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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28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9-04-10

김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과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도민헌장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 2011년 7월 8일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약속의 실천과 활용을 위한 사업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도민들은 헌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조례는 제정만 되었을 뿐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해당 조례가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이라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존치하자는 의견이지만 지금까지 결과로 보듯 희망찬 약속이 반드시 조례로 규정되어 민ㆍ관을 구속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며 또한 조례 여부가 그 실천을 담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지 도민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희망찬 약속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적ㆍ미래지향적 의미의 헌장을 조례라는 틀로 규정하고 홍보ㆍ활용을 제도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조례로 활용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개성과 인격을 지닌 도민들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규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저희 총무행정관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민 모두가 꿈꾸고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를 담은 강원도민헌장을 만들고자 지난 2011년 도의회,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민헌장제정추진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도민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에 따라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포괄적이고 선언적 사항을 조례의 형식으로 2011년 7월 8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조례 제정 후 도민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선포식을 2011년 7월 11일 개최하였고, 도청 홈페이지와 직원 업무수첩 등에 게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각 시도의 지표와 방향을 담은 헌장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 제4조 제2호 “도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장에서의 낭독”에 대한 부분은 현재 행사 추진 및 의전 등의 간소화 추세에 따라 그동안 활용이 미흡했던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칭상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이 강원도민헌장임을 도민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널리 알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도(定道) 600여 년을 맞이하여 도민의 일체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의 당초 취지를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규호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저는 질의 사항이 없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추경인 줄 아셨습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의원님께서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제안설명에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서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무행정관실에서는 그 유명무실했었던 이유가 행사의 간소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김규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던 유명무실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규호의원

지금 총무행정관님이 행사의 간소화를 위해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1년도에, 여기에서는 헌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헌장을 만들고, 사실 조례에 실천과 활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어요. 실천과 활용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더라도 하겠다는 의지인데, 사실 제가 총무행정관실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이 간행물을 발간하는 부서라든가 쭉 확인을 해 보면서, 일단 이 조례의 존재를 몰라요.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대한 언급을 해 놓고 이 내용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그 차원을 떠나서, 2011년도에는 아마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헌장을 만들 때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고 그해 바로 7월 도민의 날 행사 때 낭독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헌장 자체가 어느 순간 다 사라져 있었어요. 사라져 있었고, 제가 판단하는 유명무실이라는 근거는 일단 2011년 이후에 거의, 지금 헌장이 나와 있는 데는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에 나와 있다고 해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다 그러고, 지금 도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방의 도민들은 더할 나위 없고 도청 직원들도 이러한 헌장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을 유명무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강원도 조례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례는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되지 않는 조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농정국 것도 보니까 그런 조례들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도 못 받고 또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조례를 몇 건 본 적이 있어서 본 위원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만약 총무행정관실에서 지금은 이게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행사가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어떤 이유가 있을 경우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만약 이 헌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규호의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례를 폐지하자는 얘기이지 헌장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장은 선언적 의미를 담고, 또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심 끝에 만들어 놓은 헌장이고 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전국에 도민헌장, 시민헌장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대부분 있는데 지금 서울ㆍ인천ㆍ제주, 세 곳에서는 이런 조례로 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조례에다가 이것을 강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헌장을 만들고 조례로 만든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도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관에서 조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거의 8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던 것을 지금 다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행사에서 낭독하게 한다든가 서적에다가 뜬금없이 넣는다든가 그러면, 이제는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조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약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조례는 폐지하고 헌장은 집행부에서 활용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위원

총무행정관님,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제4조를 보면 약속의 활용이라고 해서 제1호, 제2호, 제3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김규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고 계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서 각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부분인데 사실 활용 면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릴 때, 지금 직원들 수첩을 보면 앞 페이지에 나와 있고 도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까 각종 행사 시에 낭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제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조례의 명에 있어서 차라리 강원도민헌장 조례라고 했으면 그래도 직원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도민들이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희망찬 약속이라는 게 헌장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이질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병구위원

총무행정관님의 의견은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의 제목을 바꾸면 수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김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사실 헌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효력은 유효한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이 헌장을 조례에 담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조례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하면서 활용을 한다면 조례를 존치하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박병구위원

김규호 의원님, 이것을 발의하시면서 이게 꼭 폐지되어야 될 조례 중의 하나라고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제안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꼭 폐지가 안 되더라도, 그냥 남아있더라도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더 권장하시고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존경하는 김규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호의원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지금 우리 강원도에 한 500여 건의 조례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례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몫이 아니라,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의회를 통해서 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이 우리 자치입법의 하나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민헌장은 지금 다른 시도도 굳이 헌장을 만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 규정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례로 이것을 규정함으로써 어떤 조례의 제한을 받아서, 집행부에서도 사실 조례로 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부각이 안 됐을 텐데 이것을 헌장을 만들어 놓고 또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것을 또 지적해야 되고, 또 조례를 발의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해야 될 조례를 찾는 것도 우리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례는, 물론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의 그 과정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 끝에 헌장을 만들고, 또 헌장이라는 이름은 너무 진부하니까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산뜻하게 정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그 뒤로 활용도 안 됐고, 이 조례를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게 거의 8년을 조례에 준해서 활용도 안 하고 있고, 물론 헌장은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물론 그것도 지적사항이기는 하죠. 헌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캐비닛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또 그것을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저는 이것은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박병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먼저 김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드리고요. 총무행정관님께 조금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조례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기회에 정말 우리 도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각 실ㆍ국별로 사용하지 않는 조례를 먼저 조사하셔서 이것은 일괄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총무행정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례ㆍ규칙 관련 업무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고요. 과거 법무담당관실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 매년 또는 2년~3년 단위로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에서 불필요한 조례, 아니면 용어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을 매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조실에 전달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 기회에 다른 실ㆍ국도 같이 동참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제가 반대 의견을 냈으니까…….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정 이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약속의 실천과 활용을 위한 사업이 거의 전무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존속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은 신철영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충처리 및 권익보호 분야의 독보적 권위자로서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고충민원 해결과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동대표로 향후 우리 도 발전 및 도정 홍보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철영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013년 5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후 6년여의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과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였으며,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정회원 지위 획득, 세계옴부즈만협회 정회원 지위 획득,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컨퍼런스 개최 등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국내 지자체 대표 권익보호 기구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고, 도 이ㆍ통장연합회, 도 경제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충처리와 권익보호 분야의 독보적 권위자로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제언과 자문 역할이 기대되며, 특히 현재 대상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실련은 정ㆍ재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는 전국 단위 규모의 시민단체로 우리 도 발전 및 도정 홍보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의 위촉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 위촉 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위원

지금 위촉 추천되신 신철영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시절에 함께 했었는데 인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촉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가 제정된 게 2012년이었는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촉된 인원이 마흔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그때그때 시의에 맞게 그냥 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위촉기간은 1년, 자동으로 해촉이 되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사님이 아무 시기에나 위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위촉하는 시기가 있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실ㆍ국이나 시장ㆍ군수로부터 명예도지사에 적격자가 있으면 언제든 신청을 하면, 도에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1년에 서너 분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정 발전이나 앞으로 강원도정 홍보, 또 우리 강원도를 빛낸 그런 공적에 대해서 명예도지사라는 명예를 줌으로써 그분이 우리 강원도를 더 사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하셨던 공적이나 또 앞으로 하실 그런 과업에 대한 명예를 기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명예강원도인이 아니라 명예도지사잖아요? 명예란 이름을 붙이는 만큼 더 많은 책임감과 기대가 있는 그런 예우와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명예도지사로 위촉되었던 마흔여섯 분, 그동안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의 경력이나 혹은 경험을 활용했는지 그리고 예우는 어땠는지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말씀주신 사항 중에, 우리가 마흔여섯 분을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촉되신 분은 마흔두 분입니다. 대부분 다 임기가 끝나서 자동 해촉이 된 상태이고, 지금 위촉 대기 중인 분이 두 분이 있고요, 한 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17년도에 의결은 했지만, 중국 관련된 신분인데 사드 문제로 해서 제외된 분도 있고, 현재 한 분은 아직까지 임기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지난번 제277회 임시회인가 남상규 위원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동트는 강원’, 이런 도정 홍보 소식지도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 여섯 분 정도는 각종 행사나 이런 데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명예나 지위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분들은 기간이 소멸되어 거의 활용을 안 하는 상태이고요.

허소영위원

그러면 1년 이내에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데만 참여를 하시도록 초청을 한다든지 하는 거네요, 딱 1년간만? 이분들이 명예도지사로서의 위촉기간이 1년이기는 하지만, 기간이 1년인 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법적기간이 1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이내에만 초청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허소영위원

내내 관계성이 유지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그분들 개인사정에 따라서 참석하실 수도 있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허소영위원

실제로 참여하시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한 여섯 분 정도는 계속…….

허소영위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허소영위원

실ㆍ국별로, 전체 마흔두 분 정도 중에서 한 여섯 분 정도는 각 실ㆍ국별로 잘 활용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자문 역할로 잘 활용이 된다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예우는 주로 주요 공식행사라든지 이런 데 초청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게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일단 차비라든지 이런 실비보상 정도는 드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다른 정치적인 권한이라든가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소영위원

기본적으로는 명예도지사의 지위에 맞는 분을 위촉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현시점의 공감뿐만 아니라 과거의 것도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서 혹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위촉기간 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우리 도 실ㆍ국의 실무적인 부분이나 또 중요한 자문 부분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명예도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께도 1년이라는 위촉기간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우리와 사람들 간의 인연을 중심으로 해서 인연의 끈을 지속해서 활동을 계속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실례로 아직 위촉 준비 중인 분이 있는데 일본의 타가와 히로미라고 이분이 일본여행업협회 회장인데요, 우리 강원도에 일본 관광객을 파격적으로 알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아마 5월이나 6월 중에, 지사님이 초청장도 보내 놨는데, 5월 중에 오면 위촉을 하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위촉이 되기 전부터, 또 위촉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 강원도 관광 발전에 계속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신철영 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마 금년 5월 15일로…….

남상규위원

임기가 아주 끝나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임기가 끝나면서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분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두시는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그 자리는 다른 분으로 대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다른 분으로 다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분들도 아마 처음에 위촉할 때는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아마 위원분들 중에서 호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호선으로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위원분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남상규위원

이분이 임기가 끝나신다면 명예도지사 위촉하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본 위원은 조금 우려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이분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직에 계시는데, 지금 공적사항을 보면 기대효과를 두 가지로 잡아주셨어요.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지원 및 자문 역할, 그리고 도정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유도, 그런데 1번의 권익 증진은 현직에서 이분의 임무이고요, 도정 발전 및 홍보는 이분이 현직에 있으면서의 책임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는데 현직이 5월까지고 그 이후에 위촉이 되는 거라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공적사항에 나와 있는, 그동안 해 오셨던 여러 가지 역할로 봤을 때 충분히 도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현직을 그만두시고 앞으로도 명예도지사 직을 통해서 도와 좀 더 긴밀한 연대 속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총무행정관님께서 잘 유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명예도지사 위촉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뜻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이면 보수가 있나요? 순수한 명예직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이어 어떤 명예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꼭 그렇게 필요한 부분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식으로라도 명예를 드려서 우리 강원도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분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이 또 부족해서 명예도지사를 맡아야 일을 하신다는 분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를 보면 명예도지사 자격이 도정에 현저히 공적이 있거나 앞으로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적이 있어도 되고 앞으로 강원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이분이 지금 경실련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원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실 분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면 아시아옴브즈만 정회원이라든가, 세계옴브즈만 정회원, 여러 가지 면에서 강원도정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각종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명예도지사로 추천을 한 겁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만으로도 강원도와 굉장한 인연을 쌓았고 그 인연으로 인해 우리 강원도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명예직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 우리 강원도가 조금 매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이분은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입니다만 다른 실ㆍ국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헌신ㆍ노력하신 분들, 또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투자 촉진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분만큼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도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명예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이분에 대한 자격이나 지금까지 역할을 해온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강원도의 명예직으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굉장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역할을 주기 위해서 명예도지사 직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 위원입니다. 저희 도의회가 지난해 12월에 타가와 히로미 일본여행업협회 회장님을 명예도지사로 의결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위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위촉이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일본 측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아마 이분이 일본에서 상당히 바빠서 개인적인 일로 아직 한국에 못 와서 그러는데, 지난 3월에 지사님께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을 보내서 5월이나 6월에 한국에 와서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행사를 치를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도의회 의결 이후에 위촉은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규정이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하는 이유는 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즉 그런 사람을 위촉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다고 보이고, 그래서 아까 그분들의 위촉 이후 활동사항을 보면 도가 주최하는 어떤 행사에 많이 참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역할을 보면 명예도지사의 직무는 “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자문 역할” 또는 “도 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의활동과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이라고 이 조례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위촉됐던 명예도지사들께서 본연의 직무와 관련된 역할을 하셨으면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정책에 반영된 예가 좀 있는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마흔두 분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련 부서에 확인하면 그분들이 위촉된 이후에 활동한 사항이라든가, 위촉되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아서 위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실ㆍ국별로 그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저희들은 다만 명예도지사 위촉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신철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 소관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앞으로 우리가 명예도지사를 위촉할 때도, 그분들의 역할이 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제언 같은 역할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과거 경력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타가와 히로미 회장님은 우리가 ’18년 12월 14일에 위촉 동의를 의결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이게 검색을 해 보니까 ’18년 6월에 된 것만 있고 홈페이지에는 없네요?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런데 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일정 조율상 아직 위촉이 안 되신 거네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조례에 내용을 담든지 해서 뭔가 기간이 있어야 되겠네요. 위촉 동의안 의결을 했는데 일정 조율이 안 돼서 위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꼭 그분이 오셔서 위촉장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

김경식위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지사님이 꼭 만나셔야 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를 들면 도지사님이 그쪽으로 출장 갈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행사를 해도 되고요.

김경식위원

의결을 했는데 일정 조율이 안 돼서 위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위촉 의미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고 했으니까 도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데 의미를 두고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현장에 가서…….

김경식위원

방법을 좀 찾으셔야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이게 도지사님이 꼭 가셔서 사진을 찍어야만 위촉이 되는 게 아니니까 누가 가서 위촉장을 따로 전달해 드리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촉 제외되신 이분은 사유가 밑에 이렇게 있는데, 이스타항공 퇴사 및 양양공항 정규노선 미개설로 위촉 취소를 했는데 위촉 취소가 되면 취소도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분은 언제 취소가 된 겁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분은 이스타항공 대표인데요,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되는 날로부터 언제까지라는, 임기 1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촉 자체를 안 했으니까, 안 한 이유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그때 당시 사드 문제로 중국 단체관광객 모객 관련해서, 아마 이분이 그전에는 도에 상당히 많은 중국 관광객을 모객하고 했는데, 이분이 국토교통부에 정기운수권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공적이 조금 희석이 된 것이죠.

김경식위원

취소라는 게 위촉이 된 다음에 취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위촉이 안 되면 취소도 아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2017년 4월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위촉 행위 자체는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의결은 됐지만…….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위촉을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위촉도 안 하고 취소하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위촉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사드 관련해서 면허도 반납…….

김경식위원

글쎄, 위촉하지 못할 사유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도의회는 위촉 동의를 하고 그 사유가 생겼다고 위촉도 안 하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위촉을 하지 못했다고 도의회에 보고도 하셨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정비 좀 하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그때 당시도 아마…….

김경식위원

동의를 받을 것이면 이런 사유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동의가 안 되면 위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촉은 동의를 받고, 위촉을 하지 못해서, 취소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죠, 조례상에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회의 동의가 된 다음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위촉을 빨리 하셔야죠. 이게 기간이 있어야지, 아까 이분처럼 위촉 동의는 받아 놓고, 사실 이분은 얼마 안 됐죠. 12월이니까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게 일정 조율이 안 되면 1년도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임기가 1년짜리 명예도지사인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때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아서, 아마 이분의 해촉이나 위촉 취소에 관해서는 그런 행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위촉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따로 보고라도 하셔야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때 상황은 확인…….

김경식위원

그것도 여기에 담으시라고요. 조례에 담든지 시행규칙에 담든지 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동의한 날로부터 뭔가 일정기간은 있어야죠. 예를 들면 6개월 안에 위촉한다든가 하는 그것도 규칙으로 담든지, 지금 이것처럼 위촉 동의를 받아놓고 6개월 동안 일정 조율이 안 되어서 위촉을 못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조례라든가 규칙을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총무행정관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주실 때, 이번에 신철영 명예도지사님 위촉되는 것과 관련돼서 누군가 해서 찾아봤어요. 사진이 없어서 얼굴도 몰라서 제가 인터넷 보고 찾았거든요. 자료 주실 때 사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또 자료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되게 젊었을 때 사진을 올리셔서 거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무행정관님, 자료를 주실 때 자세하게 주십시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가능하면 자세하게, 총무행정관님은 사진 갖고 계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것도 저희한테 주시면 ‘우리가 이런 분을 위촉하려고 하는구나.’, 얼굴이라도 알고 위촉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2012년도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된 내역, 그러니까 명단 다 포함이죠. 내역과 이분들에 대한 활용사항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앞서 의결해 주신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금에 대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회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무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 2,550만 원을 출연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업생활의 자립과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를 통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2,550만 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 출연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은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 없이 직무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이분이 지금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이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도청 본청 및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경식위원

도에서 장애인공무원한테 직접 지원할 수가 없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 출연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분이에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3명입니다.

김경식위원

세 분?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근로지원인은, 그중에 한 분이 유독…….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중증장애인.

김경식위원

중증장애인이셔서, 근로지원인이 그분의 배우자라고 하셨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은 거기에 있는 다른 직원이 같이 하기도 하고…….

김경식위원

현재는 그렇고, 지금 지원을 받게 되는 근로지원인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분은 한국고용공단에서 지원을…….

김경식위원

파견을?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파견을 해 주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별도로 받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지금은 가끔씩 부인도 와서 해 주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다른 직원이 화장실을 간다든가 할 때 같이 동행을 해서…….

김경식위원

그러면 근로지원인이 오시면 사무실에 같이 계실 것 아니에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죠.

김경식위원

자리도 하나 놓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시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분이 여기 계실 동안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보조공학기기에 들어가는 450만 원이 나머지 두 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분들은 등받이라든가 특수방석, 아니면 소리증폭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한 분은 청각장애가 있으신가 봐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보조공학기기는 예산을 한 번 들이면 몇 년은 쓰실 테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죠.

김경식위원

근로지원인 예산은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은 계속 들어갈 테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 신청을, 그전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나는 혼자 생활할 수 있다.’ 하고 신청을 안 하면 잘 모르는데 금년 초 2월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세 분이 신청을 하신 것이죠. 한 분은 근로지원인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소리증폭기라든가 등받이, 방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2월에 제출해서 했어야 됐는데 보조금 출자ㆍ출연 동의안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3월 5일에 최초로 했기 때문에, 사실 2월 말까지는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출자ㆍ출연 심의회를 3월에 하는 바람에 기간이 조금 안 맞아서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분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서 화장실을…….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못 갑니다.

김경식위원

못 갈 정도로 어려운 분이시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어떻습니까? 시군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별도로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김경식위원

그럼 우리 도청 소속 전체 공무원, 소방공무원 합치면 한 5,000명이 넘는데 지금 전부 다 확인을 하신 겁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소방공무원 조건이 장애가 있으면 소방공무원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예.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본청, 사업소 공무원 대상으로 장애인이 58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세 분이 나타난 것이죠.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9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경기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처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8년 해서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그 공무원분은 언제부터 우리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꽤 오래된 것으로, 몇 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게 본질적으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동료 공무원들에 대한 총무부서 차원에서의 고려가 조금 더 빨리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런데 이런 근로지원인 제도가 법적으로 정착이 된 게 몇 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인사혁신처에서 2015년부터 이 제도를 고용공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허소영위원

그렇죠, 적어도 거기는 2015년, 경기도도 2016년, 그런데 이분은 오랫동안 우리와 일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챙길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경기도하고 비슷한 수준의 속도로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는 것도 고려라면 고려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 강원도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이런 지원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강원도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다 충족하고 있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의무고용 비율이 3.2%입니다. 그러면 74명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5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4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0명이 모자라는 것이죠. 58명인데 왜 64명이냐 하면 우리 도에 중증장애인이 여섯 명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2명분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지금 58명이 있지만 64명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도 10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이유는 저희들이 채용할 때 장애인공무원들은 분리해서 별도로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합격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맞추려고 일부러 장애가 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해서, 하여튼 그 비율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럼 그것에 따른 페널티를 우리가 지금 내고 있겠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까지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페널티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하여튼 정해진 숫자만큼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4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총무행정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섭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인사) 김동준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자치분권담당 김동준 인사) 이상으로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주요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86만 원 증액된 14억 2,5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서남부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258만 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244만 원 증액된 974억 7,0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1억 9,800만 원 증액된 18억 5,32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정 현안 해결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8,000만 원, 최규하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4,000만 원, 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비 600만 원, 문자메시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2,200만 원, 중요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550만 원 증액된 106억 1,22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장애인공무원 근무 지원을 위해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 증액된 12억 2,95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연수보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40쪽입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2,900만 원 증액된 6억 4,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주권운동 추진을 위해 4,000만 원, 강원도민 정책추진단 운영을 위해 1,500만 원, 이ㆍ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1,000만 원, 제1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1억 5,000만 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민간단체 도정 참여 지원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 원 증액된 13억 4,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적십자봉사회 응급처치법 경연 및 한마음대회 3,000만 원, 영서남부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지원 2억 원, 141쪽입니다. 남북요리 경연대회 1,000만 원, 출향도민 한마음 대축제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 증액된 15억 5,61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원봉사 연계협력 및 홍보강화를 위해 700만 원,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 및 발표대회로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보다 7,936만 원 감액된 734억 3,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 7,936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전년도에 추진한 생활공감정책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무행정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행정관실의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예산안 140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영서남부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지원사업비 해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영서남부 봉사관이 있고 또 봉사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적십자사 시스템을 보면 적십자사 내에 봉사요원들로 구성된 봉사센터라고 있는데 지금 원주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을 담당하는 곳을 영서남부 희망나눔봉사센터라고 하죠. 그게 원주에 있고, 그다음에 영동권을 관할하는, 강릉ㆍ동해ㆍ삼척을 관할하는 영동희망나눔봉사센터가 강릉시에 있습니다. 또한 태백 지역에는 태백희망나눔봉사센터가 있고요. 속초시에서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가 있는데 속초ㆍ고성ㆍ양양을 관할합니다. 그다음에 영서북부 지역은 지금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서 춘천ㆍ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봉사센터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영서남부 봉사관은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창호 교체, 여러 가지 전기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담당은 가보셨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담당자는 가봤습니다.

심상화위원

이게 준공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1987년도.

심상화위원

1987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한 번도 리모델링이라든가 개선사업을 하지 않았나 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심상화위원

안 했어요? 사업설명자료 25쪽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제1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데요. 강원도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협의회장이라고 합니까, 협의회 대표라고 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협의회장.

심상화위원

그러면 강원도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없는 것으로…….

심상화위원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고, 예산이 1억 5,000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려면 인력이, 강원도 주민자치협의회에 상근직 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상근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다 비상근이고, 왜냐하면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나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이것이 지금 행사가 금년 11월 중에 개최될, 지금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하는데, 사무실의 상주인력은 없습니다만 그쪽에서 기본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당연히 도와드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무실도 없고, 직원이 도와주고는 있는데 아마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으로 나와서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분들이 이 큰 행사를 치러나갈 수 있을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력에 대한 급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저희들이 최대한 서포팅(Supporting)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다음에 14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출향도민 한마음대축제가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처음 하는 것으로…….

심상화위원

처음 하는데, 아마 첫 번째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경에 추가로 더 올려놨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사실 이 문제는, 강원도민회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설명자료에는 1,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워서 하려다 보니까, 도민회 측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여기 보면 무대를 꾸민다든가 방송장비, 그다음에 장비 임차, 참가자 식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초청가수라든가 홍보라든가 장소 대관료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의 산출기초 자료도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가로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하루 행사인데 도비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하루 행사에 도비가 6,000만 원이에요. 또 거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 하면 자부담이 6,000만 원이 있어요. 이분들이 자부담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다 해 줘도 부족한데, 중요한 것은 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소요 예산을 보게 되면 1억 2,000만 원 산출기초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너무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것도 실무자분들하고 여기 강원도민회중앙회 담당자분하고 종합심사 때까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방금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향도민 한마음대축제, 자부담 50%는 어떻게 부담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마 자체 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도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50%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에서 충당하시는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서를 보면 초청가수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된 홍보, 또는 대관료, 아마 그런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자부담 50%를 그렇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죠, 조례 제정 이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예산 지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조례가 무슨 조례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도비를 투입한다는 게, 다행히 최규하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됐으니까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100주년 지나면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단년도, 금년도 사업이고 과거 자료를 보면 사업비는 지원한 적이 없는데…….

김경식위원

한 번도 없네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2013년, 2014년도에는…….

김경식위원

기념사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자체적으로…….

김경식위원

함종한 위원장님인가 그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운영비는 2013년, 2014년에 조금 지원했는데 사업은 처음 지원하는 것이고, 이번에 100주년이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이 ‘도비 지원 없음’은 사업비 지원이 없다는 뜻입니까? 운영비가 지금 2013년 3,000만 원, 2014년은 합쳤네요, 5,000만 원? 그때만 하고 그다음에는 운영비며 사업비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없다는…….

김경식위원

주신 자료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예산 지원, 도비 지원 없음, 그런데 지원액은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

곽도영위원장

총무행정관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님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13년, 2014년도에 운영비를 지원했다는데 이것은 원주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김경식위원

이 지원액은 전부 원주시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도비는 한 푼도 없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2013년, 2014년에만 원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도비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김경식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100주년 사업 끝나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검토를 안 하시는 것으로 검토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됐는데 도비 지원을 한 번도 안 했고, 하여튼 향후 어떻게 하실지 검토를 잘하셔서, 향후 지원이 안 되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될 테고요.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하셔서 상반기 안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동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올해 1,500권 하는 데 5,000만 원, 제가 사전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좀 해 보니까 전부 스캐닝(Scanning)하는 데 드는 인건비 같습니다. 비용은 적절한 것 같은데, 중요한 일 같은데 그동안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이것을 구축을 못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1년에 발생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처럼 5,000만 원만 하면 1,500권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데, 물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보니 중요한 순서대로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좀 더 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배정을 좀 더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러면 더 좋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7만 4,500건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년 이상 된 기록물 중에서 한 2만 권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한 3만 3,000권이 안 됐는데…….

김경식위원

검토를 해 주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5쪽입니다. 제1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전체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인가 봐요? 도비는 이 중에서 1억 5,000만 원 들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18개 시군이 500만 원씩 9,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이 세부 산출내역을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 물론 전문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예산액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언뜻 보기에도, 총무행정관님, 이 자료를 갖고 계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언뜻 보기에도 좀 과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몇 개만 짚어도 좀 비싸요. 여기에 발전차 300㎾, 이것이 5일을 쓰는데 1,2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300㎾면 일반적으로 차 2대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300㎾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2대가 5일 하면 한 700만 원 정도, 하루에 2대 합치면 한 130만 원~1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몽골텐트 15만 원 계산했는데 이것도 하루에 보통 9만 원~13만 원, 12만 원 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칠 때 그렇고 3일, 4일 치면 하루당 1만 원씩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는 동네가 이 정도니까 춘천은 아마 더 쌀 것 같은데, 이것을 견적을 제대로 받으셔야지, 이런 행사를 많이 안 해 보셨나요? 이런 것을 해 본 분들은 금방금방 단가를 알 텐데, 아니면 도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유치하면, 시군은 그렇습니다. 행사를 진행해 보면 거의 다 단가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몽골텐트 며칠에 얼마, 발전차 며칠에 얼마, 이 무대 치는 데 얼마, 무대도 20m, 10m짜리 800만 원이면 무대 설치하는 것을 거의 살 정도예요. 저희가 동문회 체육대회할 때 무대, 그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만 50만 원에 하고 이랬는데, 물론 뒤에 백드롭 같은 게 들어가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이게 전반적으로 1억 5,000에, 이것이 며칠짜리 행사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1박 2일 행사를 합니다.

김경식위원

1박 2일이라고요? 그런데 왜 발전차를 5일씩이나 씁니까? 1박 2일이라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게 아마 사전준비부터 마지막 철거까지 해서 그렇게 미리 갖다 놓고 쓰는 것으로, 행사는 1박 2일로 잡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박 2일이면 제가 또 생각이 달라지네요. 저는 3일은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전날 하루, 끝나는 날을 생각했는데, 1박 2일인데 무슨 발전차를 5일씩이나 씁니까?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비싸요. 물론 실제로 이것으로 집행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견적서를 이렇게 받으면,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이것을 입찰로 할지 수의계약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을 다 쓰잖아요? 이 항목으로 쓸지 예산을 받아서 여기서 또 남겨서 다른 것으로 쓸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면 그것대로 써야죠. 1억 신청해서 한 7,000만 원에 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다른 데 쓰고 이러면 안 되죠, 총무행정관님?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지금 세부산출내역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더 따져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그대로 다 가지는 않을…….

김경식위원

지금 이것을 1식으로 받는 예산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사비 이렇게 해서 1식, 1억 5,000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억 5,000의 예산을 산출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해서 예산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돈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서 1,000만 원 얘기하면 내가 ‘800에 합시다.’ 이렇게 해서 800에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또 시장단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조사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저는 3일이라고 생각했는데 1박 2일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여튼 참고를 하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쪽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결국은 종이자료를 스캔해서 등록하는 일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손이 많이 가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규호위원

종이자료를 스캔해서 등록하는 건데, 제가 박물관에 있을 때 박물관에서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보급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기록원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급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유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프로그램을 삽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보급을 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무상으로 합니다.

김규호위원

표준유물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유상으로, 금액이 꽤 비쌌어요. 몇백만 원씩 주고 사서 하다가 나중에는 무상으로 보급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RMS라고 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무상으로 국가기록원에서 보급을 해서 하는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종이자료를 100% 다 DB로 만드는 건 아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김규호위원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나름대로 스캔해서 DB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다할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한 1,500권 정도를 하는데 지금 저희 기록물이 매년 2,000권 정도씩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과거에 조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례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결국 이것을 DB로 구축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검색해서 활용을 하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민원도,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데 같이 활용을 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만 919권 DB 구축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2만 919권을 쪽수로 하면 분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요, 상당한, 몇십만, 몇백만 페이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단위 개념이 보통 300쪽 정도, 권당 250쪽~300쪽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쪽만 해도…….

김규호위원

엄청난 분량이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 600만 쪽 정도.

김규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3만 3,414권이 DB 구축이 미추진되어 있다고 했어요. 3만 3,000권이 미추진되어 있는데 올해 잡혀 있는 게 1,500권이에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1,500권 5,000만 원이 서있는데 이렇게 하면 3만 3,000권을 언제 다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시간상 스캔해서 할 수 있는, 한꺼번에 3만 권을 다 하면 더 좋겠죠.

김규호위원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래서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한 게 금년에 한 1,500권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김규호위원

아니, 결국은 직원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의 의미도 좀 포함이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1,500권을 한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게 3만 3,000권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종이자료는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1,500권 5,000만 원을 할 게 아니라, 3만 3,000권을 한 번에 못하더라도 1,500권은 분량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 얘기를 했는데 5,000만 원 세워서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되겠느냐 싶어서, 종이기록물을 DB 구축하려고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검색해서 활용도 하고 또 민원인들도 활용을 하고 하려면, 다른 시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1,500권 하는 데가 없어요. 다 만 단위로 하고 5,000권 이상이고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보니까 우리 강원도만 1,500권 5,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 것 같아요. 이 DB 구축하는 것은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업 같은데,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과거 몇 년 동안 DB 구축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김규호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한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자료에 있습니다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2만 919권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3만 3,000권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김규호위원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 동안…….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30년 이상 기록물만 하고 있거든요.

김규호위원

이때만 한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영구보존문서나 준영구보존문서를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을 하면 거기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서 보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스캔해서 하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부터 5년 사이에 2만 919권을…….

김규호위원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30년 이상 기록물만.

김규호위원

그럼 지금 하는 사업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 이후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올해가 처음이에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김규호위원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어차피 지금 종이기록물들이 3만 권이 넘는 분량이면 쪽수로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지만 다른 시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작업을 하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하고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벌써 진행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몇 년 전에 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늦기도 늦었고, 그러면 진도를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 3만 3,000권 이것을 다 하려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앉아서 스캔하고 있을 것은 아니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500권 5,0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알바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원인력을…….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구체적으로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에 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양을 확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결국 이 DB 구축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인 것 같아요. 예산하고 인력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년도부터라도 예산과 인력을 좀 보강해서 DB 구축을 다른 광역시도에 뒤지지 않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내년부터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진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0% 증액돼서 3억 원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이ㆍ통장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50% 증액한 이유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으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ㆍ통장님들이 15년째 수당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ㆍ통장님들이 월 20만 원에 회의수당 두 번 해서 4만 원, 그다음에 상여금 두 번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이런 수당이 인상되지 않고 사기도 그렇고 해서, 금년에 수원에서 지방자치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ㆍ통장님들 전체를 모시고 관람도 시키고 하다 보면 버스임차료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타당합니다. 타당하지만 기본적인 수당을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장협의회에서나 통장협의회에서 20년간 똑같다, 반장도 마찬가지이고요. 반장은 1년에 5만 원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장은 한 달에 20만 원을 받으니까 1년이면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반장은, 또 시군의 반장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만 원 받고 반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급여로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장님들은 도리어 말씀이 없으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장님들은 말씀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부에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이ㆍ통장님들 수당이나 반장님 수당이, 아마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게 변경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ㆍ통장님들이 20만 원, 반장님들 5만 원인데,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를 하죠. 일선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행안부 측에서는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째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인데요, 이게 맨 아랫부분에 리모델링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영서남부 적십자봉사관인가요, 어디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영서남부 적십자봉사관.

한창수위원

물론 리모델링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국가기관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국가기관은 아닌 것으로…….

한창수위원

지방자치기관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비영리단체입니다.

한창수위원

국가에서 지원받는 단체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비영리단체.

한창수위원

자율적인 단체는 아니고 지원받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봉사회 한마음대회에 3억을 지출하시기로 했어요.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는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한다고 했는데 제4조 몇 항을 근거로 하시는 거죠?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것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조항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서남부권 봉사센터인데 원주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군을 관할하는 봉사단체들이 활용하는 곳인데 지금 원주시하고, 원주시에서 1억을 부담하고 도가 1억을 부담해서 이 돈을 원주시로 내려 보내주면 아마 원주시에서 집행을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니, 원주시 1억, 도 1억 해서 적십자사로 보내서 적십자사에서 이 봉사관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창수위원

도비가 2억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1억을 받아 가지고 2억을 도에 편성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원주시에서 1억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도에 1억을 자치단체 간 부담하는, 참고로 작년에 속초 봉사관을 증축하는 데 도가 2억, 속초시가 1억 해서 3억을 가지고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조례를 근거로 했는데 조례에 부합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리모델링비는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건물을 짓는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이 부분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제4조에,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도지사는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호까지 해서 제1항, 제2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의 제1호에서 제10호, 제2항까지 봐도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지증진, 안전 활동 지원, 보건의료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총무행정관님,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조례는 그 정도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제1항에 보면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니,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창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가지고 하면 되죠. 하여튼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렵지만, 적십자사에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거에 맞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봉사원들이 사실 많이 고생하잖아요. 물론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 몇천 시간을 봉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의 공로를 생각하면 그렇게 금전적인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면 조례를 고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조례에 없는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우리 총무행정관님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시면 항상 맨 위에 사업개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사업개요에는 사업목적, 사업기간, 시행주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 즉 사업근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5페이지와 18페이지, 21페이지, 23페이지, 그리고 25페이지에는 사업근거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어떤 법률이나 자치법규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텐데 다음부터는 이 사업근거가 누락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도정 현안해결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사업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19년 단년도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해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게 연례반복사업일 텐데 왜 굳이 여기에 단년도라고 썼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단년도와 연례반복사업.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이것은 크루즈 관련해서 연수하는 것, 아니면 국내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단년도로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최규하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단년도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도에서 지원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한번쯤 들었거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이 부분은 제목에도 있다시피 일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사항이죠. 또 다른 사업과 관련된다면 거기에서 연례반복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금년도 4,000만 원 편성한 것은 100주년 기념사업에 한해서 단년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101주년 기념사업에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연수보고 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인데요. 이것이 해외연수 다녀오고 나서 보고자료를 작성할 때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얘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물론 내부 반비넷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온 자료를 그냥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있는 그대로 파일로 올려놓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고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들을 다시 피드백해서 쓸 수 있게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놓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께서 출장 다녀오시면서 작성한 워드파일을 예전에는 그냥 올렸는데 그것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차원인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질의응답 코너도 만들고 그다음에 검색기능도 좀 해서, 지금 자료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몇 명이 어느 나라를 갔다 왔다 그러면 그 보고서 자체만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다 읽어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키워드만 치면 그 지역 문화, 여러 가지들을 업그레이드…….
미모

안미모위원

검색기능도 다양하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래서 그 파일도 디지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5페이지인데요. 제1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사업이고요. 거기에 보면 대행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발주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행사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마 세부계획이 서면 공모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미모

안미모위원

입찰 이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공고를 내서 해야 되겠죠.
미모

안미모위원

이렇게 공모를 하면 공모에 응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대행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박람회를 제대로 기획해서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22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22페이지는 도내 자치분권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연중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교육을 받는 교육 수요자가 보통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0월에 강원도 자치분권대회를 여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분권대회 개최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분권대회와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람회의 성격이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도민일보가 주최하는 자치분권대회의 형식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분권이 자치경찰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주민자치박람회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분권 추진 관련한 사항들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22페이지는 사실 분권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25페이지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일반적인 자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 사업이 또 중복되어 있는데요. 26페이지의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우수동아리 경연대회하고 주민자치대상 선정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25페이지의 주민자치박람회 사업내용하고 같아요. 박람회 개최도 11월이고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도 11월이니까 이 박람회 개최하는 11월에 이것을 다 같이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사실 매년 해 오던 겁니다. 해 오던 것이고 25쪽에 있는 주민자치박람회는 처음 하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어쨌든 유사 행사가 여러 개 있고 프로그램도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소기의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적십자봉사회 응급처치법 경연 및 한마음대회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재난대비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재난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적십자 봉사원들에게 실시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 교육의 주최자는 누군가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여러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 쪽이라든가 그런 재난 대비에 대한 정부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강사들, 교수들, 여러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물론 도에서도 유능한 강사가 있으면 같이 가서 참여할 수도 있고…….
미모

안미모위원

교육은 대행을 해서 하는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16페이지에 최규하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처음으로 사업계획 보고가 올라와서 다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09년에 법적 토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사이에 지원한 경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요구가 없었던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마 요구가 없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 2014년은 원주시에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한 사례가 있고,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도에는 요구가 없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요구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이 10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저는 사실 아직 공과라든지 여러 가지, 근대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기왕 이것은 지원하시기로 하신 것이고 처음 하시는 거니까 지원을 하시되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나 평가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자칫하면 연례반복 예산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어서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를, 다양한 평가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보시면, 글로벌 연수보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인데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이 코너가 일종의 질의응답이라든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약간 쌍방향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것이 감이 오긴 왔는데요. 여기에서 제시하신 내용을 보면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등에서 얻은 아이디어나 시사점들을 실질 공무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상당히 환영을 하는데, 지금 두 가지를 벤치마킹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의 지역전문가 시스템과 모자이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삼성전자의 지역전문가는 실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인력을, 현지에 가장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상의 무엇이 축적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전진기지 삼아서 향후 우리의 무역거점이라고 한다면 그쪽에 한 2년~3년 장기적으로 인력을 파견해서 현지화시키고, 현지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서 강원도가 현지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첨병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또 하나는 모자이크 시스템입니다. 아까 전자의 것은 사실 현지 주재원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 글로벌 연수보고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가 하나의 질의이고요. 두 번째 모자이크 시스템은 삼성에서 소위 말해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고 동시에 그에 대해서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질문과 해법을 서로 수집하고 시행하는 플랫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지금 해외연수와 관련된 정보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모자이크 방식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서 그게 업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절차적인 문제, 누가 ‘이것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고민이에요.’라고 올리면 ‘그런 것은 이런 방식이 어떨까요?’ 하고 그 안에서 논의도 할 수 있잖아요, 쌍방 간의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글로벌 연수보고 시스템에 한정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글로벌 연수보고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연수보고서를 저희들 내부 망에 올릴 때는 그냥 책자식으로만 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고 하니까 연수보고서만큼은 제대로 활용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모자이크 시스템은 같은 방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에 해서 그런 식의 정책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다른 두 개의 그릇이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계획서 안에 두 개의 그릇인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아이디어 제출하고 하는 공감정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좀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이크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삼성의 모자이크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이지만 오프라인을 가동해서 얻어내는 효과들이 상당히 큽니다. 모자이크의 멘토라고 해서 모멘토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떤 이슈면 이슈, 또 어떤 문제나 해결해야 될 과제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멘토라는 상위의 인적자원들이 있고요, 경력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멘티, 그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싶은 멘티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운영되어서 얻어지는 쌍방향의 효과들, 그리고 뜻밖의 성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맞손잡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통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엉뚱한 문제해결 방법들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자이크가 가지고 있는 전방위적인 활용도를 잘 파악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내에 오프라인, 일종의 원탁토의 같은 그런 모임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주민자치회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도 그런 훈련과 경험들, 쌍방향적인 경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25페이지, 26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 하나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지원인데 둘의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흡사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대상 선정 이런 것들은 박람회 사업에도 있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에도 있거든요. 지금 이 보고서만 가지고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할 수 없으니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남북요리경연대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남북요리경연대회라면 남쪽 요리와 북쪽 요리의 어떤 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남북교류가 활발하다면 당연히 그런 개념이 맞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탈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북쪽에 살았던, 북한음식들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건데, 사실 원래는 남북교류 차원에서 남쪽, 북쪽 해서 같이 경연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탈북인이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 중 과거에 북한음식과 접했던 분들이 같이 해서 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연례반복사업이에요.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사업의 패턴이 그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그다음에 이북5도민들이 모여서 1팀을, 그러니까 2인 1조의 팀을 이루고, 그다음에 여기 대상인원이 80명인데 10개 팀이 구성되면 20명이 되죠. 나머지 60여 명은 결연을 맺은 다른 분들이나 탈북인이나 이런 분들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목이 남북요리경연대회라고 하면 남과 북의 요리라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내용을 보면 그냥 이북음식 만들기더라고요. 남한에 내려와 있는 북한에 연고가 있고 관련성 있었던 분들의 요리인 거죠. 그래서 제목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든가 프로그램에 맞는 제목이 되든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요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의 요리를, 그것도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민, 즉 북에 고향이나 연고를 둔 분들이 모여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저희 도청 내에 이북5도사무소가 상주해 있고, 거기에 소장님하고 직원 한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사항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실향민들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의 화합과 소통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허소영위원

제가 봤을 때 통합의 주된 대상은 사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계층과 주류가 되지 못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계층 간에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북한이탈주민과 강원도민들, 북한이탈주민이 아니고 그런 경험이 없는 도민들 간의 통합 경험이 더 필요한 거지, 이북5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서로 연고성에 의한 통합인 것 같아요. 이미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의 대상을 그쪽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주민들도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만들면, 여기 보니까 위계를 엄격하게 두는 상들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협동상, 창의상 이런 식으로요, 맞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소영위원

지난번에 결과 보고해 주신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흥미를 돋우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의미를 더한다고 하면, 이북5도민의 날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민의 날이나 이런 때 여기에 나와서 좋은 맛과 호응을 얻었던 요리의 레시피를 구내식당에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북5도민의 날 기념으로 오늘은 구내식당에서 북한의 어떤 음식 맛보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연대회를 통해서 수상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도 같이 공유하고 그 뜻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결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최규하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신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업적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원주시 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병구위원

전직 대통령 중에서, 지금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최규하 전 대통령 재임 10개월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시기라서,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 이것을 지금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나름대로 이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여기에 보면 목적을 청렴공직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대셨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냥 탄생 100주년이니까 한번 해 보자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에 대한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2012년부터 기념사업회에서 이분에 대한 기념사업들을 쭉 해 오셨거든요. 물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지만 원주시에서는 나름대로 2년간 지원했다는 그것도 있고…….

박병구위원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주셨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정립하고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잖아요?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과를 나누고 있다, 이분의 업적은 이런 것이고 이분의 과는 뭐고 공은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그래서 이분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런 기념사업은 지원해 주려고 한다 이런 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가 관례적으로 해 오던 지원사업은 해 오던 것이고 도는 100주년이 됐기 때문에 한 번 해 주려고 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역사 인식에 대한 부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이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의 역사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원주시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그 사업에 대한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 이분이 강원도로서는 최초의 대통령이고 해서, 그 자료에 의하면 청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병구위원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도에서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이분에 대한 공적을 조사한다든지 역사적으로 근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원주시가 지원했으니까 도가 100주년 기념사업에 지원하겠다 이 논리는 상당히 궁색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역사 인식 없이 시에서 신청했으니까 우리는 하겠다, 이것이 처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행사내용에 보면 포럼도 있고요. 예를 들면 반기문 전 총장님 특강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했을 때, 지금 질의주시는 사항은 도에서 먼저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의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박병구위원

도가 먼저 정립을 해 놓고, 이분에 대한 과오라든지 공적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그런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자치단체가 요청했으니까 우리는 지원을 하고, 100주년 기념사업 즈음해서 일회성으로 한 번만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 논리가 상당히 궁색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니, 꼭 시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신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박병구위원

총무행정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신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의미가 있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성이 충분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다 한다면 모든 사업이…….

박병구위원

총무행정관님이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이것이 필요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공과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역사적 인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신 게 지금 있느냐고요. 그런 평가는 안 하셨다면서요.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한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저보다 총무행정관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예를 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공적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또 이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행적이나 업적이 강원도의 위상이 되고 자랑이 됐기 때문에, 또 원주시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해 왔고 또 도에 신청을 했고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시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꼭 하는 것은…….

박병구위원

이것을 토론을 할 것은 아니고 일단…….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깊이 있게 고뇌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141쪽에 보시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삭감하셨습니다. 다시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이 부분은 지금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작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규직이 아니었죠. 그러한 예산들은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임명된 사무국장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간선택제…….

박병구위원

시간선택제로 하는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회계과에서 일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분의 보수가 4급 상당에서 5급 상당으로 줄어드는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7,900만 원을 받으시던 분이 지금 5,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셔야 되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이렇게 되면, 4급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바뀌면 초과근무수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다 알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런데 먼저 사무국장님은 퇴임을 하셨고 올해 새로운 사무국장님이 5급으로…….

박병구위원

처음에 채용공고를 내실 때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공고를 내신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5급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4급 기간제 수준으로 편성했고…….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기존 예산을 세울 때는 7,900으로 세웠었는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지금 2019년 1월 4일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시면서 이것을 임기제로 바꾸신 거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공모를 작년 12월에 하셨는데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마 그때 방침을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겠다, 아시겠지만 지금 당초예산은 작년 11월에 이미 제출돼서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총무행정관실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박병구위원

시행규칙을 개정한 게 올해 1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올해 1월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전에 공고를 내셨을 때는 이렇게 안 내셨을 것 아니에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4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해 주겠다고 공고를 내고, 공고를 어떻게 내셨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으로…….

박병구위원

지금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바꾸신 거잖아요?
담당

담당공무원노사

정기섭(관계공무원석에서) 공모 자체를…….

박병구위원

공모 자체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담당

담당공무원노사

정기섭(관계공무원석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으로…….

박병구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담당

담당공무원노사

정기섭(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예산을 7,900만 원을 세우셨죠? 제가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저는 이분이 연봉이 7,900만 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5,000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전절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 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은 7,900만 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올해 1월에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연봉을 5,000만 원으로 확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분은 7,900만 원을 받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가…….
담당

담당공무원노사

정기섭(관계공무원석에서) 공고문을 보면, 5,000만 원을 보고 들어오신 겁니다.

박병구위원

5,000만 원으로 알고 들어오셨다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5,000만 원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분이 5,000만 원으로 알고 들어오셨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를 들어서 사석에서 전임 국장님하고의 얘기 과정에서 그렇게 알 수는 있을 겁니다. 먼저 임금이 7,0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어쨌든 행정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이 사무국장의 위치가 평가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든 위치잖아요. 이분이 35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보면 근무환경이 유연하다는 것 아니에요, 35시간이니까? 그런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역할이,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 기능이 많이 약화될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님은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새로 임명된 사무국장님은 제가 몇 번 면담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그런 것이,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총무행정관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해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도민들의 문제해결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어떤 시각으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보는지 알았으니까,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총무행정관님, 강원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총무행정관실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실에서 강원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하나, 내부적으로 하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30만 원도 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총무행정관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 강원도 공직자라면 다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는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박병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강원도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총무행정관실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정책, 총무행정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이나 인사 분야에서 그런 쪽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강원도, 아니면 도에 연고를 둔 타 시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가급적이면 강원도 공직에 많이 들어오게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를 많이 낳고 이랬을 때 인센티브 주는 문제 그런 쪽으로…….

박병구위원

그것도 그렇고 주말부부가 안 생기게 배려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무행정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주말부부가 안 생기게 해 주셔야 되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주말부부가 안 생기게 하는 부분은, 매년 전입시험이라든가 그런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차 전입시험을 실시했고 가을에 한 번 더, 매년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정도 해서 가급적이면 주말부부가 안 생기게끔 그런 식으로…….

박병구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행정관실에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라든지 베네핏(Benefit)을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워야 출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그냥 부서별로 따로따로 놀면 효과가 안 나타날 것 같거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출산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늦게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죠?

남상규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도 있고 그러니까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추진 해서 도정 현안해결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40명 내외로 간다고 해서 예산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사업목적 밑에 보면 강원도 크루즈 관광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강원 크루즈 체험단사업의 일환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크루즈 체험단사업의 일환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사업도 크루즈 체험단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100% 그 사업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유공공무원들 연수는 과거부터 해 왔는데 사실은 직원들 복지 향상이나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크루즈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 짓는다기보다는 공무원들 복지 향상이라든지…….

남상규위원

지금 그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역점시책으로 해서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연례반복사업인데,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에 2019년, 단년도라고 분명히 명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연례반복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아니라 이 크루즈 체험단사업으로 편성했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이 크루즈 체험단사업이라는 게 과연, 우리 도에서 크루즈사업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알고 계시겠지만 더더군다나 경건위에서는 크루즈 체험단 운영사업 2억 예산이 삭감된 것 이야기 들으셨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도 정말로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라면 이분들이 선진지에 가서 뭔가 배워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시는 게 맞지 이와 같이, 이것 보세요. 크루즈 체험단 운영이라는 사업과 똑같아서 보면 한ㆍ러ㆍ일, 이것은 일정 거의 대부분이 배만 타는 거예요, 크루즈 배만 타는 것. 이분들의 연수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재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경건위 사례도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고요. 보면 작년에 해수부도 이 사업을 했고 인천광역시도 하고 제주도도 지금 하고 이러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단순 여행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아마 기항지에 가서는 거기에 관련된 문화 아니면 도정시책과 연관된 그런 것들도…….

남상규위원

기항지에 가서, 아마 러시아가 자루비노항인가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일본이 어디죠? 돗토리현인가요? 우리나라는 동해이고, 크루즈가 동해예요, 속초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속초입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이고요, 일본은 사카이미나토라고…….

남상규위원

그 기항지에서만, 우리가 유공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도정의 현안해결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포상적인 개념인데 그분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도정의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라 이것은 포상적인 의미가,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보다는 오히려 사기 저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정말로 현안해결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산을 아예 없애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바꾸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왕이면 우리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런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일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남상규위원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포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글로벌 연수보고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 시간에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과 허소영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다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관점에서 간단하게 핵심만 바라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을 보면서, 삼성전자의 지역전문가 시스템이나 모자이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벤치마킹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이고 효용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반비넷은 내부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글로벌 연수보고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내부망인 반비넷에 올리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요. 오히려 이것은 반비넷에 올릴 것이라면 모자이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연수보고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내부에 있는 직원들끼리 공유하면 되지만 이것은 그것보다 외부망에 올리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도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맞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홈페이지에 올리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수보고 시스템이라고 하지 마시고, 연수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맞고요. 연수보고가 아니라 내부망을 이용해서 반비넷에 올릴 것이라면 직원들 간에, 이 모자이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역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4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료 준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보시자고요. 사업개요가 나왔고요, 사업개요 중에서 기간과 예산과 주체와 조건,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상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2회 추경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2019년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기정에 2,000만 원 서있던 것에 2회 추경에 1,000만 원이 늘어나서 3,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ㆍ하단부에 있는 예산에는 3,000만 원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1,000만 원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표기의 오류입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재원별 도표에는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산출기초가 잘못 잡혔다는 얘기예요. 추경예산 1,000만 원 늘어나는 부분만 지금 산출기초로 잡아 주셨어요. 이것 잘못됐잖아요. 분명하게 3,000만 원 올라온 부분까지 몽땅 다 산출기초에 올라 와야지 어떻게 늘어난 부분 1,000만 원만 산출기초에 올라옵니까? 이것 잘못되셨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마 당초예산에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늘어난 추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당초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하는 게 맞는 것이죠. 다른 사업도 보면 당초예산에 나온 것이 산출기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표기의 오류는 바로 잡아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요. 1박 2일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박람회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이 중복사업입니다. 이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재조정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똑같은 중복사업에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영서남부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예산이 분명히 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추경 예산서에는 세입에 1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2억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근거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편성과정이, 이것도 절차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 승인하는 것이 이 자리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승인을 하고 본회의장에 가서 망치를 두드려야 이 사업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예산이 되어야 그때 우리가 부담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당 단체에서 부담금으로 예산 1억을 먼저 받았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직원에게 설명 들음) 예산을 확정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원주시에서 같이…….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되죠. 예산을 받지 않으셨는데, 예산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입에 1억을 잡아서 예산서를 만드셨어요? 지금 그 말씀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세입을 갖다가 여기에 확정이라고 잡아서 예산서에 세입 1억을 잡으셨어요. 결국 세출에 2억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편성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은 아직 예산을 받은 것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확정을 하면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을 세입에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면 세금을 징수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세입 같은 경우도 보면 확정해서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입을 일단 세워놓고, 물론 나중에 가서 정산도 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도 보면…….

남상규위원

그렇지는 않죠.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가내시라는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네한테 예산을 얼마 내려줄게.’ 하고 가내시를 합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가내시가 내려올 때 그것은 추정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확정내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는 그 확정내시가 됐을 때 추경을 편성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내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요? 해서는 안 되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니, 시군에서도 도에서 가내시를 해 주면 바로 추경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죠, 확정내시가 되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면 추경이 의미가 없어져요. 추경의 의미가 중앙정부에서 가내시됐던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상규위원

애초에 심의는 우리가 당초예산 때 다 하지 않습니까, 가내시에 대한 모든 부분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죠. 그런데 원주시에서 도 단위 기관에 가내시를 한다, 그것은 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원주시에서 도 단위에, 상급기관에 가내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안 되죠.

남상규위원

안 되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러니까…….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내시라고 인정하시고 세입에 1억을 잡으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서에다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마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는 사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의회의 존립 이유가 그 절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이것은 진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예산을 여기서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부담금으로 예산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1억이라고 이것을 세입에 표기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 세입에서 1억은 빼셨어야죠. 세출에 2억 잡아 놓으시고 ‘세입에 1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라고 잡아 놓으셨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는 허위 정보예요, 이것은 허위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확인 작업 거칠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정말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송구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있는 입장에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을 하는데 차후, 이 예산서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장애인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점은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139쪽, 도정 역점시책 추진, 도정 현안해결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단순한 크루즈 여행이 아닌 유공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세출예산안 139쪽, 경축ㆍ기념식 개최, 최규하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은 전액 삭감하며, 세출예산안 140쪽, 주민자치 활성화, 제1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는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적재적소, 적정성, 형평성, 이런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윤성보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평화지역발전본부 및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