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280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9-04-09

김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안전망 확충계획에 따른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화천군과 양구군에 소방서를 신설하여 소방분야 사각지대의 주민안전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8개 시군 중 소방서 미설치 지역의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소방수요 증가 도심지역과 원거리 농촌지역의 소방수요 불균형 해소 및 효율적인 소방력 배치를 통한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춘천소방서에서 관할하던 화천군과 양구군 지역에 국가안전망 확충계획에 따라 소방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1조 제2항의 별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개 시군 중 소방서가 없었던 화천ㆍ양구 지역의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화천ㆍ양구소방서의 독립적인 관할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신속 출동력 확보를 기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소방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화천ㆍ양구소방서는 자치단체와 사업비가 같이 출자되어 있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50 대 50입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부지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부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도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계획은 따로 없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우리가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부담하죠, 건설비 같은 경우는 50 대 50이고.

김규호위원

건설비는 50 대 50으로 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부지는 저희 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유지하고 교환을 하거나…….

김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환 계획이 있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일단은 자치단체 소유 땅을 내놔서 공사를 했고 나중에 도유지와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난번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준공은 지금 5월로 예정하고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5월.

김규호위원

5월에 개서식을 하는 것으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군에 피해를 주면서 소방서를 설치하지는 않고요.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화천하고 양구에 소방서가 신설되면 강원도 18개 시군에는 소방서가 다 하나씩 존치하게 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에 따른 인력도 배치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여기에 서장님들도 발령을 내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이에 따른 인력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번에 소방인력이, 다음 안건에 보면 소방인력만 453명 증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한 500여 명이 증원되니까, 저희가 현장인력 중심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 사실 소방본부 인력도 과가 늘어나거나 증원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서 그 부분도 소방하고 협력을 해서 다음번에 반영할 때는 본부 조직이라든지 현장인력의 필요성을 잘 검토할 생각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소방서 쪽의 인력이 누수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원을 증원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재배치되는 것은 있죠. 증원되는 인력과 재조정해서 완전히, 화천소방서가 125명 정도 되는데 100% 신규인력으로 충원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체되는 인력이 한 절반 되고요, 순증되는 인력이 절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구위원

화천이나 양구로 가시는 소방대원들은 지원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일방적 인사발령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인사배치까지는, 소방본부에서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병구위원

지원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인사 관련해서는, 화천ㆍ양구소방서 개서가 5월,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하는데 1월 정기인사는 최소 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ㆍ양구에 연고를 갖고 있는 직원들은 그 개서에 맞춰서 화천ㆍ양구로 대부분 발령이 될 예정입니다.

박병구위원

직원들한테 지원을 받으신 겁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다 확인을 합니다. 가기 싫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연고지에서 근무하시기를 원하니까 그쪽으로 발령을 내드릴 예정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화천소방서하고 양구소방서 서장은 승진 임용입니까, 아니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승진한 사람이 가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이 나가는지는 소방본부에서 하는데 최소한 두 자리는 승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안전망 확충계획에 따른 소방분야 관서 신설 및 현장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화천소방서ㆍ양구소방서 및 횡성 공근119안전센터 신설과 소방관서 현장부족인력 확대를 위하여 소방직 공무원을 증원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폐천부지 관리 및 의료원 경영개선 인력 보강 등 일부 정원 증원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5,536명에서 457명을 증원한 5,993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2,145명에서 4명이 증원된 2,149명으로 조정하며,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3,220명에서 453명이 증원된 3,673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공무원 4명과 소방공무원 45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 신설 및 도정 현안 등 필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먼저 일반직 4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폐천관리 담당이 신설이고요, 남북교류협력 담당이 1명 보강, 의료원 경영개선 담당이 1명 보강인데,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폐천관리 3명을 증원하는 것이고요, 남북교류 그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있는 데서 조정을 한 거니까 순증은 아니고요.

남상규위원

순증이 아니고 보강…….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총괄기획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명을 남북교류과로, 남북교류과 업무가 좀 있어서 거기 인원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증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료원 경영개선은 1명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이 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4명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폐천관리 담당은 지금 치수과에 별도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폐천관리 부서의 업무가 많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폐천관리 업무가요?

남상규위원

예, 하나의 계를 신설할 정도의 업무가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업무도 많고요, 업무에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한 분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천천히 하게 됐는데, 보면 대상지도 조사해야 되고 폐천고시 검토조사서도 작성하면서, 이것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업무인데 이것은 사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도 됐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부분이 법이 변경되면서 국가가 이것을 그냥 기재부로 다 넘기게 돼서 국가가 갖게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폐천고시 대상지라든지 이런 검토조사서를 우리가 좀 빨리 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기기 전에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양여를 받으면 도의 도유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계 단위는 만들어서 시기를 앞당겨서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산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2개 팀 또는 아예 과를 만들어주면 몇 년 내에 이것을 처리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계를 만든 다음에, 팀을 만들어서 실적을 보면서 성과가 정말 빨리 나타난다고 하면 다시 보고를 드리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이 4월인데요. 이 조례가 소급 적용되는 게 언제부터예요?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시기가 언제부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공포된 날부터…….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공포 시점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본회의 통과되고 집행부로 넘어와서, 아마 4월 26일 정도.

남상규위원

4월 26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폐천관리 TF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비용추계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비용추계에서 2019년도가 12분의 8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다 100%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이것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12분의 8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잘못 잡으신 것 아니에요? 4월 26일이면 공무원 급여가 4월 치는 지급된 이후잖아요. 그러면 5월부터 적용인데 그러면 이것이 12분의 8이 아니라 7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한 5일 정도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남상규위원

공무원 급여 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분의 7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8로 잡아주셨어요. 앞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에 있어서 비용추계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5, 6, 7, 8, 9, 10, 11, 12 하면 8, 12분의 8.

남상규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5월부터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4를 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잠깐…….

남상규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수치 좀 하나 확인해 볼게요. 지금 1쪽에 보면 소방본부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3,22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맞는 건가요, 소방공무원의 정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말입니까?

김규호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3,220명.

김규호위원

453명이 증원돼서 3,673명이 된다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어제 소방공무원 피복 관련해서 할 때 거기서는 산출기초를 3,233명으로 잡았거든요. 이 숫자는 무슨 숫자죠, 3,233명은? 소방공무원 3,233명에 대한 개정 피복 구매라고 해서 1인당 28만 원씩 해서 9억 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 예산심사하실 때요?

김규호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실명 들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조례에 있는 것은, 소방본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3,220명이고요, 감사위원회에 보면 거기에 소방직 공무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225명이…….

김규호위원

3,200?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225명.

김규호위원

지금 피복에는 3,233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8명이 안 맞는 거네요.

김규호위원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해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소방행정과장님이…….

곽도영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정원 관련해서는 저희 소방직이 국가직 2명을 포함해서 3,228명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위원회, 산불방지센터, 타 기관에 나가 있는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집계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3,233명을 넣어서 산출기초를 내놨는데 소방공무원 정원하고 지금 숫자가 비슷해서, 어제 보고한 것도 아마 정원에 준해서 이 피복비를 산출한 것 같은데, 오늘 정원 보고한 것은 3,22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잖아요. 지금 감사위원회 숫자를 포함하더라도 안 맞잖아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지만 피복비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3,228명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3,233명, 피복비 계산한 숫자하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220명에서 3,228명 정원하고 차이는 국가직 2명, 산불방지센터 1명, 감사위원회 5명, 이렇게 8명이 추가되면 3,228명이 됩니다. 다만 산불방지센터 1명은 소방공무원이지만 저희 정원으로 잡힌 게 아니라 일반직 정원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직 쪽에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3,228명이면 그래도 5명이 모자라잖아요. 3,233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피복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호위원

예.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복비는 3,228명으로 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어제 보고자료에 나온 3,233명은, 지금 5명이 오차가 생기는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그러면 어제 피복비는 지금 증원되는 인원은 빼고 산출한 거네요? 453명에 대한 피복비는 없는 거잖아요, 당장 개서를 하는데?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453명이 올해 정원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채용을 진행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것은 거의 11월입니다.

김규호위원

이 인원들이?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숫자만 다시 한번 맞춰 주세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되고 그런 조례에 의해서 증원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증원되는 요인이 양구ㆍ화천 때문에 453명이 증원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소방직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앞으로 증원계획은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있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소방직 증원이 2018년부터 2,433명이 되는데요, 이것이 소방인력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방력 충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쭉 충원해 나가기 때문에 5년 계획에 보면 작년에 319명, 그다음에 올해 453명, 내년도에 528명, 2021년도에 558명, 2022년도에 575명입니다. 현재 그 기준으로 볼 때도 지금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한 70% 정도이기 때문에 100%까지 이렇게 해서 맞춰가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렇게 늘려가도 앞으로도 계속 모자라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20년도 되면 어느 정도 충원이 되게 되는 거죠.

한창수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2020년까지 약 2,000명이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사실 큰 증가폭이 있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판단했다고 해서 이것은 도에서 크게 반대의견을 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전국적으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혹시 정부에서 이 소방직에 대한 인건비 보조는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기준인건비를 정해 주고 그 안에서 충원하게 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를 그만큼 늘려주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정부에서 늘려준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올해 충원이 453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비용추계서도 453명에 대한, 11월부터 근무를 한다면 그만큼을 비용추계서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용추계서에 앞으로 예상하는 몇 년 치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11월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온다고 보면 1개월, 2개월 동안의 비용하고 앞으로 100% 근무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 나오겠다,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정부에서 이만큼 인건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그럼 이 인원이 증원되면 인건비 보조가 늘어난다, 그런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포괄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인원 대비 늘어날 것 아니에요?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의 얼마씩은 정해지지 않지만 강원도에 얼마 이렇게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9쪽과 10쪽에, 2019년에 소방직과 일반직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는 금액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쪽을 보시면 그래서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부세를 받게 될 때 이 인건비가 반영된 교부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만약 기준인건비 범위가, 과거에는 우리가 기준인건비보다 더 많이 쓰거나 이러면 페널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혹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페널티는 없는데 이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 도의 인력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어진 기준인건비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적은 금액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가, 호봉이라든지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으로 오는데 지금은 이것이 신규 채용이니까 인건비가 기준인건비보다는 좀 낮은 액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분들 연차가 많아지게 됐을 때는 기준인건비보다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만약 10년 정도 지난다면. 그럴 때는 재정에 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먼저 소방행정과장님 모시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곽도영위원장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453명이 더 증원되는 거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각 계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다 있네요, 그렇죠? 정원책정기준요, 일반직, 연구직, 소방공무원, 별정직. 여기를 보면 지금 위의 일반직 공무원과는 조금 다르게, 일반직 공무원은 5급, 6급, 7급이 가장 많네요, 합치면 83% 정도 되고. 소방공무원은 하위 직렬이 훨씬 많아요,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77%, 한 80% 가까이 되네요. 소방위까지 합치면 거의 90%로 하위 직렬에 많이 있는데, 이번에 개편 후에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까?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이렇게, 이것은 제한적이잖아요. 소방사는 25% 이상이니까 50%가 되어도 관계가 없는데 소방교, 소방장, 그 위의 직급에 있는 분들은 이내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개편 후에 이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넘칠 가능성이 있나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개정해도 직급별로 퍼센티지 범위 내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개정해도?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여유가 얼마나 돼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세부적으로는 직급별로 좀 다른데 근사치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올해 453명 채용하고, 내년에는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2022년까지 매년 300명 전후로 해서 증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매년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감소분이 포함됩니다.

김경식위원

자연감소분이 얼마나 됩니까? 증원 인력보다 적을 텐데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매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순수 부족인력 증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산정하는…….

김경식위원

인원이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원 내로 들어가는데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 안 맞을 것 아니에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소방사를 25%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개편을 하고 나면…….

김경식위원

들어오는 직원들이 전부 다 소방사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소방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5%를 초과해서 30%가 넘습니다.

김경식위원

30%가 넘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여기는 이번 개편 후에 여유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승진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승진까지 감안해도 4급, 5급, 6급, 7급, 이쪽에서는 지금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여유인력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명, 4명 이런데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넘어설 것 같으면…….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있으면, 여유가 2명 있다 그러면 3명 승진이 안 되는 거네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승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할 때 넘을 것인지 다 분석을 해서 넘을 것 같으면 개정안을 냅니다.

김경식위원

미리 개정안을 내서?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체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소방사가 많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34%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승진인원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진인원이 있으니까 그 비율을…….

김경식위원

그럼 일반직 공무원하고의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 조직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기획관실인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조직관리계에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일반직 공무원은 주로 5급, 6급,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그분들이 전체의 83%를 차지하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도이지 않습니까? 도는 집행 기능보다는 정책수립 기능이 있고, 7급, 8급을 보신다면 시군에 있는 분들은 이 비율이 높잖아요? 소방은 지금 시군 소속이 없고 전부 다 도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아마 비율은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도에는 원래 8급, 9급이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김경식위원

일반적으로 승진을 한다면,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제한이 있잖아요, 몇 % 이내 이렇게? 5급 20%, 6급 33%?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만약 승진을 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하게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여기에 맞춰서 합니다. 누구를 승진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처럼 승진의 요소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한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승진은 1년에 몇 번씩 있을 것 같은데 조례를 몇 번씩 바꿉니까? 이 조례 개정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인원이 100명인데 예를 들어서 소방령이 3%다 그러면 3명이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200명으로 늘어나면 3%가 6명이 되는 거죠.

김경식위원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도 지금 하위직 비중이 너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도는 정책 부서라서 5급, 6급, 7급의 비중이 많다는 것은 감안을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하위직 비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손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하며)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완전한 피라미드 구조, 지금 소방이 밑으로 87%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뭔가 약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소방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승진을 한다고 해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승진하는 그런 경우는,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가 늘어나면 퍼센티지 비율도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쉽지가 않죠. 승진을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는 못 들어봤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명우

노명우기획관

6쪽을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이 앞의 기준비율에 따라서 1급이 몇 명, 2급이 몇 명, 3급ㆍ4급까지 몇 명 이렇게…….

김경식위원

숫자로 풀어놓은 거잖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숫자로 그렇게 비율에 따라서 정해 놨는데 인사를 할 때는 이 비율을 넘지 않게끔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만일 추가로 인사할, 직무대리로 추가로 인사를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넘지 않게 인사를 한다니까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앞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이 기준이 정해지면 이것 이내로 한단 말이에요.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증원될수록 소방령 이런 것도 늘어나겠지만 제 얘기는 이게 너무 적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너무 많이 비중이 되어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위직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시죠?

김경식위원

예, 하위직 비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당기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소방위나 소방장 정도는 이 비율을 좀 늘려야죠. 이분들을 주축으로 많이 일할 것 같은데, 소방사는 새로 들어오신 신규직원들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 받고 6개월이나 1년 안의 분들이고, 소방위ㆍ소방장 정도 되는 분들은, 소방위라면 10년, 15년 이 정도 됩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최소한 이분들은 비율을 늘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소방청하고…….

김경식위원

그럼 이것은 개정할 때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랑 협의를 하고 어떤 것을 합니까? 소방청?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쪽에서 큰 틀의 기준을 줘서, 이것은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시도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강원도의 특성도 좀 감안하셔서 협의를 좀 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보게 되면 세부 정원 증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천소방서 신설에 따라서 소방직 인원, 순증, 이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4쪽에 보시게 되면 화재조사 수요 증가 대응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소방서 화재 및 특별조사 인력 20명을 증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특별조사 인력 20명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먼저 소방서 화재조사 인력 보강은 순증 3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춘천이나 원주, 강릉과 같이 인구 15만 명 이상 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화재 발생 건수가 타 시군에 대비해서 많아서 3개 시에 1명씩 순증을 해 주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는데 그 원인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조금 더 증원을 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소방서 화재 및 특별조사 인력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명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제천하고 밀양에서 화재가 나고 이랬을 때 사고 전에 이런 조사 같은 것을 하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화재를 예방하자고 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저희가 2018년 7월 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거기에 보면 특별조사 인력 20명의 역할에 대한 건데요, 보면 소방 안전도 있고 건축, 가스, 전기 등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조사 20명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아니면 그런 분야를 양성한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소화기구라든지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자동화재탐지설비라든지 이런 게 법령과 기준에 따라 되어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가서 보고 지적하고 없으면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죠.

심상화위원

지금 강원소방에는 소방직이라든가 건축직, 가스, 전기 이런 분야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시군의 협조를, 지금 건축직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20명, 사실 20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 각 소방서에 이런 인력이 충분히 보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단계인지, 이 정도면 특별조사하는 데 우리 시군을 다 할 수 있는 인력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전반적으로 특별조사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명 관련해서 그 20명은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소방 검사하는, 특별조사 인력은 17명입니다. 나머지 3명은 화재조사 인원 증원입니다. 화재 원인이나 피해액을 조사하는 화재조사 파트입니다. 전혀 다른 파트입니다. 그리고 특별조사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매년 관리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하게 되는 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방 관련 학과 특채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 중에서 소방설비기사나 이런 검사를 하기에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은 44명인데 이번에 17명 증원하면 61명이 됩니다. 저희 소방력 기준에 나와 있는 법정 정원은 1급은 11명, 2급 소방서에서는 9명, 3급 소방서에는 7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특별조사만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관계로 순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 부족한 겁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지금 부족한 인원은 이번에 증원하고 나면…….

심상화위원

현재 61명이고 급수별로 다 된다고 하면 부족인원이?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65명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심상화위원

65명이나 부족합니까?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2022년까지는 순차적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연도별 비용추계에 보면 콤마가 빠졌네요. 이런 것은 좀 주의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콤마가 빠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주의 깊게 챙겨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호위원

정원 숫자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3,220명이 맞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맞고요…….

김규호위원

그러면 3,233명은, 플러스 13명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현재 정원은 3,228명이 맞고…….

김규호위원

몇 명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3,228명이 맞습니다. 다만 피복 관련해서 5명에 대한…….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3,220명이 맞는 거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3,220명에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국가직이나…….

김규호위원

여기 조례 내용에 3,220명으로 표기를 했잖아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거기는 국가직이나 산불방지센터, 일반 부서, 감사위원회에 나가 있는 인력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3,220명…….

김규호위원

그러면 정원 외라는 얘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그 정원은, 감사위원회에 나가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에 잡혀 있고, 여기는 보면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거니까, 일부는 다른 데 있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소방직이지만 다른 데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거기에 나가 있는 5명?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8명.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소방 정원을 3,220명으로 둔다는 얘기인가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그 8명 하면 3,228명이고, 그러면 어제 보고한 3,233명의 5명은…….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5명에 대한 차이는 지금 보니까 저희 소방 쪽에 일반직들이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근무하는 일반직이 5명 있습니다. 소방정보보호계에 3명이 있고 교육기관인 소방학교에 2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을 합쳐서…….

김규호위원

일반직 공무원이?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저희와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김규호위원

소방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인데…….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소방기관에 일반직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옷은 줘야 되니까 3,233명으로 했다는 얘기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어제 김충식 본부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증원되는 모든 인력들이 다 현장중심 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불과 관련해서 큰 정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소방행정 영역에서의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직관리계에서 혹시 향후에 고려하고 있는, 소방인력 중에서 행정인력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불의 일차적인 진압은 산림직이 하더라고요. 소방은 산불이 도심이나 민가로 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산불은 산림청에 산불진압대인가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도 산불은 산림국장인 녹색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과 연계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산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소방인력 증원보다는…….

허소영위원

쟁점은 우리가 소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행정인력에 대한 차후 계획은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박병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잠깐 드렸었는데, 사실 소방본부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인력이 증원되니까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교육훈련과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과에도 좀 늘려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현장인력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증원하고 다음번 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꼭 반영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허소영위원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맥락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직들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혹은 된다고 했을 때 강원도 차원에서 뭔가 준비하거나 대응해야 될 사안들은 없는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분들이나, 가장 큰 쟁점은 소방직이 지금 도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직으로 바뀐다고 해도 급여나 이런 것은 똑같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장비 같은 것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소안세로 장비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교부세 배분되듯이 나올 때 서울이라든지 이런 광역은 더 여유가 있고, 우리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면적이 넓고 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출동 건수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소방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도 건의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는 더 해결하기가, 한창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같은 경우은 국가가 책임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정해진 것 중에서 그래도 조금 아껴 쓰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혹시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정리해서 주실 수 있는 의견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정리된 이야기를 듣는 걸로 할까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가 국가직화 된다고 해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와 크게 변함은 없고, 다만 쟁점이 국가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복무에서부터 적용 받는 규정들이 일부, 세부적인 게 변경될 수 있고요. 두 가지 쟁점인데 신분이 바뀌는 부분하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게 회계,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일원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변동은 없고, 인건비 관련해서도 지금 기준인건비가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로 계속 내려올 예정입니다. 다만 저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듯이 2022년까지 증원되는 신규자 인건비는 추가로 소안세를 25% 상향해서 각 시도별로, 신규자 인건비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추가로 인건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대안이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1쪽에서 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취득 5건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원주 명륜안전센터 청사 및 부지 취득 건입니다. 원주소방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할 지역 내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청사 신축 및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주시 명륜동 832번지 내 연면적 950㎡ 내외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여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를 대비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초기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고성 거진안전센터 청사 취득 건입니다. 1994년에 건축된 현 청사의 노후ㆍ협소로 인하여 대형 소방차량 배치가 곤란하고, 소방력 보강에 따른 소방활동 필수시설을 확보하고자 현 부지 내 연면적 95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여 신속한 현장대응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쪽, 소방 훈련시설 취득 건입니다. 복잡화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 테러 대비, 경찰 및 군 특공대 등 유관기관 합동 훈련시설 설치를 위하여 원주시 반곡동 산16-12번지 일원에 연면적 1,380㎡ 규모, 지상 7층, 지하 1층의 특성화된 훈련시설을 건립하여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사계절 소방훈련 실시로 인한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소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임대형 공장 및 공공형 주행시험로 취득 건입니다.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혁신성장 신산업으로 이모빌리티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횡성군 우천산업단지 내에 이모빌리티 임대형 공장 및 공공형 주행시험로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전략산업과의 융ㆍ복합을 통한 생산조합 중심의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씨감자 생산포장 취득 건입니다. 도내 씨감자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9-1번지 등 3필지를 매입하여 고랭지 시험포장을 확보함으로써 감자 신품종 성능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생산조건 표준화를 통하여 우수 씨감자를 농가에 조기 보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주 명륜안전센터 청사 신축 등 5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원주시 반곡동 일대에 들어서는 소방 훈련시설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런 훈련탑 시설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소방관들의 능력도 좀 더 배양되고 함양된다고 그러면 위험 상태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에 따라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기업도시가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가 현재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6월에 한 6,000명 정도가 더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저면이 한 4,000명 되고, 그러면 3만 명 정도 규모의 인구가 되는데 지금 기업도시에 치안센터라든지 안전센터, 보건소 이런 공공기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치안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보건 쪽도 그래서, 제가 기업도시에 119안전센터 신축을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2021년 이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짓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한 29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시겠지만 부지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바로 신축을 하면 가능한 곳인데, 지금 인구는 점점 많아져서 3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공시설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의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사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급성을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소방 훈련시설 취득 건도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언급을 해 주셨던 내용을 소방본부가 잘 검토를 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해서 된 것이니까, 우리 기행위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조언을 해 주시고 검토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는 한 말씀, 한 말씀 다 잘 검토를 해서 급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해 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내용은 향후에 소방본부와 한번, 만약에 여기를 하면 또 다른 데 시급한 게 늦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하면 좀 당겨서 119안전센터가 추가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원주 쪽은 인구도 우리 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이 설명자료는 늦게 왔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설명자료요?

김경식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늦게 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경식위원

아침에 왔죠, 아침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 자료를 아침에 드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자료화면 띄움) 저것 보이세요? 제가 글꼴을 좀 크게 했는데, 20포인트로 했는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정기분이있고 수시분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정기분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그러면 한 11월 10일 그때쯤이겠네요. 그때까지 제출해야 되고, 지금처럼 수시분은 1년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럴 때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부 말입니까?

김경식위원

전부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섯 개?

김경식위원

그중에 일부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이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분에 올리게 된다면 하반기에 올리게 되니까…….

김경식위원

꼭 올해 해야 한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씨감자 생산포장 같은 경우도 오륜감자,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개발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좀 있는 것이고요. 이모빌리티 임대형 공장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도 자체적인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하고 연합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시급성을 요하는 게 다른 지역과 경쟁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안전센터 청사 취득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방 훈련시설은 박 위원님께서는 이것도 시급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 소방에서도 필요하다고…….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이것은 거의 다 취득인데 취득할 사유가 있는 때면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계획안을 제출하실 때 수시분은 이런 것을 좀 언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제3항에 보시면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이 수시분이죠?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네모 박스에 있는 게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 공고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만” 하고 단서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 박스에 있는 내용은 수시분 관리계획안 제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에 부의할 모든 안건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알았는데, 강원도는 지금 보니까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한 번도 공고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고는 공고의 방식이 정해져 있죠? 가장 보편적인 것은 관보에 게재를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부의할 안건을 한 번도, 관보는 제가 못 봤는데 일단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공고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누가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보나 이런 데 공고하지는 못했고요. 현재 도의회 앞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공고를 했다고 하니까,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공고를 안 하셨죠,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공고를 안 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데도 많고.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공고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입법예고도 하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도민들이 볼 시간이 되겠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안건과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 어떤 안건이 부의가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것은 아마, 어디서 이런 것을 하나요? 이런 것은 기획관실이 하나요? 미리 공고하고 부의할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접수하는 부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회협력팀이 있어서요.

김경식위원

어디 소속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관실.

김경식위원

기획관실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그 부서에서는 사전에 꼭 공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관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보면 정기분이나 수시분 관리계획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적고, 작성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은 그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최근 것은 2018년도네요. 보통 7월 말까지는 작성을 하는데 2019년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쭉 쓰게 되어 있어요. 근거, 주요내용, 목적, 용도, 사업기간, 총사업비, 재원조달, 사업규모, 지금 제출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여기에서 빠진 게 많죠? 일단 근거가 없고요, 주요내용은 있어요. 사업기간은 이게 1개년 사업이면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찾아 보면 다 있어요. 재원조달,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소요예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국비인지 지방비인지, 물론 오늘 주신 설명자료에는, 제가 사전에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시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제출한 이 서류에는 없어요, 국비인지 지방비인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기준가격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가격은 이런 것 같아요. 건물 짓는 것은 아직 예산이 안 됐으니까 아마 가설계를 했거나 기준단가에 면적을 곱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물어보니 토지는 가감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다 있어요, 기준가격을 공시지가로 기재하라고. 그리고 계약의 방법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의 방법도 없죠? 건물은 취득하는 것이니까 계약의 방법이 있을 필요 없고,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협의취득이겠죠? 매각할 때는 여러 가지 매각방법이 있겠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요. 최초로 제출한 관리계획안을 보면 땅을 몇 필지, 각각의 면적도 지금 없습니다. 매입면적, 씨감자를 예로 들면 매입면적 1만 1,550㎡, 지금 화면에 있는 위의 표, 저게 자료를 다시 달라고 해서 각각의 필지가 나온 것인데 이 필지도 여기 관리계획안에는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맨 위의 필지는 또 일부만 취득을 하더라고요. 추가로 받은 자료에서 지금 제가 본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림 보이시죠?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왼쪽 그림이 취득하는 토지를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것인데, 오른쪽은 제가 좀 확대를 한 겁니다. 맨 끝의 9-1번지 토지가, 점선이 취득하는 면적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전체면적은 굉장히 커요. 2만 1,000㎡, 그러니까 7,000평 이상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전체면적 표시도 없고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자고 결정을 했겠죠? 결정을 하는데 건물을 취득하고 토지를 취득해야 되니까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땅을 사 달라, 건물 짓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여기서 총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사자, 사업을 하자고 결정하는 것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하겠죠. 어쨌든 땅을 매입하고 팔고 하는 것은, 재산관리 담당이 우리 회계과죠?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땅을 사고, 땅을 팔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한테 타 시도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거기도 아마 의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질타라든가 많이 받겠죠. 나머지 파일 하나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도 아마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관리계획안, 그리고 세부자료, 혹시 그전에 현지로 나가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요.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또는 건물을 사고 이럴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지 출장을 간 적이 있나요?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아마 없을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담당자들이 갔다 오죠.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지도 안 나가 보고 땅을 사고, 땅을 팔고 하는 것을 심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사를 하면 이게 사실 본회의 가면 그냥 통과되잖아요,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없으니. 그러니까 현지를 나가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심사할 때는 굉장히 많은 서류가 들어와야 돼요. 도민의 재산인데 서류만 보고 이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민의 재산을 편입하고 파는 것인데. 사실 이 자료 보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설명자료가 좀 많이 왔는데, 부족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의 6페이지에 있는 관리계획안도, 작성 방법도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이렇게 다 있어요. 조례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든 규칙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또 만들지는 않았고, 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은 사업 담당부서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어쨌든 직제상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질의를, 여러 차례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고 했는데, 제가 바쁜 것도 있지만 느낌은 뭐냐 하면 소관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올리는 것 같은데,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상임위의 역할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예산안은 지금 또 올라가 있죠? 관리계획은 여기 기행위에 올라와 있고 관련된 예산, 취득하는 예산은 지금 해당 상임위로 올해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소방본부하고, 이모빌리티는 경건위, 씨감자는 농수위에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인가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부결되면 예산안도 심사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이것을 한 회기에 동시에 올리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한번 올려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제1항이 빠졌는데 관련 법률상으로 보면 제1항은 의결 전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는 의결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기준은 또 동시에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게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과 법률로 따지면 당연히 일단 법률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 빨리 하자, 이게 사실은 한 달 차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실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먼저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죠? 지금 이것에 맞춰서 날짜를 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본회의 가서 아마 안건도 순위를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리계획안이 먼저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나서 예산안이 편성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을 또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기네가 만들었으니까 또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지도 못하는데 부동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것을 소관하는 상임위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시고, 이것을 사느냐 마느냐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겠죠?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가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관 상임위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 점을 우리 실장님이 충분히, 향후에 이런 게 제출될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을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답변을 좀…….

곽도영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항상 좋은 지적과 말씀해 주신 것 제가 가슴 속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부터는 정말 말씀해 주신 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내용까지는 자세히 몰랐는데요, 좀 더 꼼꼼히 챙기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되도록 다른 시도, 한 3개 시도 이상의 자료를 참고해서 전면적으로 다 바꿔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번 4월 임시회에 동시에 올라온 것은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 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원래 의회 일정에 추경 예산이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용평에서 의원총회를 할 때 4월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 원래는 4월에 올라가고 5월에 올라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사실 저희는 그냥 5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조기 추경을 해서 일자리라든지 경제를 활성화하라고 사실 상당히 강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3월에 하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있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다음번부터는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시에 올리는 경우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없죠, 거의 없습니다.
한 달?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 달이라도 먼저 하거나, 저희도 이것을 왜 올리느냐 해서 막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이모빌리티 건은 이게 급하게 추진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사전에 상생 간담회나 이럴 때 좀 양해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업이 좀 급속도로 진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4월에 올라오고 5월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받으니까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미리 받는 줄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앞으로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 이모빌리티 임대형 공장 및 공공형 주행시험로 취득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형 공장하고 주행시험로가 설치된다면 여러 가지로 강원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내역서를 보시면 총 금액이 여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233억 3,300만 원인데 군비가 80억이고 도비가 153억 3,300만 원이에요. 군비의 약 2배 정도가 되는데요,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강원도하고 횡성군 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라든가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투자비율은 횡성군과 도가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인데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현재,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된 게 토지하고 건물은 도가 매입을 해서 사주는 것이고, 이게 부지 자체가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도가 사서 건물까지는 지어주고요, 지금 군에서는 이것을 운영하는 비용을 80억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운영은 군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운영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횡성군에서.

심상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장이라든가 시설은 다 강원도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득 이것을 받는 것이죠.

심상화위원

하여튼 사업비에서 시군 매칭비율을 봤을 때 강원도 사업비가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잘되어서 횡성군이 좀 열악한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위원님들께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경건위 소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향후에는, 광주형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대형 공장도 지어주고 저희 계획대로 중소기업들이 자꾸 들어오게 된다면 국가에서 이것을 인증, 자동차는 여러 가지 기능 같은 것을 인증해야 되니까 인증센터라든지 관련 연구소, 저희가 만드는 이 도로는 차를 만들면 테스트할 수 있는 도로인데 향후에는 5G 기지국 같은 것을 앞에 하면 자율주행 같은 것도 일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위원님들과 더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광주처럼 저렴하게 해 주면 직원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지라도 저렴한 임대, 그다음에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지원하게 되면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 수준과, 이런 쪽으로 일할 수 있죠. 제가 어제도 우리 도 실무 담당자분들하고 기재부에 가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추경은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 강원도형 상생형 일자리로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투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일자리는 몇 개 정도나 창출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업체별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도 한 400억이 넘고요. 현재 대략적으로 한 것은 전기차, 우리가 만드는 것은 초소형 전기차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우편배달부들이 쓰는 것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면 단계적으로 가서 최대 한 2,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위원

하나만 더…….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실장님, 이모빌리티는 지금 도에서 이것을 취득한다는 게 건물을 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지어서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공장 2동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행시험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무상이나 저렴하게 쓸 수 있게…….

김경식위원

임대를 어떻게 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임대형 공장이니까 건물을 지어서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임대기간 이런 것은 관련 규칙이나 조례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김경식위원

세부적인 계획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몇 년을 하는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경식위원

이렇게 하다가 어디 가면, 안전장치나 이런 게 있는지? 소유는 강원도로 하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소유권을 넘기지는 않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연 단위로 계속 임대계약을 할 생각이고요.

김경식위원

1년 단위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에 따르면 임대수익은 한 1억 6,000 정도를 산출할 수 있다고 자료는 있네요.

김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임대수수료야 그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수수료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하여튼 유치되는 사업자도 불편함이 없고 강원도도 헛된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조건들을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진짜 전기자동차가 잘되면…….

김경식위원

우리가 잘해 보자고 필요해서 끌고 온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사실은 어렵게 모셔온 거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불편함이 없게끔, 또 우리도 돈을 몇십억 투자하는데 헛된 돈을 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경제진흥국장님께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검토를 잘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사후에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임대하는지 임대조건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에 경제진흥국장님이 처음에는 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속초 산불 피해현장에 오신다고 해서 거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못 계시고, 또 과장은 최근 베트남 쪽에 국외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그러면 부결을 해야 되겠네요.

일동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부의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유치에도 직접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김경식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큰 하자는 없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들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 관리계획안은 업무의 주무부서가 회계과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업무의 주무부서는 회계과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여러 개의 부서가 같이 편제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올라오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전략산업과 사안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원은 지금 와 있고요.

남상규위원

예, 오신 것은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원 건이 하나가 있고 소방행정과 건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야 되고 농업기술원장님이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국장님이 오셔야 되죠?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실장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대한 기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 이것 정말로 중요하고요. 또한 이 자리에 오시는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관리계획안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 계신 장이 오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담당부서에 대한 질의는 실장님이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들이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업무 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꼭 내부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왜냐하면 제가 씨감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남상규위원

내부적인 토의가 아니라 이것은 의회에 대한 기본 사항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지금 안 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의회의 입장에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 경제진흥국장님처럼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오늘 같이 그런 사례라면 인정을 해요. 그런 사례는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들이 오시고 실장님이 대신 답변하고 하는 이 절차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책임지신 분이 오시게끔 하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공감하면서 다음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 위원입니다. 김경식 위원님과 남상규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모빌리티 임대형 공장에 대해서 도에서 주는 게 토지와 건물 임대라고 하셨잖아요? 건물은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인 거죠, 그렇죠? 제 판단으로 이것은 행정재산은 아닌 것이고 일반재산이고,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 기간은 이 공유재산 및…….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행정재산이 되겠고, 전략산업과나 이쪽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일반재산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김경식위원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한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확실합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저는 이것을 임대를 주신다고 해서 당연히 일반재산으로 생각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맞네요.
미모

안미모위원

맞죠? 왜냐하면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허가를 줘야 되는 것이고 일반재산은 임대 대부를 줘야 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보면 대부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의 대부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에 나와 있는 이 규정들을 잘 이행하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급하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신속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그냥 몰아쳐서 오니까 이렇게 밀려서 가는, 어떤 심도 있는 논의나 그런 게 미스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될 수 있어서 의회에서는 늘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경건위에서는 가봤겠지만 사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도 우리가 가까운 거리는 잠깐이라도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이러는 것도 어떤 현장감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의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교부된 중앙 재원과 신규 도비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파란색 책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총액은 2조 6,161억 9,87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53억 4,76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28억 8,409만 원이 증액된 1조 2,018억 409만 원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지방교부세의 금년도 확정분과 2018년도 정산분으로 보통교부세 1,334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5억 3,99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00억 원이 증액된 1조 2,883억 7,019만 원으로 이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라서 1,500억 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3억 5,404만 원이 증액된 1,238억 9,414만 원으로 이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874만 원이 증액된 15억 6,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8년 원어민교사 지원 집행잔액 3,648만 원, 2018년 도내 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 집행잔액 2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077만 원이 증액된 5억 6,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으로 31만 원, 48쪽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강원도민회관 임대료 6,116만 원, 강원도민회관 관리비 및 전기료 92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467억 8,6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9억 75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85억 1,11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정부 혁신 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통계관리로 한국통계진흥원 회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또한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 대응 협력사업, 주로 홍보 캠페인이 되겠는데요. 추진에 있어 5,000만 원을, 지역소멸대응 전문가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3,588억 5,44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3억 8,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를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은 36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4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촉위원 증가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및 관련된 운영비 1,0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원회 개최비용 절감에 따라 행사운영비는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비 1,800만 원, 참여인센티브 제공 234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55억 4,280만 원과 내부유보금 141억 9,768만 원 등 총 197억 4,048만 원 감액하여 부족한 세출재원에 활용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223억 9,90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환매 조항 신설에 따른 일반인 대상 환매 신청액 증가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세입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예산으로 시군 환경부서의 민원처리용 증지 미사용분에 대한 구입 반환금 757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125억 8,2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도의회 외부담장 아트월 설치를 위한 청사 경관개선사업 2억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신규채용 청사미화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9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파견수당 부족분 반영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로 2억 9,6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2,425억 3,98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5억 1,8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은 2018년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정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2억 3,7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ㆍ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사업비 1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강원도립대학교 강사료 및 창의ㆍ융합혁신센터 구축 공사를 위한 공립대학운영비 10억 7,000만 원과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건비 부족분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선대리인 보수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예산으로는 2018년 원어민교사 지원 집행잔액 시군반환금 2,74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8억 9,97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경영관리는 강원도 세종사무소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776만 원과 공공운영비 1,82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예산은 7월에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6,08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5쪽을 살펴봐 주십시오.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69억 원이 증액된 9,571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16쪽, 지출은 신규 융자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공사ㆍ공단 융자금 2,6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치금 1,580억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 도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이 주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이라든지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먼저 복지급여가구 학생과 다자녀가구 학생에 대한 도 글로벌 마인드 함양 사업이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에 올해 대상국가가 개도국인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호주로 변경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한국통계진흥원 회비를 201-01이 아니라 201-02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정정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고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어요? 3페이지를 보면 제7조에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이 753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채 발행은 안 하기로 했는데 차입한도액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잡아놓은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세수를 예측해서 세출예산안을 세우는데 만약 부족할 경우에 최대한 이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라서, 예산총칙에 보면 지방채 발행한도를 명시해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 한도금액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을 발행하겠다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세수 부족이 아니면 이것을 발행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 표에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일반회계 일시차입한도액도 1,57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과 지방채차입한도액은 별개의 건인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별개의 건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차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18페이지의 기능별 부분에 보면 160-161에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그 예비비 총액이 현재 436억 4,465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와 기타특별회계 예비비가 합쳐진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이 기능별에 나와 있는 예비비와, 그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800-801 예비비, 여기는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981억 8,625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가 다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약 54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능별과 성질별의 예비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까 기능별로 봤을 때 일반회계에 있는 게 436억 있는 것이고요, 성질별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특별회계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부분에 있는 예비비가 합쳐져서 여기 성질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기타특별회계에 학교용지부담금이랑 의료급여기금운영이랑 소방안전, 그 금액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일부 있거든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800-801 예비비로 잡혀 있으니까 그 차액이, 기능별, 성질별의 차액 545억이 저는 혹시 내부유보금으로 잡혀 있는 건가. 왜냐하면 801 예비비 안에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부유보금인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타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가 500억으로 굉장히 크게 잡혀 있네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기능별일 때는 교육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성질별에서는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 같은 경우도 기능별에서는 공공행정인가 소방 그쪽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성질별에서는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학교용지부담금, 의료급여기금운영, 소방안전은 기능이 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성질별로 할 때는 일반회계 예비비 항목에 미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기타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것도 예비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능별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 다 반영이 되고, 기능별 분류에도 들어가 있고 성질별 분류에도 들어가 있고, 일반회계도 기능별 분류에도 들어가 있고 성질별 분류에도 들어가 있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것은 지역자원시설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기타특별회계의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의료급여기금운영이나 소방안전 예산도 똑같이 기능별ㆍ성질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능별에는 학교용지부담금하고 의료급여기금운영, 소방안전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기능별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 세 가지는.
미모

안미모위원

기능별에 안 들어가면 예산이 맞나요? 기능별에도 들어가야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서 예산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안미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설명드리면 우선 기능별 분류는 13개 분야 52부문이 있는데 이 기능별 분류를 할 때는 어떤 정책 경비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기능별로 분류가 되고, 성질별 분류를 할 때는 8개 그룹 38개 편성목으로, 그러니까 801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예비비로 분류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 예비비는,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항목에만 쓸 수 있도록 예비비가, 예비비 집행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된, 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라든지 이럴 때만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미 기능별로 잡혀 있는 거죠? 교육 분야로 잡혀 있는 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기능으로 구분은 하는데 예비비 편성목이 801로 되어 있으니까, 편성목 성질별로 가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성질로 갈 때는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기능별로 되어 있을 때는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학교용지부담금하고 의료급여기금운영하고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기능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지금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면 18페이지의 예비비는 진짜 예비비만 있는 것이고, 교육과 관련된 것은 17페이지 교육 분야에 이미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금운영도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있고 복지 분야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총무행정관실 얘기인데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을 다 총괄 관리하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예요. 4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8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으로 27만 9,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33페이지이고요. 또 추가경정예산안 1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41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에 똑같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0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세입은 27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출은 3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3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3만 원은 사업설명자료를 읽어보니까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이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서 세출 과목을 보니까 802-01 내용인데 이 3만 원 차이는, 왜 세입에는 3만 원이 잡혀 있지 않고 세출에만 잡혀 있는지 이 부분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27만 9,000원이 저희 자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있는 동안에는 이자수입으로 잡혀서, 그러니까 27만 9,000원이 있으면 141쪽에 27만 9,000원을 반환하는 게 이해하기가 딱 좋지만 아마 있는 동안에 3만 원 이자가 생기니까, 이것은 아마 회계과나 이쪽에 이자수입으로 3만 원이 잡혀있고 지출할 때 그 이자까지도 반환해서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자수입 3만 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출에는 반영을 했는데 굳이 세입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여기 이자수입 어디에 그 3만 원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자수입요? 그러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3만 원이 포함되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자수입인데도 기타이자수입으로 안 들어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잡힌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이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출로 나가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146페이지요. 세출예산, 거기 보면 301-06 민간인국외여비가 있고요, 308-04 시군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301-06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 사업설명자료에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46쪽의 시군 재정 보전하는 것은 도세의 27%인가를 조정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린 것 같고요. 민간인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반영이 안 됐던 건데, 저희가 4억 원을 세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났었는데요. 제가 예산 업무를 보다 보니까 도정역점시책이라고 해서, 도내에 있는 각종 민간단체나 협회 이런 데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보내달라는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한 15건 해서 6억 원, 전부 다 합쳐 보니까 그 정도가 됐어요.
미모

안미모위원

실ㆍ국별로 들어온 예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실ㆍ국을 통해 들어오죠.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택시협회라든지 무슨 노조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오니까 그것을 다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보면 필요한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이것을 도정역점시책으로 해서 예산과에서, 그렇지 않으면 각 과별로 민간인국외여비가 서야 되는데 민간인 여비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은 지양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다 받은 다음에 예산과에서 해서, 저희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인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100% 민간인만 가서는 안 되고 관련 공무원과 그다음에 도정사업, 예를 들어서 해외 수출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그냥 외유성이 아닌 행사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이게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됐는데, 그래서 아마 내용이 포함이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그러면 실ㆍ국별로 요청이 돼야 집행이 되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갖고는 있고, 지사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도,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을 깎거나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결과는, 총무행정관실에서 해외연수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올려서, 그러니까 계획도 올리고 갖다 와서 결과도 올리는 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내실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꼼꼼히 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지만 실ㆍ국별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들어온 게 아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예산과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약간은 다르지만 공통 정책 연구용역비 관리하듯이 민간인 여비,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 가는 것 말고 민간인들이 가는 건데 순수 민간인만 가는 것은 저희가 안 된다고 했고요. 관련된 공무원이나 전문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정말 내실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위원장님, 예산과장님 좀 앞으로 모시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남상규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 ’18년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사업비 국가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무행정관실 전년도 이월금으로 712-01로 27만 9,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출로, 세입에서는 27만 9,000원인데 세출로 30만 9,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긴 납니다. 이 부분이 이자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이 이자수입이 왜 세입에 안 잡혔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총무행정관실에서, 원칙으로 따지면 총무행정관실에서 작년에 세입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작년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원칙은 올해 세입ㆍ세출을 같이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무행정관실에서 사업이 끝나서 이자 발생된 것까지 세입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올해 또 잡으면 3만 원이 중복 세입이 되는 거죠.

남상규위원

아니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작년에 안 잡았으면 올해 잡는 게 맞는 거죠.

남상규위원

작년에 이자수입이 들어오면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국고보조금, 여기는 27만 9,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지만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한 3만 원 가까이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 부분이 전년도에 이자수입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게 결산 과정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에 원금 남아 있는 27만 9,000원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어떻게 이자하고 원금 잔금이 따로 계상이 됩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은 세입하고 세출이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원칙은 총무행정관실에서 세입을 잡는 시점을 올해 추경에 잡았어야 됩니다.

남상규위원

1차 추경에 잡는 게 맞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1차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작년에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세입을 잡은 거예요.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세입을 잡았으면 이번에 27만 9,000원이 왜 올라왔느냐고요, 올라오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총무행정관실에서 전년도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게 아니고 3만 원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만.

남상규위원

과장님,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각 항목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거기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남상규위원

보조금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혼동해서 따로 잡는다, 이것이 말이 돼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남상규위원

이호조에서 이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총무행정관실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세입을 잡으면서.

남상규위원

미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지금 이렇게 우기고 계신 것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이호조 시스템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자가 어떻게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전년도 것은 전년도에 완전히 끝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모든 사업이 끝인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정회시간에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안미모 위원님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기능별ㆍ성질별에 대해서도 안미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비비에 대해서 편성목과 성격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능별에서, 말씀하신 성질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500억 정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기능별에서 교육파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050-051이나 052에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이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510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050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도 성질별 분류를 할 때는 교육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050에 보면, 19쪽에 총 예산액이 2,421억입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에 지금 501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게 맞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성질별로 구분을 할 때는, 교육행정 이쪽에는 들어가 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에서 편성목이 801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성질별로 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에 들어가고 기능별로 할 때는 빠진다는 얘기죠.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해는 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할게요.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기능별 총 금액하고 성질별 총 금액하고 조직별 총 금액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전체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변함이 없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총 금액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성질별에서 예비비에 올라와 있는 게 기능별에서 교육에 있다고 주장하실 수 가 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행정에 포함했을 때는, 전체 총괄에는 교육행정으로, 성질별로 구분을 하고…….

남상규위원

본 위원도 예산의 총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조직별이 됐든 성질별이 됐든 기능별이 됐든 예산액은 총액이 똑같아야 됩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기능별, 성질별 이것은 구분하는 편성목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별로 할 때는 13개 분야, 52개 부분에 대해서만 기능별로 분류를 하고…….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여기 성질별에 나와 있는 예비비 981억요. 아까 981억이 기타특별회계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기능별에도 어딘가 있어야죠. 안미모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신 건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대로 안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기능별에…….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구두로 얘기하는 것보다, 기능별, 성질별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분류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미모 위원님한테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두로 얘기해서 설명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예비비의 기장 방법이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에 의해서 예비비가 달라집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을 분류하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그 분류 방법에 대한 것을 지금 구두로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미모 위원님과 남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분명히 예비비는, 다른 항목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예산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합계나 분배 방식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데 예비비는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아마 예비비 총괄에 대한 것은 똑같은데…….

남상규위원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안미모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거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을 나중에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지역소멸대응 전문가 초청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요, 보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위치를 보니까 춘천시예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지역소멸 대상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대상 시군은 연구용역이나, 지역소멸지역으로 해서 다양하게 있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이라든지 정선, 영월 이런 쪽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볼 때 하는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고, 세부설명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녹화를 해서 방송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심상화위원

방송을 어디서 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G1에서, 이것이 교육청하고 도하고 G1하고 삼자가 같이 합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G1에서 한다, 어디에서 한다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어디 나와 있나요? 사업목적이 나와 있고 기간이 나와 있고 주체, 지원조건, 위치, 내용, 지금까지 추진상황, 토크콘서트를 한다고만 나와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만 있네요. 지금 현재까지 세부계획 수립한 것에는, 여기 보면 시행주체가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강원교육희망재단, 40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상화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의 주관을 어디서 하냐면 G1 강원민방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됐습니다.

심상화위원

방송을 한다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생방송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녹화…….

심상화위원

녹화방송으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인식을,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지 않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이런 콘서트를 해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춘천 어느 한 곳에서 하고 그냥 일회성행사로 대충 끝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우려하는데 그렇게 안 되게끔 잘해 보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서요.

심상화위원

여기 보게 되면 계획이 벌써 협의가 됐는데, 그러면 강사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일본이 인구소멸지역을 효과적으로 극복한 자치단체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받은 자료로는 모리 마사시 시장이라고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라는 것을 한 데가 있습니다, 아마 도야마시인가 이쪽의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후지요시 마사하루라는, 저서로는 ‘이토록 멋진마을’이라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로 각광 받은 책을 쓰신 일본의 르포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데 이 두 분을 초청해서 통역을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토크콘서트 개최를 9월로 잠정적으로 잡아 놓고 있는데요. 이 강사님 일정에 맞춰서 9월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9월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오는 4월에 재단명이라든지 이것도 좀 바뀌고, 원래 5월이 가정의 달이고 해서 당초에는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요, 조금 미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강사 선정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 45쪽 보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거기 보게 되면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사업이 있는데요. 2018년도 예산은 1억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제2회 추경에 3,000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본예산하고 제2회 추경하고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상할 대상이 많이 발생이 됐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최근 몇 년 치 평균을 냈더니, 2013년부터 2018년 평균을 냈더니 한 8,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본예산 할 때 그렇게 검토를 못했느냐 이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평균적이거나 그런 금액이 있으면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렇게 되면 시간 낭비고 행정적 낭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9쪽에 보시면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실장님, 강원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우리 강원도 인구가 150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이런 홍보 캠페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지금 실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홍보 캠페인을 해서 강원도 인구 150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그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했는데 2017년부터 우리 기획관실로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 이런 것이 어느 한 곳만의 소관이라고 보기는, 결혼, 출생, 육아, 보육, 일자리, 주거,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요. 인구정책은 사실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한 것도 이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기획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인식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자고 해서 이 토크콘서트라든지 지금 질의해 주시는 홍보 캠페인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자 이런 게 아니라 저학년이나 학생들,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아이가 있고, 가정이 화목하면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즐겁다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례반복적인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 가서 골든벨 스타일로 해서 퀴즈를 내서, OㆍX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원래는 연극도 만들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나 준비하는 게 좀 있어서 일단 쉬운 것부터,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 많아지면 결국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잡아본 거니까, 하여튼 좀 지켜봐 주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것은 저희도 못 찾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날지 저도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인구감소 대응정책 중에서, 우리가 똘똘한 기업을 강원도에 하나만 유치해도 또 성공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명문대학만 하나 있더라도, 또 초ㆍ중ㆍ고 중에서 명문 초ㆍ중ㆍ고 하나만 있어도 지역의 인구정책에 크게 기여를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강원도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육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긴 한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쓴다고 하면 좀 더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초ㆍ중ㆍ고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선회해서, 물론 전체적인 일반인들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타깃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어떤 특정기업을 상대로 우리가 홍보캠페인을 한다든지 강원도에 오시면 어떤 베네핏(Benefit)을 드릴 테니 강원도에 오시라든지, 또는 초ㆍ중ㆍ고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어떤 특정 분야를 상대로 홍보를 하면 그 홍보효과가 좀 더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실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한번 해 보시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노력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대학발전 육성사업을 하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50페이지에 있는데 강원도의 17개 대학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이 대학별로 이 금액을 N분의 1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N분의 1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그럼 특성화된 대학에 맞게끔 별도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데는 액수가 적고요, 선정되지 못한 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사실은 작년 추경에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대학을 대학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도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까지는 그냥 대학의 어떤 프로젝트 사업들로만 지원하다가 그냥 놔두면 대학이 진짜 제2의 한중대처럼 될 가능성이 커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에 5억 세우고 자치단체하고 매칭해서 11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 교육부 평가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근 2년~3년은 이 액수를 좀 늘려가고요. 성과평가도 저희가 보통 평가를 해서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먼저 자율성 있게 주고 2년~3년 후에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와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조금 주면서 평가하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도 작년부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차등책이나 이런 부분은 못했는데요. 일단 자율성을 주면서 추진하게 하고 2년 정도 이후에 성과평가를 해서, 의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선정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식견이 짧아서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강원도에 살아남을 대학이 과연 몇 개나 될까 하는 우려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 다 합쳐서, 지금 이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많은 대학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학발전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쓰고 있는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지급만 해 주고 결과적으로 3년~4년이나 길게는 10년 지난 다음에 다 없어지는, 소멸되는 대학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도민들의 혈세를 그냥 막 쓰기만 했지 실질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못 얻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 작업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정확하게 받으셔서 우리가 진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강원도에 몇 개 대학이 존치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고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학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강원도에 대학이 몇 개나 살아남을지는 전문가분들이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민의 혈세가, 적은 돈도 아니고 11억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결정하시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몇 년 후에 어떤 성과가 나타날지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이 되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의논을 좀 하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제가 작년에, 우리 도내에 전문대학 9개, 4년제 대학 9개 해서 18개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전부 두 차례, 그리고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두 번 했고요. 기획처장이나 제가 같이 해서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었고, 발전계획으로 잘 마련해 달라고 해서 두 차례 요구사항을 반영해 준 겁니다. 올해도 4월 중에 또 회의를 해서 계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은 데도 있지만. 그래서 열악한 데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 주면서요, 외국의 사례도 같이 고민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내부적으로 평가기준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박병구위원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을 신뢰해서 지원을 먼저 좀 해 달라…….

박병구위원

자율적으로 하시겠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의견은 저희가 수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2년 후부터는 엄정하게 평가해서 차등을 하겠다,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돼서, 제대로 된 대학 하나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것에도 큰 기여를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소멸되는 대학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정책이 잘 집행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분도 있고, 추가질의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어제 소방서 이야기 중에 지난 4일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방서는 당연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우리 강원도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졸이고 화마에 휩싸여 있는 동해안 지역을 안타깝게,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더 했으리라고 봅니다. 마음을 많이 쓰시고 또 직접 참여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만 저희가 응급지원복구비로 해서 재해기금에서, 그러니까 지금 127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피해 수습대책에 필요한 예산 지원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저희는 이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여기에서 국가는 중앙정부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 이런 쪽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많이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하셔서 각종 단체로 하여금 많은 성금과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보완재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몇 가지 짚어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게 어떠한, 먼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2억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게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획을 만들어서 계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여겨지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자료관리 시스템의 경우 그동안 지방교부세 산정이 굉장히 복잡했고, 일부는 데이터나 자료관리가 오프라인으로 되는 측면도 있어서 온라인화하는 것이고, 이게 자치단체 포함해서 시도별로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돈을 내서 시스템을 해서 같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담금이 2억 원이 되는 건데, 원래 계획은 작년부터 있었죠. 당초예산에 다 세웠으면 좋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추경으로 돌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박병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가용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 것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너무 애쓰시면 안 돼요. 당초예산에 할 것은 하고 또 조금 모자라는 부분, 불가피하게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세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설명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정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예산이 아니라 예산 수당 및 운영이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4,455만 원이고, 또 그 아랫부분 활성화 추진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참여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 50억 정도.

한창수위원

50억 정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 오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고요.

한창수위원

처음 시작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하는 건데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해서 통과된 게 작년에 23억 원이었고요. 마을 재난방송시스템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학교에, 코인노래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주자는 게 채택이 돼서 한 건데, 저희가 작년에 50억 정도 쓰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예산도 더 많이 책정을 했고요. 주민참여 위원들이 많이 돼야 결국 지역에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무원이나 이런 당연직 위원들을 줄이고 민간위원들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할 때마다 18개 시군에서 다 참석을 하니까 수당이라든지 교통비 이런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용 중에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50억 중에 그것을 환류하기 위해서 또 행정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가능하면 행정비용을 적게 들이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이, 그것은 뭐냐 하면…….

한창수위원

매년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 예산 대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50억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 해당 소관 부서에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영해 주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대 50억 정도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이 활발히 되게끔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안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채택되면 그게 진짜 5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준다는 얘기죠.

한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의회 때부터 이 주민참여예산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정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생활정치에 대한 용어의 이해를 이렇게 해요,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생활정치다. 의원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만큼 모르거든요. 주민이 필요한 예산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입안을 해서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너무 활성화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창수위원

의회가 위축되는 게 사실이지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조금씩 침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훨씬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한창수위원

침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게 한 70건 들어왔나요, 몇 개월 동안 홍보하고 했는데도 안 돼서 그중에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안에 반영할 만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한창수위원

저는 지역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동네에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요.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직접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함께하는 모습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저는 인구와 관련해서 이번에 올라온 안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자료 39쪽~40쪽에 걸쳐 있는 겁니다. 지금 39쪽, 예산서 145쪽에 있는 사업이 인구감소대응 협력사업으로 홍보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1차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ㆍ목적은 뭘까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화목한 가정이라든지, 지금은 제가 봐도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가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전환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건데 그것을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꾸는 것보다는, 벌써 가치관이 형성돼서 그것은 참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학생인 초ㆍ중ㆍ고, 그런 식으로 형제ㆍ자매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 또 부모님과 여행을 다니고 부모님과 같이 영화도 보고 이런 게 인생에 있어서 큰 즐거움이라는 그런 인식을 그때부터 인위적이지 않게끔 심어주자는 게 목표고요. 이 부분은 사실 5,000만 원씩 해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추경에 세우냐 하면 이게 민간인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좀 더 보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업이거든요. 액수가 크지는 않고,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확산시키고,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을 하자고 해 주시면 적극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정말 어떤 것이 단기간 내에 효과가 큰지 이런 것은 저희도 지금 잘 못 찾고…….

허소영위원

뭐가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어떤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이고 취지 자체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끌어서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야말로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민간보조금 사업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삭감될 때의 이유는 뭐였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때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 보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ㆍ생활 균형이라든지 성 평등, 그다음에 육아나 이런 쪽으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허소영위원

이 사업이 연례 반복으로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해 왔던 홍보캠페인, 사진전, 이런 것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몇 년 정도 해 온 것으로 기억하세요? 혹시 누가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민간보조금 사업에서 동일한 캠페인과 관련된 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지? 없으신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그게 3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허소영위원

사진전 이런 것은 제가 비교적 오랫동안 봐 왔던 기억이 있고요,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도 3년보다는 좀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서 여성단체들 몇몇 모아놓고 캠페인도 하고 궐기대회 비슷한 것을 했던 것이 꽤 됐어요. 그러니까 행위 주체가 다를 수도 있고 대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형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들은 있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계속돼 왔지만 사실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속해 왔던 단체들이, 사업계획이 더 튼실해지는 것도 아닌데 아쉬워서 우리 집행부가 그것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 또 출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인식하게 되면 성장해서 결혼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출산을 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허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출산이나 결혼에 대해서 아이들의 인식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출산할 나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출산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 혼재되어 있는 정책들 중에서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더 남아서, 사실 저는 중요한 것은 아이들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저출산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또 강원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인식을 제고해서 개선해 갈 수 있는 문제, 또 결혼율을 제고시켜서 바꿔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5,000만 원 들이는 것으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제는 아이를 새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을 여기에 머물게 하는 거거든요. 유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구의 배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인구들을 춘천에도 원주에도 양구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 생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인구 정책에서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배경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홍보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적은 예산도 그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학자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즉 그동안의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맞춰지다 보니까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단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게 되는 것에 그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전국에, 또 강원도 곳곳에 사람들이 살만한 중소 규모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 그나마 있는 인구의 유출을 막고 반대로 과밀화되어 있는 도시들은 그 과밀화를 좀 더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홍보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당장 홍보사업만 본다면, 이게 인식 개선이 아니라 홍보비라고 한다면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그 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육아와 관련된 환경개선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내는 것, 저는 그 홍보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강원도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것 외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채우는 그런 정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뒤에도, 그다음 장을 보시면 전문가 초청 토크콘서트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어본 관련된 책자 어디에도 아이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출산율이나 결혼율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기획을 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 SOC, 자급도시, 작지만 인구 5만이든 3만이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충족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으로 제가 본 책에서는, ‘이토록 멋진 마을’도 그렇고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적은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홍보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떠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 건은 홍보 쪽에 있는데 우리 도가 하는 사업을 홍보한다기보다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의 홍보가 좀 있고요. 두 번째도 만약에 그 책 쓰신 분이 오시게 된다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조금 딱딱하지 않게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은 했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계속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일단 우리 도에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가 있고 거기에 보면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 강원도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지원해 줘야 유지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 점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네트워크의 존재 이유를 위해서 이 사업을 배정해 주고 배려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보면 비용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적은 돈이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표에 맞게 구성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마 요소, 요소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들이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고 그것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 역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전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해 왔었던 여러 가지 어떤 사업 결과들을 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정말로 캠페인을 한 대상이 타당한 대상이었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런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하는 것에는, 그래서 저희도 사진 공모전은 따로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기전, 그리고 출산 보도에 대한 기획ㆍ취재 이런 쪽으로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할 때 도나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인구감소 대응정책이라든지 출산ㆍ양육정책이 반영돼서 그것의 홍보 플러스 인식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조금 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아이도,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거의 외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형제 간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없는 형제를 만들어 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친구하고 좋은 형제지간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지 않은 지금 상황을 “네가 이다음에 커서 그래서 아이를 더 낳아야 해.”라는 논리로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겠다고 하셨던 것이 일ㆍ생활의 균형, 성 평등 문화 확산, 함께하는 육아환경인데요, 일ㆍ생활 균형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일단 일이 있어야 생활과 일의 균형을 맞출 것 아니에요? 일이 없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인식 변화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오게 되잖아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일도 하면서 자아 실현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를 수 있었고 낳을 만한 세상이야’ 이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형제지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이런 것들을 강요ㆍ강조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님, 제가 잠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ㆍ여건 조성해 주고 그런 것은, 우리가 튼튼한 결혼기반 조성이라든지 임신ㆍ출산ㆍ주거ㆍ복지 이런 분야는 그 분야대로 다 하는데, 인식개선 캠페인 분야 쪽은 사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검증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보건복지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의 캠페인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을 개선하고,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사업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개선을 해서 사업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과평가도 하고 그렇게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페인, 인식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사실상 이게 유일한 겁니다.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허소영위원

그 항목이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구를 늘리는 과정에서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이것을 꼭 해야 될 명분이 사실 되게 약하거든요. 보조금사업에서도 잘릴 만큼, 물론 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반드시 배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이 되지는 않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사업 효과적인 측면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평가를 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이것은 보건복지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왜 그것을 기획관실에서 하느냐 이래서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중복된 것을 찾아봤더니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내용을 보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했더니 그때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캠페인 관련 예산은,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요. 캠페인 관련 예산은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일단 공감은 안 되지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에 늦게 와서 아마 중복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8쪽, 예산안 145쪽인데요,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사업이 지금 추경에 2억이 추가돼서 왔어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5억을 산정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5억을 산정했는데 2억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추가로 2억 원이 필요하게 된 것요?

김규호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억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5억 중에는 강원도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게 있습니다. 20년짜리 강원도종합계획을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3억이 빠져 나가게 되니까, 5억은 세워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통연구용역비로 쓸 수 있는 게 2억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은 도정시책을 추진하다가 급하게 발생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하게 되어서 2억을 추경에 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김규호위원

5억 중에서 예상치 않았던 게 3억이 나와서 지금 추가로 한다고 그러는데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 1식 해서 2억 되어 있어요. 1식 2억짜리 용역인데, 산출근거가 그냥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식이라는 표현인데 실질적으로는 2억 원짜리 하나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김규호위원

여기 봐서는 연구용역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억 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거기 신강원 전략, 포스트 올림픽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규호위원

2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억 원을 쪼개서 여러 개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공통연구용역비는 보통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김규호위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심의위원회에 아마 저희 도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외부 전문가가 몇 명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과반수이기 때문에 10명이고요, 반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10명, 우리 심상화 의원님하고 박윤미 의원님이 도의회 추천을 받아서 들어와 계십니다.

김규호위원

보니까 행정부지사님하고 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장님, 도의원님까지 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20명 이내면 반이 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10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도청 실ㆍ국ㆍ본부장님들하고 도의원들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민간 위촉위원이죠, 위촉위원님.

김규호위원

그러면 외부 위촉으로 숫자를 세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당연직으로 지정…….

김규호위원

도의원 2명 포함해서 10명?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보통 용역,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용역들도 건건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럼요.

김규호위원

과업지시서 만들고 감독 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그러면 감독 공무원은 그냥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통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다 그러면 토목직ㆍ건축직 공무원들이 용역 감독을 하는데 학술용역 아니면 정책연구용역 이런 것들도 그냥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권을 가지고 감독을 하는 건가요? 다른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학술연구용역 같으면 주로 그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감독 공무원하고, 용역 과업이 끝나면 검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끝나고 검수 공무원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김규호위원

검수 공무원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것도 부서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또 다른 지정을, 그것은 회계부서에 용역을 줬으니까 회계부서 공무원하고 감독부서의, 똑같은 사람이 검수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검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김규호위원

용역에 대한 감독과, 그러니까 검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수하는 공무원은 준공검사 성격을 띠는 것 아닌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습니다. 기술 공사로 봤을 때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누군가 감독 공무원이 되고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검수를 하잖아요. 검수하면 준공검사조서에 도장을 찍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것도 같은 부서의 옆에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은 감독하고 한 사람은 준공검사하고 이런…….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특별히 다른 부서의 건축직이나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 부서의 다른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처음에 본 것은 2억 1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억 원짜리 용역을 하는데 이것의 용역 감독과 용역 검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준공심의를 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결과보고를 하기로 저희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규호위원

올해부터 바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용역을 할 때만 통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도 위원회에 대면으로 결과보고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하려고 하고 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한 것은 아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안 했고요,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보통 학술용역이나 정책연구용역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방패막이로,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용역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도 보면 신강원 전략 실행, 포스트 올림픽 추진,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 이게 잡혀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긴급한 연구 수행의 지원요청에 대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세워주시는 연구용역비는, 예를 들면 2019년도 현재 4개의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에 2,000만 원짜리를 예산과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원관광청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설득하거나 이럴 때는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이런 게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성ㆍ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강원도 농공단지 실태조사하는 것에 투자유치과에서 2,000만 원, 그리고 강원도 드론 스타디움 조성 타당성 분석 용역도 항공해운과에서 2,000만 원을 했고요, 향후에 할 것은, 올림픽재단을 설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2,000만 원, 그리고 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2,000만 원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정시책 수립 관련 연구용역들이 할 일을 정해 놓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어떤 경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도 하고 그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용역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추가로 2억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적인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용역과정이나 검수나 또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저희가 대면위원회를 작년에도 1년에 두 번 정도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2시간~3시간 하면 4시간~5시간까지도 연기되면서, 민간위원님들 위주로 질의도 많고 해서요. 저희가 오는 5월에 연구용역 위원님들을 재위촉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위촉직을 더 늘리자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국장들 서너 명만 들어가고요, 민간위원을 네다섯 명 더 늘려서 13명인가 14명 정도로 각계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의 한계를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라든가 검토과정에서 용역의 가치를 잘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김경식위원

본질의 안 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안 하셨어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립대학교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현장에 가서도 실습선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 이 내용에는 없어요. 실습선 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폐선하려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위원

그렇죠. 1년에 운영비용이 10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폐선을 강력히 주문을 했어요. 물론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는 다시 좀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폐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했는데 도립대학에서 폐선을 결의하고 폐선이 되면 실습선 운영을 위해서 지원됐던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금액만큼 빠집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포괄적으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20억 정도…….

김경식위원

그래도 세부 산출내역을 받아서 줄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요. 세 가지 안건이 있는데 이번 주인가 도립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학과를 조정합니다. 4차 산업혁명, 그런 게 반영된 계획, 그다음에 도립대 발전 방안을 이번에 새로 짰습니다.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으로 된 조건 중에 하나가 발전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아껴서 학교 발전에 쓰게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삭감하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금액이 빠진다고 해서 지원금을 삭감하지 마시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도 세입 징수 포상금은 사실, 체납 관련 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시군이나 민간인인데도 우리한테 신고하거나 이렇게 돼서…….

김경식위원

도에서는 그냥 취합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모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합동세무조사를 받고요.

김경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김OO’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법인인지 개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포상금 받으신 분요?

김경식위원

아니요, 체납자.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체납자 정보는 공개를 못하는 것인지,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을 보니까 포상금이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일정 기준이 있습니까? 체납액을 얼마 징수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한도액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 한도액?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세액의 5%입니까?

김경식위원

세정과장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태영입니다. 징수 포상금 조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한 금액의 2%를 주도록…….

김경식위원

몇 %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2%.

김경식위원

2%?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그리고 건당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매월 해서 한 사람당 2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김경식위원

건당 50만 원 한도액인데 아무리 많이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안 된다?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건당 50만 원 받고.

김경식위원

최고 많이 받은 분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최고로 많이 받은 금액은,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우리 도청 세정과에 체납 관련 담당…….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일단 시군에서 다 하고 있고요.

김경식위원

시군에서 다 하는 거죠?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저희들한테 포상금 지급 요구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엑셀 자료, 김규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 쭉 내려 보세요, 색깔 있는 것, 이게 기획관님 담당이신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제 담당입니다.

김경식위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크게 했는데도 잘 안 보이네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3년간 개최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약간 붉은 색으로 칠해진 게 전부 서면결의를 한 거예요. 참석 인원들이 쭉 있습니다. 주로 네 분, 여덟 분, 열두 분, 많이 했어요. 서면결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PDF 파일 한번 띄워 주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맨 밑의 박스가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제2조 제3항에 보면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제1항에는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하”, 지금 서면결의를 4명이 하고 8명이 한 게, 현재 위원들이 18명~19명이잖아요? 최근에 19명이더라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했다, 그리고 7명이다, 4명이면 과반수를 넘겼다, 그래서 서면결의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서면결의를 하신 것인지? 서면결의에 네 분만 참석하신 게 많이 있거든요, 여덟 분도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4명에서 10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급할 때 용역을 하다 보면 위원회를 다 소집해서 할 수 없으니까…….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맨 위에 조례 제5조 제2항에 보시면 위의 각 호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을 한 것이거든요. 심의하는 것을 위임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규칙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소위원회에서 결의까지 하는 것으로 하셨어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 19명이 있는데 소위원회를 3명이든 4명이든 만들어서 3명이면 2명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의결까지 할 수 있게 규칙으로 만드셨는데,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시면 소위원회에 의결을 위임한 게 아니고 심의만을 위임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9명이면 너무 많아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민간위원을 늘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민간위원 늘려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또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위원을 2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을 줄이고, 민간위원을 거의 늘리지 않고 15명 정도로 해서…….

김경식위원

그것은 집행부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15명 정도로 해서 소위원회 자체를 앞으로는 개최하지 않고, 15명 정도의 과반수면 한 10명 이상만 받으면 되니까, 소위원회를 굳이 구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김경식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3년간 137회 정도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당연직 위원장이신 행정부지사님은 40회만 참석하셨고 100회 가까이는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 아예 빠지시든가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규칙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당연히 안 되죠. 조례에 의결하는 방법을 정해 놨는데 규칙에서 그것을 뒤집고…….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하여튼 제가…….

김경식위원

규칙을 얼른 판단하셔서, 이것은 어디에 질의하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조례에 의결하는 방법을 정해 놨는데 규칙으로 이것을 뒤집었어요. 이런 것은 상위법 위반이기도 하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그리고 기획관실에서 조례를 다 총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면결의와 관련된 강원도 조례를 전부 다 살펴보세요. 서면결의가 허용되지 않은 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서면결의는 폭넓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죠, 19명이 언제 다 모입니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얼른 규칙을 삭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한데 용역의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용역은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조실장님이 민간위원을 폭넓게 더 확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결과를 정해 놓고 용역을 하는 것,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있어서 한 말씀만, 20명이었는데 공무원이 절반이고 민간위원이 절반이어서 공무원 수만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비율을 높인 것인데 제가 민간인을 추가로 더 뽑는다고 잘못…….

김경식위원

총원은 19명이 맞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로 공무원 숫자만 줄이는 겁니다. 민간위원 비율을 훨씬 높이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과반수로 되어 있는데 15명이든 16명이든 그것의 반이 모이셔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만약 정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이게 많이 있는 이유는 각 분야의 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모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모이시면 되니까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게 전체로 하려면 수시로는 어렵고 격월제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운영의 묘는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용역이 다 중요하겠지만 금액이 크고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은 서면결의, 이게 남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반드시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해야 됩니다. 용역비도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면 1억 원 이상이라든가,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판단을 하셔서,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비가 나가는 것은 사실 중요한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소위원회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반드시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했고 이번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금을 먼저 볼게요. 16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기금의 목표를 보면 상하수도,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사업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기금으로 질의 들어가셨나요?

남상규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추경만 해 주시고, 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일괄로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곽도영위원장

기금은 추경이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1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번 추경 재원 중의 하나죠.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이 141억 9,700만 원 있었는데 이 부분을 몽땅 다 꺼내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내부유보금이 어떻게 형성이 됐던 것이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육아기본수당을 할 때 사회보장 협의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기간 동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협의한 대로, 위원회에서 조언해 주신 대로 유보금으로 돌렸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세우고, 그때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또 내부유보금이 남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내부유보금의 거의 대부분 재원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쌓이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 합쳐져서 했으니까 딱 그렇게만 말씀드리기가…….

남상규위원

의회 이외에 내부유보금으로 예산이 모이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소비세나 이런 증액된 부분이 재원이 됐죠.

남상규위원

그쪽에서도 재원이 들어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500억 원 하고요.

남상규위원

이번에 내부유보금 141억 있던 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재원으로 활용이 됐는데, 사실 내부유보금을 추경 재원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지 않나요?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내부유보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세 그쪽에서 나온 것, 글쎄,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의회 예산심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내부유보금인데, 우리 회기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새 벌써 이것을 꺼내서 몽땅 다 재원으로 쓰셨어요. 과연 이러한 절차가 타당한지, 절차적으로는 타당하겠죠? 타당하니까 쓰셨을 것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의 문제점을 일단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 시간에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거론하셨는데, 이 사업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업에 대한 정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직원에게 설명 들음) 사업설명자료 41쪽에 보시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업자로는…….

남상규위원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되면 이것에 대한 정산처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이 남으면 분담 비율별로 또…….

남상규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입찰을 하거나 이럴 때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남을 수는…….

남상규위원

입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16개 시도가 각 2억 원씩, 그리고 세종시가 1억 원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입찰이 들어갑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보니까요.

남상규위원

이 사업비가 올해 한 번만 발생이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 사업비는 이번에 한 번 하고,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운영비를 부담할 수는 있겠죠.

남상규위원

운영비를 부담한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시스템이 없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산 전문가들이 직접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업체,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지 컨소시엄을 맺은 업체에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이 됐든 시스템을 만들고 시도에 이용 권한을 줘서 운영하게 되고, 예를 들어 운영비가 연간 1억이다 이러면 나눠서 쓰게 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근거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라고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 두 가지의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한번 볼까요? 제3조에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교부세 산정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제3조의 주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라는 의무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을 지원해야 할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게 일부 오프라인으로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산화를 시켜서 온라인 시스템화…….

남상규위원

지금 전산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전자정부법 시행령까지 근거로 잡으셨어요. 제87조의 내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이라고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화사업을 지원하라는 항목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지방교부세 자료제출에 대한 업무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전자정부법의 내용 자체가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거론하느냐 하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지방정부의 의무, 이 의무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인데 여기 이 시스템 만드는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 국가의 업무예요. 국가사무인데 왜 우리가 예산을 내야 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편리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에 대한 제출의 의무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해야죠. 기재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을 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너네 여기다가 정보를 올려.’ 그게 맞잖아요.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도 자료관리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상세히는 모르겠고요,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자료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이런 책자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산정식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만 해도 18개 시군이 있고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도하고 시군에서도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아지는 게, 행안부나 중앙정부도 좋아지는 게 분명히 있지만 시도도 혜택을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항상 우리 지방정부들이 이와 같이 국가사무에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받아서 수용하는 이런 일이 참 많은데요, 실장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도 이것을 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18개 지자체도 편리해지고요. 그것은 맞는데 사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하자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중앙정부의 몫이에요. 중앙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방정부에 ‘너네 여기에 자료를 올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자료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제3조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강원도정에서는 지금 자의적으로 확대해석을 한 거예요. 근거에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갖다가 붙인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거든요. 왜 우리가 맞지도 않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갖다가 기재부를 도와주는 사업을 해야 되죠, 가뜩이나 우리가 예산도 적게 받는데? 또 하나, 16개 지방정부가 공히 2억씩 출연을 합니다. 전국에 17개죠? 17개의 지방정부들이 있는데 업무량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모든 지방정부에서 다 똑같이 2억씩 예산을 지원받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할까요, 예산규모가 다른데? 분명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할까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교부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본청 자체는 교부세를 받지 않거든요.

남상규위원

불교부 단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 중에는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다 액수를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큰 차원에서 가는 것이고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행안부나 이런 데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협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가 쉽게 협조한다는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감을 해요, 당연히 공감을 하죠. 이것 예산 삭감하겠다고 들이대면 아마 우리 도정에서부터 난리가 날 걸요? 왜? ‘이것 예산 삭감하면 우리 교부세 못 받습니다.’ 이러고 아마 들이댈 거예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태까지 중앙정부가 그렇게 지방정부를 길들여 왔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중앙정부가 길들이려고 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느냐에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 지방자치,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엄밀하게 명백한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방정부들은 예속돼서, 그나마 푼돈 얻어 쓰는 입장에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도 중앙정부에 얘기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 2억 큰 것도 아니죠,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실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필요한 거예요. 업무적인 효율성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무와 중앙정부, 차라리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집이니까 예산을 써준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큰집에서 폭거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잡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사업을요?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큰 틀에서 당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오고 하면 지사님이 나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저도 가서 하고 술자리도 하고 이런 게 우리 행정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그 현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고 해야만 우리가 따올 수 있고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 답답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딱 제 개인적인 소신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도정 전체적인 것을 또 봐야 되니까.

남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제안을 드린 겁니다. 도와주시겠냐고요. 제가 해결할 테니까 도와주시겠냐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참 자존심 굽혀가면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구분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귀속이 되어서 끌려가는 이런 행정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장대리, 곽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기능별ㆍ성질별 예비비 질의를 드렸고 또 남상규 위원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시면서 아주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사실 아까 예산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다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저를 걱정하셔서 보충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드립니다. 예산과장님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어도 될까요? 제 질의 내용을 듣고 맞다 안 맞다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비비가 기능별ㆍ성질별이 있는데 결국 총액은 다 같고, 성질별 예비비는 예비비라고 이름 불리는 모든 예산의 총계가 성질별 예비비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기능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그다음 기타특별회계 예비비가 지금 기능별 예비비에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차액인 545억 4,159만 3,000원은 13개 분야에 기타특별회계 명목으로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 분야 예비비로 들어갔고, 의료급여기금운영은 사회복지 분야 예비비로 들어갔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예비비는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소방분야 예비비로 들어간 것이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총액이 딱 맞게 떨어지는 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총무행정관실에서 나왔던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에 대한 3만 원요. 그것도 아까 처음에 답변 들었을 때는 그게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아까 세정과의 세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이자수입으로 총 관리를 하다가 결산시점에 어차피 이게 지출되지 않는 돈이니까 그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놨다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에 남아있는 3만 원을 세출로 잡았다는 것이죠?

일동 웃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해가시죠? 남 위원님하고는 제가 나중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사업설명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청사 경관개선사업인데요. 기조실장님, 저희 도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또 내진성능보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로 인한, 신축에 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46쪽 말고 청사 신축 이런 부분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기억에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해 주셨던 것도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본인 임기 동안 이전이든 아니면 여기에다 다시 짓는 것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시고요, 다만 이게 갈등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신중하게 잘 검토하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타 시도 사례, 그다음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만약에 이전을 하면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언론에서도 신축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지금 도 청사에 신축을 해도 청사에 있던 모든 기구를 다른 곳에 옮겨서 업무를 연장할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제가 읽어보기는 했는데, 참 답답한 것이 제가 집행부 사무실에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정말 따닥따닥 붙어있고 협소한데다 또 파일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책상 위에 서류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업무를 쾌적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거기에 안전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집행부 사무실을 보고 제 의원연구실에 들어오니까 정말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넓고 쾌적하고 또 1인이 쓰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신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예산을 절감해서 신축 예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경관개선사업이란 말입니다. 아트월, 아트(Art)보다는 세이프티(Safety)가 더 중요한 사항이고요, 꽃보다는 안전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2억 600만 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의회 벽 쪽입니다. 여기가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보면 아트월이라는 게 곳곳에 있는데 좋아서, 의회사무처 쪽에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경관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게 제목은 청사 경관개선사업인데 사업 위치는 의회사무처 외벽 인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편한세상 아파트하고 저희 의회사무처 공간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앞입니다. 멋있게 해 놓으면 지나가면서 주민들이라든지 또 도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면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의회에 아트월 보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잘해야 도민들이 저희를 찾아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른 사업과 달리 청사 경관개선사업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2017년 12월에 와서 기조실장으로 있은 지 한 16개월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강원도 내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군이라든지 예산과 조직을 하지만 강원도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을 중의 을이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소신껏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이런 것을 보고 좀 당당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조실장 회의를 가도 경기도나 서울시는 기조실장이 온 적이 제 경험에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기획관 정도가 와요. 거기는 중앙에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항상 전화가 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의회에 뭐가 있어도 누가 오면 사유서 내고 가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제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 위원장, 허소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발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 적어 놨으니까 이것을 해당 부서에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실장님, 강원도 인구정책의 중요성이라든지 위기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육아기본수당도 적극적으로 펼치시고, 또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지금 해야 될 시기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해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지금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집행을 하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강원도의 실ㆍ국에서도 지사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부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총무행정관실이나 기획조정실 쪽에서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실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없으면 출산도 못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생활의 여유가 돼야 출산도 하는 건데,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총무행정관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자녀를 두게 되면 승진에 우대를 한다든지, 하여간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도 계속 토론하면서 좋은 의견을 벤치마킹도 하고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서울본부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위원장님, 서울본부장님 잠깐…….

곽도영위원장

전예현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전예현입니다.

박병구위원

본부장님, 항상 느끼는 건데 어려운 업무를 참 묵묵히 잘 수행해 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번에 서울본부 세종사무소를 이전해요, 그렇죠?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전 사유를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지금 전국의 도 단위에서 보통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각 세종사무소들이 민간건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임대료로 인한 분쟁,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임대료가 너무 과하게 올라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 등에 현실적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2016년 2월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런 것에 행정력을 쓰는 것보다는 세종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의 자치회관 건물을 준공해서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당시 결정이 되어서 세종시에 자치회관 건물 준공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서울본부 산하 세종사무소는 이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야 되고, 또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면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업무는 효율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가니까 가는 게 아니라 업무분장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전국 세종사무소 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요. 특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이 모이는 통합사무실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운영해서 그래도 세종시에서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시군에서 세종시까지 오시는 데 차가 안 막혀도 삼척ㆍ동해에서 3시간 30분 정도 걸리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세종에 오셔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그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세종사무소는 도의 사무보다는 시군의,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곳을 좀 더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말씀하신 업무가 가장 큰 주된 업무이신가요?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아시겠지만 현재 행안부도 세종시로 이전을 마쳤고 기재부도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 국비팀하고 자주 세종사무소를 방문하고 있고요. 세종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투자통상국이나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세종시에 있는 부처에서 실무협의를 하셔야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결합해서 부처에 들어가서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특정 시군을 다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전에 양구군에서도 오셔서, 시군에 있는 분들과 같이 결합해서 특정 부처에 있는 사무관님들하고 모임도 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 확보라든가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실 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서울본부도 똑같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도가 아무래도 변방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기획관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실장님이 가셔야 되고, 또 서울본부도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이익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극복 방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저희가 쓰는 구호가 ‘뭉치면 강하다.’입니다. 사실 강원도의 개별 시군이 부처에 들어가서 사무관님들이나 국장님을 뵙기는 어려우니까요, 저희는 관련 3개~4개 지자체가 모여서 사전에 협의해서 가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광지역 업무라고 하면 태백ㆍ영월ㆍ정선 3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미리 회의를 해서 같이 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 동해ㆍ삼척도 유사사업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동해ㆍ삼척에서 나오신 분들이 미리 협의해서 가는 경우, 또 당장 이번 주에도 저희가 기재부 분들을 섭외해서 시도에서 나온 분들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시군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면 아무래도 약하지만 18개 시군이 똘똘 뭉친다면 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호를 자주 외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뭉치면 강하다.’ 이 구호대로 강원도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실장님, 지금 서울본부장님의 답변 들으신 것처럼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18개 시군 지자체 지원사업도 그렇고, 또 도가 해야 될 업무도 그렇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추가질의는 다 하셨죠?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조율과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위원장실에서 의견 조율을 한 뒤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145쪽, 인구감소 대응 협력사업 추진은 추진방향을 인식 개선이 아닌 정책 홍보 방향으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기획행정위원회에 별도 보고한 후에 집행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김경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7,460억입니까? 지역개발기금, 이것 하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기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김경식위원

변경의 주요 요지가 예치금이 빠지고 융자금이 늘어나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융자금이 2,650억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증감한 내용에…….

김경식위원

강원도개발공사 저것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종축장 부지 이전하면서 저희가 상환하는 것을 연기 허가를 받았죠. 2019년도에 알펜시아 공사채 포함해서 4,250억에다가 임대아파트 사업 하는 게 있는데, 올해 강원도개발공사가 차환해야 되는 만기도래액이 4,253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을 제2금융권이라든지 다른 데서 빌리면 계속 이자를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7,130억 정도의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융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17년도에 전환된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보니까 현재 잔액이 7,400억 정도 되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역개발기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10년 전에는 2,000억대 수준이었는데 2016년도부터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9,000억 정도 됐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재원 자체가 지역개발채권발행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만큼 나중에 그 기간이 도래하면 돌려줘야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

김경식위원

아니, 2014년도에 3,000억이었다가 2016년도에 9,000억이 됐는데 그 사이에 채권을 그렇게 많이 끊었어요? 융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도 늘어난 것이고 여러 가지 계약 같은 것을, 올림픽 하고 이러면서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에 따라서 채권이 많이 팔리게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시 조정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이 기금의 규모에 대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김경식위원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다 융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나 공기업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공기업에도 융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채무감축 기조가 있어서 융자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치해서 이자수익만 나오는 형태입니다.

김경식위원

그 이자밖에 없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융자 이자는 조례는 5% 이내로 하고 규칙에는 2.5%로 되어 있는데, 2.5%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빌려가서 연 2.5%의 이자를 내는데 지금 채무감축 기조 때문에 돈을 안 빌려간단 말이죠. 사실 지역개발기금으로만 놓고 보면 예치하는 것보다 융자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은데 돈을 안 빌려가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규칙을 좀 개정해서 이자율을 2.5%에서 2.25%로, 그 정도 되면…….

김경식위원

0.25%를 낮추겠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융자가 더 많이 될 것 같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약할 것 같은데요. 2.25%는, 혹시 그것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2.5%가 되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주고 우리한테 빌려 가면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가 있죠, 시중에서 더 싸게 빌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외부에 하는 이자만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자든 뭐든 강원도 내에서 돈이 도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하니까…….

김경식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가 횡령이나 배임이 된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중금리가 더 낮은데 비싼 것을 빌려 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김경식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금융권에서 차입이 가능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종축장이 돼서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지금 가능하죠.

김경식위원

2.5%보다 더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거기서 선택하면 되는데 당연히 금리를 비교할 것 아닙니까, 감사 받거나 이럴 때?

김경식위원

혹시 모르니까 일단 낮춰놓고 보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중 금리를 비교해서 한 2.25% 정도 되면…….

김경식위원

그 정도 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적당하다고 판단된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재원으로 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다 지역개발채권 발행해서…….

김경식위원

다 그 돈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자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채무에 안 넣는 돈이 이것인 거죠.

김경식위원

지역개발채권, 도에서 차 사고 이럴 때 채권을 많이 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살 때 신규 이전 등록할 때 하고요, 건설기계 같은 중장비 등록할 때, 그다음에 각종 계약 시…….

김경식위원

지금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면제되는 게 여기 보니까 조례에 있어요. 이게 별표2에 매입의무 면제대상이 있는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따른 재산의 대체취득 시의 등록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세법 제108조 적용대상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에 많은 집이 전소가 됐고 해서 아마 새로 집들을 신축할 것 같고, 자동차나 건설기계 이런 것도 불에 탄 것은 새로 취득을 하겠죠. 이럴 때 우리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제가 아직 지방세법을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가 되겠죠,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소형차를 많이 사면 면제이고 중형차는…….

김경식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가액이라든가 배기량을 따져서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채권 면제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관련 조항이 좀 이상해서, “지방세법 제108조 적용대상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채권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잘 모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과에서…….

김경식위원

하여튼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이 있는데 지금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에 이 조항으로 면제가 되는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재난 피해 주민들이 이렇게 할 때 이것도 면제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앞의 말은 되는데 여기에 괄호를 해 놓고 한정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이 조항이 다른 조항이라서, 이것이 개정돼서 옛날 조항이 살아 있는 건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면제가 가능하답니다.

김경식위원

가능하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보면 지금 말씀하신 면제대상이 되는 조항이 있고 그 밑에 타 항목을 보니까 “기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렇게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아, 타 항목으로 하겠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내부결재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이 ‘바’ 항도 제가 보기에는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세법 제108조는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지방자치단체 융자는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겠네요? 거의 개발공사에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냥 은행에만 예치해 놓는 거죠.

김경식위원

어떻습니까? 아까 보니까 태백이 조금 있던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보니까 7,400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보니까 평균 3년 예치예요. 평균 이율은 1.5~1.7 정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56에서…….

김경식위원

안전한 게 정기예금입니까? 이 자금의 운용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예산과에서 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안전하면서 이율이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융자가 좋겠지만 융자는 잘 안 해 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 투자도 할 수 있습니까, 국채나 공채?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할 수는 있는데 위험부담이 많아서…….

김경식위원

국채는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할 수는 있는데 위험부담이 커서 저희는…….

김경식위원

국채가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김경식위원

아니, 지역개발기금으로.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고개를 가로저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책임소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내부적으로 빨리 결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최소한 이런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조항은 좀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많이 살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2018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7,465억이에요. 2019년도 말 예정액이 4,738억으로 변경이 되는데, 2,726억을 줄이겠다는 변경안이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융자성 사업비에 580억을 잡았어요. 이번에 변경내용을 보면 융자성 사업이 제일 큽니다. 2,650억이 늘어나서 3,230억으로 융자성 사업비를 늘렸는데 방금 전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융자성 사업이 점점 줄어든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인데 뭐냐 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4,253억을 또 차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갚고 또 빌려야 되니까? 그동안은 이게 특별회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빌릴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리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은행에 예치해 놓는 기금이 7,400억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부 빌려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2.5% 이자면 시중에서 빌리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규칙을 바꿔서 2.25% 정도 하면 빌려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2,700억을 은행에 3년 정도 예치하면 현재 283억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2.25%로 융자를 해 주면 304억을 받게 돼요, 그냥 계산하면. 그러면 21억 정도가 이득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 돈이 시중 은행으로 가지 않고 우리 도내에서, 우리가 돈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또 돈을 빌려와야 되는 게 있어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유자금 예치금을 보면 4,738억 정도가 남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상당히 많이 남는데 이 4,738억의 여유자금 예치금, 아주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상하수도나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을 지어 놨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상하수도나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자체는 이제 상하수도는 다 되어 있어요.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금은 필요한데 이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쓸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보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많이 오픈해 놨는데도 김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굳이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제로 사업을 해라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 그게 조금은 딜레마입니다. 그럼 이 돈을 우리 자체적으로 고수익 이런 데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일단 일반 공무원이고 조금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남상규위원

고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원도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항상 예산에 대해서 목이 마르잖아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든지 간에, 단지 그쪽에서 부채를 자꾸 줄여가겠다는 것은 정부 기조이기 때문에 발맞춰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항상 부족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을 좀 낮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이러면 확 다가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명쾌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군 예산 담당자들과 회의할 때 예산과장이 됐든,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정부에서 채무를 일정비율 유지하게 하는 것은 있지만 예를 들면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장ㆍ군수님 자체가 채무 제로를 선언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채무를 0으로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강릉이나 정선 같은 경우도 채무 제로를 선언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남상규위원

그런 추세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춘천시에서 융자를 한다고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어차피 우리 도에서 기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에 의하면 시에서도 최고 높은 금리가 4.5%까지도 있었어요, 2.5%도 있고. 그런 채권들을 이것으로 바꾸게 되면 지자체에 큰 이득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금 운용 방법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운영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올해 태백시에 계획된 게 저것입니까? 이사들 의결했던 것, 보증선 것?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게 아니고 차환, 태백관광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보증채무 차환인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보증채무 차환하는…….

김경식위원

어떤 보증채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태백시가 보증 섰던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방채로 했는데 그 지방채를 다른 이율 낮은 것으로 차환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견 조율이나 토론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안 폐지조례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