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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9-04-09

윤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분쟁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 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결의안의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국가행동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행점검 평가 및 개선 요구가 용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에 심의ㆍ조정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담보하는 데 일조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12일 양성평등기본법 제41조 제3항을 신설 개정하고,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인 강원도와 도지사는 국내외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의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와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 12월 12일 양성평등기본법 제41조 제3항을 신설 개정하고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는 국내외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히 국내외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지영 의원님과 양민석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과 양민석 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받기 전에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산불 관련 조치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보건ㆍ복지 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산불 관련 조치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보건ㆍ복지 분야의 피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5개 동에 대한 건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소된 건물 3개 동이 있고 부분 손실은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입소자 등에 대한 대피 조치가 있었습니다. 달리다굼과 천사노인요양원,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 동해 약천온천실버타운, 강원도 속초의료원에 입원한 입원환자 분들을 신속하게 대피 조치를 완료해서 특별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긴급복지 지원 상담소 6개소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상담 건수가, 이것은 어제 오전 상황입니다만 지금은 120건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휴원과 자율등원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산불발생 지역에 대한 의료지원반 6개 반이 편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부족 시군에 대한 비축약품도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도산불통합심리지원단을 정부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리지원반은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와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라든가 속초의료원, 강원대학교병원 등에서 현지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 순위를 조정하는 등 응급복구와 관련된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정상적으로 복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안전진단은 일단 예비비에서 긴급하게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화재 대피와 관련해서 아주 취약한데 방독면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 현지 방문 시에 특히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 환자들이 일정 기간을 안전하게 견디자면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건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등에 대한 대피요령 훈련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범도민 성금 모금 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소에 대한 진료 지원을 전국의 각급 보건기관, 단체, 병원 등과 협의해서 일정이라든가 강원도 방문 시 적절한 기관 안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환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내 12개 시군 간호 인력 24명을 동해안 지역 임시대피소 등에 현장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ㆍ복지 분야의 산불 관련 조치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가요?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들에 대한 부분이, 현지에 처음 불이 나고 그랬을 때는 정말 안 됐었고 너무 답답했는데 잘해 주셨고요.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원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조금 전에 현장에서 올라와서 제가 뭐 하나 하다가 조금 늦었는데요. 화재가 나면 화재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마셔가지고 폐질환 쪽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당장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시점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축사에 들어가 보니까 패혈증이라든지 그런 걸로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보건 인력 말씀드렸는데 그날 바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노약자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건 심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진이나 냄새에 노출돼서 심각하니까 폐질환 문제라든지 호흡기질환 문제는 계속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산불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복지 분야의 산불 관련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산불로 인해 도내 5개 시군이 화마에 휩싸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관계 기관 및 도민이 힘을 합쳐 대응한 결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살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피해를 입은 복지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및 의료ㆍ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산불 피해에 대한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하에 복지예산의 확대, 사회복지 인력 확충, 빅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족의 발굴 등 취약계층 보호와 필요적 복지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와 사회의 전반적인 일자리 확보 등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가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과 추가사업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7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3,052억 6,65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4억 7,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예산 규모와 기정액 대비 증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49억 3,63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0억 9,39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액은 6,710억 2,38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5억 2,7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액은 481억 6,82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4,496만 원을 증액하였고, 77쪽,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460억 3,70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8,3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액은 321억 9,30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9억 4,1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예산액은 1억 1,26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7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6,264억 4,70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63억 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582억 5,56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5억 2,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9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복지사업 기반 조성은 기부식품 나눔 활성화 사업과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보강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3,528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및 일자리 운영은 4,968만 원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5억 6,3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은 보훈가족 위로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7,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보훈회관 기능 보강 지원은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8,0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지원에 1억 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은 자활단체 사업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 자활센터 운영은 자활근로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3,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사례 관리는 25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기정액보다 9,0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7,729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 보강 지원은 1억 1,29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757억 4,97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 9,0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4,320만 원,-263쪽입니다.-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지원단 기능 보강 지원에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품질 향상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와 냉난방기기 지원에 6,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에 1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8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 보강에 1,500만 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1억 9,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은 64억 1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1,670만 원, 시군 육아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은 750만 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은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보강은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1,400만 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 1억 1,570만 원,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7,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1,816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7억 3,7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은 7억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은 16억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763억 2,20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7억 8,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기정액보다 159억 4,0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9억 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는 32억 5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턴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는 1억 4,6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5억 5,770만 원, 노인 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 2,500만 원, 혹서기ㆍ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 144만 원, 노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1,452만 원,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81억 8,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및 직무 함양은 5,562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1억 4,897만 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원은 7,900만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6,98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지원 1억 9,637만 원, 공설 장사시설 설치 20억 9,537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26억 4,71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7억 9,0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는 3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은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은 1,53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62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4,9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국고사업은 3억 8,19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7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 지원은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국고 지원은 8,0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자체 지원은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은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은 10억 9,4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미지급금 지원은 18억 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2,063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5,826만 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5,925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과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은 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공후견비용 지원은 1,651만 원을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은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ㆍ유아기 부모교육과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은 각각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성인권 교육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2억 6,329만 원,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에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기기센터 설치 지원은 2억 5,000만 원, 보조기기센터 운영 지원은 5,633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은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은 5,000만 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은 1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억 3,6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7억 8,7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5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시설 보수는 4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은 2,4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역사인물 계승 추진은 3,0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은 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607만 원,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운영 지원 131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억 1,656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억 4,653만 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2,08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128만 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지원은 70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8,0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2,5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2,0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1억 8,853만 원, 다문화 특화사업 3억 6,512만 원, 취약ㆍ위기가족 지원 사업은 4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은 7,639만 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8,53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1,3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6억 6,84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9,7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직접사업은 1억 8,897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지자체 보조사업은 2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직접사업은 12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자체 보조사업은 1,3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은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3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80억 42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 2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지자체 보조사업은 2억 3,653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직접사업은 1,2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지원은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는 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6,9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 72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은 7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은 2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은 5,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감염병 환자 치료비 지원은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 건강 증진 지원은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원은 9,606만 원, 청소년 흡연 제로 사업 1,500만 원, 정신보건 사업 추진 576만 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은 1억 2,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301만 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5억 9,4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은 7,2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5,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8억 8,0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14억 3,33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5억 1,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는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은 80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은 9,600만 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2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등 지원은 1,42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은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6억 8,6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지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1,633만 원,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은 2,29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공립 요양병원 공공보건 사업 지원은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은 6,8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4,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센터 운영비는 1,62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1억 3,70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4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질 높은 모자 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1,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5억 1,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은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3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연구에 1,393만 원, 도 성별영향평가에 4,531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개선공사는 1,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에 따른 국ㆍ도비 증감액과 추가 사업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415쪽에요. 일전에 원주 한양병원 C형 감염자 437명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와 지방비 해서 14억 4,000만 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돼서 지방비가 7억 2,000인데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양병원, 사실 몇 년 만에 해결이 조금 됐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자료가 올라왔기에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7억 2,000이 50%ㆍ50%로 결론이 났는데, 처음에 예산 부서에서 이런 말이 자꾸 나왔는데, 13%를 도비로 하고 나머지 37%는 시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한다고 해서 제가 발끈해서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이런 자세가, 난 그래요. 이런 부분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도가 25%, 시가 25%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지사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제가 관련자들을 원주에서 만났어요. 지금까지 병원 진료비로 많게는 1,300만 원~1,400만 원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14억 4,000 가지고 이분들에게 보상이랄까, 그동안 약제 값으로 쓴 것을 계산하면 한 3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동안 사용한 금액이 많게는 1,300만 원~1,4000만 원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동안의 고통은 감수하더라도, 이분들을 보니까 앞으로 약을 평생 잡수셔야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국비가 적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님들이 고생하셔서, 국비를 받는 데 공헌하신 의원님들, 송기헌 의원님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국비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사태를 파악해 보시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5월부터 지원이 나갈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액이 현저히 적다, 실망하는 분위기가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태가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고 계속 받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의 보건의료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알아주는 나라라고 칭찬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원장님이라는 분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일을 저질러서 회사에도 안 계신데 이런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셔서 피해를 보신 분들, 본의 아니게 피해 보신 분들 아니겠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섭섭지 않게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국가가 생각하는 게 너무 미약하니까 서운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동안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던 것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동안 느낀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원주시를 비롯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물론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보다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한 번에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보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관련 부서야 충분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다 있으시지.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그만큼 예산을 안 잡아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가 현재 도의회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보면 도에서는 웬만하면 시군에 적게 주려고 애를 쓰죠. 살림살이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런데 일의 중요성을 보고 판단하셔야 하는데 너무 경제적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해야 하는 것이고요. 너무 낭비성이 있으면 당연히 냉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너무나 자린고비처럼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쓸 때는 써야 하고 안 쓸 때는 안 써야 하는 게 맞죠. 복지 분야의 예산은 대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지, 안 필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하나하나 지적을 하다 보면, 제가 예산을 다루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과연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꼭 필요한 데는 줘야 하고 필요치 않은 데는 냉정하게 설득을 시켜서 이해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간, 예산 부서하고 복지 분야하고의 관점이 늘 다른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예산 쪽은 재원의 한계 때문에 늘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4쪽에요. 개인적으로 여기 단체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하게 물어볼 수 없어서 취지만 설명을 들었던 입장인데 지금 월남전 강원도 전사자 명판을 건립을 하겠다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각자 전화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전사자가 몇 명이나 되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306명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06명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명판을 한다면 명판에 전사자들 이름을 넣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조형물도 같이 세우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화천에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안에, 만남의 장 안에 명판을, 이미 그 안에는 추모비가 있고 파병용사들이 전사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오셔서…….
병석

김병석위원

추모비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조형물을 다시 세워서 명판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동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는 건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어요. 두루뭉술하게 명판을 한다는 것만 돼 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별도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명판을 거기에 부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조형물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 추모비가 있는데 추모비 뒤에 병풍 형태로 판을 만들어서 뒤에 설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 단체에서 유사하게 올라왔던 게 있어요. 지난번에 원주시에 실향민 탑 세우는 것도 당초예산에 다뤘었는데, 그것은 충분히 견적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보여줬는데, 3,500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3,500을 집행한 일이 있는데 여기는 6,000만 원 돈이에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900만 원.
병석

김병석위원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배로 많아지니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커졌느냐 여쭤보는 것이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재질 이런 것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어차피 이번에 예산 하면서 이것도 봐야 하니까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341쪽, 301쪽 내용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먼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현황 3년 치를 시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방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서 2018년도와 2019년도의 네트워크의 기관과 단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월군에서 발생한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현재 찾아가는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좋고 2년 치든 해서 대상별로, 내용별로, 지역별로, 아마 본인들이 축적해 놓은 자료를 도에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예방 교육 추진실적을 뽑아서 주시면 제가 점심시간에 보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담당 부서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을 오후 질의응답 전에 제출할 수 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산불 피해 현장에 가셔서 복구에 애쓰시고 진화에 애쓰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정유선위원

특히 지금 이재민이 워낙 많이 발생하셔서 집단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힘을 쓰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 안에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사업설명자료 408페이지, 예산안 284쪽에 보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징수금액의 30%를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감액이 된 사항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과거에는 이 사업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서 징수를 안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서도…….

정유선위원

징수 조례가 폐지되면서 사라진 사업인데…….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 자체가 건강보험 쪽으로 100% 흡수가 되면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본인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정유선위원

결핵과 관련해서 그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런데 강원도의 결핵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금 높습니다.

정유선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결핵 발생률이 높고 특히나 노인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조금 심각한데 지금 결핵예방ㆍ퇴치 사업으로 이동형 엑스선을 구입해서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결핵 환자 발생률을 줄이고 미리 뽑아내는 사업들을 하시느라 결핵협회에서 아마 엑스선 장비 지원을 요청하신 게 있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도비 3,000 정도인데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도대체 왜 삭감이 된 거죠? 그럼 그동안 결핵 유병률을 잡아내기 위해 지역에 가서 노인분들의 엑스선을 찍었던 것들을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었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민간 위원님들로 구성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전에,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는데, 예산이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년 당초예산에 담아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엑스선 관련 예산이 없는데 결핵 환자를 어떻게 조기 발견할 예정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도 있는 게 있는데…….

정유선위원

노후된 부분이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장비가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의 자산 취득으로 보고 이것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심의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이게 그 단체에서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소모성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적어도 2차 추경에는 넣어야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결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의 역할도 안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결핵 관련해서 대학병원이라든가 3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에서 여러 계층으로 결핵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회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실제 협회에서 오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도가 별도로 추경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면 그때라도 이런 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유선위원

이 사업은 도내 18개 시군 요양시설에서 누워있는 와상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직접 이동해서 가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또 하나 강원도에서 감염병 환자나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시는데 이번에 보면 C형 간염 집단 피해자 의료비ㆍ약제비 지원 해서 사업설명자료 415페이지, 예산안 286쪽에 있습니다. 지금 C형 간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홍역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강원도에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20대와 30대가 홍역 예방접종 세대이고 1차 접종만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홍역 항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 간호사들이 홍역에 걸리고 신생아나 아이들이나 취약자들이 병원에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적어도, 지금은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만이라도 예방접종을, 지금 20대~30대들이 2차 예방접종을 하도록 국가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엔 예산을 뽑아보면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줄이고 늘리고 할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분야도 별도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면 그런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우선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홍역과 관련한 실태를 먼저 조사하셔야 할 거예요. 항체가 진짜 있는지, 없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적어도 다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76페이지를 보면 노숙인 등 복지 지원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춘천시립복지원 드라이비트 교체도 함께 올라와 있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춘천시립복지원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32년째 춘천시립복지원이 노숙인 시설로 지원을 받고 있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 노숙인들에게 불법노동을 시키고 불법으로 사슴농장을 운영하고 또 불법으로 약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일들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거든요. 이것을 왜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시립복지원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에 제보가 되고 그래서 기관별로 인권실태라든가 이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노동 관련한 이런 부분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녹용 부분은 지난번에 다 조사가 돼서 관련 법에 따라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려있는 상태고, 이 시설은 노숙인들이 그 안에서 자활프로그램, 아마 이런 형태로 시작돼서…….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2년을 운영한 시설이에요. 32년 동안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던 시설인데 이게 올해 발생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슴농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게 왜 10년 동안 전혀 발각이 되지 않고,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법 도축을 시키고 이랬던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20년 이상 그곳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 기관을 관리ㆍ감독하러 가셨거든요, 보건소에서도 가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적발이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돼서 국가인권위에까지 올라가고 고소ㆍ고발까지 가 있는데도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게 마땅하냐는 말씀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고소ㆍ고발인들 내용 중에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저도 지난주에 춘천시로부터 개략적인 내용은 들었는데요. 고발된 내용 중에서 관계 기관이 조사를 이미 한 것도 있고 그중에서는 아닌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 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운영 주체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시설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계속 반영해 주고 다른 곳에서 맡을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사슴 다리 잘라, 머리 잘라, 이런 것을 시키고 도축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도 그냥 다 흘려보내고, 관리ㆍ감독 하에 사회복지사가 노인들이나 정신지체 장애자들한테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시설에 뭘 지원을 해요?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운영 주체를 바꾸기 전에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써야 하는 시간이 넘어서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를 할 텐데 국장님 여기와 관련해서, 물론 위탁 운영 주체가 춘천시예요. 그런데 예산 4억 가까이를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8억 중 국가에서도 함께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한 자세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이따 오후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출생ㆍ고령화정책으로 지난번에 육아기본수당을 최종적으로 하기로 했고, 이미 시행이 됐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3월부터…….

반태연위원

1월부터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육아기본수당을 시행할 때까지 여러 가지 논쟁과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 또한 인구 감소를 막아보겠다 이런 것이고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출생과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원도의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청년일자리라든가 신혼부부에 대한 처우 문제, 그리고 출생 기피에 대한 의식 개선 사업도 동시에 해야겠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중에 하나로 국과 관련된 업무 중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우리 도에는 삼척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한 한 달 전인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없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산후조리원, 고가의 비용을 받는 데 빼놓고는 수익성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것인데 2018년하고 2017년을 보니까 적자폭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2017년도에 산후조리원 운영비에서만 1억 6,000인가 적자가 났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더 커졌어요. 1억 9,000인가 났더라고요. 원인을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필요한 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1명의 인건비가 해마다 줄어들진 않고 얼마라도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앞으로 해마다 몇 프로씩은 적자가 늘어날 겁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이번 추경에서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감지하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액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다 보면, 해마다 정액으로 가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ㆍ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산모가 와서 산후조리를 받으면 삼척시에서 산모당 18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지급받은 돈을 결국은 산후조리원에 내는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18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받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알아보면 아무리 싸도 보통 200이 넘고 250에서 심지어 300만 원이 넘고 아주 고급화된 데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나마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80만 원의 비용을 삼척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반태연위원

그게 수익의 전부거든요. 그리고 삼척시가 처음으로 운영비 적자분에 대해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폐쇄하지 않는 한 적자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방치했을 경우에 삼척의료원 운영 전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전라남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도, 사실 원주, 강릉, 춘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프라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의료 취약 지역, 특히나 산모와 관련된 의료시설이 없는 곳, 지금 얘기한 삼척이라든가 태백, 영월, 속초 이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최소한 우리 도 산하 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어느 정도의 부담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찾아보니까 전라남도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해마다 운영비 적자 부분을 지원하는데, 시와, 군이 될 수도 있겠죠. 시군과 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죠. 도가 30%가 됐든 시가 70%가 됐든 간에 자동으로, 예를 들어 그해에 1억의 적자를 봤다면 도에서 3,000만 원을 자동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시군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야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의 기능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우선 오늘 이렇게 편성된, 추경에 편성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임시방편으로 가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처럼 시군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겠죠. 3 대 7로 하든 2 대 8로 하든 간에 의료원 자체가 계속 그것을 자부담으로 책임지는 것은 다른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저희도 올해는 이렇게 하되 가능하면 앞으로 전라남도처럼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삼척의료원과 관련해서, 삼척의료원의 산후조리원 설립과정부터 도가 그 부분에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물로 기초는 기초 나름대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우리 도도 저출산 관련 조례에 지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 결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이 되어야지만 공공의료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특히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여러 형태로, 여러 방법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실천하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분만과 산후조리가 가능한지 이것까지 본다고 봐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주 중요합니다.

반태연위원

강원도 내에서도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곳, 돼 있는 데는 굳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취약 지역이라도 안정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이번 산불현장에서 얼굴을 너무 많이 봬 가지고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대책을 빨리빨리 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산불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피해는 컸지만 인명 피해가 없는 부분에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지사님도 며칠 동안 밤새고 그러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불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차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이라든지 감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번 피해자들이 빨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피해 입으신 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가지고 적극적 대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맨날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국장님은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봬서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362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사업설명자료 362쪽에 강원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강원도에 지금 조례가 제정된 것은 없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6월에 조례 제정한다고 미연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탁기관 공모도 거쳐야 하는데, 국비가 1억 2,000, 도비 1억 2,000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거의 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준비 단계이시죠, 그렇죠?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 도에서도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공모나 위탁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럴 때 정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장애인체육 쪽에 있다 보니까 업체도 정말 부실한 업체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준비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장애인용 기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제품을 어디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강원도 중심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자료 285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인식 개선 사업 1식에 들어가는 돈이 추경에 1억입니다. 시행주체에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로 돼 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강원도에도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어떤 형태로 인식 개선을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1억 원씩이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잡혔던 기정액이 4,000만 원이었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강원도가 2017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1억 원 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사회 연대와 관련해서 활성화하는 사업, 가족축제, 찾아가는 인형극, 다섯 개 파트 정도의 사업계획이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강원도의 중요한 현안 문제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들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원도가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간사단체가 되고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고용경제 분야, 사회단체, 언론, 종교, 육아모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은 추경에 일정 부분, 예산이 하반기 이후에 집행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행감 때도 그랬고 육아기본수당 문제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전에 설명돼서 충분한 홍보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했는데요.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에 따라서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로 인해서 뭔가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들이 특히나 홍보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31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혹서기ㆍ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추경예산은 많지 않은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은 너무 적은 예산이다. 혹서기ㆍ혹한기에 하루 식사하는 데 1만 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하고요, 특히나 어르신들에 관한 부분이고, 이번에 산불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의 네크워킹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분들이 안정이 안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같을 것 같은데요. 복지 예산을 가지고, 조금 거친 표현을 사용한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안 좋은 쪽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다면 그 예산은 대폭 삭감하거나 아니면 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발생해요. 현장에 가 보면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네, 어떤 사람이 했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봐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설명을 잘해 드리지만 그런 불법사례들을 자행한 분들한테도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마디 들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서기ㆍ혹한기 마실방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분야도 많이 확대하고, 실제 급식비가 하루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제가 봐도 조금 적습니다. 저도 지난 혹서기 때 가 봤는데 이 기능이 참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복지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보조금 사업 예산이 잘 쓰이는지, 4월에 몇 개 유형을 가지고 조사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수탁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법과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고 도와 시군에서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잘 해서 불법으로 집행되는 것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시작부터 끝까지 잘 꿰뚫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행정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사전조사나 과정에 관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 그것은 당연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부분에도 필요하지만 결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결과로 나왔을 때 사법 당국이나 아니면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에 위법사항으로 최종 조치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100% 제재를 가해야 되고, 가능하면 이쪽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업체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서 만약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됐을 때 강원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2페이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시군별 세부사항 자료 좀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394페이지에 다문화 특화사업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394쪽요?
덕수

장덕수위원

예, 다문화 특화사업.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이어서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성ㆍ속초ㆍ동해ㆍ강릉 산불현장을 갔다 왔는데 참 안타깝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고를 받았는데 하루빨리 원상복귀돼서 어르신들이 외로움 없이, 소외당하는 것 없이 그렇게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설명자료 269쪽을 봐 주시면,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을 크게 삭감하라 이렇게 할 것은 없는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건이 있는데요. 이게 청년이 청년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몇 세 청년이 몇 세 청년을 고용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서 청년은 34세 이하까지…….
순성

권순성위원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이라든가 사전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순성

권순성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왜 삭감이 됐을까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정부가 이 사업을 9개 시도에서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자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가 동시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존예산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4,900만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재정 확보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게 시행주체가 원주 상지영서대로 되어 있는데…….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상지영서대학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게 강원도 전역입니까, 아니면 원주에만 한정돼서 하는 건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강원도 전역입니다. 그리고 전국 공모를 통해서 상지영서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1월 29일에 선정이 됐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선정기준은 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갖고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단에 있던 구성 인력이라든가 역량, 프로그램, 접근성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돼야 할 사업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강원도 전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청년들이 꼭 참여를 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버팀목,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리고 307쪽을 봐 주세요.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인데 사실 어린이집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신 것 같아요, 맞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어린이집 보조인력이라는 게 어떤 일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원이라든가 운전원, 사무원, 통학차량 보조인력 그런 인력을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조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채용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1,085개소인데 이건 미리 신청을 받았나요, 아니면 강원도의 어린이집이 1,085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강원도 어린이집 전체가 1,085개소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1,085개라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주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 보면 6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이것은 지금 추경에 반영이 돼서 하반기 때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 6개월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본예산에 태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갑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것을 보면 인건비를 시급으로 주네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식으로 바쁠 때 와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분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희들이 월 60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것으로 맞춰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자라나는 새싹들인데, 사실 국가의 큰 버팀목이죠? 어린이집 운영난을 잘 해소시켜서 보다 더 밝은 날이 오는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점심시간 후에 하죠.
지영

윤지영위원

본질의를 안 했는데…….

심영섭위원장

안 했었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제가 했나 안 했나 , 자료는 나중에 받아서 질의드리고요. 간단한 것만 몇 가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웃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 사업이 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몇 개 몇 개 정도가 되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게, 국비를 지원받는 일자리가 3만 8,000자리 정도 되고요, 순수한 도비로는 지금 한 3,000자리, 전체적으로 4만 1,000자리 정도 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 정도 되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시군에 대한 사업량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에 대한 사업량은, 기본적으로 시군의 수요를 다 받으면 결과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 사업량은 시군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시군에서 받은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 사업량을 시군의 노인비율로 계산을 해 봐도 그렇고 무슨 식으로 계산을 해 봐도 이게 도대체 어떤 원칙으로 사업량이 정해지는지 대략적인 기준, 예를 들면 시군에서 50%를 부담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일자리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공적인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노인들에게 소득 보전 차원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자원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보면 지역별로 양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춘천에서 몇 개를 올리고 강릉에서 몇 개를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 퍼센티지를 조정할 때 그 양을 보면, 도에서 노인비율에 맞춰서 여기에는 더 가야 하고, 여기에는 조금 덜 가야 하고 이런 조정들을 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시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저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디를 더 많이 주느냐 이러면 각 시군에서 반대적인 어떤 것들을 할까봐 민감해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갖고 조정을 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파악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게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노인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게 없고, 한번 그 양이 정해지면 시군의 사업량이 그 규모대로 계속 가더라고요. 우리가 해 왔던 관례대로 대략 그 수준에서 사업량이 결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참에 한번 보시고, 사업량에 대한 것들을 시군에서 그대로 올렸을 때 그 수준에서 대략적으로 맞춘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양을 놓고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사업설명자료 419페이지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괄호치고 분기별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분기별로 줍니까? 왜 월별로 안 주고, 분기별로 주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잘못 이해한 겁니까, 아니면…….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제가 한번…….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월별로 지급을, 선지급하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분기별은 잘못된 겁니까? 아, 도에서는 분기별로 주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에서는 분기마다 시군에 주고 시군에서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선분기별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선분기별로 주면 시군에서는 월별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월별로 집행하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416페이지에요. 주민건강 증진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서요, 대한보건협회 강원도보건협회가 보조금 지원 사업을 미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19년도가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가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인데요. 인력이 한 명 정도밖에 없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고 음주 및 절주사업 홍보는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일몰이 되는 건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몰이 되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강원도보건협회에서는 이 사업을 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8쪽~3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4만 자리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장

3만 8,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 직원분들은 251명으로 현재 예산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4만 명 정도 되고 관리하는 분들은, 전담인원은 2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관리체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의 예산 요구를 보면 국비, 시군비 5 대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여기 전담인력을 조금 더 증원시켜서, 우리 도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어르신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관리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원 관리에 별도로 신경 써 주시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4만 명 정도의 인원이다 보니 시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 이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가 규격봉투하고 일반 환경미화원들 봉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환경미화원들 봉투를 이용합니다. 이 봉투 자체가 다른 데로 유출이 많이 되다 보니, 도에서만이라도 노인분들의 수거용 봉투 별도 제작을, 노란색이라든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하고, 개인이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파란 봉투 있잖아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이게 너무 남발이 돼서 일반 개인 가정집에서도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 또 이것을 제한을 하다 보니 어떤 노인 일자리에서는 일반봉투에 담았다가 다시 그것을 수거해서 쓰레기봉투에 넣는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봉투 제작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강원도 내 4만 명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봉투도 새롭게 한번, 그리고 전담인력도 증원을 시켜주시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인데요. 이번에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서 산불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산불이 난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로당에, 아침이나 아니면 낮에 경로당에 와서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산불 피해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강릉 같은 경우는 현재 여섯 개의 경로당에서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이재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이 있을 때에 동ㆍ면ㆍ리별로 공동생활경로당을,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이 돼야 하지 않나, 이번에 산불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서민들입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자기 일터로 가기 위해서는, 경로당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무슨 연수원을 이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했지만 연수원과 본인 일터와의 거리가 걸어서 30분~4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경로당에서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복지 담당 국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춘천시립복지원과 관련해서 조사 작업에 들어간 것을 받았는데 사실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립복지원에서 주장하는 바는 2010년 이전에 불법 도축, 자가 도축이 1회~2회 정도 있었다, 담당자가 진술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시립복지원의 정원이 110명인데 현원이 84명입니다. 여기가 노숙인시설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노숙인들 중 지적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연령대가 매우 높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또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계신 노인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불법으로 일을 시키고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도 주지 않았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작년인가 얼마 전부터 도축과 관련해서 20 몇 만 원을 줬다고, 그리고 이게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어서 강원도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시립복지원의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국비를 확보해 새로 증축하고, 거의 개축에 가까운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터져버려서 국장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분들의 인권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시고 임금 착취된 부분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이것 말고 이분들 개인한테, 수급자인 경우 수급비나 이런 것들이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에서 도축과 관련한 일을 시키면서 이분들한테 자필서명을 받았다면서 다 갖고 계세요. 이분들 중 한글을 못 읽는 분들이 많으신데, 불법으로 자행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축도 불법으로 했고 동시에 도축한 것을 매립했습니다. 이것도 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주도했었던 사회복지사, 23년 정도 근무하신 사회복지사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퇴사해 버리셨나 봐요, 언론에 나오기 며칠 전에. 그러고는 해외로 가서 증언이나 조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실제로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실 것이고, 문제는 여기 살고 계시는 100여 명에 가까운 노숙인들은 갈 곳이 없고, 이런 상황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단체 급식을 하는 곳이라 보건소에서도 매달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실태 점검을 나갔을 것이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춘천시에서도 나갔을 텐데 이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지, 그 얘기도 아시죠? 시청 직원들이 여기에서 도축해서 달인 약재나 이런 것을 사서 드시기도 하셨다고, 또 이분들이 유관 단체에도 뿌렸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으니까 앞으로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처리되어서, 위탁을 바꾸든지, 지금 제가 당장 예산을 없애고 주지 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이니까요.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라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조건부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와 더불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조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4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흡연 ZERO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시 어디에 주는 것이죠?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동해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예산안 217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들을 전부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복지예산 중에 어떤 부분은 늘어났고 어떤 부분은 줄어들었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청소년 쪽 예산이 주로 삭감됐어요. 흡연 ZERO사업이 그나마 유일한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강원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가 있고요, 또 18개 시군 지역별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2개~3개가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아예 없는 부분이 있어요. 유해환경감시단이 없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광역협의회에서 유해환경 감시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유해환경감시단과 관련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국비와 매칭되어서 나왔었습니다. 2016년에는 국비 100%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셨고 2017년에는 도비 100%로 지원을 해서 운영해 왔는데 2018년에는 인건비를 아예 빼버리셨습니다. 2,600만 원의 인건비를 빼버리니까 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에서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한 담당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원래 1,000만 원이었던 것을 작년에는 900만 원, 올해는 800만 원으로 또 줄였습니다. 사실 청소년 유해환경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탈학교나 이런 친구들에 대한 대책들이 준비돼야 하는데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꾸 줄이면, 유해환경 감시를 안 하신다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봤는데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 도에서,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흡연 ZERO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안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18개 시군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도 지원금이 거의 없이 활동을 하세요. 이분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직접 편의점에도 가고 노래방에도 가서 술을 파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계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권한도 없이 관리를 하니까 업체에서는 거부감을 느끼면서 왜 영업을 방해하느냐, 이분들이 권한을 갖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군의 지원이 없으니까 도에서 만든 자료나 팸플릿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줄어들면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여비가 3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걷어서 팸플릿을 만들고 플래카드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자기 시간을 내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고,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또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적어도 운영비라도 만들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을 해 주셔야 시군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올해부터 이분들이 일정한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18개 시군의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이 그동안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유선위원

작은 것이지만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고맙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공익형 사업량 9개월분이 증가하고 사회서비스형 사업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가 증가해서 그런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 점에 감사를 드리고요. 보니까 일자리 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앞으로는 공익형 사업량 증가보다는 가급적 재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력파견형이나 아니면 시장형 이런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제일 고민도 그 부분입니다. 공익형을 줄이고 인력파견형이라든가 시장형을 확대해야 하는 게 저희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예산안은 276쪽인데요. 발달장애인 7명이 21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한 편을 제작한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366쪽?
영미

심영미위원

예.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장애인 권익 증진) 이 사업은 드림톡톡이라는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또 장애인 관련 행사 중계도 하고 SNS 미디어 활용 장애인 교육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 영상콘텐츠를 보면 컨설팅비 및 교육비…….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발달장애인 7명, 제작 단원이 7명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18년도에 7명이 21회 교육을 받고 한 편을 만든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전에 본 위원이 장애인 수기 공모를 봤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선입견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증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도가 무장애 강원도를 주창하는 것도, 결국 도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하고,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다음에 372페이지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원여성 실업자가 3만 명에 이르고 1년 사이에 한 2배~3배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 경력 단절 여성을 보면 4만 7,000명, ’17년보다 한 6,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경력 단절 여성, 지금 경제활동 여성들이 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새일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앞으로 여가부하고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417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존 4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10개 시군을 추가하는 사업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사업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18개 시군이 다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8개 시군에 사업을 한번 했고요, 나머지 10개 시군에 대해 사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기존에 사업을 했던 곳이나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사업도 그렇고 국비 사업도 그렇고 참여율이라든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지속 참여율이 91% 이상 돼야 하고 건강 위험요인 1개 이상 감소, 또 건강 위험요인 개선율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나 생활 개선에 좋은 사업인데 그다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잘돼야 우리 도민들, 만성질환이라든가 그런 질환을 가진 분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260쪽에 보면 월남전 강원도 전사자 명판 건립 예산이 있습니다. 강원도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현황이 있나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

반태연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명패를 만든다고 하는데 보통 6.25 참전용사 기념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남전 참전 용사 기념비도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념비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기념비가 곳곳에 있는데, 예산이 5억이 아니라 5,900만 원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900만 원입니다.

반태연위원

그런데 기념비를 만들 때 보통 5억~6억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기념비가 아니라 기념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이나 아니면 후면에 참전하신 분들의 이름을, 명패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반태연위원

여기 보니까 참전 용사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전사자들에 대한 뭘 만드는 것 같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전사자들에 대한 명패.

반태연위원

전사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306명 정도 됩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관련 단체하고 우연한 기회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월남전에 참여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보니까 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뭔가 기념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념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조잡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깊게 아는 바는 없는데 이 예산 5,900만 원은 어떤 것을 근거로 나온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5,900만 원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강원도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마 꽤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

반태연위원

요구한 사업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요구돼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반태연위원

그게 이번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하여튼 월남전에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념비가 됐든 명판이 됐든 간에 이왕 만드는 것 보기 좋게, 조잡하지 않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조인력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시군하고 50%씩 해서 50만 원인데 제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어린이집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법인, 단설이 있고 개인, 가정, 그리고 종교시설 어린이집들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공공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없던 인건비를 지원했을 때, 50만 원에서 반이니까 도에서 어린이집 별로 25만 원을 주는 것이잖아요, 맞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제가 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아까 담당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시겠지만 18개 시군 중 많지는 않아요. 어린이집 운영이 워낙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비슷한 내용의 지원을 하는 곳이 있어요. 기존에 시군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있는데 도비 25만 원이 지원돼 버리면, 만약 시군에서 도비 지원 액수만큼 감하고 50만 원에 맞춰서 주면 그런 어린이집들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새롭게 하는 정책 자체를 전혀 체감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몇 군데 되지 않더라고요.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도비 25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시군에서 그만큼 빼지 말고 50만 원이 넘더라도 기존에 줬던 것 해서, 어떤 식으로든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게 되게끔 권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의 도입 취지하고도 맞고…….

반태연위원

그렇게 안 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피해주민들, 이재민들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 재해가 나면 지역에 있는 5개 의료원이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항상 5개 의료원이 아닌 민간 종합병원에서 그분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분명히 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있는데, 의료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재해가 나면 민간 병원에서 먼저 무료 진료를 하겠다고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산불이 난 곳이 고성부터 동해까지이긴 하지만, 해당되는 의료원이 두 군데겠죠. 속초의료원하고 강릉의료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이재민들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하겠다, 선언하는 겁니다. 공공의료기관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원에서 당연히 무료 진료를 한다고 우선적으로 선언하는 게 존재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진료가 필요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무료 진료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벌써 5일부터 주간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대피소에 가서 하고, 토요일ㆍ일요일에도 고성과 속초에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강릉 또한 강릉의료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또 필요한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기타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진료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의료원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원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원 존재 가치의 문제거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는 의료원이 앞장서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다문화 소통공간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업 위치가 속초,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개 시군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농촌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정선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대되는 게, 자녀 출생을 보면 다문화 가정이 거의 전부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또 다문화 가정의 주부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분들을 보면 학력이 높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분들이 자기 모국어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다문화 소통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지금 정선 쪽 계획을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농촌 지역의 출생률도 그렇지만 이분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자녀를 한 두 분 정도 낳고 하시는데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반 가정보다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302페이지를 봐 주시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대해서 보니까 정선도 해당이 되어서, 지금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정선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중복되는 지역이 있고 소외되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3개소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께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장례선양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약속한 부분도 있고, 지금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한 곳이 더 늘어서 지금 15개 지자체에서…….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장례선양단 창설 인원이 16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18개 시군을 보면 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자들, 유족들, 18개 시군을 다 챙길 수 있게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광역지자체의 예를 보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270페이지를 봐 주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이 있는데 운영을 잘해서 포상금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센티브를…….
덕수

장덕수위원

포상금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균특회계로 해서 당초예산 때 정선군으로 다 넘어갔답니다. 이것은 실제 기여한 자치단체에서 쓰는 게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집행이 늦어서 그런지 민원이 좀 생겨서, 포상금을 받았는데 도에서 예산이 늦게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2쪽 인턴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강원도에서 일자리 예산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이번에 노인 일자리 예산도 많이 늘렸어요. 늘린 것은 좋은데, 인턴형이 60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청소하는 그런 것보다는 특별한 것인데 올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 늘었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350명에서 한 50명 정도 늘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 사람 취업할 때마다 취업지원센터 지원금이 2만 원이네요, 1인당 2만 원씩. 그런데 60세 이상들을 보면 노후 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나오시지만 국민연금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데, 각 지역에서 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취업지원센터에서 중매하듯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지금 19개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보면 지역마다 일자리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춘천이나 원주나 큰 도시 같은 데는 1년에 한 100명 넘게 취업이 되는데 다른 지역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업에 지원해 주는 돈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못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취업을 더 시키려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려면 기업 지원금을 좀 늘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것을 담당했던 사람이어서 잘 아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에도 아쉬웠던 것이 취업지원센터에서 많이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보면 미미하게 올랐는데, 조금 늘긴 늘었어요. 많이 지원해 줘야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거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려줘야, 지금 60세 이상 분들이 거의 노신단 말이에요. 노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하다못해 주유원이든 아파트 경비원이든 가야 되는데 이런 지원이 없으면 그나마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일자리 만든다, 일자리 만든다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늘려줘야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앵무새 마냥 만날 “일자리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해 줘야 되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전년보다 늘긴 늘었지만 이것을 18개 시군으로 나누어보면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얼마 안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억 7,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18개 시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모아놨을 때는 1억 7,000만 원인가 얼마가 늘어난 것 같은데…….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1억 4,600만 원 정도.
병석

김병석위원

18개 시군으로 나누어 보면 늘어난 것도 아니죠,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래서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가 국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지금 도비로만 하고 있는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가게를 접고 노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라도 가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 줬을 때 강원도가 정말 제대로 일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만날 말로만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2회 추경에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3회 추경이 있다면 그때 다시 확대를 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것도 특정한 기업보다는 좀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되고 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사업설명자료 349쪽을 봐 주십시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미지급금 해서 국고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죠,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도는 6%로 되어 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왜 미지급됐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최종 확정이 12월 18일, 거의 연말에 됐습니다.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강원도 같은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작년 추석 전에도 국에 바우처 지원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예산들은 조기에 확보해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연초에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11월과 12월 2개월분을 넘겨서…….
대하

주대하위원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 이것은 예상되는 것들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로 퍼센티지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나누는 기준은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투자비율 또 시군의 재정자주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70%인 지자체도 있고 80%인 지자체도 있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재정자주도에 따라 지원되는 퍼센티지는 사업별로 고정화되어 있습니까, 개별화되어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사업도 그렇고 도비 사업도 그렇고 사업 유형별로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퍼센티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정자주도하고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요. 물론 법적 규정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오전에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세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봤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것을 보면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여기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거든요. 제가 보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그리고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받았어요. 4,000만 원에서 추경에 1억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대처를 잘했다, 산불과 관련해서 너무나 잘했다고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한겨레신문에도 대서특필됐죠. 저도 마찬가지로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공공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혜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 발생된, 사람들이 나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으로써 어떤 경영적인 손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준비를 해서, 첫 번째로 그런 재난 상황 때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음 추경에 잡든 빨리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속초의료원에서 한 114명 정도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일단 환자를 받은 다른 의료기관들의 고민이 그런 겁니다. 과연 이분들을 받아서 케어했을 때 의료비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모두 속초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된다면, 저도 강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우리 재정으로 그런 손실을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도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새벽 3시 30분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셨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옆에 산이 있습니다. 산에서 넘어오는 상황이었고 제가 갔을 때 연기가 꽉 차 있었습니다. 의료원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업 주체를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꽤 여러 개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월드비전이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게 된 것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월드비전에서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탁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비전이 춘천 쪽에서 철수하면서 올해 대한감리회 쪽에서 새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밑에 센터가 있는데 센터장들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종합복지관 관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수탁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바뀌면, 실질적으로 주체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6개인데,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밑에 늘해랑, 새라새, 하나어린이집 이런 게 속해 있다는 얘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래서 6개인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공모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언론기관을 통해 전국에 공고를 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을 전국 공모해서 접수를 하고 접수 이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수탁기관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지원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런 게 있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인력, 예산, 조직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그런 사업들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 등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공모를 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2개 기관에서 들어왔습니다. 월드비전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공모를 했는데 2개 기관이 들어왔고 그중에 1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다른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기관은…….
순성

권순성위원

지금 안 되면 자료를 주세요. 그분들이 역량이나 능력이 되는지 신청할 때 서류를 다 냈을 것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 부분도 주실 수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공개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319페이지인데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치매전담형)인데 보니까 4개 시군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지자체에서 신청을 좀 기피하는데요. 이유는 국비 지원 단가가, 이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한 270만 원~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 예산 지원은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곳에서 자부담…….
순성

권순성위원

부담이 되니까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하신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 강원도에서 15개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확정된 데는 4개 지역이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올해 목표로 15개 정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신축 10개, 전환 5개 해서 15개 사업인데 15개 지역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15개 사업장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공립 신축은 그렇다 치고 민간 전환이라는 것은 뭐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건축물은 지자체에서 짓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위탁하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치매가 굉장히 중증 병인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야 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와 관련한 전문병원이 도립 강릉요양병원하고 춘천요양병원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소한 권역별로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작년 12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신축 10개, 전환 5개 혹시 리스트가 있으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다음 442쪽인데요.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철원에서 신청을 해서 올라와 있네요. 공공산후조리원이 강원도에는 삼척하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철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자료를 보니까 삼척 3,000만 원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게 있는데 적자가 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간호사와 의사 1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2주 정도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를 180만 원 정도 받는데 민간기관보다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가 발생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민간에서는 얼마를 받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은 2주 있으면 평균 25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250만 원 정도 되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원에 가는 게 거의 필수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2주 이상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철원도 지어놓고 적자가 안 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철원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 플러스 의사들 숙소 이런 것들,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복합시설 형태로 들어갑니다. 물론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적자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설사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공공 쪽에서 지속적으로 커버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물론 공공의료원이니까 적자를 보면 도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구책도 세워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또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다문화,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과 재산이 있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에 차별을 두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운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만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시민들에게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산후조리원은 소득에 따라 차별을 두기보다 지역주민들이 같은 서비스로, 필요하다면 저소득층은 일정 부분 감면해 주면 되는, 그런 운영 방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분이든 저소득층이든 다문화든 차상위 계층이든 오시면 무조건 2주에 180만 원을 받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철원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삼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삼척시가 결손 부분을 떠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지금 철원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권역별로 묶는 것도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요. 국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 평화지역 같은 경우, 사실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시설들은 권역 개념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측면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기초 단위로 가는 것보다는 권역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잘 설계하셔서, 사업 내용을 알차게 하셔서 도 재정이 많이 투입 안 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306페이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3월 현재 대체교사가 45명이거든요.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사업 규모가 55명이고 밑에 보면 대체교사 모집이 안 된 것인지 채용 인원수가 감소되어서 예산이 감액됐어요, 맞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 내시된 것은 74명인데 저희가 이번에 5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3월까지 45명이니까 앞으로 10명 정도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74명까지는 못 맞추겠다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2016년부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18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이 있었고 10개 시군은 대체교사 자체를 채용하질 못했어요. 그게 ’17년, ’18년, ’19년으로 오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얘기는 보조교사보다는 대체교사,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대체교사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원장의 일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어떤 때에 대체교사를 쓰는지 아시죠? 연가를 사용한다든지 보수교육을 받는다든지 집안에 경조사가 있다든지 또 학부모라서 애들 학교에 간다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든지 자기가 아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0개 시군에 대체교사가 없었어요. ’17년과 ’18년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2019도에도 아직 8개 시군에 대체교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대체인력을 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교사가 없는 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체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시행 주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횡성군이나 영월군이나 채용된 사람이 없으면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파견을 갑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 식으로 조정을,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영월, 평창, 정선은 하나도 없는데 실적에 대한 카운트, 대체교사가 있는 지역의 실적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체교사를 본인들이 알아서, 예를 들어 보육교사가 “당장 급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완이 좋은 원장님들은 알아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조금 그런 분들은 “그럼 선생님이 책임지고 한 분 꽂아놓고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미리 쓰고 난 다음에 지자체에 돈을 청구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저는 채용 인원이 없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8개 시군은 대체교사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2018년도 건수를 보면 춘천시는 408건, 원주는 498건, 강릉은 269건인데 영월, 평창, 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이런 데는 건수가 0이에요. 여기 분들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체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

심영섭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일반 모델만 알고 있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교육을 받을 때나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늘 대기 상태에서, 12개월에 대한 고용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대체교사들은 12개월간 고용된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대체교사 요청을 하는 시군 어린이집에 실제 출장을 가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춘천에 계신 분이 정선이나 고성이나 이런 데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늦게 오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지영

윤지영위원

확인을 하시고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대체교사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시군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할 때 어린이집에 자부담을 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급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업무가 많아지고 결국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지역의 대체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계획 중인 데가 어디죠? 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강릉에 있고, 춘천이 만들 계획에 있고 원주가 만들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영

윤지영위원

어린이집연합회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따지고 보면 고용주죠. 그리고 보육교사, 그다음에 이용하는 부모. 제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들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노동시간에 대한 것부터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계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도 같은 경우 상담을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도 얘기할 데가 없고 서로 속앓이만 하고, 그냥 개인에게 맡겨 두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신이나 이런 게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춘천과 원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직접적인 서비스나 이런 내용보다는 중간에서 관리하고 없는 지역에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앞으로 춘천에 생기면 똑같은 서비스를 같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입니다. 50만 원을 묻지 않고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 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가보면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아침에 와서 20만 원~30만 원, 또 지금은 1시간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쉬는 타임, 또 애들 점심 제공할 때 뭘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것을 준다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학대나 그런 게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분들은 조리원이라든가 운전이라든가 아주 제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은 다 되는 분들이어야죠.
지영

윤지영위원

그것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분들의 책임하에?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친척을 고용해도 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설사 인척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역할이 명확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는…….
지영

윤지영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당연히 친ㆍ인척이나 이런 분들이 되도록 했겠죠.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의 질이 돌아가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 통제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도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사용 지침에 담아서…….
지영

윤지영위원

저한테 자격 요건이나 지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번에 1억이 추가되어 올라왔는데 원래 2018년도에 1억 4,000만 원이었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2019년으로 오면서 1억이 빠지고 4,000만 원만 올렸고, 그다음에 인구정책팀에 보면 저출산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인식 개선사업이나 네트워크 활동 지원, 미래세대 학생 대상 인구교육, 인구 감소 극복 강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지금 실제적으로 중복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야 될 역할이…….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네트워크 내용하고 여기에서 하는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
지영

윤지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업을 이쪽으로 했다 저쪽으로 했다 할 게 아니라, 저출산ㆍ고령사회와 관련해서 완전히 재구조화하겠다, 국가에서 패러다임을 바꿨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6 플러스 1을 하면서 생애주기별, 저번에 국장님도 발표를 하셨잖아요? 플러스 1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출산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다르다, 어쨌든 인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 인식에 대한 부분들, 제가 네트워크 기관ㆍ단체를 받았어요. 네트워크 기관의 성격을 보면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어디에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젠더연구회 회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특위도 만들었습니다만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인식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재구조화시켜야 된다,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미혼남녀 만남 성사,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설문조사 때 “왜 결혼을 못했습니까?” 이러면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이게 한 50%가 넘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려고, 성사시켜 주고 이러는데 사실 이것은 아니죠. 사람을 20명 만나게 해 주고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이 결혼했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카운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찾아가는 교육들, 기저귀나 분유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부모로서의 인성을 갖추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인식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육아교육 이런 것들, 저는 인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에 대한 돈을 깎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인구정책팀으로 같이 몰아서 가고, 그다음에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큰 틀에서 어떻게 하겠다, 구조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만하시죠.

일동 웃음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다 하셨지만 계속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휴식을 하고…….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할 게 아니라, 저는 비공개로 담당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잠깐 시간을 주시죠.
대하

주대하위원

저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을, 이야기하기 민망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보충질의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다음에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늦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철원에 6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2017년부터 하는 계속사업인데 철원이 국비를 얼마 정도 지원받은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철원이 전체 한 50억 5,400만 원 규모이고요. 도비가 6억, 군비로 37억 정도를 부담하고 특별교부세 8억 이렇게 하고, 1층~2층은 산후조리원을 만들고 3층은 철원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 숙소 10실 이렇게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도비가 전체 들어가는 건 6억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번에 2019년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딱 한 번.

정유선위원

국장님, 강원도 전체 산부인과 의원 수가 몇 개인지는 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 전체 산부인과가 5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51개입니다. 혹시 산후조리원은 몇 개인지 아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산후조리원은 한 20개…….

정유선위원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51개의 산부인과가 춘천ㆍ원주ㆍ강릉, 의외로 속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속초가 6개. 이렇게 4개의 시를 합치면 34개의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원주ㆍ춘천ㆍ강릉, 그리고 또 동해에 2개가 있어요. 동해에 산부인과 수는 4개인데 산후조리원 개수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14개를 이렇게 네 곳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을 뺀 공공산후조리원은 유일하게 삼척에 하나가 있고 속초시에 한 개의 민간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군 단위가 몇 곳인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횡성, 정선, 그리고 고성, 양양 이렇게는 산부인과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산후조리원은 훨씬 더 많은 지역에 없습니다. 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척 지역 같은 경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3,0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 삼척시에서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많은 부분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 부담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의료원의 산후조리원 이용 자료를 보면 2017년에 삼척에서 출생한 아이의 숫자는 337명인데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이용자 숫자는 244명입니다. 사실 비용이, 삼척시민이면 누구나 차등 없이 100% 지원되기 때문에 굳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생아 숫자와 산후조리원 이용자 숫자가 매우 다릅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삼척시에서 347명의 신생아가 출생했고 이용자는 236명입니다. 제가 삼척의료원에 가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갔었는데 비어 있는 기간도 있고 꽉 치 있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꽉 차서, 회전율이 낮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아마 전통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친정이나 이런 데서 산후조리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철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국비 50억을 땄어요. 아시겠지만 취약 지역이 아닌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국비로 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뭐가 더 시급한가에 대한 문제예요. 산후조리원이 더 시급한 것인가, 산부인과가 있어서 진료라도 받을 수 있고 아이를 안심하고 지역에서 출산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국비 확보를 많이 했고 철원군에서 군비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 그렇지 못한 군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산모도우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산모도우미 실적을 보면 강원도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급자들 이용률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을 통해서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출생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특히나 산부인과조차도 없는 지역의 산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산후조리원이든 민간산후조리원이든 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해서 출생률이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는데 2017년에 95명이 출생했고요. 2018년엔 135명이 출생했습니다. 이 135명의 출생아들은, 어느 지역의 산부인과를 이용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산모도우미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흡수해 주시고 건물을 짓거나, 사실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삼척에 가서 보고 되게 부럽고 좋았는데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강원도에, 딱 정해져 있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 그와 더불어 난임부부와 관련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와 관련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난임부부들은 출산하지 못하면 이 모든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2018년을 보면 200건 정도를 지원해서 임신 건수가 70건 정도 나오고, 2019년 3월에는 3월 말 기준으로 난임부부에게 140건을 지원해서 62건의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출생한 아동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육아기본수당까지 주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쩌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물을 크게 짓고 운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과 실제 임신을 했을 때, 강원도는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산율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출산을 하시려는 부부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산모도우미와 관련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과 연결해서 어떻게 취약계층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강원도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산후조리원보다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게 참 심각한데, 가장 중요한데, 군 단위에 의료인프라가 너무 없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초기 연도에 산부인과에 시설장비운영비까지, 1차 연도에 한 10억씩 주고 2차 연도부터는 5억 원 정도를 줘도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개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확산시켜 나가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모들이 보건소에 대부분 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공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가장 적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사실 산모가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유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월남전 강원도 전사자 명판 건립 예산 1,900만 원을 삭감하고, 결핵관리 이동형 엑스선 장비 지원 예산 1,900만 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경로당 기능 보강 지원 사업 5,000만 원, 장애인 권익 증진 사업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1,750만 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 200만 원, 속초시 수화통역센터 환경 개선 2,500만 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