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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280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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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규입니다. 방금 안미모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협회가 위원회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회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보거든요.

위원회의 기능은 분명하게 자문의 역할인데 지금 남북교류협력협회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위원회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혼란이 왔습니다. 남상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이고요. 689억이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올라왔습니다. 55억이 추경으로 증액이 된 사업인데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보면 사업 유형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 있고요, 지역소득증대사업이 있고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2019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목록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이 목록에 실질적으로 4개의 사업 유형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리스트가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검토는 도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불합치하는 사업들은 일정 부분 손을 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양구군을 예로 들어보면 을지전망대 신축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을지전망대 신축사업이 지역소득증대사업인가요? 더더군다나 이 전망대를 신축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게 지방정부가 해야 할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낡아서 다시 지어야 한다면 이것은 국방부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짓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을지전망대의 목적은 경계의 목적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평화라는 기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여기 가서 관람할 수 있게끔 일단 일정 부분 국방부에서 대민사업으로 확대해서 하는 사업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강원도정의 균특 예산을 여기에 쏟아 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춘천사업에 대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추억과 문화가 어우러진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이 어떻게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춘천에서 이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북면과 북산면 두 개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두 개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런 사업도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 볼까요?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춘천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에요.

어린아이들 놀이시설이 과연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 되는지,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 맞잖아요.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춘천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요. 그다음에 화천에도 보면 화천 키즈센터 건립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화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입니까? 적어도 균특회계에서 잡아준 이 네 가지 사업 유형,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은 마을 간 연결도로라든가 농로포장사업, 선착장 조성사업 등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의 편리성을 올려주기 위한 사업이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업 유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다 받아주다 보면 결국에 이런 사업들이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편성한 이유는 선심성이 아니잖아요? 접경지의 특수한 여건 속에서 그분들에 대한 생활의 질을 올려주기 위해서 지역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라든가, 여기 보면 지역경관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관개선사업인데 엉뚱한 게 들어간 게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2쪽입니다.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으로 금강-설악 평화생명축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6,300만 원 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당초 때 올라오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비 90%에 자부담 10%예요. 사업예산이 6,3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행사성 이벤트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제에서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행사성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행사성 이벤트 사업은 예산 5,000만 원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절차를 필히 해야 하는데 왜 사전절차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에 금강-설악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기행과 금강-설악 국제평화예술제,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금강-설악 국제평화예술제는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금강-설악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기행, 이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설계하기 이전에 가능성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편성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이것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절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 절차의 이행은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서도 결국 이런 부분에서 부적절한 절차가 이뤄졌어요.

다음 83쪽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가 올라와 있는데, 시작을 한 것이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셨어요.

중기재정계획 심사도 받으신 것이고 투자심사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투자심사의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17년도에 이것을 처음 기획하셔서 투자심사를 받으셨는데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이게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통과됐어요.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걸었던 것에 대해서 이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2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오셨는데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요건을 충족하셨습니까? 분명하게 홍보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전년도 것을 봤고, 예산이 지금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9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때 “이게 국제대회인데 몇 개국이나 가능하십니까?” 했더니 한 10여 개국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행안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홍보를 책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예산도 투입을 한다면, 강원도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건 것이 홍보효과의 개선입니다. 그것은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극대화시키자는 취지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최대한 많이 알리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건부의 개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건부의 개념이, 본 위원도 도의원이 돼서 이 행사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효과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동안에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니까 행안부가 하는 대로만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85쪽을 보면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도 국방부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죠? 올해까지만 우리가 50%를 대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전 사업을 국방부에서 다 한다?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산불피해 때문에 재난안전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고가 났을 당시는 소방 쪽이 많은 부담을 갖고 계셨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거의 모든 책임과 의무가 재난안전실 쪽으로 몰리고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분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사고에 의해서,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도에서 화재 현장에 대한 복구비 평가한 금액하고 건설사들이 복구비 평가한 금액이 두 배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신문기사에 의하면 도로하고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복구비용하고, 도에서 산출한 것이겠죠? 여기 기사 내용에 의하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도에서 산출한 금액하고 건설사들이 산출한 금액이 두 배 차이가 난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우려가 많이 돼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특수재난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가 1,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택이 전소가 됐는데 1,300만 원이면……. 그런데 피해액 규모가 처음보다 몇 배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적어도 이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복구비나 보상비가 터무니없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니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특별재난지역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런 만큼…….

그에 못지않게 도에서도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 비용, 복구비 포함, 보상비 포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추경에 2억 9,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가 확정내시가 돼서 예산이 비율에 따라서 변경됐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다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내시였던 게 확정내시로 바뀌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조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산출기초를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두 군데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원주본소에 하나 있고 춘천에 하나 있고, 원주본소 쪽은 당초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당초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됐어요.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보수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또한 산불만큼 자연재해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산불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지만 이런 사업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사업 시행이야 기초자치단체들이 하겠지만 도가 관리ㆍ감독기관이니까 잘 살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열대우림지역에 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또는 아열대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름철 도심의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섬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클린로드 시설을 하겠다는 사업비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이 클린로드 시설에 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올 게 아니라 도에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먼저 했으면 도에서 이런 사업은 받아서 확대해 가셔야 되잖아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한다면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름 되면 경로당이나 이런 행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피신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도로변에 그늘막 사업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폭염 대비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유사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미세먼지와도 연계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