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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일주 의원 발언

280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9-04-10

나일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하신 후 건설교통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명순, 신영재, 조성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 2018년 말 기준 약 29만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 약 25만여 명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내 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7만여 명에서 11만여 명으로 무려 56.6%나 증가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우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신영재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에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5호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어르신 면허 반납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경우 고령운전자가 지난해 말 기준 약 11만 명인 것에 비해 반납 건수는 454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으로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확대를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도내 고령운전자 감소 및 고령운전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주신 신명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가 가속됨으로 인해서 고령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집중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신영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듯이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했어야 할 꼭 필요한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기에 신명순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교통안전인식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과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 고령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안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시기에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비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본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및 인식 개선의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명순 의원님과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태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5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과장 임병기입니다. (토지과장 임병기 인사) 지난 4월 4일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의 산불로 530㏊의 산림이 불타고 주택 516채 등 건물 1,978동이 전소되고 도로 비탈면 소실 등의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산불피해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조사 중에 있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저희 국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불 등 재해에 대비한 사전점검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강원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추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사업의 예산 부족분 반영 등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2억 7,182만 원이 증액된 2,277억 7,109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순서에 따라 증감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60만 원이 증액된 685억 1,014만 원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만 원이 증액된 31억 9,853만 원으로 2018년 지적 관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6,300만 원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군 보조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882만 원이 증액된 139억 9,982만 원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82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6,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870억 3,900만 원으로 양덕원천 11억 6,270만 원, 계촌천 5억 원, 두미천 7억 9,529만 원, 남천에 6억 원, 물치천에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재해예방사업 17억 6,800만 원, 고향의강 10억 원, 생태하천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9,500만 원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추가보조금이 확정되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5억 5,132만 원 증가한 5,217억 7,103만 원으로 예산 편성순서에 따라 증감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9,178만 원으로 강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 사업에 1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5,937만 원이 증액된 806억 6,989만 원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5,150만 원, 경관디자인사업 추진에 1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억 8,278만 원과 고한아파트 아스콘 포장공사에 2,500만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에 8억 3,109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만 원이 증액된 38억 2,049만 원으로 2018년 시행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5만 7,000원, 지적 관리 48만 9,000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53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7억 원이 증액된 1,717억 4,011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에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국비 5억 원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 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1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기록물 체계적 관리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문곡~창리 간 40억 원, 고석정~문혜 간 40억 원, 지르매재터널 10억 원, 강촌~창촌 간 25억 원, 월명터널 7억 원, 화지~고석정 간 24억 300만 원, 자은~도관 간 20억 원, 신월~여량 간 10억 원, 무이~생곡 간 4억 원, 병지방~율동 간 4억 원, 광덕터널 지방도 건설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자치단체 자본보조 균특예산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 개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2억 500만 원은 감리비 2억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2015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공적기금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156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103만 원이 증액된 319억 8,082만 원으로 버스운수종사자 견습 지원에 1억 6,798만 원, 택시 안전격벽 설치 4,023만 원, 브랜드택시 활성화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131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9,450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으로 시 지역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3억 4,200만 원, 군 지역ㆍ농어촌 지역 희망택시에 6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 용역비 4억 5,000만 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억 2,2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1억 5,000만 원, 주차공간 확장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5,549만 원이 증액된 1,012억 9,698만 원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양덕원천 19억 3,651만 원, 계촌천 10억 원, 두미천 15억 9,058만 원, 남천 12억 원, 물치천 6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하천재해예방사업 17억 7,160만 원, 고향의강 조성 10억 원, 생태하천 조성에 5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 원주천 댐 22억 원, 폐천부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1,406만 원으로 2018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일반근린형 10억 2,000만 원, 중심시가지형 9억 원, 경제기반형 12억 5,000만 원, 주거지지원형 11억 1,00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형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다음은 철도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81만 원으로 동해선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 1억 원과 동해북부선 건설기원행사 개최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억 7,329만 원이 증액된 314억 1,17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41억 6,819만 원,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3억 9,700만 원,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10만 원, 일반운영비 3,050만 원과 모래살포기 구입비 2억 6,7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8,710만 원이 증액된 138억 5,16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보도 설치에 5억 원,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중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비 및 강사비 710만 원, 체력단련시설 개선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억 7,768만 원이 증액된 191억 5,102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47억 5,700만 원,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로 제설차량 운전근로자 인건비 5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차고지 및 제설창고 신축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1,680만 원이 증액된 171억 2,667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0억 900만 원,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7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7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57억 3,9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신월~여량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에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3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당초사업의 예산 부족분과 국고사업의 확정 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안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61페이지, 예산안 449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도내에 자전거도로가 1,647.9㎞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라면 생활자전거도로도 있고 레저형자전거도로도 있는데 실제 자전거도로가 개설만 되어 있고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자전거도로를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정 계획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이미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 있고 인프라도 충분한데 이용객이 많이 없다, 이런 것은 예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 용역을 할 때 어디어디 길을 보수하고 어디어디에 자전거도로를 더 하겠다, 혹시나 이런 식으로 용역이 진행될까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지 자전거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맞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고 많은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용역 같은 경우는 사전절차가 없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용역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자체 심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형연

조형연위원

용역은 사전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사전절차라는 것이 용역이 필요한가를 따지는 절차가 있고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원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절차,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것은 다 마무리되신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20페이지이고요, 예산안은 465쪽부터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다 조금 의아한 점을 발견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가 분소를 포함해서 네 곳 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네 곳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네 곳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가 있는데 이번에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이 특정 사업소에는 배정이 안 되고 특정 사업소에는 많이 배정된 이런 건을 발견했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지방도 관리 노선 연장이 1,632㎞입니다. 실제 원주 본소가 한 39%, 강릉지소가 280㎞로 17%, 태백지소가 367㎞로 23%, 북부지소가 350㎞로 21%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태백지소하고 본소 쪽에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그만큼 확보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실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보면 본소가 142억 원, 강릉지소가 80억 원, 태백지소가 114억 원, 북부지소가 75억 원으로 관리하는 노선 연장과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본소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본소가 지금 당초예산과 합치면 142억 원, 그리고 강릉지소가 80억 원, 태백지소가 114억 원, 그리고 북부지소가 75억 원, 여기 본소 142억 원 중에는 지방도, 무이지구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자기가 관리하는 노선 비율대로 유지ㆍ관리비가 배정되었다고…….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길이에 따라 보수비용을 책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닌데 예산도 관리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선길이에 따라 계산해서 수치적으로 정량화하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형연

조형연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노선의 길이만큼 예산을 안분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다면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제설이라든가 기후여건에 따라 보수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 길이에 따라 안분한다는 것은 조금…….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안분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지역의 민원성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은 의원님들이 문제도 제기해 주고 같이 노력해 주고 예산 확보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지방도상에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제 말씀은 북부지소가 관리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눈도 많이 내리고 기상여건도 안 좋은 지역인데 관리하는 노선의 길이에 따라서 안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제설작업이라든가, 유지ㆍ관리하는 것은 도로 연장에 따라, 눈이 많이 오는 고개가 있는 부분에는 제설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합니다. 다만…….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유지ㆍ보수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기상여건이나 주변여건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노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관리하는 거리에 따라 안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안분하는 것은 아니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는데 시기적으로 급하냐, 늦냐에 따라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확보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적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 강원도 재정형편상 조금 부족하죠.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기상여건이 서로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거리에 따라 유지ㆍ보수비용을 안분한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유지ㆍ보수라 하면, 여기에 보면 위험구간 개량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에 의해 안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형연

조형연위원

아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서 관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유지ㆍ보수비용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 포함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는 약간 긴급성을 요하는, 북부지소나 강릉지소에 긴급성을 요하는 도로 유지ㆍ보수 관련 내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하지는 못하겠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저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3개 지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지소의 예산 증감을 보았을 때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58억 해서 23%가 증가되었고, 강릉지소 같은 경우에는 5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4.4%, 그리고 태백지소 같은 경우는 59억 해서 45% 정도가 증감되었고,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10억 해서 6.3%가 증가되었거든요. 이 증감비율을 보았을 때, 강릉지소하고 북부지소에 돈이 좀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에 대한 도로 보수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방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야 저희 강원도 전역으로, 그래야 사업목적에 부합할 것 같은데 2개 지소만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사업비 확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실제 각 사업은 케이스바이케이스,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리스트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조성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예산부서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커팅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조성호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또 하나 추가로 질의드릴 게 뭐냐 하면 증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데요,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관리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같은 경우는 58억 중에 55억 정도가 편성되었고 태백지소 같은 경우는 59억에 47억 정도가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강릉지소 같은 경우는 5억 8,000만 원 해서 4.3%라고 말씀드렸는데 5억이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관리예요. 그리고 북부지소 같은 경우는 10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지방도 유지ㆍ보수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사업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뭐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민이나 도로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증액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치열한 투쟁을 합니다.

조성호위원

투쟁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투쟁해 가지고 예산을 얻는 것인데 투쟁해도 내부적으로 우리 도 재정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적은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같이 협공을 하면 더 많이 갖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예.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조형연 위원님하고 우리 조성호 위원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1쪽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자전거도로가 1,647.9㎞ 조성되어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만 건설되어 있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박인균위원

저도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각 지역에서 타보면 말이죠, 오히려 도시 안에서 가까운 데는 이동하기가 참 어려워요. 뭔가 끊어지고 차도하고 겹치고 인도하고 겹치고 소실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이런데 오히려 별로 이용하지 않는 외곽 쪽에, 변두리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전거도로가 쓸모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도심 안에서는 못 타는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과거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고, 개설해 놓은 것이 구구각색이다 보니까, 네덜란드나 이런 데처럼 주민들이 자전거 생활화하는 도로와 레저형 도로로 갈라져 있고, 지금 개설되어 있는 것들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볼까,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이 부분들이 다시 치밀하게 조사가 되고 분석을 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야말로 별 이용가치도 없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역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현지답사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박인균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원도의 4개 도로관리사업소, 그 부분을 조금 거론하셨는데 국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명쾌한 답변을, 사업이라는 게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실제 몇 ㎞ 해서 뭘 하라 이게 아니고, 어떤 도로에 배수로를 정비해야 되겠다면 배수로 정비계획이 있을 것이고 포장 노면이 나쁘면 덧씌우기가 있을 것이고, 사업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 북부지소 관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 주민이 요구하는데 행정에서 보았을 때는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업별로 하니까 사업별로 각각입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산불 보셨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박인균위원

여러 가지 불행한 가운데에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신속한 화재진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 요인 중의 하나가 도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전국 소방서에서 모여들어서 접근하고 이런, 하여튼 도로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박인균위원

그런데 북부라든가 강릉 이 부분이, 특히 산불 때문에 유실되고 망가졌을 텐데, 또 중요성들이 강조되고 이런 즈음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책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유지ㆍ관리를 세분화하면 위험도로 개량도 있고 배수로 정비도 있고 포장도 보수도 있고 도로면 절개지도 있고 교량도 있고, 또 지금 많이 하고자 하는 게 보도 설치입니다. 포장도 보수는 저희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과학적 기법…….

박인균위원

아니, 제 얘기는 포장하고 측구를 어떻게 하고 배수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산상 형평성, 그다음에 현실성 있는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유지ㆍ관리예산 얼마 이렇게 책정해 놓고 가르는 게 아니고 각 사업별로 순서대로, 위험한 순서대로 먼저 결재를 받아서 예산부서에 제출해 가지고 선정되면 나중에 보면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위험한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애는 쓰시는 것 같은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유지ㆍ관리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457쪽, 사업설명서 896쪽입니다.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되어서 국고 예산인데요, 18개 시군 33개 사 930개 정도의 노선에 대한 용역예산 같은데요,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용역하는 기간이 몇 개월로 잡혀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금년에 국토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12개월 이상 가야 됩니다.

원태경위원

용역기간이 1년 걸립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 예산은 부득불 명시이월시켜서 써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예산이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사고이월로 가야 됩니다.

원태경위원

사고이월로 해서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버스노선의 개편, 또 새로운 버스노선 환경이나 모델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예산 같은데요, 지금 이 버스노선과 관련되어서, 지금 준공영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준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해서 용역을 하는 자체가 준공영제에 따른 사업비 산출이라든가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물론 용역에 바라는 게 그것이지만 집행부 나름대로 준공영제가 가지는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또 대비해야 할 것이라든지, 우리 도 나름대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일단 버스 등급이라든가, 행정이 개입해서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 같은 것, 그래서 어디까지 준공영제를 해야 되느냐, 오지버스라든가 농어촌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준공영제로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원태경위원

버스노선은 한번 만들어지면 아주 오래 써야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한 번 정해지면 상당기간 바꾸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사실 이게 시급한 것인데 용역기간이 1년씩으로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단축시켜서,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

원태경위원

계절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겠다고 보지만 상당히 고민거리이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10개월이라 내년 2월까지니까, 저희들이 5월에 발주해서 2월까지 할 계획인데 한번 앞당겨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글쎄요, 한 달이라도 빨리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462쪽에서 463쪽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 도가 선도적이고 좀 앞서가는 성과를 내고 있는 바람에,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종사하고 참여하는 공직자들한테는 격려도 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근린형이라든지 중심시가지형이라든지 경제기반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다 각양각색이고 특색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순기능 외에 약간 부정적 효과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관련되어서 우리 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주거환경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한 도시재생은 민ㆍ관 협업,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재생이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이런 것입니다.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취약ㆍ낙후지역에 하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형으로, 정부가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현재 거주하고 있던 거주자들이 임차행위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 바깥으로 내몰리거나, 부정적 효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느낌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태경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선정되려면 주민참여도가 높아야 선정이 됩니다. 이번에도…….

원태경위원

그분들이 선정될 수 있는 사업을 계획에 만든다든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계획에 담고…….

원태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니까, 효과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순기능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만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극복하는 모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시군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 업무는 강원연구원…….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 455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888쪽, 차입금 원금 상환 관련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환기일이 도래되어서 상환하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차입금이, 지금 2015년도 지방도 확ㆍ포장하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했고 2016년도도 그랬는데 이자부담이 있으니까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기상환…….
상수

박상수위원

아, 여유가 있을 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기일이 도래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차입한 부분은 빨리 상환하는 게 좋겠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안 그래도 우리가 SOC사업 예산이 넉넉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도 개설 등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수년이 걸리고 이래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하든가 반영하든가 해서, 차입금은 좀 늦게 상환하더라도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 삭감해서 다른 데에 편성해도 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상환해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수

박상수위원

남아 있겠죠. 이것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산과하고 협의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산과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원도 현안들이 모두 고속화철도, 철도, 고속도로, 대규모 인프라 SOC사업이라서 큰일들은 거의 건설교통국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 3월 21일 저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동해항하고 38국도…….

김형원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에 했던 내용인데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때 도의 전략적인 판단들에 미스가 좀 있었다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우리 강원도 지도를 놓고 보면 강원남부권으로 수도권에서 접근하는 고속도로가 2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그다음에 철도는 강릉까지 가는 게 있고 영동선이 있고 그다음에 태백선이 있고. 강원북부권을 보면 고속도로가 하나 있고 46번 국도가 거의 시내 도로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정체를 겪고 있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강원북부권으로 오는 도로는 춘천을 거쳐서 오지만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속초까지를 커버하기 때문에, 홍천까지도 커버하기 때문에 북부권에 대한 국가 SOC 공급도 어쩌면 더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형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산불진화의 큰 공로 중 하나가 서울양양고속도로였다. 물론 저는 서울양양고속도로로 춘천을 다니고 있습니다. 참 좋은 길인데 사실은 졸리더라고요, 워낙 길이 쭉 뻗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영동고속도로가, 제가 알기에 영동고속도로가 ’74년도에 뚫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4차선으로 넓혀진 것은 한 30년 지난 다음에 그랬고 최근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뚫렸고요. 그 사이에 우리 강원남부 쪽, 제가 특히 제천~영월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 제천~영월 구간은 묘하게도 탄광, 폐광지역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의 관심도 전혀 못 받을뿐더러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도의 관심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강원남부권하고 경북북부권은 제가 지도를 보기 싫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기는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습니다. 기껏 해 봤자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가 겨우 있는 곳들이고 겨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철도가 서울로 연결되어 있는 곳, 그것도 직선 철도가 아니고 한참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철도, 사실은 그게 영동남부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도의 전략적인 어떤 판단들이, 물론 제2경춘국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략적인 판단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게 제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 지적했던 내용은 국가에서 예타에 대해 재검토를 할 때 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도 집이 삼척입니다. 지금 주소도 삼척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이 부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제천~영월 간은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3일인가 4일에 확정되었고 예타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개선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사님께도 보고했지만 제천~영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제천에서 태백까지, 그리고 태백에서 삼척까지도 예타 과정에서 타당하다고 나온다면 밀고나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전체적으로 정책들이 바뀔 때 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타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의견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오히려 지금의 예타 개선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균형 발전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진짜 우리 강원도에 절실한 것이 아닌가. 도로 하나 닦고 그런 것보다 저는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8쪽입니다. 철도망 구축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동해선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 해서 1식에 1억 정도,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논리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김형원위원

제가 보기에 이 사업내용의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지 않은가. 물론 타당성검토 용역이긴 하지만 사업내용의 중요성에 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안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용역비를 산출해 보면 이 정도 나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노선 검토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한 중요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중요도는 상당합니다. 지금 삼척~동해 간 구 철도노선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지역에서는 도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노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강원도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근거,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형원위원

도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역민들의 어떤 욕구도 잘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포항~삼척은 2단계 영덕~삼척 구간 공사 착공이 되었고, 지금 삼척까지 올라오는 게 2020년에 완공되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2021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2021년입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완공은 내년에 하는데 시운전, 저번 강릉 열차 탈선사고 때문에 시운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행은 2021년부터 가능합니다.

김형원위원

어쨌든 계획서에 완공은 2020년까지로 되어 있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난 1월에 포항~동해 전철화 예비타당성조사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서 전철화가 시행이 됩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4,500…….

김형원위원

그러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전철화 때문에? 어떻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전철화는 별도입니다. 차량 운행하면서 전철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김형원위원

그러면 완공되는 것은 전철화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완공되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형원위원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포항~동해 전철화가 사실 강원도에서 예타 면제대상으로 올린 게 아니고 경북에서 올린 거죠, 맞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형원위원

경북이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덕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무임승차한…….

김형원위원

이게 좀 아쉽습니다. 타 시도하고 정책적으로 연결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차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맛있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저는 오늘 숯불닭갈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즘 국장님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동해안 산불에, 어제는 태백ㆍ정선 지역에 눈이 한 20㎝가 왔어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제설작업을…….
일주

나일주위원

보고는 잘 받으셨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제설장비가 철수한 이후에 눈이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사업설명자료 88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견습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운수종사자 확보가 어려워서 도내에 있는 업계에 운전 견습 지원을 통해서 구인난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운수종사자 140명 양성을 하고, 그리고 18개 시군의 노선버스 33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실효성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명 해서 실제 58명이 이수했는데 이런 분들이 교육 이수만 하고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운수업체에서는 채용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실무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 견습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견습도 중요하지만 운수업체에서는 유경험자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저희 표현상 초보자들은 잘 뽑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화물차도 아니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유경험자를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으면 업체에 입사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업체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고요. 작년에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한 사람 중에서도 몇몇은 아직 취업이 안 된 상태로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보자들이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아예 채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옛날식으로 조수로 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이런 견습 지원도 참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업체에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들한테 일정 부분, 복지비용을 포인트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견습 지원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저도 운수업체를 하는데 지역에 일할 수는 있는 인력이 없어요. 20대, 30대 친구들을 여기에서 견습을 시켜서 취업을 시킨들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한두 달, 두세 달 하다가 다 그만둘 것이고, 최소한 40대, 50대 정도의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운수 하시는 분들은 인력이 문제지, 이런 견습도 문제겠지만 인력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도내 운수업체들의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조건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이, 양성해도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수도권에 비해서 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운수종사자들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재정 지원도 투명하게, 도덕적으로 해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ㆍ감독도 강화하면서 운수업체의 경영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895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보다는 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많이 하셨었어요. 우리가 지금 11개 시군 190개 마을, 158개 마을에서 190개 마을로 32개 마을이 늘어나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게 농촌형, 도시형으로 가르다 보니까 숫자가 그런데, 전체 255개 마을을 했는데 지금 300개 마을로 하려고, 2개 합치면 그렇습니다. 300개로 확대하는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 희망택시, 군 단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단위 것 말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군 단위 것.
일주

나일주위원

군 단위 것인데 보면 홍천부터 양양까지 해서 11개 군이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마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가 좀 많을 거예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정말 이렇게 늘려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혹시라도 만약에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 더 늘려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 52시간과 관련해서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도 하는데 사각지대는 희망택시 이런 부분을 늘려서 도민들한테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왜냐하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버스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낮에 일보려면, 어르신들이 운전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농어촌 희망택시를 늘려서, 그러면서 택시 경기도 살리고 어르신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912쪽인데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912쪽부터 916쪽까지, 여기에 보니까 2018년 선정사업부터 지방비 매칭비율이 도에서 30%를, 그전에는 도비 매칭이 없었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2018년부터 일반근린형이든 중심시가지형이든 사업 선정된 지역이 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2017년도 사업이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선도사업 정도로만 되어 있었고, 도 예산이 허락하면 그전에 추진했던 것도 도비를 지원하면 좋을 텐데 도 재정 여건이, 규모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선정된 사업부터 도비를 지원하자 해서,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도 새로운 사업들이 선정될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늘면 2022년 되면 도비 한 100억이 지원돼야 돼요. 도비 지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가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선정된 사업부터 시작해서 도비 지원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도시재생을 하는 시군이 있는데 가 보면, 국토부에서 공모하면, 도에서는 역할만 해 줄뿐이지 사업비를 안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도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20쪽부터 926쪽까지인데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지소나 태백지소나 북부지소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도로를 신규로 신설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던 지방도를 유지ㆍ보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제 저희들이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되는데, 도내 지방도 신설은 대부분의 교통망이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지ㆍ관리에 중점을 두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위원장님,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예, 하세요.
일주

나일주위원

만약에 국비를 받아서 도로를 신설한다고 하면 적극 지원하겠는데 강원도 재정도 어려운데 도 예산을 가지고 지방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래도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다음에 도로선형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태백 쪽이라서 태백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다녀 보는데 지방도 자체가 도로 포장이라든지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런 부분들은, 북부지소나 강릉지소나 태백지소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소에서 올라오는 도로 보수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경사지도 많잖아요. 다니다 보면 도로에 낙석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생명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ㆍ관리비, 또 안전구조물 설치하는 이런 예산이 지소에서 올라오면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서 확대해 달라, 이러한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위험도로 개선도 그렇지만 안전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48쪽인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설차량 임차 관련해서, 이게 3월 며칠에 끝나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3월 15일…….
일주

나일주위원

3월 15일에 끝나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럼 3월 15일 되면 덤프라든가 굴삭기라든가 이런 제설차량이 다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제설대책기간이고 임차기간은 저희들이 2월 말로 해서 다 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 2월 말로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오늘처럼…….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나머지에는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지방도가 넓은데 관에 있는 차량만 가지고 제설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평균적으로 보면 눈이 3월 이후에는 안 오니까 28일까지만…….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2월 말에 이러한 임차장비들이 다 빠지고 나면 지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어저께 태백하고 정선에 눈이 와 가지고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차기간을 2월 말까지로 한다는데 끝난 이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제설장비가 22대로 덤프트럭 19대, 굴삭기 3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2월 말에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빠지고 2대든 3대든,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외에 30%든 50%든 더 늘려서 한 4월 말까지 하시는 것은 어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기상이변 때문에 갑자기 폭설이 오고 그러면 교통에 문제가 있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지금 2회 추경에 보니까 2억 5,000 정도 되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장비를 더 길게 임차하시는 방법은 고민해 보셨어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개선 방안을 한번 찾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어차피 올 겨울은 지나갔고 내년 겨울을 대비해서 당초예산 때 개선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특히 태백지소나 북부지소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 보완 대책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재난안전실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그 업무까지 대행하시게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먼저 세출예산서 449쪽에 나와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개설, 이게 주가 되겠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종합계획 수립이 처음인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처음입니다.

신영재위원

처음이에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법정계획인데 처음입니다.

신영재위원

아마 시군에서도 시군 특성에 맞는 자전거 활성화 이용계획에 대한 용역들을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서 각자 계획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다소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 국도 44호선 미시령터널 구간의 교통량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경기도 양평 용문을 거쳐서 홍천, 인제를 지나는 국도 44호선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이것에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자동차 전용도로로 계속되는 구간 말고…….

신영재위원

전용도로는 아니죠, 국도.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구 국도에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활성화 계획을 시군과 수립하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인근 경기도 지역하고도 협조를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보통 구 국도에 자전거 도로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영재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강원도 양양, 속초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고 이 지역도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오전에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 반영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지금 추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신영재위원

이게 좀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추계서에 보면 2019년도부터 예산추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서울시도 금년부터 하는데 호응이 아주 폭발적이라는 언론도 봤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도 삼척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군과 같이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예산이 만들어져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또 한 가지는 제2경춘국도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나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경기도권에서 이 노선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국토부하고 저희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적정성 검토 중이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들어가 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개념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괜히 문제를 키울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게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가 되면, 시내로 도는 신호시스템에 의해서 잘리고 단선로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서울에서 쭉 도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그 성격이 안 바뀌는 이상 도가 나서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림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당림에서 춘천권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용산까지…….

신영재위원

사실 이 사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림~용산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지금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려고 순서를 앞당겨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신영재위원

그 사업이 선행되면서 제2경춘국도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그와 더불어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홍천~춘천 간도 그 계획의 앞 순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국도 5호선 중에서 춘천~홍천 국도, 그 지역도 반드시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저희 지역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자료 918쪽에 보면 동해선 삼척~강릉, 강릉~제진 이쪽에 대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철도…….

신영재위원

철도 검토용역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철도사업이 향후에는 좀 다각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중에서도 서울 수도권에서 강원도 내륙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양평 용문까지 와 있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용문까지 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용문에서 홍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철도에 대한 검토용역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사님 주재로 국비확보대책회의 할 때도 지사님이 홍천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 구축계획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가지고 홍천을 중심으로 T자형, 그러니까 원주에서 춘천, 용문에서 홍천, 이것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다고 보고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문에서 홍천까지 연결되면 결국은 춘천과 원주를 이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향후에 우리 강원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철도 연결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용역을 미리 미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내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내년도에 그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상수 전 의장님께서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 600억 원을 차입했습니까, 전체 이 사업 규모가? 차입금이 600억이라고 하셨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상환 잔액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차입금하고 예수금도 있고 이래서요.

신영재위원

지금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여기 차입금…….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공자금관리 차입금하고, 차입금이 한 600억 원, 예수금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게 한 1,060억 원 이렇게 됩니다.

신영재위원

시도 그것은 빼고요. 시도 예산 빼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것 빼고 600억 원입니다.

신영재위원

600억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데 현재 이번에 상환계획이 225억 정도?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감액하고 나면 얼마, 600억에서 225억 뺀 잔액이 그대로 남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34억을 기상환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아, 기상환액 34억이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차입금에 대한 전체적인 상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225억 빼고 한 170억 정도가 아직 남았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 하고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이게 이자부담도 좀 있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자부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지방도 확ㆍ포장하면서 예산이 집중화되지 못해서 공사기일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공사비 증액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 것과 이것을 갚아나감으로 인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사실 차입한 것도 지방도 사업을 빨리 끝내려고 차입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신영재위원

그러니까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조금 함수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신영재위원

그래서 갚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가 벌여 놓은 사업을 집중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상환계획을 병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금년 추경에 지방도 사업에 200억 원을 더 반영해 가지고 장기적, 한 10년 이상 끌던 사업장 5개는 금년에 준공하려고 하고 내년까지는 9개, 지금 14개가 지연되고 있는데 9개는 내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번 추경에 지방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증액하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도 사업에 집중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다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번씩 다 마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장내 웃음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882쪽, 예산안 454쪽입니다. 조금 전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ㆍ관리를 위해 보수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국장님의 의견과 우리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선군은 제 이웃사촌인데 현장을 가 보니까, 여기가 지금 농로 쪽인 것 같아요. 시멘트 포장이 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어디…….
상호

이상호위원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도로는 있는데 중간의 농로 쪽을 포장하시겠다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쪽이 지금 차량통행이 거의 없더라고요. 차량통행이 없는데, 이것을 지방도로 하고 나서 나중에 군도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신월리 여기는 지방도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를 보니까 차량통행이 전혀 없어요. 그럼 지방도로 해 놓고 나중에 정선군으로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방도는 도가 관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도가 무조건 관리를 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차량통행이 전혀 없고 이용하는 사람도 전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도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거기가 단절구간이기 때문에 양쪽을 연결해 줘야 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지방도 부분들이 대부분 단절구간들, 지금 양쪽은 확ㆍ포장되어 있는데 중간이, 과거에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남겨놨던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차량통행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중앙에 얘기할 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로 자꾸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수요가 없다고 도로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12쪽입니다, 예산안은 462쪽이고요. 박재명 국장님께 계속 말씀을 올렸던 부분인데 우리 안태경 국장님이 오셔서 바로 해결되는 것 보니 국장님의 능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웃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과에서 지침을 받을 때 지방비에 대해 5 대 5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뉴딜사업은 3 대 7, 30%…….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 사업부터 지방비의 30%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의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한 49억 정도, 40억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지방비의 30%니까, 140억 정도 되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2017년 사업은 어떤 게 있나 찾아보니까 춘천, 강릉, 태백, 동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 지방비의 30%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3억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과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다 같이 해 주자. 그런데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고 지방비 부담이 점점 커져갈 거다, 그러니 기준을 정하자 이래 가지고 예산과에서 우리 도 재정여건을…….
상호

이상호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하실 때 춘천, 강릉, 태백, 동해 이 네 군데가 선도지역이다 보니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춘천, 강릉, 태백, 동해 이 네 군데가 선도지역으로서 잘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이 부족한 부분, 23억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국장님도 괜찮으신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동의해 주시면 저희야,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지원하는 것은 투쟁인데 투쟁에서 협공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48쪽입니다.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저께와 오늘 태백, 정선 지역에 춘설이 거의 한 20㎝가량 왔습니다.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월 말에 모두 철수를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차량만 가지고 눈을 치우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하면 이 기간에는 금액을 좀 줄여서, 왜 그러느냐면 타이어도 스노우타이어에서 일반타이어로 바꾸고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예산이 남아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할 텐데, 일단 내년부터는 이렇게 개선해서 예비차 몇 대를 긴급출동 기동제설반처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에 사북읍ㆍ고한읍, 영월군 상동읍, 그다음에 삼척시에 도계읍이 있는데 이쪽이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이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차 하면 절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찰을 받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 어느 정도 하다가 두 손 들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쪽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길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개선해 보겠습니다. 지역제한으로 해서 지역의 장비가, 어차피 지역의 지형은 지역사람이 잘 아니까 그렇게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연장선으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방도 유지ㆍ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강릉하고 북부지소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 저는 반대입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 정원이 얼마큼, 어떻게 편제되어 있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업소 정원이…….

조성호위원

사업소 전체 정원요. 106명이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

조성호위원

제가 2018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원이 106명인데…….
기동

박기동도로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반직이 106명 정도 되고요, 공무직이…….

조성호위원

현원은 몇 명이죠?

김수철위원장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박기동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박기동입니다. 저희가 원주 본소하고 3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을 말씀드리면 285명이 되겠습니다. 285명에서 일반직이 106명 되겠고요, 도로보수원이라든가 터널관리하는 공무직…….

조성호위원

소장님, 일반직만 말씀해 주세요.
기동

박기동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직을 보면 106명이 되고요, 본소가 53명, 강릉지소 18명, 그다음에 태백지소 16명, 북부지소 19명이 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총 몇 명이죠, 현원이?
기동

박기동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정원이 106명 되겠고요.

조성호위원

현원요.
기동

박기동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결원이 좀 있어 가지고 현원은 97명이 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97명 맞죠?
기동

박기동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조성호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들어가세요.

조성호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4%, 6%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의 업무 강도가 많이 과부하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4%, 6%에 대한 예산을 추경 때 못 세웠다고 하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본소하고 지소의 업무가 과부하된 이유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없는 거예요. 직원 보충이라든지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인사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보충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한번 가 보세요. 거의 출장 가고 현장 가서 보고 들어와서 또 작업해야 되고 야근도 계속 반복인데, 인원이 꽉 차도 업무량이 많은데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추경업무라든지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가 매끄럽게 잘 넘어갈까요, 국장님?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기술직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7명을 전입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전입시험은 쳤습니다. 4월 중에 했는데 시장ㆍ군수가 사람을 안 내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성호위원

아니, 내주고 안 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국장님은 우리 직원분들의 여건을 위해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리고 7급의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조성호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벗어나서 근무를, 격오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많은 불편함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근무여건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부터 해 주시고 나서 일을 추진시켰으면 좋겠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한 것은 어떤 조건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한 게 아니고 어느 지구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도 결재를 받지만 예산부서에 “우리는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해서 사업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각 사업소마다, 뭐 제가 북부지소나 강릉지소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 수요가 이번 추경에는 없었다,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신청을 안 했다…….

조성호위원

제가 봤을 때 없다고는, 국장님과 제가 반대의 생각인데, 아마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걸려서 못 보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무여건 좀 국장님께서, 투쟁을 해야 쟁취가 되잖아요?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 많이 투쟁하셔서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쟁취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과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직을 전입시키려고 해도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에서 10년 근무 안 하면 안 보내주다 보니까, 나이 40이 넘어 가지고 여기에 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인력 충원도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조성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위원

김형원입니다. 아까와 연결돼서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918쪽의 철도망 구축 지원의 타당성 검토용역에 있어서 기존 강릉~삼척 간 노선에 새로운 노선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용역을 하면 기존 노선뿐만 아니라 적정 노선이 어딘지, 저희들이 개략적인 경제성 분석까지 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김형원위원

어쨌든 이 용역 자체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63페이지, 예산안 450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인데요, 지난해보다 예산을 거의 90% 가까이 증액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창리 부근에 50개 추가할 게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기에 보니까 속초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속초하고 화천, 두 군데입니다. 속초는 설악동 B지구, 화천…….
형연

조형연위원

다른 지역은 수요가 없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다른 데는 거의 다 했고요. 이게 1업소 1간판인데 업주가 20% 부담하고 시군이 50% 부담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재정여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시군이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도비 30%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사업이군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우리가 억지로 “너희들 이거 해라.” 이러기가, 이것도 거의 공모식이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자치단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9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해서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인데요, 브랜드택시가 어떤 택시입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브랜드택시라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달아 가지고 위성 콜이 오면 안내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지원하는 게 단말기로 내비게이션, 연동기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택시업체들이 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지원…….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도비가 30%, 자부담 30%, 시군비 40% 이렇게 되고, 이번에 원주시에만 하는데 7개 시군은 이미 그전에 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7개 시군은 이미 했고 이제 원주…….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콜택시에 하는 거죠.
형연

조형연위원

택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최근에 고급택시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행정적으로 접한 것은 없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행정 내부적으로 접한 것은 없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중형택시를 운영하는데 대형택시들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언론에서는 잠깐 봤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언론에서 조금 보았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춘천, 원주, 강릉, 이른바 빅3 도시에 있는 광역택시들이 시군까지 운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자세한 것은 우리 교통과장님께…….
형연

조형연위원

교통과장님, 혹시 답변…….

김수철위원장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교통과장 정태균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현재 도내에는 소형ㆍ중형ㆍ대형택시 중에 중형택시가 거의 100%인데 작년에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형택시, 대형승합택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중형택시를 갖다가 시장ㆍ군수한테 신고만 함으로써,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7개 시만. 그런데 군 지역은 군 지역의 특성상 시행규칙에서 대형택시를 할 수 없게 막아 놓은 것, 그것까지는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고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 지금 신고된 게 없습니까?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예,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형연

조형연위원

혹시 대형택시들이 영업을 광역자치단체권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십니까?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예, 강원도 내, 시도 관할 내만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군 지역에서는 그 택시가 안 되고요.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시 지역에서만 그 택시를 운행할 수 있죠?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아니죠.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등록할 수 있죠?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예, 신고는 시 지역 택시들만 하고 군 쪽까지 운행할 수도 있는 거죠.
형연

조형연위원

시 지역에서 등록하고 영업은 강원도 전역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군 지역에 있는 택시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이것은 13인승 이하, 요금도 상당히 비싸서 일반 시민들이 쓰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은 많은 인원이 관광이나 그럴 때 쓰는, 이것을 일반 대중택시로 보시면 안 되고요, 뭐랄까, 맨날 조그마한 택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해 가니까 관광 쪽, 그쪽으로 확대해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군 지역에만 국한하면 이용률이 너무 적으니까 우선 정부에서 운행 지역을 시도 내로 확대를 한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에 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직 대형택시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현재 정부가 풀어준 시책인데 그런 시책을 채 펴보기도 전에 저희들이 규제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형택시를 시군 지역으로 제한하자는 그런 의도의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군 지역에서는 13인승 대형승합택시를 이용하고자 해도 이용을 못 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 지역에서 택시 하시는 분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내용 아닙니까?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중형택시, 많이 쓰는 택시 개념에서 벗어나서 13인승 이하, 비싼 돈 주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이나 그럴 때 쓰는 택시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택시들이 만약에 제 지역구인 인제군에서 영업을 한다면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법으로 현재 운행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조례로 시도지사가 운행 지역을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묶어서, 시군 지역 주민들도 여행할 수 있도록 운행을 풀어놓은 것을 규제를 함으로써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불편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유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약간…….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일단 지역 택시들이 첫 번째로 타격을 입고요, 렌터카 회사들이나 기존 버스 대여업체들이 또 타격을 입습니다.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택시도 이제 시장이 변해가니까요…….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시 지역에서 등록해서 이용하는 것은 저도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형택시들이 작은 군 지역까지 와 가지고 영업을 한다? 이것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전국적인 추세나, 등록이 돼서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조례로 제정해도 됩니다.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고 조례부터 제정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서두르는 것 같아서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계속 공방이 되니까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태균

정태균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악영향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스크린해 가지고 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들어가세요, 과장님.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460쪽에 보면 지방하천정비 사업비가, 균특 그리고 도비 포함한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하천재해예방 사업비 17억, 고향의 강 조성 사업비 10억,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 5억 9,000, 아직 정리추경이 아니라서 보통 추경에는 증액을 하는 예산이 많은데 이 예산을 감액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도에서 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 같은 것으로 시군에서 하는 건데요, 강릉 안현천은 금년 준공 목표로 작년 정리추경 때 잔여사업비를 지원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고, 지금 태백 소도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제 수립 중이에요.

신영재위원

지금 하천재해예방 사업 17억짜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2018년도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다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안현천하고 인제 어론천은 줬고, 금년 준공이고, 잔여사업비 그거고, 태백 소도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 착공이 안 돼서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고향의 강 사업도 일몰사업으로 금년 준공입니다. 잔여사업비를 다 집행했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금년 준공입니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도 양구 서천에 하는데 이것도 금년 준공 사업장이기 때문에 전부 다 총사업비를 조정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예산 감액이 좀 많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쓸 돈도 많잖아요. 많은데 이런 사업예산은 당초에 꼼꼼하게 잘 수립해서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 사업들이 100억 이하의 사업들이라 정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입찰 보고 차액은 반납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해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예산 증액받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총사업비를 그대로 끌고 오다가 증액되면 받고 나중에 정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나름대로 부서에서의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461쪽에 있는 지방하천 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설명자료 910쪽, 911쪽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폐천부지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 수수료이고 또 하나는 폐천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 측량을 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폐천부지로 고시가 된 지역만 여기 사업대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매각은 폐천부지로 고시된 지역이고…….

신영재위원

그렇죠. 고시가 돼야 되는데, 일단 매각 감정평가하는 부분도 다 고시가 된 지역이라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감정평가 지역은 폐천부지로 고시된…….

신영재위원

249곳이 다 고시된 지역이라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249개 지역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방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부터 하천부지 외 제방공사를 하고 나면 폐천부지가 생깁니다.

신영재위원

어떻게 하면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 공사를 하면 폐천부지가…….

신영재위원

아,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하고 나서 폐천부지가 생기면…….

신영재위원

선형이 바뀌면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폐천부지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일단 큰 것은 국공유로 가져가야 되고 매각은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사람을 우선매각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이나 입찰…….

신영재위원

매각대상도 사실은 토지의 감정가액이나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그런데 금액에 관계없이 기존에 점유한 사람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이게 면적도 있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농사짓고 이런 것보다는, 집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건축물 갖고 있던 사람들, 지금 하천부지에 집이 있고 토지가 하천인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신영재위원

불부합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부분은 전부 우리 지방하천만 말씀하시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향후에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겠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추가 고시 대상이 5,900필지 정도 돼요. 이게 공시지가로만 1,290억 원 정도 됩니다.

신영재위원

1,290억 원?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1년에 다 못 하고 저희들이 7년간 매년 800필지씩 고시 양여할,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갈 겁니다.

신영재위원

2010년부터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몇 년간이나 더 해야 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 기간은 저희들이 10년 이상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영재위원

예?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10년 이상.

신영재위원

10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 사업은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강원도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운영방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의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폐천부지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연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매각이나 다른 활용방안도 함께 계속…….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같이 가지고 갑니다. 실제 이게 민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천부지에 집이 있거나 본인이 경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점유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전체 한 3억 정도 돼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조금 담아 놨다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담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 때는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일시에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단계 단계에 하니까, 꼭 필요한 예산 3,500만 원을 지금까지 쓸 수 있었고 연말까지 가려면 한 9,5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료를, 이전에 진행됐던 사업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다 됐는데,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해서 잠깐만, 브랜드택시 활성화 방안으로 내비게이션이나 연동기, 갓등을 500대 설치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원주시에 국한된…….

신영재위원

우리 도비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 예산이 추경에 7,500만 원 세워진 겁니다. 이 사업 이외에 저희가 카드단말기 수수료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있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카드단말기 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수수료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수수료의 50%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카드 수수료가 2% 정도 되거든요. 거기의 50%인 1% 정도는, 그런데 지금 카드 이용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서, 기존 50% 지원했는데 80%까지 해 달라고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카드 수수료 이 사업도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인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지금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되고 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3 대 7입니다. 도비가 30%, 시군비 70%입니다.

신영재위원

요즘 많이들 어려우시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단말기 수수료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카드단말기 수수료는 강원도 내 개인ㆍ법인택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 증액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업계에서 카드 수수료의 80%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소요되는 예산 4억 8,100만 원과 지방도 유지ㆍ보수사업에 소요되는 도로관리사업소 원주 본소 17억 10만 원, 강릉지소 46억 9,000만 원, 태백지소 17억 원, 북부지소 4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태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