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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9-05-16

윤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봄꽃이 만발한 완연한 봄기운 속에서 5월 회기를 맞이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와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장선규 의정담당 장선규입니다.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한 번의 회의와 두 곳의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6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춘천에 소재하는 강원도 청소년수련원과 강원도 인재개발원을 현지시찰하시겠습니다. 5월 22일에는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23일 14시에는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저출생ㆍ고령사회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장선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인 심리검사, 건강검진, 법원송달료 등을 감안하여 입양축하금을 현실화하고 명확하지 않은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서 입양가정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입양에 소요되는 심리검사,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입양축하금을 입양아동 한 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장애아동인 경우 한 명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입양축하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을 강원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도내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이 충족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인 심리검사, 건강검진, 법원송달료 등을 감안하여 입양을 축하하는 축하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 단서에서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이 충족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사업 시 기관ㆍ단체 등의 협조규정을 신설하고 입양축하금 금액 인상 및 지원 대상의 거주 여건을 보완하는 것으로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입양축하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의 거주 여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지영 의원님과 양민석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해당 업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제안이유에 입양축하금 현실화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타 시도의 경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500만 원, 장애아동에게는 700만 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제안이유를 입양축하금 현실화로 본다면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일반은 500만 원ㆍ장애아 700만 원, 충남은 300만 원ㆍ500만 원 이렇게 주고, 강원도가 이번에 200만 원ㆍ300만 원을 주면 전국 상위 3순위까지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입양축하금 지원 규모로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시도보다는, 기존에 100만 원 주는 지자체가 열두 군데 있는데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본 위원 생각도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 또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금액은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4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입양축하금 지원현황을 보면 ’14년도에 26명, ’15년도에 20명, ’16년도에 13명, ’17년도에 22명, ’18년도에 1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것은 없어요. 장애아동은 한 건도 없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아동도 있는데 잠깐 확인을 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장애아동이 매년 한두 건 정도 있는 걸로…….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입양축하금 준 금액만, 인원수만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장애인 명수도 적어놓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없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장애아동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한번 이것을 여쭤볼게요. 많지는 않지만 1년에 20여 명 남짓 되는데 입양을 하는 유형을 보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자녀가 없어서 입양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아니면 아이를 많이 사랑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하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특히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성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딸만 있어서 혼자 외로워서 머슴아이를 하나 입양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런 유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가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전체적인 자료만 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입양 전문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입양 전문 기관의 분들을 어제 윤지영 의원님 계실 때 한번 만났어요. 그분한테 물어보기에는 결례인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중학생이 구타당해서 뛰어내려서 사고 났던, 어머니가 러시아분이더라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입양해서 중학생까지 열심히 키웠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학생들에게 맞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해서 죽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다문화 가족들도, 국내에 와서 살면서 자녀가 없이 외로워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 입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서 어떤 유형으로 많이 입양을 하시는지 데이터로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관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유형들로 많이 입양을 하시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입양가정 통계현황은 자료 공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저쪽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자체를…….
병석

김병석위원

외부까지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윤지영 의원님 말씀해 보시죠.
지영

윤지영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현재 공개적으로 입양된 아동이 473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16세까지 국비, 그다음에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입양 아동당 1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16세까지 받는 아동수가 473명, 그 정도는 정책적으로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16세를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아동이 없는 경우에 입양을 했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도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성비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요즘은 딸의 입양 비율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께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 입양가정에 대해서 시책으로 두 가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하나는 입양축하금, 하나는 입양의 날 행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시도마다 15만 원씩,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 외에도 지자체별로 5만 원을 더 추가해서 준다든지 그다음에 첫째 아동에 대한 입양, 둘째 아동에 대한 입양, 셋째 아동, 차등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한다든지 타 시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향돼 있는 정도의 금액, 어찌됐든지 간에 상위에 랭크될 정도의 비용은 된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비용을 들이는 것은 좋죠. 그런데 사실 입양하는 분들 입장에서 입양축하금을 받기 위해서 입양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필요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상의했을 것 아니겠어요? 필요성에 의해서 입양하는 것이지 저는 입양축하금 몇 푼 받기 위해서 입양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윤지영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영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이 사실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입양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 입양을 많이 하지만, 제 주변을 보면 아이가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입양은 쉽게 선택을 못하더라고요. 입양을 선택하는 것은 마음가짐이랄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양을 선택을 했을 때는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입양축하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데 자료에 보면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소한 충남 수준이나 제주도 수준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특히 장애인을 입양한다는 것은 더 큰 고통을 같이 안고 가야 하는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아동을 입양할 때는 더 많은 입양축하금을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입양축하금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많다 적다 논하는 것 자체가 좀 그거 하지만 그래도 입양을 하는 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마음에 비하면 이 금액은 참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차후에 또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게 강원도 거주 1년 이상이 된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급이 됐는데 타 시도로 전입을 했다 그러면 환수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입양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입양을 몰래 쉬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입양을 홍보하는 그런 정책이 혹시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입양과 관련해서는 유관 기관하고 단체와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정책처럼 아주 왕성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고, 사실 입양도 새로운 출생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는 부분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강원도도 사실 저출생ㆍ고령화되고 있는데 입양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보니까 ’18년도에는 15명밖에 안 됐습니다. 외연을 더 확장해서 정책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6세까지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입양아동에 한해서만 주는 것이죠? 기존에 영ㆍ유아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주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순성

권순성위원

15만 원씩 추가로 주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해보험가입비가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까지만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가입비가 1인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인당 6만 5,000원.
덕수

장덕수위원

6만 5,000원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나이가 만 12세로 딱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나이가 12세로 되어 있는 것이요? 나이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연령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12세에 국한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존경하는 윤지영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좋은 개정조례안을 내주셨네요. 사실 대한민국은 해외로 아동을 수출하는 일등 국가로서의 불명예를 여전히 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에서도 입양아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부분들, 사람들의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특히 장애아에 대한 입양은 늘어나기 어려운데 이 조례안을 보면 축하금을 인상하는 정도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어요. 입양아 가정 지원은 월 15만 원씩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기존에 육아기본수당,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중복으로 걸리지는 않는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별개로…….

정유선위원

별도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다 좋은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입양가정을 따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양을 하시잖아요, 아동을 키우다가 파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파양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신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기관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통계는…….

정유선위원

파양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사실 입양을 했다가 파양이 되는 경우 그 아동들의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위축이 훨씬 더 심해서 파양과 관련한 부분들도 관리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파양과 관련한 파악과 도대체 어떤 이유들로 파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조례에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으면 다음에 그런 부분과 관련한 개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됐을 때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제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법률제명과 본문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도민의 참여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도 모든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명 및 본문 내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에서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도민이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법률과 조례의 통일성, 조화성, 법 적합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미비한 부분을 신설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여 도민과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윤지영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의 법명이 바뀌어서 문구를 바꾸시는 것이라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는데요. 사실 성별영향평가의 중요한 부분은 성인지성을 높이고 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으로까지 이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이름이든 성별평가라는 이름이든 성별영향평가라는 이름이든 이름보다는 이게 어떻게 환류되는가,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나머지 실ㆍ국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잘 끌어내는지입니다. 제16조에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자의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국장님이 책임관이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책임관이 해야 하는 업무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이 이 업무를 정확하게 다 담당하시고 계십니까?

웃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주시고 제안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성인지정책 전문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일단 6급 한 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총무행정관실에서 5월에 1차 심의가 마무리됩니다. 빨리 이루어지면 이번 하반기에 인력 증원이 되고 성인지정책 전문관으로 지정되면 최대한 3년 정도 전보 제한을 받고 또 이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평가 가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돼서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전담 공무원이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세세한 부분을 체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이 사실 이 내용 전체를 다 알면서 세세하게 책임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우실 텐데 이 부분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전문관으로 지정되고 실무자로 일을 하실 수 있어서 환류가 되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관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내용을 숙지하시는 데 어려움도 있고 또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아마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이 업무를 3년 동안 열심히 하셨을 때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지성을 높이고 강원도 저출생 문제들도 함께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휴식하고 할까요? 그러면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소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의원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장년층 생애재설계와 관련해서는, 보니까 여기 모든 분들이 해당 연령이십니다. 그래서 좀 더 당사자적인 마음에서 같이 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기대수명 증가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2년으로 OECD 국가 평균 기대수명인 80.8년보다 1.4년이 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 이전에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생애주기에서 장년층 세대가 급격히 증가하여 강원도 장년층 인구는 39만 9,814명으로 강원도 총인구의 2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노후 준비와 노후 설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채로 노후를 맞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 64세까지의 장년층 세대는 고학력, 높은 가구소득 등으로 기존 노인 세대와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애주기 중 가장 중요한 전환기임에도 자녀 부양을 위한 지출, 퇴직과 연금 수급기간의 시차 발생 등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전의 그 어느 세대보다 다양한 욕구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원도 베이비부머 통계조사에 의하면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베이비부머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은 40.5%, 2년제를 비롯한 대학 학력 이상은 21.5%였으며,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세대인 63년생의 경우 대학 학력 이상자가 31.5%에 달합니다. 서비스직과 농업, 단순 노무자의 분포가 높지만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관리자의 비중도 23%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삶이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낀 세대로서의 부양 부담과 길어진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노후대책의 미흡, 더불어 경륜과 경험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의 기회 부재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합적인 욕구와 역량을 지원해 줄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예비 노년층인 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취업훈련, 교육, 자원봉사,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년층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시군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하여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섭 위원장님, 장덕수 부위원장님, 허소영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노후준비 지원법,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예비 노년층인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등 장년층의 노후 준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에서 정한 대로 장년층의 노후 준비와 사회참여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대응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존경하는 허소영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네요. 지금 비용추계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는 아까 예를 들었던 타 지자체, 충남이모작지원센터와 같은 법인이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비용추계에 1차 연도 약 6억 1,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을 담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20플러스, 30플러스, 40플러스, 50플러스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ㆍ장년층에 대한 재교육, 또 수료하고 나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타 지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2020년부터 이 부분과 관련한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존경하는 허소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타 시도에 가서 견학도 하지 않으셨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서울하고 충남을 다녀왔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두 지역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사업 규모라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하고 광역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사업 패턴도 다르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 결국 지방은 지방에 맞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도권, 서울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충남을 벤치마킹한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기본적으로 중년은 중년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잖아요? 은퇴를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일자리나 그런 부분들의 유형도 굉장히 다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형이라든지 사회공헌형이라든지 한 사람당 70만 원인가 얼마씩 돈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연결도 시켜 주고. 그러면 고령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취업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의원님이 현장을 다녀오셨으니…….

허소영의원

저는 서울50플러스재단만 방문했고 공무원분들은 충남까지 다녀오셨는데 이번 4월에 토론회를 통해서 양쪽 경험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두 조직의 가장 큰 차이는 운영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고유업무로 두고 있는 별도의 50플러스재단이 운영되고 있고 그 재단에서 모든 사무를 보고, 충남 같은 경우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와 수혜에 차이가 있다는 것, 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50플러스재단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재생산 역량입니다. 재생산 역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일자리를 통한 재생산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또 오랜 경험,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들을 매몰시키지 말고 지역사회에 활용하자, 단순히 하나의 일자리 개설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사회공헌, 자원봉사, 그리고 자원봉사나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협동조합 형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례들도 여럿 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지금 충남도 그렇고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서울이 5년~6년 정도이고 다른 기관도 2년~3년 차여서 아직 성과가 무엇이라고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대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측면,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취지를 찾을 수 있고, 어차피 노인일자리처럼 단순히 일자리를 개설해서는 이분들을 잡아둘 수 없고 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애재설계 시스템 속에서 별도의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지원센터와 연령대만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경력 단절이라든지 새일센터 이런 부분도 사실상 구인을 하는 기업체들이 많지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장년층이나 이런 분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수입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본인들이 기존에 쌓아온 경력을 살려서 어느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완전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충남 같은 경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협동조합 형태라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창업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기업도 있고 새일센터도 있고 창업보육센터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졌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전국 5개 지역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데도 있고, 위탁을 해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법인 형태로 가는 데도 있고 유형이 그렇습니다. 저희 도는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내부적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단계를 시작할 때는 재단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처럼 수탁사업자를 공모해서 준비를…….
지영

윤지영위원

이모작센터를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도 아직 설립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넣는다, 안 넣는다 섣부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비용추계에는 설치하는 비용,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결국 제일 필요한 것은 사업이죠. 창업을 하면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고용을 하면 비용을 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후에 사업에 대한 비용, 결국 일이 진행되려면,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시도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허소영 의원님께서 설명을 쭉 하시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목소리처럼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모호할 수도 있고. 취지는 참 좋아요. 딱 들었을 때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다섯 명 정도 근무하게 될 텐데,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실 텐데, 공무원분들이 퇴직하고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몇몇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적은 돈도 아니에요. 사회복지단체에 주는 비용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 같은데 센터를 만들어서 급여만 나가고 성과는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운영의 묘를 잘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저도 벌써 나이가 60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죠,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은퇴자들이나 조기에 퇴직하신 분들에게 절실한 게 무엇인지, 정말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된 보수가 나오는 직업을 갖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취업훈련, 일자리 지원사업, 또 노후 준비 재무설계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보험을 들든 재무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제도가 좋긴 좋은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조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용이 들어가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50세~65세 장년층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 제도가 있어서 노후에 이모작 인생을 살게 됐다.’,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출범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준비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효용성, 효과성이 있도록, 정말 필요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노인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이런 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허소영의원

지금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센터면 그냥 일자리센터라는 이름을 달았을 테고, 또 자원봉사 역할만 하면 자원봉사센터라고 했을 텐데, 이 세대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과업을 가진 것인데 재단 자체에서 사무를 하나하나 늘려가기보다는 MOU라든지 연계 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 영역,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공부도 하고 싶지만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싶다 그러면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연결을 시켜줘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부분에 특화된, 여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기관에 연계를 하고, 이런 과업들까지 포괄해서 하고 있어서 학교로 치면 약간 종합대학의 성격이고 세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 양민석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후 13시 45분부터 강원도청소년수련원과 인재개발원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휴식 후 현관 앞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