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헌 의원 발언

280회 제2교육위원회2019-04-10

이병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강원지역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남기고 진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4월 6일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인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강원 영동지역 4개 직속기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산불 피해 지역 학교와 교육기관의 피해가 심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방문기관을 변경하여 산불 피해를 입은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윤석훈ㆍ곽도영ㆍ김혁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석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강원도교육감이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장 및 학교장이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 시설물 안전과 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교육감의 학교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등의 주체를 교육감 및 학교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 제정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등의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준 안전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담당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담당 최창호 장학관입니다. (안전기획담당 최창호 인사)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사무관입니다.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인사) 시설안전담당 이동훈 사무관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이동훈 인사) 환경안전담당 김영희 사무관입니다. (환경안전담당 김영희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의원님, 곽도영 의원님, 김혁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강원도 내 학교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8조의 안전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위해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강흥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윤석훈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보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 기간을 3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매년 하면 안 되는지, 어디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3년으로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지금 교육부에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지만 교육부에서는 5년마다 수립하고, 저희가 중기적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되면 안전관리라든지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년으로 잡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교육부에서는 5년 정도마다 계획이 내려오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고요,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상 연 2회라든지 3회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3년으로 중기계획을 잡으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중기적인 계획을 3년마다 한다고 하셨는데 안전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점검은 매년 하시는 거죠, 그렇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매년 점검을 하면서 여기에서 뭔가 수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반영이 되는 건가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가 매년 3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또 2종ㆍ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상ㆍ하반기 2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또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4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에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 여부를 떠나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할 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AㆍBㆍCㆍDㆍE등급이 있는데 DㆍE등급은 철거 대상이고 C등급은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매년 점검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의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떠나서 매년 실시되고 있었던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안전점검 등이 있잖아요? 교육장 및 학교장은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물에 해당되는 게, 제2조 정의에 보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순수하게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리고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학교 시설인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말고 우리 도교육청 소관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교육문화관이라든가 교육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례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가 이런 시설물뿐만 아니라 특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안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기숙사 화재 대피라든지 소방점검, 수능시험장 안전점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모든 점검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평상시에도 학교에서 시설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일단 학교 차원에서는 육안으로 점검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 이 조례안의 핵심은, 이미 법에서 연 2회 이상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감은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냥 정기점검을 하는 것하고 또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기점검의 결과를 예산상에 반영해서 조치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이용하는 교육문화관이라든가 교육도서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지금 타이틀이 학교 시설물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는 학교 시설물로만 한정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 강원도교육청에는 학교 시설물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교육지원청 건물도 있고 직속기관 건물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학교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에서의 조례안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본뜻은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산하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그런 부분도 포함되면 어떨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의 제2항 제3호에 보면 “학교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인원을 더 증원을 시키는지?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4일이나 평상시에도 학교에서 육안으로 시설물을 항상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점검을 할 때에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줘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직원이 장비를 구축해서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해서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이런 것은, 학교에서는 상시로 보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늘상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만, 교재 같은 것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교재를 부정기적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교재를 몇 년 단위로 만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가 어차피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고 학교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내용이 바뀌면 매년 새로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보내주고, 또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교재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또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면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만든다기보다는 현재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제7조 안전교육의 제1항에 보면 “교육감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교재를 각급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이것은 제3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시설물 안전에 관한 교재를 좀 축소해서 만든다는 의미고,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과 상관없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교재를 만들고 있고 또 교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15시간 정도로 의무교육 시간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조에 있는 안전교육과 해당 교재의 개발은 시설물 안전에 관해서 축소된 교재라는 것이고 이 뒤에 보면 그것을 포함해서 안전교육에 관한 교재가 계속 보급되고 있고 매년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제7조 제2항에 보면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안전교육을 하게 되면 소방서에서 학교현장으로 와서 주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화기 활용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한 4년~5년 전만 해도 태백의 365세이프타운에 우리 학생들이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작동 요령보다는 화재라든가 여러 재난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안전교육을 할 때 365세이프타운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전체험장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는 종합체험시설하고 지역체험시설, 그다음에 교실 내 체험시설, 또 차량을 이용한 이동체험시설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실 내 체험시설을 1년에 1억 5,000 정도로, 2개니까 3억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차량을 이용한 이동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적으로 그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는 위탁으로, 지금 말씀하신 365세이프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1년에 3억 원 정도를 지원ㆍ위탁하는 업무협약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했는데 365세이프타운 이런 데서 좀 어렵다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실 내 체험시설 2개하고 금년부터 차량을 이용한 이동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지역센터, 더 나아가서는 종합센터 이런 것도 교육부에 신청해서 학생들이 체험 위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고성, 속초, 강릉의 산불 사태만 보더라도, 사실 훈련이 잘돼서 정말 최소한의 인명 피해로 잘 수습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이 더 어렸을 때 이것을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강원도에서는 생존수영교실 등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든 강원도에 365세이프타운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화재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정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비책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도 안전에 관해서는 계속 교육이라든지 화재예방 매뉴얼이라든지 또 안전점검의 날을 특정해서, 또 민방위의 날을 특정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소방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지역이나 학교에서도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저희도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상시에는 계속 그런 교육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강원도의 산불 화재로 인해서 학교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찾아가 보고 소방서하고 전화도 하고 궁금한 사항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방화셔터라고 아시죠, 방화벽? 그 부분들을 보면 이게 소방법도 아니고 건축법에, 아주 오래된 옛날 학교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방화셔터가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옛날에, 그냥 구멍이 나 있어서 연기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 질식하기가 아주 좋게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법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것은 방치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설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방화벽이고 뭐고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고 있는데 옛날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법 테두리 안에 없기 때문에,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에 대한 검열을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는 검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죠, 옛날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방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옛날 건물에 대해서도 방화셔터라든가 재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현재 강원도 내에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3년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사실들 몇 가지를 조사해 보고 알게 되면서 3년에 한 번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안전담당관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시설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학교 소방안전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점진적으로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재 시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스프링클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소화전…….
병헌

이병헌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각 교실마다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어야 되지 않나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지금 학교 교실마다 화재감지기가 있고 소화전은 건물 층수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는 옛날 건물에는 아직…….
병헌

이병헌위원

신건물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실마다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각 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는 교실이 없어요.

김혁동위원

법적으로 4층 이상 되어야 하고 몇 평 이상…….
병헌

이병헌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교실이 있고 복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따지면 방화셔터도 안 해도 됐었어요, 옛날 건물은.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님,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학교도 보면 이렇게 산하고 근접해 있는 학교들이 개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 학교에 대해 이번에 안전점검을 나가시면 추가로 산불이 났다는 가정하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산하고 인접해 있는 학교나 교육기관들이 있으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과 강흥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좋은 일자리 확보 및 취업정보 제공, 모두를 위한 교육의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중앙정부도 국정과제인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법령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2018년 3월 개정되어 제7조의3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2018년 6월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표준안이 안내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으로 직업계고 취업 지원 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그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취업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는 단위학교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총괄합니다. 또한 취업처의 발굴, 취업정보 제공, 취업관련 업무 및 취업역량 강화 활동 지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취업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보조인력인 취업지원관에 대한 채용근거를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취업지원관은 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에 근무하며 취업처 발굴 및 실사, 학습중심 현장실습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인력으로 올해에도 28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취업지원센터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취업지원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없으며 취업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부 지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의 등의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쪽과 5쪽은 조례안 본문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위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과 7쪽은 비용추계서입니다. 8쪽은 이번 조례안의 설치 근거가 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발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조직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은 교육감이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에 따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청의 직업계고등학교 취업 지원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 현황을 보면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고졸 취업률이 2017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바 악화되는 취업여건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학과 개편이나 특화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준기 교육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각급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취업지원센터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취업지원관 제도는 2011년부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 취업지원관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취업지원관 제도와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으로 만드는 취업지원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에 있는 취업지원관을 같이 연결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서 각 학교에서 취업지원관을 채용해서 사용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확보라든가 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취업지원관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취업지원센터 소속인데 학교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에는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다만 법적인 근거만을 마련한다는 데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취업률이, 정부에서는 현재 ‘70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70% 이상이 취업을 해서 1년 이상 현장에 남아 있는 졸업생들이 80% 이상 되도록, 그런데 지금 취업률 현황을 보면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성화고등학교는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을 보면 27.6%, 향후 5년간 비용추계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체점검 후에, 저희들이 2019년 3월 어제 날짜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이스터고등학교는 90%가 됐고요,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가 27.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직업계열 고등학교는 10.3%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스터고는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37%였는데 5년이 지난 2018년도에 오니까 10%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반고 직업계열 고등학교는 약 5% 정도 떨어졌고요. 취업지원관은 우리 교육청에서 타 시도보다 먼저 운영을 해 왔고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온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25%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평균적인 수준인데 계속 취업지원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취업률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2011년부터 쭉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볼 때 취업지원관을 운영한다고 해도 더 이상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취업지원관 운영을 통해서 취업담당 선생님이라든가 3학년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많이 경감되었다고 봅니다. 학생들 추수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업무보다는 현장을 방문하고 아이들 서류도 만들어 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취업지원관 제도가 좋은 제도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는 판단됩니다만, 결국에는 이 취업지원센터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무 경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취업률 제고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향후 취업률이 어느 정도나 오를 것인지 질의를 드렸는데, 모든 것은 결과로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취업지원관 제도가 잘 운영되었듯이 별도로 취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학교와 여러 가지를 연계하는 과정 속에서 어차피 파악을 하시겠지만, 결국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취업지원관의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취업처 발굴을 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각급 학교별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성화고등학교를 보면 졸업한 선배들의 기업체를 발굴해서 100대 기업이라고 해서 그쪽에 취업시키는 방법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총괄적으로 수집하셔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정이유를 보면 제일 첫 번째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내용에는 인권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이 다르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부위원장님께서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지금 취업지원관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결국에는 취업률 제고에 큰 목적이 있다는 핵심을 잘 짚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학생의 인권 보호라는 말을 배경에 넣은 이유는 사실 취업률이 떨어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수년째 경제적 장기불황에 따라 현장실습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7년도에 제주도에서 실습생 이민호 군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학생 신분이기는 합니다만 발전소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취업지원관 제도를 만드는 데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 노동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취업지원관이 기업과 얘기를 하면서 기업의 실상을 보고 취업처를 발굴하면서 현장의 노동인권도 같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학교별로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열 달 단위로 채용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급 고등학교별로 취업지원관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제가 늘 살펴봅니다.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취업지원관 채용을 올렸던 부분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픈시키지 않고 학교 자체 홈페이지에만 올려서 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구직난이 되게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한 학교에 1명, 많으면 2명~3명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채용되어서 취업률을 높여야 되는데 아는 지인이라든가 그렇게 뽑는 사례가 아직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 보셔 가지고, 취업지원관을 원래 뽑았지 않습니까? 지금 28명으로 잡혀있지만 원래 뽑았었는데 지원율하고 채용공고를 공개했던 부분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했던 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잘 안 봅니다. 최소한 지방자치단체, 시군 홈페이지에는 올려 줘야 우수한 인력이 오지 않겠는가, 채용방법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제가 인권보호를 말씀드렸던 것은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특별시의 특성화고등학교에는 2만 2,000명이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연 2회, 학기당 2시간씩 하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정이유에 인권을 보호한다고 나와 있어서 그게 어떤 것인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취업지원관 제도가 잘 운영되었듯이 취업지원센터도 잘 운영됨으로써 앞으로 5년 후까지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었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6페이지를 보니까 취업지원관 스물여덟 분,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취업지원센터 24개 센터, 그러면 스물네 분이 센터에 한 분씩 가시고 나머지 네 분은 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두 분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시고요, 다른 두 분은 종합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한 학교에 한 개 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여기에 한 분씩 배치하기보다는 좀 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 분이 2개~3개 종합고등학교를 맡아서 취업 지원을 연계해 주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24개 센터에는 어느 분이 가서 하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24개 센터에는 한 분씩 지금 다 나가 있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이분들 신분은 어떻게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학교장 채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기간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혁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겹칠 수도 있는데요, 조례 제3조 제6호를 보면 “학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죠,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취업지원관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제반적인 여건이 제대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데 이 과정에서 취업지원관이 기업체와 사전협의를 합니다. 학생들의 노동시간은 얼마나 되고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되고 임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특히 인권보장이라든가 작업환경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지원관이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건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런 거죠? 그냥 보통 아르바이트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학생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위탁 부분이 있는데 위탁을 굳이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3조에 있는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해 저희들이 포털사이트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 인력만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전문적인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런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제3조 중 제3호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밖에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연수를 한다든가 혹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위탁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구체적인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어서, 위탁도 사실은 법률에 의해서 직업훈련기관에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지원관이 26명?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8명.
종국

함종국위원

28명인데 도교육청에 2명, 그다음에 직업계고등학교에 26명, 이게 아마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려 하는 부분은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취업 학생들이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들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위탁과정 학생들이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도 거의 12%의 학생들이 취업을 했는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는 취업지원관이 배치가 되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취업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한국폴리텍Ⅲ 대학이라든가 저희들이 인정한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특별하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취업담당관이 배치된 그런 것은 없어요? 전부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은 도교육청에 배치된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학교가 분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도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기에는, 금년에 위탁과정 참여 학생 수는 371명입니다. 이 중에서 모두 이수한 학생들은 348명이고요. 그런데 각 시군에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큰 지역, 춘천ㆍ원주ㆍ강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라도 저희들이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도교육청에서 두 분이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대 배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까지 취업지원관 제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더 강화시키려고 조례를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 취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업무는 어떻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업무는 다른 게 없이 그냥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다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일단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취업지원관을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취업지원관은 취업 지원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웃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

종희

최종희위원

교육감이 채용을 하신다고 써 놔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보니까 타 시도의 조례가 나와 있는데 보면 거의 2018년 후반기에 조례가 많이 제정되었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 만들도록…….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3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러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에서 나온 데이터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를 하고 나서 취업률이 더 높아졌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통계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타 지역의 통계를 제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전국 평균 취업률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주 쪽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와 같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1년부터 타 시도에서 하지 않은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단번에 취업률이 올라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까 김혁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7080’이라고 해서 어떤 곳이든 취업을 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보다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해서 우리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데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쨌든 취업지원관이 있는 것은 학교에서, 센터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취업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하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달라지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기업과 선도기업 두 군데를 정해 놓고 있어요. 선도기업은 학생들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이수를 하면 각 기업체에 나가서 직접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참여기업에는 3학년 겨울방학 이후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선도기업은 우리 강원도에 약 100곳을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와 같이 미리 가서 현장실습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취업에 잘 적응해서 취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성적이 떨어져서 가는 아이들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취업하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이 1번이겠죠,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 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기도 합니다. 금년도에 보면 입학경쟁률이 0.95 대 1밖에 안 됐습니다. 미달인 거죠. 3,464명 정원에 지원은 3,303명이 했어요, 그리고 결국 등록을 한 학생들은 2,700명밖에 안 됩니다. 약 500명의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조리ㆍ제빵과에 입학을 신청했는데 떨어진 학생들이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계고등학교에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꼭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 일반계고등학교에 떨어진 학생들이 다시 미달된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 가는 경향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자격증 같은 것은 학생들이 반 이상은 취득을 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거의 90%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럼 취업률이 낮은 게 학생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이 잘 못해서 취업률이 낮은 것이라기보다는, 전에 취업률이 약 40% 가까이 될 때는 학생들이 2학기 정도쯤에는 학교에 아예 안 나오고 바로 취업을 했었습니다. 가서 일을 하면서, 말은 현장실습이라고 하지만 돈도 좀 받으면서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이민호 군 사건 이후에는 현장실습을 학습의 연장, 교육이라고 봐서 3분의 2 이상을 이수해야지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갈 수밖에 없어서, 사실 취업을 하러 온 학생들은 2학기부터 학교에서 나와서 돈벌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취업률이 좀 떨어지고, 또 저희들이 노동인권 강화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쪽에 대한 취업처 조건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학생들을 잘 안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것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을 더 선호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 쪽을 선호하죠. 그런데 취업을 못 하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것도 취업률이 떨어진 데 비례해서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금년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27.5%인데 진학률을 보면 2017년에는 22%였는데 2018년도에는 26%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전문대학이나 일반 대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용추계표를 보면요, 도교육청 센터 운영에만 여비가 책정됐더라고요. 이 두 분이 취업처를 발굴하고 이러는 여비가 여기에 반영된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도교육청에 계신 취업지원관은 각 지역별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반영했고요, 거기 취업지원관 운영은 28명에 대한 인건비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취업지원관의 운영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나머지 스물여섯 분은 취업처 발굴 이런 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요,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에 관해서 센터에다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씩 센터에다가…….
석훈

윤석훈위원

300만 원 가지고 돼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학교운영비에서 아마…….
석훈

윤석훈위원

학교에서 운영비를 주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석훈

윤석훈위원

아까 김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월 270만 원 받는데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실 수 있나요? 보통 퇴직자분들이 들어오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분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지금 공무직이 우리 교육청에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원칙은 저희들이 이분들을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라서 풍부한 노하우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는데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분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55세 이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김혁동 위원님께서 이분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좀 더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전국적으로 기본급은 다 똑같은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건 교육부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나온…….
석훈

윤석훈위원

상한선이 월 200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상한선이라기보다, 예, 이렇게 해서 돈이 내려온 거고요, 여기서…….
석훈

윤석훈위원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200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총액인건비로 저희들한테 돈을 배부하겠다는 금액입니다. 사실 이 금액으로 우수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공무직으로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의 제일 큰 목적은 대학진학이 아니고 취업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투자를 하든지, 취업처 발굴을 잘 하려면 이걸 좀 늘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나마 다른 시도에는 아예 이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쭉 해 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1,500만 원을 학교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다른 시도들은 업체들이 많지만 강원도는 기업체가 없잖아요, 취업처 자체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선도기업만 해도, 참여기업 해서 약 300개 기업을 발굴했는데 300개 기업 중에서 강원도에 있는 기업은 10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경기도나 서울 쪽에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봉급으로 우수한 인력이 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퇴직하신 분들, 55세 이상 분들은 아마 이 정도쯤이면 그래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재능봉사하시는 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현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으니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 정도쯤은 해 주실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제가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지원관을 두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관을 다니면서 알선을 하고 학생을 소개해서 가게끔 할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취업처에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소개도 해 주고요, 또 각 취업처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한테 제공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인 취업처에 우리 학생들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응시를 하고 합격할 때까지 서류적인 부분을 뒤에서 보완도 해 주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학생들을 책임지다시피 자기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면접도 보게끔 하고 취업처도 알선해 주고 또 취업처랑 안전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노동인권 문제 이런 부분도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아까 우리 함종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도 그렇지만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들도 취업을 목적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자리에서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누구 추천을 받거나 공고를 보고 회사에 응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서류를 가지고 내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분이 소개를 해서 서류를 보내는데 팩스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딱 보내왔다는 거예요. 엄청 언짢아하셨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은, 멀면 우편으로 보내도 되겠지만 가까운 데는 직접 내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팩스로 한 장 쭉 보내는 것은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이종주위원장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일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분도 누구 소개로 받았는데 팩스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아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학교에 얘기를 해 달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기회가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각 특성화고등학교, 사실은 위기입니다. 지금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취업부장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하나라도 취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지금 팩스로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좀 봐 주시고 그렇게 성의를 가져 주시면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