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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8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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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8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신 후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성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총면적의 82%에 달하는 지역이 산림에 해당하여 해마다 산불방지를 위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산불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강원지역은 작은 불씨에도 강풍으로 인하여 대형재해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4일 고성을 비롯한 5개 시군에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530㏊ 소실과 7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에서는 4월 6일 자로 피해지역 5개 시군인 강릉ㆍ동해ㆍ속초ㆍ인제ㆍ고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 및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불피해의 조기수습과 실질적인 피해보상, 강원도의 산불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생계위협에 처한 도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특별재난 선포지역 도의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하루빨리 산불피해 지역이 복구되고 어려움에 처한 피해지역 도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