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조용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항 전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위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회의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차 회의 시 출석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17명 중 8명이 출석하고 9명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증인 중 맥쿼리, 리클린 관련 책임자는 맥쿼리 측의 정보 미제공으로 담당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또 집행기관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리클린 전 창업주 이태수의 주소 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주소 파악이 불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클린 대표이사 이정경과 운영본부장 최재국에 대해서는 3회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로 반송되었으며, 불출석 사유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인 이태수, 이정경, 최재국에 대해서는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및 송파구보에 공시송달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리 문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승용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최규철님 아직 안 오셨죠? 아, 오셨습니까?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인은 증인 선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표 박승용 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증인 대상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승용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증인 그리고 참고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항 전반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에 앞서 본인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7월 22일 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그 후에 또 이제 조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치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이나 활성탄 같은 경우에 교체를 바로 직전에 했는데도 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요, 악취가.
그런 거는 확인을 하세요? 언제 기계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런 거를 교체해 달라 그러셨다고 하는데, 조치 내용으로, 그게 바로 직전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그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닌 걸 계속 조치해 달라고 해서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예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결국에 구청에서는 구두나, 급한 거는 제일 빠른 거는 구두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밖에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인 거고, 그 이후에 또 처리된 건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악취가 또 계속 조금 줄었을까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악취의 판단을 민원 건수로 하기에는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지쳐서 이제 민원 넣어도 이게 효과가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악취가 많이 났다고 하실 때 약품은 동일하게 썼는지하고 약품 양 같은 것도 확인하세요? 저는 이거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약품 냄새로 인한 민원인도 있거든요. 약품 냄새 때문에 냄새가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막 들어오고 그럴 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플로차트 이런 건 없어요, 체크할 체크리스트라든가?
뭐 만들어 놓은 거 없습니까? 잠시만요, 이강무 위원님. 최형미 참고인, 뭐 하실 말씀이 있다고 지금 손드신 거 아니에요? (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증인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퇴사하시고 지금 근무하시는 곳도 음식물 처리 관련 시설 쪽에 근무하고 계세요? 예, 바이오필터하고 활성탄 관련해서 그 당시 회사에서 교체를 결정하는 직위가 어떻게 돼요, 최종직위가? 공장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사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세요?
상관이 없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공장장님으로 직위는 계셨지만 특별히 공장 내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은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들으면 될까요? 건조 시에 수증기로 인해서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증기 관련해서 이게 수증기가 나오고 하면 이게 굴뚝으로 나가죠? 그거 지금 연관성을 제가 과장님한테 묻기가 좀 그러네요.
어차피 그쪽 관련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는 과장님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했는지 상당히 좀 의아스럽네요. 이게 굴뚝 높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높으면 위에는 퍼지잖아요.
퍼지는 그게 다른데 그 지금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대표로 나오신 최형미 참고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죠? 예. 말씀이 길었죠?
제가 말씀을 다른 분들이 좀 길게 하시면 자르는데, 왜냐하면 주민대표 분이 몇 년 동안 긴 시간을 너무나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또 울분에 찬 그런 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토해내시라고 제가 안 잘랐습니다, 말씀을. 또 말씀을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좀 아프네요.
많이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개선공사를 53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포함이 되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오후에 별도로 또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그게 짧거나 없다고 그러시면 시간이 지금 12시 지났지만 조금 참으시고 연장해서 이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조금, 배려라고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만.
아니 그거는 이제 모르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의견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왜냐하면 시간이 이래서 정회해서 다시 들어오라고 하시기가 못 한다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회의 진행 중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답변하는 거 말씀을 들어보면 PM자문단이 전문적인 전문성은 제로예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할 역할이 없으시면 거기서 나오셔야지 왜 그거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자문단이에요? 자문을 하시라고 거기다 모셔놨는데… 그 말씀은 공장장님으로 계신데, 거기서 10년을 근무하셨는데 기계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누가 여기서 믿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나는 기계 제작이나 신규 개발하는 쪽이나 그쪽만 있었지 전혀 안에 운영되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 저희는 그렇게까지 딱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전적으로 믿겠냐는 거죠. 공장장님이 아니라 일반직원이라도 10년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면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있고 뭐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지, 그런데 하물며 공장장님이라는 직책이 있으신데 거기서 10년을 근무하셨는데 “나는 그거 잘 몰라, 내 일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긍을 못 한다는 거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제가 덧붙여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7월에 저희가 회의를 하고 집행부에 중요소송 여부에 대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빨리 판단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지금 비용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어차피 지금 이 특위 관련해서 과태료 부분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 소송 자체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오셨죠? 이거는 환경과에서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중요소송으로.
이거를 그냥 일반소송으로 가면 이거는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이 큰 문제를. 그 비용이 전부 다 100% 승소해서 우리 쪽으로 안 들어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시 그거는 결정을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해서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 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질의답변은 끝나신 것 같고요.
이 질의답변 과정에 또 지난 회의 또 오늘 회의 같은 경우에 참 듣고 느끼신 점이 우리 위원님들도 많으실 거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음식물 폐기 처리를 통해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처리는 명분이고 그냥 여러 가지 불법적이나, 편법적이나, 공사나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낸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시작부터 이거는 태동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느낍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자체 민간, 물론 그 당시에 그런 환경이 됐을 수도 있지만 민간 주도의 BTO 방식으로 시작했던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음식물 처리 개선 관련 공사하기 전에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용역 자체도 이제 그것까지 불신의 의혹이 올라온 거예요. 53억 용역 개선 공사 시설개선비가 잘못 사용되었다 지금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 사용됐고요. 이런 기초단체 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몇 번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 권한만 된다면 이 관외 처리 물량 그리고 시설개선 공사 공사비 관련 또 부실·불법 운영 이런 문제는 특위가 아니라 저희 진짜 권한만 되면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원래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해먹는 거예요.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이쪽 관련해서 더 아는 분들이 와서 붙어가지고 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똑같이 느끼는 내용이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민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부 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차 회의 증인 불출석자는 총 3명으로 이태수, 이정경, 최재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일 1일 전까지 불출석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이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9차 회의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제9차 회의 불출석자인 이태수, 이정경, 최재국에 대하여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예. 과태료 부과의 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특위13호) 과태료 부과의 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