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281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9-05-20

조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각 1건씩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과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정부는 무인비행장치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으로 천명하고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년~2026년까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 드론산업육성 5개년 계획(2018년~2022년까지)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무인비행장치 산업을 육성하고, 그 저변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ㆍ자문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무인비행장치 산업 확대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위해 발의해 주신 신영재 의원님과 조례안 발의에 찬성 서명해 주신 장덕수 부위원장님, 김진석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 안미모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최종희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김준섭 의원님, 김규호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강원도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로 하였으며 각종 정책 심의, 평가 및 분석기능을 추가하여 드론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개발 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 등의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촉위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무인비행장치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단체 등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과 수당에 관하여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항 신설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글로벌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강원도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로서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하여 주시면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영재 의원님과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인균ㆍ정수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신기술의 활용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신기술의 실명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신기술의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신기술은 현재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면 탄소저감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강원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할 것을 촉진하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주신 박인균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하고 찬성하여 주신 열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각종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가 없고 서울특별시 등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박인균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서는 솔선해서 본 조례안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각종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적극 독려하여 도내 신기술 관련 기업 육성과 기술 개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건설신기술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현황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등록된,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신기술 하면 하천 제방 법면이라든가 교량신기술, 방재신기술, 전부 따로따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통계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호위원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신기술 등록하는 주체가 정부다 보니까 도에서는 등록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신기술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시공 분야에 반영됐는지 여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도로나 하천, 방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개별사업에 반영 여부는 건별로 검토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조례 제7조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강원도 업체나 기관, 단체는 어디가 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조성호위원

이것은 어차피 상위법령에 다 있는 내용 아닌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기술 진흥법에 되어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비용평가서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도가 등록을 받고 하위, 저희가 조례에 따른 규칙을 만든다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일주

나일주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 제3조에 보면 신기술을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도비 지원 또는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으로 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원도 산하 공기업은 빠져 있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산하 공기관이 들어가는 게 저희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산하 공기업은 왜 여기에 빠져 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발의하실 때,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그것을 좀 놓쳤습니다. 수정해서 그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렇죠, 하려면 강원도 산하기관도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그리고 안 제9조에 보면 신기술 시공 위치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공사현장에 신기술 업체에 관한 내용, 무슨 업체 이렇게 상호를…….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개발자.
일주

나일주위원

교량에 보면 붙어있듯이 이러한 것을 표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신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이게 국토부에 등록, 신기술을 보면 특허도 있고 실용신안도 있고, 신기술이라고 해서 따로 파트가 있는데 그것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특허공법도 있고.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니까 특허공법으로 하면 특허공법을 등록한 업체만 와서 시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업체가 할 수도 있고 특허료만 받고 일반 업체가 시공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설계에 넣을 때 협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신기술로 특허를 받은 업체가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 특허를 받은 시공업체가 계약을 했다면 하도를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직접 시공할 수도 있고 특허료만 받고 기술 지도하면서 일반 업체가 시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 그러면 신기술 공법을 계약을 해도 기술만 제공하는 거고 시공이나 이런 것들은 하도를 줄 수가 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보통 안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그런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입찰공고에 신기술 특허 적용 내용이 공포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공포는 되는데,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특허로 인해서 어떠한 공사를 입찰을 받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 하지 그것을 하도를 줘서 기술료만 그거하고, 다른 업체에 하도를 줘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문제없고, 대부분 직접 시공하고 있는데 일부 특허료만 받고 시공을 시공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니까 특허료만 받고 하도를 줘도 상관없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협약서를 쓰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 협약서상에. 그러면 신기술에 대한 기술료만 받는 거네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적용범위에 지금 강원도 산하 공기업이 빠졌지 않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이것 수정해서 하는 방향은 어떠신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동의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특히 공사 발주를 많이 하고 또 건축ㆍ토목공사를 감리 지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는 여기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박인균 의원님, 제3조에 우리 강원도 산하 공기업 추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인균의원

이게 포함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3조에 우리 강원도 산하 공기업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예.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뭐 하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신기술이, 예를 들어 특허 두 가지 중에서 적용을 해야 될 때 이것을 끄집어내는, 선택하는 특별한 위원회나 기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특히 교량 같은 것, 이런 데에 특허를 많이 사용하는데 공법선정위원회라고 해서 임의로 그때그때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로 선정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선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도에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선정위원회를, 공법선정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한 공정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공법이 서로 경쟁할 경우에 이것을 끄집어내서 선택하는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만약에 도로 설계할 때 수십 ㎞ 연장에 교량이 한 10개 이상 들어가는데 어느 한 공법으로만 몰았을 때는 특혜 시비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도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상설 구성하지 않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원태경위원

사안별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구성합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 및 추가사항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3호에 “강원도 산하 공기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강원도의 4차 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자문단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