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 도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다목적 대형헬기는 아마 야간이나 강풍이 불어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헬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야간 헬기비행은 고압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진화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한전 측에다가 야간에 적외선이 나오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라고 요구를 해야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산불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한중 FTA로 인해서, 도라지하고 호두만 왜 지원을 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녹색국에서, 지금 녹색국의 산림경영 소득사업 품목 중에서 한중 FTA로 피해를 본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저희 국 쪽에서는 도라지하고 호두 이렇게 2개만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산림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포도, 머루…….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많습니다. 아마 품종은 79개인가…….
상용

김상용위원

70개 정도?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임산물, 산나물…….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한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호두하고 도라지밖에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앞에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산불 때문에 감시장치를 많이 설치해야 하는데 감시장치 설치비 부분도 줄어들고,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산불 감시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 국고보조금을 보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산서 몇 쪽이신지요?
상용

김상용위원

총 3억 5,400만 원인가요, 3억 6,400만 원인가요?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줄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PMㆍNOx 동시저감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용

김상용위원

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당초 환경부에서 가내시했던 것보다 50%가 줄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장치인데 그것을 지난해까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 오다가 미세먼지 조치가 강화되면서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도에 대상차량 100대, 그다음에 국비 7억 5,000만 원을 가내시해 줬는데 올 초에 다시 확정내시를 하면서 대상차량을 50대로 절반을 감액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년에 수도권사업을 시행할 때 보니까 동시저감장치를 보통 10t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 동시저감장치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의 96%를 지원해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유지관리비로 연간 한 250만 원 내외가 소요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연저감장치만 달면 되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PMㆍNOx 동시저감장치를 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선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부에서 지방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 우려돼서 올 초에 확정내시를 하면서 절반으로 깎은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깎게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들도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우리 녹색국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또 하나는 산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는 82%가 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임도시설예산이 삭감됐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면 산불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좀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것은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아마 이게 국비 조정 때문에…….
상용

김상용위원

국비 조정 때문에 그렇게 됐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국비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사업량이 약간 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고요…….
상용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이 질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고 방어선을 미리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임도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히, 이제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영서 쪽으로도 불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임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국비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직까지 도내에 임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민일보를 보니까 강릉시 옥계면의 피해면적 부분이 나왔어요. 피해면적이 70㏊에서 90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보고되는 피해면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가 갖고 있는 현황파악 자료에는 강릉시의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현재 강릉은 한 500㏊ 정도…….
호진

위호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릉 옥계하고 동해의 피해면적이 250㏊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강릉시의 피해면적이 70㏊, 그런데 국무총리님이 오셨을 때는 180㏊, 그다음에 자체 내 확대간부회의 때는 900㏊, 그러다가 다시 또 537㏊라고 나왔어요. 국장님, 도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강릉시 피해면적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금 유관기관 조사에 의존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산림직들이 임야를 보는 눈이 그렇게 좁습니까? 그리고 지금 컴퓨터상에 그 면적 자체가 어느 정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피해면적 산출은 저희가 12일까지 우리 도와 시군, 또 산림청과의 합동조사를 통해서, 드론이라든가 위성사진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정확한 면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제가 오늘 그 신문을 보면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고요, 또 시에서 보고하는 것에 의존해서 ‘이 정도의 피해면적이구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면적에 따라서 국가 지원이 달라집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피해규모 이런 것을 산정하는 데 중요하죠.
호진

위호진위원

이 부분은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하게, 또 이번 산불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습니다. 그래서 피해면적도 상당히, 국민들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치가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리고 매번 강풍이 불면, 10년 단위, 5년 단위로 동해안에 큰 산불이 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목적 대형헬기라든가 진화장비도 필요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산불진화의 골든타임이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풍에도 이착륙이 자유로운 대형헬기가 필요하고 야간에 진화가 가능한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예방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다음에 예방인력에 대한 장비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대형 산불도 나고 잦은 산불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 보완이라든가 운영 부분, 장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다목적헬기를 제외한 여느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급한 것은 산불전문 특수진화대,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도내 전체에서 하면 좋겠지만 우선 영동지방 시군만이라도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산불전문 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불감시원을 지방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돼요. 그것에도 국비가 지원이 돼서 좀 더 젊은 사람으로 체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화대원을 운영하는 기간이 현재 5개월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산불이 연중 대형화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개월 이상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도 밟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화대원들이나 감시원분들이 대기할 때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군이 한 7개 시군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시설을 빨리…….
호진

위호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인력도 조금 젊은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문제도 뒤따릅니다. 실제 제가 현장을 가 보면 예방활동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동력입니다,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기동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름값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가 기름값을 지원합니다. 이ㆍ통장이라든가…….
호진

위호진위원

이ㆍ통장은 산불예방활동하고는 좀,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실제 산불감시원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기름값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호진

위호진위원

저도 현직에 근무를 할 때 그게 상당히 퀘스천(question)이었어요. 그분들이 주요 목마다 순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서 조기진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려면 그분들이 기동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적은 임금에 기름값까지 자기가 대야 돼요.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죠.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꼭 챙기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리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시의 읍ㆍ면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에만 국고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시지역의 동지역 일부는 농촌지역입니다. 일부 외곽지역은 농촌지역이에요. 귀농이라든가 귀촌을 하면 예전에는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의 원룸이라든가 기타 집에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두 집 정도는 그냥 도랑에다가 하수를 연결하고 이랬어요. 그 정도는 소화가 됐어요. 그런데 입주민들이 많아지고 원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수 자체가 포화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넘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국에서 갖고 계시는 대안이 있는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문제인데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이런 문제는 저희가 올해에, 사실 지금까지는 시군 또는 주민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 가뭄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도에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호진

위호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귀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내 쪽에서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서도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실제 시군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올해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리고 예산서 348페이지를 보면 자연환경연구공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국장님은 2,000만 원으로 용역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부족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진

위호진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용역을 한번 추진하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하고는 영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금액이 조금 큰 것은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또 당겨져서 빨리 됐잖아요. 그래서 사전절차를 못 밟았어요.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조정을 해 주면 가능하지 않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러면 감사하죠.

장내 웃음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정을 해서, 그래도 용역이면 용역답게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하겠어요?

웃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저희가 자연환경연구공원 방문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휘부에서도 관심이 없었고 또 관련 국장님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들께서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참 잘 만들어주셔서…….
호진

위호진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문제하고 앞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의 활용방안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의견을 듣고 또 우리의 의견도 내면서 중간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겁니다.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녹색국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기관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운영을 하더라도 새로운 방향이 제시가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정말 와서 배울만한 시설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용역과정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고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안 336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608쪽인데 귀산촌 주거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평창하고 인제 2개 시군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을 공모했는데 전국에서 5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강원도에서 평창하고 인제가 선정이 됐는데 산촌에 청장년층이 들어와서 산림을 활용한 창업이나 일자리를 만든 경우에 주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을 올해…….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주거도 지원해 주고요, 그 옆에 보면 산지활용 임대농장이 있는데 산지를 활용해서 농장을 임대해 주는 이런 사업인가 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산림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일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농업 분야 쪽에서도 귀촌자들한테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산촌으로 들어오시는 청장년 세대의 주거문제까지 해결해 주고 또 산지를 활용해서 농장도 임대해 주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을 안 했고 평창하고 인제 정도에서만, 몇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우리 도에서는 평창하고 인제가 신청을 했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거긴 선정이 된 곳이고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시군 수요가 많던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초기이다 보니까 수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제하고 평창만 관심을…….
명순

신명순위원

2019년도에 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사업 같은데요,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이 사업이 들어와서 성공을 하면 좋겠는데 아닐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해 왔고 또 위원님의 염려대로 이 사업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농업 분야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이게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쪽 사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명순

신명순위원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50%를 주는 것이긴 하지만 농업 분야보다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예산안 337쪽, 사업설명자료 612쪽, 강원 공공숲 가꾸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만 선정해 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빠졌어요, 영월도 빠졌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시군에서 강원 공공숲 가꾸기 사업을 받았는데 10개 시군에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국고보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바로 매칭해서 하던데,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시군에서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의 조건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시군에도 특정 사정이 있으니까 국가 지원이 되는 공공숲 가꾸기 사업으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은 도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는 신청을 안 했던 것이고 수요가 더 많은 시군에서는 강원 공공숲 가꾸기 사업에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37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614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것도 국고사업인데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및 생활권 유휴부지 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이라고 하면 어떤 곳을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이라고 생각하시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대표적인 곳이 산업단지 주변…….
명순

신명순위원

산업단지 주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또 도시재생 사업지 이런 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곳에 차단숲을 만드는 것인데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이렇게 세 군데만 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올해는 3개소로 해서 30억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멘트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왜 전부 빠져있는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 곳은 앞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아마 그곳은 대상지가, 전에도 위원님이 그곳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마 대상지 마련이 조금 어렵고, 이게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라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멘트사ㆍ발전사 주변은 특별히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대해서 차단숲 조성이 시급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폐타이어도 빼라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도 차단숲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예산안 339쪽의 사방사업 관련 예산이 2018년도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2018년도에는 155억 규모였는데 2019년도에는 94억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대폭 줄면 사방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일단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물량을 축소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 한 5년 안에 강한 태풍이 없어 가지고 산사태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줄었고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설치했던 사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쪽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같이 줄어든 것이란 말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사방댐을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도에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주 시급한 곳은 없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인데 예산안 343쪽의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해환경이라고 그러면 꼭 라돈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국정감사에서 정책제안을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라돈 하나만 딱 해 가지고 무료대여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강원도 라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그러셨어요. 이 종합대책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우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라돈측정기 보급,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측정, 이 두 가지가 저희 도 계획의 핵심입니다.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 도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라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측정기라든가 홍보사업, 또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1개씩 들어가는 것이죠, 이 물량이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345대이니까 1대보다는 더 될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을 무료로 해 주니까 대책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라돈은 온갖 건축자재에 다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라돈은 토양에서도 나오고 콘크리트, 석면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것이 라돈이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라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토양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토양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라돈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줄 것이 아니라 라돈측정을 관에서 일제히 다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전문가들은 여기쯤이면 라돈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측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에서 전문가들이 일제히 다 측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래서 일단 올해에 용역비를 세운 것이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서 특히 심한 곳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 분석을 한 후에 라돈측정기를 사서 무료로 대여해 줘도 저는 늦지 않다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금 시군별로 요구도 있고 해서 우선 급한 대로 350여 대 정도를…….
명순

신명순위원

용역을 하실 때 라돈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환경 주변의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실 수는 없나요? 라돈 용역을 따로 하고 미세먼지 용역을 따로 하고, 담배연기에서도 나쁜 것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마 이것은 라돈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다른 유해요소까지 같이 연구될 수 있다면 같이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생활환경 쪽을 보니까 그린박람회를 개최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린박람회는 춘천시에서 하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린박람회 예산으로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그린박람회를 꼭 춘천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춘천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에 그 시비를 저희 도에서 부담해 줬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자체적으로 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 있는 것 같던데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 도의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까지는 도에서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4,000만 원이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작년에 9,000만 원으로 했던 것인데 올해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도 할 수 있는 박람회라는 것이죠,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간 어려움은 있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줄인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그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누적인원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관람객 수가 16만 명? 그러면 뭐 많이 올 때가 1만 몇천 명에서 2만 사이, 이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환경산업을 좀…….
명순

신명순위원

환경 쪽의 그린박람회 예산은 그렇다고 치고요, 환경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감각, 생태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을 익혀야 커서도 생태환경 보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게 몸으로 체득이 되어야만. 그런데 사실 저희는 체득되지 않은 세대잖아요. 저희는 환경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회용품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그것을 막 쓰고 버리고 그랬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어린 시절에 환경에 대한 생태적인 감수성 이런 것을 기르려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난해에 했던 교육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이번에는 없어요. 강원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예산 1,000만 원이 지난해에 세워져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해 왔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안 세운 것인지, 못 세운 것인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이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서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못 세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나이가 든 사람보다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우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데 휴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시고요, 휴식 및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국장님, 4월 4일에 산불, 하여튼 직원분들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감사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노력하신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피해조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피해조사에 대한 것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우리 강원도재해대책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산림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합니다. 우선 1차 피해조사를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9일까지는 복구조사까지 확정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19일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19일요? 확정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복구계획도 수립해서 진행을 쭉 하셔야 되는데 강원도의 산림면적이 전체 한 8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산불이 10년 단위라든가 가끔 나서 우리 산림들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강원도의 산림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도 새롭게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식재를 해서 조림을 해 가지고 길러놓고는 한순간의 불에 의해서 전부 다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턱대고 조림하고, 경제수 조림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산을 이용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조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광자원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 경제림 조림이라든가 이런 측면하고,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임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산불을 대비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예산서를 보고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621쪽하고 660쪽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추진,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당초에는 편성이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3월에 특별교부세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전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니죠, 이것은 비상상황에서나 있는 겁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거나 산불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장비를 준비하고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모든 게 다 편성됐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측면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60쪽에 보면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12월 12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 쪽이라든가 여기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이제는 분명히 재고해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산불에 대한 예산을 우리 강원도에서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강원도가 82%의 산림을 가지고 있는데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한순간에 지금까지 조성해 놓은 산림들이 없어졌다는 부분들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복구를 통해 가지고도 산림정책에 대해서 재고해 볼 부분들은 재고해서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종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무조건 조림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지역이 어떠한 수종으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하는 측면도 깊숙이 고민하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 뒤 624쪽에, 전에 위원님들께서 라돈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지금 라돈측정 장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역할들에 대한 조정이 있었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연구원에서는 아마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연구원은…….
정중

김정중위원

환경과는 대여장비이고 그쪽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지역 지역 나가서 측정해 가지고 연구치로 삼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629쪽에 강원그린박람회 개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이게 지금 7회째 박람회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춘천닭갈비ㆍ막국수축제하고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사업계획이라는 부분들이 매년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예산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우리가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춘천시에서 4,000, 자부담 4,100 해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막국수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서 그 속에서 그분들한테 산림이라든가 환경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4,000만 원이란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오게 되면 이 행사하는 데 분명히 지장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 필요 없는 겁니까, 4,000만 원?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도 계속 9,000만 원씩 지원되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절반 가까이 삭감된 바람에 행사를 앞두고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에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증액요구에 대한 것을 권고할 것이니까요, 분명히 이 행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면 녹색국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예년 수준만이라도 이렇게…….
정중

김정중위원

축제장에서 좀 더 나은 행사로 자꾸 변화시켜 가지고 하려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데 이렇게 반씩 삭감시킨다는 것은 이 행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9쪽에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들이 쭉 있는데 이번 산불을 통해서 보면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신설된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아까 산불방재 인력들, 지금 산림청에 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도 분명 진화대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만, 저희도 1월 1일에 산불이 나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 들어와서 산불 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진화대라는 부분에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구조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조직, 장비 확충,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산불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미리 주신 자료를 보면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산불이, 100㏊ 이상을 대형산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발생현황이 있는데 다 동해안에서 난 것이란 말이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대형산불이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무래도 강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 대형산불로 많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오늘 행안위에서 장관님과 소방청장님이 대책논의를 하시잖아요. 그 논의하는 내용이 보니까 피해주택 복구방안, 그리고 소방헬기 확충방안, 이런 것들이잖아요. 만일 오늘 거기 대책논의에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소형헬기로는 너무 역부족이다, 대형헬기의 필요성을 정말 간절하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형헬기 확보가 안 된다면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보셨는지, 아니면 그런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 대형헬기를 구입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임차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특수진화대, 산불감시원도 늘리시고 근무환경도 개선하시고, 물론 충분하게 이런 사업들을 다 진행하셔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는 누구의 어떤 방화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산불이 났을 때 재빠른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대형헬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오전에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는데, 608쪽요, 귀산촌 주거지원하는 것. 좀 궁금해서요,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의 2개 시군이 평창하고 인제인데 여기 지역당 귀산촌하려고 하는 분들을 몇 세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지금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만약에 예산이 초과되면…….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지금 두 군데가 선정됐잖아요, 평창하고 인제. 여기를 리모델링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안에 몇 세대를 수용하려고 하는 계획이신지, 아니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몇 세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신청 상황을 봐서 수용범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하신다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은 귀산촌하려고 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미리 교육도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받은 다음에 이런 체험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저희 영동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꼭 성공시키셔 가지고 저희 영동지역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하여튼 시군의 의지만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의외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동지역에는 안 하냐?” 이러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귀산촌 주거지원하는 것은 세대당 기준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해서 쓰거나 아니면 목조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게끔…….
수진

정수진위원

오전에도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입니다. 설명자료 612쪽에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추경에 세운단 말이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공공숲가꾸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이 사업이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자꾸 축소하는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사업 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국비사업 외에 자체 사업비를 5억 계상한 거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료에 보면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 놨단 말이에요. 지난해하고 비교해 놨는데 113명이 줄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정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일자리다 보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2018년에는 362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2019년에는 249명으로 줄어서 작년 대비 113명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국비사업까지 합했을 경우에는 일자리가 얼마나 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러니까 국비사업까지 합해서 작년도에 362명이었는데 올해 우리 도에서 별도로 추경을 확보하기 전까지가 249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13명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더 세워서 이번 추경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150명을…….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에는 249명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150명에 대한 사업비는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하게 되면 지난해보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399명이 되는 거죠.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나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자료만 단순히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626쪽에 보면 PMㆍNOx동시저감장치 설치,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4억 8,700이 줄었는데 국비가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동시저감장치를 보급하다 보니까, 이게 대상이 10t 이상 화물차량이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좀 커요, 동시저감이다 보니까. 이게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1,46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입비용ㆍ설치비용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연간 한 230만 원 내외로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시저감장치 부착을 꺼려해요. 그냥 매연저감장치만 달아 가지고 유지비도 줄이고 법 규제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석

김진석위원

10t 이상 화물차에 장착하는 데 1대당 1,500만 원 들어간다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동시저감장치 설치하는 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1,460만 원을 보조해 주고 60만 원 내외 정도는 자부담…….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결국은 10t 이상 화물차량을 갖고 있는, 노후 자동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이 이 사업을 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서 국비도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는, 이게 작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어요. 환경부가 올해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화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했는데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우리 강원도에 100대를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수도권에서 했을 때도 이것을 화물차량들이 꺼렸는데 지방에도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거다, 그러면 예산이…….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 장거리 운행하는 차들이 하는 거죠, 단거리가 아니라?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진석

김진석위원

소형 노후경유차들 매연 저감하는 이런 사업도 있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사업은 대당 얼마 정도 소요돼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대당 300만 원~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아니, 제가 농업기계, 트랙터나 경운기나 이런 농업기계 쪽을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면 매연저감장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게 차량 종류별로 다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농업기계도 트랙터 같은 경우에 마력수가 높은 것은 차보다 훨씬 더 엔진용량이나 이런 게 크거든요. 그런데 30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한 15만 원 정도씩만 보조해 주면 노후 농기계에 부착하겠다는 의견들이 농민들한테 있었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건설기계도 다 됩니다. 보조가 다 돼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 가지고 농정국하고 녹색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농업기계 쪽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니, 저희 녹색국에서 건설기계 있잖아요,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 그것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건설기계고 저는 농업기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계는 지금 안 하고 있죠? 건설기계는 하고 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건설기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업분야는 아직 대상이 안 되고요,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농민단체들이 그런 제안을 해 오거든요. 농업기계 쪽에도 그런 사업비를 50%라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할 용의가 있고 한데 아직까지 자기들한테 확대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있는 차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저녹스 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 보일러 1대당 값이 16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게 일반보일러하고 친환경 콘덴싱보일러하고의 가격 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가정에다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지원규모가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이런 데서 교체하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럴 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지원해 드리고…….
진석

김진석위원

이건 지금 신규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금년부터…….
진석

김진석위원

금년부터 새로 보일러를 시공하려고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차액을 보전해 준다, 그 말씀이시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가격 차이 때문에 안 한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저녹스로 했을 경우에 난방비가 연간 한 13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난방비도 절감되고 매연이나 미세먼지 발생량도 줄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규모는 굉장히 적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50%이고 도비ㆍ시군비로 하는데 이것을 확대하려면 앞으로 자부담도 고려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검토 좀 해 봐야 되고, 그렇죠? 모든 부분에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이 100% 전액 지원해 주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차액만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서 아마 자부담이 없는 걸로 이렇게, 어차피 보일러를 하면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사업 같은데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수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의사가 있는 가정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추경을 보면서 기존의 예산을 가감하는 부분은 크게 안 보는데 신규사업들은 이런 사업이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 여쭌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처음 시행하니까 유심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47쪽에 보면 휴양림하고 숲체험장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600…….
진석

김진석위원

647쪽, 설명자료입니다. 도립 산림휴양시설하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연구시험포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위원

아닙니다. 연구시험포지가 아니라 휴양림, 집다리골휴양림하고 강원숲체험장. 도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직영으로 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직영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산림휴양시설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운영현황 있잖아요, 얼마만큼 내방객이 왔고 수익은 얼마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사업설명자료 636페이지입니다. 급수취약지역 물 복지 증진,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1개소가 편성된 거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양양의 현북면 법수치리 지역인데, 작년 가을에 이쪽에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드리려고 세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서 개인 지하수를 파서 먹던 집들이 각종 대기환경이나 기타 수질오염 정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는 대부분 소규모 수도시설을 원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저희 도 관내에는 이러한 소규모 수도시설, 물 공급을 못 받는 취약지역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된 지역을 도에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는 시군에서 갖고 있겠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살펴보니까 시군마다 조례의 신설기준도 다 다른 것 같고, 저희 강릉 같은 경우는 20가구 이상 되어야지 신설되는 것 같고 원주나 기타 조례가 있는 지역은 5가구 아니면 10가구가 있으면 이러한 소규모 수도시설이 들어가게끔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 입장에서 본다면 시군마다 각기 다른 여건이고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한 소규모시설 신설기준을 차이가 나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고자 하는 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부합되는 것인지는 도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겠다 이러면 정말 1가구가 있어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일단 추진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비용 대 효과분석을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정한 가구 수가 있을 때 지원되는데 그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판단은 도에서 하셔서, 시군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5가구에서 20가구면 상당한 차이예요. 농촌지역에서 5가구 정도면 몰라도 20가구가 될 때까지 다 개인 지하수 파서 먹어라,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지원 못 하겠다? 이것은 주민의 건강 권리를 훼손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도에서 검토하셔서 권고를 하시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가 18개 시군에 다 있는데 공교롭게도 신설기준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꼭 기준이 필요한가, 이것은 한번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두지 말고 융통성 있는 것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죠, 기준을 둔다, 조례를 둔다 했을 때는 뭔가 도에서 권고안을 5가구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 기준에 꼭 얽매이지 않아도, 이게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호진

위호진위원

없어도 실제 우리가 상식선에서 부락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잖아요. 이 부분이 조례사항이 아니라도 가능하거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게 조례로 가구 수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시군에 권고하셔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게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릉의 20가구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호진

위호진위원

그분들이 요구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권리 보호차원에서 도에서 관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시고 시군이 실행할 수 있도록 강한 푸시를 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가 봤을 때도 20가구가 되어야만 그렇게 한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1쪽, 공원 홍보 활성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이게 홈페이지 개편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게 사전용역심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이 적다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도 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사전용역심사 대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증액을 해 줘도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자연환경연구공원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보니까 참여마당에 들어가면 공지사항하고 공원갤러리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편할 때는 거기에다가, 지금 체험프로그램 소개하고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대화방이라든가 공원에 바란다,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공원에 바란다라든지 대화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넣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개편을 처음 하는 건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동안 한 세 번 정도 유지ㆍ보수 차원에서 디자인 정도만 개선했어요. 그래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은 예산이 적더라도, 지금 현재 심사대상이라서 올릴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아니면 이번에 안 되면 나중에 심사를 받아서 다시, 그런데 이제 추경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마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은…….

신도현위원

제가 보니까 2,000만 원이면 어지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2,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40쪽에 보면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가 있습니다. 박경아 소장님이 오신 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일을 아주 엄청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청사 LED등 111개를 교체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LED등 521개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등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521개만 하면 다 바꾸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사실상 다 하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보니까 640쪽의 LED등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만 봐도 2018년도에 1억 9,300이었는데 지금 보면 4억 100만 원,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게 우리 홍천에 있는 거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홍천에 있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시설나눔숲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심의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서 많이 올려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지역구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의원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지역에다가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있는 게 얼마 없어서 얼마 못 했거든. 얼마 못 해 줬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감시설에 대해서, 화물차에 대해서 300~900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t 화물차는 얼마까지 저감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변정탁 과장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저희가 하는데, 대당 300~900 정도 지원되는데 1t 차량 같은 경우는 한 300이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300이 기준점이라고요? 그러면 경유차량이면 거의 다 되는 거네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경유차량도 환경부 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 중에서…….
상용

김상용위원

보증기간이 3년 이상입니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서 하는데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2005년요? 2005년이면 지금…….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14년.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 차들이 지금 굴러다닐 수 있어요?

좌중 웃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운영하든가 아니면 화물생계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18대, 춘천ㆍ원주ㆍ강릉ㆍ고성 2대씩 해서, 9대 포함해서 18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2005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라면 어떤 차량이든 간에 지금 쓸 수 없는 차량을 가지고 거기다가 300만 원 이상을 다시 투자해 가지고 쓰라고 하면, 요즈음 300만 원이면 그보다 더 좋은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도 하지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에 대해서는 노후경유차를 교체할 때…….
상용

김상용위원

차라리 폐차를 하라고 해야지, 300만 원 줄 테니까 폐차하라고 하는 게 낫지. 정부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그래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폐차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저감장치시설을 할 수 있는 차량이 2005년 이전 차량이어야 된다면서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지원조건을 제가 봤는데요, 환경부 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2005년 이전 이런 제한보다는 지금 현재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이 지난 차에 대해서, 운행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이고요, 2005년 이전 제작 차에 대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죠? 대부분 보면 보증기간이 차량이 출고되고 나서 3년이라든가 길게는 5년 가는 차량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15년식 된 차량에 누가 거기다가 저감장치 하라고 권장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서 1t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녹색국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게 되었으니까, 녹색국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죠, 국비도 있으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정부추경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녹색국 소관 예산 중 예산안 349쪽, 자연친화형 공원관리 시설비 9,000만 원 중 1,000만 원, 예산안 353쪽, 청사운영 시설비 4억 1,9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344쪽, 강원그린박람회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원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국 녹색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국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보건 증진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원과 동부지원의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 보수와 노후 실험장비 교체,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 및 농산물공영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설치 예산 등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5억 1,758만 원으로 당초예산 18억 226만 원보다 7억 1,5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금 9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증액부분으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지원 7억 원, 표본감시운영경비 5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59억 7,539만 원으로 당초예산 112억 4,695만 원보다 47억 2,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 중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 960만 원과 연구원 시설 노후화에 따라 실험실 공조시설 개선, 옥상 방수공사, 본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등에 5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 관련 법 이행을 위한 연구실 안전개선사업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험실 인화성물질 보관고와 유독ㆍ유해물질 전용 시약장 구입비 1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입니다. 식중독 등 집단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미생물자동동정장비 구입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국고사업은 국가 연구용역사업으로, 일명 슈퍼박테리아로 알려진 내성유전자 확인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보수 1,865만 원을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사전 검사로 오염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는 국고예산 7억 원을 배정받아 춘천에 농산물 현장검사소를 신설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농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1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검사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1억 1,635만 원, 시설비 3억 원, 사무실 집기 등 물품취득비 5억 8,365만 원 등 총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및 안전성조사 사업입니다. 도내 유통식품 및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식품 중 병원성 미생물 확인 검사에 필요한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구입비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원 소관사업인 청사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실험실 시험ㆍ연구장비의 항온항습 유지를 위해 노후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설치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환경 보전사업입니다.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상수도 등 먹는 물 수질검사에 사용할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구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하여 강원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682만 원, 동해시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비 3,000만 원,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비 1억 2,000만 원 등 1억 6,6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682만 원과 미세먼지 시료채취장비 및 라돈측정장비 구입비 9,300만 원 등 1억 9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검사 사업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00만 원과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구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수 및 하수 오염도검사 사업입니다. 폐수처리시설 및 매립시설 등의 방류수 중의 음이온류를 분석하는 장비구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와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비를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1쪽하고 7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먼저 보고했을 때는 3개소 중에서 우선 연차적으로 하되 1개소를 평가해 가지고 선정해서 춘천시가 된 거잖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 지금 농산물검사소 설치하는 데까지 5.3㎞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으로 20분 이내면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게 국비를 7억 받아서 우리 도비 7억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4억 계상한 것이고, 그다음 쪽에는 여기에 따른 도비를 10억을 세워서 시험연구비라든가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거잖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춘천시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는 언제 또 2차가 시행되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두 곳 모두 식약처를 통해서 신청해 놓았습니다.

신도현위원

두 군데가 다 하루속히 예산이 지원돼서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명서 755쪽요,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지원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으로 유도결합프라즈마 분광광도계를 사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오래 됐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0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대체장비가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게 지금 검사를 하면 보통 5,000건의 실적이 나는데, 이게 먼저 구입한 차량으로 그걸 가져와서 하는 건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 설치해 놓고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먹는 물을 떠 가져오면 여기서 검사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먼저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가서 시료를 떠온다고 그랬잖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인이 저희 연구원으로 가져와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먹는 물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의뢰하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도 하고, 시료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저희가 직접 채수하는 부분, 의뢰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검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59쪽요. 폐수 및 하수 오염도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목적을 보면 환경행정의 기초자료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초자료를 어디 어디에 제공합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폐수나 하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담금 이런 것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검사결과나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에 통보가 되면 행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로 일단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데는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도관리나 정도평가를 중앙기관으로부터 많이 받는데 그런 것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책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환경 관련 부서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다가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행정조치할 것은 하고 아니면 시설개선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밑에 추진현황을 보면 폐수ㆍ하수ㆍ분뇨ㆍ가축분뇨ㆍ쓰레기매입장 침출수 이렇게 오염도검사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축분뇨는 사회적인 문제인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저는 가축 사육을 안 해 봤는데 가축분뇨에 대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법을 위반하고,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지고 이러면 이것을 무단 방류해서 나오는 벌금이라고 그러나요? 만약에 적발이 됐을 경우 그 벌금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몇 배 덜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하천 이런 데 무단 방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각 지역의 주거지까지 냄새가 침투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특히 양돈 쪽에서의 악취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철원 같은 경우 악취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저희 연구원에서 신고를 받고 출장을 나가서 검사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런 사건이 발생된 그 시점에서 바로 악취 시료가 채취될 수 있도록 자동감시ㆍ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조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이것 농가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농가마다는 아니고요, 지역별로 설치하는 겁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지역별로 설치하면 농가가 무단방류하는 이런 부분은 컨트롤하기가 어렵겠네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방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부문에서 열심히 감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어쨌든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물론 하수나 분뇨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많은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행정에 많이 제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두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자료 부분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고 그랬지만 제가 연구원장이 된 이후부터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하면 거의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하수나 분뇨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많이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시군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가축분뇨만큼은 개인농가가 관리하다 보니까 소홀함이 많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좀 더 많은 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보태겠습니다. 예산안 400쪽이고요, 자료 759쪽인데 폐수 및 하수 오염도검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을 2,600만 원 확보했다가 이번에 8,000만 원 하셨잖아요. 그 2,600만 원은 당초에 어떤 것에 쓰시려고 하신 거죠? 모자라서 세우신 건가?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약과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약과 기자재도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있던 기정예산 부분은 다 경상적 경비이고요, 자산취득비는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명순

신명순위원

2,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세워놓았다가 모자라서 8,000을 추가하신 건지.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
명순

신명순위원

모자란 건 아니었고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모자란 것은 아니고요, 여기의 이온크로마토그래피가 연구원의 다른 과에 있어서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검사량도 워낙 늘어나고 또 깨끗한 물하고 이 폐수하고 같은 기계를 쓰면 상당히 무리가 많이 생겨서 전용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이번 추경에 새로 세우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보니까 그동안 추진상황에 오염도검사를 1,000건 했다고 되어 있어요, 4월 현재. 그다음에 이 장비를 사면 연 2,500건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장비가 없었을 때는 다른 부서의 이 똑같은 장비를 이용하셨다 이거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2,600만 원 이것은 시험연구비이고, 여기의 자산취득비의 장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본예산의 시험연구비입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험할 때의 시약 이런 것을 사는 경상적 경비고요, 자산취득비는 이 기계를 사기 위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는 시험장비 사시는 예산을 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됐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부터 쭉 보니까 미생물 기준 규격검사 및 안전성 조사 도 100%, 그다음에 먹는 물 안전성검사 이것도 도 100%,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검사 도 100%, 전부 다 이렇게 주로 도비사업으로 하시거든요. 다른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도 전부 다 자체 재원 가지고 이런 장비를 구입합니까? 국가의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받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이 159억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험연구를 위한 부분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50% 매칭해서 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국고를 받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라돈측정장비라든가 미세먼지 시료채취장비,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국가가 일부 부담해 줘야 되는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국가 부담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도비 100%로 추진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중앙정부에 이런 것 국고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안 하시고 하셨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국고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이번 추경은 저희 연구원의 시험검사장비가 한 300여 종 되는데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하다 보니까 2010년 이전에 산 장비들이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보통 10여 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런 것들은 교체할 시기가 다 다가온 그런 장비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부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매년 당초예산 때 계속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 예산부서에서 도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따라서 반영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계속 장비 교체를 신청해 오고 그래서 당초예산 때는 국고에서도 일부 지원받아서 장비를 샀고 이번 추경에는 그동안 저희가 반영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장비를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신청한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많이 반영해 주셔서…….
명순

신명순위원

조금 기다리셨으면 국고가 또 매칭됐을 것 아니에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체장비가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당초에 가지고 있던 장비들이 전부 다 국비가 들어가 있는 장비잖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내구연한 지나면 중앙정부에서도 교체를 좀 같이 해 주지 않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해 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도비를 전부 다 100%로 해서 사게 한다는 것은 강원도가 도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생활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나게 쏟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원장님의 능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 사실 때 중앙정부가 항상 매칭할 수 있도록, 안 주더라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위호진입니다. 설명자료 758페이지하고 759페이지입니다. 이게 폐기물에 대한 토양 부분하고 오ㆍ폐수, 하수 오염도검사 부분인데, 실제 시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매립장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오ㆍ폐수 관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염도검사를 보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오염도검사 1,000건, 그다음에 토양오염정밀조사 40건,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검사 17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오염정밀조사는 저희가 한 250곳 정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면 그중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매년 발생하는데 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적고 어떤 때는 우려기준 초과지역이 한두 군데 이렇게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지금의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생기기 전에는 거의 시군에서 불법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농경지에나. 이런 부분이 규모가 큰 데는 크고 작은 데는 작아요. 이것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조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대개 2000년 전에 매립됐던 시설들은, 그때도 거의 불법이었어요, 강원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대규모로 매립한 지역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환경과에서도 아직 자료를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토양실태조사하는 것은 환경과학원하고 같이 지점을 정해서 하는데요, 어떻게 선정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호진

위호진위원

연구원장님, 그 조직에서 이것 검사해서 이 실적이 나온 것 아니에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 지점을 선정할 때 세세하게 어떤 지점을 지정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환경과학원하고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하고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그 지점을 선정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토양폐기물하고 폐수ㆍ하수 오염도검사는 주관이나 주최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하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매립장 부분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저희한테 가져와서 검사하는 부분이고요, 토양오염은…….
호진

위호진위원

아, 가져오면 하고?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기존 매립장시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지속적으로 지역마다 침출수를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네요? 의뢰가 왔을 때 한다는 얘기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매년 법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가져오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행정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침출수는 법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불법으로 매립했던 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은 없겠죠? 법률적으로 그것을 규정하기도 어렵겠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실제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인농지라든가 기타 시설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일부 주민들은 일단 매립을 하면 지목도 변경이 되고 복토도 어느 정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주변에서 침출수도 흘러나오고 토양오염도 상당히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짓는 데에도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의 문제예요. 또 그때만 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쓰레기매립장은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신청을 한다 해도 정해질 만한 지역도 없었고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예산규모도 너무 컸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조차 하기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행정에서 했던 일이잖아요, 추진을 했던 일이고. 그렇다 이러면 뭔가, 어차피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에요, 일이지만 그때 시기적으로 처리를 안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요즈음 시군에서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검사의뢰가 돼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지금 시군에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법률적인 시설을 다 갖추었어요, 시설기준에 맞게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침출수가 나올 수도 있고, 장비 자체가 침출수를 100% 소화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됐던 그러한 매립장 시설, 불법이죠, 그 시설이 주변을 상당히 오염시킬 염려가 많고 오염이 된다고 봅니다. 그때는 어떤 시설도 아니었어요,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도 안 했고.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이 주변지역을 상당히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가. 소규모 시설이야 우리가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규모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검사가 돼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군에 이러한 오염도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조치까지는 여기서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사항을 시군에 통보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뭔가 자체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여기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불법으로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호진

위호진위원

일정규모 이상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혹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한테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하여튼 원장님 의지를 믿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서류도 좀 받아보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차후 행감 때나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청사를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청사를 방수공사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처음 이사를 해서 개원한 지가, 2002년도에 개원했고요, 중간에 한 10여 년 전쯤에 방수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10년 전쯤에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가 에폭시 방수로 되어 있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2009년에 공사할 때는, 지금 옥상에 올라가면 플라스틱판 같은 게, 장판 같은 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으로 덮어씌우는 그런 공법을 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10여 년 정도 되니까 그것이 들고 일어나서 방수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돼서 시급히 시행하게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요즈음은 건축자재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내구성이 좋은 자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수하실 적에는 영구적인 방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또 제품들을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올 들어서 각 기관에서 청사 보수비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전부 다 청사 보수하겠다고 다 달려들어서 수십억씩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도 되고 이래서, 오래됐다니까 또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라돈측정기를 구입하신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앞의 녹색국에서도 라돈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내공기질상에 라돈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정시험법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해서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몇 대를 구입하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4대를 신청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지금까지의 모든 추경안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에 제일 많이 올렸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된, 자신이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체 대상 장비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매번 신규장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당초예산 때나 추경 때나 계속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많이 반영해 주셔서 여러 장비를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요?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콕 짚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민 건강ㆍ보건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우리 도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비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경에 전적으로 도비로 이렇게 해서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장비가 노후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부담해 달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얼마 부담할 테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심사는 해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중 웃음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은 많이 됐지만 실제적인 게 다 연구장비라든가 또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쨌거나 예산에 이렇게 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우리 강원도민들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욱 매진해 달라는 어떤 주문이라고 받아들여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제 쪽의 측정망 진행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도 쭉 나왔었는데 그게 다 됐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정중

김정중위원

18개 시군에 모든 조치가 다 됐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인제만 아직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다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측정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동해시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상 없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라돈측정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녹색국 환경과에서 라돈측정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대여해 주는, 임대해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측정기 가격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편성가격을 보니까 여기는 라돈측정기값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한 대당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실효성이 있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이측정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가면 이게 방사능물질이지 않습니까?
정중

김정중위원

예.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조금 더 얘기하면, 알파선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는데요, 측정방식이 간이측정법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사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알파선을 측정해서 하는 측정방법이 있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억대가 들어가는 그런 장비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측정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중

김정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관들이, 그러니까 녹색국도 어쨌거나 환경과가 있다 보니까 이 측정장비를 대여해 줘서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하게 해 가지고 확인을 하려는 것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녹색국 환경과에서 대여해 줬는데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는, 얼마 정도 이상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아서 정밀측정을 해 간다든가 하는 이런 시스템이 서로 공유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고가의 측정기를 사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환경과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서로가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아까 토양폐기물하고 폐수 얘기도 나왔는데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가축매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기간 이런 것이 있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한 관리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검사를 해서 해제시키고 소멸처리시키는 이런 단계를 쭉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관리기간이 지났고 소멸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숫자적으로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멸처리과정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한 13개소 정도 되고요, 아마 조만간에 소멸처리가 될 것입니다. 구제역 이후에 큰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 집중관리가 되고 있던 부분은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소멸처리가 끝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같은 것이 오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죠. 소멸처리가 되면 관리기간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검사가 의뢰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아, 소멸처리가 되면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그렇지만 그 소멸처리가 됐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토양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양성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는 측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소멸처리는 환경에 대해서 더 이상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 소멸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중

김정중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서상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정 시기가 되면 여기가 전부 다 다시 양성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끝난 뒤에 거기에 대한 것을 측정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장비예산들도 많이 편성되고 하면 꼭 의뢰사업 위주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따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거에 우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조사 같은 것을 하는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조례안 2건과 환동해본부와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