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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주대하 의원 발언

280회 제3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2019-05-02

주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촉구한 바 있으며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그동안의 피해복구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산불피해복구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 분야별 세부 복구대책은 소관 실ㆍ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께서 의사일정 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에서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정집 경제진흥국장은 기획재정부 출장으로, 전창준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강릉 국가 재정지원 사업 현장점검 출장으로,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헌혈행사주간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해 피해복구 관련 과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 고성을 비롯한 5개 시군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 지원 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조기복구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4일 불의의 화마로 인한 희생자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또한 귀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보고는 산불피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상황 및 복구계획 총괄은 제가 보고드리고 분야별 세부 복구계획은 관련 실ㆍ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불피해 현황, 그간의 주요 조치사항, 피해복구 지원 계획, 분야별 복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산불피해 현황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피해 시군은 5개 시군이고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은 4개 시군에 1,289명이며 총 재산피해액은 1,29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분야별 세부 피해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산불 발생은 4월 4일 24시 부로 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총 13개 대응반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인력은 6만 3,000명에 장비는 3,768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이재민 1,289명에 임시 주거ㆍ대피시설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호물자는 GSㆍ이마트 등에서 여러 구호품이 총 103만 6,377점 답지하였습니다. 이재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서 이재민 구호소에 대한적십자사 급식차 운영, 세탁차, 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경비로 재난구호 사업비 4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를 당해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총 440명을 투입해서 1,147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확보를 위해서 LH임대주택 305세대를 확보하고 임시 조립식주택 340세대에 36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원봉사활동, 의료활동, 농ㆍ축산, 교통활동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지원 계획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복구 지원 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용 등 생활안정 지원은 현행 복구기준을 준용하고 현행 복구기준이 없어 추가되는 신규 항목, 단가 및 지원율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총지원액은 1,85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고성군 복구지원비가 663억 5,900만 원, 속초시가 219억 1,800만 원, 동해시가 444억 5,000만 원, 강릉시가 330억 9,500만 원, 인제군이 67억 4,700만 원, 강원도에서 배분할 금액이 12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별 내역을 보면 행안부 소관 복구비가 334억 원, 산림청이 701억 원, 문체부가 359억 원, 환경부가 297억 원, 국방부 99억 원, 교육부 13억 3,700만 원, 복지부 1억 7,500만 원, 농식품부 32억 3,400만 원, 국토부 11억 7,500만 원, 기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점 지원 사항입니다. 지역지원금은 이번에 특별히 중앙정부에서 동해안 산불 특성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 127억 원 중 국비는 70%인 89억 원, 지방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지원금에 대해서는 주택복구라든가 사망ㆍ부상자 위로금, 소상공인 등 산불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배분 방안을 관련 시군과 협의ㆍ마련해서 이재민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철거 및 임시 조립주택 설치입니다. 주택 철거에 총 8억 8,500만 원, 임시 조립주택 설치에 110억 4,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농기계 지원에 22억 원, 산림복구 지원에 697억 원, 망상오토캠핑장 지원은 341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지원은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 등 기타 분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복구지원 계획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여기에 대해 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복구지원 금액에 대해서 신속히 도 자체 지원 계획과 재원을 마련해서 최대한 신속한 시간 내에 복구와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이재민들에 대한 복구 지원이 지금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홍남기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홍남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이번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에 따른 지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은 인제군을 제외한 4개 시군에서 중소기업 30개소, 소상공인 303개소, 총 333개소에서-이것은 피해 신고금액이 되겠습니다.-1,35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장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250억 원을 별도 편성하여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건축ㆍ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자금은 저희 기금으로 50억 원을 별도 편성하여 기업당 최대 8억 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보력이 부족한 피해 기업을 위해서 2억 원짜리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중기부 자금으로 상가당 최고 2억 원을 10년 동안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1.5%의 대출이자는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은 기 확보한 예산이지만 상가당 기존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최고 5,000만 원까지 5년 동안 지원하고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피해기업 지원대책 추진을 위해 우선 자금실행담당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자금지원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이차보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홍남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흥 관광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김주흥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김주흥입니다. 관광 및 체육시설 분야의 복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 분야입니다. 총 피해규모는 동해ㆍ속초ㆍ고성 3개 시군에 33개소 31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해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 28개소 310억 5,300만 원, 속초 영랑호 산책로 등 4개소 5억 5,200만 원, 고성 관광안내표지판 1개소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복구비는 345억 9,4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국비 지원액은 50%인 17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은 시군별로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겠으며 영랑호 산책로 등 소규모시설 5개소는 금년 내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해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환경ㆍ공통ㆍ재해영향평가 및 설계용역 등이 다소 기간이 소요되므로 202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는 지난 4월에 응급복구비로 도비 11억 2,500만 원을 폐기물 처리, 세탁비, 건조기, 이불 등 운영물품을 구입하도록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에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통나무집 등 숙박시설 18동 23실을 임시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속초시 2개소 12억 4,600만 원이 되겠으며 화랑도 체험장 12억 3,900만 원, 금호동 동네체육시설 700만 원입니다. 정부지원 복구비는 12억 3,9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국비 지원액은 50%인 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으로 동네체육시설은 금년 내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화랑도 체험장은 금년 내 용역설계와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 및 체육시설 분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주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숙보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입니다. 복지시설 분야 복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분야 피해는 고성ㆍ속초ㆍ동해 3개 시군의 5개 시설로 복구 소요액은 총 27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정부지원 복구 대상은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2개소에 1억 7,500만 원이며 비영리 법인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 사업비 8,400만 원이 5월 중에 지원되면 도비를 매칭하여 총 1억 6,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립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1개소는 복구비 600만 원 전액을 속초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유시설은 3개소에 25억 4,200만 원이며 모두 자부담으로 자체복구를 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숙보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복 농정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12쪽의 농ㆍ축산 피해복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현황은 5개 시군에 6개 분야 109억 2,000만 원으로 분야별로 농업시설은 비닐하우스 등 163동, 농기계 755대, 농작물은 18.7㏊, 축산시설은 축사 등 시설 52개소, 한우ㆍ가금류 등 4만 6,680마리와 공공시설로는 퇴비장 등 7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시가 9억 8,500만 원, 동해시 2억 6,200만 원, 속초시 18억 1,000만 원, 인제군 9,500만 원, 고성군 77억 6,8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에 없는 70만 원 미만 소형 농기계 1,136대의 피해도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복구 원칙입니다.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과 경영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시설물은 내재해 등 표준규격으로 복구하고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며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이하 및 농기계 70만 원 미만 피해도 농가경영안정 회생을 위해 도에서 특별 추가지원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기준입니다. 먼저 재난법령에 따른 정부지원 기준입니다. 농작물 대파대ㆍ가축입식은 보조금 50%, 융자 30%, 자부담 20%이고 농업ㆍ축산시설과 농기계는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이며 공공시설은 국비 50%와 지방비 50%입니다. 다음은 복구대책입니다. 총복구비는 88억 7,200만 원으로 국비 22억 4,600만 원, 도비 4억 9,500만 원, 시군비 4억 9,500만 원, 융자 47억 1,300만 원, 자부담 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향후계획으로 도의 특별 추가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복구계획을 즉시 시군에 통보하고 복구비를 시군에 교부한 이후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목은 적기 입식을 지도하고 농업ㆍ축산시설 복구 및 농기계ㆍ가축 입식 등은 희망 농가 수요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최대한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ㆍ축산 피해복구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국 녹색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녹색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산림 피해복구입니다. 정밀조사 결과 산림피해 면적은 2,832㏊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당초보다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위성영상 촬영 당시 연기로 인해 일부 판독이 불가했던 지역을 반영하였고 촬영 이후 소나무 갈변현상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림 분야 피해는 5개 분야 238억 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피해 대부분은 산지 내 입목 등 산림피해입니다. 산림복구에는 벌채, 조림, 산림복구 등에 국비 488억 원을 포함하여 총 701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산림복구는 도시경관 회복 차원에서 주택지 및 도로변 등 가시권은 긴급 조림을 실시하고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우려지는 사면 안정화를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사전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6월 말 우기 전까지 피해 우려지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항구복구는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세부 복구계획은 보고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폐기물처리 대책입니다. 5개 시군에서 재난폐기물이 29만 8,080t 발생한 것으로 추정 집계되었으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85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고 예산을 지원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재난폐기물 처리는 주민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피해시설 철거 후 신속히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수집ㆍ운반 처리할 계획입니다. 5월 1일 현재까지 4개 시군 강릉ㆍ동해ㆍ속초ㆍ고성에서 재난폐기물 2만 5,686t을 처리하였습니다. 강릉ㆍ동해의 경우 철거동의가 100% 완료됨에 따라 6월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고 속초ㆍ고성의 경우 현재까지 철거동의가 약 35%에 불과하므로 철거동의가 완료된 시설부터 우선 순차적으로 재난폐기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제군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이 200t, 처리비용이 5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피해규모가 재난폐기물 정부지원 규모 미만으로 6월 말까지 인제군에서 자체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수질보전시설 피해복구입니다. 시설 피해현황은 강릉ㆍ속초ㆍ고성 3개 시군에서 상수도 47개소, 하수도 4개소, 생태하천 2개소 등 총 53개소로 피해액은 11억 7,7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질 분야의 복구비용은 총 12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정부지원 복구비로 고성 마을 상수도 1개소 3,800만 원, 속초 영랑호 생태하천 4억 5,500만 원 등 총 4억 9,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응급복구로 상수도 피해복구는 속초시의 수도계량기 42개소 중 2개소를 복구 완료하였고 고성군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피해복구는 강릉시 전력케이블 2개소를 복구 완료하였고 고성군 비가림 시설은 5월 7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태하천 피해복구는 우선 수량 확보를 위한 습지 가동보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시설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용국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21쪽,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피해는 4개 시군에 총 553동으로 전파가 483동, 반파가 70동으로 피해액은 21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복구비는 지역지원금에서 전파 2,000만 원, 반파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을 포함해서 326억 3,4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복구 원칙은 건축물대장과 과세대장을 비교해서 정밀검사하고 피해자 분들의 희망사항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30평 범위 내에서 차등해서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모금한 성금 1차분 외 잔액에서 추가 주택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건의하고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설계비를 감면하는 등 적극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복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 피해복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수산 분야 복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 분야 피해는 2개 시군에 4개소로 총 1억 8,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유형별 피해는 어구보관장 전파 4동 50만 원, 어망ㆍ어구 전파 5개소에 1억 7,100만 원, 어선 전파 1척에 8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 및 지원 기준은 어선은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서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한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종류별 지원 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면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어망ㆍ어구 피해 중 로프ㆍ유도망 등 소규모 자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박효동 위원장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피해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현행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기본으로 지원하게 되며 피해복구 자금 중 융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피해복구 대책은 총 22건에 1억 8,000만 원으로서 정부지원 6,600만 원, 융자 9,900만 원, 자부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중 국비 4,400만 원은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수온 피해자금으로 우선 지원받고 도비는 예산과와 협의하여 예비비로 우선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산 분야 복구계획에 따라 보조금과 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집행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보조금 100%를 선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산불피해 수산 분야 복구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중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하

주대하위원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또 재난안전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건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수많은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성금을 모아 주시고 구호물품을 보내 주셨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은 적어도 강원도를 대표하고 있는, 도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감사의 성명서 정도는 의회에서 만들어서 강원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마음을 모아 주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성의표시가 되지 않을까, 물론 피해주민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또 그분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첫 번째로 건의드립니다.

박효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먼저 이번 산불대책을 보면서 저는 크게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묶이게 된 여러 가지 형태들 중 산불피해 원인에 관한 부분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산불피해에 관한 부분이 다릅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동해나 강릉과 인제 같은 경우 산불피해 원인에 관한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고성이나 속초는 산불피해 원인이 아크 불티에 의한 한전의 과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저번에 건의서를 제출할 때 국과수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한전에 관한 부분을 우리 강원도나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아크 불티가 원인이라면 사회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을 때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한전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강원도에서는 분명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질질 끌다보면 이것은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시간은 계속해서 딜레이가 될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산불의 특징 중 하나는, 동해ㆍ강릉ㆍ인제와 속초ㆍ고성은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속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폐기물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실 때 동해ㆍ강릉은 100%, 그런데 고성ㆍ속초는 35%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 원인이 뭔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전부 다 보면 중소상공인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행정 쪽에도 없고 정부 쪽에도 없고 성금 쪽에도 없습니다. 속초지역 같은 경우나 고성지역 같은 경우 중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과에서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들자, 인구 소멸을 막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중 세입자로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 하나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중소기업 확인증을 떼려고 중소기업청에 들어가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절차를 간소화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만날 경제 살리자, 경제 살리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님, 지금 피해가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에 대한 지역별 실사가 있고 도 실사가 있고 중앙정부 실사가 있고 그러고 나서 복구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데 피해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빨리빨리 적용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피해조사는 보통 시군에서도 조사하고 도에서도 조사하고 나서 중앙조사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에는 빠른 조사를 위해서 중앙조사반하고 시군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 이번에 상당히 빨리 진행이 돼서 정말 정부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릴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조사를 했다면 실제로 조사한 것에 따라서 복구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서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법 내용을 전부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 중에는 법 테두리 내에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심지역이 어디냐면 속초하고 고성입니다. 맞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여기에 대해서 중소상공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도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융자예요. 융자는 곧 뭡니까? 빚입니다. 성금을 내 주셔서 성금을 활용하는데 세입자분들 1,000만 원씩 드리고 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속하게, 의식주에는 주거에 관한 부분과 삶에 관한 부분이 있겠지만, 중소상공인 분들 중 상업활동을 제대로 못 해서 생활을 못 하는 분들을 그 가족들까지 따져보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그게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책임 있는 강원도 행정부라면 적극적으로 그런 아픔들을 들어 보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한 가지 깜짝 놀랐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수산시설 피해복구 중에서 복구 원칙은 아니지만 박효동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중앙에 올려서 지원을 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지원이 됐으니까. 우리가 가동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타 피해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쪽에 올라오셔 가지고 머리띠 메고 할 때 지사님이 표현 잘못한 것,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욕을 들어먹는 한이 있어도, 대신 그분들의 피나는 눈물들을 현장에서 봤고 그러면 실질적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나 투 트랙으로, 동해ㆍ강릉ㆍ인제는 좀 다르지만 고성ㆍ속초에 관한 것은, 중소상공인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성금을 모아서 주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성명서라도 내자고 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님 내지,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한전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과수에서 나온 결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피해를 보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꼼꼼히 살피시는 게 맞습니다. 시나 군이나 피해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까지도 아울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 중소기업청에서 성금을 가지고 2,000만 원 지원한다는 부분인데 절차상 하자에 관한 부분들,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워요.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건지, 절차에 관한 부분 중 소상공인 확인증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더욱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절차상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네 번째는 소상공인 분들 중 세입자로 들어가서 피해를 보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세입자에 관한 부분에서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입자로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로 너무 고생들이 많죠, 기타죠, 저도 기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000만 원, 너무 일괄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5분 추가발언 때 다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놓쳤는데 다시 추가질의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의 네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담당 직원분들, 지난 산불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 산불 원인에 대한 부분, 현재 강릉과 동해 쪽에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인제도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고 복구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발생 원인조차, 속초 원인과 관련된 부분도 추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발표할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우리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집행부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우리 정부에다가 건의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속초와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실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거의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을 상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현재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보상대책을 보면 발화자나 실화자의 책임이 거의 70% 정도로 그렇게 보상을 하게끔 법률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한전을 상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발 빠르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재난안전실장님, 일전에 혹시 참고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로 인해 가지고 수십 명이 사망하고 산불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때 당시 원인이 전봇대의 송전선로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심영섭위원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거의 6조 원~7조 원 정도를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강원도 영동지역은 거의 쑥대밭이 됐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그러면 도에서는 계속 중앙정부의 눈치만 볼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 도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게끔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쯤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면 농촌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와 계십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도 언론을 통해 봤어요. 우리가 이런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보면 현재 농가는 국가에서 50%, 또 때로는 30%는 10년 동안 은행대출, 20%는 자부담이에요, 속초ㆍ고성 지역은 원인자가 틀림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자부담이라든가 은행대출은 본인 부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가부채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탕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추석 때라든가 구정 때만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무료로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1년이나 2년 동안 여기에 대한 통행료 무료를, 이건 우리 도에서 자꾸만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개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건의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뭐 형식적으로 앉아 갖고서는 무슨 관광객들 유치한다, 뭐 한다, 실질적으로 관광 오신 분들은 와서 보니까 황폐화되고 해서 거의 다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피해를 입은 우리 이재민들을 보면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 그게 7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7.4평인가 한 7평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11년 전에 태풍 루사ㆍ매미 때도 38컨테이너가 두 개 정도 지원이 됐었어요, 시설은 아마 지금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차라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LH에서 발표했던 9평에서 13평형 이동식 주택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현재 7평형 이동식 주택은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세면대라든가 일반 주방시설이 다 겸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은 3평에서 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2년 동안 사람이, 아주 나쁜 말로 하면 요즘 괜찮은 개집보다도 못한 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두 달도 아니고 1년~2년 동안 생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산불 원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녹색국이라든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이런 예산, 후에 발생하는 부분보다 사전에 좀, CCTV 있잖아요, 감시카메라. 취약 시군에는 좀 더 이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몇 가지를 제가 서두에 순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실장님이나 담당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심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주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겸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전에 관한 문제는 산불 발생 후 어느 시점이 지나기까지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화의 원인이 한전 송전선로에 있었다는 것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국과수의 판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전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 후에 한전에서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보상문제를 협약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돼서 어제부터 활동을 하겠다고 저희들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TF팀 활동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것과 별도로, 어제 한전에서 한전, 도, 이재민 대표, 손해사정인 각각 1명 해서 7명으로 피해보상협의체를 만들어서 보상 문제를 협의했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에 말씀하신 컨테이너 임시 거주시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7.5평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민 개별적으로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LH공사에서 하는 그 모델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모델은 희망하지 않았고 대신 컨테이너 7.5평형을 희망했는데 다만 가구원 수에 비해서 너무 비좁은 경우, 4인 이상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두 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대로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현재 이재민들의 이동식 주택을 보면 7.4평에서 7.5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LH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국토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LH 이동식 주택을 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1년 사용을 하고 1년 후에는 임대료 10만 원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7.4평형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모듈주택은, 저희들이 24일에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리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영구 복구 차원의 주택입니다. 크기가 10평부터 거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우리한테 제시했던 가격이 평당 50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복구주택보다 비싸다, 다시 가서 검토해 가지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영구 복구, 전원형 고급주택 모델이기 때문에…….

심영섭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왜냐하면 국토부장관님이라든가 국무총리가 그때 당시에 강릉하고 속초, 고성에 오셨을 때 LH에서 13평형 정도의 이동식 주택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분들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구의 선출직인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의 역할로 현재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긴급 구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모듈주택이 아닌데 잘못 의사결정이 돼 가지고, 아까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행안부하고 기재부, 정부부처가 협의해 가지고 임시 조립형주택인 컨테이너형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고 1동당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고성 쪽도 같습니다만 모듈주택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게 전원형 고급주택, 그러니까 모듈주택이라고 하면 깡통형으로 조금 가격이 저렴한 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평당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다,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LH에서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이 하도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상 진짜 질의하기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박효동위원장

우리 심영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시간이 다 돼서 질의ㆍ답변을 멈추셨는데 지금 10분씩 하다 보니까, 지금 실ㆍ국장님들이 여러 분들이고 해서 부서별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반태연위원

잠깐만요, 질의시간을 15분으로 하는 것보다는 질의시간은 그대로 10분으로 하고 답변은 충분히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답변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영섭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고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부터는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시간에 쫓겨서…….

박효동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시간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건설교통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장

답변 계속하십시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다시 한번 LH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가 맞는지를 검증하고 도의 모델, 모델도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강릉의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 권하고 있는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보다는 거의 국토부에서 선정한 LH 이동식 주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라든가 장차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장을 많이 방문해 주신 것까지는 좋았지만 지역의 피해자들한테는 너무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올 때마다 대화나 답변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가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거기에 대해 무언가 대책을 세우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장관님들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우리 농정국장님, 농작물 보조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정부지원은 재난기준에 의해서 보조가 35%도 있고 50%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또 특별지원을 하는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차적으로 2005년도의 양양산불 기준에 저희들이 가급적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수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농기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원기준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이번에 산불이 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부터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농기계 부분도 국비로 받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산불로 인해 우리 농가 부분에 기본적으로 긴급 영농지원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 융자나 이런 자부담으로 인해서 그게 부채가 되면 사실상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농정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활터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산불로 인해서 이분들이 거의, 왜냐하면 농기계도 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부담이나 은행 융자는 최소화하고 만에 하나 국비 지원 대책이 좀 부족할 때는 도비나 시군비로 해서 자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제 우리 녹색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께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와 관련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산불이 종전과 달리 특정기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연중 발생하고 있고 동해안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 및 진화 인력에 대한 부분, 그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을 산림청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차 건의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지속 확충해서 도내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영섭위원

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동해안 쪽 산불발생 원인 중 하나가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송진으로 인해서 더욱더 불씨의 원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산불에 강한 나무, 호두나무라든가 감나무라든가 이런 것 심기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일찍 서두르는 것보다는 우리 동해안 쪽 토질에 맞는, 우리 동해안의 기후에 맞는 그런 나무를 잘 선정해 가지고 이제는 그 부분이 지역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동해안 쪽은 특히나 관광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 소득을 지역주민들이 이룰 수 있게, 또 산불에 강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조림하는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산림의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아울러서 산불에 대한 저것도 고려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응급복구 말고 진짜 항구복구를 할 지역은 저희가 복구 지원액 말고 산림청에 다시 건의해서 2억 원 정도 내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종이라든가 지형적 여건, 식재, 조림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내실 있게 조림할 계획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산불 때문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주택 피해복구에 관해서 아까 우리 심영섭 위원님께서 컨테이너하고 이동식 주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면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피해 산정액을 보니까 전파와 반파의 기준이 반파는 2분의 1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파가 됐더라도 그 집을 반만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다 헐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반만 지원이 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서에는 반파는 딱 반만 주겠다고 확정을 지어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현재 반파가 70동인데 그중에서 10동 정도 분들이 전파 복구를 원해서 10동을 전체 전파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것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전파에 준하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전파와 동일하게.
종희

최종희위원

전파와 동일한 지원을 하신다, 이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또 경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산불이 났을 당시에는 자기네는 경미하게 피해를 입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옆에서 그거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 성금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건의했고 지원이 될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평당 28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산정이 돼 있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자연재난일 때 국가에서 15평 기준에 4,200만 원이 나옵니다. 30%는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융자 60%, 자부담 10%인데 이것은 국가 기준이고 이번에도 이 규제를 맞추다 보니까 생활지원금 1,300만 원이, 4,200만 원의 30% 하면 1,260만 원 나옵니다. 1,3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그 금액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쨌든 이번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움직이는데 이렇게 작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덜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하여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녹색국장님, 산불이 나면 화재가 더 커지는 이유가 간벌을 하고 나면 그 나무들을 그냥 다 쌓아 놓잖아요, 산에다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더 심하게 번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를 할 때 그걸 쌓아 놓지 말고 다 걷어내야 하는데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산불하고 관련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인건비를 줄이려고 쌓아둔 나무 때문에 더 큰 불이 번져서 지금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박인균입니다. 산불 피해복구 활동하는 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녹색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하고 심영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많은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구 원칙에서 우리가 활엽수를 심어서 방화림을 하자, 그런데 도로라든가 국공유지는 쉽게 추진을 할 수 있는데 내 밭에 소나무가 있어 가지고 송이도 따고 이래 가지고 잘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유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 문제는 우리 산주분들하고 나중에, 저희 연구결과와 산주분들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하나의 어떤 방화림을 형성하자면 국공립에 관한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정한, 거기에 대해 전문가와 산주와 결합된 어떤 협의체 또는 논의체가 따로 필요치 않을까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필요합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조림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별도로 산림청에서 2억 원의 용역비를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복구설계를 할 때 전문기관에서 권장하는 산불예방 차원의 조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수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산주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동해 망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원 위원입니다. 박근영 실장님,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괜찮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번에 아주 애 많이 쓰셔서 건강도 많이 해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도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처럼 또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산불발생 원인들을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고성ㆍ속초는 개폐기 내 전선 스파크로 한전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단지 추정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강릉ㆍ동해ㆍ인제도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조사 중인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산불 원인조사 부분은 녹색국장님이 답변하시는…….
형원

김형원위원

녹색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막연히 그냥 수사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그러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수사당국에서 조속히, 주민들도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발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격앙하셨는데,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전체적인 틀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저희들도 현장에서 계속 말을 듣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산불이 났는지 사실 저희들도 대답하기가 막막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원인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 촉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1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주택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니까, 담당 분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와 반파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전파는 주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반파는 주거할 수 있으면서 일부 건물이 피해를 본…….
형원

김형원위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파일지라도 전파로 해 달라고 하면 모든 부분을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10동 정도 주택을 완전 복구하기를 희망해서 전파주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과 연결되는 질의인데 부속건물은 대책을, 예를 들어서 생활공간 말고 창고라든가 부속건물들은 피해보상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부속사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243동이 부속사 피해를 입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주택과 별개로 융자 부분에 대해서 이자보전이라도 해 주는 방법을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해안 같은 경우는 불법 건물이든 합법 건물이든 여름철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 안에 민박 시설물들을 넣어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본인들이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 차원의 복구비 지원 부분이니까, 피해대상 물건으로 부속사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조사는 면밀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243동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복구 대상으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관광개발과장님한테, 아니 이건 복지시설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쪽입니다. 복지시설 피해복구의 복구지원 재해대상 중에서, 제가 요새 계속 다녀본 곳 중 하나가 동해 약천입니다. 우리 과장님, 약천은 아시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는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건물 자체가 석조건물이라서 불이 안 붙고 지붕하고 이런 곳만 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십 명의 인력들이 한 달 내내 계속 거기 쓰레기 잔존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가 봤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마 상당히 크게, 석조건물이라서 외관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가 안 나는데 내적으로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 시설 쪽에서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어떤 시설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여기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과는 좀 다르게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기능보강 지원 대상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정금액 보증금을 내고 월 얼마씩 이렇게 하는…….
형원

김형원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실제로는 아마 종교집단이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광범위한 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부분이라고 보는데 단지 개인이 한다는 것, 그다음에 일정한 비용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복구 지원에서 빠진다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공익적인 성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복구 지원을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성금 같은 것으로 지원 대상은 됩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성금 지원 대상도 제가 판단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 지역구가 망상이라서 약천을 언급했을 뿐이지 아마 이것은 속초 천사도 마찬가지고 고성 달리다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중앙정부에다 지원 요청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대책 마련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대해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이랬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환동해본부장님께, 여기 수산시설 피해복구에 1억 8,000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산불로 인해서 바다 생태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산불이 일어나고 난 다음 지금까지 어떤 지원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불이 나고 나면 소위 양잿물이라고 하죠, 그런 게 바다에 흘러들어 가면 바다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다들 기후변화나 수온상승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바다의 백화현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쪽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들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또 수질과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얼마 전에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그런데 이건 산림이 훼손되거나 이재민들이 발생하거나 주택 피해처럼 눈에 띠는 게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발생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다 생태계가 파괴된 부분도 산림을 복구하듯이 복구를 위한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앙이 됐든 도가 됐든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왜 바다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데 혹시 바다 수질에 대해 그동안 피해조사 같은 것을 해 본 적은 없나요? 그동안 동해안에 너무나도 많은 산불이 났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동해안의 갯녹음 현상이 심화된 원인 중 하나가 루사ㆍ매미 때 토사가 바다에 유입되면서 갯녹음 현상이 아주 심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고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피해도 분진이라든가 각종 오ㆍ폐수가 바다에 스며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족자원이라든가 해조류라든가에 상당한 피해가 온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해양수산부에 별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하셨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건의를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예, 잘하셨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강력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피해에 따른 조사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별도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계자들이 해양수산부하고 국회에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산림이든 바다 생태계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간접적인 피해는 상당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동해안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났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진짜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파괴된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좋은 지적 아주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강릉 출신 반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정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사실은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질의 내용은 똑같고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5월인가 강릉에 큰 산불이 났었단 말이에요. 강릉 보광리 쪽에서 산불이 났었는데 지금 거의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보광리 쪽에 폭우가 온다든가 비가 오면 여러 가지 오염된 물들이 남대천을 통해서 동해안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갯녹음 현상이 일어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강릉 산불 이후에 우리가 갯녹음 현상과 강릉 산불과의 관계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공식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고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한 그런 사례만, 한번 공식적인 연구가…….

반태연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2차 피해로 인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생각을 못 했었겠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강릉 산불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전혀 표명이 안 됐고, 최근에 와서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서. 이번만큼은 산불 규모도 너무 컸고 여러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분명히, 가뜩이나 동해안 지역은 갯녹음 현상으로 인해서 어족자원들이 많이 훼손됐는데 이번만큼은 주무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겨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컨테이너 얘기가 나왔어요, 컨테이너를 우기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설치를 해야 집들이 정상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2년 정도 살게 될 텐데 컨테이너가 실제로 이재민들한테 보급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실장님?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총물량이 340동 내지 368동인데 빠른 데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도에 4개 동은 완료돼서 내일부터는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고성과 속초 부분은 물량이 많아서 5월 말까지는 전 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5월 말까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반태연위원

그건 도내 업체에서 제작하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내에는 없습니다. 타 지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도내에는 그걸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전체 다 타지에서 제작한다는 얘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5월 말까지는 전체 다 보급이 돼서 거기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요 그때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가급적 장마철이 오기 전에 전체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재민들도 그렇고 일반 도민들도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전파가 됐든 반파가 됐든 간에 불이 나 가지고 집이 탔는데, 불로 인해서 내 집이 다 전소가 된 당사자들은 과연 정부로부터 얼마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이재민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궁금해 해요, 저도 현실적으로 얼마인지 궁금했고. 오늘 자료에 보면 일단 전소를 예로 들었을 때 정부지원금 1,3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성금에서 3,000만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또 추가되는 게 지방에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기존에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전파의 경우 세대당 1,300만 원이 다고요, 그 외에 이번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27억을 보냈는데, 물론 그중에서 30%는 지방비입니다만 그 127억을 이재민을 위해 도에서 배분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군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는 주택 피해복구에서 전파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지원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2,000만 원하고 1,300만 원하고 일단 성금에서, 성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하기 때문에 성금에서 1차적으로 지난 4월 30일 부로 전파인 경우에 3,000만 원씩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파인 경우 6,3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태연위원

자, 그러면 쉽게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A라는 집이 전소가 돼서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전부 철거를 하고 집을 새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계획에 의하면 정부지원금 1,300, 성금 3,000, 지역지원금 2,000 하면 6,300이잖아요, 맞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반태연위원

거기에 우리가 예상하는, 피해민으로서 성금까지 포함해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이란 말이에요, 6,300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추가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반태연위원

또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성금은 1차분이 3,000 나갔고요, 저희는 계속 3차분까지 집행할 계획인데 지원이 안 된 나머지 부분, 여러 가지 지원할 부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고 나서, 현재 예상으로는 주택 피해 부분에 추가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반태연위원

추가로 가능한 게 1,000만 원 정도 된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최하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하여튼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추가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최하 1,000만 원이고 올라가면 2,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고…….

반태연위원

그러면 현재 1차적으로 성금을 3,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전파된 피해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금액이 6,300이라고 봤을 때, 보통 이런 것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땅은 본인 땅인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건축했을 때,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 보통 시세가 있잖아요, 평당 500이 든다든가 이렇게 나온단 얘기예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러면 보통 30평만 잡더라도, 시골에 집을 지을 때 보통 30평 이하로 짓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전원주택을 지을 때. 30평으로만 잡았을 때도 500만 원 잡으면 1억 5,000이 나오잖아요, 쉽게 계산하면.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야 내가 살던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라든가 성금에서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받는 금액이 6,300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계산이 맞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고,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융자를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이자는 1.5%,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나머지는 다 본인, 융자도 본인의 빚이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부ㆍ성금ㆍ지역지원금 포함해서 본인이 아닌 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정리를 하면 보통 내 집이 1억 5,000 정도 있어야 지을 수 있는 집인데 이번 산불로 인해서 다 전소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내 돈 말고 정부나 지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절반도 안 된단 소리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

나머지는 내가 융자를 받아서, 그런 융자에 대한 혜택은 있겠죠, 금리 혜택도 있을 거고 거치기간도 있을 거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17년 거치…….

반태연위원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집을 새로 지을 사람들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기준상으로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똑같습니다, 정부 기준은 융자 60%, 자부담 10%.

반태연위원

그건 전부 정해져 있는 기준이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

지금도 성금은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성금 규모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왔다면 성금 규모가 큰 만큼 추가로 이런 데 지원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2017년 강릉 산불인데 최고 7,000만 원까지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성금으로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

성금으로만 7,000만 원이에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

정부지원금 말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

이재민들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성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내 돈이 안 들어가도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게 가장 관심사거든요,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6,300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성금모금이 5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봐서, 지금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추가 2,000 정도 해서 8,300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어떻든 간에 절반 정도 지원받을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지금 10분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상화위원

아니요.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재난안전실장님.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안녕하세요. 처음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빨랐고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마음을 모아주셨던 모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금을 내 주시거나 구호물품을 내 주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민을 대신하여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내지는 내용을 좀 첨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님, 어떤 분들을 이재민이라고 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해로 인해서 주택 등 주거시설을 잃은 그런 주민들을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 이재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중에서 주거기반시설을 잃은 분들을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허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놓고 가다 보니까 실질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사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묶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많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방화와 실화로 나눴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피해원인이 확인된 결과로는, 고성ㆍ속초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비대위와 손해사정인들을 포함한 일곱 분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도 한전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협의기구가 구성돼서 운영되게 되면 도에서 이재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물론 이재민 대표도 같이 참여합니다만 이재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한전은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죠, 그리고 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떠한 사례를 남기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산불피해 원인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최소한 민형사상, 한전 사장님이 오셨을 때의 표현 중에 보면 형사 내용에 관한 이야기는 안 했고 민사상도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구두로 책임지면 책임질 수 있다라는 형태로 갔어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변압기 내지는 개폐기의 내구연한이나 전선의 내구연한, 불량품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강릉하고 속초 한전을 압수수색해서 조사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민들한테, 한전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전에 대해서 압박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도 한번 시간이 되면 한전 사장님을 만난다든지 한전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안전실장님, 산불이 나는 시기가 주로 4월~5월이죠,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산불이, 우리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나무에 의한 발화성 물질들, 뭐 송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나 4월~5월은 바람이 센 시기 아닙니까? 아마 산림청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보유한 헬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빨리 돈을 들여 가져와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집중적으로 4월~5월에는 강원도의 산불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산불진화 헬기를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산불예방과 진화 부분은 녹색국 소관에서 답변드리는 게…….
대하

주대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산림청 헬기 문제는 우리 도내에 원주산림항공관리소가 있고 강릉산림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도내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의 헬기 10대가 도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봄철 건조기 이때에는 추가로 다른 헬기를 전진 배치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전국에는 상당히 많은 산림헬기가 있는데 강원도 쪽에 집중적으로, 특히나 4월~5월에는 바람이 많고 강원도 영동권 지역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집중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실장님한테 한번, 이번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기진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피해복구를 위한 복구대책 매뉴얼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종합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각 실ㆍ국장님이라든지 누군가가 나와서 현재 피해상태를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이 없다. 두 번째는 안전매뉴얼이라든지 조례 내용이라든지 법적인 내용을 보면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두루뭉술하죠. 그래서 이어령비어령(耳於鈴鼻於鈴)입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피해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피해나 복구에 관한 것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다시 해서, 대변인실에서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두 가지거든요, 크게는 세 가지죠. 산불ㆍ태풍 피해, 그다음에 지진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녹색국장님, 폐기물처리 동의율이 35%, 100%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금 철거 동의가 속초하고 고성은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피해 배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현장 보존 차원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이제 경제진흥국장님한테 말씀하기 전에 우기에 관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5월입니다. 우기가 6월, 7월, 8월에 와요. 지금 사방공사를 하든 방지턱을 만들든 뭘 만든다 해도,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식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식수를 한다고 해도 그게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것에 대한 선택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물론 환동해본부장님에게 수산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접피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피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기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비가 내렸을 때 산의 경사각이 커지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불난 상태에서 나무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 시기적으로는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2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국장님, 속초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상액이 219억 1,8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복구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보면 전체 복구비 1,852억 중에 제일 적습니다. 속초지역의 특수성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속초지역은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도시형 산불입니다. 뭐냐 하면 산불로 인해서 도시가 불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피해는, 기타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피해액은 속초가 됩니다. 이번에 도에서 지원한 것 중에 6,500이 속초에 지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법적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복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 기타라고 하는 내용에는 시군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돈들이 있어요. 저는 뭐 어느 지역을 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보면 속초의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민을 중심으로 한 대상은 적다. 녹색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5%, 이제부터는 5분씩 추가 발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쓰겠습니다. 35%, 100%라고 하는 건 그분들이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못 치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차 피해가 생기는데 그분들이 또 그걸 빨리 못 치우면 장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고 장사를 못 하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주대하 위원님께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구자금지원 건의 35%, 55%, 자부담 1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대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저희 구호복구지원 매뉴얼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워 가지고 엊그제에도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그리고 성금 부분도, 실질적으로 성금을 취급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만 성금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대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중소기업확인서 같은 것을 발급받기가 힘든데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 아니냐, 관련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중기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강원도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자금에 대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징구를 안 하고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지금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위에서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입자 같은 경우에, 주택 세입자 분들에게는 성금에서 1,000만 원이 지원되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임대를 해 가지고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 내지는 영세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를 내면서 작은 상가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재난안전실장님은 답을 살짝 트셨어요. 사실은 제가 다른 답을 요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민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세입해서 들어가 있는데 1,000만 원 정도는, 주거를 목적으로 세입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하신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얘기하는 소상공인 확인절차를 거쳐야지 그래도 성금에서 2,000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로그인을 해서 그동안 3년 치 거래 내역이라든지 세금에 관계된 계산서를 전부 다 등록해야 되고, 절차가 무지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사실확인서라든지 시에서 끊어 주는 것이라든지 도에서 끊어 주는 것들이 바로 진행이 됐다면, 주택 피해에 관한 것이 전소냐 반소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거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100억을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90%를 내 주겠다 70%를 내 주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피해사실확인서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위한 돈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는 피해가 접수됐는데 접수가 된 분이 신청을 안 하셨다면,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조금 필요하다.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이것으로도 안 된다면 그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재난안전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제가 성금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이 없어서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금 부분에서라도 얼마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금 지원은 재해구호협회 이사회에서 지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은 없지만 어떤 복구 지원이 아니라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생계위로금, 단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고 아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사각지대라는 게, 지금은 그런 법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액수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님이나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셔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형평성 측면의 부분에서, 그것은 활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건의에 관한 부분이고 국가에 관한 부분이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빨리 철거해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또한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가족이 한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돈 벌어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대책들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따져야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복구를 위해서는. 그래서 속초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경제진흥국에서도 고성이나 속초 쪽의 중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속초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님이 내려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실제로 계시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한 분 두고 재난안전실장님이나 재난안전 쪽으로 해서 강원도와 중앙이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주대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속히 이행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을 시행했습니다. 4월 30일 현재로 16개 업체가 28억을 융자받아 가지고 가신 것이 4월 30일까지의 실적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늘 산불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고를 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효동위원장

자…….
대하

주대하위원

아니, 추가발언이 필요하면 나중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또 하겠습니다. 또 하실 분들 있습니까?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보고, 농가 부채 말씀을 하셨거든요, 탕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이야기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대책은 주로 금융, 그러니까 빌려서 쓰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고 그게 다 소실이 됐어요, 이번의 피해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을 빌린다? 만약에 돈을 안 갚아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갚아야 된다면,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난센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해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보고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돈 빌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더욱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탕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탕감에 대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추가질의는 다른 분이 하신 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탕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보상적 혜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비단 우리 경제파트뿐만 아니라 산불피해 전 세대에 해당되는 사안이라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를 보면서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소상공인들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이재민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구호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영세상인들한테는 어떤 지원 대책이 아무것도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작 10년, 15년 후에 상환하는 은행 대출 정도가 현재 우리 실ㆍ국에서 답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차피 속초ㆍ고성 화재의 주원인자는 한전입니다, 그렇죠? 한전은 개인기업체가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정부에서 중소상공인들한테 손해배상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리 도에서라도 선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구상권을 설치해서 한전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문제도, 지금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현재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강원도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손실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관련되는 부서의 답변 자체는 은행 대출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시고 계속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고,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났다면 특별재난지역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에서 이재민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원인자는 거의 90%가 한전으로 밝혀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눈치만 보면서 은행 대출 받으라 뭐 받으라 한다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당장 오고 갈 데도 없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출 받으라 뭘 받으라 했을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우리 실무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초ㆍ고성 쪽은 이재민의 가옥 손실도 중요하지만 중소상인들한테, 여기 피해액을 보면 소상공인들은 1,000억,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300억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신다면, 이분들은 진짜 원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오기 전에 일부 자료를 봤는데,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기요금 한 달만 밀려도 과태료 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세금이 어디로 갑니까? 지방세도 아니고 국가에서 다 걷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뭔가 명쾌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사전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통해서 우리가 한전에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회사가 6조 원~7조 원 정도의 예산이 파탄 날 처지에 놓여서 여기에 대해 파산 보호 신청까지 했었어요. 우리 실ㆍ국장님들, 부서에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정말 실무자 선에서 우리 강원도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다가 담아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발화원인자가 한전이 된다고 해도 100% 보상은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이 줘야 70% 정도 보상을 받더라고요. 50%에서 70% 정도의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돈이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담당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중앙정부나, 오늘 여기에 국장님들이 와 계신데 부지사님 정도가 참석을 하는 것도 올바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께 앞으로 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라든가 간담회를 할 때는 책임 있는 분이 같이 동석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심영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서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에 오셔가지고 제도를 뛰어넘는 포괄적 특별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지원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선지원하고 후에 한전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반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동식 주택, 아마 동해 쪽에는 조만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정말 본 위원의 안타까운 심정은, 강원도 내에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 업체는 한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이동식 철판 컨테이너 주택에 이재민들을 수용했었는데 요즘은 이번에 보급된 그 이상의 컨테이너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뭐 한 달 이내에 50개, 100개가 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한 달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샘플만 몇 개 갖다 놓고 강원도 내에는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주문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이동식 주택을 조립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내에 컨테이너 주택 제작 업체는 있습니다만 조달 등록된 업체가 강원도에 없기 때문에 이번…….

심영섭위원

실장님, 이게 입찰로 해서 납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님, 이게 무슨 조달 입찰을 해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업체들이 조달청에 가격을 등록하고, 요즘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의 컨테이너 제작 업체는 조달청의 어떤 단가를 못 맞추는 겁니까? 한번 견적을 받아봤어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올린 업체가 없습니다.

심영섭위원

강원도 내에?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다면 반드시 가능한데…….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태풍 루사, 매미 때는 이재민들한테 보급된 컨테이너 중에 거의 70%가 강원도 내 업체 것으로 보급됐었어요. 그 안에 전기장판도 있고 싱크대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만 별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동식 주택을 설치했었는데 강원도 내에는 조달 등록된 업체가 없다, 좀 안타까운 심정이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공급되는 조립식 주택은 내부에 싱크대라든가 주방, 기타 편의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조달에 등록해서 생산하는 업체는 지금 도내에 없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성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대하 위원님 질의 속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금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성금 대상에는 소상공인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성금은 뭐…….

심영섭위원

이재민들의 어떤 손실에 대한 보상을 떠나서 주택 손실이나 자기 사업장의 손실이나 어쨌든 똑같은 손실을 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금 모금한 것을 이분들한테는 별도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이번 주에 복귀했고 저번 주까지는 제가 대행했기 때문에, 성금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건의한 사항을 대부분 들어준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성금에서 지원해 달라고 재해구호협회에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저도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생각 속에서도 뭔가 의지를 갖고 이분들에 대해서, 위에서 지원금만 받아서 배턴 터치하는 그런 역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한번 찾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대하 위원님의 질의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제 추가질의 시간이 많으니까 참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추가질의를 자유롭게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목소리 톤이 부드러워졌고 말이 빨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한전의 구상권 청구에 관한 부분,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강원도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한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강원도의 의지뿐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나 정부에서도 최대한 피해복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강원도에서는 한전에 관한 부분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공공기관이죠, 그렇죠? 아니,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상권을 청구하든 조기에 우리 강원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 두 번째로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돈입니다. 그런데 돈이 회전이 안 돼요.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거죠. 절차상 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폐기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동의 안 해 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하루하루 생활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융자도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거죠.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되는데 절차 간소화에 가장, 그러면 피해를 확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절차는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시군, 도, 중앙정부에서 피해조사가 다 끝났다면 그것에 대한 확인서 외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확인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스러워서 우리가 강원청하고도 “야, 지금 정황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중기부하고도 이러한 확인서뿐만 아니라 규정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기업을 위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 자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 공증된 내용들이 시나 도나 적어도, 공증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인이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금융시스템에 의해서 금융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피해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절차상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전 문제 때문에 동의 여부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10억을 피해봤는데 이것을 다 치우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것은 피해조사를 잘못했다든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놓고 적어도 이 정도 액수다라고 하는 것, 물론 정확해야죠, 나중에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 안 입은 사람이 상당한 이득을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본 이재민께서 정말 적극적인 대처를 못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좀 간소화를 부탁드립니다, 시킬 수 있는 한.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 우리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지금도 있지만 강원도 내에서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을 한 분 내려보내시든지 몇 분을 내려보내서 정말 피해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 내시고 그리고 합당한 것에 대한 전달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그 부분은 도의 관계자를 내려보내서 하든 시군을 통해서 하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 종합적 대책이 나오려면 핫라인 시스템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병원에 입원 좀 했었어요. 이번 산불 이후에 두 번째 링거도 맞아보고 머리가 아파서 CT촬영도 해 보고 한 가지는 아직도 검사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현장에 답이 있다.’입니다. 현장에서 계속 다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를 전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될 때 피해민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강원도에서도 행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핫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종합적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매뉴얼상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피해조사 과정에서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정부 차원의 현장수습지원단이 각 부처별로 나와서 속초시청에서 상주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사무관을 반장으로 해서 현장에 매일 두 명씩 가서 중앙수습지원단과 같이 근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그래도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피해민 분들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게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필터링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속초관광,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강원도 영동지역 및 강원도 지역을 찾아주실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저번에 이야기됐던 사항 중 하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미시령터널 요금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1년이라도 좀, KTX인가요, 서울~강릉 간 30% 감면받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미시령터널 통행료에 관한 부분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시령터널 관련해서는 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재민에 대해 7월 11일까지 면제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추가 연장 문제는 예산과하고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피해민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미시령 터널은 고성ㆍ속초지역이 중심이 되죠. 관광객들이 이쪽 지역으로 더 많이 오시게 하는 하나의 유인 대책으로서, 피해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오실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통행료 무료에 관한 부분을 부탁드리는데, 그것은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 중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이 적극 검토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적극 검토뿐만이 아니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검토한다고 말했지만 그냥 검토만 하고 끝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실례입니다. 속초시에 요양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요양원의 주택은 다른 분의 명의로 되어 있고 요양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천사노인요양원.
대하

주대하위원

아시죠? 천사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사업자가 있고 세금을 다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서 대출에 대한 제한도 받고요, 그리고 피해에 대한 부분조차도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11쪽에 나와 있네요. 그동안 요양시설로 활용을 하셨던 분은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소외된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천사노인요양원은 현재 주택 소유자가 따로 있고 사업자가 임차로 해 가지고 시설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피해를 조사한 것은 주택부분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택피해자로 접수를 해 가지고 주택피해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재난안전실장님, 경제진흥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임차인은 어떤 것도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 정확하시죠, 그렇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중기부에서 나오는 대출도 못 받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동네가 어디냐, 속초ㆍ고성지역입니다. 그런데 산정되어서 내려온 피해액 예산을 보면 속으로 참 답답하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국가는 안전한 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

박효동위원장

자…….
대하

주대하위원

그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어려운 사태에 놓이게 되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효동위원장

잠깐만…….
대하

주대하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임차인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속초부터 고성까지 다 돌았어요, 동해하고 강릉은 많이 못 갔네요. 그분들의 피나는 눈물들을 봤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라고 저를 뽑아주신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도 정말 노력하십니다. 인정합니다.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실ㆍ국장님들과 과장님들, 정말 그 부분에 대해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낼 수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불피해 복구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 피해복구에 많은 힘을 써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피해복구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주택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1996년하고 2000년에 발생한 고성산불 사례를 들면 국비가 70%, 배상금이 30%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비 70%에 배상금 30%였던 그때 당시의 산불 화재원인은 국방부가 돼 가지고, 포사격장하고 쓰레기장에서의 불이 화재원인으로 돼서 국비 70% 지원을 하고 배상도 30%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강릉ㆍ동해 이쪽에는 아직까지 화재원인을 수사 중에 있고 고성ㆍ속초는 한전 사장도 와서 사과의 말로 책임을 지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현실적인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세워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어요. 건의한 사항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국비 70%에 지방비 30%로 기본대책 방안계획을 수립했었는데 5월 1일 어제 발표한 정부대책안을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이러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로서는 복구대책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주택분야에 대해 얘기했듯이 국비가 70% 내려와야 되는데 성금으로 1,300만 원이 되고, 1996년하고 2000년 산불에는 국비 70%, 배상금 30%였었는데 여기에 성금은 안 들어갔어요. 실제적으로 성금이 들어온 것을 나눠줘서 150%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강원도 계획인 국비 70%, 지방비 30% 중에 성금은 포함을 안 시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보내준 것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한 금액이 120몇 억이죠, 127억인가요? 127억을 가지고 이재민한테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거지원 보조비 1,300만 원하고 아까 얘기했던 성금까지 포함해서 6,300만 원이 되는데 원래는 여기에다가 성금을 포함시키지 말고 70 대 30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내려온 국비에다가 도비, 지방비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화재원인인 한전을 포함해서 100% 이상 되어야 되고 성금은 실질적으로 100% 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국가가 화재원인이었으니까 국비 70%, 배상금 30%를 줬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우리 도비하고 지방비를 합친 금액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300만 원만 주는 것이고, 성금 3,000만 원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3,300만 원하고 나머지 주택을 복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한전에서 전부 다 배상을 해 줘서 우리 강원도가 받아서 줘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하고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한전하고 대응해서 받아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농업분야 쪽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문제입니다. 지금 35% 지원하고 55% 융자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작물 보조는 50%, 농기계 보조는 35%, 융자는 30%, 55%, 그다음에 자부담 20%, 10%씩 하고 있는데 2005년도 양양산불 사례를 보면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90%를 보조해 줬어요. 양양산불 때 90% 보조에 10% 자부담으로 해서 농기계를 전부 다 보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양양산불 때하고 이번 산불의 어떤 형평성 문제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성지역에 농식품부 차관보가 내려와서 농업분야 쪽에 25%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50%가 된 것도 있고 35%가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번 산불에도 그때 당시의 사례를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있다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분야 쪽에서는 자연재해일 경우에는 사유지든 국유지든 산림분야 쪽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전이 지금 화재원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본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공유지 산림 또 사유지 산림을 합쳐서 한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안을 강구해야 돼요. 1996년 산불에 어떤 경우 있었냐면 3,400㏊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산불이 났을 적에 국가가 배상을 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택 부분에 70%를 하고 배상 30%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산림에 대해 소송을 해서 배상을 해 줬고 송이도 30년 치 소득에 대한 것도 배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녹색국에서는 속초ㆍ고성 쪽의 산림 분야에 대해,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한전하고 같이 대응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대책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049억이고 소상공인은 306억인데 1,355억이 전부 다 융자잖아요. 당초에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할 때 70%는 국비로 보상해 주고 30%는 지방비로 대겠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70 대 30을 원칙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러한 대책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도 보조지원, 융자지원 말고 보조지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서도 주택분야 쪽의 배상금은 실질적으로 평당 500만 원씩을 기준으로 신축으로 계획을 해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주택분야에 평당 500만 원으로 하자면 국민주택 2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2,500만 원이 필요한데 1억 2,500만 원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을 강구해서 원상복구하고, 이재민들이 자기 집안의 가문이라든가 귀중품이라든가 그런 가슴 아픈 것은 치유가 안 되더라도 주택만이라도 신축으로 해서 웃고 살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해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지역지원금 127억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된 금액이니까 나머지는 한전에서 100% 다 받고 성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방안으로 대책안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산불피해 당시에는 정부의 어떤 복구비 부담 기준이 없었습니다. 법령도 미비했고 그때 당시에는 국방부의 책임이 확실해서 국가배상 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이고, 그 사항을 유념해서 저희들도 70 대 30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지만 현재 법령에는 복구비 부담 기준이 있고 주택 부분도 복구비가 아니라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아직 도 복구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휘부의 방침도 받아야 되니까 구체화시켜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재민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대책발표가 이렇게 난 사항인데 앞으로는 어떤 지원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또 성금도 어떻게 배분이 되는가 이런 것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계신 특위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산불난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도에서 실질적인 보상에 가까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든가 조금 기다려 달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 다음 특위에서 보고받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농업분야 쪽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완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지원 35%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농업경영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는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양산불 기준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농업경영에 이상이 없게 특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특히 농업분야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기계 분야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2005년 양양산불 기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는 고성 같은 경우에는 8개 마을이 화재를 입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여덟 군데가 다 탔어요, 마을의 공동보관 창고가. 이런 것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하면 마을에서 농업창고를 자부담으로 해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ㆍ도비라든가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100% 지원이 돼서 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농정국에서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한 670개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지원 수준, 형평성, 뭐 이런 전체를 고려해 가지고 하여튼 농업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예, 그다음에 산림분야 쪽에서 한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주셨듯이 입목이라든가 산림작물이라든가 이런 산림분야 피해 관련한 배상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 봤는데 강릉 옥계 쪽도 그렇고 이쪽 고성ㆍ속초 쪽도 그렇고 인제도 마찬가지로 산림이 많이 탔는데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산림을 복구하는 데 복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지금 국가에서 책정된 복구비 금액으로는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경사도 15도 미만은 생산기반시설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1차 산업, 우리가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는 못 가더라도 1차 산업인 농경지라도 개간이 가능한 지역은, 옛날에 한때 식량이 모자랄 때 화전밭 정리도 했듯이 이것을 1차 산업인 농경지로 개간을 하게 되면 복구비도 덜 들어갈 것이고,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개간을 하기 때문에 복구면적만큼 양이 빠지고 양이 빠지는 만큼 복구비도 덜 들어갈 것이고 개인들이 밭을 이용하기 위해서 토사 유출도 방지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작물 재배라든가 또는 축산에 관한 조사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잡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시장ㆍ군수한테 허가권이 있지만, 그전에는 면적에 따라서 도지사 허가가 있었고 시장ㆍ군수 허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지역에 시장ㆍ군수가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도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허가를 신청하는 산주에 한해서는 될 수 있으면 큰 무리가 없는 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지금 산불 복구 중에 있고 복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미비한 점도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다음 특위 때는 현장에 다니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주문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회 활동에 관해서 두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님 이하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책을 마련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건의문을 낼 때 저희 의회에서도 내는 게 있고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내는 게 있을 텐데 그 내용에 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지만 그 지역의 현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고, 만약에 첨부할 부분이 생긴다면 첨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기에,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건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주대하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를 열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식도 있고, 또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도 보고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과 관련 국장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대책들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복구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국ㆍ본부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