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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연 의원 발언

281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9-05-16

최재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김진석ㆍ신도현ㆍ신명순ㆍ최재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계기로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본 조례에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 등으로 도정 전반에 생물다양성의 체계적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성과는 매우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등 대응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신도현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최재연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근거 법률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 제5호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생물다양성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에서는 제목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5조 제2항에서부터 제3항까지는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에서부터 제27조의2까지는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및 위탁,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감소로 보전 필요성의 증대와 생물자원 활용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196개국이 생물다양성협약 참여 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전략과 연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권고하고 있기에 강원도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생물자원의 다양성 보전을 통한 가치 제고 및 지역소득 연계, 도민의 생물다양성 혜택 공유 등의 기대효과가 있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강원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 및 국가 생물다양성정책 이행에 부합하고 강원도 생물다양성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박효동 위원장님과 김진석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최재연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학계ㆍ지역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강원도 생물주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존에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16일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10월 16일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날을 어떤 식으로 기념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난 2014년도에 저희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164개국에 한 2만 5,000여 명이 참석했었거든요. 그때 회의 때 생물다양성에 대한 강원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선언문 채택일이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6일을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 녹색국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생물다양성에 관한 것이…….
상용

김상용위원

뭐 실적이라 하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포괄적인데, 저도 그래서 녹색국에서 그동안 어떤 실적이 있다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래서 저희가 생물다양성의 날 전후로 해서 인식 증진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생물다양성의 날, 이 기념일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 아이치현 대학생들이 강원도의 학생들하고 상호 교류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되는 업무가 금년만 해도 한 13개 사업에 69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69억을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여러 가지 환경 보전하고 이런 활동에 총 투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소한계곡에 투자되는 것도 들어가고 습지 관리라든가 DMZ, 백두대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도에 산림이라든가 하천ㆍ호수ㆍ바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이란 게 육상생태계, 수생태계, 또 수생태계라든가 육상생태계 이런 게 혼합된 복합생태계, 이런 데 서식하고 자라는 동식물 이런 것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포함됩니다. 하여튼 포괄적인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에 어떤 행사를 하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여쭤봤고요, 강원도에서 그동안의 실적으로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 생물다양성 정책을 지금 첨가시키는 내용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법률에 의해서 플러스시키는 부분들인데 다른 부분들은 크게, 지금 이게 아마 준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보면 생물다양성센터를 거론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생각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방법은 우리 센터를 설치하거나 민간위탁하는 방법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민간위탁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라든가 강원연구원 이런 곳에, 또 환경 쪽의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민간위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조례상에 명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센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다 또 보고를 하겠지만 이게 새로운 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환경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체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요. 특히 지금 강원도가 휴전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생물다양성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우리가 생물다양성전략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 수립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환경에 있어 가지고 청정환경지역이라는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이렇게 봐도 그런데, 이게 실제 정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수정ㆍ개정하는 조례안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 자연환경 보전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 그 기념일도 있고 그다음에 생물다양성에 관한 그런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호진

위호진위원

아니, 제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도 일반적인 몇 개 항에 대한 개정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의를 내렸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강원도 녹색국의 담당부서에서 안을 만들어서 나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의 어떤 표준안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발췌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필요해서 이것을 한 겁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 보면 장(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6장에 생물다양성의 날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다가 여러 가지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략 수립이라든가 생물다양성센터 설치근거 이런 것을 더…….
호진

위호진위원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는 대외적으로 주민 홍보를 위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기념행사를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라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하고 이 조례 개정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호소 같은 데 수생생물이 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전이라든가 보호, 호소에 속해 있는 다양한 생태계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나 기본자료, 데이터가 좀 있어요, 각 호소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했다든가 아니면 안 했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있다” 이러지 마시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호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습지라든가 호소 이런 데는, 경포호ㆍ가시연습지, 순포호, 쌍호, 가평리습지 이 네 군데에 대해서는 현재 2년 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2년 정도 하고, 중요 호소하고 습지는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호소만 해도, 석호만 해도 동해안권에 석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생태계라든가 그런 것을 4년~5년 단위로 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게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호 취지에 맞게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보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원주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호진

위호진위원

기존 석호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청이 주 관리청인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 분야에 있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도에 필요한 또 다른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현황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호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사ㆍ연구를 하고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이러는데 실제 가까이에 있는, 저희 주변에 있는 향호호수를 보면 실제 낚시하시는 분들도 이제 봄이 되니까 많이 옵니다, 겨울에는 얼음낚시 하시러 오고. 거기까지는 주로 보이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투망도 하십니다. 그러면 투망을 했을 경우에는 작은 고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잉어라든가 이런 보호를 해야 될 어종들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단속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의문이고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호수 보호에도, 어떤 생태계 보호에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이번 이 생태계 관련한 환경 보전 조례와, 또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 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단속이라든가 보호에 대한 조치들이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조례 개정 전에도 당연히 단속이라든가 보호활동에 대한 게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당연히 석호라든가 보호해야 될 그런 생태계에 투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법적인 거죠. 그것은 당연히 감시하고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생물다양성센터 운영문제인데, 어차피 위탁해서 운영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을 다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는 것은 맞겠죠. 거기서 토의된 사항이라든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관련 부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서들이 직접적인 활동을 한다 이러면 굳이 이런 센터를 별도 위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생물다양성센터에 위탁을 준다 해도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될 성질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회 성격보다는 한 단계 업된 센터를 갖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운영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센터를 만들면 여기서 주로 집행기능보다는 지역적인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이런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산업체, 학교, 연구소 이런 데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들도 개발하고 이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명순ㆍ김정중ㆍ정수진ㆍ정유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동 조례에서는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출산 외에 사고,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ㆍ영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농어가도우미 사업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비용 외에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하여 여성농어업인들의 일손 지원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과 정수진 의원님, 그리고 정유선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제2호 “사고,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ㆍ영어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ㆍ영어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해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영농ㆍ영어에 차질을 방지하고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먼저 여성농어업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ㆍ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명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고,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업인을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농가 지원사업인 영농도우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도에서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이 확대되도록 자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고 취약농가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조례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원님 외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촌현실에 정말 좋은 개정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정안 취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낸 취지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집행부 의견을 보면 자부담금을 지원해 주려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자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개정 취지가 어떤 것인지, 자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당초 조례에는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개정안에는 사고,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ㆍ영어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2호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게 되는데, 여기 개정안은 대상에 2호를 하나 더 넣는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집행부 의견에서는 자부담금을 30% 지원해 준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안이랑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안만 봤을 때는 지원대상 1호에서부터 6호까지 있는 것 중에서 사고,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ㆍ영어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이 대상을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검토보고서하고 집행부 의견에서는 이 안하고 관계없는 자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은 사고나 질병, 이 2호를 더 넣어주는 안이지 자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한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영농도우미는 농식품부가 직접 농협하고 해서 70%를 지원하고 연말에 결산을 해서 30%를 자부담하도록 해서 국비로 직접사업으로 하고 도에 연결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에는 지금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교육까지 포함해서 질병 및 사고에 대한 부분이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주면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직접 농식품부가 농협을 통해서 하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매칭 형태로 해서 자부담 부분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안에 자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자부담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고요, 단지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에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질병, 사고, 교육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신도현위원

예, 그것 집어넣었다는 건 맞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농식품부 쪽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있는, 70% 지원하고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30% 자부담을 포함한, 이것에 저희 도에서 매칭할 수 있는 근거를, 이것을 통해서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을 만약에 자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규칙에 다시 규정을 할지는 몰라도 현재 이 안을 가지고 검토보고서나 집행부 의견에서 자부담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러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자부담 지원의 어떤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신도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해서 여성농어업인에게 자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해도 남자가 했을 때는 안 준다는 거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자부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여성농업인이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51% 가까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명순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그런 우대 부분에 대한, 특히 자부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신도현위원

의원님들이 발의한 취지는, 여기에도 보면 사고나 질병, 교육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원을 못 해 주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자는 안으로 냈는데 이게 어떻게 검토보고서나 집행부 의견에 자부담금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확대해 나가니까, 그리고 자부담금을 준다면 남자농어업인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조례상에 있는 것도 국고 70%에 자부담 30%죠? 국고만 70% 지원이 되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지방비는 안 들고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어차피 기존 조례에 보면 사고나 질병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고나 질병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영농지원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도 하고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고나 질병에 대한 부분, 교육은 분명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교육명령도 떨어지게 되고 어차피 그 교육 자체가 시도에서 관장하는 교육일 거예요. 그런데 사고나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고나 질병이 났을 때 지원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그 사고와 지원 부분에 대해 시군마다 상당한 양의 지원요청이 왔을 때 가용자원이 풍부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몸이 불편하면 질병으로 쉽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한 시군에 하루 요청이 한 10인이 왔을 경우에 10인에 대한 지원요청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지 저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고ㆍ질병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사고, 질병,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이 농식품부 자체의 지침을 가지고 농협하고, 결론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력은 인력풀로도 농협을 통해서 가지고 있지만 직계존비속을 빼놓고는 사고나 질병을 당한 분들이 이분이 10일 동안 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농협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도에서 한다기보다는 농식품부와 농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지침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농협에서 인력풀로 지원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70명 정도를, 평균적으로 350명~370명 정도를 하는데 그 정도 인력풀은 되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척이나 이런 분들보고 질병이나 사고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되어 있어서 인력 부분은…….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인력풀 부분은 존비속이나 친척을 쓸 수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 주변 사람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도에서 조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도에 어떤 예산 부담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실제 시행하는 농협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겠지만 일단 사고나 질병에 대한 구분 정도는, 우리가 직접 시행을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시행하는 농협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논란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뭐 아주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일부 기준은 저거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기본적으로 농식품부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저희들이 어차피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호진

위호진위원

일단 저는 많은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은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기준을 사실 농식품부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위원님도 제가 발언할 때 들으셨겠지만, 친구 중에 여성농업인이 있는데 지병으로 한 가정이 망가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서 여성농업인에 관한 지원 조례를 살피다 보니까 지병에 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서 이것을 개정 발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바로 농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저는 여기 지원일자가 9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9일 내지 10일. 그런데 대부분 9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포괄적이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인데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농식품부에서 바로 농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신경 쓰는 것은 겨우 자부담 부분이에요. 자부담 부분을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뭐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제가 진짜 넣고 싶었어요, 질병이나 이런 것. 감사하게도 교육까지 넣어주시더라고요, 농정국에서. 그것까지는 감사한데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한 그 자부담 부분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여성농업인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필요한 지원책이 좀 더 광범위하게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만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 성별을 떠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9일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질병 할 것 없이, 교육 할 것 없이 필요할 때 9일은 1년에 자기가 찾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10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10일까지는…….
상용

김상용위원

굳이 여기 조례에 이것을 담을 필요가 있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신명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것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을 여기 조례에 담음으로써…….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굳이,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지원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자부담 30% 지원하는 부분을 조례 개정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자부담 부분이라고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 질병 이런 부분을 명시했단 말이에요. 이게 명시가 될 필요성이 없는데 이런 것을 왜 담았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제가 답변할게요.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에 보면 오늘 개정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이 담겨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담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을 전라북도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제적으로 담지 않을 경우에 그냥 기존에 있는 농식품부의 영농도우미 사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침이 있어서. 단지 여기 여성농어업인 조례에 담을 경우에 우리 신명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자부담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도에 좀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배려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여기 어차피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넣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의 영농도우미에 대한 지침이 있는 상황에서, 뭐 그것으로 해도 저희들은 사실 무방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여러 가지 취지에서 제안해 주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영농도우미 자부담 부분을 강원도가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으로 개정을 해야지 이렇게 일부분을 가지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이 항목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 있는데,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을 지원하겠다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자부담 얘기는…….
상용

김상용위원

없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것 명시를…….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조항을 그렇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조례에 매칭에 대한 자부담 부분을 하나하나 다 저희들이 집어넣지는 않고요…….
상용

김상용위원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 아니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조례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자부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조례안이 다 그렇다 보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에, 실ㆍ국에서 검토할 때 국장님이 “이 조례안을 강원도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전체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그 관계는 이 조례안 의결하기 전에 조율시간을 통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상용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우선 신명순 의원님ㆍ김정중 의원님ㆍ정수진 의원님ㆍ정유선 의원님, 여성농어업인을 위해서 좋은 개정안을 내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자체 협력이 아니라 농협 매칭사업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매칭은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농협을 통해서 직접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농협에는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농협에 모든 지침이 있고 농협에서 이 사안이 올라오면 여기서 보조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농협에서 하고 있는 지침을 검토해 본 적이 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랬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시간을 통해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재복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도정과 지역발전, 그리고 동해안 산불피해지역과 농정현장을 살펴주시고 농정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의 우리 농촌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젊은이들의 탈농촌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농촌마을의 존립조차 장담할 수 없는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는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수급불안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담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ㆍ농촌에 희망도 있습니다. 단순한 먹거리의 생산기지가 아니라 환경보전, 국민휴양, 식량안보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농업을 미래유망직업인 블루오션으로 선택한 젊은 청년농업인을 비롯해 도시의 중ㆍ장년층이 우리 농촌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농업ㆍ농촌은 위기와 희망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과제와 문제점들은 힘을 모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행정위주의 정책을 넘어서서 강원도의회와 농업인, 소비자,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농정에 참여하고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는 3농혁신위원회와 삼락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농업인과의 협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ㆍ제주 등 타 광역시도에서도 거버넌스의 유형인 농업회의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농업ㆍ농촌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과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심층조사ㆍ분석ㆍ연구하여 정책형성으로 이어지게 함은 물론 민ㆍ관 주체의 신농정 거버넌스가 농정파트너로서 미래농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재도약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신농정 거버넌스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신농정 거버넌스의 운영을 위한 회의소집, 의결, 수당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8조ㆍ제9조는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신농정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는 신농정 거버넌스의 행정 지원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국장님,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려운 농촌실정에 아주 적합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이 민ㆍ관ㆍ전문가들과 같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거버넌스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제10조에 업무의 위탁이 있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면 어디에다가, 아직 확정은 안 됐겠지만 강원연구원에 하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지금 강원연구원으로…….

신도현위원

먼저 당초예산 때 예산이 조금 계상됐었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예산이 조금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경을 포함해서 2억 1,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현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5개 분과로 해서 민간전문가 5명을 해 가지고 운영할 것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여기에 공무원도 파견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공무원 2명을 파견하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현재는 2명을 파견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농정국 농정과 소속 담당하고 담당 직원 이렇게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조직을 늘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신도현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제11조에 공무원의 파견이 있는데 공무원을 상시 파견하는 것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상시 파견을 하는 것이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뒤의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5개 분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강원연구원의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5개 분야를 다 충당할 수 있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 되어 있진 않고요, 민간전문가는 강원연구원의 멤버가 아니라 별도로 전문가 5명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에다가 더 보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자꾸 확대시켜 나가다 보면 사실 우리 농정국이 중심이 돼서 가져가야 되는 사업 자체가 또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 의해 가지고 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파견에 대한 부분은 굉장한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하위직들이 가서 그냥 중간에서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자료수집을 해 주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지휘부라든가 우리 농정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그 속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방향설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농정국이 강원도 농정을 대표해서 다 끌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 볼 문제거든요. 이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파견 부분은 사무관들을 파견하는 쪽으로 해서, 별도로 정원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되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중심을 잡아서 해 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견된 직원들이 일종의 수행을 하는 정도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파견할 때 그런 면을 유의해서 잘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지금 전문화되어 있는 5개의 분과를 보면 미래기획, 그다음에 인적자원, 행복농촌, 생명산업, 가치창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래농업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이 속에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을 농정국에서는 수행해 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강원농정에 대한 어떤 방향이 여기에 삽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파견공무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요, 또 그분들이 가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역기능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심은 분명 농정국에서 가지고 가고 이곳에서는 세부사항들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이루어져야지 이 기구가 자꾸 확대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하여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유의하고요, 특히 이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농림수산위원회와 도의회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예산이 선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농업ㆍ농촌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농업ㆍ농촌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일어난 것은 지금이 아니죠, 한 30년 된 얘기 아닌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령화 부분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1990년대에 FTA가 체결이 되고 외국농산물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다 점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계속 연결된…….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강원도만의 경쟁력 있는 농업ㆍ농촌 구현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축산 농가들이 소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부부가 외식 한 번 제대로 못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우스에서 일을 해 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성농업인들은 어깨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경쟁력 있는 농업ㆍ농촌은 쉴 틈이 없는 농촌이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신농정을 추구한다면 여기 목적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들어가 주었으면 하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거버넌스의 주요기능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삶의 질 향상 쪽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강원도형 농업ㆍ농정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 농업예산이,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 10% 정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농정에 대한 분석ㆍ조사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 결국은 농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능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경쟁력 있는 농업ㆍ농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쟁력 때문에 농업인들이 혹사를 당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한다든가 해서 신농정 방향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예산추계를 보니까 1년에 한 5억 2,000이 들어가더라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년에 5억 2,000만 원을 언제까지 투자하실 것인지, 이 신농정 거버넌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때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옥상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한 5년 정도 계획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신농정재단이라든가 이런 재단법인과 연계해서 같이 할 그런 계획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이 신농정 거버넌스 때문에 상시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면 공무원 정원이 다시 늘어나야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신농정 거버넌스를 하다 보면 파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더 충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원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도정의 다른 분야는 다른 조직들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농정 분야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조직개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희 농정국도, 내부적으로는 자료가 다 정리됐고 조만간 저희들도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저희들이 조직부서에 넘기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오픈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내부적으로는 농업조직도 충분히 늘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농업예산을 좀, 비록 그것이 이전소득이 될지언정 저희 농정국에서 그런 부분의 예산확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은 신농정 거버넌스가 그런 것과 다 연계되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올리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농정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나중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 해 보셨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도 반영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농업인단체나 농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의 요구ㆍ요청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또 강원도 신농정이라는 것이 타 시도보다 좀 더 차별화된 부분을, 행정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한계도 좀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서, 지금은 여러 면에서 타 시도보다 선진적인 부분에 미흡한 면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농정을 전국 최고의 농정으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보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안이유를 보면 농업ㆍ농촌 구현을 위해서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농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실ㆍ국들이 농업기술원, 농정국, 녹색국이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이런 주요 실ㆍ국들이 강원도 농업정책을 끌어왔고 지금까지 잘 되어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잘 이끌어주셔 가지고 농업ㆍ농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보는데 신농정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면,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의 제안이유가 농업ㆍ농촌을 구현한다고, 새로운 농촌사회를 만들어서 더 잘사는 농업인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취지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녹색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이 내용만 보면?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농업ㆍ농촌에 대한 조망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입장에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신농정 거버넌스를 통해서, 물론 위원님들도 항상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지만 농정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포도 한 가지를 얘기하면 녹색국에서도 포도농장을 만들고 포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산포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똑같은 품목 하나를 가지고 녹색국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이것을 한쪽에서 연구하라는 주문을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도 농가에 신기술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농정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신농정 거버넌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한 기구가 탄생이 되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한 기구가 탄생이 되는데 농정 분야는 지금 모든 기술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이나 녹색국이나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똑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사실 중복이라기보다는, 아까 포도산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 조직이 실ㆍ국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같은 포도도 중산간 지역에서 하는 것은 녹색국과 연결되고 중산간 지역 이하에 대한 부분은 농정국과 연결되고 또 말씀대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농정 거버넌스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옥상옥의 개념 이상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은 사실 하나로 가야 돼요. 저희들은 농업행정을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가야 돼서,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이게 농정국 업무냐, 농업기술원 업무냐 하는 것으로 서로 책임성이 어정쩡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농기계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농업기술원이냐, 농정국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로 갈 수 있는 신농정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그 속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논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비용추계표를 봐도 한 5년 차에 걸쳐서 한 22억 3,000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도청 직원들과 많은 고급인력들이 신농정 거버넌스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성공을 해야지 이게 성공을 못 하면 시간낭비이고 또 심지어는 농정국이 각 실ㆍ국들하고도 어떤 마찰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조율 시간을 안 가져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신농정 거버넌스를 통해서 타 시도하고의 어떤 차별화, 또 선진화 부분이 되면, 이 신농정 거버넌스를 잘 운영해서, 민ㆍ관ㆍ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주체가 돼서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또는 목표설정, 실행을 해 가지고 평가가 잘 나오면,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농업정책이 많이 개발되니까 농업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게 저희도…….

박효동위원장

늘어남으로써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의 10%를 미달하고 있는 농업예산을 10% 이상으로 증액시켜서 농업인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또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ㆍ농촌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