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선 구청의 담당직원이나 과장, 그리고 국장, 부구청장 이하 구청장 모두에게 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만, 저는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싫으므로 저의 질문은, 안 하면 역시 직무태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 7월에 오늘도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배동식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당선된 지도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우리 44만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우리 동작구 44만 구민을 대변하는 질문이므로 보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순서가 늦어서 동료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내용이 다르므로 '앞에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혹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는 등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하여서는 안되며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의 질문에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관계자 및 관리책임자는 엄중 문책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엄중 문책이라는 것은 징계이상의 문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간이 바쁘므로 추후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재무국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구예산의 예치를 이윤이 높은 은행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건축미준공현황 및 시정명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주택경계선 변경 및 옥외간판 시정명령은 어떻게 하는지, 도시계획 용도변경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수해예방책 및 복구공사 지연사유는 어떤지,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업 선정기준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방역계획의 운영 및 활성화방안은 어떤지. 조금 후에 상세히 보충질문에서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지금부터 먼저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구속된 지도 5월20일부터 약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석중인 구청장의 중요한 결재과정과 구정 중요사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7월 8일 총무국장의 답변에서 법정대리인에게 대결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국장, 부구청장은 전결권은 있으나 중요한 결재는 옥중결재를 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의 답변은 중요한 부분은 구청장에게 듣고 와서 몇 가지를 지시받고 한다고 하는데, 그저께 총무국장은 대결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하니까 어떤 말이 맞습니까? 우리 구의회의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구청장 구속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상세히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 보석 신청을 했다는데 그 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정에서 판사가 결정할 일입니다만, 집행부의 장이 구속되었다면 당연히 밑에 부구청장 이하 각 국장들은 그 대안이 있으리라 봅니다.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제가 된 지도 어언 1 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지금은 우리 구 살림은 우리 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의 수입은 우리 구 우리 주민이 가져가야 우리 구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행하고 있는 건축, 공사 하도급, 용역회사, 주차장관리, 어린이집, 운동시설임대 등 타구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이런 구 행정을 우리 구, 중심으로 하여 우리 구민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지역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모 공사같이 타구의 생판 모르는 신설업체에 주었다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구민들은 의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도 같은 조건이면 얼마든지 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없다면, 본 의원이 책임지고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 직원의 인사에 불공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현 시민봉사실 문서관리계장 장태근씨와 상도5동 민원봉사실 계장 최현창씨는 1996년 2월 16일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했는데도 수개월동안 과장발령이 나지 않았으며, 고향이 한 분은 강원도이고, 한 분은 경기도 천안입니다만, 그 바쁜 곳인 총무과와 청소과를 김대철 과장이 겸직하게 하여 동네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1996년 1월 15일부터 금일까지 보고만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겸직으로 인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문책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작발전연구회란 명칭은 본 의원이 1994년 10월 동작구청에 신고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역발전연구회인데 동작구청의 동작발전연구회는 혹시 대기발령으로 직원들을 두는 곳이 아닌지, 뭐 하는 곳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모 동장을 1995년 11월 29일부터 1996년 1월 3일까지 약 35일간, 또 지금은 본청으로 간 전 모 동장 역시 1996년 1월 3일부터 1996년 4월 17일까지 약 135일간을 보직도 없이 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본 의원이 구청장 재판을 청취하기 위하여 법정에 갔을 때 과장급 4-5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청장이 공석이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과장, 동장들이 그 바쁜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분명히 직무태만이므로 엄중 문책하여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감사시 약 1억 6,000만원의1996년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금일까지 통고된 바도 없으므로 근거서류 미제시에 관한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과 아울러 미제시에 대한 경위서를 본 의원에게 제시해주시고, 다시 한번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6년 5월과 6월은 구청장이공석인데 특수활동비가 나갔는지, 나갔으면 얼마가 나갔으며, 무엇에 사용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금일부터 구청장이 공석이므로 특수활동비를 중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께 건의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특수활동비 내역이 제출되지 않으면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을 떠나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자료가 불성실할 때는 본 의원이 분명히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재심사할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므로 우리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량진2동 청사 부실공사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안전진단 요청을 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안전진단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우리 구 44만 구민을 대신하는 질문인데 부실공사로 만약 불의의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재 진행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신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신문사에서 자문위원 요청이 있어 수락서를 우송한 일이 있어 동작신문자문위원 입니다만, 동작신문에 대해 질문하게 됨은 동작구민을 대신한 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어 질문하므로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이 1996년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외선진국 의회 비교 시찰을 다녀왔습니다만, 동작신문 1996년 5월 16일자에 이번 비교시찰은 한 번도 의정보고 기사화 되지 않고 1년 2개월이 지난 1994년 3월 31일 직원들 이 해외연수간 기사만을 게재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장 이름이 10번 이상 기재됐다는 것은 우리 구 지역신문이 우리 구민의 대변인인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고 신문의 공정성을 결여했으며 신속성이 없는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1996년 7월 1일자 동작신문 역시 우리 구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으나 서울시의회 개원 1 주년은 하단에 크게 기재하고 우리 구의회 개원은 아주 작게 중간에 몇 줄, 그것도 우리 구민을 대표한 우리 구의원들을 동 대표의원으로 표기하는 등 이렇게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인 신문사입니다만, 우리 구 예산에서 구독료가 그것도 타 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1995년 추경예산에서 계속 타 구에 맞추어 구독료 삭감을 주장했으나 모 동료의원이 우리 구의회와 우리 구정에 기여가 큰 지역신문이므로 지원을 더 해주어야 한다는 의원이 있어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의원은 이번 동작신문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라 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무기기를 대량 구입하여 구매비가 늘어나면 반대급부로 사무기기 자동화에 따른 사무직 인건비가 감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동네 청소가 미비하면 기능직은 더 늘려야 하며 사무직은 줄여야 되는데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일용직, 기능직만 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는지 복안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또한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같은 관변단체는 우리 지역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수년동안 봉사를 하여 왔습니다. 새로 만들기도 힘드는 단체를 민선구청장이 되어 지원금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며, 다시 지원하여 우리 지역 봉사를 하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몇몇 구에서는 다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가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상업은행과 수년간 거래하여 왔습니다. 구예산 평잔액 약 250억, 주차장특별회계 56억인 약 300억 이상이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는 상업은행의 이율이 년 9%에서 민선구청장이 온 후 1%가 올라 10%로 상향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의 확정금리는 11.5%, 신설은행인 동화은행, 대동은행 등은 12%이며, 유동금리는 13.5%, 한미은행은 약 14%로 약 3-4%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4%에 300억이면 12억의 차이가 나며 3년이면 36억의 손해를 보게 하고 주민의 세금을 절약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은 엄중 문책과 동시에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서울시와 계약이 되었다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로 우리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율이 높은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곳보다 연간 10억 이상 차이가 난다면 구민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율이 높은 곳으로 제가 책임지고 예치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율로 장기간 예치하고 마냥 기다리는 태도 역시 근무태만으로 엄중 문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약기간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서를 만들 때 금융기관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예금을 예치하는 관청인데 우리가 유리하게끔 계약서를 수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도 매년 혹은 2년으로 우리가 유리하게끔 수정할 수 있음에도 그냥 방치하여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끌려 다니는 꼴이 되었습니다. 상업은행이 왜 건물을 지어줍니까?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싼 이자로 거래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자 차액 2년이면 우리 돈으로 우리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였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을 알뜰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 기간이 안되어서 못 바꾼다면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맞추어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당연히 상향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가지 빠졌는데요, 그저께 성준영의원이 동작신문 구독료를 중단한 것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위원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민원은 구민의 가장 많은 민원 업무이고 가장 시비가 많은 업무입니다. 건축심의위원 선정 역시 신중해야 함에도 시정지시가 가장 많고 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건축사가 건축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축심의위원을 어떻게 주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선정을 잘못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다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잘못 선정되었다면 당연히 교체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구에는 건축이 완공되었는데 준공이 안 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준공 현황을 동별로 밝혀주시고 약 10년이 넘도록 준공이 안 난 주택도 있습니다. 이런 미준공 건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방치한 담당공무원은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로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수년간 준공이 안 난 주민의 민원요청에 의해 주민을 도울 목적으로 주민과 함께 건축과장에게 그 해결책을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수년동안 방치하다 본 의원이 왔다 가니까 지금에 와서 해결책은 커녕 건물주를 3년이 지난 오늘 사전입주로 경찰에 고발하여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행정은 주민을 돕기는 커녕 되려 주민을 죽게 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여러 의원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엄중히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물에 빠뜨리고 자기만 살려는 그런 담당 및 과장은 분명 자진 사퇴하여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준공이 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이웃의 진정으로 다시 시정명령을 요구한다면 다 지은 집을 부수란 말입니까? 이거 역시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준공이 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새로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준공을 내주지 말지 자기네들 잘못한 생각은 안하고 지금 와서 다 부수라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위반을 못하게 감독은 안하고 구청은 감리자에게만 맡겨 두고 마냥 있다가 지금 와서 시정명령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은 과연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준공이 나서 사는 주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시정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검토판단 바랍니다. 이것 역시 본 의원이 건축과장에게 민원으로 협조 의뢰한 바 있습니다. 주택경계선 변경 등으로 주민간의 분쟁이 많은데 정확한 선을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이 지나면 경계선이 자꾸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업의 간판이 버젓이 서 있는데 본 의원이 민원협조 의뢰한 옆 상가 자기 땅에 똑같이 서 있는 간판은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추후 보충질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