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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2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05-16

김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4일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 등 동해안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현재 강원도는 피해지역 복구, 사후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으시고 힘을 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 기간 중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원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으며, 5월 23일에는 도의회 전체 산불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강민 의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에 강원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장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혹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며 동시에 보조금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공익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관리되도록 보조금에 표지판 설치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규호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10개의 광역자치단체 등 다수의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ㆍ운영되고 있고, 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시설의 공공활용도 제고라든지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보조금의 관리 기능 강화 등의 여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찬성하신 의원님들 면면을 봤을 때 심도 있게 논의를 잘해 주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저희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동 조례안을 최종 심사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이에 부합되도록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규호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신 김규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이게 10년을 적용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0년이 지나간 것은 적용을 안 하고…….

한창수위원

그렇죠, 10년 이전에는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보조금으로 지원된 물품이나 시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이 되면 보조금 끝나고 나서 60일인가 이내에 보조금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저희가 결산하듯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죠. 지금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군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어요, 물품도 그렇고 농기계도 그렇고, 그렇죠? 대형 농기계 같은 것이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저도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시설 표지판은 관리를 하는데 그 대상 물건은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닌지, 그렇게 여겨지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규모가 크지 않은 물건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확한 실태를 모르겠는데…….

한창수위원

아니, 실태를 모르셔도,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물건 관리가 더 중요하지 표지판 관리가 왜 중요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건이 없으면 표지판은 당연히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건이 훼손되거나, 그러면 표지판만 관리하고 물건은 관리를 안 해도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물품이나 건물, 모든 것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안 되는데 표지판만 관리해서 뭐 하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보조금이 지원될 때 크게 운영비로 나간다거나 사업비로 나간다거나 시설에 보조가 간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그것을 뭘 어떻게 사서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서 표지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가 있어야 표지판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표지판 관리는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창수위원

그래서 물품 관리가 더 먼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물품 관리까지 가게 되면 과도한 간섭이라든지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대상물이 있어야 표지판을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시설물.

한창수위원

예, 시설물이. 그런데 시설물 관리가 되지 않는데 표지판 관리만 한다는 것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설물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표지판 관리 조례가 중요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10년으로 해 놨으면 그 물품 관리도 10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비나, 된 것에 대해서 임차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소모성 물품도 있지 않습니까? 복사지를 산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게요. 약 10평짜리 저장고를 했습니다. 천여만 원 해요. 어떤 농업단체에 10평짜리 저장고를 지원했어요. 저장고 벽에다가 표지판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 저장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표지판을 붙여서 확인을 하는데 그 저장고 관리는 안 되고, 표지판을 붙이면 모든 물품이나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관리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돼서 관리 표지판을 붙이게 되면 그 보조금 사업자가 그다음 연도에 유사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될 때, 그다음에 보조금 결산을 해서 제출하게 될 때 거기에 어떻게 부착했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로 제출하겠죠, 이것이 시행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보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일단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이 낮은 것은 액수를 줄이거나 다음번에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서 보조금 사업자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시설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판단한 이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어떤 시설물을 해서, 이게 개인 소유화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붙여서 개인 소유화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동이 가능한 물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기계에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물품이 없는데 표지판 관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을 붙여놓음으로써 개인 소유화되지 않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움직이는 농기계는 100만 원~200만 원에서부터 무려 3억~4억 되는 농기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런 것도 고민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표지판 관리가 10년으로, 지원을 하고 시설을 설치하면서 표지판을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10년간 표지판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움직이는 물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농기계나 물품도 어떤 관리를 5년으로 한다든가 10년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호의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김규호의원

지금 강원도에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격이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에서부터 도로, 건축물, 하다못해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여성농업인 작업대 이런 것까지도 보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그런 아주 소소한 작업대 이런 데까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뭘 붙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마지막에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취지 자체가 강원도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집행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도민들이 도비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도로 공사는 도비가 집행되는 예산이다, 이 건축물은 도비가 보조돼서 건축물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공공의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적은 것까지 관리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농기계 같은 것도 몇 억짜리,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대형 농기계, 2억~3억짜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고민해 보고, 제10조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그것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도 좀 의구심이 들고, 의구심보다는 대형 농기계는 어디에 어떻게 부착할 것이냐, 어떤 크기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규칙에서 마련하든가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지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사후관리가 부적정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경우 사업 완료 후에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한다거나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사업 완료 후에 중요재산의 주기적인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자산에 대한 반환ㆍ환수 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환ㆍ환수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자료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민간 보조사업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 둘 다 해당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거기에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둘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제4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강원도라고 명시가 되는 건가요?

김규호의원

그렇죠, 지원기관이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규호의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농기계면 농기계, 도비가 집행된 내용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건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보조가 되면 보조 받은 사람의 자산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보조해 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스키드로더 같은 것을 하나 지원해서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사람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양도ㆍ양수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것은 보조금 집행기관에서 약간 초법적인, 위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미모

안미모위원

농기계 같은 경우는…….

김규호위원

농기계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농기계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반환ㆍ환수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창업을 하고 물품을 사죠. 물품을 산 다음에 나중에 휴업이나 폐업이 될 경우에는 그런 물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에 보조금이 얼마 지원됐는지에 대한 보조금액의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지원 목적도 들어가야 되겠다. 지원 목적이 주민소득 증대사업인지 일자리 창출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 목적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보조사업자명도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 도에서도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고, 요즘은 우리가 음식을 사더라도 생산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사업자명까지 명시가 돼야 이 보조사업자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요. 제8조 제1항을 보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 쉬운 장소도 중요하지만 읽기 쉽도록 글씨 크기가 적정해야 한다. 아주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써 놓으면 제대로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편리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도 조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제9조 비용부담, 이 설치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페이지의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3항을 보면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사비에 설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데 조례 제9조에서는 이 설치 비용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조금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규호의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오는 게시 비용 및 표지판 설치 비용은 아마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모든 공사업자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공사표지판도 내역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조금 표지판은 어떻게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공사표지판 같은 경우는 건설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규호의원

공사표지판은 설계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고 여기에 명시를 했는데 보조금 표지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으니까, 설계에 반영한 예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충돌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보통 표지판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한 것은 그냥 표지판이고…….

김규호의원

공사표지판이고.
미모

안미모위원

공사표지판이고 이 제9조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인데, 제가 헷갈리는 게 제4조에 보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이름 중 하나로 공사표지판이 있거든요. 이 공사표지판과 5페이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공사표지판하고는 다른 거예요?

김규호의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할 때 공사표지판에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사실 그것으로 대체해도 되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공사표지판을 별도로 붙이고, 보조금이 집행돼서 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표시를 따로 하자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담 문제는,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공사표지판만 얘기하는 것이고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내역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자체 부담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문제는 다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보시면 다른 10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입구나 이런 데에 플라스틱 패널 같은 것으로 해서, 이것을 아마 다른 시도 조례를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운영기간, 보조사업자명, 보조금액, 도비, 국비 이런 것이 있으면 다 적어놓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실내에 설치한 것이고 이것은 들어가는 입구,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등록된 것도 있고 점자안내판도 있는데,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주춧돌 넣듯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크게 무리가 있거나 또 이게 보조사업자가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되거나 이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표지판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하는데 그 표지판에 들어가는 내용,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같은 사업목적인 경우에, 사업별로 분류하고 내용을 같이 만들어서 내용은 도가 관리해서 보조사업자한테 제시하는 건가요?

김규호의원

조례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것은 어떤 표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모든 사업장이 각기 다르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장은, 이 건물은 강원도의 보조로 건축된 사업장이라든가 운영되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몇 가지 표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허소영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약간 본질적인 질의인데요. 지금 관계법령에서 근거로 삼았던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16조 교부조건에 의해서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또 다른 조례인 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발의하시는 건데 사실은 현재의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도,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이 조건을 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별도의 조례 발의가 아니더라도.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침상의 조건을 ‘표지판을 달도록 한다.’ 정도만 명기가 되어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들을 발의ㆍ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조금 불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한 항목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지침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지침 수준으로, 그다음에 또 법령이 필요한 부분은 법령이 필요한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것을 발의자한테 여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 의원님.

김규호의원

지금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의 제16조를 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허소영위원

예, 여기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런 표지판을 달도록 한다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시행지침들이 달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김규호의원

지금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의 조건을 붙이라는 얘기죠?

허소영위원

예,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조항만 봐도.

김규호의원

그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조건을 붙이자는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이거든요.

허소영위원

예, 알죠.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각각 조례에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침들이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지침하에 이런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내용이냐 아니냐에 대한, 지침 수준으로도 충분히 명기가 가능하고 강제 요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제기입니다.

김규호의원

지금 허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따로 좀 더 명확하게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조례를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규호의원

다 말씀하셔도 돼요.

웃음

심상화위원

그런데 저는 다 하겠습니다. 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결국 행정의 효율성을 갖느냐 아니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조례를 다른 10개 시도에서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거의 11년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가장 근간에 한 것은 2015년입니다. 지금 2019년도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이러한 보조금 집행을 해서 여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보니까 조례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조례가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행정력을 낭비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다른 10개 시도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싶은데 김규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규호의원

지금 10개 시도에서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우리나라에서 전혀 하지 않는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10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공포일자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세종ㆍ경기ㆍ전북ㆍ전남ㆍ경남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된 게 서울이고 2017년, 그다음에 2015년, 제일 빠른 게 대구로 2008년이고, 지난해에는 없었어요. 2018년에는 없었고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뒤따라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력의 낭비보다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가 집행이 되는, 물론 아까 한창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표지판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보조된 사업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표지판 설치와 관련된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짧게 가야 되는데…….

심상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도 없고요. 또 예를 들어서 표지판 설치를 하지 않아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아마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네요.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또 거기에서는 폐지한 사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김규호의원

예.

심상화위원

2009년도에 제정했는데 2017년도에 폐지했어요. 여기서 폐지했는데 우리가 왜 제정하느냐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는 10년 전에 만들었던 조례가, 행정 시스템이 날로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폐지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근간에는 이 조례를 다른 시도에서 한 번도 제정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요. 아까 서울은 2017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산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강원도만의,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새로운 조례를 우리가 창조적으로 제정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굳이 비슷하게 사장되어 가는 조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규호의원

제가 가진 생각은 이것이 보조금의 투명성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에서, 생색을 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각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진 사업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심상화위원

그런데 요즘은 워낙 SNS라든가 홍보매체가 발달됐잖아요. 10년 전하고는,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 사업을 한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그 주변이라든가 군민, 시민, 강원도민은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의 취지는 뭐냐 하면 그 앞에 표지판을 하나 한다는 게, 굳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규호의원

아까 실장님이 보여주신 사진 자료에서 보듯이…….

심상화위원

그 사진 자료를 저도 봤는데 가로ㆍ세로 조그마한 표지판을 하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그것을 보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 한다고 하면 홍보매체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을 하니까 강원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되게끔 감시ㆍ감독의 역할도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제도와 방법이 많이 개선되어서 이런 조례까지 제정해서 할 필요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심상화 위원님이 할 말을 다 한다고 하셨는데 다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역에서 보조금 표지판 만드시려고 하는 제안설명을 이렇게 멋있게 해 주셨는데, 도의원님들이 각자 지역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도비도 많이 확보해 오셔서 지역의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가서 보면 생색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해 놓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구나, 그것을 좀 알리자는 취지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웃음

김규호의원

예.

박병구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김규호의원

예.

박병구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규호의원

예, 생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은 좀 온당치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도에서 집행된 사업임을 알리자는 얘기…….

박병구위원

그렇죠. 도의원들이 도의원 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구에 내가 이러저러한 사업을 많이 해 갖고 왔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밥만 먹고 다니는지,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 표지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좀 보거든요. 읽어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하면 홍보도 되고, 그런 취지에서 보조금 표지판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제안 주신 것처럼 먼저 있던 조례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개정해서 거기에 삽입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셀프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이 취지가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언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셀프 칭찬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달아보자 이런 취지 같아서 그렇게 느낌이 확 안 와요. 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는데, 누가 해 주면 감사하지만 우리가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것을 홍보하자는 것이 좀 확 와 닿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이 물론 많이 검토도 하셔서 우리 사업의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지자체에서 우리 활동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고맙고, 또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셀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를 홍보하고 그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조례에서 일부 개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존경하는 김규호 의원님이 많이 아시고 행정 경험도 있으시니까 잘 판단해서 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다 하셔서…….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이것이 전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이 강의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일단은 이것이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경운기나 이런 데 하는 건 아니죠?

웃음

김규호의원

예, 시설물.

김경식위원

보니까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3개가 설치가 되네요. 주로 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설이 또는 이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건립이 됐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라, 그래야 그 운영하는 사람들도 조심할 테고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들도 이게 예산을 받아서 지은 건물이구나, 사용하는 데 좀 더 편안하고 용이할 수도 있고, 보니까 이런 취지 같습니다. 다만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보조금 조례에 혹시 이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많은 내용을 넣기는 좀 부담스러운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말씀이십니까?

김경식위원

그렇죠. 거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건에 이 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다 넣을 수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만 봤을 때 가능은, 지금 액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주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른 시도에서도 아크릴판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쪽이고, 다만 공사장에 공사표지판 붙이는 것까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공사표지판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공사표지판에 우리 보조금…….

김경식위원

밑의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은 내용이 약간 다르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건물이 다 완공된 다음에 붙이는 것은 이것으로 해도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공사업자가 왜 그것까지 써 넣고 그러느냐, 발주자 입장을 존중할 테니까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김경식위원

공사표지판은 결국 보조금을 받은 단체, 법인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서 요청을 하는 거죠, 계상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김경식위원

그리고 제4조 제2항의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의원

제4조 제2항의 “보조금 지원기관”과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요?

김경식위원

예, 제4조 제2항 제2호의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금 지원기관이야 당연히 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니까 강원도가 들어갈 테고 보조사업의 내용은 조례에는 이 내용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할 수 없는 내용 같고 조례에 넣어야 하는데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제2호를 풀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표지판을 좀 설치하라고 권고하든가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상화위원

아주 간단한 건데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아주 간단하고 또 그보다 더한 것도 보조금의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간단한 것을 가지고 조례를, 김규호 의원님이 앞에 계시지만 대표발의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오셨으면 좀 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또 근간에 와 보면 정말 꼭, 아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조례로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가 많이 생산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 있게 조례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김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분하고 같이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의 취지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기조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래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행정관실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중 1명의 임기가 5월 15일에 만료되었고, 또 다른 1명의 임기는 6월 18일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위원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연임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은 동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 및 갈등 조정을 위하여 사회갈등 분야, 학계 및 전문분야 등 각계의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대상자 명단과 위촉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집단적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신규 위촉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기존의 사회갈등조정위원들의 지역을 보니까 춘천이 네 분, 서울 쪽에 기타 주소를 두신 분이 두 분, 강릉이 두 분 되어 있어요. 사회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일부 지역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정위원들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골고루 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충북도 한 분 계시고 춘천이 네 분, 서울이 두 분, 지금 새로 위촉하시는 분은 춘천 한 분, 남양주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총무행정관님,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갈등을 조정하려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대변도 해 줘야 되고, 또 민원을 가지고 오신 민원인이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속사정을 알아야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홉 분인데 한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어제 날짜로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시고 이번에 한 분을 새로 영입하는데 그분이 주소는 강원도가 아니지만 강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갈등관리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한 분은 임기가 6월 18일에 만료가 되는데 연임 규정에 따라 연임을 하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강원도가 다섯 분, 타 지역이 네 분인데, 이것은 전문 분야별이라든가 아니면 갈등 조정 쪽의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도내 분들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여성 배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전문성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2020년이면 일곱 분 정도가 위촉기간이 만기가 되세요. 다음번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전문성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니까 거기에 맞게 지역 안배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 지역에서 한 분을 사회갈등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전문성 플러스해서 지역 안배도 해 주시고 해서, 지역의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번에 위촉을 하실 때는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온 분들이 교수,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이었던 사람, 건축사ㆍ세무사 이렇게 있고, 다섯 번째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 9명 중에서 여기 다섯 번째에 나와 있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해당이 되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조항에 의해서 위촉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없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변호사, 교수, 공무원, 그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 적은 있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거나 학계나 법조계나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추천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추천을 의뢰한 적도 없다는 얘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구성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교수,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필요한 것 같은데,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이 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갈등 해결이나…….

김규호위원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교체될 때는, 여기 제5조에서 구성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놨으니까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9명 위원 중에서, 구성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놨으니까 1명 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내년에 한 6명~7명의 임기가…….

김규호위원

내년에 임기가 많이 끝나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그때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두 분을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이름을 대지는 않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1번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규호 위원님께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여기 보면 강원대학교 위촉 대상자는, 김원동 위원은 직장이 강원대학교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주소는 경기도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다른 데를 보게 되면 관내의 대학교도 학생들 위주로,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주소 이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도 지급하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초ㆍ중등 교사님들은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주소 이전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강원도민들의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 지역에 주소를 두고, 직장은 서울이든 경기도든 타 시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으로 다시 한번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분들을 추천 받을 때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분들이라든가 학계나 이런 쪽으로 의뢰를 해서 추천되어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지부까지 검증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주소가 강원도로 되어 있고 활동은 다른 데 가서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분은 직장 자체가 강원대학교니까, 비록 주소는 타 시도에 있다고 할지라도…….

심상화위원

직장은 언제 그만둘지, 정년이 되어야 그만두시겠지만 정년까지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직장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강원도분이, 주소지가 여기 있으면 강원도분이잖아요? 직장이 여기 있다고 해서 강원도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소를 둔 분을 강원도분이라고 칭했을 때 그분이 직장은 다른 시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본인의 생활을 하시다가,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위원으로 회의할 때 오셔서 좋은 의견도 내시고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직장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추천한다고 하면, 그것도 썩 나쁘다는 취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인원에서 조금이라도 강원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향심을 가지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폭넓게 위원님을 추천하자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전 공론화위원회 갈등관리분야의 전문가이시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상화위원

아직까지 원전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하여튼 그런 분야에서 나름대로 갈등관리분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왔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병구위원

저 한 가지만 더…….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총무행정관님, 지금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셔야 될 사유가 전문성 외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주소는 다른 데 있지만 어쨌든 강원도 지역에 와서 강원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과거에 갈등관리분야 전문가이시고, 또 관련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게…….

박병구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위배되는 경우라서 제가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타 지역에 있으면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여건도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겠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가 자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건축이나 토지 이런 쪽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던 것들을 안 되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고충을 한번 얘기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떼 써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그러실 때, 제가 조금 전에 18개 시군 적절하게 안배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연고가 없고 그러시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고려 요인이 안 되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고 지역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이 갈등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적극성을 띠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 정도 분이면 나름대로 괜찮다고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하는 것으로…….

박병구위원

위원들 경력을 보면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에 근거해서 위원들을 위촉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원분들을 많이 선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위원을 위촉하실 때, 또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면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화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을 띠고 또 지역의 민원도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9명의 사회갈등조정위원님들을 세심하게 보고 위촉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님, 동의하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6명~7명이 바뀌시는데 그때는 아까 김규호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우리 지역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과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위원

저는 1번 김원동 위원은 반대의견입니다. 저는 하여튼 강원도에 주소를 둔 전문가를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정회를 통해서 조율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심상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심상화위원

(고개를 끄덕임)

곽도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민들의 고충을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선정해 달라, 그럴싸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위원을 위촉해 달라는 지적이신 것 같으니까 다음 위원 위촉시에는 그런 것이 반드시 감안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이재민 구호와 피해조사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재난안전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불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재민 구호와 응급조치, 분야별 항구복구 지원을 위해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정부의 지원방향과 규모를 논의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지원기준이 낮은 주택복구 및 영농분야에 대하여는 도 차원의 추가 지원으로 이재민 부담을 경감하는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민의 조기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가운데 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검토하는 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호ㆍ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자문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을 신설,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4를 신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촉위원 중 여성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이 있어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범죄피해자,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기존의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이라는 단순 지원항목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금 다섯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게 법원이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검찰청.

김규호위원

검찰청?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이렇게 다섯 군데로 되어 있고, 철원은 의정부 관할이라서 그런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의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철원은 의정부 쪽에서…….

김규호위원

지금 17개 시군만 부담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도비가 6,000인데 국비가 2억 5,000이 들어오고 시군비 4억 5,500 해서 전체 예산은 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5개 센터 전체에 대해서.

김규호위원

예, 5개 전체 예산이. 작년 예산을 보면 9억 2,376만 4,000원인데, 내역을 한번 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각 예산액만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주요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자녀학자금, 병원비, 생계비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 집행된 것들이 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거기에 센터 인건비도 일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 센터의 인건비나 운영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 9억에?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9억에 들어가 있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9억 중에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센터 운영비나 인건비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국비가 2억 5,800, 도비 6,000, 시군비 4억 4,000인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전체 예산을 보면 5개 센터에 9억 1,400만 원인데요, 재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있는데 도비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비로 쓰이고 나머지 인건비 같은 것은 국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를 운영하려면 진짜 인건비와 운영비만 해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실제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이 금액의, 9억 2,300이라면 이 금액의 반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 내에 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법무부 소관 법이다 보니까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 사무실도 검찰청 내에 있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니,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별도로 있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9억 2,000 예산에 사무실 운영비도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이런 경상비는 국비로 충당하고 도비 지원 부분은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상근 인력이 어떻게 돼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춘천 같은 경우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원 1명, 2명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만 해도 상당하겠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인건비는 별도로…….

김규호위원

5,000~6,000도 더 들겠는데요, 2명만 있다 하더라도.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인건비만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저는 알고 싶었던 게 전체 예산이 국비, 도비,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춘천이 3,000만 원, 군 단위는 1,000만 원인데 원주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그렇게 분담금을 정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인구 대비해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인구 대비나 마나 그냥 군 단위는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춘천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분담액을 많이…….

김규호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강릉은 5,000만 원인데 춘천은 3,000만 원이고 원주는 3,500만 원이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각 지역 센터별로 자체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한 거고, 그것은 도에서 정한…….

김규호위원

시군비 부담은 각자 다르기도 하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하여간 시군비 부담이야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센터가 운영되는데 실제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전체 예산에서 나가는 게 고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자료는 다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춘천 같은 경우는 5,200만 원인데요, 이게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충당이 되고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한 9,000만 원이 사업비로 충당되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춘천 센터에서,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재원 배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국비 들어오는 것은 거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고 도비, 시군비 부담 비용들이 피해자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으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검찰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고정비용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 발생현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년도에 범죄피해자가 몇 명이나 발생이 됐습니까, 강원도 내 5개 센터에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전체 범죄피해자 발생현황 통계는 없고 피해신고가 들어와서 지원해 준 그 실적만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총 86건입니다.

남상규위원

86건요? ’18년도에 86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86건이 발생해 가지고 이 86건에 대해서 지원을 다 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17년에는 107건이었습니다.

남상규위원

107건, 그럼 평균적으로 발생현황을 한 80건~90건 정도로 보면 되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16년도에 105건, ’17년도에 107건, ’18년도에 86건 해서 한 90…….

남상규위원

한 90건 정도 이상으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매년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면 범죄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조금 전에 김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최저생계비, 자녀학자금, 간병비, 장례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생계비, 학자금, 간병비, 장례비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이 중복사업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어느 부분하고 중복인지…….

남상규위원

검찰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사업이죠? 법무부에서 직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 하나인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법무부에서도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렇게 똑같이 생계비,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학자금이나 생계비 지원하는 것은 행정에서만 합니까? 법무부에서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쪽에서도 센터에 지원하는 것만 한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 센터에서도 똑같이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요?

남상규위원

예, 그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고 접수를 받아서 생계가 어렵고…….

남상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이 조례에서 의해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법무부 산하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게 법무부 산하 검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검찰이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검찰을 통해서, 국비는 법무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같은 센터…….

남상규위원

같은 센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하나의 센터에 양쪽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법무부에서도 예산 지원이 되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법무부에서 나온 국비입니다.

남상규위원

국비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우리 도비는 말씀하신 대로 생계비나 이런 쪽으로만 지원을 하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연간 발생건수가 90건이라고 했을 때 5개 센터로 본다면 한 20건 내외네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20건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5개 센터의 종사자가 한 10명 정도는 될 거고요. 최소한 2명씩은 다 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1명씩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방금 전에 김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고정비용이 상당히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 사업비가 9억 2,300 정도라고 방금 전에 김규호 위원님하고의 질의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중에서 사업비를 뺀 나머지가, 9억 2,300 중에서 5개 센터의 실질적인 사업비는 6,000만 원이라고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비가 6,000만 원입니다.

남상규위원

도비가 6,000만 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국ㆍ도비 합쳐서 얼마입니까, 도비가 6,000만 원이면? 사업비만, 운영비 빼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경상비인 인건비,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남상규위원

갖고 있지 않으시다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별도로 드리고, 정확한 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지만 5개 센터 전체에 국비가 2억 7,000 정도 되는데요, 거의 5,200, 6,000, 4,50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운영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억 7,000을 제한 나머지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무부 소관 사무로 보여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굳이 행정에서 여기에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이것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도민이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민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하고는 약간, 유사한 형태이긴 하지만 다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호 처분 시설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6호 처분 시설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남상규위원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 청소년들을 보호감호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그중에 5호까지는 계도를 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6호는 시설에 입소시켜서 계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7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소년원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가 6호거든요. 강원도에 6호 처분 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모르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죄송합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강원도의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돼서 이런, 범죄피해자라는 게 꼭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범죄를 행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피해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달리 보시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달리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6호 처분 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에는 아직 6호 처분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청소년 범죄자들이 발생이 되면, 6호 처분을 받고 6호 처분 시설에 들어가야 할 아이들이 소년원으로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남상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도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자들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소년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흔한 말로 빨간 줄 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빨간 줄이 가지 않아도 될 아이들이 도내에 6호 처분 시설이 없어서 소년원으로 간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6호 처분을 받게 되면 도내가 아닌 도 밖으로 나갑니다. 서울로 간다거나 아니면 제천, 청주 이런 쪽으로 갑니다.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먼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하고 상반된 분야인데요.

남상규위원

상반된 업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교정 업무 쪽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남상규위원

상반된 업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드리느냐 하면, 자, 조례를 한번 보실까요?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5조의2에 제1호, 제2호, 제3호 해서 해야 할 업무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활동 및 그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자까지도 포함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특히 제3호를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바라보는 게 맞겠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범죄예방활동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교정 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분야까지도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위원회를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회를 만드시겠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기 제1호, 제2호뿐만 아니라 제3호에 대한 부분도 포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분야까지도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도 예방활동 차원에서 같이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특히나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이건 범죄자이건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함께 안고 가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관심과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박병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잖아요, 가해자 보호 조례가 아니라.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원회를 만드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들을 전문가들로 구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범죄와 관련돼서 피해자들이 그런 것을 겪지 않고 그런 것들에서 빨리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에 걸리지 않게끔 빨리빨리 구제해 주겠다는 취지인 거죠, 이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운영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장하고 사무직원 1명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그것을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이것만 하다 보니까 보다 폭넓은 지원을, 다른 사업을 할 아이디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 자문의 역할을, 센터에 자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범죄피해자한테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병구위원

운영에 대한 자문?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적인 게 청취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어떻게 보다 활성화할 것인가.

박병구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과 청취를 하는 겁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 플러스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확대하고 다양화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잖아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 대한 자문과 의견 청취를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 플러스 도내 전체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다 다양화한 지원 시책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평균 90건 정도의 범죄피해자가 발생해서, 피해사례가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그럼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면 그분들에 대해서 조언과 자문을 해 주고 어떤 소통 창구 역할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를 만드시겠다는 건지 요지가 좀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

박병구위원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보호, 이들에 대한 권익증진이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범죄로부터,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을 겪지 않게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구해서 어떠어떠한 정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도내 전체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한 보호ㆍ지원 시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폭넓게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안이유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잘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될 텐데 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문위원들을 최소한 이 정도 선에서는 구성을 해야 그러한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도에서 추천하신 분 몇 분, 또 경찰에서 추천하신 분 몇 분, 검찰에서 추천하신 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구체적으로 신망이 있고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받겠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부지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추천하시는 분, 검찰청에서 추천하시는 분, 도에서 추천하시는 분, 학계에서 추천하시는 분,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그분들이 누구랑 소통하겠다는 건지, 범죄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괴리가 너무 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자문위원회를 위한 자문위원을 만드는 것 같아서. 피해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 자문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 개별적으로 어떤 상담이나 자문하고 그러는 것은 어렵고요.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박병구위원

실질적으로 이 자문위원회가 범죄피해자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목적은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소외계층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소외계층에 대한 권익증진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는 이 사업을 완성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범죄가해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잖아요, 피해자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계속 중복된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범죄피해자 개인 일대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자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의 범죄피해자 지원 시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조언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들한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고 이런 일을 하게끔 권고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오면, 그 사업이 타당하다면 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그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자문위원회가 범죄피해자들의 보호대책도 마련하고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어떤 보호대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시책을 하겠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실장님께서는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면 범죄피해자들이, 자문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목적은 이 양반들이 해 줄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런 분야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단순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의 범위를 확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도 발굴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사례를 발굴하고 사업을 만들면 그 사업비는 어느 부서가 지원해 줘요, 도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사업이 타당하면…….

박병구위원

국비도 타낼 수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필요하다면 국비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한 재원은 도에서 부담을 하든가 시군과 같이 부담을 하든가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요청하든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재원 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안이유에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들었느냐 하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가 현행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2명이 근무하는 거기에 범죄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권 관련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 지원하는데 필요하다면 지원 범위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고요, 지금은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설상 좀 중복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인데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도내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운영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치.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춘천…….

한창수위원

아니, 지역 말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센터 사무실 위치요?

한창수위원

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춘천 같은 경우 춘천시 효자 2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피해자 보호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셨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를 하면…….

한창수위원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검찰이나 경찰 또는 상담소 같은 기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피해 정도나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 또 재산상태 이런 것을 심의해서 어려운 사정이 인정이 되면 거기에서 생계비라든가 자녀학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재발 우려가 있어서 어떤 보호를 해야 된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사례는 있으신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발 방지를 위한 격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수위원

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여기에서 그런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이 6,000만 원 승인되어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비만 6,000만 원.

한창수위원

예, 도비만. 전체는 얼마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센터 전체는 9억 1,400만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2억 7,000만 원, 도비가 6,000만 원, 시군비가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위원회 말고 센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사무직원이라든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1명, 2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유급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유급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행정비용도 상당히 발생하겠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센터 사무실 운영비가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센터별로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얼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따로 산정을 안 했는데요, 국비 지원받는 것을 운영비로 봤을 때 춘천 같은 경우 5,200만 원입니다.

한창수위원

아, 춘천 같은 경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지금 여러 개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네요, 그렇죠? 한 군데만 하면, 5,000만 원~6,000만 원 하면 적어 보이지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국비가 전체 2억 7,000만 원입니다.

한창수위원

국비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럼 도비, 지방비도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도비 6,000만 원, 지방비 4억 3,900만 원.

한창수위원

아니, 기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시군에서도.

한창수위원

시군에서도 있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센터가 설치되면 행정비용, 인건비 등 많은 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한테 얼마나 돌아가느냐도,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센터 운영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제2차 피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 확인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 오기는 했죠? 그런데 지금 보완하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전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자문위원회는 없었습니다.

한창수위원

없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근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1항 제3호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지원법인이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의 5개 센터를 의미하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범죄피해자 지원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센터와 법인은 다르다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법인 말씀…….
미모

안미모위원

예, 기존 조례 제2조 정의에 제1항 제3호요. 제1항 제3호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 지원법인과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에 지원센터가 5개 있다고 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 센터가 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인지 궁금한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

곽도영위원장

실장님, 담당자가 와서, 지원센터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지원센터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꼭 지원센터만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총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나와 있고요, 제4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1항, 제2항을 쭉 보면 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 제1항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업무가 다 중첩이 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도지사의 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인 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책무가 없어지고 자문위원회가 이 역할을 다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자문위원회는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자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자문위원회가 생긴다고 해서 도지사의 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제4조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제5조의2도 추가한 것이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조례와는 조금 동떨어진 건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 중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라고 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게 설립이 되고 그로 인한 지원 조례가 2016년 2월에 제정이 됐는데 자율방범연합회의 역할이 범죄 예방 캠페인과 합동순찰 등 공익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한 예산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연합회가 설립된 이후에 과연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었는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그 자료는 지금 급한 것은 아니고 한번 분석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꼭 자율방범연합회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범죄 발생현황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실장님, 몸은 어떠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괜찮습니다.

김경식위원

괜찮으신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안색이 아직도 안 돌아오신 것 같은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조속히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예산액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액이 1년에 한 9억 정도 되네요,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국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인건비 플러스 사무실 운영비.

김경식위원

금액이 비슷하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사무실 운영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일부 경상비…….

김경식위원

일부 들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도비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6,000만 원입니다.

김경식위원

시에서도 많이 내는 데가, 삼척, 강릉은 1년에 4,000만 원씩 내고 하는데 도비는 생각보다는 적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군비 분담은 저희 도에서 정한 게 아니고 각 센터별로, 관할 센터에서 분담액을 결정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군에 별도로 요청을 하는가 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법인은 법무부에 등록된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각 지청, 지원이 있는 구역을 묶어서 만든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겼는데요,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에 별도의 지원법인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이 센터가 법인이죠, 사단법인.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센터도 법인이고요, 이것 외에 다른 법인이…….

김경식위원

외에 법무부에 등록돼서 지원받는 게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별도의 등록된 법인이…….

김경식위원

예산 지원되는 것은 지금 여기밖에 없잖아요,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현재 예산 지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강원도에는 다섯 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이 각 센터별로 지원되고 그것으로 인력 운영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그리고 범죄피해자한테 지원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게 강원도 전체 1년 평균 100여 건 정도, 그런데 지원 항목이 한정적인가 봐요.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 현재 이것만 지원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원기준은 지금…….

김경식위원

아니, 이것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현재 이 지원센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센터 내에 심의위원회가…….

김경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센터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자문위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이것 외에 별도로 범죄피해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생계비나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 이외에 별도로 다른 것을 범죄피해자한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그런 것을 심의하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이것 외에 범죄피해자에게 더 지원하기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게 어떻습니까, 법무부에 등록을 안 해도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기존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에 다른 곳에도 혹시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경식위원

조례에 따라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조례 몇 조죠, 제7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7조가 재정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제7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지원법인이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강원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법인이 있는지는 아까 미처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이 센터 외에 등록된 법인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 그 센터 이외에?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센터에서도, 사실은 범죄피해자를 발굴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다른 유형의 범죄피해자들을 많이 알 수도 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에 있는 위원회 개최 현황을 저희가 한번 받았죠?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170개, 150개씩 됩니다. 2017년, 2018년도에 보면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40개 정도 되고요, 1회 개최한 데가 한 40개 되고 2회 개최한 데가 한 40개 됩니다.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개최를 안 하거나 한 번, 두 번 정도 해요. 지금 좋은 취지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속이 없는, 효율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로 유지되게끔 하지 마시고 기왕에 위원회를 만든다면, 보니까 추천 위원들이 조례에 쭉 적혀 있습니다. 검찰청 추천, 경찰청 추천, 도의회 추천이 있는데 우리 박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쪽 방면의, 이게 꼭 반드시 도 의원도 들어가고, 검찰, 경찰은 물론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방면의 경력과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운영이 잘되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의…….

김경식위원

조례만 만들고, 운영을 누가 합니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니까 담당 실ㆍ과에서 운영을 하시겠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예산 지원이 되는 일인데 위원회가 운영이 잘돼서 그전에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미처 주지 못했던 범죄피해자들에게 적기에, 제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내후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회가 ‘미개최’ 또는 ‘1회’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관리ㆍ운영을 잘해서,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위원회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수당도 많이 나가는데 의미 없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적기에 제대로 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위원

오늘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설치와 관련된 게 올라온 거잖아요? 설치ㆍ운영에 대한 것들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입니다.

허소영위원

주된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보다는 오히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하는 일들과 그다음에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법들, 또 예산의 사용,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각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것을 우리가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것,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요청하시는 것 같으니까 범죄피해와 관련해서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려내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피해자가 다양한 형태로 있잖아요. 성폭력 뭐 이런, 대여성, 어떤 젠더와 관련된 폭력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우도 있고 더 심하게는 생명의 위협을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강도나 이 밖에 여러 가지에 의한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생활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자문위원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히 많았고, 이 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문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자문기구를 작동하는 것이 이것의 내실을 기하는 데 또는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데 과연 얼마큼 실효적일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치안협의회 때 논의가 돼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왕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부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이 자문위원회의 운영이 기존 센터의 운영에 실효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의제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당사자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충분히 반영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조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자문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제가 질의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질의를 못 드렸던 게 있는데, 신설된 제5조의4를 보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잖아요. 범죄가해자들을 위한 모임을 하는 게, 법무부 산하의 교도소에서 하는 교정위원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다 명예직으로 하거든요. 그분들은 수당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소명의식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을 해서 명예직으로 하면 좋겠는데, 제5조의4를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은데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면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게 끝에 다 붙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분들 다 수당 주고 출장비 주고, 그래서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떠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산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크지는 않습니다, 한 번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여기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게…….

박병구위원

이게 반드시 지급은 아닌데 거의 다 지급을 하더라고요. 저도 위원회 한두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끝나고 나면 꼭 며칠 있다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명예직으로 한다.’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범죄가해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순간의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명예직으로 합니다. 자기네가 회비 내고 또 그분들 생일날 생일상도 차려주고, 한 번의 실수로 인생에 오점을 남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례잖아요. 여기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자문위원으로 들어오셔야 제대로 된 일을 하시지 그런 소명의식 없이 여기에 들어오시면 자문위원의 역할을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예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생계비 지원해 주고 의료비 지원해 주고 이런 지원해 주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센터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강원도에서 또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

박병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일을 하는 게 크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분명히 역할은 다릅니다.

박병구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문. 이게 말 그대로 자문 아닙니까, 자문.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수당을 왜 받아요, 그냥 자문만 하면 되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참석하신 위원들이 본연의 생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박병구위원

얼마나 소명의식을 갖고 오겠어요. 그런 수당도 안 받고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해 주는 일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안 받고 회의에 참석해서 자문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의 소명의식도 높아지고 여기 있다는 자긍심이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 위원들처럼 수당 얼마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위원회로 안 보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괜찮으시겠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범죄피해자들한테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하는데 명예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것 있나요? 우리 박병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운영하시고, 그렇다고 이 위원회만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것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라는 주문 같은데 하여튼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지금 각종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안전망이 되어 있기는 한데 허소영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하고, 또 여가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법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것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것을 촘촘하게 잘 챙기셔서 피해자들에게 좀 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럴 때에는 다 명예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행위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다 명예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곽도영위원장

다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인데 이분들이…….

박병구위원

그런데 자꾸 수당에 대한 언급을 하니까 자문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아휴, 내가 돈 몇 푼 받으려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 같고…….’, 오히려 당당하고 명예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 기행위 산하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럴 때는 다, 조례에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것 말고 우리 기행위 산하에서 했을 때에는 다 자문위원들을 명예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렇게 국한 짓기에는, 우리가 회의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행위 소관 위원회에만 그렇게 국한 지어서 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게 교통비 정도죠? 교통비하고 수당 정도로 해서, 일부는 또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문위원은 전부 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비, 실비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김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도의원, 검찰 추천, 경찰 추천,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있잖아요?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안 되죠? 여기에 보니까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저것은 또 어떻습니까? 검찰하고 경찰 이분들은 자체 규정이나 이런 게 없나요? 그분들도 원래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가면 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김경식위원

안 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도의원은 줍니까?

웃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의원도 안 줍니다.

김경식위원

안 주죠? 그러면 민간인 몇 명…….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혹시 원거리인 삼척ㆍ동해ㆍ태백에서 오시면 그분들은 교통비도 필요할 거고, 최소한 실비 정도는 드리는 게 도리상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박병구 위원을 향해) 양해하시죠.

웃음

곽도영위원장

위원회에서 일정 교통비라든가 수당을 안 주면 그야말로 위원회가 성원도 안 될 경우도 있고 더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으니까…….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번, 공무원이 이런 위원회에 참석하고 그러면, 만약에 경찰청에서 강원도 자문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이 출장을 온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출장 처리해 주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출장비 받으시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고 우리가 또 주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공무원은 참석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명히 출장 처리해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출장비를 받는다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공무원은 출장비를 받기 때문에 안 주고요, 민간인의 경우에는 교통비 정도를 드리기 때문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박병구위원

그래서 아예 자연스럽게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명예직으로 와서 자문만 딱 해 주고 가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수당과 여비는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명예직으로 봐도 됩니다.

곽도영위원장

궁금증 해소 되셨죠?

박병구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조금 전에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어서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부의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중요 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ㆍ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일부 내용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춰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육군 제102기갑여단장과 국군 제201기무부대장은 임무 변경과 부대 이전으로 삭제하고, 제1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국군 제302기무부대장을 552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소방ㆍ구조 부문의 기능 보강을 위해 강원도 소방본부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은 협의회 구성 변경에 따라 간사 명칭 등을 현행화한 것으로 제201ㆍ302기무부대 방첩과장을 552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과장으로, 공군 제8ㆍ18전투비행단의 기지지원전대장을 기지방호전대장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경비구난과장을 경비안전과장으로 변경하고, 소방구조담당 간사로 강원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항 제1호는 관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항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용어에 맞춰 인력동원지원반을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으로, 건설ㆍ수송지원반을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예측 불가능한 안보 환경에 대비하여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통합방위의 기본 개념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적의 침투나 도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합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우리 지역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할 역할이고 우리 지방정부로 봤을 때는 강원도라는 지방정부 내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조직들의, 결재권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최고 수장들이 모여서 지역 방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이 침투하거나 유사한 어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위업무 협의하는 것을 통합방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여러 가지 조직ㆍ기관들을 통합해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실장님하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을 보면 전체 총 20개 조직ㆍ기관의 단체장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군 관련된 부대장부터 의회를 비롯한 기관ㆍ단체장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례 제2조 제2항 제20호에 올라와 있는 강원도재향군인회장이에요. 강원도재향군인회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 올라와 있을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향군인회장은 예비군을 포함해서 군에서 제대한 분들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남상규위원

그분이 군에서 제대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체장인 것은 맞는데 제대를 할 때, 전역을 하게 되면 예비군 가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가입한 사람들을 통합해서 그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향토예비군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의 장이 향토예비군회장인데 이분이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인정하고 안 하고는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조례에 재향군인회장을 명시한 것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지역 재향군인회장”이라고 나와 있죠. 물론 우리가 만드는 모든 조례들이 법령을 근거로 해서 법령의 안에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하위에서 그것에 대한 개정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시행령에 올라와 있는 제13호의 “지역 재향군인회장”이라는 항목은 통합방위법에서 주장하는 목적과는 맞지 않는 직위예요.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인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시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논의할 자리는 없어서 이게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남상규위원

도에서는 처음입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여기 방위협의회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지금까지는…….

남상규위원

없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없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춘천시에서는 여러 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에서는…….

남상규위원

그러면 차제에 도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다시 한번 다루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시켜야죠.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만드는 조례라는 것은, 조례는 법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남상규위원

대통령령에서 정해졌는데 거기서 정해진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분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조직 내에 이분이 여기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것은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중앙정부에 제안을 한번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까지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별도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지 않았고요…….

남상규위원

지역의 재향군인회장이라는 직위는 분명하게 개인입니다. 이분은 조직의 수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개인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통합방위법에서 하는 것은 개인의 신분이 아닌 조직의 수장급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방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짜 전시 상황이 일어나거나 위기상황이 왔을 때 방위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이분이 예비군들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향군인회장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에 관한 법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남상규위원

법에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본다면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만 이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직책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분명하게 개선을 요청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견 조율이나 토론도 필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정되었던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