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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280회 제2본회의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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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석

한금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 강릉ㆍ동해ㆍ속초ㆍ인제ㆍ고성 등 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도와 시군, 정부 등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산불은 우려와 달리 조기에 진화되었지만 안타까운 희생자 발생, 주택 소실 등 도민들의 소중한 생활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버렸습니다.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신 해당 지역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의회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온정의 손길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풍과 험한 산세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산불 진화에 힘써 주신 소방 관계관,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과 군 장병, 산림청 및 도ㆍ시군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임에도 산불 진화를 위해 강원도로 달려와 주신 전국에 계신 소방관 여러분들께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의사관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재개 경위입니다. 지난 4월 4일 강릉ㆍ동해ㆍ속초ㆍ인제ㆍ고성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피해의 조기 수습과 실질적인 피해보상, 산불예방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강원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의 안건으로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 기타 2건 등 총 3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의원께서 발의하신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9년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4월 9일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효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4일 고성을 비롯한 5개 시군에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530㏊ 소실과 7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에서는 4월 6일 자로 피해지역 5개 시군, 강릉ㆍ동해ㆍ속초ㆍ인제ㆍ고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산불피해의 조기수습 및 산불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등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하루빨리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이 복구되고, 생계 위협에 처한 도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특별재난 선포지역 도의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19분 회의중지

09시 2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두 분의 의원으로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 산회시간부터 4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